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6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종합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8-5번지 일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내용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88,200,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4. 10:00 기초금액 388,200,000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6. 10:00 추정가격 352,909,091원 개찰일시 2026. 11. 6. 11:00 ~ 부가가치세 35,290,909원 견적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39,200,0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076,310 2,328,281 1,489,581 305,936 5,498,291 0 0 12,698,399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① 조경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②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6, 담당 : 이철순)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이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2)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최혜진(T.042-616-8842)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철순(T.042-616-877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11.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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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1.공고문-(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 ( 0 4 2 ) 6 1 6 - 8 8 4 2 , 8 8 4 4
용 역 ☎ ( 0 4 2 ) 6 1 6 - 8 8 4 3
물 품 ☎ ( 0 4 2 ) 6 1 6 - 8 8 4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6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종합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8-5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내용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
추 정 금 액 388,200,000원 견 적 제 출 2026. 11. 4. 10:00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개 시 일 시
기 초 금 액 388,200,000원 견 적 제 출
2026. 11. 6. 10:00
마 감 일 시
추 정 가 격 352,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
부 가 가 치 세 35,290,909원
견 적 제 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http://www.g2b.go.kr)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 39,200,000원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 특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금액 단위 : 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 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 리 비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076,310 2,328,281 1,489,581 305,936 5,498,291 0 0 12,698,399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갖추고,
① 조경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4. 현장설명
②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6, 담당 : 이철순)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
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이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2) 개인: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최혜진(T.042-616-8842)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이철순(T.042-616-877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11.2.
대전광 역시교육비특 별회계분임재 무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2.시방서-(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hwp =====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
시
방
서
2026. 11. 대전광역시 교육청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07
2. 식재공사..................................................08
3. 시설물및포장............................................20
4. 우배수.....................................................39
5. 전기공사..................................................44
6. 철거공사..................................................52
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승인 및 검사 등을 행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 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경우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하며, 발주자가 최종인수전 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특별시방서 설계 도면 표준 시방서 공사 내역서(설계서) 현장설명서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행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투입인력의 변동, 재료(관급자재포함)의 반입 및 투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부적기 식재,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3월 개교예정에 따라 개교 후 공사로 인한 장비작업 및 공사소음, 학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기일 전이라도 감독원이 판단하여 지시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조잡하거나 설계내용을 누락하며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용재료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 규격화되지 않은 재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변질, 파손 또는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책임을 지고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품질관리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주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공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
감독원은 건설공사가 계약서와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종류 점검시기 시설물공사 시설물반입직 후, 시설물설치 뒤 수목 및 잔디식재 수목 및 잔디 농장, 반입시, 식재시
감독원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시정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 또는 준공 처리할 수 없다.
검사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검사관과 감독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수습자는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설물검사
검사원과 감독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원과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 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설계변경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현지여건에 의한 공사량 및 자재 등 수량의 증감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설계내용과 별도로 수목보호 양생조치의 계상이 필요하게된 경우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학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지반 등 조사 측량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사진촬영
도급자는 시공 전.후 및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천연색 사진 또는 VIDEO로 기록 보존하여야하며,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제출
도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
작업디스켓과 출력한 원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뒷정리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리 하여야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07
2. 식재공사
08
3. 시설물및포장공
20
4. 우배수공
39
5. 전기공사
44
6. 철거공사
52
토공 성토
흙쌓기에는 도시쓰레기, 콘크리트덩어리, 수목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별도의 안전초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지반을 충분히 다져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절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터파기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토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시공일반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종 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해 및 수피의 손상이 없으며,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 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으로서,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상록교목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 되지 않는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 수고 이상인 것
상록관목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
낙엽교목
수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된 것
낙엽관목
지엽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으로 모든 관목은 지정 수고 이상인 것
식재시기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 (7~8월)이나 (12~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할 수 있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장지는 제외한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m부의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간흉고직경 합의 70%가 규격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각간의 흉고 직경 중 최대치로 판정한다.
수관 폭의 측정은 타원형 수관일 경우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으로 채택하고,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간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택한다.
굴취
수고 4.0m이상의 대형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설치하거나 로프로 고정시킨 후 굴취 한다.
굴취 및 운반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조를 새끼로 감아맨다. 이때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것은 수형의 기본형이 일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한다.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조건이 없을 시는 대체로 해당수목 근원직경의 4배 이상의 크기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하며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의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손상을 받은 것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부분 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을 뜰 때 는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및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운반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당일 식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주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과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가식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목가식시설 및 장소 가식장소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장소 및 임시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식장소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토질은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이어야 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에 관수시설 및 수목보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식관리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재 식재적기
지역별 식재적기는 아래와 같으며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북부 산악지역
식재적기 : 3월 29일~5월 31일, 9월 16일~11월 15일
해당지구 : 문산,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포천, 구리, 남양주,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춘천, 원주, 태백, 정선, 인제, 충주, 제천, 단양, 영주 등
중부지역
식재적기 : 3월 21일~5월 25일, 9월 26일~11월 30일
해당지구 :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오산,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청주, 음성, 진천, 괴산, 옥천, 보은, 영동, 천안, 조치원, 아산, 문경, 예천, 점촌, 상주, 안동, 청송 등
남부지역
식재적기 : 3월 5일~5월 20일, 10월 1일~12월 10일
해당지구 :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대전, 공주, 보령, 서산, 태안, 예산, 부여, 논산, 금산, 진안, 군산, 익산, 삼례, 전주, 부안, 정주, 고창, 남원, 광주, 나주, 송정, 대구, 울진,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경주, 포항, 울산, 밀양, 거창,진주
남해안 지역
식재적기 : 2월 21일~5월 15일, 10월 10일~12월 20일
해당지구 : 목포, 해남,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사천, 통영, 거제, 창원, 진해, 김해, 양산, 부산, 제주, 서귀포
식재기반조성 토양개량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및 배수처리 하여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한다.
부토 및 마운딩
수목식재지는 두께 20㎝로 부토 시행하며,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반입한다.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한 뒤에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식재위치의 조정 식재전 조정
계약상대자는 수목식재 전에 현장여건 또는 경관상 식재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식재하여야 하며, 식재한 뒤에는 가능한 한 옮겨 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비탈면
비탈면의 길이가 5m 이상인 곳에는 교목류를 비탈면의 중간부위에 심지말고, 상단 또는 하단 부위에 심도록 한다.
건축물 부속화단
건물에 부속으로 설치하는 화단에는 상부 개방으로 빗물이 직접 닿고 또 흙의 깊이가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만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회양목 등의 관목을 군식 처리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부지안의 설계된 수목의 위치를 조정하여 심을 수 있다
하절기 수목식재시 양생 및 보호조치 하절기 식재가능 수종
이식이 용이하고 내건성이 강하여 충분한 양생 및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하절기식재가 가능한 수종
지역구분 하절기 식재수종
전
국
리기다소나무,복자기,보리수나무,고광나무,붉은병꽃나무, 말발도리,회양목, 싸리나무류
중북부산악 개쉬땅나무
중
부
매자나무
남
부
자귀나무, 댕강나무, 조팝나무(해안제외)
남
해 안
구실잣밤나무
이식은 용이하나 내건성이 보통으로 충분한 양생 및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하절기 식재할 때 다소의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수종
지역구분 하절기 식재수종 전국
섬잣나무(해안제외), 은행나무(해안제외), 산수유, 참느릅나무,단풍나무(해안제외), 신나무, 고로쇠나무, 밤나무(해안제외), 서어나무, 자두나무(해안제외), 살구나무, 프라타너스(해안제외), 개나리, 미선나무(해안제외), 수수꽃다리, 딱총나무, 나무수국,
옥매, 장미, 산철쭉, 화살나무,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중북부산악 물푸레나무, 개오동나무, 흰말채나무 중부
실편백, 황금편백, 향나무, 동청목, 메타세쿼이아, 가중나무, 계수나무, 중국단풍(해안제외), 꽃사과(해안제외), 매화나무, 모과나무, 회화나무, 둥근향, 황매화(해안제외)
남부
편백, 노각나무, 석류, 배롱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남해안
광나무, 돈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 백정화, 팔손이나무
제주도 담팔수, 까마귀쪽나무
상기 가, 나항 이외의 수종은 하절기식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재용 수목의 현장 반입전 사전 양생조치 등
포지에서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수목을 반입하여야 한다.
굴취작업 전일에 충분한 관수를 하여 굴취 및 운반작업을 할 때에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뿌리분의 크기는 6배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취작업을 할 때 굵은 가지 및 뿌리의 절단부위에는 부패균의 침입 방지를 위하여 파라핀, 콜타르, 석회유황합제 등의 약제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본수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전정을 하고 잎은 1/3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훑어 버려야 한다.
운반 직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중의 수분증산을 억제하도록 한다.
수목을 운반할 때에는 햇볕, 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차단하고, 최단시간에 운반하여 도착 당일 오전 중에 식재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한 뒤 식재할 때의 양생조치 등
식재지반의 건설잔재, 암석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반출하고, 객토, 부토등 수목생육기반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식재위치를 정하여 미리 구덩이를 파고, 수목이 반입되는 즉시 식재할 수 있도록 식재용 상토, 생명토, 비료, 발근촉진제 등의 재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뿌리분에 감은 새끼, 거적, 철사, 고무밴드 등은 식재 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녹화마대, 녹화끈 또는 소량의 새끼는 식재할 때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존시켜도 좋다.
식재작업을 할 때 뿌리분과 주변의 흙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물조임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흙을 채운 뒤에 잘 밟아서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식재가 완료되는 즉시 수목지주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식재한 뒤의 양생조치 등
수목이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매일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 한다.
흐린 날을 제외하고는 일출 또는 일몰시에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몰시에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최고기온이 30℃ 이상으로 혹서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압호스 등을 이용하여 수목에 직접 분무하면 수목의 체온을 강하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물집위의 지면에는 짚 등의 피복재료로 햇볕을 차단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수목반입 전에 증산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재한 뒤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처리를 완료했더라도 수목상태와 기상조건을 보아 식재한 뒤에도 1회 정도 재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근촉진제는 식재한 뒤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같이 실시하며, 식재한 수목의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한다.
이식한 뒤의 수목은 수세가 약하여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병징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햇볕,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수간에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 발라주기, 마대감기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토양
성토 및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혈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토심
식재시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다음 기준 이상의 깊이로 한다.
종
목
생 육 최 소 토 심 잔 디, 초 본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30cm 45cm 60cm 90cm 120cm 비료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복합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각각 설계도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 비료를 사용한다.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중 파프 분제 등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를 사용한다.
수목생장, 촉진 및 억제제 증산억제제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등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한다.
발근촉진제 루톤, IBA, 홀멕스콘 등 상처 유합제
상처부위에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기층 부패방지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수간감기 재료 녹화마대
녹화마대는 고무액을 바른 중간 또는 거친 정도의 두께 5㎜ 이상이 되는 코코낫섬유시트(coconut fiber sheet) 또는 엷게 타르를 바른 사이잘삼실시트(sisal yarn sheet)로 한다.
녹화끈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가 되도록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식재순서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의 구덩이를 판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이 깨어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목의 방향을 조정한후, 잘게부순 흙을 3/4정도 넣고 충분히 물을 부어, 흙이 뿌리부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각목이나 삽으로 교반하다.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 나머지 흙을 채위 고르게 진압하고,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보다 약간 크게 높이 10Cm의 물받이를 만든다음 식혈 주변을 정리한다.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분을 감은 재료의 제거
분을 감은 녹화마대, 녹화끈 또는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묻어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자루, 비닐끈, 고무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뒤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식재 깊이
수목을 식재할 때 수목이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흙덮기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재 방향
수목을 식재한 뒤의 방향은 굴취 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할 수도 있다.
도로변 관목식재 요령
차도나 보도에 접한 부분에 관목을 심을 경우에는 차도나 보도로부터 잔디 1매의 간격으로 이격하여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잔디를 1열로 심어 토사유실 및 도로 등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정
식재 후 활착촉진 및 배식균형을 위한 전정은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단, 야생수 또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은 경우에 따라 강전정 할 수 있다.
관수 및 배수
식재 후 관수는 수목의 활착 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구름이 낀 날 외에는 일출 일몰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관망, 제어장치, 급수장치, 부대시설 등 수동, 반자동, 자동관수 방식에 필요한 사항들과 표면배수, 심토층배수, 배수구조물, 배수관등 배수에 관한 사항들에 적용한다.
관수
교목, 관목, 초화류, 잔디 등의 특성과 토양의 보수력, 배수상태와 기후에 따라 적절하게 급수량을 결정해야 하며 계절적인 기후 변화와 강우등의 기상 변화에 따라 급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않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토층배수
지하수위가 높은곳, 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해야 한다.
평탄한 지역에 높은 지하수위를 가진 곳은 완화 배수를 설치하고 지하수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리경사를 가진 급경사지에 설치한다.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수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설치한다.
고사목의 처리
수목 식재공사가 장기간 시행되는 경우 먼저 식재한 수목이 고사된 것은 즉시 제거하고 수세가 약하여 미개엽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수목은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수시 교체 식재 하여야 한다.
준공 후 하자기간중의 고사목은 발견즉시 도급자가 제거하며 미개엽목은 발주자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교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리
수목의 식재를 위한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생육에 적합한 양질토 이어야 하며, 다짐 및 고르기 후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지주목세우기 지주
소정의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방청처리(탄화, 도료, 약물 주입 등)한 것으로 한다.
지주 설치
나무높이가 2.5m 이상인 상록교목과 3.0m 이상인 낙엽교목은 설계도에 명시된 지주를 설치하고, 해안지역 및 강풍지구에서는 나무높이가 2.0m 이상인 교목에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의 실제 규격이나 식재방법에 따라 달리 설치하고 정산한다.
수간보호
지주와 결속되는 수목의 수간부는 녹화테이프를 20㎝ 폭으로 1회감기 하고, 아래위를 녹화끈으로 단단히 묶어 풀리지 않게 보호한다
지주설치방법
수고 4.5m이상의 독립목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버팀형 당김줄로 설치 한다.
수고 4.5m이하의 수목은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을 지중의 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수고 1.2m이하의 수목은 특별히 지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단각형으로 한다.
매몰형은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일 때에 채용된다.
지주목이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제를 수간에 대주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공사 일반사항 품종
잔디 품종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들잔디(Zoysia japonica)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 뗏장
잔디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를 기준으로 하며, 두께의 허용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 롤형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검수
잔디 및 종자 등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시기
파종기는 종류별로 내한성의 정도,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장의 관계,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춘파용 초화류의 파종은 3∼5월, 추파용 초화류의 파종은 8∼11월을 기준으로 한다.
하절기 파종을 할 때에는 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호 및 관리
수급인은 식재후 관수ㆍ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 준공시까지 양호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식재후 활착할 때 까지 식재지내에 장비 및 차량 등의 지피 및 초화류의 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출입금지 테이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잔디 활착 시 까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목제거공사
수목 제거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가지 등으로부터 머리보호를 하여야 하며, 안전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하고 안전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보행자 및 통행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거 대상목은 가능한 한 지제부에서 낮게 절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경목, 대경목의 경우에는 절단시 로프 등으로 고정한 후 여러 번에 걸쳐서 안전하게 제거한다.
작업 후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잔가지가 남지 않도록 뒷정리를 명확히 한다.
시설물 및 포장 치수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토공 흙쌓기
흙쌓기에는 도시쓰레기, 콘크리트덩어리, 수목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별도의 안전초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지반을 충분히 다져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터파기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기초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구조물의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공사 재료 및 품질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를 직각 가공 한후 모접기를 실시한다.
원형목재 의 경우는 초구와 말구의 가공직경이 동일하여야 하며 홈따기, 초승달형 가공, 원형목 양면가공 등의 가공은 규격에 의한 정확한 가공을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 가공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재제, 깍기 - 구멍 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
직재가공의 마무리 정도는 떨림 자국이 없고, 기준대를 맞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목재접합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층 가공, 직재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공한 면을 접촉 시켰을 때 홈이나, 틈새가 보여서는 안 된다.
톱켜기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의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꺽쇠는 제작 및 접합시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 끝 쪽에서는 갈구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목재의 볼트 구멍을 볼트 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모든 접합부분 및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목부도장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운 뒤 샌드페이퍼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도장한다.
벤치, 서까래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초벌도장을 한 후 조립하여 누락되는 부위가 없이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은 목부바늬쉬(투명)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설치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때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방부처리 한다.
목재시설물은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을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각 시설물의 나사설치 후 나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등을 처리하여 나사 풀림을 방지하도록 한다.
철물공사 재료 및 품질
철재는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어야하며, 치수는 한국공업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주철관, 아연도 강판 및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해야 한다.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외경과 두께를 측정한다.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가공 및 접합
가공할 때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등은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모재의 용접면은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는 표면이 되도록 한다.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 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 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연마기나 브러쉬로 손질하여야 한다.
설치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오차의 허용은 1/200이하로 한다.
시설물은 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야 한다.
볼트구멍 및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처리한다.
접합 및 설치시 녹막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명단, 또는 페이트를 재도장하고 철부 페인트를 칠한다.
계단 현장 주변 안전조치를 취한다.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하고, 큰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원지반 다짐(95% 다짐도) 및 골재 다짐을 실시한다. 이때 골재 기초의 두께는 최소 150m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최소 블록을 설치하고 블록 후면 공간에 골재를 채우는 방식을 반복 실시한다. 후면 골재 채움시에는 블록의 상면보다 약
5mm 정도 높게 채워 블록의 무게에 대한 처짐을 방지한다.
블록 설치 시에는 블록 상면이 좌우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단면의 폭이 최소 300mm 이상이 되고, 상하블록간에 30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계단의 폭이 블록의 길이(1,220mm)보다 클 경우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고, 막힘 줄눈이 되도록 설치한다.
우레탄포장 일반사항 기초지반공사
기초지반의 적체물(쓰레기,수목)등 공사완공 후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 한다.
도면의 의거, 시공위치를 확인하여 터파기를 실시하고 정지작업을 실시한 후 레벨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지반의 평탄성을 확인하고(±0.5%) 요철을 없애주며 진동로라(1톤이하)등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잔토처리시 기존도로 오염, 공해유발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직포 또는 물세척 등으로 주위환경 청결에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혼합골재 포설공사
잡석층은 ⌀40mm이하의 혼합골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정해진 두께로 포설하고 진동로라로 다짐하여 쇄석층의 공극을 최소로 작게 한다.
기존지반의 평탄 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측량을 한 후 면고르기 작업과 지반다지기 작업을 하여 기존지반을 견고히 해야 하며 지반의 오차가 ±0.5% 이내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공사
체육시설용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은 평탄성이 최대의 생명인 관계로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스크리드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P.E필름을 설치하고 와이어매쉬(#8-150*150)를 설치해야한다.
소량의 수분이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쇠흙손마감 및 기계적인 표면미장작업(휘니샤마감)을 하므로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금을 메우고 코트의 평활성을 확인한다.
콘크리트타설 후 양생은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야 하며 양생시 표면 및 강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콘크리트 타설후 컷팅작업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크랙을 유도하거나 크랙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공
시 공
범
위
본 시공 시방서는 탄성고무칩(EPDM칩,흑색칩)으로 구성하는 탄성포장재 설치공사에 필요한 재료,재료의 취급,시공면 정리, 운반 , 포설 , 다짐 , 양생 등의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탄성포장재는 보도,산책로,공원,체육시설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하며 반발탄성에 의한 우수한 보행감, 시각적으로 편안한 안정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아스콘 ,투수콘,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바닥의 표면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온도,습도계를 비치하여 습도 75% 이하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이하에서 시공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참고 : 함습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한곳에 화기를 약2분간 쪼이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 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 시킨다.
재 료
본 시공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EPDM 탄성 칼라칩 규격 시 험 항 목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55 이하 KS F 3888-2:2016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KS F 3888-2:2016 Toluene Ethyl-benzen Xylene 칼라칩 우레탄 바인더 규격 시 험 항 목 기 준 시험 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5.5 이상 KS F 3888-2:2016 비 중 0.90 이상 KS F 3888-2:2016 불휘발분 (%) 93 이상 KS F 3888-2:2016 점 도 (cP, 23℃) 2500 이상 KS F 3888-2:2016
비고 우레탄 바인더를 고무분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분말 표면과 피 접착 계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소요량 구 분 규 격 소 요 량(Kg/㎡) 비 고 프라이머 콘크리트 용 0.3 이상 바인더 우레탄 2.4 이상 15mm두께 기준 EPDM칼라칩 EPDM 12 이상 15mm두께 기준 시공방법 하지 정리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등을 사전 정리한다.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흙, 모래, 먼지 등을 제거한다"
충분히 건조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씰란트 등을 사용하여 보완작업을 실시한다.
프라이머 도포
사용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의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 붓, 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사용량은 m2 당 0.3kg-0.5kg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바인더 혼합
EPDM 칼라칩과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 비율은 무게대비 20%이상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바인더의 종류, 배합량,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을 이용해야 하고, 혼합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EPDM 칼라 칩 포설 (권장 시공 단면도) 경 계 석
EPDM 칼라칩(15,20mm)칼라100% 또는 칼라7:3흑색
경 계 석 콘크리트 포장(100~150mm)
- 배수는 콘크리트 표면의 구배에 있으므로 배수에 주의해야한다.
- 탄성 바닥 시공시 모서리 부분 시공이 양쪽 재료분리대 안에 있어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두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렬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 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양 생 과 정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도록한다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시 공 단 면 도 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점
장기간 사용을 위해 신나, 가솔린, 담배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표면이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와 물로서 세척한다.
TNS칼라칩 포장은 사람을 위한 탄성바닥이므로 차량이나 중기등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키므로 주의를 요한다.
인조잔디포장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인조잔디의 파일 길이는 20㎜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튼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조잔디 형태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KS인증 업체의 제품으로 하고, Q마크 인증,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제품, ITF인증,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시 공 인조잔디의 취급
인조잔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된 파이프를 사용하여 roll 형태로 감아서 운반, 보관한다.
오염방지를 위해 PE-foil 로 포장되어야 한다.
하역 시는 지게차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라인이 심어진 roll을 구분하여 번호를 매긴다.
설치 시공현장 확인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진행한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충격흡수패드 포설
충격흡수패드는 35㎜ ~ 55㎜ PU 소재의 패드를 사용한다.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펼쳐 높은 PU패드의 좌우측면 또는 상하부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PU패드를 시공 장소에 표시하여둔 일직선상에 맞춘다.
- PU패드를 포개어 놓을 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될 수 있는 한 패드간 양끝이 일치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소 전체에 PU패드를 포설한다.
인조잔디 포설 포설 방법
- 인조잔디 포설시, 인조잔디와 인조잔디는 JOINT TAPE로 연결해 나간다.
- 해당 구장 경계라인은 인조잔디로 마감처리를 한다. (경계석 및 방부목 등)
인조잔디 이동
- 인조잔디는 이동시 당기지 말아야 한다. 심하게 당길 경우 잔디 치수 변화나 시공 후 표면의 요철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계석
재료는 화강암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색상은 흰색계열이어야 한다.
치수
직선: 상단쪽, 하단쪽, 높이는 정규격 ±2mm, 길이 1000±5mm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곡선 : 곡률반경에 따라 상단쪽, 하단쪽, 높이는±2mm, 길이1000±5mm 로써 곡률반경 ±5mm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품질
휨강도는 KSF4006규정의 보차도경계석중 C형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강도는 KSF4006규정에 의한 휨강도 시험시 보차도경계석 C형 규정값 이상이거나 KSF2530규정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율 : KSF2530규정으로 시험시 5%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상 필요한 배치평면도, 마감, 가장자리 절단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로 고르게 터파기를 실시한다.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면 되메우기를 한다.
다짐을 실시한 후 잔토는 포장부 주변 녹지에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게 깐다.
시공 기초콘크리트 타설
거푸집(합판6회)을 양쪽면에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25-18-8)을 굳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타설해가면서 경계석을 설치한다.
경계석설치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줄눈을 띄워가며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단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커터나 양단면톱으로 경계석의 수직단면을 매끈하게 절단한 후 설치한다.
거푸집 해체 및 뒷정리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어 기초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기초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적용범위
- 보도 및 보행로,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재료 블록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할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시공 시공기준 원지반다짐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토공마감면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쇄석기층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않은 경우『KS F 2312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쿠션층
포장용블럭의 설치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받침안정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블록깔기
블록의 간격은 2~3mm로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블록의 돌기와 인접블록이 서로 맞닿게 하여야 한다)
문양포장은 시공도의 색상별 물량표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배분한 후 도면 이미지에 부합되게 정밀시공 한다.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위 가), 나)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시공허용오차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블록 고저차
-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측정빈도 : 50m2 마다
보호·보수 및 뒷정리 보호
- 바닥재의 설치작업 중 또는 줄눈채움 뒤에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바닥표면을 보행하거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통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구역의 출입을 통제한다.
보수
- 결함부분은 보수 또는 제거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뒷정리
-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휀스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 휴계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적용기준
본 시방서의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재질 목재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철재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재
AL-EXTRUDED BAR의 지주재는 외장재와의 결합을 하여 미적인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한다.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AL-CASTING의 규격은 KSD-2334 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이 88%이상 품도 가능하다. 이또한 열처리 후 분체도장 으로 마감한다.
기타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접합 및 조립설치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볼트접합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립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게도면과 동일하게 시동되도록 한다.
도장 목재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대패가공 후 방부, 방충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도장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철재 탈지 및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철저히 한다.
하도 열처리 후 녹막이 도장을 필히 빈틈없이 한다.
아크릴 우레탄 도장 2~3회 혹은 불소수치 도장을 한다.
알루미늄재 도장전 하도 피막 도장을 철저히 한다.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에 해당하는 분말을 사용한다.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방식을 사용한다.
최소 분체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으로 한다.
지정 분체도장후 열처리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시험
목재의 함수율 - 함수율 측정은 KS-F-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전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표면처리
- 금속부 도막 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로 칼날이 금속바탕에 닿도록 1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도록 괘선을 11줄씩 긋고 1x1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 후 즉시 떼어내어 도막이 벗겨지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 목재부 도막밀착성 시험은 시험편에 예리한 칼날을 약 30°로 기울여 목질바탕을 닿도록 2mm간격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을 11줄씩 긋고 2x2mm의 칸을 100개 만든다. 그위에 KS-A-1528(셀로판 점착 테이프)에 규정하는 점착테이프를 붙인후 바로 떼어서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옥외시설물 의자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 평활하게 다듬는다.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파고라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볼트접합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립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 및 지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기준한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포장구간에 시설물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시설물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절은 목재, 철재, 합성수지계 등의 재료와 이들 재료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성제품 시설에 적용한다.
관련 시방절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ISO 규격 제조회사 규정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제11장 유희시설의 제 1절 일반사항 및 제5절 조립제품 시설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도 : 감리원 요구시에 제출 설치사진 : 감리원 요구시에 제출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립제품 부품개요서
수급인은 조립제품 부품의 개요와 수량 및 목록이 작성된 부품개요서를 제출한다.
조립제품 유지관리 지침서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보관
수급인은 당해공사에 사용될 조립제품의 부품 및 자재가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위에 방치되지 않게 정리 보관 한다.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조립제품이 각종 포장지역, 모래사장, 운동장 등에 설치될 경우 포장작업 및 배수관로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고 작업이 되도록 사전에 협력 조정한다.
재료 조립제품 재료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주자재와 부자재의 재질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 조립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성제품(조립제품)중 주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치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유자재
수급인은 부품중에서 긴결재의 예비부품을 [ ]조 확보한다.
시공 시공기준 부재의 표면처리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설치
수급인은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한다.
제조업체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시설의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경우 예비부품을 사용하여 보완한다.
수급인은 시설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 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 설치 시 균형을 잡아 수평되게 설치한다.
현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우배수공사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우수관 터파기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 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호칭(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관의 기초
이중벽 PE 하수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모래기초를 원칙
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등을 설치한다.
관의 기초공의 종류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관의 매설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매설방법
- PE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매설깊이
-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PE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수로관 적용범위
이 절은 토사측구, 콘크리트 측구 및 기성제품을 사용한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규준
-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010 - 98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M 3006 - 03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 KS M 3016 - 90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M ISO 868 - 01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경도 측정(쇼어경도))
- KS M 3055 - 03 (경질 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 시험 방법)
재료
콘크리트는 『제2장 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기성제품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룸관은 KS F 40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PE U형 측구는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성능의 검사기준 시험항목 단 위 기준치 비 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 10 이상 KS M 3006
밀
도
g/㎤ 0.965 ~ 1.115 KS M 3016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 0.4 이상 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집수정
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맹암거 터파기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 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호칭(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관의 기초
유공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등을 설치한다.
관의 기초공의 종류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관의 매설 매설재료
터파기를 실시한 표면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관주변의 주위에 40mm쇄석을 포설한다.
매설방법
- 유공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매설깊이
-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 유공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공사 공원등 이설(전기부문) 적용범위
본 항은 공원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의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3011 조명기준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관련자료에 관한 KS C (전기부문)의 기준
내선규정 제4147절 (옥외 조명시설) 및 제2225절 금속관 배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국토교통부
재료
가로등의 구조는 광원부 및 단자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재료는 아래의 각 항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류는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로등 기초는 일반 구조용 콘크리트(기성품)를 사용하고 압축강도는 180Kg/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등주 및 등기구 설치
등주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등주의 선형을 도로의 선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설치 시 안정기(단자대)함의 방향은 차도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등주 접지는 제3종 접지로 개별 접지와 등주간 연접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기 및 컨버터 외함과 철주를 접지토록하고 접지가 용이토록 단자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내부에 고장전류에 견디는 정격의 2P 2E 누전차단기(ELB)내장형 방수접속함을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절연측정에 용이하여야 하며 개별 소등이 가능토록 한다.
앙카볼트, 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등주 건주 후 너트 위로 볼트의 나사선이 3선 이상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와셔는 등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LED 등기구는 점등 및 동작시험을 필한 후 설치한다.
배관공사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지표로부터 인도일 경우 0.6m이상, 차도일 경우 1.2m이상으로 하며, 도로횡단시에는 강제전선관을 사용한다.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한전 입상관 등의 굴곡개소 부분에는 침수를 고려하여 폼 등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 내부 단 면적의 동일전선의 경우 32%를 초과하지 못 한다.
제어함 및 풀박스 등 기구의 입 ․ 출구부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관로 배관은 가로수 식재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보․차도 경계석에 최대한 근접 시키고, 기초 입상 접속개소 외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초 입상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 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제어함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기초 상단으로부터 2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 시 관내 침수를 방지하고 분진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관에 폼으로 말단 설치한다.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길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의 등주내 접속은 방수형 단자함에서만 단자대 접속을 시행하여야 하고, 관내 직접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접속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핸드홀을 설치 후 접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제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감독관 및 유지관리청과 협의 후 변경가능)
A회로 : 적색, 흑색
B회로 : 청색, 백색
접지선 : 녹색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입선을 할 때 기름이나 구리스 등과 같은 윤활제를 사용함으로써 배관 및 전선 피복을 화학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접지의 시설
접지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시설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접 지 극 : 접지선 F-GV 6sq 및 10sq/1c사용, 접지동봉 14Ф×1000mm, 16Ф×1800mm등을 사용한다(연접접지)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75c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한다.
등주 기초
가로등, 공원등 및 제어함 기초는 기성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타설을 할 수 있다.
앙카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외부 충격으로 볼트의 나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상단 면이 지면으로부터 30~40㎜정도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기초 시공 시 접지용 배관을 선 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공원등이설(토목부문) 터파기
가로등 및 제어함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배관 및 거푸집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초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거푸집 / 비 적용시 제외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져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기초용 콘크리트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은 외부온도 25℃이상 일 때 1.5시간, 25℃이하 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타설 순서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치기 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바닥에 이물질이나 고인물이 없도록 제거하여야 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면의 골재분리 등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콘크리트를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이상은 습윤 양생 하도록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CCTV 공통사항
본 시방서는 설치 시공함에 있어 규격 및 공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착공 전 설치관계 요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사용하는 CCTV 설비는 추후 카메라 개소가 증설될 것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용이 편리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있어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상황실에 기구축된 장비와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비는 KS(한국 표준규격)의 해당조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거나 호환성이 있는 제품으로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편리해야하며 폭우, 폭설, 강풍 기타 자연환경의 변화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 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과 기능은 시방서에 명시한 요건과 일치하고 시스템 종합성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각각의 구성 품 간 연결부와 Jack, Plug등 탈착이 빈번한 부위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부분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동일 품질과 비교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요 인쇄기판은 에폭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인쇄기판의 Plug와 Jack은 내 부식성 양질의 재료로 도금 처리하여야 한다.
장비의 퓨즈나 차단스위치등은 보수에 편리하고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터미널에 결선되는 Wire는 Terminal Lug를 사용하여 가능한 접촉 효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옥외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방진․ 방습 및 설치현황의 써지 전압, 진동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낙뢰 및 써지보호 대책 : 저항 접지 및 올바른 접지의 구성을 통해 대지 전위 상승이 제한되어 안정되도록하고 지락, Surge 및 정전기등이 신속히 대지로 방류 될수 있도록하여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원에 접속된 선로에 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선로를 통해 장비 측으로 유입되는 써지를 제거 시켜 주어야 한다.
시스템 일반사항
영상전송장치는 유선 사업자망을 임대하여 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카메라는 메가픽셀 네트워크카메라로 Video, Data를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는 IR PTZ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방을 집중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는 강우, 강설 등 외부 환경에도 감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보안장비는 기 구축된 장비와 호환이 되어야한다.
CCTV 설치 카메라 설치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최적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치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카메라의 케이블 단말 처리는 전선관으로 단말 부위를 싸서 카메라 회전에 의해 케이블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하우징 외부 커넥터에서 수신 장치까지의 케이블은 꼬임이 없도록 충분히 여장을 주어야 한다.
카메라 렌즈에는 직사광선이나 빛이 직접 비추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카메라 설치 시 카메라 함체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조리개의 조정은 레벨 및 자동 광도 조절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조절할 때는 필히 플라스틱 조정 봉을 사용 조정하도록 한다.
카메라 브라켓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예상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할 것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외관이 미려할 것
회전형카메라와 고정형카메라간의 서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테스트 후 최적의 위치 및 높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후 접속개소(단말 커넥터 처리구역 등)는 케이블 명찰을 만들어 접속일자, 케이블 명, 입력, 출력을 명기하여 포박 후 케이블 밴드로 고정하여야 한다.
각종 기기장비 위치 및 기기결선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 및 결선하여야 한다.
전원공사는 필히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결선 하여야 한다.
폴 (암)포함
CCTV 지지대 및 볼트, 너트 등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 아연도금된 강철 재질을 사용하고 강한 바람에 의한 흔들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와이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높이는 적재화물이 닿지 않도록 충분한 지상고(6.2M)를 유지하여야 한다.
폴을 설치하기 전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담당자(담당 기관)의 위치를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암 제작 설치시 현장에 맞게 사이즈를 확인 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와이어(볼트)는 써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함체
함체는 도로에 설치되는 취약성 때문에 지나는 행인 및 차량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높이의 위치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강한 태풍과 기상악화에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랙에는 각 기기들에 대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접지형 콘센트(10구)
이상을 부착하여 각 기기들에 대한 전원을 공급한다.
랙에는 각 기기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반을 부착 한다.
내부 온도를 고려하여 온습도 센서를 활용한 팬을 설치한다.
CCTV Pole 기초대
기초대 공사를 하기 위한 굴착장소에는 차량, 통행인 및 작업원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시설물 및 경광등, 표지판 설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며 공사용 자재, 장비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접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간선도로변 토공부 굴착 시 지반 변위에 의한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흙막이가 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CCTV Pole 및 부착대(Arm) 시공
CCTV Pole 및 부착물(Arm) 설치작업 시에는 중량물임을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차량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CCTV Pole 및 부착물(Arm) 설치, 카메라, 팬/틸트 등 고소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건설장비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장비인 경우 반드시 허용 인양하중 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와이어 및 턴버클은 SUS재질을 사용한다 배선 시공 통신케이블 배선
케이블의 부설은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폐배선의 경우는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배선의 경우는 천정 하단 또는 지지용 나무판 상단 등에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설치 간격은 0.5m이하로 한다.
전원공급 선로의 설치
전원선은 KS 또는 전기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HIV)을 사용한다.
전원선의 굵기는 최대허용전류와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며 도급자는 선택한 전선의 굵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배관 중간의 박스에서의 접속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연결시에는 시공 후 제공되는 배선도에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전원선의 종단점에는 반드시 브레이커(NFB)에 접속하며 브레이커는 반드시 KS 또는 전기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과전류시 차단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케이블 접속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내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 접속으로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확실히 하여야 한다.
UPT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 처리하여야 한다.
철 거 공 사 목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적용배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
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 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 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 유되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관리방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신고
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짐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 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건설현장현황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수집․운반방법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중간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 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 여부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 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 후 활용방법
재활용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타 지역 재활용 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현장 재활용 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 차량증 발급신청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현장 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되, 건설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 시 보관기준 준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매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 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 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 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 간에 협조체계 구축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국토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 기간을 확인
===== 3.산출내역서-(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조경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5.0% F: 건축, 10억미만, 6개월이하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1.01% F: 모든 건설공사, 7등급미만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F: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2.07%, 도급자관급미포함공사 F: 5억미만, 특수건설공사(조경공사)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F: 조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4.6% F: 건축, 10억미만, 6개월이하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F: 50억미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8% F: 종합건설업, 조경공사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0% F: 건축, 5억미만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F: 5억미만, 533원 절삭
A: 각 종 수 수 료 E: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E: F:
A: 도급자설치관급 E:
A: 관급자설치관급 E:
A: 총
공
사
비 E: 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가칭)대전용계초등학교 신축공사 B: 조경내역서 C: 1 D: 식 N: O: A01
A:
1.조경식재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B01
A:
2.식재기반조성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B02
A:
3.조경시설물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B03
A:
4.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 C: 1 D: 식 N: P: 50 Q: * R: D02
A:
B: D: N: P: 60 Q: S R:
A: 1.조경식재공사 B: C: 1 D: 식 N: O: B01 Z: AA: AB:
A:
.1.1.상록교목식재 B: D: 식 N: P: 10 Q: R: Z: AA: AB:
A:
..소나무식재 B: H6.0*W3.0*R30 C: 6 D: 주 N: P: 20 Q: R: HYG-1101 T: T
A:
..섬잣나무식재 B: H2.5*W1.0 C: 15 D: 주 N: P: 30 Q: R: HYG-1102 T: T
A:
..스트로브잣식재 B: H4.0*W2.0 C: 10 D: 주 N: P: 40 Q: R: HYG-1103 T: T
A:
..스트로브잣식재 B: H2.0*W1.0 C: 32 D: 주 N: P: 50 Q: R: HYG-1104 T: T
A:
..주목식재 B: H2.0*W1.0 C: 10 D: 주 N: P: 60 Q: R: HYG-1107 T: T
A:
..측백'에메랄드그린'식재 B: H2.0 C: 8 D: 주 N: P: 70 Q: R: HYG-1108 T: T
A:
..편백식재 B: H2.5*W1.0 C: 24 D: 주 N: P: 80 Q: R: HYG-1109 T: T
A:
.1.2.낙엽교목식재 B: D: 식 N: P: 90 Q: R:
A:
..꽃사과식재 B: H3.0*R8 C: 7 D: 주 N: P: 100 Q: R: HYG-1201 T: T
A:
..노각나무식재 B: H4.0*R15 C: 7 D: 주 N: P: 110 Q: R: HYG-1202 T: T
A:
..마가목식재 B: H3.0*R8 C: 17 D: 주 N: P: 120 Q: R: HYG-1203 T: T
A:
..모감주식재 B: H3.0*R8 C: 20 D: 주 N: P: 130 Q: R: HYG-1204 T: T
A:
..모과나무식재 B: H4.0*R15 C: 3 D: 주 N: P: 140 Q: R: HYG-1205 T: T
A:
..배롱나무식재 B: H2.5*R8 C: 12 D: 주 N: P: 150 Q: R: HYG-1206 T: T
A:
..백목련식재 B: H2.5*R8 C: 9 D: 주 N: P: 160 Q: R: HYG-1207 T: T
A:
..산딸나무식재 B: H3.0*R8 C: 13 D: 주 N: P: 170 Q: R: HYG-1208 T: T
A:
..산수유식재 B: H2.5*R8 C: 17 D: 주 N: P: 180 Q: R: HYG-1209 T: T
A:
..왕벚나무식재 B: H4.0*B12 C: 8 D: 주 N: P: 190 Q: R: HYG-1210 T: T
A:
..이팝나무식재 B: H5.0*R20 C: 8 D: 주 N: P: 200 Q: R: HYG-1211 T: T
A:
..중국단풍식재 B: H5.0*R20 C: 5 D: 주 N: P: 210 Q: R: HYG-1212 T: T
A:
..청단풍식재 B: H2.5*R8 C: 10 D: 주 N: P: 220 Q: R: HYG-1213 T: T
A:
..칠엽수식재 B: H4.0*R15 C: 5 D: 주 N: P: 230 Q: R: HYG-1214 T: T
A:
..팥배나무식재 B: H3.5*R8 C: 9 D: 주 N: P: 240 Q: R: HYG-1215 T: T
A:
..팽나무식재 B: H5.0*R20 C: 3 D: 주 N: P: 250 Q: R: HYG-1216 T: T
A:
..화살나무식재 B: H1.5*W1.2*R6 C: 12 D: 주 N: P: 260 Q: R: HYG-1217 T: T
A:
.1.3.상록관목식재 B: D: 식 N: P: 270 Q: R:
A:
..남천식재 B: H1.0*3가지 C: 490 D: 주 N: P: 280 Q: R: HYG-1301 T: T
A:
..사철나무식재 B: H1.2*W0.4 C: 490 D: 주 N: P: 290 Q: R: HYG-1302 T: T
A:
..피라칸다식재 B: H1.2*W0.4 C: 420 D: 주 N: P: 300 Q: R: HYG-1303 T: T
A:
..회양목식재 B: H0.4*W0.5 C: 240 D: 주 N: P: 310 Q: R: HYG-1304 T: T
A:
.1.4.낙엽관목식재 B: D: 식 N: P: 320 Q: R:
A:
..목수국'라임라이트'식재 B: H0.8*W0.4,6치포트 C: 5 D: 주 N: P: 330 Q: R: HYG-1401 T: T
A:
..목수국'바닐라프레이즈'식재 B: H0.8*W0.4,6치포트 C: 5 D: 주 N: P: 340 Q: R: HYG-1402 T: T
A:
..미스김라일락식재 B: H0.6*W0.3 C: 130 D: 주 N: P: 350 Q: R: HYG-14021 T: T
A:
..앵도나무식재 B: H1.5*W0.8 C: 10 D: 주 N: P: 360 Q: R: HYG-1403 T: T
A:
..개쉬땅식재 B: H1.0 C: 220 D: 주 N: P: 370 Q: R: HYG-1404 T: T
A:
..고광나무식재 B: H1.0*3가지 C: 240 D: 주 N: P: 380 Q: R: HYG-1405 T: T
A:
..꼬리조팝식재 B: H0.6*W0.3 C: 900 D: 주 N: P: 390 Q: R: HYG-1406 T: T
A:
..꽃댕강식재 B: H0.8*W0.5 C: 140 D: 주 N: P: 400 Q: R: HYG-1407 T: T
A:
..낙상홍식재 B: H1.0*W0.4 C: 310 D: 주 N: P: 410 Q: R: HYG-1408 T: T
A:
..병꽃나무식재 B: H1.0*W0.4 C: 240 D: 주 N: P: 420 Q: R: HYG-1410 T: T
A:
..산수국식재 B: H0.3*W0.4 C: 400 D: 주 N: P: 430 Q: R: HYG-1411 T: T
A:
..영산홍식재 B: H0.3*W0.4 C: 570 D: 주 N: P: 450 Q: R: HYG-1413 T: T
A:
..황매화식재 B: H1.0*W0.4 C: 410 D: 주 N: P: 460 Q: R: HYG-1416 T: T
A:
..흰말채식재 B: H1.0*W0.4 C: 440 D: 주 N: P: 470 Q: R: HYG-1417 T: T
A:
..흰철쭉식재 B: H0.4*W0.4 C: 510 D: 주 N: P: 480 Q: R: HYG-1418 T: T
A:
.1.5.지피초화류식재 B: D: 식 N: P: 490 Q: R:
A:
..수호초식재 B: 10㎝ C: 1310 D: 본 N: P: 500 Q: R: HYG-1502 T: T
A:
..애란(소엽맥문동)식재 B: 8㎝ C: 1650 D: 본 N: P: 510 Q: R: HYG-1503 T: T
A:
..잔디(평떼)식재 B: 0.3*0.3*0.03 C: 977 D: ㎡ N: P: 520 Q: R: HYG-1599 T: T
A:
.1.6.식재부대공사 B: D: 식 N: P: 530 Q: R:
A:
..수목표찰A(걸이형) B: 85*95,STS,QR코드포함 C: 42 D: 개 N: P: 540 Q: R: MYG-1901
A:
..수목표찰B(지주형) B: 85*95*H600,STS,QR코드포함 C: 46 D: 개 N: P: 550 Q: R: MYG-1902
A:
..녹화끈 B: Y-6,¢6 C: 682 D: m N: P: 560 Q: R: MYG-1706
A:
..녹화마대 B: #150,W150 C: 209 D: m N: P: 570 Q: R: MYG-1707
A:
..지주목결속용천연밴드 B: W25,100%천연사+천연라텍스 C: 528 D: m N: P: 580 Q: R: MYG-1708
A:
B: D: N: P: 590 Q: S R:
A: 2.식재기반조성공사 B: C: 1 D: 식 N: O: B02
A:
..조경토되메우기및다짐 B: T300,사질양토 C: 1814.37 D: ㎡ N: P: 10 Q: R: HYG-2001 T: T
A:
B: D: N: P: 20 Q: S R:
A: 3.조경시설물공사 B: C: 1 D: 식 N: O: B03
A:
.3.1.휴게시설 B: D: 식 N: P: 10 Q: R:
A:
..퍼걸러(현장설치도) B: 4000*4000*H2700,STL+하드우드,하부의자포함 C: 1 D: 개소 N: P: 20 Q: R: MZK-24501033 W: 관급자재
A:
..스윙벤치(현장설치도) B: 2400*950*H1960,STL+하드우드 C: 1 D: 개소 N: P: 30 Q: R: MZK-29990000 W: 관급자재
A:
..등의자(현장설치도) B: 1500*550*H810,Al.+하드우드 C: 2 D: 개소 N: P: 40 Q: R: MZK-24149486 W: 관급자재
A:
..앉음벽 B: H430,화강석판석 C: 59 D: m N: P: 50 Q: R: HYG-3103 T: T
A:
.3.2.생태학습시설 B: D: 식 N: P: 60 Q: R:
A:
..생태해설판 B: 650*400*H645,적삼목,육생비오톱/생태학습원 C: 2 D: 개소 N: P: 70 Q: R: HYG-3301 T: T
A:
..생태학습원울타리(현장설치도) B: W1800*H350,하드우드 C: 33 D: m N: P: 80 Q: R: MYG-8302
A:
..돌무더기 B: A=1.5㎡,H500 C: 2 D: 개소 N: P: 90 Q: R: HYG-3303 T: T
A:
..잔가지더미 B: 2400*650*H1000,낙엽송 C: 2 D: 개소 N: P: 100 Q: R: HYG-3304 T: T
A:
..인공새집(현장도착도) B: 360*H430,미송 C: 3 D: 개소 N: P: 110 Q: R: MYG-8305
A:
.3.3.관리시설 B: D: 식 N: P: 120 Q: R:
A:
..재활용품보관소(현장설치도) B: 4000*2400*H1700,STL+하드우드,차양없음 C: 1 D: 개소 N: P: 130 Q: R: MYG-8401
A:
..자전거보관대 B: 3400*1800*H2100,STL,10대용/차양형 C: 1 D: 개소 N: P: 140 Q: R: HYG-3402 T: T
A:
..세정대 B: ¢380*H900,STS C: 1 D: 개소 N: P: 150 Q: R: HYG-3403 T: T
A:
.3.4.기타 B: D: 식 N: P: 160 Q: R:
A:
..T100자갈깔기 B: ¢30-40,홍자갈+흑자갈,혼합비1:1 C: 10 D: ㎡ N: P: 170 Q: R: HYG-3501 T: T
A:
B: D: N: P: 180 Q: S R:
A: 4.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 C: 1 D: 식 N: O: D02
A:
.4.1.퍼걸러 B: D: 식 N: P: 10 Q: R:
A:
..퍼걸러(현장설치도) B: 4000*4000*H2700,STL+하드우드,하부의자포함 C: 1 D: 개소 N: P: 20 Q: R: MZK-24501033
A:
..스윙벤치(현장설치도) B: 2400*950*H1960,STL+하드우드 C: 1 D: 개소 N: P: 30 Q: R: MZK-29990000
A:
.4.2.옥외용벤치 B: D: 식 N: P: 40 Q: R:
A:
..등의자(현장설치도) B: 1500*550*H810,Al.+하드우드 C: 2 D: 개소 N: P: 50 Q: R: MZK-24149486
A:
.4.3.조달수수료 B: D: 식 N: P: 6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N: P: 70 Q: R: F X: (MA(20,0,30)+MA(50))*0.0054 = ?ma
A:
..금액절사 B: 천단위미만 C: 1 D: 식 N: P: 80 Q: R: GYG-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