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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276] 2026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 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대학 ,산학협력단 ,전문대학 추정가격: 372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대학 #산학협력단 #전문대학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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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
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525호
2026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 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 용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 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
화과정 위탁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4.까지(6주)
라. 기초금액: 금40,918,770원(추정가격 37,198,882원 + 부가가치세 3,719,888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2026. 11. 3.(화) 10:00 ~ 2026. 11. 16.(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접수(직접방문제출만 가능, 우편 불가)
  •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17: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문의: 업무담당자 (051) 860-0364
  • 제안서 제출자 신분확인

〇 입찰대리인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〇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재직증명서(4대보험증) 및 위임장, 신분증

  • 제출서류(붙임 제안요청서 29p~ 참조)

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원본 표지에 업체명 표기하고 사본에는 미표기)
〇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〇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〇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하고 날인해야함. (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라.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2026. 11. 17.(화) 14:00 (예정일자이며, 변경 가능)
  • 평가(발표) 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취업지원센터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발표 미참석 시 규격평가 부적격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므로, 개찰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 또는「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일 기준, 신

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자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술입찰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해 기술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 시(개찰대상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 초과 등) 재
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에 투찰하고, 16:30에 개찰하니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권봉수 (☎ 051-860-0364)
나. 계 약 관 련 : 재정과 계약관리팀 이정행 (☎ 051-860-0743)
2026. 11.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담당 소 속 성 명 TEL FAX 디지털미래교육과 권봉수 (051)860-0364 (051)860-0359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1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20 Ⅳ. 제안 관련 일반사항 24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28

[붙 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운영 서식 32

Ⅰ. 사업 개요 추진근거

❍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디지털미래교육과-8820, 2026. 5. 11.)

❍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학생 선발 안내(디지털미래교육과-8904, 2026. 5. 12.)

추진목적

❍ 관내 직업계고 학생의 한‧양‧중‧일식 분야 고숙련 실무능력 향상

❍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를 통한 조리 분야 우수 기술인재 육성

❍ 학교에서 배우는 조리실습을 호텔‧전문외식업체 등 산업현장 직무능력으로 연계

❍ 부산지역 호텔‧외식산업 분야 취업 및 지역 정주 기반 마련

❍ 전공‧비전공 학생에게 음식조리 분야의 다양한 진로‧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청년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Ⅱ. 사업내용 1 사업 추진계획 과업개요

❍ 사 업 명:「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

❍ 사업기간: 2026. 11. ~ 12., 2개월

※사업준비: 2026.11./ 사업운영: 2026.11.∼12./성과관리: 2026.12.이후

❍ 운영분야: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부산광역시 9대 전략산업 중 문화관광(글로벌관광) 연계 운영

❍ 참여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중 참여학생 20명

❍ 운영과정: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 운영형태: 연계교육형 구분 연계교육형 운영인원 20명 운영분야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운영내용 직무교육,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 교육기간

2026. 11. ~ 12., 6주, 210h

❍ 운영예산: 금 40,918,770원(금사천구십일만팔천칠백칠십원)

❍ 운영기관: 운영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갖춘 지역대학

※운영분야 산업체 채용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대학

❍ (운영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 ①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②현장교육(현장실습)과 ③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후학습 채용 연계형(근로계약)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전문기관 선정

▸전문교육기관: 지역대학 중 관련사업 운영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

·직업계고-지역대학-참여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선정

·직업계고 학생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한 대학

·운영분야별 지역대학이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대학 중 운영분야별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협력 운영)

▸참여기업: 운영분야별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로 선취업·
후학습이 가능한 기업 중 일자리(임금, 소득) 질 검토 후 DB 구축

연번 부처 및 기관 주요내용(안) 비고 1 교육부 현장실습 선도기업 교육청 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도제학교 참여기업

3 중소기업벤처부 월드클래스300,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각 부처 및 기관별 우수기업 및 산업별 대표기업 발굴, 참여

·전문교육기관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기업 발굴 강화

·참여기업 및 교육생 대상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참여기업 대상 교육청 연계 업무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지역 내 참여기업과 학생이 90%이상 매칭되도록 발굴

  • 산학관 협력강화: 기관 간 사업목표 및 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소통·협력 강화

·교육청, 지역대학, 참여기업 관계자 참여 (비)정기 협의회 운영

(사업 전·중·후 정기협의회 운영, 필요 시 상시협의회 운영)

·지역대학-참여기업과 선취업·후학습 성장경로 구축 및 운영 협력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산학관 모델 개발

❍ 학생선발 및 배치

  • 교육생 선발: 부산광역시 내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총 20명, 후학습 선택 연계)

(사전 개설 교육과정 정보 확인, 교육생 전공 및 직무수준 고려 교육과정 신청)

  • 교육생 배치: 교육생별 전공 및 직무능력수준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매칭 및 배치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및 운영분야별 표준 직무를 반영하고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현장 직무중심 교육과정(자료) 개발

·운영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Pool 구축 및 운영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 활용 후 직업계고 동일분야 활용 공유 예정)

·교육 관련 교육환경(시설, 장비, 교육자료 등) 준비 계획

·교육 관련 참여학생 관리 및 안전관리,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계획

▸직무교육: 전문교육기관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생 대상 운영분야 직무교육(6주)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취업역량강화 교육

(직업기초능력 기반 및 현장성이 강화된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기반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연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운영분야별 참여기업 중심 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이해교육

·기타 운영분야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운영형태별 교육계획> 연번 교육내용(안) 후학습형 비고 교육시간 (H) 교육일수 (일) 1 취업역량강화 35 5 2 전공직무교육 161 23 3 현장이해교육 14 2 합계 210 30 1일 7H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여건에 따라 기관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칭활동: 운영분야별 교육 참여학생과 발굴기업 간 매칭 활동

(서류, 면접평가 등) 실시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학생-참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실시

·매칭활동은 교육기간별 1/3이 지난 시점부터 실시하며 교육
종료시까지 100% 매칭을 목표로 사업 추진

  • 현장교육: 교육 수료 및 발굴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

으로 현장실습(최대 3개월) 운영

·연계교육형+산업체채용형 현장실습(3개월) + 선취업(최소 1개월이상)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연계교육형 현장실습등)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참여기업별 채용 약정(선취업, 근로계약)을 목표로 현장실습 운영

  • 교육강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대학교수, 산업체 전문가, 직업계고 교사 등 위촉 강사진 활용

·세부 교육 프로그램별(직무교육, 취업역량강화 등) 운영 맞춤 강사 운영

< 운영 체계 > 사전준비 ‣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참여기업 발굴, 직무분석 등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교육자료 개발 (교수-학습자료, 교재, 교육 콘텐츠 등) - 교육일정 및 시간계획 수립 ‣ 교육 내·외부강사 확보 및 사전연수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운영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 내·외부강사 대상 사전연수 실시 ‣ 교육 시설 등 준비상태 점검 - 교육시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

  • 학생 급식(식사, 간식), 식수 등 준비상태
  • 출석부 등 교육 운영 관련 행정자료 등 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후학습형/연계교육형 운영분야별 교육 실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모니터링

  • 정기적 교육운영(강사, 시설 등) 실태 등

‣ 교육생 출결사항 및 진도율 등 과정관리 ‣ 교육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해결 지원 평가 및 학습 관리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 연계 평가실시 - 이론 및 실기평가를 통한 교육평가 실시

  • 필요시 교육생 평가 및 결과 참여기업 제공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보충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

‣ 교육관리, 수시면담,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 참여학생, 참여기업 등 대상 교육 전·후 만족도 조사

‣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 선취업 및 후학습

  • 선취업(필수): 현장실습을 종료한 교육생의 해당기업 선취업(근로계약)

  • 후학습(선택): 참여대학은 선취업 학생 대상 후학습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지원: 산학협력,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 발굴 등

  • 지역밀착형 인재 채용 우수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현장실습 및 근로계약(재료비, 멘토수당 등) 운영 지원

※현장실습비, 멘토수당의 경우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금 활용, 지원

·참여기업 대상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후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운영분야별 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참여, 협의회 운영 등

  • 기타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내용 발굴 및 운영

❍ 사후관리

  • 운영대학 협력하여 참여학생별 추수지도(최소 월 1회) 실시

❍ 성과관리: 운영분야별 성과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구분 후학습형 교육수료 후학습매칭 참여인원 20명 20명 성과목표 18명(90%) 이상 18명(90%) 이상 ❍ 사업홍보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참여 희망학생 모집, 사업 성과 등

※희망 수요조사 실시(공문), 설명회,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프로그램 보도자료, SNS 등 활용 홍보 ❍ 기타사항

  • 교육 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를 통한 수업 준비
  • 교육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설치
  • 교육 장소 내 교육 프로그램 현수막, X-배너 등 제작 및 설치

- 교육 참여학생 대상 학습도구 등 지원

※참여학생 대상 사업 명찰, T-셔츠, 학습도구 등 지원

  • 참여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안내)자료 개발 및 배포

※학교별 희망 수요조사 실시, 관련자료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등

  • 교육 지원사업 기간 중 식단, 간식 구성 및 위생관리 철저

※1일 1식, 1일 1회이상 간식 제공(별도 협의를 통하여 운영)

  • 교육 지원사업 운영 중 학생 안전교육 및 관리 철저

※운영분야별 학생 조·종례, 출결관리, 보건 및 안전관리 등 담당자 배치

  •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과업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별 추수지도 별도 지원

※사후관리: 참여대학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참여학생, 기업 추수지도 실시

  • 참여대학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2 사업 운영지원 협력체계

❍ (추진체계) 교육청(주관)·부산광역시·지역대학·참여기업이 협력하여 추진체계 구축·운영

부산광역시 총괄 유관기관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협력대학 A 협력대학 B 분야1 (지역대학, 참여기업, 전문가) 분야2 (지역대학, 참여기업, 전문가) 분야3 (지역대학, 참여기업, 전문가) 분야4 (지역대학, 참여기업, 전문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인재양성 협의체

※ 협력대학A⁓, 분야1⁓ ☞ 협력대학 및 분야는 추가될 수 있음

❍ (거버넌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부산시, 참여기관(지역대학) 등
지원 업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개, 월별)

※(가칭)부산광역시 직업계고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운영분야 참여기관별 직업계고, 지역대학, 산업체 등 전문가 등 위촉 운영

❍ (산학협력) 운영분야별 대상기관 중심 직업계고-참여대학-협력기업이 중심이 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운영(운영분야별 1개이상, 4개)

※운영분야 채용 연계를 위한 협력기업 대상 산학관 협력강화

운영지원

❍ (홍보활동)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학생 참여를 위한 참여설명회 등 홍보 예정

❍ (컨 설 팅)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협의회 실시

※필요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운영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예정

3 사업 성과관리 [1단계] 사업계획 수립

❍ (계획수립) 운영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추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컨설팅 후 수정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후 시행

❍ (업무협의)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대학 중심 계획 수립 업무협의회 상시 실시

※사업방향 안내, 사업분야별 업무협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 논의(’26.11.)

[2단계] 사업추진 및 운영

❍ (모니터링) 사업분야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추진)

❍ (현장방문) 사업추진 상황공유,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사업 교육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3단계] 성과평가 및 확산

❍ (성과평가) 사업분야별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사업성과, 예산집행 등) 여부, 수요자 만족도, 사업 인프라 구축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 성과평가 수행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26.12.)

❍ (결과환류)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12.)

❍ (성과공유)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실시

※사업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사업분야 등 확대 검토(’26.12.)

4 사업 과업사항 주요과업 연번 추진단계 세부내용 비고 1 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 사업 운영 - 총괄담당자(1명) - 담당 및 사업관리(2명)

  • 사업 운영 관련 담당자 협의회 운영(필요시)

‣ 전문교육기관 사업 지원

  • 각종 거버넌스 주관 행사 진행, 운영비 지출

- 운영분야별 예산 지출 및 관리(2명) -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총괄 1명 기획 2명 지원 2명 2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발굴비 지원

  • 운영분야별 최소 20개까지(총 최소 40개)

※참여기업별 참여 및 채용의뢰서 작성 - 운영분야별 발굴비, 출장비 지원

‣ 참여기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원(별도 지원)

  • 교육청 및 교육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지원

‣ 교육 지원사업 홍보자료(리플릿 1종) 붙임 20 [서식 6] 3 참여학교 ‣ 참여학교 업무담당자 대상 운영 협의 - 사업 전, 중, 후 협의회 실시 ※필요시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 교육 지원사업 안내자료(사업계획 PT 1종) 제작

총 3회 5 교육 프로그램 ‣ 참여기업 직무분석 - 기업별 직무분석 총 8개 이상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운영분야 학생용 교재 개발(사전제출) - 운영분야 교수-학습 자료개발 ※운영분야 산학협력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프로그램 준비 - 운영분야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시간표 작성 - 운영분야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강의실) - 교육 참여학생 명찰 준비 및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강식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인건비, 원고비 등 - 사업 안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안내(교육청), 취업역량강화(위촉강사) - 전공직무교육 ※운영분야별 전문강사진(교수 등) 위촉 운영 ※전공 관련 산업체 전문강사 위촉 운영 가능 - 현장견학

※차량임차, 안전보험가입, 프로그램 사전 안내 등

- 교육프로그램 실습비 지원

※학생 1인당 120만원 한도내/6주 기준(주 20만원)

- 기타 운영분야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참여기업-학생 매칭(20명 전원) - 학생 매칭자료 컨설팅, 면접평가 지원 등 - 학생 참여기업-학생 매칭 지원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수료식 ‣ 운영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1일 1식(중식제공), 1일 1회 이상 간식 제공

- 식단 및 간식 지원 관련 별도 협의

  • 운영 및 안전관리(지원) 인원 출장비 지원

붙임 20 필요서식 6 성과관리

‣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교육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 운영분야별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 참여학생, 참여기업 대상 추수지도 실시

- 참여기업별 추수지도 수당 지원 7 기타사항

‣ 교육장소 내 교육활동 장비(기자재 등) 구비

‣ 운영분야별 참여 우수학생 상품비(5명) ‣ 기타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주요과업의 예산 편성은 집행기준【붙임15】자료 활용

과업분류 구분 연계교육형 비고 운영분야 글로벌관광 음식조리 직무 운영과정 글로벌관광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총괄책임 1명 사업총괄 운영담당 2명 과정별담당 운영지원 2명 과정별지원 거버넌스 총 2회 총괄협의 기업발굴 8개 이상 업무협의 3회 이상 전, 중 후 홍보자료 1종 사전안내 1회 20명 직무분석 8개 이상 (기업벌 1개 이상) 개 강 식 1회(20명)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교육자료 1개 과정 연계교육형 기업매칭 20명 90%이상 추수지도 20명 필요시 설문조사 사전, 사후 각 1회 20명 수 료 식 1회(20명)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성과보고 1회 결과보고 1회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구성 및 내용, 교육 장소 등 - 교육 참여자 식사 및 안전관리 등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이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보완 등의 상황 발생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의없이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양도하거나 임의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은 위탁운영비를 과업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고,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제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과업(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운영, 참여기업 발굴, 교육자료 개발, 인건비, 재료비, 급·간식비, 입소식, 수료식, 성과보고회 행사 진행 등 과업 수행 일체)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보고서 및 세부 내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에는 사전에 제시한 인력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목표량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이행 내용은 정산서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미이행사유 제출)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교육운영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교육강사 채용 및 관리, 전체 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관련 수업자료, 활동 재료나 교구, 환경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기본사항은 교육내용이 교육과정 계획안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취업역량강화교육은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직업공통능력과 연계하여 선취업·후학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전공직무교육은 지역산업 연계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및 산업체 현장실습, 선취업, 후학습을 연계하기 위한 역량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견학은 과정별 핵심분야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체(기관)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동 및 세부 운영(학생 인솔 및 승하차 안전지도, 견학 중 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성과보고회는 교육결과 및 성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지원사업 활동 전반에 참관하여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교육장소

  •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참여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견학 등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서 시행 시 사전 협의후 운영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 교육강사

  • 교육 지원사업별 전문가가 교육강사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전에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과 교육강사의 신규, 교체, 변경으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강사에게 강사비, 원고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신고서 제출전까지 교육 지원사업 과업수행에 참여가 확정된 인력 등에 대한 자료(인적사항, 연구실적 등)를 포함한 자료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 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은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 수행 지장이 없는 자로 과업수행기관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의 해태,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강사가 교육 지원사업 참여학생들을 존중하며 체벌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자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교육 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검토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 전 검토 및 승인은 현장 방문, 비대면 자료검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전공직무교육 관련하여 운영분야별 전문가, 산업체 인사, 직업계고 교사 등이 협력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감이 부여된 미래교육(디지털 교수-학습방법)
기술을 활용한 자료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개발된 교육자료(교수-학습자료 포함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가지며 소유가 된다.

❍ 식사 및 다과

  • 해당 교육일에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일 중식 제공 및 1일 1회이상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 장소는 개인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공간을 선정하고, 배식 시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험시간 등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응급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간 동안 학생 안전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체결(현장체험학습용 차량보험 별도)하여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 행선지별 안전 계획에는 여행자보험 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 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생활지도 강사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에 맞는 교육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별도 안내되는 교육 지원사업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보안서약서(모든 투입인력 등)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과 교육강사(지원강사 포함) 등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없이 외부에 보안 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초래하였을 때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과업수행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관과 부산시교육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율 후 운영하여야 한다.
  • 불성실하여 과업내용상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관련 법규 혹은 계약 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특약사항

  • 사업예산은 학생 모집 인원 확정 수에 따라 1인당 경비(식비 등 모집인원에 따른 적용 경비)를 재산출하여 변경한다.
  • 과업 정산 시에 교육운영에 따라 경비를 정산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종료 후 참여학생 대상 추수지도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이 외의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하며 제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5일 이내

  • 교육계획서, 보안사항, 교육교재(자료), 참여인력, 추진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교육 실시 前 - 지원사업 준비 등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

❍ 최종보고: 교육(학생-기업 매칭) 종료 後 5일 이내(2026.12.29.(화)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이수 현황 등 보고
  • 교육 추진 사항의 출석부, 이수자 명단, 강의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제출에 관한 사항

❍ 교육 전·후,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전: 교육 계획서, 참가 안내문, 교육 교재, 교수-학습 자료,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보안확약서/서약서 등

(연수 시작일 7일 이전)

  • 교육(학생-기업 매칭) 후: 결과 보고서(연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기한: 교육 종료 後(2026.12.29.(화)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출석부, 이수자 명단, 이수증, 강의교재 등

※보안사항(개인정보반환/파기여부 확인서, 교육실시자료, 실태점검표) 제출

※정산서(영수증, 입금내역 등)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본 제출 혹은 현장 확인

Ⅲ. 입찰 관련 일반사항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우수한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계약방법 ❍ 입찰종류: 제한(총액) 입찰 ❍ 계약방법: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입찰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 참가자격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의 대학 또는 제4호의 전문대학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사업자 신고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기관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의 용역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계약조건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어떤 사실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철저

❍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존장비․시설에 대한 피해나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사항과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축․제공한 내용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선정방법

❍ 규격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함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하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함
  • 평가위원 자격: 해당 심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평가위원회는 평가 1일전까지 결정 및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 실시, 제출한 제안서 설명(15분) 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하며 평가위원 평가로 결과 처리함

※기관별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등은 참여기관 수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발표평가 미참석 기관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업체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 > ‘사업일반’ > ‘사업관리’ > ‘지원부문’ 영역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정함
  • 제안서 평가항목은 본 과업지시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과 최하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결과 ‘적격’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Ⅳ. 제안 관련 일반사항 제안서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의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총
계

100 기 술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 7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상용근로자만 해당)

사업수행실적 7

  •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직무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 유사 실적(3년 누계액)

정성적 평가 (80) 제안개요 15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기술부문 55 -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5점)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10점)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10점)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15점)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사업관리부문 10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실적평가 필요)

평가항목

점
수

심사기준 경영상태 아래 경영상태 평가 내용 배점표 참조 ‣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 7 6 5 -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 교육 및 관련학과 학위소유자(석사 이상)

(5명이상: 7점 / 4-3명: 6점 / 2명이하: 5점)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 인력 현황

사업수행 실적 7 6.5 6 5.5 5

‣ 최근 3년이내 직업계고 인력양성(취업지원 등)과 관련된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3억 이상: 7점/ 3억 미만-2.5억 이상: 6.5점/ 2.5억 미만-2억이상: 6점/ 2억미만-1억이상: 5.5점 /1억 미만: 5점)

※ 경영상태 평가 내용(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0 BBB+ A3+ BBB+ 5.5 BBB0 A30 BBB0 5.0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4.0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을 곱하여 합산

(예시, A사 60%, B사 40%일 경우: A사점수 × 60% + B사점수 × 40%)

- 제출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제출시 최하점수 적용 - 정성적 평가(8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 요소 급간 평정점 제안개요 15 - 사업목적의 부합성 여부 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기술부문 55 -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5점)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 현장실습 기업체 및 취업처 발굴의 적절성 (10점)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참여학생 취업지원 계획의 적절성 (10점)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참여학생 후학습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점) A : 15점, B : 13점, C :11점 D : 9점, E : 7점 - 학생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E : 2점 - 교육시설, 방문지도 계획(5점)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사업관리부문 5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5점)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5 - 상호협력(진행과정 및 사후관리)(5점) A : 5점, B : 4점, C : 3점 D : 2점, E : 1점

합
계

80

※평가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약간 미흡, E=미흡

※급간 평정점 준수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속에 병기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가능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서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기관은 모든 책임을 져야함

제안서 작성요령

❍ 규 격: A4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단면 인쇄/칼라 인쇄

❍ 제본 및 수량 : A4 단면인쇄 좌철 링철,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표 지: 제목은“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렴심화과정 제안서”로 표기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쪽수는 표지를 제외하고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목차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기관이 감수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본 교육청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정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2009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제안서 작성기준 ❍ 평가항목 및 요소에 따라 작성

※표지 외 별도 양식이 없으며, 제안 업체 자율 양식

❍ 분량: 50페이지 이내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및 일정: 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공고서에 따름

❍ 제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

❍ 기타문의

  • 제안서 제출 및 과업지시서 관련: 디지털미래교육과 장학사 권봉수(☏051-860-0364)
  • 가격 입찰 및 계약 관련: 재정과 계약관리팀 주무관 이정행(☏051-860-0743)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2 2. 사업 제안서(원본 1, 사본 5) 6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입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2 4. 일반현황 및 연혁 5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정량평가) 요약 5 5-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5-2.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서 1

5-3.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1 5-4. 기술인력 동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1

6. 참여직원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포함)

5 7.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 8. 사용인감계 1

9. 서약서,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비밀유지계약서

1 10 청렴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11. 보안 관련 서류(추후 낙찰 업체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12.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추후 낙찰 업체에 한하여 제출)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사업제안서 접수번호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 제안서

2026.
.
.

기 관 명: 대표자명: (인) 연락처(HP):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조건 및 특․장점 4. 제안의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구성 및 인원 3. 재무 및 경영상태

3-1.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1. 직업계고 인력양성(취업지원 등) 관련 사업 대행실적

4-2. 기타 학생 교육 관련 사업 실적 III. 사업계획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설계, 교육계획, 시설 및 장비, 교육자료, 발굴기업, 교육강사 등 상세히 작성)

4.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Ⅳ. 사업 추진 1. 추진일정 2. 사업수행 내용별 추진 계획 Ⅴ.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과업 추진 일정관리 등(사업관리계획, 주기적 보고 계획)

3.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방안 Ⅵ. 안전관리·향후계획

1.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 학생 관리 및 안전 관리 계획

2. 장기 취업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정량평가) 요약

기관명 :
(인)

항 목 세부항목 배점 한도 평점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7점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직업계고 인력양성(취업지원 등)과 관련된 유사 실적 유사 실적

(3년 누계액) 7점 합 계 20점 붙임 5 재무 및 경영상태 현황(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당해연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반드시 첨부(최근 결산일 기준)

※국세납입증명서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그 외 재무적 상황을 알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가능

붙임 6 사업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파견인원 제시)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고 ※작성시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계약실적증명원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첨부(사업 완료 된 건만 인정, 수행중인 사업은 인정 불가)

5. 유사사업 범위: 공공기관(지자체, 대학 등) 주관 대행 해외 인턴십, 취업연수 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사업 운영 실적(실적증명서에 파견국 반드시 명시)

붙임 7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계약명(사업명) 총 계약금액(원) (부가세포함) ₩ 100% 해외취업 연수인원 명 해외 취업 인원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작성시 참고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3. 용역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 확인)

5. 유사사업 범위: 공공기관(지자체, 대학 등) 주관 대행 해외 인턴십, 취업연수 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사업 운영 실적(실적증명서에 파견국 반드시 명시)

붙임 8 참여직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
년도 졸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
년도 졸업)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전담 또는 비전담 계약형식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10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교육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부산광역시(디지털미래교육과)의 지시와 감독에 순응하겠으며,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2026.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계약관련공무원은 본 내용으로 이행각서 징구에 갈음함)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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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중 붙임 14 보안사항 관련 양식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제공정보 계약명 : 업체명 :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인력 서약자 명부 연번 소 속 본사업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서 명

서 약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집행자 [서식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관련 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및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기
관
명 :

(기관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ㅇㅇㅇㅇ(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위탁용역)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홈페이지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한 DB접근 2. 홈페이지 백업 및 복구를 위한 DB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유지보수 계약일 입력)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학교장 홍길동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 김유신
(직인)

※교육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서식5]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위탁사업명: 위탁기간: 수탁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 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년
월
일

점검자 :
(인)
확인자(수탁자) :
(인)

[서식6]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 기관 귀하 붙임 15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집행기준

1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

○ 과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지원 한도 내에서 다음 항목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사업단위 연번 예산항목 설정내용 비고 기본사업운영 1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선택사항 2 임차료 시설, 버스, 숙소 등 임차 3 홍보 및 행사비

브로셔,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수수료, 사용료, 행사장 임차, 캠프운영비 등

기관별 총지원금 20%범위내 4 국내여비 사업관련 국내출장비 5 일반수용비 인쇄비,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6 보험료 학생 보험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7 업무추진비 사업관련 회의, 기업발굴 등 업무추진비 기관별 총지원금 5%범위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강사수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 운영수당 기업발굴, 직무분석 등 검토수당, 기타수당 10 학생식비 학생 식비 및 간식비 11 교재개발비 교재개발 원고료 12 일반용역비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비 13 실습재료비 소모성 실습재료 구입비 기관별 총지원금 30%범위내 14 도서구입비 교육 프로그램 필요 도서 구입 15 교육연수비 참여학생 대상 교육연수, 워크숍 현장실습 비용 교육환경 지원 16 유지보수비 기자재,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필요시 17 정보화 사업비 정보화 교육 장비 임대, 운영비 필요시

※이외 편성이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편성 가능함

2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① 인건비

  • 교육 지원사업 운영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 내 인건비 지급 가능(운영시 교육청과 협의)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주체는 해당기관이며, 향후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따른 고용 등의 모든 책임은 해당기관에 있음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서상 수행업무에 관련업무 행정업무 지원 명시

- 사회보험료는 지원금 내에서 지원 가능 ②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및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 장비, 물품, 사무기기, 집기, 교구·기자재 등 임차료

- 기타 자산 임차료 ③ 홍보 및 행사비

  • 브로셔 및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사업안내 등 학생들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참여학생과 참여기업 관계자 만남의 장 등 사업홍보 및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비용으로 식비, 교통비, 장소 임차료, 강사료 등 관련비용 집행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홍보물품 및 행사 기념품 등은 개당 3만원(홍보문구 인쇄비 포함)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홍보물품 및 행사 기념품에는 사업명(‘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을 홍보문구에 포함하여야 함

④ 국내여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참여인원의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한 출장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연수, 워크숍 등에서 숙박,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및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 및 일비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여비 산정(지급)기준 > 구 분 지급기준 국내여비 (관외출장)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2023.03.02)

◦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25,000

*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요금 기준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된 요금을 지급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이상 2만원, 4시간미만의 경우 1만원 지급(운영수당 지급 시 출장비 지급 가능)

※관외출장의 경우 위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일비, 식비, 기타경비 실비 지급

⑤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수선비, 현수막 제작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편성

⑥ 보험료

  • 교육 지원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 여행자 보험 등) 편성 운영

⑦ 업무추진비

  • 교육 지원사업 운영 관련 회의, 위원회 운영, 참여기업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식대 및 다과비로 편성
  •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행사추진에 따른 내부 승인 계획과 결과가 있어야 하며,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자(참석 인원수 및 참석자의 소속,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모든 경비는 기관의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비 사용기준은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편성하되, 타 예산과목에서 전용하여 증액할 수 없음

[ 업무추진비 사용 준수사항 ]

▸주점 등 유흥업소(호프집 포함), 사우나,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오락실 등 사행업종, 총포류 구입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당초 회의비 사용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은 사후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총지원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수 없음

  • 휴일(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 외 모두 포함) 사용, 22시부터 익일

9시 사이 사용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에서의 사용

⑧ 강사수당

  • 교육 지원사업 운영의 내·외부 전문가에게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관련분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며 교육계획서 상에 등록된 교육강사 대상으로 강의수당 지급 가능

< 강사수당 산정(지급)기준 > 구분 적용 단가(원) 비고 특별강사 1 Ⅰ유형

◦ 교육운영상 권위자로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회당 최대 2시간) 기본 500,000 * 시간당 기준 - 기본: 1시간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강의/원격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하여 적용 초과 500,000 Ⅱ유형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1회당 최대 4시간) 기본 400,000 초과 300,000 특별강사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 300,000 초과 20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ㆍ국영기업ㆍ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200,000 초과 100,000 일반강사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ㆍ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일반강사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외국인(원어민)강사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 그밖에 일반강사1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기본 120,000 초과 600,000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시간당 40,000

※필요시 원고료 지급가능(원고료는 교재개발비의 단가를 적용)

※단, 외부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⑨ 운영수당

  • 운영수당은 참여기업 발굴 검토수당, 교육과정 개발 직무분석 검토수당
  • 교육 지원사업 참여기업 방문 및 발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운영수당(검토수당)을 1일 1회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2시간 초과시) 지급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총괄책임, 업무지원, 교육강사 등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며 1기업 당
최대 2인까지 방문하여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지원사업 참여기업 관련 직무분석에 대하여 운영수당(검토수당)을 1일 1회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2시간 초과시) 지급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총괄책임, 업무지원, 교육강사 등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며 1기업 당
1인에 대하여 직무분석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지원사업 참여기업-학생 매칭 후 추수지도 시 운영수당(검토수당)을 1회당 3만원, 1일 최대 3개 기업 방문까지 지급할 수 있음

※교육 프로그램 총괄책임, 업무지원, 교육강사 등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며 1기업 당
최대 2인까지 방문하여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지원사업 업무담당자 지원수당은 총괄책임자(1명), 담당자(2명) 월별 각 50만원, 행정업무 지원자(2명) 월별 각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단, 행정업무 지원수당 대상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⑩ 학생식비

  • 식비는 인당 1만원/일, 간식비는 인당 5천원/일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⑪ 교재개발비

  • 교재 및 실습용 교보재 개발시 소요되는 원고료는 사업비의 10% 이내의 교재개발비로 편성
  • 원고료 지급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른다. 다만, 기관별 내규가 없는 경우에 다음을 적용하여야 함

< 교재 편집 또는 개발수당 원고료 산정(지급)기준 >

구 분 단 위 단 가(원) 비 고 원고료

국
문

(외국어) 매 14,000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160, 상‧하여백 20㎜ ※ 시간당 3매 이내 파워포인트 시간당 10매 이상 30,000 강의 원고료 지급 시 강의 시간, 원고 매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교재 당 최대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교재개발과 관련된 디자인비 및 인쇄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사용

⑫ 일반용역비

  • 운영분야별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관련분야 전문외부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집행
  • 산학협력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하여 전문외부기관을 통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지원사업은 지역 내·외 전략 및 특화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핵심역량강화가 반영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운영

※교육자료 개발 후 프로그램 개선, 관리, 운영 비용

- 구매는 관련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용 ⑬ 실습재료비

  • 교육 지원사업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재료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참여학생 1인 최대 100만원)

※구입한 실습재료는 별도의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

  • 교육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습 소모성 재료비 지원
  • 자산적 성격을 띄는 물품이나 시설, 장비, 공구는 구매 불가
  • 재료비로 구매한 물품은 타 수업과정에 활용 불가
  • 재료비는 증빙을 통해 실제 집행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
  • 단, 지원센터 직원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범용성 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네비게이션 등)는 구입할 수 없음

⑭ 도서구입비

  • 교육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가능

※구입한 도서는 학생에게 지급 시 지급 대장(양식무관)에 작성 후 제출

  • 구입한 도서는 구입연도, 세부재원 등 구매 정보 명시
  • 도서구입비는 증빙을 통해 실제 집행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인정

⑮ 교육연수비

  • 참여학생 대상 교육 필요연수, 워크숍, 기업 이해연수, 산업체 현장견학․현장체험․현장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교육연수비는 식비, 교통비, 버스 대여료, 장소임차료, 강사료 등 관련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

⑯ 유지보수비(필요시)

  • 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 및 집행

⑰ 정보화 사업비(필요시)

  • 정보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장비 임대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편성하여 사용

붙임 16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각종 양식

[서식1] 협약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직업계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협약서는 _____________기관대표(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학생(이하“교육생”이라 한다), ___________ 학교장 상호간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생”은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장소) ①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경우 관련된 산업현장 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방법 및 절차) ①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정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교육계획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담당자,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담당자와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유 받고 필요시 협의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생” 또는 학교의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의무) “교육기관”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육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교육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2.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실습과제를 부여할 것

3. 교육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4.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 “교육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5. 학교가 본 사업의 이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할 것

6. “교육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7. 교육생의 취업을 돕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종료 후 6개월간 사후 관리를 실시할 것

제6조(학교의 의무) ① 학교는 “교육생”의 본 사업의 추진에 앞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협약 내용, 계획,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육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생의 출결 상황을 학교에서 관리한다.

제7조(교육생의 권리) ① “교육생”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교육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제9조(교육 시간과 휴식) ①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의 교육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하며, 주(수업일 기준 5일)당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교육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습 중 휴식시간은 교육 1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단, 연속된 교육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교육생”에게 교육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조(교육생 특별보호)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생”이 여성인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결석을 인정해야 한다.

제11조(안전ㆍ보건상의 조치)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제12조(재해보상)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제13조(중식 및 용품제공)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게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전보호구, 기타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복리후생)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며,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전담 사감을 배치하여 교육 이외의 시간에도 상시 보호하여야 하며, “교육생”의 기숙사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의 평가) “교육기관”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제16조(포상)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교육 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교육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내용의 변경) "교육기관"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생”과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협약의 해지) ① "교육기관"과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을 지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해지일 7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과 “교육생”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한다. 단, “교육생”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 “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취업처 알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료증명서) “교육생”의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수료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교육기관”, “교육생”, “학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00. 00.

(교육기관) 기관명
기관장
(인)

(교육생) 주소
성 명
(인)

(학교) 학교명
학교장
(인)

[서식2] 학생 출결일지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참가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학 생

과
3학년
반
번
성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20○○.00.00 ~ 20○○.00.00. (
일)

교육시간 매일 00:00~00:00 2. 출결 상황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 해당횟수 기재(00회/총 일수)

출석 18 20 결석 2 20 지각 1 20 조퇴 1 20 예시) 10/11(결석), 1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교육기관 담당자 확인 (인)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 스 :
  • 전 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직업교육 혁신지구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참가학생 출결일지 1. 기본 사항 교육기관명 담당자 확인 (인) 2. 출근 상황 연번 학 과 반 번호 성명 근태상황(일자 및 결과) 예시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1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2 OOO과 1 10 홍길동 실습(근무)기간 실습(근무)시간 20 .00.00 ~ 20 .00.00.

(
일)

매일 09:00 ~ 16:00, 출결 특이 사항

10/11(결석), 10/20(지각10:00), 10/21(조퇴13:00)

※ 근태상황은 매월 초에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팩 스 :
  • 전 화 :

※ 근태상황은 학교 출결상황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태상황 중 병으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질병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3] 교육 중단 안내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참가학생 교육중단 안내

1. 학생정보 이름 ○○○ 학과 ○○○ 반 3학년 ○○반 번호 ○○○ 2.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기간 교육기관 3. 교육중단사유 중단 사유 10회 이상의 교육지 이탈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음 중단 일자 교육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위 학생의 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식4] 사안보고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안전사고 사안보고서

1. 개요 학교명 ○○○○○○학교 학생

3학년 ○○반, ○○번 이름(
)

교육기관명 교육기관 주소 교육기관 전화번호 현장실습 과정명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2. 사안 사안명 ○○○○인한 ○○○○○○사고 발생일시 20○○년 ○○월 ○○일 ○○시 발생장소 교육기관 ○○호 ○○○실 사고경위

사안 발생의 동기, 결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실습장 내 구체적 상황, 목격자, 최초 조치 방법 등을 작성

2. 3. 사고 발생 후 조치

사고 발생 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작성

1. ○○ 교육생 모친에게 연락 2. 교육청에 유선 보고

3. ○○○○병원에 방문하여 교육생 상태 파악

4. ○○○○병원 ○○○의사 검사 결과 ○○주 진단

교육생, 학부모, 교육기관, 학교 주체별 입장 서술

교육생 : 치료 후 학교 복귀 희망

학부모 : 교육생 치료에 적극적 협조 요구, 치료 후 학교 복귀 희망

학교 : 교육생 치료 취우선, 학생 및 학부모 방문, 보상 관련 확인

교육기관 : 교육생 치료 및 보상에 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
년
월
일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5] 평가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교육 평가서

소 속 ○○고등학교 ○○과 0반 00번 이 름 교육과정명 평 가 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득점

* 평가항목의 배점항에 ○표하고 득점란에 기재

총점:(
)

/100 실습 과제 수행 1 관련지식 10 9 8 7 6 /80 2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2002020309_14v2) 10 9 8 7 6 3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2002020310_14v2) 10 9 8 7 6 4 무선통신망 장비 조립 (기업특화교육) 10 9 8 7 6 5 6 7 8 태도 1 성실성, 책임감 10 9 8 7 6 /20 2 협동심 10 9 8 7 6 출결 결석 일수 일 /100

총점:(
)/100

* 1일 결석마다 10점씩 감점. 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병결은 감점하지 않음.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

기간

20ㅇㅇ. 00. 00. - 20ㅇㅇ. 00. 00.

총평

교육기관명:
평가자 직위:
성명:
(인)

O O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6] 참여기업 발굴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분야 고숙련심화과정 기업발굴 자료

업무명 업무 내용 비고 업 체 명 ㈜ 000 주식회사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000
0000

회사주소

업
무

담 당 자 인사부 000차장 (051-000-0000) 연 락 처 ☏ E-Mail: 채용부서 ▸(예) 인사과, 총무과, 조리실, 생산현장 담당업무

▸ (예) 인사업무, 총무업무, 서비스, CNC가공

채용사항

▸ (예) 특성화고 공업계열 남 1명 2023.11.채용 예정

협의내용 ▸ ▸ ▸ 기타사항 ▸ ▸ ▸

202 .
.
.

방문자
(인)

※본 양식은 사업 추진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7] 참여기업 순회지도 방문지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방문 일시

(
)월 (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산업체명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점검영역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현장실습 협약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잘 보관되어 있는가

2.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가?

1-1. 현장실습 기간 준수 1-2. 현장실습 프로그램 준수 1-3. 기업현장교사 배치 1-4. 안전보건상의 조치 1-5. 현장실습 수당 지급 현장 실습생 3. 현장실습생은 성실하게 실습하고 있는가?

4. 현장실습생은 산업체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일지를 성실하게 잘 작성하고 있는가?

6. 현장실습의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는 양호한가?

7. 안전사고, 부당대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현장실습 실태

8. 산업체 고용주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9.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 사업장 내 적극적
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10.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11. 현장실습 환경 및 여건은 안전보건 상 양호한가?

12. 현장실습 위반사항(야간근무, 시간초과, 유해위험업무,
생리휴가 미실시, 성희롱, 폭행 및 폭언 등) 있는가?

종합의견 [서식8] 운영일지(1일단위 작성)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분야 고숙련심화과정 일일 운영일지

운영 일시

(
)월 (
)일 (
)요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운영 시간 00:00 ~ 00:00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출결사항 운영분야 교육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사유 글로벌관광 20 18명 2명 ▸000(병결) ▸000(인정결)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비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기타사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안전관리 ▸ ▸ 특이사항 ▸ ㈜oo 기업 방문(ooo교수 외) ▸ [서식9] 안전점검표(1일단위 작성) 2026학년도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현심화과정 안전관리 자체점검표

점검 일시

(
)월 (
)일 (
)요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운영 시간 00:00 ~ 00:00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점검영역 점검사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

1. 채용 연계형 현장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1-1. 참여학생 강의실 및 실습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여부

1-2. 교육강사 및 학생안전을 위한 요원의 안전 임무 부여 여부

1-3.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 담당교사 등의 안전 관련 연수 실시 여부

2. 발열체크 도구, 손소독제, 예비용 마스크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3. 강의실 및 출입문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에 일상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4. 건물 뒤편, 주차장, 건물 내 화장실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강화하였는가?

(CCTV, 출입통제구역 등)

6. 학생 및 강사의 감염병 증상을 수시로 확인하는가?

안전관리

7. 필요 시 발열체크 및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있는가?

8. 필요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는가?

9.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지도를 적극 실시하였는가?

10. 출석 전‧후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가?

등하교 안전

사전만족도
※수정하여 사용가능

붙임 17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만족도 조사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분야 고숙련심화과정 사전만족도 설문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설문 결과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 해당사항에 V표 또는 O표 해주세요.)

Ⅰ. 프로그램 번호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80점 이상 79~60점 59~40점 39~20점 20점 미만 1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큰가요? 2

교육 프로그램 장소나 교육시설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3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큰가요?

4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기대가 큰가요?

Ⅱ. 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사후만족도
※수정하여 사용가능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분야 고숙련심화과정 사후만족도 설문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설문 결과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 해당사항에 V표 또는 O표 해주세요.)

Ⅰ. 프로그램 번호

내
용

(☆: 비·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80점 이상 79~60점 59~40점 39~20점 20점 미만 1 교육 내용이 알차고 유익하였다. 2 ⁀ 프 로 그 램 별 만 족 도 ‿ 2-1. 입소식 및 퇴소식 2-2. 생산공학 2-3. 전기전자회로 2-4. 3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되었다. 4 교육 프로그램 장소나 교육시설은 적절하였다. 5 교육 프로그램 참여강사에 대하여 만족한다. 6 교육 프로그램 중 상담에 대하여 만족한다. 6 교육요원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였다. Ⅱ. 전공 역량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못하다 매우 그렇지 못하다 1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 장소나 교육시설은 적절하였나요?

3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이 강화가 되었나요?

Ⅲ. 급식과 교육시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못하다 매우 그렇지 못하다 1 급식 및 간식 지원에 만족한다. 2 교육장소나 시설이 깨끗하였다. 3 교육장소나 시설이 안전하였다.

Ⅳ. 기타 의견 (좋았던 점, 느낀 점, 건의 사항 등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붙임 18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계획

교수-학습 자료 개발 개요

❍ 운영분야별 직업계고 및 관련 산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해 현장 맞춤 교육 실현

❍ 최신 에듀테크를 산업현장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활용

❍ 체험요소 강화, 고품질 기술 및 기기활용, 학교현장 및 관련 산업체가 연계하여 활용도를 확장한 최신형 교수-학습 자료개발

❍ 교육수요자가 멀티 디바이스(PC, 모바일, HMD 등)를 통해 장소 및 시간에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계획 구분 요구 특성 비고 교수-학습 자료 (교육콘텐츠)

‣ 운영분야별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과정 운영 후 교수-학습자료 공동 활용 예정

‣ XR(AR/VR/MR) 기술 적용 교수-학습 자료를 차시별 개발(10차시, 1차시 30분이상 기준)

‣ 각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저작도구 기반 교수-학습(교육콘텐츠) 개발 환경 구축

- 기능별 모듈화 형태로 개발 - 확장성이 고려된 프레임워크 구축

  •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과 연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 멀티 플랫폼(PC, 모바일, HMD 등)에서 호환

※MS 홀로렌즈 2, 애플 비전프로, 오큘러스, 퀘스트3 등

‣ 다중 접속 기반 협업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사 학습 운영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학습 및 리뷰(검토 및 피드백) 시스템 개발

‣ 교수-학습 자료 내 파일(동영상, 이미지, PDF 등) 공유 가능하게 개발

‣ Unity 3D 엔진을 적용하여 개발 붙임 19

직업교육 혁신지구 글로벌관광 분야 음식조리 직무 고숙련심화과정 안전관리 계획

교육활동 안전관리 계획 ❍ 교육활동 시 학생 안전관리 유의

  • 교육기관별 사전 위생 조치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 교육기관별 참가 학생 명단 및 기본정보 별도 마련
  • 출결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시 학생에게 즉시 통보, 출석부 관리 철저
  • 외부 이탈 학생 여부 수시 확인, 사각지대 안전사고 유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등
  • 운영일지 작성 및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특이사항(출결변경, 질병, 안전사고 발생 등) 인수인계 철저

- 비상상황 발생 시 교육청 즉시 알림

❍ 학생 건강 상태, 날씨 등을 고려한 실내·외 활동 실시

- 사각지대 안전관리대책 관련하여 수시 지도

  • 학생 건강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외 활동 자제 시간대 준수) 하루 중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14:00-16:00), 폭염 특보 및 오존 경보 발령 시, 태풍‧집중호우 시,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연하게 운영
  • 교육기관별 강의실, 실습실, 외부 현장체험학습 경우 반드시 시설물 사전점검 철저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적극 실시 - 학생 대상으로 생활지도 수시 실시

❍ 교육기관별 총괄, 운영지원, 교육강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최신판)을 준수하여 운영

  • [탑재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관리 안내

❍ 감염병 예방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지원사업 운영관련 장소 사전 특별소독 등 위생 조치 강화
  • 필요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방역 및 소독, 방역물품 비치 등
  • (방역물품)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 고려 최소 기준 수량 비치
  • (방역인력) 교육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 (일시적 관찰실) 유증상자 대기·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 유지

※1층 등 신속 귀가 가능 장소에 마련

  •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감염 위험요인 관리
  •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예외적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 안전관리 ❍ 자체 안전교육 강화

  • 현장체험학습 등 차량 관련자(운전자, 동승자 등) 대상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이수
  • 차량 운전자, 안전도우미 안전 교육 및 차량 안전관리 강화 예산 지원

❍ 학생 안전교육 강화

  • 학생 차량이용 유의사항 및 교통 법규 준수 등 관련 내용 교육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

❍ 교육 지원사업 운영 관련 장소 사전점검 및 위험물 제거

  • 강의실, 실습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방역 수칙 교육 철저
  • 실외 현장체험학습, 견학 등 실시 간 시설물이 안전한 상태인지, 부패나 손상 여부 등 안정성 확인
  • 학생들이 안전생활 규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의실에 부착하여 지도 등

비상상황 대비 계획

❍ 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생 대상 화재대피 등 사전교육 실시

  • 참여 학생에게 안전대피로 숙지 등 모의훈련 실시
  •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담당학급 비상연락망 비치‧활용

※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인근 병원, 응급처치병원 등의 전화번호,

기관별 담당자, 소재지 위치 등이 등록된 장부 비치

  • 안전대피로 및 안전교육 내용 각 교육장소 구비

❍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사고 대비 철저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환자·감염의심자 등 상황 발생 시 감염 예방 지침 및 보건당국의 조치 등에 따라 대응

❍ 학생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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