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2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장기계속계약)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계약)
위
치
계양구 관내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389,235,000원
기 초 금 액
금389,2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2026. 11. 15. ∼ 2027. 3. 15.
입 찰 기 간
2026. 11. 3. 10:00 ~
2026. 11. 9.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9.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관리팀(032-450-5546)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 전 본 공고문과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용역으로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1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1차: 계약금액 116,770,500 / 용역기간 2026.11.15.~2026.12.31.
- 2차: 계약금액 272,464,500 / 용역기간 2027. 1. 1.~2027. 3.15.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식 제한(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참가 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 4983]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장비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덤프트럭(5톤) 2대 이상, 백호(0.6㎥ 이상) 3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2명, 운전원 10명 이상, 제설작업원 8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증권, 자격관련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완성(준공)된 동종 용역 이행실적으로 기준금액은 389,235,000원입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건설과 ☎032-450-5546)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건설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 및 과업지시서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2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장기계속계약)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계약)
위 치 계양구 관내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389,235,000원
용 역 기 간 2026. 11. 15. ∼ 2027. 3. 15.
금389,235,000원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기 간 2026. 11. 3. 10:00 ~
2026. 11. 9.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9.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관리팀(032-450-5546)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 전 본 공고문과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용역으로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1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1차: 계약금액 116,770,500 / 용역기간 2026.11.15.~2026.12.31.
- 2차: 계약금액 272,464,500 / 용역기간 2027. 1. 1.~2027. 3.15.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1 -
2. 입찰방식
뭳 제한(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참가 자격 및 방법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뭳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뭳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
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
사업자[업종코드 : 4983]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장비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덤프트럭(5톤) 2대 이상, 백호(0.6㎥ 이상) 3대 이상
인력 작업반장(상황요원) 2명, 운전원 10명 이상, 제설작업원 8명 이상
기타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증권,
자격관련서류는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뭳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뭳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뭳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
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
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완성(준공)된 동종 용역 이행실적으로
기준금액은 389,235,000원입니다.
- 2 -
※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건설과 ☎032-450-5546)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건설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뭳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뭳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 및 과업지시서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뭳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뭳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뭳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뭳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뭳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뭳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뭳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뭳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뭳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뭳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
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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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 건 설 과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2.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까지
3. 과업구간 : 인천광역시 계양구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중 강설 등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증대, 신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계약물량 변동(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정산 처리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조건
가. 발주처
○ 제설제(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기(6대) 제공
나. 계약상대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7대 이상, 덤프트럭(5톤) 2대 이상, 백호(0.6㎥ 이상) 3대 이상
○ 인력 : 작업반장(상황요원) 2명, 운전원 10명 이상, 제설작업원 8명 이상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등(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7. 대금지급
○ 용역수행 완료 후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12월 이후)
2차 : 2027. 1. 1. ~ 2027. 3. 15.(사업 종료 후)
8. 용역범위
가. 발주처 지시 구간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명은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대행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해 계양구청장이 임명한 직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3.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작업원 등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작업을 민간대행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4.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1. 15일(1차)로부터 2027. 3. 15일(2차)로 하되, “발주처”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차: 2026. 11. 15. ~ 2026. 12. 31. / 2차: 2027. 1. 1. ~ 2027. 3. 15.
제6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작업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가. 작업반장 1명, 운전원(중기조종원 포함), 작업원 등(핸드폰 및 자택전화 기재)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운전원, 작업원 등), 운전면허증(사본),투입차량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차량 보유 증명서, 보험계약서(차량 및 용역)
※ 필요시(직원이 아닐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가. 덤프트럭(15.0ton) - 7대 이상 나. 덤프트럭(5.0ton) - 2대 이상 다. 백호우(0.6㎥이상) - 3대 이상 제7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장비와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가.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1) 상시대기
◦ 장비 : 덤프(15톤) 5대, 덤프(5톤) 1대, 굴삭기 2대
2) 강설 시
◦ 인원 : 상황요원(작업반장) 2명, 보조인력 6명
◦ 장비 : 덤프(15톤) 5대, 덤프(5톤) 1대, 굴삭기 2대
2.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차량별 운전원은 강설예보에 따른 근무지시가 있을시 주요 지점에 대기하면서 실시간 기상변동 사항을 관측하여,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30분 이내)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2대, FAX 1대, 무선전화기 4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전기(제설차량별 1대, 현장사무실 2대, 구청상황실 2대)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과금을 포함한 장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무전기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7.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발주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제설 취약구간 등)을 견학하여 사전숙지하고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 ․ 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대기 또는 작업의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상황요원 근무시간은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까지로한다.
7. 상황발생시 작업반장은 제설근무 및 작업진행, 기상 변동사항을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제출한다.(유선 및 fax)
제9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 할 수 있는 자
나. 덤프트럭 운전원 : 해당 차량 면허소지자 이상
다.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라. 상황 요원 : 기상상황 수집 및 비상연락을 지휘 할 수 있는 자
마. 작 업 원 : 신체 건강한 자로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제설전진기지 지휘(제설제 상차 등)를 할 수 있는 자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설장비(우리구에서 제공한 장비 포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평시에 덤프트럭운전원을 사전 교육하여 자신의 제설구간 노선을 인지한 상태로 제설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설구간노선 미인지로 인해 선탑자가 필요할 시에는 작업원을 투입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대가의 지급 및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근무대가는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마.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간부터 작업종료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바. 상시대기하는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상시대기를 인정한다. 단, 비상발령 소집되어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날은 제외한다.
2.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계약 장비 외)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은 해당 용역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2조 (신원관리)
1.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용역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등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겨울철 도로제설장비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 제출 시까지 “발주처”는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게 한다.
2. 근무복 및 안전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시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12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6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 는 이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계약상대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처”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처”는 기 이행분에 한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는 해제 또는 해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일반사항, 특별사항)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역원 근무수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용역 근무자는 현장 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끝.
기타일반조건
□ 일 반 사 항
○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제설작업 지시 구간을 확인 숙지하도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
여야 하며, 용역원 및 장비 동원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설제(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염화칼슘 등) 살포 완료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 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용역에 현장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시설물 등을 훼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기간은 추정 기간이므로 상호 협의하에 용역 수행 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기간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끝.
===== 공내역서(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 액
A: 제설작업 C: 1 D: 식 F: - H: - J: -
A: 순공사비계 C: 1 D: 식 F: - H: - J: -
A: 일반관리비 B: 6% C: 1 D: 식 E: (재료비+노무비+경비)*6%
A: 이윤 B: 10% C: 1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도급비
A: 총용역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2027년 계양구 동절기 주요도로 제설작업 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 액
A: 1. 작업비
A: 1-1. 작업비
A: 1-1-1. 덤프(15톤)
A: 제설작업 B: 주간(15톤)
A: 제설작업 B: 야간(15톤)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주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야간
A: 상시대기 B: 8H(15톤)
A: 1-1-2. 덤프(5톤)
A: 제설작업 B: 주간(5톤)
A: 제설작업 B: 야간(5톤)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주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야간
A: 상시대기 B: 8H(5톤)
A: 1-1-3. 굴삭기(0.6㎥)
A: 제설작업(굴삭기) B: 주간(0.6㎥)
A: 제설작업(굴삭기) B: 야간(0.6㎥)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주간
A: 소집대기(운전원포함) B: 야간
A: 상시대기 B: 6W(0.6㎥)
A: 1-1-4. 작업인력
A: 상황요원 B: 주간
A: 상황요원 B: 야간
A: 작업원 B: 주간
A: 작업원 B: 야간
A: 소
계
A: 2. 부대공
A: 살포기세척 B: 15톤
A: 살포기세척 B: 5톤
A: 소
계
A: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