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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공고 제2026–25호
일반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 2026년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서식장 조성 시설물 구입(텐트형 어초)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b.go.kr/전자민원/청렴신고센터/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서식장 조성 시설물 구입(텐트형 어초)
나. 기초금액 : 금54,780,000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 49,800,000원, 부가세 : 4,980,000원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구매내역 : 텐트형 인공어초 14기(세부규격은 구매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일대(세부위치는 계약 후 조율)
바. 투찰금액에는 재료·제작·시험·검사·운반·상하차·안전·환경관리, 특허기술 사용료,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규격서의 납품범위와 기한을 확인하여 이행 가능한 업체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2026. 11. 9.(월)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3020178701(인공어초)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구매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른 텐트형 인공어초를 직접 제작·납품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및 수행체계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특허 제10-0950657호에 따른 텐트형 인공어초의 적법한 특허 실시권 등 직접 제조에 필요한 권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완제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제조 권원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계약체결 제한 및 같은 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이 포함된 경우 그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면제 대상자는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자는 법정 금액의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경상북도에 세입조치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계약,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긴급]입찰입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 신원확인 등은 공고 당시 유효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시스템 안내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동수 추첨 등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및 본 공고 9항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추가제출 등은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선순위자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으면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용기준은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3]입니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실적평가를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범위 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항목별 배점과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49,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다. 인정대상은 본 계약의 구매규격서·시방서에 정한 구조·재질·강도·내구성 및 용도 등 성능·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동등한 어초입니다.
라. 배점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품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
10
동등한 어초의 인정실적 비율
물품납품이행능력
기술인력
5
관련 기술인력 보유
물품납품이행능력
시설·장비
5
제조시설·장비 보유
물품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가격평가
70
아래 가격평점 산식
신인도
가점·감점
+2 ~ -2
이행능력 한도 내 반영
합계
종합평점
100
85점 이상 적격
※ 실적평가를 추가한 발주기관 설정 배점입니다. 기본 기술능력 10점은 유지하고 경영상태 20점 중 10점을 이행실적으로 배분합니다. 신인도는 총점에 별도 2점을 더하는 항목이 아니며, 기준에서 정한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세부배점
평가비율 = 인정실적 누계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49,800,000원 × 100<hp:lineBreak/>
등급
인정실적 비율
평점
A
100% 이상
10
B
70% 이상 ~ 100% 미만
8
C
40% 이상 ~ 70% 미만
7
D
10% 이상 ~ 40% 미만
5
E
10% 미만 또는 인정실적 없음
0
※ 유사어초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 실적평가는 적격심사 점수 평가이며, 실적 보유 자체를 별도의 입찰참가 필수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중복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기간·합병승계·국외실적 등은 해당 예규에 따릅니다.
바.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세부배점
항목
평가기준
평점
기술인력
(상한 5점)
관련 분야 기술사·기능장 1인당
2.0
관련 분야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
관련 분야 기능사 1인당
1.0
관련 분야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시설·장비
(상한 5점)
제조시설·장비 보유 / 미보유
5.0 / 1.0
① 기술인력은 해당 어초의 금속가공·용접·콘크리트 제작 등 관련 제조분야 인력으로 평가하며, 동일인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등 근무사실 증빙을 제출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제조분야 근무 여부는 기준에서 허용하는 타 업체 근무기간 합산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② 시설·장비는 해당 물품 제조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공장등록증명원과 공고일 이후 촬영한 사진 등으로 평가합니다.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조업 등록 여부를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별도의 수량·규모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보유자는 A등급(5점), 미보유자는 C등급(1점)으로 평가합니다. 직접 제조 이행가능 여부의 확인은 입찰참가자격 심사와 별개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회사채·기업신용 등급
기업어음 등급
평점
AAA ~ BBB-
A1 ~ A3- 등 대응등급
10.0
BB+, BB°
B+
9.7
BB-
B°
9.3
B+, B°, B-
B-
9.0
CCC+ 이하
C 이하
5.0
등급 없음
등급 없음
0.0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10.0
③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방식으로만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해당 신용평가 회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사. 입찰가격·신인도 및 심사표
① 가격평점 = 70 - 4 × |(0.88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hp:lineBreak/>입찰가격/예정가격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② 신인도는 해당 기준 [별표 1]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라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를 +2점 ~ -2점 범위에서 평가합니다. 세부 가감점, 중복인정 및 상한은 공고일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업체명 : (
)
대표자 : (
)<hp:lineBreak/>
사업자등록번호 : (
)
심사일 : (
)년 ( )월 ( )일<hp:lineBreak/>
입찰금액 : (
)원
예정가격 : (
)원
심사항목
배점
심사평점
확인·증빙
이행실적
10
(
)
인정실적·비율
기술인력
5
(
)
자격·고용 증빙
시설·장비
5
(
)
등록증명·사진
경영상태
10
(
)
신용등급·창업
이행능력 소계
30
(
)
가감점 반영 전
신인도
+2 ~ -2
(
)
가점·감점 증빙
조정 이행능력
30 한도
(
)
기준상 한도 적용
입찰가격
70
(
)
가격평점 산식
종합평점
100
(
)
조정능력+가격
적격 여부
85점 이상
(
)
적격 / 부적격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 (
)
실적 인정·제외 사유 : (
)<hp:lineBreak/>
심사자 : (
) (서명)
확인자 : (
) (서명)
④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위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와 동등성 확인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시설·장비 증빙,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확인자료, 신인도 증빙, 특허 권원 확보 관련 자료.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관계 기준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 해당없음(하도급 불가)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등 모든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목적물의 제작·납품 등 계약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청)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특허 실시허락은 기술사용 권원의 확보이며, 제3자에게 제작을 맡기는 하도급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채권 양도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운반·상하차 과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작업장 안전관리는 구매규격서·시방서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구매규격서, 시방서,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납품범위 등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특허 제10-0950657호에 따른 기술의 적용범위 및 권원은 구매규격서·시방서와 유효한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필요한 기술사용료 등을 투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 시방서 및 승인도면에 적합하게 제품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재료반입·제작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보수·재제작·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검사는 제작과정 확인, 양생 종료 후 확인 및 요구서류 제출을 포함합니다.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검수 완료 후 적법한 청구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납품범위에 설치·투하가 포함되는지는 구매규격서·시방서와 산출내역에 명확히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청구 당시 적용되는 경상북도 조례의 대상·매입률·면제규정에 따릅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보증금 세입조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비·인증 등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고,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구매규격서·나라장터 입력사항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정정공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합니다.
차. 입찰·계약 문의 : 어업기술원 기획관리팀(054-240-0312)<hp:lineBreak/>규격·사업 문의 : 어업기술원 수산지원팀(054-240-0321)
2026년 11월 2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공고 제2026–25호
일반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 2026년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서식장 조성 시설물 구입(텐트형 어초)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b.go.kr/전자민원/청렴신고센터/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어촌계 소득증대 시범사업 서식장 조성 시설물 구입(텐트형 어초)
나. 기초금액 : 금54,780,000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 49,800,000원, 부가세 : 4,980,000원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구매내역 : 텐트형 인공어초 14기(세부규격은 구매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일대(세부위치는 계약 후 조율)
바. 투찰금액에는 재료·제작·시험·검사·운반·상하차·안전·환경관리, 특허기술
사용료,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규격서의 납품범위와 기한을 확인하여 이
행 가능한 업체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2026. 11. 9.(월)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
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3020178701(인공어
초)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구매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른 텐트형 인공어초를 직접 제작·납품할 수 있
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및 수행체계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특허 제10-0950657호에 따른 텐트형 인공어초의 적법한 특허 실시권 등 직
접 제조에 필요한 권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완제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제조 권원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계약체결 제한 및 같은 법 제31조의5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에 해당 서약이 포함된 경우 그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따릅니다. 면제 대상자는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면제 대
상이 아닌 자는 법정 금액의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경상북도에 세입조치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계약,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긴급]입찰입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자 신원확인 등은 공고 당시 유효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시
스템 안내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자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 동수 추첨 등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
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및 본
공고 9항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보완·추가제출 등은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선순위자가 부적격
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으면 나라장터 자
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적용기준은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2장의3 [별표 3]입니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실적평가를 물품납
품이행능력 30점 범위 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항목별 배점과 평가방법을 적
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49,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다. 인정대상은 본 계약의 구매규격서·시방서에 정한 구조·재질·강도·내구
성 및 용도 등 성능·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동등한 어초입니다.
라. 배점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물품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 10 동등한 어초의 인정실적 비율
물품납품이행능력 기술인력 5 관련 기술인력 보유
물품납품이행능력 시설·장비 5 제조시설·장비 보유
물품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가격평가 70 아래 가격평점 산식
신인도 가점·감점 +2 ~ -2 이행능력 한도 내 반영
합계 종합평점 100 85점 이상 적격
※ 실적평가를 추가한 발주기관 설정 배점입니다. 기본 기술능력 10점은 유지하고 경영상태 20 회사채·기업신용 등급 기업어음 등급 평점
점 중 10점을 이행실적으로 배분합니다. 신인도는 총점에 별도 2점을 더하는 항목이 아니며, 기 AAA ~ BBB- A1 ~ A3- 등 대응등급 10.0
준에서 정한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합니다. BB+, BB° B+ 9.7
마. 이행실적 세부배점 BB- B° 9.3
B+, B°, B- B- 9.0
평가비율 = 인정실적 누계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49,800,000원 × 100 CCC+ 이하 C 이하 5.0
등급 인정실적 비율 평점 등급 없음 등급 없음 0.0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10.0
A 100% 이상 10
B 70% 이상 ~ 100% 미만 8 ③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방식으로만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
C 40% 이상 ~ 70% 미만 7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
D 10% 이상 ~ 40% 미만 5 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으로 유
E 10% 미만 또는 인정실적 없음 0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해당 신용평가 회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
※ 유사어초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 실적평가는 적격심사 점수 평가이며, 실적 보
으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 자체를 별도의 입찰참가 필수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가격·신인도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는 해당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① 가격평점 = 70 - 4 × |(0.88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명세서,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중복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기
입찰가격/예정가격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간·합병승계·국외실적 등은 해당 예규에 따릅니다.
② 신인도는 해당 기준 [별표 1]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라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바.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세부배점 성실도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를 +2점 ~ -2점 범위에서 평가합니다. 세부 가감점, 중복인
항목 평가기준 평점 정 및 상한은 공고일 현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분야 기술사·기능장 1인당 2.0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인력 관련 분야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 업체명 : ( ) 대표자 : ( )
(상한 5점) 사업자등록번호 : ( ) 심사일 : ( )년 ( )월 ( )일
관련 분야 기능사 1인당 1.0
입찰금액 : ( )원 예정가격 : ( )원
관련 분야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심사항목 배점 심사평점 확인·증빙
시설·장비 이행실적 10 ( ) 인정실적·비율
제조시설·장비 보유 / 미보유 5.0 / 1.0
(상한 5점) 기술인력 5 ( ) 자격·고용 증빙
시설·장비 5 ( ) 등록증명·사진
① 기술인력은 해당 어초의 금속가공·용접·콘크리트 제작 등 관련 제조분야 인력으로 평가 경영상태 10 ( ) 신용등급·창업
하며, 동일인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등 근무사실 증 이행능력 소계 30 ( ) 가감점 반영 전
빙을 제출합니다.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제조분야 근무 여부는 기준에서 허용하는 타 업체 신인도 +2 ~ -2 ( ) 가점·감점 증빙
근무기간 합산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조정 이행능력 30 한도 ( ) 기준상 한도 적용
② 시설·장비는 해당 물품 제조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공장등록증명원과 공고일 이후 촬영 입찰가격 70 ( ) 가격평점 산식
한 사진 등으로 평가합니다.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조업 등록 여부를 해당 기준 종합평점 100 ( ) 조정능력+가격
적격 여부 85점 이상 ( ) 적격 / 부적격
에 따라 확인합니다. 별도의 수량·규모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보유자는 A등급(5점),
미보유자는 C등급(1점)으로 평가합니다. 직접 제조 이행가능 여부의 확인은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 ( ) 실적 인정·제외 사유 : ( )
심사와 별개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심사자 : ( ) (서명) 확인자 : ( ) (서명)
④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위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와 동등성 확인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시설·장비 증빙,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확인자료, 신인도 증빙, 특허 권원 확보 관련 자료. 전산망에서 확
인 가능한 서류는 관계 기준에 따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 해당없음(하도급 불가)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등 모든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목적물의 제작·납품 등 계약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
급(하청)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특허 실시허락은 기술사용 권원의 확보이며, 제3자에게 제작을 맡기는 하도
급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채권 양도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운반·상하차 과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 발
생 시 재발방지대책,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환경오염 방지 및 작업
장 안전관리는 구매규격서·시방서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구매규격서, 시방서,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조건·특수조건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납품
범위 등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특허 제10-0950657호에 따른 기술의 적용범위 및 권원은 구매규격서·시방
서와 유효한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필요한 기술사용료 등을 투찰금
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
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 시방서 및 승인도면에 적합하게 제품을 제작하여
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재료반입·제작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확인을 실
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보수·재제작·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검사는 제작과정 확인, 양생 종료 후 확인 및 요구서류 제출을 포함합니
다.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검사·검수 완료 후 적법한 청구절차에 따라 지
급합니다. 납품범위에 설치·투하가 포함되는지는 구매규격서·시방서와 산
출내역에 명확히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청구 당시 적용되는 경상북도 조례의 대
상·매입률·면제규정에 따릅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은 관계법령
에 따른 보증금 세입조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비·인증 등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하시고,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구매규격서·나라장터 입력사항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정정공고 등 관
계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합니다.
차. 입찰·계약 문의 : 어업기술원 기획관리팀(054-240-0312)
규격·사업 문의 : 어업기술원 수산지원팀(054-240-0321)
2026년 11월 2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재무관
===== 구매규격서.pdf =====
구 매 규 격 서
품목번호 관세분류번호
Item No.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세부품명번호(10자리)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30201787
1 - 인공어초 기 14
3020178701
1. 건 명
- 2026년 어촌계소득증대시범사업 서식장 조성 시설물 구입(텐트형 인공어초)
2. 품 목
- 텐트형 인공어초(특허 제10-0950657호)
3. 추정금액
- 금 54,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 본 규격서는 텐트형 인공어초의 제작, 품질검사, 발주기관이 지정하
는 하역지까지의 납품운송·상하차 및 관련 서류 제출에 적용한다.
- 세부 제작은 시방서, 승인도면 및 특허 제10-0950657호의 기술내용에
따라야 한다.
- 규격서·시방서·도면 등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
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금액에는 재료비, 제작비, 시험·검사비, 포장비, 발주기관 지정 하
역지까지의 운반비, 상하차비, 안전·환경관리 및 제출서류 작성 등 납
품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5. 구조 및 주요 규격
- 텐트형 인공어초는 특허 제10-0950657호에 따른 구조와 기능을 충족
하도록 제작한다.
- 본체는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사면체(텐트형) 구조로 하고, 4개의
기둥은 H형강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수직부재를 기본으로 한다.
- 수직부재는 수평부재·수직걸침부·대각선 방향의 받침부 등으로 연결
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어류의 산란·서식에 필요한 공간과 다수의 개구부를 확보하고, 하부
에는 배출공을 두며 상부 측면에는 해조류 부착이 가능한 금속판을
설치한다.
- 내부에는 치어 등이 태풍·고파랑 시 피난할 수 있는 피안공간을 확보하
고, 상·하부 출입부에는 치어 통과가 가능한 차단망 구조를 적용한다.
- H형강 수직부재 및 사각기둥에는 시방서와 승인도면에 따른 개구부·
통공을 두어 부착생물 및 어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재료 기준
-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품질을 사용한다.
-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각각 시방서에서 정한 KS 기준에 적합한 재료
를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21MPa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합·타
설·다짐·양생은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 강재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고, 사용 전 재질·규격 및 품질을 확인한다.
- 용접재료는 KS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
록 보관·관리한다.
7. 제작 및 용접
- 제작자는 승인된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 제작을 시행하고,
중요한 공정은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강재의 마킹, 절단, 천공, 변형교정, 굽힘, 부재조립 및 용접은 시방서
의 제작 기준에 따른다.
- 용접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용접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부의
균열·기공·언더컷·오버랩 등 결함이 없도록 한다.
- 부적합한 용접부는 결함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구조 및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8. 품질관리 및 검사
- 계약상대자는 재료 반입, 주요 제작공정, 완제품 및 납품 단계에서
발주기관 또는 감독자의 요구시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검사에 필요한 재료시험성적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자료, 강재
품질증명서, 용접 관련 자격·검사자료 및 제작·조립 기록을 제출하여
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의 철근 노출, 설계기준강도 미달, 모서리 파손·재료분
리, 균열 또는 피복부족에 따른 철근 부식 우려, 설계두께 대비 -5mm
초과 또는 +20mm 초과 등의 경우 부실제작어초로 판정할 수 있다.
- 강도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수량의 일부를 전
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보수·재제작·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한다.
9. 운반 및 납품
- 운반·상하차 과정에서 부재가 휘거나 변형·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결속 및 양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하역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하역지까지 제품을 운송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하차·인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납품범위는 지정 하역지까지의 운송·상하차 및 인도까지로 한다.
- 운송 및 상하차에 사용하는 차량·장비는 제품의 중량과 형상에 적합
하여야 하며, 안전한 양중·하역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납품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송·상하차 과정에서 발생
한 파손·변형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 제작도면 및 제작계획서(발주기관 승인용)
- 사용재료의 품질증명서·시험성적서 및 필요 시 콘크리트 배합·강도
관련 시험자료
- 용접기술자 자격·경력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증빙자료
- 제작공정 사진, 완제품 사진 및 운반·상하차 사진
- 납품내역서, 검사·검수 관련 서류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납품 증빙자료
- 그 밖에 시방서 및 발주기관이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11. 품질보증
- 시방서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며, 납품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강
재류 어초는 2년, 철근콘크리트류 어초는 3년으로 한다.
- 텐트형 인공어초가 강재와 철근콘크리트의 복합구조인 경우 해당 구
성부재별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한다.
- 품질보증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제작·재료·운반상 하자로 판단되는 사
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2. 기타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규격·재료·구조·제작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특허기술 사용에 필요한 권원·협약 및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관계법령, 한국산업표준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시방서(텐트형 어초).pdf =====
특 별 시 방 서(콘크리트)
Ⅰ. 총 칙
1.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또는 KSL 5210 규격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아야 하며, 해수는 사용
해서는 안된다.
다. 잔골재
1) 잔골재는 5 mm 체를 중량으로 85% 이상 통과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 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
1) 골재는 5 mm 체 크기에서 중량으로 85% 이상 남은 골재를 사용하여
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
어리, 유기물,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양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 mm이하로 하며 제품 최소두께의 2/5를
넣어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의 제품규격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1)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
2. 콘크리트치기
가. 준비
콘크리트들 치기 전에는 치는 순서와 방법, 다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치기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
법으로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하며 충분한 다짐으로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
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기타 타설 순서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다진 후에 표면에 떠올라 물이 고
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 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
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내부 진동기의 사용의 곤란한 장소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봉 또는 나무망치 등을 적당
히 병행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F 8004(콘크리트
봉형진동기) 또는 KSF 8005(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2)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은 5~15초간 진동하고 찔러 넣는 간격은 50
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 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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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잘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5)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내부 진동다짐의 경우
에는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 cm 정도 찔러 넣
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약 80 mm/s의 속도로 서서히 빼
내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 조건(기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가마니, 마
대, 양생용 덮개 등을 전체적으로 덮어 양생과정에 표면에 크랙이나 파
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계속적인 살수 등) 양생시켜야 한다.
2) 피복 재료는 양생기간 중 항상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3. 거푸집
가. 적용범위
본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
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사항
을 규정한다.
나. 재료 및 구조물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
리트 바닥 면에 대한 요철 부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거푸집
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조
1) 거푸집은 조립된 외형변형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음 구간을 정밀
제조하는 등 철저히 정비 및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모르터가 새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부착되지 않도록 조립 전에 박리제를 충
분하게 사용하여 도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추진 일
정에 대해 수시 보고(메일, 유선)하여 전반적 공정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4.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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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에 상부는 좁고 하단부는 넓게 세워지며, 사각의 기둥에는
H빔과 콘크리트를 양생하여서 된 수직골격(2),수직골격(2)과
수직골격 사이의 상하단부를 연결하는 수평골격(3)을 연결하여서 각
수직골격(2)과 수평골격(3)및 받침부(4)에 콘크리트로 성형된
시설물(1),상기 시설물(1)의 하단부에 각각 모서리부에서 받침봉(5)을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는 받침부(6),상기 시설물(1)의 각면 양측에
고정되며, 성어들이 산란할수 있도록 전 후로 다수 개의 산란장(7)이
형성되고, 각 산란장(7)의 하단에는 모래등이나 각종 이물질이 흘러
내릴 수 있도록 배출공(8)이 형성된 금속판(9),상기 시설물(1)의 상측
사면에 부착되어 패류와 해조류가 착화되도록 만든 상부
고정판(11),상기 시설물(1)의 내부에 삽입되며 사면이 막혀 파도를
막아주는 피안부(12)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2) 상기 수직 골격은 'H'형의 금속 빔(13)의 전면에 개방부(14)를 형성하
여 종근이 등러 있는 와이어가 고정되게하고, 개방부(14)를 제외한 삼
면에 철근(15)을 넣어 콘크리트(16)를 양생하여 수직 골격(2)을 제작하
되, 개방부(14)의 반대쪽 면에 수직으로 다수 개의 동굴(홀)(17)을 형성
하여 연체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기 피안부(12)는 금속으로 된 골격에 상하로 나누어 피안용
공간부(21)(21')를 구성하되 각 공간부(21)(21')의 사방은 밀폐되게
하고, 각 공간부의 상/하부는 치어들만 출입이 가능한 차단망(22)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한다.
4) 상기 금속판(9)은 금속판(9)의 전 후면에 크고 작은 'ㄷ'형의
판체(23)를 고정 설치하여 크고 작은 산란장(7)이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시설물(1)의 내부에 사면이 막힌 피안부(12)를 구성함으로써
태풍이나 너울파도 발생 시 치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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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가) 사각기둥 안쪽에 다수의
동굴을 확보 하여야 한다.
5. 부실제작 판단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대하여는 부실제작으로 분류하여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재시공하도록 한다.
가.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이 노출된것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치(시설물별 설계 기준 : 21MPa 등) 미만인것
다. 모서리 등이 파손되거나 재료 분리 현상이 있는것
라. 균열이 되거나 철근 피복 두께가 얇아 철근에 염해를 줄 우려가 있는것
마. 부재의 두께가 -5 ~ +20 mm의 허용오차를 벗어나 설계도상의 규격과 크
게 다르게 제조된것
바. 표준설계기준 및 중요설계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로 제작된것
사. 기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실제작 시설물로 판단된것
아. 압축 강도 기준 미달로 인해 부실시설물로 감독자가 판정한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물량의 10%를 샘플 채취하여 전문 감정
기관(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에 강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및 검사 소요 기간으로 인한 계약 기간 초과 등 검사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Ⅱ. 실명판
1. 시설물의 제작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명표시는 가로 30 ㎝,
세로 20 ㎝, 두께 1 ㎝인 직사각형의 흰색 아크릴판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되, 글자는 검정색으로 음각되도록 하고, 다른 시설물 경우에
는 적합하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판은 직경 5 ㎜ 이상인 스테인리스 앵커볼트(Stainless Anchor bolt)
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영구 보존되도록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한다.
3. 표시판은 중앙 상부에 위치되도록 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는 감
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표시판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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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사업명
제작회사
발주처
및 대표
직급 :
감독자 현장대리인
성명 :
Ⅲ. 특기 사항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제조업체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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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