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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274]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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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60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라. 공사개요 : 해체공사 1식
바. 공사예정금액 : 금131,549,000원 (기초금액 : 금131,549,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119,590,000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11,959,000원, 관급액:<hp:fwSpace/>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6.(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47,669
2,309,160
229,643
1,118,119
1,647,848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투자유치과 김현호(☎054-840-50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60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라. 공사개요 : 해체공사 1식
바. 공사예정금액 : 금131,549,000원 (기초금액 : 금131,549,000원)
[추정가격: 금119,590,000원, 부가가치세: 금11,959,000원, 관급액: 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6.(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
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항 목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1,747,669 2,309,160 229,643 1,118,119 1,647,848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
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
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
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투자유치과 김현호(☎054-840-50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E: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E: F: G: A3 H: 0 I: 0
C: 소
계 E: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E: 직.노*17.5% F: G: B2 H: 0.175 I: 0
C: 소
계 E: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E: (노)*3.56%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E: (노)*1.01%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E: (직.노)*3.595%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E: (직.노)*4.75%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노)*2.3%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E: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E: (재+노)*5%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E: (재+직.노+기.경)*0.3% F: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E: F: G: C30 H: 0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E: (재+직.노+기.경)*0.68% F: G: C32 H: 0.0068 I: 0
C: 석 면 분
담
금 E: 노*0.006%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E: 노*0.09%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E: F: G: C H: 0 I: 0
B:
계 E: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E: (노+경+일)*15% F: G: E H: 0.15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L H: 0 I: 0
A: 총
원
가 E: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1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E: F: G: Y H: 0 I: 0
A: 도 급 자 관급자재대 E: F: G: J H: 0 I: 0
A: 관 급 자 관급자재대 E: F: G: M4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E: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관급자관급자재대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미확정설계항목(PS)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철거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관급자관급자재대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미확정설계항목(PS)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철거공사
A: 아스콘포장 철거 B: 대형브레이커 C: M3 D: 20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 C: M3 D: 337.796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대형브레이커,T=30CM미만 C: M3 D: 313.695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89.866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적재용이) C: M2 D: 129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아래폭+높이300㎜ 미만 C: M D: 105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LF30111000S
A: 화강석 해체 B: 바닥,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0.8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기와철거 C: M2 D: 4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 B: 압착, 접착붙이기 C: M2 D: 108.4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63.4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열경화성천정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85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루바 해체 B: 천정,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2.1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석고 해체 품 변형
A: 지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반자틀철거 B: 재사용 안함 C: M2 D: 90.5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없슴 C: M2 D: 11.8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합판철거 B: 천정,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1.4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석고 해체 품 변형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8.4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87.3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비닐시트 C: M2 D: 21.4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비닐타일 C: M2 D: 205.8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마루틀및마루널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1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큐비클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9.4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북교육청 단가집
A: 외벽패널 해체 B: 벽면(강재트러스+패널및코킹),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 D: 26.4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의 50%
A: 발포폴리스티렌 해체 B: (공간넣기,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31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의 30%
A: 발포폴리스티렌 해체 B: (슬래브 위 깔기, 바닥),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753.2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의 30%
A: 집기 이전 B: 철거 C: 인 D: 10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성원적산
A: 목재창호 철거 B: 여닫이,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1.9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여닫이 50%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미서기(이중창),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82.3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미서기 50%
A: 합성수지창호 철거 B: 여닫이,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7.1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목재창호 철거 품
A: 강재창호 철거 B: 여닫이,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1.9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여닫이 5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미서기(단창),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7.1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중창의 85%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여닫이, 해체재 재사용안함 C: ㎡ D: 19.3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강재창호 철거 품
A: 부대시설 철거 B: 처리비 포함 C: EA D: 1 M: 견적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목굴취 B: H=0.8~1.1m C: 주 D: 21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목 굴취 / 근원(흉고) / 기계시공 B: 40~49cm(33~41cm) C: 주 D: 12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장비1시강으로수정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M2 D: 269.8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재 철거(기계) B: 장비(굴착기+빔커터기)사용 C: TON D: 14.774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464.3 M: 매입가(경량A)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17.8 M: 매입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면 내장재(텍스,칸막이) 해체및 제거 C: M2 D: 21.4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면농도측정비 C: EA D: 1 M: 견적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지게차 B: 2.0ton C: HR D: 2 M: 중기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3.0m, 1개월, 설치및 해체(방진망) C: M D: 260 M: 일위 3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100㎡ D: 39.2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2 M: 일위 4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 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2197.4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기물 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30.8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건축물 해체시 유의사항.hwpx =====
건축물 해체시 유의사항

1. 시공자를 선정하여 철거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준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2. 공사시 소음․분진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발생 되는 폐기물은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 될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청소행정과에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규칙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일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문의 : 자원순환과(건설폐기물신고) ☏840-5295, 환경관리과(비산먼지신고) ☏840-5287]
4. 건축물 및 설비 철거 시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문의 :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851-8042)
5. 상수도를 폐전할 경우 별도 수도급수폐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하수도과 ☏840-5715)
6.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사용중인 오수받이에 빗물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폐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상하수도과 ☏840-5765)
7. 건축물 철거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폐지)시 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 폐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대성청정에너지 ☏850-1100)
8.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규정(건축물 해체공사시 도로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안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지하수를 이용하였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공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 ☏840-5296)

10. 전기해지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바랍니다.(문의 : 한국전력공사종합민원실 ☏850-2223)

===== 시방서(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hwpx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시 방 서

안 동 시
투자유치과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

2. 대지위치 : 풍산읍 괴정리 226번지

3. 공사내용 :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실 해체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제2장 일반 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풍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리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안동시청를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흠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 라 함은 풍산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사-풍산읍 관리사무소 해체공사의 해체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정계획 제출

2.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 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공정계획은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 계획표 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2.4.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 사용자재의 승인

2.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 (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 외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2.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난 기준 3) 취급요령,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 견본제작 및 시공

2.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7 하도급자 승인

2.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5일전에 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급,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볍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8.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0 보고 등

2.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2 현장대리인

2.12.1 수급자는 건축,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3 현장조직

2.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2.13.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4 책임시공

2.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5 품질시험계획 수립

2.15.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지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16.1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7 이의

2.17.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2.18.1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고,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사용자재

2.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것이어야 한다.

2.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 안전관리등

2.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롤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20.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0.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축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1 관급자재

2.21.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1.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1.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시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3.3.4 철거작업 중인 건물 내부에 통행인(작업자)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시설 또는 인명 등의

2.21.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1.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1.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1.7 곤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 수량만을 지급한다.

2.22 수급자의 의무

2.22.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2.2 수급자는 시방서,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2.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2.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2.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2.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3 공사현장 관리

2.23.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23.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2.23.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3.5 수급자는 공사소음,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4 공정계획 준수

2.24.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4.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4.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5 공사의 구분

2.25.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은 기존 철거되는 시설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1.2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1.4 시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시설물의 철거 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를 준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2 제출물

3.2.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고 작업을 한다.

3.2.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보양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야 한다.

3.2.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연계작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원에게 통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나 철거가 타 공정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한다.

3.3 작업조건

3.3.1 철거 시설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시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3.3.2 시공자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보양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완료후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한다.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재 및 쓰레기의 처리는 지정된 장소 외 임시 보관하고,보행자 또는 사용자에게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6 존치 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 해체 및 철거

3.4.1 철거작업 시 시행청에서 요구하는 철거부품(강판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할 수 있다.

3.4.2 인접시설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4.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시설물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 할 수 있다.

3.4.5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곳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3.5 보강자재 및 발생재

3.5.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5.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6 공해대책

3.6.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6.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단,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3.6.3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안전대책

3.7.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3.7.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7.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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