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호)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학송리 일원
다. 용역내용 : CCTV조사 L=2,621m, 하수관 수밀시험 135개소, 맨홀 수밀시험 109개소, 수압시험 1개소, 연막시험 94가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108,090,000원(추정가격 98,263,636원, 부가세 9,826,364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 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 내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수밀시험, 연막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수밀ㆍ수압ㆍ연막시험 장비와 CCTV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결격심사 서류제출 시 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CCTV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수밀ㆍ연막시험 장비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ㆍ좌ㆍ우ㆍ후면ㆍ내부)]를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61-450-4120)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61-450-4120)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88호)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학송리 일원
다. 용역내용 : CCTV조사 L=2,621m, 하수관 수밀시험 135개소, 맨홀 수밀시험 109개소,
수압시험 1개소, 연막시험 94가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108,090,000원(추정가격 98,263,636원, 부가세 9,826,364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 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 내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
(또는 조사), 수밀시험, 연막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수밀ㆍ
수압ㆍ연막시험 장비와 CCTV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결격심사 서류제출 시 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수밀ㆍ연막시험
장비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ㆍ좌ㆍ우ㆍ후면ㆍ내부)]를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61-450-4120)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61-450-4120)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 EC 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과업지시서.hwpx =====
학 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 계 예 산 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2026. 무 안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관로매설시 관의 기울기, 이음부 상태, 접합부처리, 누수등 관로의 시공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시공 완료 후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2. 공사위치
1) 공 사 명<hp:tab width="220" leader="0" type="1"/> :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 위
치<hp:tab width="224" leader="0" type="1"/>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학송리 일원
3. 공사개요
▢ 시공검사
1. CCTV 조사
- CCTV 조사 : L=2,621m
2. 수밀시험
- D150~200mm : 135개소
- 맨 홀 부 :
109개소
3. 수압시험
- D80mm : 1개소
4. 연막시험 : 94가구
▢ 준공검사
1. CCTV 조사
- CCTV 조사 : L=138m
2. 수밀시험
- D150~200mm : 6개소
- 맨 홀 부 :
7개소
3. 수압시험
- D80mm : 1개소
4. 연막시험 : 5가구
4. 장비투입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다음과 같고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소 요 대 수
공기압축기
3.5㎥/min
1
CCTV카메라
1
CCTV적재차
1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 계 적 용 기 준
1) 환
율 : 2026년 9월기준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지 적용(2026.9월)
3)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2026.상반기)
4) 품
셈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2026년 상반기),표준품셈적용(2026년)
7. 설계변경조건
1)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각종 콘크리트는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5) 골재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가격 변동시 변경
6) 토공운반거리는 유토곡선에서 산출되는 실제거리에 따라 변경
7) 사토장 및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
8.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기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장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내부조사용역 수행시 각 시험별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1-2 각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과 합격 판단기준은 본 시방에 따르며,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을 참조한다.
2. 수밀시험
2-1. 일반사항
(1)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및 안전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 시험에서 제외하되 부공기압(진공)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개량된 지름 800㎜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관거의 내부 압력을 10㎪ 또는 20㎪(검사압;P。)로 검사를 수행하되, 적용압력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P。)보다 10%정도를 추가로 가압하며, 초기가압이후 검사압에 진입하는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유지되어야한다.
실측정단계로서 검사압으로부터 허용감압량(ΔP。)에 도달하는 관경별 측정시간(t)과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을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기압시험에 적용되는 검사압(P。) 및 허용감압량(ΔP。), 측정시간(t)은 [표1]와 같다.
지름800㎜이상의 대형 관거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한다.
② 공기압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수플러그는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시험 후에는 관거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 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을 위하여 시험 중에는 주위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공기압력을 측정하는 계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ΔP。)의 10% 이내로 한다.
(2) 공기압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차집관거 및 우․오수관거로서 설계물량 100%를 대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임의지정하는 구간은 관경 800㎜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다.
(4) 누수시험 구간은 책임감리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계약상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기압시험계획서를 시행 7일전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챔임감리원 입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3-1. 일반사항
(1) 관거 접합부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 전구간을 사용수압의 1.5배이상 가해지도록 한다.
(3) 수압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이음번호 나.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다. 시험수압 라.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3-2. 시험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f/㎠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외 노출배관 수압시에도 곡관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 간격은 300M를 기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좋다.
(5) 상시시험을 하여 불합격된 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4. CCTV 조사
4-1. 일반사항
가. 모든 조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수급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조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조사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한다.
4-2. 조사 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조사 일정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조사관리를 해야한다.
4-3.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피해와 고충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해당공사의 준공을 받을때가지 조사사항에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4. 조사내용
가. 조사
1) 도면에 촬영위치 표시 및 관로번호, 맨홀번호 등을 기입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한다.
2) 안전을 필요로 하는 구간을 조사하여 안전관리 조치 후 촬영한다.
나. 촬영조사
1) 촬영시 거리는 중심부에서 다음 맨홀 중심부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시 종점이 녹화테이프에 기입되게 촬영한다.
3) 만수 및 지장물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5. 조사 보고서 제출
가. 편집
1) 각 구간별로 영상을 편집한다.
2) 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사항을 문자로 표시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며 관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표시와 관로상태의 설명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 내용중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화면을 컴퓨터로 사진을 뽑아 보고서에 첨부하여 영상을 보지 않고도 서류에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사 보고서 내용에 조사일시, 조사위치, 구조물 종류, 규격, 채질등의 내용을 표기하고 도면상에 관로위치를 표기한다.
4) 녹화테이프에는 카메라 진입거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기록되어야 하며, 작업구간마다 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2부 제출.
2) CCTV 촬영 CD 2부 제출
3) 조사한 위치도면 작성 제출
4-6. 안전관리
가. 공사 시행중에는 일반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시공 중에는 적절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조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4-7. 설계변경
가. 수량증감에 따라 증감 처리한다. (단, 감독관 인정시)
나. 관내 장애물 및 기타여건 변동 발생시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녹화한 테이프에는 관경, 관종, 진행거리, 날짜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조사중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기로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촬영한다.
바.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 기
공 종
보 할
(%)
1개월
2개월
3개월
비고
수밀시험
49.0
8.0
8.0
8.5
8.5
8.0
8.0
수압시험
1.0
0.1
0.2
0.2
0.2
0.2
0.1
하수관
CCTV조사
50.0
8.3
8.3
8.4
8.4
8.3
8.3
소
계
100
16.4
16.5
17.1
17.1
16.5
16.4
4. 설 계 예 산 서 조사자 설계자 심사자 담당자 팀 장 소 장
2026년 월
2026년도
위 치 : 해제면 학송리 일원
학 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
계
예
산
서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시공검사
▢ 준공검사
1. CCTV 조사
1. CCTV 조사
- CCTV 조사 : L=2,621m
- CCTV 조사 : L=138m
2. 수밀시험
2. 수밀시험
- D150~200mm : 135개소
- D150~200mm : 6개소
- 맨 홀 부 :
109개소
- 맨 홀 부 :
7개소
3. 수압시험
3. 수압시험
- D80mm :
1개소
- D80mm :
1개소
4. 연막시험
:
94가구
4. 연막시험
:
5가구
◦ 총 사 업 비 : 일금
일억팔백구만원정<hp:fwSpace/>
(₩ 108,090,000)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일억팔백구만원정<hp:fwSpace/>
(₩ 108,090,000)
무
안
군
(1) 설계예산서 (2) 일위대가표 (3) 노임단가 (4) 자재단가 (5) 중기손료 (6) 견적 및 기타 5. 수 량 산 출 서
=====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설계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O: 학송 AC: 농어촌마을하수도 BX: 정비사업
AH: 내부조사용역내역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8,789,086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8,789,086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45,000,747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45,000,747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26,392,23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0% H: (A + 4) × 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F: 26,392,23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80,182,063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6,414,565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667,009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98,263,637 G: H: (D + E + F )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9,826,363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08,09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F: 108,090,000 G: H: (I + J )
L: 3.7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80,182,063 H: 45,000,747 I: 8,789,086 J: 26,392,230 K:
B: 1. C: 시공검사 D: F: G: 76,156,189 H: 42,949,598 I: 8,366,700 J: 24,839,891 K:
B: 1.1 C: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D: F: G: 8,473,693 H: 6,678,308 I: 230,648 J: 1,564,737 K:
B: 1.2 C: 수밀시험 D: F: G: 60,421,745 H: 34,159,185 I: 3,038,850 J: 23,223,710 K:
B: 1.3 C: 압송관수압시험 D: F: G: 81,313 H: 72,869 I: 4,282 J: 4,162 K:
B: 1.4 C: 연막시험 D: F: G: 7,179,438 H: 2,039,236 I: 5,092,920 J: 47,282 K:
B: 2. C: 준공검사 D: F: G: 4,025,874 H: 2,051,149 I: 422,386 J: 1,552,339 K:
B: 2.1 C: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D: F: G: 446,154 H: 351,624 I: 12,144 J: 82,386 K:
B: 2.2 C: 수밀시험 D: F: G: 3,116,522 H: 1,518,186 I: 135,060 J: 1,463,276 K:
B: 2.3 C: 압송관수압시험 D: F: G: 81,313 H: 72,869 I: 4,282 J: 4,162 K:
B: 2.4 C: 연막시험 D: F: G: 381,885 H: 108,470 I: 270,900 J: 2,515 K:
B: C: 간접노무비 D: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기타경비 D: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80,182,063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6,414,565 K:
B: C: 이윤 D: E: 15 F: % G: 11,667,009 K:
B: C: 총원가 D: F: G: 98,263,637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9,826,363 K:
B: C: 도급액 D: F: G: 108,090,00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108,09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80,182,063 J: 45,000,747 L: 8,789,086 N: 26,392,230 P:
B: 1. C: 시공검사 D: F: G: 0 H: 76,156,189 J: 42,949,598 L: 8,366,700 N: 24,839,891 P:
B: 1.1 C: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D: F: G: 0 H: 8,473,693 J: 6,678,308 L: 230,648 N: 1,564,737 P: S: 108,090,000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2,621 F: M G: 3,233 H: 8,473,693 I: 2,548 J: 6,678,308 K: 88 L: 230,648 M: 597 N: 1,564,737 P: 일위1참조
B: 1.2 C: 수밀시험 D: F: G: 0 H: 60,421,745 J: 34,159,185 L: 3,038,850 N: 23,223,710 P:
B: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E: 135 F: 개소 G: 286,087 H: 38,621,745 I: 253,031 J: 34,159,185 K: 22,510 L: 3,038,850 M: 10,546 N: 1,423,710 P: 일위4참조
B: C: 수밀시험 D: 맨홀부 E: 109 F: 개소 G: 200,000 H: 21,800,000 I: 0 J: 0 K: 0 L: 0 M: 200,000 N: 21,800,000 P: 견적1참조
B: 1.3 C: 압송관수압시험 D: F: G: 0 H: 81,313 J: 72,869 L: 4,282 N: 4,162 P:
B: C: 수압시험 D: 300mm이하 E: 1 F: 개소 G: 81,313 H: 81,313 I: 72,869 J: 72,869 K: 4,282 L: 4,282 M: 4,162 N: 4,162 P: 일위6참조
B: 1.4 C: 연막시험 D: F: G: 0 H: 7,179,438 J: 2,039,236 L: 5,092,920 N: 47,282 P:
B: C: 가정배수관로 연막조사 D: 오수받이 E: 94 F: 가구 G: 76,377 H: 7,179,438 I: 21,694 J: 2,039,236 K: 54,180 L: 5,092,920 M: 503 N: 47,282 P: 일위7참조
B: C: D: F: G: 0 H: 0 P:
B: 2. C: 준공검사 D: F: G: 0 H: 4,025,874 J: 2,051,149 L: 422,386 N: 1,552,339 P:
B: 2.1 C: CCTV조사및보고서작성 D: F: G: 0 H: 446,154 J: 351,624 L: 12,144 N: 82,386 P: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38 F: M G: 3,233 H: 446,154 I: 2,548 J: 351,624 K: 88 L: 12,144 M: 597 N: 82,386 P: 일위1참조
B: 2.2 C: 수밀시험 D: F: G: 0 H: 3,116,522 J: 1,518,186 L: 135,060 N: 1,463,276 P:
B: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E: 6 F: 개소 G: 286,087 H: 1,716,522 I: 253,031 J: 1,518,186 K: 22,510 L: 135,060 M: 10,546 N: 63,276 P: 일위4참조
B: C: 수밀시험 D: 맨홀부 E: 7 F: 개소 G: 200,000 H: 1,400,000 I: 0 J: 0 K: 0 L: 0 M: 200,000 N: 1,400,000 P: 견적1참조
B: 2.3 C: 압송관수압시험 D: F: G: 0 H: 81,313 J: 72,869 L: 4,282 N: 4,162 P:
B: C: 수압시험 D: 300mm이하 E: 1 F: 개소 G: 81,313 H: 81,313 I: 72,869 J: 72,869 K: 4,282 L: 4,282 M: 4,162 N: 4,162 P: 일위6참조
B: 2.4 C: 연막시험 D: F: G: 0 H: 381,885 J: 108,470 L: 270,900 N: 2,515 P:
B: C: 가정배수관로 연막조사 D: 오수받이 E: 5 F: 가구 G: 76,377 H: 381,885 I: 21,694 J: 108,470 K: 54,180 L: 270,900 M: 503 N: 2,515 P: 일위7참조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낙찰율(%) K: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M F: 3,233 G: 2,548 H: 88 I: 597 K: Z: 3,233 AA: 2,548 AB: 88 AC: 597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E: 식 F: 1,682,099 G: 1,325,334 H: 46,237 I: 310,528 K: Z: 1,682,099 AA: 1,325,334 AB: 46,237 AC: 310,528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hr F: 2,424 G: 0 H: 0 I: 2,424 K: Z: 2,424 AC: 2,424
B: 제4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E: 개소 F: 286,087 G: 253,031 H: 22,510 I: 10,546 K: Z: 286,087 AA: 253,031 AB: 22,510 AC: 10,546
B: 제5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E: 개소 F: 280,579 G: 253,031 H: 18,759 I: 8,789 K: Z: 280,579 AA: 253,031 AB: 18,759 AC: 8,789
B: 제6호표 C: 수압시험 D: 300mm이하 E: 개소 F: 81,313 G: 72,869 H: 4,282 I: 4,162 K: Z: 81,313 AA: 72,869 AB: 4,282 AC: 4,162
B: 제7호표 C: 가정배수관로 연막조사 D: 오수받이 E: 가구 F: 76,377 G: 21,694 H: 54,180 I: 503 K: Z: 76,377 AA: 21,694 AB: 54,180 AC: 503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F: M H: 3,233 J: 2,548 L: 88 N: 597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1923 F: 식 G: 1,682,099 H: 3234.6 I: 1,325,334 J: 2548.6 K: 46,237 L: 88.9 M: 310,528 N: 597.1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H: 1,682,099 J: 1,325,334 L: 46,237 N: 310,528 O:
B: C: A)촬 영 비 D: F: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228,717 H: 457,434. I: 228,717 J: 457,434.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172,698 J: 172,698. K: 0 L: 0. M: 0 N: 0.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G: 33,984 H: 271,872. I: 0 J: 0. K: 0 L: 0. M: 33,984 N: 271,872. O:
B: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8 F: hr G: 55,939 H: 447,512. I: 50,008 J: 400,064. K: 2,917 L: 23,336. M: 3,014 N: 24,112. O:
B: C: B)보고서작성 D: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G: 295,138 H: 295,138. I: 295,138 J: 295,138. K: 0 L: 0. M: 0 N: 0. O:
B: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2 F: 개 G: 4,100 H: 8,200. I: 0 J: 0. K: 4,100 L: 8,200. M: 0 N: 0. O:
B: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10 F: 매 G: 1,250 H: 12,500. I: 0 J: 0. K: 1,250 L: 12,500. M: 0 N: 0. O: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6 F: hr G: 2,424 H: 14,544. I: 0 J: 0. K: 0 L: 0. M: 2,424 N: 14,544. O: 일위3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G: 44,036 H: 2201.8 J: 0. K: 44,036 L: 2201.8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F: hr H: 2,424 J: 0 L: 0 N: 2,424 O:
B: C: 컴퓨터(Pentium4) D: 삼성(DM-V40) E: 1 F: hr G: 150 H: 150. I: 0 J: 0. K: 0 L: 0. M: 150 N: 150. O:
B: C: 프린터 D: 삼성(ML-8300N) E: 1 F: hr G: 191 H: 191. I: 0 J: 0. K: 0 L: 0. M: 191 N: 191. O:
B: C: S / W D: SICAS E: 1 F: hr G: 2,052 H: 2,052. I: 0 J: 0. K: 0 L: 0. M: 2,052 N: 2,052. O:
B: C: VTR(비디오) D: LG(LV-M50) E: 1 F: hr G: 31 H: 31. I: 0 J: 0. K: 0 L: 0. M: 31 N: 31.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F: 개소 H: 286,087 J: 253,031 L: 22,510 N: 10,546 O:
B: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E: 1 F: 개소 G: 280,579 H: 280,579. I: 253,031 J: 253,031. K: 18,759 L: 18,759. M: 8,789 N: 8,789. O: 일위5참조
B: C: 기구손료 D: 경비의 E: 20 F: % G: 8,789 H: 1757.8 J: 0. L: 0. M: 8,789 N: 1757.8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0 F: % G: 18,759 H: 3751.8 J: 0. K: 18,759 L: 3751.8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300mm이하 F: 개소 H: 280,579 J: 253,031 L: 18,759 N: 8,789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5 F: 인 G: 260,673 H: 130336.5 I: 260,673 J: 130336.5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25 F: 인 G: 172,698 H: 43174.5 I: 172,698 J: 43174.5 K: 0 L: 0. M: 0 N: 0. O:
B: C: 물탱크 D: 3800ℓ E: 0.5 F: hr G: 77,367 H: 38683.5 I: 50,008 J: 25,004. K: 18,748 L: 9,374. M: 8,611 N: 4305.5 O:
B: C: 공기 압축기 D: 3.5㎥/min E: 0.5 F: hr G: 73,530 H: 36,765. I: 59,025 J: 29512.5 K: 12,060 L: 6,030. M: 2,445 N: 1222.5 O:
B: C: 덤프트럭 D: 2.5Ton E: 0.5 F: hr G: 63,241 H: 31620.5 I: 50,008 J: 25,004. K: 6,711 L: 3355.5 M: 6,522 N: 3,261.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수압시험 D: 300mm이하 F: 개소 H: 81,313 J: 72,869 L: 4,282 N: 4,162 O:
B: C: 하수관 공기압시험 D: D=300mm이하 E: 1 F: 개소 G: 79,907 H: 79,907. I: 72,869 J: 72,869. K: 3,569 L: 3,569. M: 3,469 N: 3,469. O: 단산1참조
B: C: 기구손료 D: 경비의 E: 20 F: % G: 3,469 H: 693.8 J: 0. L: 0. M: 3,469 N: 693.8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0 F: % G: 3,569 H: 713.8 J: 0. K: 3,569 L: 713.8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가정배수관로 연막조사 D: 오수받이 E: 1 F: 가구 H: 76,377 J: 21,694 L: 54,180 N: 503 O:
B: C: 공기 압축기 D: 3.5㎥/min E: 0.0007 F: hr G: 73,530 H: 51.4 I: 59,025 J: 41.3 K: 12,060 L: 8.4 M: 2,445 N: 1.7 O:
B: C: 스모그테스터 D: 3769 FT3/min E: 0.142 F: hr G: 64,699 H: 9187.1 I: 59,025 J: 8381.5 K: 2,139 L: 303.7 M: 3,535 N: 501.9 O:
B: C: 초급기술자 D: E: 0.017 F: 인 G: 235,459 H: 4002.8 I: 235,459 J: 4002.8 K: 0 L: 0. M: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017 F: 인 G: 295,138 H: 5017.3 I: 295,138 J: 5017.3 K: 0 L: 0. M: 0 N: 0. O:
B: C: 중급기능사 D: E: 0.017 F: 인 G: 250,087 H: 4251.4 I: 250,087 J: 4251.4 K: 0 L: 0. M: 0 N: 0. O:
B: C: 스모그발생액 D: 5 GAL E: 0.003 F: 통 G: 520,000 H: 1,560. I: 0 J: 0. K: 520,000 L: 1,560. M: 0 N: 0. O:
B: C: 연막시험마개(1조3개) D: D150~250mm E: 0.0128 F: 조 G: 2,340,000 H: 29,952. I: 0 J: 0. K: 2,340,000 L: 29,952. M: 0 N: 0. O:
B: C: 연막시험마개호스(1조3개) D: D150~250mm E: 0.0128 F: 조 G: 1,545,000 H: 19,776. I: 0 J: 0. K: 1,545,000 L: 19,776.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5 F: % G: 51,600 H: 2,580. J: 0. K: 51,600 L: 2,58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낙찰율(%) K: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하수관 공기압시험 D: D=300mm이하 E: 개소 F: 79,907 G: 72,869 H: 3,569 I: 3,469 K: Z: 79,907 AA: 72,869 AB: 3,569 AC: 3,469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하수관 공기압시험(D=300mm이하)[개소] CX: 79,907 CY: 72,869 CZ: 3,569 DA: 3,469
F: < 2021년 품셈 신설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15. AD: 개소 AH: / AI: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 AQ: ÷ AT: 8. AV: = AY: 1.88 BF: 개소 BJ: / BK: hr
D: 1. G: 인건비
G: 배관공(수도) V: : X: 260,673 AH: × AK: 2. AL: 인 AO: / AQ: Qd AT: = AV: 260,673. BD: × BG: 2. BI: / BK: 15. BN: = BP: 34,756.4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Qd AP: = AR: 172,698. AZ: × BC: 1. BE: / BG: 15. BJ: = BL: 11,513.2
G: 인부소계 P: : R: 46,269.6 CY: 46,269.6
D: 2. G: 덤프트럭 Q: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8 AI: = AK: 26,600.
G: 재료비 N: : Q: 6,711 Y: ÷ AB: 1.88 AI: = AL: 3,569.6
G: 경 K: 비 N: : Q: 6,522 Y: ÷ AB: 1.88 AI: = AK: 3,469.1
G: 소 K: 계 N: : AF: 33,638.7 CX: 33638.7 CY: 26,600.0 CZ: 3,569.6 DA: 3,469.1
D: 3. G: 물탱크 M: , O: 공기압축기 Y: , AA: 시험기구
G: 별도계산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6,269.6 Z: + AB: 26,600. AI: = AL: 72,869
H: 재료비 O: : Q: 3,569
H: 경 L: 비 O: : Q: 3,469
J: 계 O: : R: 79,907 CX: 79,907 CY: 72,869 CZ: 3,569 DA: 3,469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hr F: 33,984 G: 0 H: 0 I: 33,984 Z: 33,984 AC: 33,984
B: 2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hr F: 55,939 G: 50,008 H: 2,917 I: 3,014 Z: 55,939 AA: 50,008 AB: 2,917 AC: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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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CCTV 카메라 C: 측시용(P&T) Z: 33,984 AA: 0 AB: 0 AC: 33,984
B: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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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계경비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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