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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771]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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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9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1. (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1. 13. (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6)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6)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9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용 역 명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60,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
2026. 11. 11. (수) 10:00 2026. 11. 13. (금)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마감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 는 자는 국가 종합전 자
조달시 스템(나 라장터 )으로 제안 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6)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6)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hwpx =====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2026. 11.

항 공 정 책 실
항 공 기 술 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776" leader="3" type="2"/> 1
Ⅱ.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 4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 6
Ⅴ. 보안대책<hp:tab width="32776" leader="3" type="2"/> 7
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30976" leader="3" type="2"/> 8
Ⅶ. 과업의 관리<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 9
Ⅷ.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5428" leader="3" type="2"/> 10
Ⅸ.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6328" leader="3" type="2"/>14
Ⅹ.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 1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2. 설계금액

  • 금 60,000,000원(금육천만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4. 과업배경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6.10월 제39차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 제도”의 이행을 결의하고 ‘18.6월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

* ICAO 부속서 16(환경보호) 제4권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과 국제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4.8.21. 시행)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제1차 : ’26~’30년 / 제2차 : ’31~’35년 / 제3차 : ’36~’40년

  • 동 내용을 바탕으로 ICAO에 매 3년마다 제출하는 국제항공 탄소 감축 국가이행계획(SAP, State Action Plan)에도 반영·제출 필요

* 1차(’12~‘14년), 2차(’15~‘17년), 3차(’18~‘20년), 4차(’21~‘23년), 5차(’24~‘26년)

Ⅱ. 과업 주요내용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동향 조사

  • ICAO, 해외 선진국 등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동향․전략 등 분석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최신 국가이행계획(SAP) 분석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 평가

  •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 감축정책 추진현황 평가

ㅇ 기존 국가이행계획의 세부 감축 실적 분석

  •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여부, 감축수단별 효과 분석

3. 국제항공 탄소배출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 운항편수, 연료소비량, 배출량 등 관련 국내․외 통계 수집․분석
  • 항공수요, 대체연료 및 신기술 개발 등 미래 여건 변화 전망 등

ㅇ 국제항공 탄소 감축 이슈 분석

4.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감축 이행계획 제시

  •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현황 및 전망

ㅇ 감축 수단별 예상 효과(감축량 등) 분석 ㅇ 주요 탄소 감축 수단별 이행계획 수립 - 항공기 운항효율 개선 방안 - 항공기 교체 및 기술개발 추진 방안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사용 의무화 비율 확대 방안
  • CORSIA 제도를 통한 시장기반 탄소감축 방안

5. 2027년 시행계획(안) 및 국가이행계획(안) 마련

  • 2026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안) 작성

  • 국문ㆍ영문 국제항공 탄소감축 국가이행계획(안) 작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참여연구진은 발주자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연구계획(안)에 따라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수행자가 스스로 참여 연구진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및 장래 지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자가 과업 내용에 추가ㆍ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연구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 과실에 의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현황,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용역비의 관리, 사용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자는 용역의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당초 예산설계내용, 예산 집행지침 등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등 예산 설계 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운영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3. 보안사항

  • 이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과업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및 이력서
  • 분야별 과업참여자 명단(담당업무 및 이력서 포함)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관리대책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14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준공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 성과품

구 분
형 태
기 준
제출시기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파일(hwp 또는 ppt)
A4 10면 내외
계약 후 10일 내
3부
최종보고서
파일(hwp)
제한없음
준공시
-
책자(A4)
3부
보고회 발표자료
파일(pdf)
-
준공시
-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한 보안사항의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종사자 외에는 이 과업 중에 작성하는 성과물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이 과업의 수행 장소는 여타 작업 장소와 구분하고 참여자 이외의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비밀‧대외비 등을 생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등은 필요 부수 이외 발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ㆍ폐지 등을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는 이 과업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점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구
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동향 조사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 평가

3. 국제항공 탄소배출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4.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감축 이행계획 제시

5. 2027년 시행계획(안) 및 국가이행계획(안) 마련

보고시기
↑

↑
착수
보고

최종
보고

Ⅶ. 과업의 관리 1. 의견 수렴

ㅇ<hp:fwSpace/><hp:fwSpace/>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주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의견수렴 방법으로서 토론회, 자문회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2. 조직구성

ㅇ<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수행 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사항을 별첨으로 제시

ㅇ<hp:fwSpace/><hp:fwSpace/>추진조직별 업무 역할을 기술하고 본 과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

3. 실행계획 수립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세부수행내용을 제시하고,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단계별로 제시

ㅇ<hp:fwSpace/><hp:fwSpace/>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보고 및 공정보고 등) 계획과 협의 및 회의계획을 그 대상, 범위, 소요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제시
Ⅷ.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계약법」<hp:fwSpace/>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장소 : 입찰 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6)

3.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ㅇ「국가계약법」<hp:fwSpace/>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 선정

ㅇ<hp:fwSpace/><hp:fwSpace/>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름

ㅇ<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fwSpace/><hp:fwSpace/>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 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 대상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80%)

  •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업체(기관)평가
ㅇ<hp:fwSpace/>연구참여 인력(석․박사 학위 소지) 보유 수
ㅇ<hp:fwSpace/>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횟수
15
계량
2
과업접근
방법
ㅇ<hp:fwSpace/>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ㅇ<hp:fwSpace/>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ㅇ<hp:fwSpace/>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ㅇ<hp:fwSpace/>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30
비계량
3
과업수행
계획
ㅇ<hp:fwSpace/>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인력배분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ㅇ<hp:fwSpace/>과업수행 인력의 경력, 동일․유사용역 수행경험, 전문성 정도 등
25
비계량
4
지원기술ㆍ사후관리
ㅇ<hp:fwSpace/>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ㅇ<hp:fwSpace/>연구 성과물 활용도
ㅇ<hp:fwSpace/>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20
비계량
5
기타항목
ㅇ<hp:fwSpace/>기타 특기사항
10
비계량
계

100 ㅇ 계량평가

•<hp:fwSpace/>연구참여 인력 보유 수(10점)
구 분
5인 이상
4인
3인
1~2인
점 수
10
8
6
4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항공분야, 환경분야 및 경제학‧경영학‧행정학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박사급 인력 보유 수

•<hp:fwSpace/>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횟수(5점)
구 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5
4
3
2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비계량평가 : 해당 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8
배점×0.6
배점×0.4
배점×0.2

ㅇ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득점 × 80%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 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나. 입찰가격 평가(20%)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ㅇ<hp:fwSpace/><hp:fwSpace/>종합평가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한 점수로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hp:fwSpace/><hp:fwSpace/>종합점수가 같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ㅇ<hp:fwSpace/><hp:fwSpace/>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hp:fwSpace/><hp:fwSpace/>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hp:fwSpace/>「국가계약법」<hp:fwSpace/>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
Ⅸ.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pdf형식)으로 제출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방법 및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종방향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편철
ㅇ<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과업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hp:fwSpace/><hp:fwSpace/>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의하여 결정하는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름

2. 제안서의 효력

ㅇ<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ㅇ<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hp:fwSpace/><hp:fwSpace/>본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hp:fwSpace/><hp:fwSpace/>본 제안서 작성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자료나 정보의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Ⅹ.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 과업제안서 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4. 보안서약서

5. 청렴계약서
[서식 #1] 과업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2027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안자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5년
2024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hp:lineBreak/>징계사항

[서식 #3]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연월 ∼ 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4]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제1차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1188" leader="0" type="1"/>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772"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 50페이지 이내)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4.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3 활용)

5. 첨부자료 ㅇ 각종 증빙자료 ㅇ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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