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pdf ===== ===== 재공고발주계획안.pdf =====
===== 3.사업개요.hwpx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 사업 개요
1. 입찰건명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납품업체 공개경쟁입찰
2. 사업기간
- 2027. 02. 01. ~ 2027. 07. 31 (총 6개월)
3. 사업유형
- 식사지원사업(밑반찬 조리·운송·배달 위탁용역)
4. 사업목적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식사준비 곤란 해소
- 영양불균형 예방 및 건강 유지 지원
- 당일 조리·당일 제공을 통한 식품 안전 확보
- 지역 돌봄체계 내 지속적 식사지원 체계 확립
5. 사업대상
- 총 250명(변동 가능, 수량은 회차별 복지관 통보 기준 적용)
6. 제공횟수
- 주 2회(월·목)- 월 8회 × 6개월 = 총 48회 제공
7. 제공내용
- 1인분 기준 반찬 총 3종
- 고단백·저염 조리 기준 적용
- 동일 메뉴 반복 최소화
- 김치류, 젓갈류 메뉴 불가
8. 조리기준
- 당일 조리 원칙 준수- 청양군 농산물 60~70% 활용
- 즉석식품 제조기준 및 식품위생법 준수
- 조리도구·작업대 교차오염 방지
9. 운송기준
- 냉장·냉동탑차 사용(온도기록지 출력 가능 장비 필수)
- 운송 중 냉장 온도 10℃ 이하 유지
- 운송 중 누수·파손 방지 포장 적용
10. 납품기준
- 당일 조리 직후 포장 → 오전 11시 이전 납품
- 납품 장소: 청양군사회복지관 및 읍·면 배분 거점
- 중량·수량·온도·포장상태 검수 후 인계
- 부적합 납품 시 2시간 내 재납품
11. 위생·안전 기준
- 종사자 전원 보건증 보유
- 영양사·조리사 배치
- 조리장·창고·용기 위생관리 철저
- 월 1회 위생점검 시행 및 점검표 제출
- 생산물배상보험 1인 3천만, 사고당 10억 이상 가입
12. 식단관리
- 매월 20일까지 익월 식단표 제출
- 영양 고려한 균형식단 구성
- 원산지 표기 및 증빙자료 제출
13. 수량변경
- 대상자 입원·종결·신규 발생 시 복지관 요청 즉시 반영
- 회차별 수량은 복지관 최종 확인 기준으로 납품
14. 예산총액
- 총 96,00,000원
15. 단가기준
- 1인 1회 8,000원 (반찬 3종 제공 기준)
16. 발주기관
- 청양군사회복지관
17. 납품장소
- 청양군사회복지관 및 각 읍·면 지정 배분 장소
18. 제출서류
- 납품검수서(매월)
- 월 식단표(매월)
- 위생점검표(매월)
- 식자재 원산지 증빙(필요 시)
- 조리·운송 관련 서류 일체
19. 기타사항
- 본 사업개요는 과업지시서, 산출근거표, 발주계획서와 함께 사용
- 사업조건은 계약특수조건 및 지방계약법을 우선 적용
청양군사회복지관
===== 4.추진 일정표.hwpx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납품업체 재공개경쟁입찰 추진 일정계획(안)
구분
작업 내용
추진 일정
1
발주계획 등록
2026. 10. 07.
2
입찰공고 등록
2026. 11. 02.~2026.11.09.
3
질의응답 처리
입찰기간중 수시
4
개찰
2026.11.10.
5
적격심사
2026.11.10.
6
낙찰자 선정
2026.11.10.
7
계약 체결
2026.11.12.(예정)
8
식단표·납품 계획 협의
2026.11.30.(예정)
9
최종 준비 점검(조리장·운송차량)
2027.01.08.(예정)
10
첫 납품 개시
2027. 02. 01.
청양군사회복지관
===== 5.과업 지시서 2027 (1).hwpx =====
과업 지시서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2026. 10. 06.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나. 과업기간: 2027. 2. 1. ~ 2027. 7. 31.(총 6개월)
다. 과업목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당일 조리·당일 배달 반찬 제공 및 영양지원
라. 과업장소: 청양군사회복지관 및 각 읍·면 지정 배분 장소
마. 과업대상: 총 250명(변동 가능)
바. 과업범위: 반찬 조리·포장·운송·납품·위생관리·식단관리 전 과정
2. 과업 내용
가. 밑반찬 제작 및 납품 제공 기준
- 제공 횟수: 주 2회(월·목)
- 제공 시간: 당일 조리 후 11:00 이전 납품
- 제공 구성: 고단백 저염식의 밑반찬 3종
- 단가 기준: 1인 1식 8,000원
- 수량: 복지관 통보 기준 즉시 반영
나. 조리 및 식단 기준
- 고단백 저염식의 밑반찬 3종
- 월별 식단표 제출 및 동일 메뉴 반복 최소화
- 청양군 농산물 60~70% 활용
- 즉석식품 제조 기준 및 식품위생법 준수
다. 위생 기준
- 종사자 보건증 필수
- 영양사·조리사·위생사 확보
- 월 1회 위생점검표 제출
- 조리·포장·보관·운송 전 과정 위생관리 시행
라. 운송·납품 기준
- 냉장·냉동탑차 사용(온도기록장치 필수)
- 운송 중 온도 10℃ 이하 유지
- 지정 장소로 시간 내 납품
- 부적합 시 2시간 이내 재납품
마. 제출 서류
- 매월: 식단표, 위생점검표, 원산지 증빙
3. 수행 일정
가. 전체 일정
작업 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약
○
밑반찬 조리 및 납품
○
○
○
○
○
○
청구 및 결재
○
○
○
○
○
○
나. 세부 내용
작업내용
추진 일정
대상자 수량 통보 및 조정
매 회차 납품 전일 또는 복지관 요청 시 즉시
식단표 제출
매월 20일까지 익월 식단표 제출
당일 조리
매주 월·목 오전 조리
납품
매주 월·목 오전 11시까지 지정 장소
검수 및 문서 제출
매 회차 납품 후 즉시
위생점검표 제출
매월 1회
온도기록지 제출
매 회차 제출
식자재 원산지 증빙 제출
매월 1회 또는 요청 시
사고·이상 발생 보고
발생 즉시 1시간 내 보고
구분
인원
단가
횟수
금액
밑반찬 제작 및 배달
250명
8,000원
주 2회(월 8회) / 6개월
96,000,000원
4. 예산 비용(총액 기준)
5. 청구서 제출 방식(정산 방식)
가. 익월 5일까지 월별 청구서 + 납품내역서 + 검수확인서 제출
나. 검수된 발주 납품 수량 기준으로 정산
다.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은 매회 제출
라. 부가가치세 포함 청구
마. 청구서 제출 후 10일 이내 지급(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가. 업체 유의사항
- 반찬 온도·중량·포장 불량 시 재납품 의무
- 식중독·위생사고 시 즉시 보고 및 전량 회수
- 식단표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불가
- 수량 변동 즉시 반영할 것
- 책임보험·탑차온도 기록장치 유지 필수
나. 복지관 업무 연계
- 대상자 정보는 매 회차 조정 가능
- 검수 시 문제 발생 시 사진 기록하여 협력 조치
7. 과업수행지침
가. 수행일반 지침
-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반찬은 당일 조리 후 지정시간(11:00 이전)까지 납품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및 즉석식품 제조기준 등 모든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납품검수서·온도기록지·식단표 등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중 발생한 문제·지연·이상 상황은 즉시 복지관에 보고해야 한다.
- 본 지시서에 없는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및 복지관 지침을 따른다.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반복적인 지연납품, 부적합 납품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경우<hp:lineBreak/>- 식중독·변질·이물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hp:lineBreak/>- 제출 서류(식단표·검수서 등)의 허위 작성·허위 제출이 발견된 경우<hp:lineBreak/>- 위생 불량, 보건증 미보유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hp:lineBreak/>- 냉장·냉동 운송 기준 미준수 또는 온도기록지 조작·미제출 등 반복 위반 시<hp:lineBreak/>- 계약 의무 불이행 및 복지관의 시정 요구 미이행 시<hp:lineBreak/>- 조리장·차량 등 필수 시설·인력 유지 불가 시<hp:lineBreak/>- 기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다. 과업 수행의 책임
- 업체는 조리·포장·운송·납품 전 과정의 품질·위생·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hp:lineBreak/>- 변질·조리불량·온도관리 실패 등 발생 시 재납품·회수·보고 의무를 진다.<hp:lineBreak/>- 종사자 위생·보건증 관리 및 위생교육 시행은 업체 책임이다.<hp:lineBreak/>- 생산물배상보험(1인 3천만, 사고당 10억 이상)에 가입, 보험범위 내에서 사고 대응한다.<hp:lineBreak/>- 사고·불량·문제 발생 시 즉시 복지관에 보고하고 업체가 주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hp:lineBreak/>- 과업 기간 동안 모든 계약조건 및 법적 의무 준수 책임은 업체에 있다.
지시부 대표:
(인)
수행부 대표:
(인)
===== 6.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예산산출 내역서 (1).hwp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예산 산출 내역서
입찰건명: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납품업체 공개경쟁입찰
2. 산출 기준
가. 납품 기간: 2027. 2. 1. ~ 2027. 7. 31.
나. 운영 기간: 6개월 다. 주 2회(월·목), 총 8회/월 라. 1인 단가: 8,000원
마. 납품 방식: 밑반찬 3종, 고단백‧저염 기준
바. 대상자 수: 총 250명
사. 수량 변동 가능: 입원·종결·신규가입 발생 시 조정
3. 예산 산출내역 항목 산출식 금액 인원 250명 1회 단가 8,000원 제공 횟수 6개월 × 월 평균 8회 = 48회 합계 250명 × 8,000원 × 48회 96,000,000원 4. 비고
가. 상기 예산은 예산서 편성 기준 단가 및 운영 횟수 기준으로 산출함.
나. 실제 납품 수량은 대상자 입원·종결·신규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단가는 1인·1회 8,000원으로 고정이며, 이에 따라 총액입찰을 실시함.
라. 식단 구성고단백 점염식 밑반찬 3종, 조리·위생·납품 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마. 인원은 대상자 등록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원 변경시 예산이 변결 될 수 있다.
===== 7.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산출근거표.hwpx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산출근거
입찰건명: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납품업체 공개경쟁입찰
2. 산출 기준
본 예산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양군사회복지관 식사배달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함.
3. 대상자 산정 근거
가. 2027년 총 예상 대상자(신규 또는 종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약250명
나. 2026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027년도 영양보충형 식사배달사업으로 이관
- 2026년 영양보충형식사배달 기존 대상: 160명
- 2026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대상 110명
다. 2027년 대상자 수 일부 축소 예정(총 250명)
4. 제공 횟수 산정 근거
가. 주 2회(월·목) 제공(월 8회)
나. 운영 기간 6개월(2027.2.1.~2027.7.31.)
5. 단가 산정 근거
가. 1인 1회 단가: 8,000원
나. 지역 식자재 가격, 노동비, 물류비, 품질 기준을 종합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확정
6. 예산 산출 근거(2027년 예상 대상자 기준)
가. 밑반찬 제작 및 배달: 250명 * 8,000원 * 48회 = 96,000,000원
7. 비고
가. 본 산출근거는 2027년 예상 대상자 기반
나. 실제 집행 시 인원 변동 가능
다. 단가는 고단백·저염 3종 반찬 기준 유지
라. 납품 횟수는 고정 요일 운영 기준
===== 8. 계약특수조건.hwpx =====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 및 표준계약조건에서 정한 기본조건에 추가하여, 2026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세부 기준·책임·제출서류·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계약이행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본 특수조건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2. 조리·포장·운송·보관·납품 등 모든 과정의 품질·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자 수량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5. 사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품질 및 위생관리)
1. 모든 반찬은 당일 조리·당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사자 전원은 보건증을 보유해야 하며, 영양사·조리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3. 운송은 냉장·냉동탑차로 하며, 온도기록지는 매월 제출한다.
4. 조리장·보관창고·조리기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변질, 이상 냄새, 이물질, 파손 등 부적합품 발견 시 즉시 전량 회수하여 2시간 내 재납품을 완료
해야 한다.
6. 월 1회 이상 자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납품 기준 및 검수)
1. 납품은 월·목 오전 11시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시간 미준수 시 패널티 부과가 가능하다.
가. 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중량 및 수량 확인
다.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라. 식단표 일치 여부
마. 포장·상태·위생 적합성
2.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재납품을 실시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검수 시 사진·기록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정산 및 청구)
1. 본 용역의 지급 방식은 전월 발주 수량을 기준으로 한 월별 정산 방식으로 한다.(예: 3월 청구 금액 = 2월말 사전 발주 수량 × 8,000원)
2. 월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청구서
나. 전월 발주 수량 확인서(발주기관 발행)
다. 각 회차 납품검수서
라. 각 회차 온도기록지
마. 월 식단표
바. 월 위생점검표
3. 단가 또는 발주 수량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가. 1인당 30,000,000원 이상
나. 사고당 1,000,000,000원 이상
2. 보험 기간은 계약 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보험증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반복적인 지연납품 또는 부적합 납품 지속
2. 위생사고·식중독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미흡
3. 허위자료 제출 또는 과업지시서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영양사·조리사 등 필수 인력 또는 조리장·냉장탑차 등 필수 시설 유지 불가
5. 온도기록지·점검표 등 제출자료 조작
6.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미이행
7.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타 중대한 사유
제8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대상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1.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hp:lineBreak/> 가. 계약서<hp:lineBreak/> 나. 과업지시서<hp:lineBreak/> 다. 산출근거표<hp:lineBreak/> 라. 지방자치단체 표준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2. 본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본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청양군사회복지관
===== 9. 2027년 청양군사회복지관 밑반찬 제작 배달 업체 선정_규격서.hwp =====
<첨부1>
입찰공고번호 제 2026-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2027년 밑반찬 제작 및 배달’ 납품업체 공개경쟁입찰
입찰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황
달 연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v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v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20
분 (거리:
18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하 <첨부2> 도시락/밑반찬 급식납품 제안서 순번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여부
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진첨부) 1.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2.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세척대, 조리대
기타(
㎡)
3 직원현황 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조리작업자
명)
4 조리담당자의 건강진단여부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건강검진 사본 첨부 : 직원포함) 5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소독일
*차량: 차량번호/소독의뢰 업체명/소독방법/최근 소독일
6 2026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 붙임3.) 1. 2. 7 물품 조달 현황 <각각 별지 작성> 1.납품조달방법
(산지직거래,공동구매,도매시장,일반판매점 구입 등을 품목별로 기록
(예:엽채류는 공동구매, 파류는 산지직거래구입, 과일류 중 귤은 산지))
※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업체 해당사항만 기록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대표
(인)
<첨부3> (도시락, 밑반찬)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 계약기간 동안 납품운영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 1식당 식재료 구성 비율 기재바람.
(도시락, 밑반찬 각 1부씩 따로 작성)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첨부4>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밑반찬 제작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양군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양군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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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청양군사회복지관장 귀중 <첨부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청양군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7년 청양군사회복지관 밑반찬 제작 배달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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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첨부6>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기준 복지시설 식자재 실적 1년 이상 / 납품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사업자
▶ 대상기간 : 2026년 현재 (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납품분야 (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비고: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첨부7> 업체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청양군사회복지관의 2027년 밑반찬 제작 납품 업체 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청양군사회복지관 2027년 밑반찬 제작 납품 업체 선정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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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년 밑반찬 제작 납품 업체 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청양군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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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밑반찬 제작 납품 업체 선정 평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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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선정 평가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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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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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 :
(인)
청양군사회복지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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