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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14]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GHP)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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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GHP).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3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GHP) 구매
구매내용
GHP 1식(규격서 참고)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3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2027. 3. 29.
사업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241,676,050
241,676,050
219,705,500
21,970,55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나. 단독이행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로 지점투찰은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미포함)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061-286-27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과
(☎061-286-367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1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무안청사 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GHP).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33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GHP) 구매
구매내용 GHP 1식(규격서 참고)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3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2027. 3. 29.
사업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241,676,050 241,676,050 219,705,500 21,970,55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나. 단독이행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로 지점투찰은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미포함)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061-286-27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과 (☎061-286-367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1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무안청사 재 무 관

===== 규격서(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GHP).hwpx =====
관급자재 구매 규격

GHP 실외기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가스히트펌프-25HP
냉방71.0/난방61.0kW
대
1

가스히트펌프-32HP
냉방90.0/난방100.0kW
대
1

가스히트펌프-45HP
냉방127.0/난방143.0kW
대
1

가스히트펌프-50HP
냉방142.0/난방160.0kW
대
1

실외기받침대
GHP형 진동방지장치, SHG1670
조
6

합계

===== 시방서(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GHP).hwpx =====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공사
가스히트펌프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일반사항 – 기존 설비 호환 및 연계
1) 본 공사의 멀티 시스템에어컨(GHP)은 설치·운영 중인 냉난방 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존 중앙제어시스템의 교체 또는 별도의 중앙제어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 통합운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장비는 설치된 시스템과 실내기·실외기 간 통신, 중앙제어, 운전상태 확인, 운전·정지 제어, 온도제어, 고장 및 이상상태 확인 등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제어·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냉난방 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신·제어 호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연계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4) 납품·설치 후 설치된 냉난방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환성 부족으로 정상적인 통합운전·제어·유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A.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B.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 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C. KS M 2128 냉동기유
D. KS B 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E.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F.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G. KS D 5522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H.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띠
I.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J.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전동기
L.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M.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N. KS C 4206 저압 3 상 농형 유도 전동기 ( 일반용 ) 의 치수
O.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상기 참조 규격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법, 진동소음규제법, 산업안전관리법 등을 따르며,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및 기타 수속
1) 일반 사항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제품 설치에 관련된 시공 상세도면에는 하기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와 모델명
  • 냉매 배관의 길이, 직경 및 단열재의 종류, 두께
  • 응축수(드레인) 배관의 직경, 길이, 구배
  • 전원 분전반의 위치, MCCB, ELB, ELCB 용량, 전원선의 권선 면적(㎟), 절연 종류

3) 제품 자료
실외기 및 실내기, 부속재 및 기타 명시된 제작품 각각에 대한 제품 자료

4) 시험 보고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성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KS C 9306, KS B 15042에 기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제품 시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시험 보고 성적서는 제조사 자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B. 실외기에 접속하는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C. 시험 보고서는 냉방 및 난방(냉난방 겸용의 경우) 표준 조건에서 측정한 정격 성능 및 정격 소비 전력의 값을 명시하여야 한다.
D. 위 C항에서 명시된 측정값은 냉난방 성능의 경우 제품 표기치의 92% 이상, 소비 전력의 경우 표기치의 110% 이내의 값이어야 한다.

5) 작업 절차서
선행 작업 착수일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 보증
전기 안전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시공한다.

1.5 착공 전 회의
발주 업체와 제조업체 및 시공 업체는 프로젝트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 및 시공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파렛트(운반대) 또는 포장 장치 안에 넣어 프로젝트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의 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이나 긁힘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외기 운반 시 제품을 30˚이상 기울이거나 눕혀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보관시에는 습기, 온도 변화, 오염 물질, 부식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변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을 지면에서 떨어진 곳에, 포장을 덮고, 건조한 곳에 보관 및 취급해야 한다.

2. 제품개요 및 주요기능
2.1 제품 개요
본 제품은 실외기 및 실내기를 조합하여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수행함으로서 주거 및 업무 공간을 인간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온도로 쾌적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멀티 에어컨이다.

2.2 제품의 주요 기능
1) 모듈 멀티 에어컨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한 다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각 실내기의 개별 운전을 하는 에어컨이다.
※ 연결 가능한 실내기의 종류 및 대수는 실외기에 따라 다름, GHP는 최대 2개 유닛 조합 가능

2) 용량 가변 기능
실내기 운전 대수, 실내 온도 등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맞는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 제어가 적용되어야 한다. 실외기 용량은 엔진 회전수를 가변 제어하여 부분부하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실내기 조합 기능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및 대수를 변경할 수 있어, 건축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설계 변경 발생 시 제작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4) 단배관 방식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주배관(액관 및 가스관)이 하나로 구성되며 주배관에서 분기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실내기로 연결 되는 단배관 방식으로 설치된다.

5) 냉매 최적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전동 팽창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최적으로 분배한다. 환경에 따라 실내기에 전동팽창밸브를 착하거나또는 실내외기 배관 사이에 전동팽창밸브 KIT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주변의 설치건이나소음 환경 등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시공 감리자와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오일 균등 분배 기능
개별실외기 내부의 압축기간의 오일 균유 및 실외기와 실외기간의 오일 균유 제어가 가능하여 대용량 모듈멀티 구성 시 실외기간 낙차 및 이격 발생하여도 압축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일을균등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7)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온도와 희망온도(설정온도)를 비교하여 필요열량을 계산하고 제어에 의한 각 실내기의 전동 팽창밸브의 개도를 제어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여 실내 열교환기가 최적의 냉방 또는 난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 한다.

8) 장배관 대응 기능
고압 액냉매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 이송하므로 마찰손실이 적어 압력 강하가 적은 방식이며, 과냉각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과냉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내장된 장배관 자동 인식 기능으로 실외기 및 내기의
운전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장배관 설치에 따라 성능이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도록 보상제어 한다.

9) 사용연료 가스 변경 기능
실외기 엔진운전을 위한 연료가스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스 종을 사용하되, 현장의 필요에 맞게 옵션 설정을 통해서 사용연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LNG-12A,13A) 와 LPG, LPG + Air(도시가스 인증시)로 한다.

10) 자동 적설 방지 기능
겨울철 실외기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정시 상태에도 FAN을 자동 운전하여 실외기 고장을 예방한다.

11) 기류 제어
찬바람이 직접 인체에 닿아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과 구조로 되어있다.

2.3 제품의 특징
1) GHP제품군은 부하변동에 대응하도록 엔진 회전수를 가변 제어하여 저부하부터 정격부하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GHP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냉매배관 길이 및 실내기 간 고저차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과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GHP의 전원 및 보호회로는 시동 및 운전 시의 최대전류를 고려하여 관련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제품의 정격조건에 맞는 차단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GHP는 냉난방 성능 및 에너지효율이 관계 법령, 관련 KS 및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실외기 사양
3.1 냉난방 사이클 일반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 압축식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가스는 실외 열교환기를 지나며, 실외 공기로 열을 방열시키고 고압 응축액이 된다. 이 액냉매는 과냉각기를
통하여 과냉된 후 액관을 따라 실내로 보내지고 분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보내진다.

실내기 입구로 보내진 고압 액냉매는 전동 팽창 밸브를 지나며 팽창을 하여 저온 저압의 포화냉매로 되어 실내 열교환기로 유입되고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게 된다. 이 증발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액분리기를 지나 냉매 가스만 압축기로 유입된다. 액분리기는 비정상 운전 시 기체 냉매와 액체 냉매를 분리하여 압축기로의 액냉매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압축기로 유입된 저온 저압의 냉매 가스는 압축기에서 압축과정을 거쳐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로 되어
재순환하는 냉방 사이클을 구성한다.

난방 사이클은 4WAY V/V에서 냉매의 유로를 변경하여 고온 고압의 가스냉매를 실내기 측으로 먼저 보내 난방 운전을 하며, 실내기에서 응축된 냉매는 실외기의 전동팽창밸브에서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팽창하여 실외 열교환기에서 열 교환 후 어큐물레이터를 거쳐 압축기로 유입되는 사이클로 구성된다.

3.2 실외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3.3 실외기 구성부품
엔진 및 실외 열교환기, 압축기, 실외 송풍기, 실외 제어기 등의 주요 부품과 어큐뮬레이터, 4방향 절환밸브, 전동 팽창 밸브 등의 사이클 부품으로 구성되며,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최대 2대의 실외기를 하나의 냉매배관으로 실내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진동 및 이상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1) 본 체(CASE)
A.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 등 부식 발생을 억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상기 재료를 사용 하였음에도 부식의 우려가 많은 부위에는 도장 등의 처리를 하기도 한다. 굴곡 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다.
B. 실외기 도장은 분체 도장을 기본으로하며,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출물 및 실크 인쇄사양은 별도 디자인 사양에 준한다.

C. 엔진부분
① 가스 엔진(Starter 포함)
② 엔진 마운트
③ 공기 여과기(Air Cleaner)
④ 연료 혼합기(Gas Mixer)
⑤ 가스 정류기(Gas Regulator)
⑥ 가스 전자변
⑦ 엔진냉각수 펌프
⑧ 엔진 오일 탱크
⑨ 엔진 오일 밸브
⑩ 오일 레벨 게이지
⑪ 오일 Flow 스위치
⑫ 냉각수 보충 탱크
⑬ 압축기 연결 벨트
⑭ 오일 여과기(Oil Filter)
⑮ 엔진룸 환기팬

E. 가스 엔진(Gas Engine) :
① 수냉입형 4사이클 4기통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회전수는 실내부하에 따라 회전수가 가변 제어 되어야 한다.
② 엔진의 기동은 AC/DC전환방식의 DC 스타터를 사용하며, 엔진의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는 방진장치가 부속되어야 한다.
③ 엔진 오일, 엔진 냉각수, 점화 플러그, 에어엘리먼트, 압축기 벨트 및 각종 필터류의 서비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실외 열교환기
A.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FIN은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KS D 6701에 준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FIN에는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교환 효율을 향상시킨다.
C.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 면적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D.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E.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F. 냉방 사이클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냉방 운전 시 응축기로 사용된다.

3) 실외 송풍기(FAN MOTOR)
A. 고풍량 저소음의 프로펠러 팬을 사용하며 실외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B. 프로펠러 팬은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바란스 및 동바란스 시험을 하여야 하며, 정숙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한다.
C. 모터는 절연등급 E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 C 4201~4206에 준한다.
D. 구동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E. 팬 회전수의 가변 정밀 제어가 가능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최적의 냉난방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따른 풍량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4) 압축기
A. 압축용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B.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분부하 운전 시 운전 용량을 조절하여 실내 부하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운전한다.
C.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바디와 체결부에는 방진고무를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한다.

5) 전동팽창밸브
A. 구동코일은 전압 DC12V, 절연등급 E종, 내전압,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B. 조립 후 기밀시험(42㎏f/㎠G)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난방 운전 시 응축된 액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팽창시켜 실외 열교환기로 보낸다.
D. 전동팽창밸브는 부하에 따라 개도를 조절함으로서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액분리기(ACCUMULATOR)
A.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며 내부에 오일 리턴 홀이 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SCREEN #100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B. 내압강도 : 수압 33㎏/㎠ 압력을 3분간 가했을 때 파괴가 없도록 한다.
C. 기밀시험 : 공압 22㎏/㎠G 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보호 장치
A. 고압 스위치를 부착하여 압축기와 각 부품이 고장으로 인한 이상 동작할 때에도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B. FUSE등을 부착하여 과전류 시에 회로 부품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C. 고저압 센서 및 각종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정상범위 내의 적절한 냉난방 사이클을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8) 컨트롤 BOX 및 조작판
A.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컨트롤 박스 및 조작판, 각 온도센서 및 압력센서에 사용되는 전선은 KSC 339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실내기 사양
4.1 실내기 구조 일반
본 기기에 사용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할 수 으며, 사용 부품의 유지, 보수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4.2 실내기 구성부품
열교환기, 실내 송풍기, 공기 유로, 드레인 펌프, 케이싱실, 고정구,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며 실내 부하조건 및 배관 설치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자동 조절 할 수 있는 냉매 조절용 제어 장치인 전동 팽창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팽창 밸브는 필요에 따라 실내기 제품의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1) 본 체
A. 프레스물은 아연도 강판으로 부식 발생을 억제하며 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12에 준하며 덕트 및 카세트 본체 등 도장을 하지 않는 프레스물은 SGCC-M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를 사용한다.
B. 전기장치부의 근방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장식 판넬 (카세트형 실내기)
A. 재질은 프리스틱계의 재료를 주로 적용하며 에어필터 착탈이 용이하게 흡입 그릴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B. 본체 조립 시 접촉 되는 부위 및 냉기 토출 그릴부는 SPONGE 등을 부착하여 냉기 누설, 이슬 맺힘 등을 방지한다.

3) 실내 열교환기
A.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D 5301)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휘어지지 않고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의 허용 오차와 인장 시험 및 검사 규격은 KS D 5522에 준한다.
B. FIN 은 알루미늄 FIN 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각종 시험은 KSD 6701에 준한 품질을 사용한다. 또한 FIN에 코팅을 하여 내식성 및 열효율 향상시킨다.
C.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접촉을 갖도록 동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D. FIN의 PITCH는 고르게 설치하며 1.2~1.7mm 내외로 한다.
E. 열교환기 조립 후 내압 및 기밀 시험 은 KSC 9306 에어컨디셔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실내 송풍기
A.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밸런스 및 동 밸런스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도록 한다.
B. 모터는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으로서 구조 및 제반 특성은 KSC 4201~4206에 준한다.
C. 구동 방식은 모터-팬 직결방식으로 한다.

5) 전동팽창밸브
A. 구동 코일은 전압 DC12V, 절연 등급 E종, 내전압, 절연 저항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B. 조립 후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드레인 펌프
A. 드레인 펌프 용량은 유량 24ℓ/h (양정 750mm에서)이상, 사용 온도 0 ~ 45℃ 한다.
B. 플로트 스위치와 연동되어 물이 드레인판 위로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덕트형 실내기 선택, 카세트형 실내기 내장, 벽걸이 옵션 외장)

7) 에어 필터
A. 체결/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한다.

8) 드레인 판
A. ABS 사출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며 분체도장하여 내식 처리하여 사용하며, 표면에 이슬 맺힘 및 누수가 없도록 한다.

9) 컨트롤 BOX 및 조작판
A. 컨트롤 BOX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 부착하며 절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 TEST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C.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D.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C 3301의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배기가스 저감장치 사양
5.1 일반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엔진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과 폐열 열교환기(Exhaust Gas Heat Exchanger) 사이에 위치하며,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항목인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를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배출가스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 30%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NOx
15 ppm
CO
90 ppm
THC
90 ppm

5.2 구성부품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엔진컨트롤유닛(ECU, Engine Control Unit), 산소센서(O2 Sensor), ECU 전원공급부(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 및 연료밸브(Fuel Valve)로 구성된다.

1)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
A. 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다기관(Exhaust Gas Manifold)과 폐열 열교환기(Exhaust Gas Heat Exchanger)사이에 위치한다.
B. 내부에는 원통형 담지체(Catalytic Monolith)가 있으며 세라믹 재질로, 벌집구조(Honeycomb Structure)의 작은 사각형 모양 채널 유로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는 촉매반응 위한 PGM(Precious Group Metal)이 얇게 도포되어 있어야 한다.
C. 케이싱은 세라믹 재질의 담지체 및 담지체에 도포된 PGM(Precious Group Metal)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Stainless Steel 재질이 적용되고 단열재로 포장되어야 한다.

2) 엔진컨트롤유닛(ECU, Engine Control Unit)
A. 엔진컨트롤유닛은 자체 제어회로 운전을 위한 마이컴, 산소센서 및 기타 센서류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신호처리장치(A/D Converter), GHP ECU와의 통신회로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 공급 전원부로부터 12V를 입력 받아 작동한다.
B. 엔진컨트롤유닛은 외부 열, 진동 등으로부터 내부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하우징에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임의 개봉은 금한다.

3) 산소센서 (O2 Sensor)
A. 산소센서는 삼원촉매장치 입구의 전용 보스에 설치되며, 제시된 규정토크에 맞게 조립되어야 한다.
B. 산소센서는 지르코늄(Zr, Zirconia) 계열의 본체와 히팅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4) ECU 전원 공급부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
A. 엔진의 공연비를 제어하는 제어기(ECU)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12V 직류 전류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220V 교류(AC) 전류를 직류(DC) 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5) 연료밸브 (Fuel Valve)
A. 연료밸브는 플런저 타입으로, 연료라인 중간에 장착 되어야 한다.
B. 공기유입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는 원형 밸브와 스텝모터로 구성된 전자제어 방식이며, GHP의 작동조건에 맞게 제어되어야 한다.

6. 설치시공
6.1 일반
1) 설치 및 시공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2)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될 경우 누수나, 감전 혹은 화재 등 중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자격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작업은 설치 안내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은 실외기 설치 불안정 및 누수, 감전 혹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 공사 부품은 반드시 부속품 및 지정된 사양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납품제품은 기본 연료가스를 LNG로 한정한다.

LPG 사용 시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 설정기준 및 설치지침에 따라 사용연료 설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세부 설정방법은 해당 제품의 제조사 설치지침에 따른다.)
6) 연료가스를 잘못 적용 시에는 연비가 떨어지고 장시간 사용 시 엔진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반드시 연료가스에 맞는 연료가스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7) 본 제품은 설치지역의 기후·환경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실외기에 접속되는 실내기의 총 연결용량은 제조사의 인증 범위와 설계조건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2 실외기의 설치
1) 설치 장소의 선정
A. 실외기는 옥상이나 베란다 난간 등 통풍이 원활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외기는 실내에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B. 주변 인접 시설 및 건물을 고려하여 위치를 실외기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기 장소에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설치 가부 결정 및 적절한 예방 시설을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가연성 또는 발화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되는 장소
  • 기름이나 기타 높은 점성을 가진 유체/에어로졸이 비산되는 장소

C. 실외기는 바닥이 평탄한 곳에 기울어짐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D. 중량과 진동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아파트 베란다 및 갤러리 기계실 등 주거 공간과 인접한 곳에 설치 시, 실외기 운전 중 진동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진동 흡수용 설치대를 사용 하여야 한다.

E. 실외기의 토출풍 및 실외기 소음이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아파트 베란다 등의 설치 구조에서는 실외기 운전 중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벽면에 별도의 난연성 차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실내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F.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천정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G.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기와 같이 필요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등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설치 시에는 동관 및 경납땜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온천지역, 화장실 배기구 및 환기구 출구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연물질과의 거리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 공간 확보]

※ 4대 이상의 실외기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위에 벽 등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공기의 Short Circuit에 의해 성능저하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넓은 설치공간의 확보가 필요한다.
J.배기 배관공사

  • 배기 배관 공사는 Φ100mm 파이프를 이용하여 공사한다.
  • 실외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배관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가연성 가스의 발생, 잔류, 누설 위험이 있는 장소, 휘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에서는 배관 공사를 실시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는 대기로 개방된 실외로 방출한다.
배기 가스가 주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로 개방한다.
배기 가스는 동식물에 닿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로 개방한다.
배기 배관 공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거리를 유지한다.
거리가 부족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기 배관 최상부의 개방부와 주위와의 거리는 표기된 거리 이상을 유지.
  • 동절기 영하의 기온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배기 배관이 동결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배기 배관의 연장 설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배기 배관 공사 순서]

2) 실외기 기초공사 및 방진 (일반 설치)
A. 빗물 등 외부 조건으로부터 실외기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지반의 높이를 200mm 이상 높게 하고, 주변에는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배수로로 연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B. 실외기의 중량이나 진동을 고려하여 강도를 튼튼히 하고 상단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C. 기초지반의 면적은 실외기 바닥면적의 1.5배 이상으로 하십시오.
D. 실외기는 풍속 30m/s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하십시오. 바닥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십시오.
E. 난방운전 시 실외기에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바닥의 방수 및 배수 처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겨울철, 바닥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F. 기초지반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 시 와이어매쉬나 철근을 보강하여 전체 파손 및 깨짐 없게 하십시오.
G. 실외기를 동일 장소에 여러 대 설치할 경우 기초지반 위에 H빔 또는 방진프레임을 시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십시오.
H.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시공 후 녹 방지용 방청도장 및 설치장소를 고려한 추가 도장 처리를 실시하십시오.
I. 실외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실외기 바닥면과 H빔 사이에 방진패드(t=20mm 이상)를 설치하거나 방진프레임을 설치하여 실외기의 진동음이 기초지반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J.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 위에 안착한 후 볼트, 너트, 와셔를 이용하여 실외기를 H빔 또는 방진프레임에 고정하십시오. [앵커볼트 지지력은 3.5KN(360kgf) 이상일 것]

[앵커 볼트 사양]

  • 아래 표의 사양을 만족하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실외기 고정부에 와셔 및 너트로 확실하게 고정한다. 강도가 불충분할 경우, 실외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져서 가스 누설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방진가대]
A. 옥상, 베란다 설치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 옆 또는 이웃집에 진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진가대를 설치하십시오 (방진가대 사양은 설치안내서 참조)
B. 방진가대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체 및 앵커볼트 피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C. 설치 시에 방진가대 하부 내측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기초의 상면에 배수 홈을 만들어 주십시오.
D. 기초는 상면의 수평면을 확보하여 방진가대의 하면부와 밀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실외기 응축수 배수관 공사
A. 배수관은 경질 염화 비닐관 (PVC)을 사용한다.
B. 배수관은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밀봉하여 보관한다.
C. 배수관 공사 완료 후 반드시 배수 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내압에 의한 역류 발생이 없도록 이음부의 상부를 개방하여야 한다.
E. 집중 배수관에 Trap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1/50 이상 아래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F. 배수관 및 배수플러그는 두께 10mm 이상의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한다.
G. 배수관 동파를 막기 위해서 정온전선(Self-regulating heat cable)을 설치하여야 한다.
F. 응축수 배수관 공사 상세 사양은 설치안내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

5.3 실내기의 설치
1) 설치 공간의 선정
A.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흡입 및 토출에 이상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공조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B. 지지 구조물이 실내기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진동에 강하고 경사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C. 실내기의 근처에 열이나(빔 프로젝트 등) 수증기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이러한
장소에 설치 시에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D. 가연성 가스,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E. 보수 및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F. 실내기의 전원/통신선이 전자 제품으로부터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G. 천장 매립형 실내기 설치 시 실내기와 천장 사이에 20mm 이상의 공간을 확하며,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H. 응축수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I. 실내기가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축수가 실내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설치시 필요 공간
A. 카세트형

B. 덕트형 (중정압 슬림) 덕트형 (고정압) C. 천장 카세트형(전방향 토출형 포함) D. 벽걸이형

3) 실내기 배수관 공사
A. 실내기 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B. 응축수 주배관경은 실내기 2대 연결까지는 실내기 지정 배관경으로, 3대 이상인 경우는 용량에 맞추어 배관경을 선택한다.
C. 응축수 배관은 배관 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한다. 보온재질은 Polyethylene foam 5mm 이상으로 한다.
D. 응축수 배관 지지대는 배관경이 VP40 미만은 1.5m 간격으로, VP40 이상은 2.0m 간격으로 지지하며, 수직관의 경우는 약 2.5m 간격으로 한다.
E. 본 시방서에 '필수'로 표시된 실내기 응축수 배관의 상사점에 통풍구 (Air ent)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Duct형 실내기를 자연 배수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풍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F. 카세트형 실내기의 배수관 공사<hp:tab width="28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개별 배수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

①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응축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통풍구(Air Vent)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배수관이 접속부보다 높게 설치될 경우 유연호스 접속구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한다. (단, 물이 샐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높이는 55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 지지대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방식으로 설치한다.
⑥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않는다. 호스의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 고정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집중 배수

① 수평 집중 배수관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될 경우, 주배관 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② 수평 집중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통풍구를 반드시 실내기 상사점에 설치한다.

G. 덕트형 실내기<hp:tab width="80" leader="0" type="1"/>

※ 단독 배수 (자연 배수식)
①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고정압 덕트, 중접압Ⅰ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관(U-trap) 및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중정압Ⅱ / 슬림 덕트의 경우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해주도록 한다.
④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에어컨 정지시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 고정압, 중정압Ⅰ

- 중정압Ⅱ / 슬림 ※ 단독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① 배수관을 유연 호스로부터 길이 300mm이내에서 높이 300~550mm 로 위치한 후 20mm 이상 낙차를 주어 설치한다.
②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 수평 배수관(횡주관) 기울기가 1/100 이상으로 실내기로의 역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유연호스 접속 부분이 위로 경사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에어컨 정지시에 물이 거꾸로 흘러 들어가 실내기에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④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 끝 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 집중 배수 (자연 배수를 이용하는 경우) - 고정압, 중정압 - 슬림

① 수평 배수관(횡주관)은 1/100 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고정압, 중접압 덕트에 자연 배수 방식의 배수관을 적용할 경우, 그림과 같이 U자 관(U-trap)을 주어 설치한다.
③ 배수관 출구에서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 방식으로 설치한다.

※ 집중 배수 (배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① 수평 집중 배수관은 1/100이상 경사지도록 설치하고 전산 볼트 행거를 이용하여 1~1.5m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수평 집중 배수관 주 통풍구는 실내기가 3대 이상 연결되었을 경우, 주 배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실내기 앞에 반드시 설치한다.
③ 실내기 통풍구는 수평 집중 배수관이 1/10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실내기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실내기 상사점에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H. 벽결이형 실내기
①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앞면 그릴을 열고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③ 필요시, 연장 호스(배수 호스)를 이용하여 실내기 배수 호스와 연결한 후, 연장 호스의 외부를 단열하여야 한다.
④ 냉매 배관 아래로 배수관을 설치할 경우 배수 호스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I. 스탠드형 실내기
① 벽의 구멍 높이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 호스 설치가 완료되면, 물을 부어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③ 벽을 뚫어 배수관을 통과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4 냉매배관의 설치
1) 냉매배관 설치 일반
A. 냉매 배관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을 연결하는 고압배관, 저압배관, 분기관을 말한다.
B. 냉매 배관 설계 시 매뉴얼에 제공된 실외기 용량별 주관 치수 및 실내기 용량 합에 따른 배관경 치수에 맞추어 선정하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 등은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C. 배관의 설치 시에는 도면에 규정된 배관경과 경로 규정사항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D. 배관은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 누설 없도록 한다.
E. 분지관은 납품 시스템과 호환되고 성능이 보증되는 적합 자재를 사용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평분기 또는 수직 분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F. 냉매 배관은 1.5~2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G. 냉매 배관은 규정에 따라 단열재로 단열되어야 한다.
H. 냉매 배관의 재질 및 최소 두께, 실외기 주 배관경, 실내기 용량 합에 따른 배관경 등은 설치안내서를 참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hp:tab width="786" leader="0" type="1"/>

※ 냉매 배관, 분기관 선정과 혀용 배관 길이
① 냉매 배관의 총 연장은 520m 이내를 준수한다.
② 냉매 배관 상당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주배관 사이즈를 한 단계씩 올려 시공한다
③ 본 GHP 실외기는 사용 냉매로 R410A를 사용한다. Φ19.05 이상 배관은 동일 사양에서 연질 타입을 사용할 경우, 내압 강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경질 타입 또는 경질 타입의 초소 두께 이상 배관을 사용한다.
④ 외경이 Φ28.58 이상 배관은 벤딩기를 사용한 굽힘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분기관의 분기 방식으로서는 라인 분기, 헤더 분기 또는 라인 헤더 복합 분기 방식이 있다.
실내기의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분기 방식을 결정한다.
⑥ 냉매 배관은 되도록 짧게 하고, 실내외기 고낙차 역시 되도록 작게 설치한다.
⑦ 분기관으로 헤더 분기를 사용한 이후, 배관 경로에서는 재분기 하지 않는다.
J. 실외기에서 가장 먼 실내기의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주배관의 관경을 1단계 크게 시공한다.
K. 모듈 설치 시 주의 사항
① 실외기간 냉매 배관에 냉동 오일이 고이지 않도록 냉매액, 가스관 모두 수평으로, 혹은 상향으로 경사가 지도록 냉매 배관을 설치한다.
② 모듈은 실외기 2대 까지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정지측에 냉동 오일이 고일 우려가 있으므로 그림A 또는 B와 같이 서비스 밸브와 실외기간 냉매 배관을 접속한다.
  • 모듈 분기관은 냉매 가스, 액 모두 “수평”으로 설치한다.

- 실외기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 모듈 분기관의 분기 전 직관부는 660mm 이상 설치한다.
  • 모듈 분기관에서 실외기간의 배관길이가 2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모듈 분기관에서 2m 이내의 위치에 냉매 가스배관 200mm 이상의 돌출부를 설치한다.

2) 배관 용접
A. 모든 배관 용접이 질소치환 작업을 실시한다. 질소치환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에 산화물이 생성되어 압축기, 밸브류 등 중요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질소치환 작업은 공급압력이 0.2 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압력조절기로 조절한 후, 질소 가스를 미세하게 흘리면서(손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질 정도)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

B. 배관용접 방향은 용접물 흐름이 하향이나 측면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용접을 한다.(용접물 흐름이 상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여 시공)

3) 냉매 배관 세척
A. 배관 내의 이물질, 습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냉매배관 세척을 수행한다.
B. 설치된 고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C. 설치된 저압 배관의 실외기 접속부에 질소 탱크를 연결하고 30kg/cm2G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를 흘려서 배관 내부를 세척한다.

4) 기밀검사<hp:tab width="2644" leader="0" type="1"/>
A. 서비스포트의 캡을 분리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니폴드 게이지를 접속하십시오. V1, V2, V3를 차례로 열어 질소가스로 가압하십시오.

  • 서비스 밸브는 출하시의 닫혀있는 상태로 반드시 양방향(액관, 가스관)을 가압하십시오.
  • 누설시험 압력은 [3.8±0.1MPa]로 실시 하십시오.

B. 가압 시험할 경우, 한 번에 실시압력까지 올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압력을 올리십시오.
  • 0.5MPa까지 가압한 상태로 유지하여 약 5분간 방치한다. 이후에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1.5MPa까지 가압하여 동일하게 약 5분간 방치한 후에 압력강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규정압력(3.8MPa)까지 상승시켜 주변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규정압력으로 약 1일 동안 방치 후에 압력이 저하되지 않으면 가압 시험은 합격입니다. (주변온도가 1도씩 변하면 압력이 약 0.01MPa 변화하게 되므로, 주변온도 변화량을 감안할 것)
  • 압력저하가 발생한 경우, 배관 내에 누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기포시험을 통해 누설부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취를 실시 하십시오. 조치한 후에는 반드시 기밀시험을 다시 실시하십시오.

5) 진공 및 냉매 충진 작업
A. 배관(고압배관, 저압배관, 분기관), 실내기 연결부의 누설 검사와 공기 및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B. 실외기와 실내기를 시공한 고압배관, 저압배관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C. Manifold 게이지와 진공펌프를 고압 및 저압 서비스 포트에 연결한다.
D.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배관계통의 진공을 -101kPa(-755mmHg) 이하로 떨어뜨린다.

1시간 진공을 유지하여 진공도를 관찰하고 -101kPa(-755mmHg) 유지해야 한다.
E. 시공된 배관의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정량의 추가 냉매를 주입한다.
F.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를 개방시킨다.

6) 배관 단열 작업
A. 배관 누설 여부를 확인한 후, 냉매 배관 표면의 이슬 맺힘 및 시스템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관을 Polyethylene Foam이나 EPDM 재질의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세 EPDM 물성치는 설치 매뉴얼을 참조)
B. 배관 사이즈별 단열재 두께를 참조하여 가스관과 액관 모두 단열 처리하십시오. 일반기준은 30℃, 습도 85% 이하이며, 고습조건일 경우 아래 표에 맞게 한 단계 높여서 사용하십시오.
C. 배관경별 단열재의 최소 두께는 설치 매뉴얼을 참조

※ 하기조건에 해당하는 장소/환경에 설치할 경우 고습조건과 동일한 단열재 사용

[지리적 조건]

  • 해안가, 온천, 호수/강 인접지역, 산등성(건물 일부가 토사로 덮인)등 고습지

[사용용도 조건]

  • 식당천장, 사우나, 수영장등

[건물구조 조건]
  • 수분유입이 많으며, 냉방이 되지 않는 천장 안에 설치되는 경우

(기숙사/오피스텔의 복도에 설치되는 배관, 자주 개방되는 출입구 인근배관)

  • 배관 설치공간 내 환기시설 미비하여 습도가 높은 곳

7) 분기관
A. t1.0 이상의 인탈산 동관(KSD 5301)을 사용하며 용접부는 은납봉으로 용접하여 가스누설이 없도록 한다.
B. 용접부 기밀시험 42㎏f/㎠G이상으로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C. 고, 저압 분기관 각 1개로 구성되며, 스티로폼 단열재 또는 기타 단열재로 개별 포장한다.

8) 냉매 누설에 대한 주의 사항
A. 실내측에 냉매 가스가 누설된 경우, 한계 농도를 넘지 않도록 조치한다.

B. 냉매 누설 체크는 확실하게 실시한다.
불연성, 비독성, 무취성을 가진 냉매를 사용하고 있지만 냉매가 만일 누설되어 화기에 노출되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냉매는 공기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누설시
바닥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산소 결핍에 의한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

6.5 전기 통신 배선 공사
1) 전기 배선 공사 일반
A. 전기 작업은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내선규정」, 「설치안내서」에 따라 시공하고, 반드시 규정 전기사양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B. 전원선은 반드시 동선을 사용하고, 모든 배선 및 구입부품은 정격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C. 배선에 대한 상세사항은 실외기에 부착된 회로도 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서에 따른다.
D. 실외기 및 실내기용 전원은 반드시 주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하고, 각 개별 실외기용 전원 차단기와 ELB를 설치해야 한다.
E. 주전원 차단기와 ELB는 한전 전기 안전규정에 의한다.
F. 배선은 단자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배선을 정리하여 커버 및 다른 부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단자 체결 토크 (㎏f·㎝)
M5 (전원배선)
20.0~30.0
M3 (통신선)
8.0~10.0

G. 단자대 배선은 반드시 압착 링단자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2) 실외기 전원 (전원은 정격전압의 ±10% 이내여야 한다.)
A. 단상 220V/60Hz 를 사용토록 한다.
B. 실외기는 반드시 D종 접지공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접지선은 Ø2.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하십시오.
C. 실외기와 실내기는 별도 전원 연결.
D. 전원선 연결 후,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F. 배전반에서 실외기간 거리가 50m 이상이 되면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크기를 다시 선정한다.
G. 전원선 연결방법<hp:tab width="3080" leader="0" type="1"/>: 실외기 개별로 차단기 및 전원선을 설치한다.

※ 주의

  • 전원 접속 전에 반드시 단자대 연결 위치와 서브기판 내의 단상 전원 위치를 확인한다.
  • 전원선 피복 탈피 시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안쪽 피복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실내기 전원선 및 통신선의 피복 외피가 20mm 이상 전기장치부 내부로 들어가도록 한다.
  • 통신선은 전원선 및 다른 통신선과 별도로 분리하여 작업한다.

H. 차단기 및 전원선 배선 사양 (실내기는 별도 전원 연결)

3) 실내기 전원
A.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B. 실내기 전원 및 접지선은 실외기 전원과 분리하여 시공하고, 전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C. 실내기 전원선은 CV 2.5㎟이상 사용한다.
D. 실내기 접지선은 2.5㎟(VVF 1Wire)이상 사용한다.
E. 전원선, 접지선은 연결 후,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F. 실내기 전원선, 접지선은 통신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송관에 넣어 배선 공사를 한다.
G. 실내기간의 전압강하의 총합이 입력전압 기준(220V) 대비 10% 이내가 되도록 전선 굵기 및 배선 길이를 선정한다.

H. ELB와 MCCB 용량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접지선 공사
A. 접지선은 연료가스관, 수도관, 피뢰침, 전화선 등의 접지선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접지선의 공사가 불완전할 경우,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B. 접지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준에 기초하여 접지공사를 실시 하십시오. 접지공사가 불충분할 경우,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 설치를 완료한 후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DC 500V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전원(L, N) 단자와 실외기 접지를 측정하십시오. 측정값이 30MΩ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12" leader="0" type="1"/>

5) 통신 배선 공사
A. 실외기-실외기 통신선 (모듈 설치의 경우에 한함)
① 실외기간 통신선은 VCTF 0.75~1.5㎟ 규격의 전선을 이용하여, 실외기 접속 단자에 연결한다.
② 실외기간 연결배선의 길이는 30m이내로 한다.
B. 실외기-실내기 통신선
① 통신선은 반드시 MAIN 실외기와 연결하고 SUB 실외기에는 연결하지 않는다.
② 통신선은 VCTF 0.75~ 1.5㎟의 것을 사용한다.
③ 통신선 연결 후, 실내기/ 실외기 단자에 확실하게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④ 통신선은 실내기 전원선과 구별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에 넣어 배선 공사를 한다.

5.6 설치 후 점검 및 시운전
1) 초기설정을 요하는 스위치의 위치는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설정을 한다.
2) 전원 공급 배선 규격이 정확하고 오결선이 없으며 스크루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3) 통신 배선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고 스크루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누설 등 이상이 있을 시 수정한다.
5) 배관 직경이 정확하고 단열이 정확히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6) 추가 냉매를 주입하고 식별하는 라벨 위에 반드시 기록한다.
7) 메인 전원 회로의 절연을 확인하여 전원 단자와 접지 사이에 직류 500V를 인가했을 때 20MΩ 이상의 절연이 되는지 확인한다. 전송 배선에는 메가테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중앙제어기 등 제어기기가 설치되었을 때는 설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9) 냉방, 난방 시운전을 실시하고 실외기 및 실내기의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10) 시운전
A. 준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① 한랭지 사양은 시운전의 6시간 전에 주전원, 실외기의 전기장치부의 누설 차단기를 ON 시켜, 압축기의 크랭크케이스 히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장비 보호를 위한 권장 사항으로 전원을 인가한 후 일정 시간 가동 방지 제약은 없다)
②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 (볼밸브)는 액관, 가스관과 함께 반드시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되도록 열어 준다. (서비스 밸브의 개방은 액관 → 가스관 순서로 진행한다)
③ 전원 투입 시, 전원 설정 확인, ADDRESS 설정(자동 설정 시) 및 실내외간 통신 확인 (Tracking)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④ 제품에 처음으로 전원을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시운전을 실시한다.

※ 주의
① 설치 시공 후에 시운전 및 냉매 회수 운전은 반드시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한다.

  • 제품의 보호 및 통상 운전 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일반 운전중에 실외기 KEY 설정에 의한 시운전/냉매 회수 운전을 실시할 경우 일단 정지된다.
  • 시운전 및 냉매 회수, 방출 운전 후에는 반드시 실외기 KEY 설정상의 정지과정 또는 실내 외기전원 초기화를 실시한다

② 설시 시공 후에 시운전 시에는 반드시 실내 외 온도를 확인한다.
  • 냉방 운전/시운전/냉매회수 운전의 경우, 외기온도 영하 10℃ 이상에서만 실시한다.
  • 일반 리모컨에 의해 시운전을 할 경우, 실내의 온도가 운전 설정 온도 조건을 벗어났는지 확인한다.

B. 시운전 순서
① 실외기의 전기장치부 내의 차단기를 ON시켜 주십시오.
② 유선리모컨 및 실외기의 표시부에 에러 표시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신선 이상 또는 실내기 ADDRESS 이상이 발생한 경우, 확인 및 조치를 실시 하십시오.
③ 설치공사 후의 최초 시운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냉방운전/시운전/냉매회수운전은 외기온도 영하 10도 이상에서 실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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