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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31]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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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_.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89호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3년): 금8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2027년) 사업비: 2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수수료로 발행수수료, 충전,결제,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가맹점 데이터 등록·관리 및 가맹점 모집·관리 제비용, 금융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7년 본예산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hp:lineBreak/>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hp:lineBreak/>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구 분
일 정
내 용
입찰공고
2026. 11. 2. ~ 11. 13.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생 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의접수
2026. 11. 4. 09:00 ~
2026. 11. 6. 17:00
○ 서면질의


※ 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063-580-4116) 확인
질의답변
2026. 11. 10.
○ e-mail 통보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13.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3층)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11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제안서는 불인정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6. 11. 26. 14:00
○ 평가장소 :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 제안설명 15분 + 질의답변 15분
※ 제안설명 : 제안업체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
협상적격자 통보
11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계약
12월 중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공고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2) 공고게시: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3) 제안요청서 교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제안서 접수

1) 접 수 일: 2026. 11. 13.(금) 10:00 ~ 17:00

※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부안군 당산로 91, 3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 11. 26.(목) 14:00

2)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6. 제안서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를 80점, 입찰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객관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라. 평가위원회는 우리 군이 선임하는 평가위원들로 구성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편의성 및 유용성)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차.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 계약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요시 관련 자료 및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이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 및 과업내용 문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063-580-4116)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처: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826)
다. 관련 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_.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89호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부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3년): 금8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2027년) 사업비: 2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수수료로 발행수수료, 충전,결제,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가맹점 데이터
등록·관리 및 가맹점 모집·관리 제비용, 금융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2027년 본예산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 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2 -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구 분 일 정 내 용
입 찰 공 고 2026. 11. 2. ~ 11. 13.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현 장 설 명
생 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회
○ 서면질의
2026. 11. 4. 09:00 ~
질 의 접 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026. 11. 6. 17:00
※ 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063-580-4116) 확인
질 의 답 변 2026. 11. 10. ○ e-mail 통보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3층)
입 찰 참 가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116)
2026. 11. 13.
서 류 및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10:00 ~ 17:00
제안서 접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수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제안서는 불인정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평가장소 :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 안 서
2026. 11. 26. 14:00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평 가
※ 제안설명 15분 + 질의답변 15분
※ 제안설명 : 제안업체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
협 상 적 격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11월 중
자 통 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 상 · 계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12월 중
약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공고기간: 2026. 11. 2.(월) ~ 11. 13.(금)
2) 공고게시: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3) 제안요청서 교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제안서 접수
1) 접 수 일: 2026. 11. 13.(금) 10:00 ~ 17:00
※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부안군 당산로 91, 3층)

  • 3 -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 11. 26.(목) 14:00
2)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6. 제안서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를 80점, 입찰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객관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라. 평가위원회는 우리 군이 선임하는 평가위원들로 구성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4 -

나.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편의성 및 유용성)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차.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5 -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9.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
기관과 제안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제안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 계약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요시 관련 자료 및 용역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이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7 -

12.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 및 과업내용 문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063-580-4116)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처: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826)
다. 관련 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8 -

===== 제안요청서(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_.hwpx =====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1.

주관부서
부안군 지역경제과
팀
장
박 옥 선
☎ 063-580-4119
FAX : 063-580-4702
담 당 자
김 의 영
☎ 063-580-4116

목 차

I. 일반사항
1. 추진배경 <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1932" leader="3" type="2"/> 1
3. 추진방향 <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2
4. 사업범위(요구사항) <hp:tab width="24636" leader="3" type="2"/> 2
5. 추진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4
Ⅱ.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5
2. 입찰안내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5
3. 입찰절차 및 일정 <hp:tab width="24812" leader="3" type="2"/> 6
4. 제출서류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6
Ⅲ.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1. 책 임 <hp:tab width="32644" leader="3" type="2"/> 8
2. 사업비 부담 <hp:tab width="28372" leader="3" type="2"/> 8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hp:tab width="22676" leader="3" type="2"/> 9
4. 변경사항의 통보 <hp:tab width="25524" leader="3" type="2"/> 10
5. 기타사항 <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372" leader="3" type="2"/> 11<hp:lineBreak/>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1964" leader="3" type="2"/> 12
3. 기타사항<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13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19116" leader="3" type="2"/> 14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6236" leader="3" type="2"/> 17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hp:tab width="17516" leader="3" type="2"/> 1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hp:tab width="19116" leader="3" type="2"/> 19
Ⅵ. 대행 운영비 제안 안내<hp:tab width="20500" leader="3" type="2"/> 21
붙임: 별지 서식 각 1부.
Ⅰ

일반사항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
나. 부안사랑상품권 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한 IC카드
, 지류, 모바일, 플랫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플랫폼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 이하 ‘부안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총사업비(3차년): 8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발행수수료(카드발급비 포함), 충전․구매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고객센터운영비, 모바일앱 유지․보수비, 가맹점 데이터 등록․관리 및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위한 제비용, 금융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라. 2027년 사업비: 2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7년 (1차년도)
2028년 (2차년도)
2029년 (3차년도)
발행액
180,000
50,000
60,000
70,000
사업비
828
257
271
300

※ 사업비는 발행액 중 연간 카드·모바일 발행예상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이고,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발행액은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방향
가. 부안군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한 소비증가와 외부의 소비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상품권의 유통 현황 파악(부안군), 사용처의 지역 제한 및 사용처 모집(가맹점), 카드 발급 및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사업범위(요구사항)
가. 부안사랑상품권 플랫폼(지류, 카드, 모바일형) 대행․운영

  • 지류형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종이 부안사랑상품권을 의미함
  •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처 어디서나 사용 가능
  • 모바일형 상품권은 QR키트 인식을 통한 결제(MPM)가 가능한 상품권을 의미함

※ 단,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사용처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발행), 업종별, 사용처별, 연령별, 구역별 사용현황 등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가능
  • 상품권 발행 관련 빅데이터의 소유권은 부안군에 귀속
  • 국내 카드사 포인트 전환 구현 (국내 모든 카드사)
  • 대행사 변경에 따른 자료 이관 등 군민불편 최소화 관리
  • 군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부여 및 권한 부여 등)
  • 군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별도 단말기 설치 없이 웹사이트를 통한 카드 발급 기능

※ 기존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교체·중단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해야 하며,

신규카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관련 비용 운영사
전액 부담

  • 부안사랑상품권 전용 콜센터, 유지보수, 운영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홍보(배너, 공지 등) 지원

나.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기능 / 자동충전 기능 등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전 기능 제공
  • 정책발행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33"/>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캐시백, 할인형, 추가형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hp:markpenEnd/>

  • 모바일결제 가맹점에서 앱을 통한 QR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상품권의 할인 등 사용처 정보 및 각종 편의 제공
  •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구현․반영

  • 정책발행 신청 및 지급 시스템 운영(모바일, 온․오프라인 등)

다.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 통합 시스템 운영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 발행하여 판매 중이거나 추가 발행 예정인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 환전, 가맹점의 관리 등 원활한 상품권 유통 지원
  • 기 발행된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사용자 중단 없이 앱에 등록 및 사용

(중단기간 및 추가비용 없이 이관 처리 必)

  • 기 판매․환전된 지류형 상품권의 자료 보관․관리
  • 모바일형 상품권 통합 운영 시스템 발급․관리
  • 모바일형의 경우 간편결제사와의 연동을 통한 QR 패드 운영 및 관리 가능

  •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결제 및 환전 제한, 정책수당 결제 가능 시스템 적용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에 모두 적용)

라. 가맹점주의 이용 편의성 제고

  • 가맹점의 할인 프로모션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 가맹점주 전용 모바일앱 운영·관리(IOS,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를

통한 상품권 매출 확인 기능 등 운영

  • 가맹점 유형별(영세, 중소, 일반)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구성
  • 충전계좌와 환불계좌를 서로 다른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성
  •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 신청 기능 및 승인 기능 구현
  • 가맹점 영업 전문 대리점을 통한 부안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모집

  •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한 판매대행점의 카드발급 및 충전지원과 이를 위한 판매·충전수수료 지급과 정산

마. 부안사랑상품권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등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구현
  • 무기명 기프트카드 추가 운영으로 사용자 확대
  • 부안사랑상품권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기능

  • 부안사랑상품권 발송에 대한 알림톡, PUSH 발송으로 배송 일정 확인 기능

바. 상품권의 사용 지역 및 업종 제한 기능

※ 특정 정책발행의 경우 업종 추가제한기능 적용

사. 상품권의 결제내역 및 잔액 실시간 알림 기능

  • 전화 ARS를 통한 카드 잔액 실시간 확인 기능

  • SMS, 카카오 알림톡, 앱 PUSH로 잔액 실시간 확인 기능

아. 계약종료 시 이행관리

  • 상품권 운영대행에서 수집․취득, 가공한 모든 자료는 부안군과 차기 운영대행사에 이관 및 업무 적극 지원
  • 운영대행사 선정 후 즉시 신․구 운영대행사 간 협의하여 별도 이관계획을 수립

  • 기존 플랫폼에서 신규 플랫폼을 전환 시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신 운영대행사는 최소 시간 중단을 위해 노력

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차.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카. 분실, 사용 및 사용처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콜센터 운영
타. 부안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상의 보안 시스템 구축

  •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 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파.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부안군 운영대행사

  • 운영총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
  • 사업 정산

  • 플랫폼 관리‧운영 등 사업 수행

(발행, 통합유지보수, 관리 등)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월별)

나.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년~2027년
`26. 10-12월
`27. 1월
1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상품권 플랫폼 구축 카드 플랫폼 서비스 개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 및 플랫폼 서비스 개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운영 월별 보고 및 분기별 정산 Ⅱ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무의 책임성(민원응대 및 처리 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안내
가. 입찰공고: 2026. 11. 2.(월) ~ 11. 13.(금)
나. 공고방법: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및 나라장터 등
다. 입찰방식: (긴급)일반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선정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바. 제안서 접수: 2026. 11. 13.(금) 10:00 ~ 17:00
사. 제 출 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아. 제출방법: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3. 입찰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1. 2. ~ 11. 13.
10일(긴급)
2)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2026. 11. 2. ~ 2026. 11. 4.
09:00 ~ 18:00
전국 공고 모집
3) 제안서 접수
2026. 11. 13. 10:00 ~ 17:00
직접방문 접수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1. 26. 14:00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월 중

6) 계약체결
12월 중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별지제1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금융업 등록문서 각 1부 /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제2호] 각 1부.

4)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제4호] 1부. 6) 보안서약서[별지제5호]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9) 가격제안서[별지제6호] 1부

<hp:markpenBegin color="#FFFF33"/>※ <hp:markpenEnd/>제출 시 첨부서류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간인)하여 제출

10) 서약서[별지제16,17호] 및 제안서 참여자명단[별지제18호] 각 1부

11) 서류 제출증 [별지제18호]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서류] 1) 제안서 표지[별지제7호] 2) 업체 일반현황[별지제9호]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주요사업 수행실적[별지제10호] 1부

5)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제11호] 각 1부

6) 보유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제12,13호], 용역수행 조직도[별지제14호] 1부

7) 부정당업자 지정내역[별지제15호] 1부

<hp:markpenBegin color="#FFFF33"/>8) IC카드 제작업체 공급확약서 1부 및 국제 브랜드 제조인증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33"/>※ IC카드 형태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직접 제작 가능한 경우 국제 브랜드 제조인증서만 제출 <hp:markpenEnd/>

[정성적 평가 서류]

1) 제안서[별지제8호] 및 제안발표자료<hp:markpenBegin color="#FFFF33"/>[별지제8호]<hp:markpenEnd/>, USB 제출

  •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원본 100쪽 이내, 사본 요약본 50쪽 이내]

- 제안발표자료 : 10부(가로형) - USB(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33"/>표지는 별지제 8호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hp:markpenEnd/>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
Ⅲ

사업수행 책임 및 사업비 부담

1. 책 임
상품권 운영대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계약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 및 사업수행담당자는 사업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에 민·형사상 및 손해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업비 부담
상품권 플랫폼 이용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부안군(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부담하고,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등 그 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발행수수료(카드발급비 포함), 충전,결제,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가맹점 데이터 등록․관리 및 가맹점 모집․관리 제비용, 금융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계약기관은 당초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과업 및 사업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본질과 이행 요구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은 일방적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책임을 지며, 보상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업 수준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의 경우

3) 계약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이후 사업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사업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또한, 계약상대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1순위는 제안요청서, 2순위는 제안서로 해석하도록 한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계약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 20점, 정성적(주관적) 평가 60점으로 구성

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 총 100점
나.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출서류 충족여부, 제안평가 중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위원은 부안 및 전국 소재 지역경제 전문 교수, IT 분야 및 금융기관, 지역화폐 분야 전문가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4)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만 공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26.(목) 14:00 예정 / 장소 별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추후 입찰참가자수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성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
2.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 할 수 있으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점수를 종합한 합산점수의<hp:lineBreak/>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hp:lineBreak/>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hp:lineBreak/>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편의성 및 유용성)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합산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hp:lineBreak/>정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아.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자.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소 계
20
기술인력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8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 실적
4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
신 인 도
업체의 신인도(사회적 책임 등)
2
정성
평가
(60점)
소 계
60
사업의 이해도
1) 사업의 이해도와 제안의 적합성 평가
2) 본 사업의 추진전략 및 실행목표의 제시 등
5
제안사의
수행역량
1)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현황 및 전문성
※ 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 기술 제시 등
2) 본 사업 수행에 대한 제안사 역량 평가
5
플랫폼의
우월성
1) 지역 및 업종 제한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설계방안
2) 상품권 플랫폼(지류, 모바일 및 카드형)의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우수성
3) 플랫폼 장애 및 분실·불편 등 각종 민원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 플랫폼 장애 및 민원대응 시나리오 및 콜센터 전담인력의 교육·운영 계획 등
4) 플랫폼의 범용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5) 부정유통 등 특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6) 관련 주체 등을 포함한 표준업무처리프로세스의 효율성
15
편의성
및 유용성
<사용자>
1) 결제 이용의 편의성 평가

  • 발급 및 충전, 결제, 잔액 및 할인액, 사용내역의 확인 등
  • 환전에 관한 사항 제공
  • 결제내역 및 잔액 실시간 알림 기능(ARS, SMS, 알림톡, PUSH)

2)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 상품권 이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사용자 위치 기반)
  • 일반 및 할인가맹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이 편리(다수 은행 계좌 연결)

3)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가맹점>
1) 가맹점 모집 및 홍보 방안 평가
2) 가맹점 이용정보 제공방안
3) 가맹점주 전용 플랫폼 구성(IOS, Android)하여 이용 내역 및 통계 확인
4) 모바일결제 연동을 통한 사용자 이용 활성화
5) 가맹점 영업 대리점 운영을 통한 모집 증대
20
지역상생 및
발전방안
1)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2) 지역 내 인력·업체 활용 및 상생방안
3)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5

추가 제안
1) 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2) 소상공인(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관외 구매자 유입을 위한 제안 등
※ 플랫폼 상의 발전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안에 한함
10
가격평가
(20점)

제안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기술인력(8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기술자격증 보유,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름).

2.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입사한 기술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기
준
배점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등급
점 수
기 술 사
1인당 3.0point
특급기술자
1인당 2.5point
고급기술자
1인당 2.0point
중급기술자
1인당 1.5point
초급기술자
1인당 1.0point

A. 18point 이상
B. 16 ~ 17point
C. 14 ~ 15point
D. 12 ~ 13point
E. 10 ~ 11point
F. 10point 미만
8.0
7.5
7.0
6.5
6.0
5.5

2) 수행실적(4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주) 1. <hp:markpenBegin color="#FFFF33"/>유사사업이란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인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개시한 사업 중, <hp:markpenEnd/>공고일 기준 최근 <hp:markpenBegin color="#FFFF33"/>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사업에 한해 <hp:markpenEnd/>인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과의 계약・협약 등을 통해 결제기능을 갖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포인트, 전자상품권, QR코드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직접 발행・제휴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 제10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
4
2건 ~ 4건
3
1건 이하
2

3) 신인도(2점) : 부정당 업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배 점
부정당 업체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없음
2
있음
0

주) 1. 최근(공고일 이전) 3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기간에 대하여 평가

2.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4)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①회사채
②기업어음
③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정성적 평가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라.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마.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3)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 협상 시 부안군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협약서 내용이 우선함
나. 부안군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안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 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 순서에 맞게 작성하고, 색인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부문
작 성 내 용
비 고
<hp:fwSpace/>Ⅰ.일반사항

(20점)
1. 사업자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현황(공고일 기준)
○ 사업 투입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기술자, 기능장, 기사 등

자격보유 및 등급현황

※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학위증명)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
별지9호
별지12,13호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사업 및 최근 3년간 실적(공고일 기준)
별지10호
별지11호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해 평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5. 신인도
별지15호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사업개요의 사업범위 내용 포함하여 작성)
분
류
작성목차 및 방법
비 고
Ⅱ. 제안개요, 사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충실성

(5점)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부안군 카드형 지역화폐 정책 및 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나.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다.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라.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단계별 추진계획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일정계획 제시)

3.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가. 제안사 전략・목표의 특‧장점 나. 관계주체별 예상기대효과 1) 계약기관(부안군) 2) 사용자(소비자)

3) 사용처(가맹점 등)
4. 상품권 관련 모든 데이터 이관 협조(계약 종료 시)
별지8호
Ⅲ. 제안사 수행역량

(5점)
5. 제안사의 역량 (사실 확인 및 본 사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함)

가.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본 사업에 적용되는 특허기술 제시 등)

나.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사업수행 경험・성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Ⅳ. 플랫폼의 우월성

(15점)
6. 카드, 지류, 모바일형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

<hp:markpenBegin color="#FFFF33"/>- 지역·업종 제한 방법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33"/>

  •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할증형, 할인형, 캐시백형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33"/>
  • 통합 한도 관리 기능 구현 <hp:markpenEnd/>

7. 부문별 운영관리 매뉴얼
  • 사고 대응 등 부문별 메뉴얼을 구체적 제시
  • 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 교육 및 운영 계획

8. 안정성 확보 및 보안대책
  • 플랫폼의 범용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킹대응 등 보유한

각종 기술력에 기반하여 물리적, 절차적 보안대책 등

  • 부정유통 등 특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9. 업무처리체계의 효율성(계약기관, 사용자, 사용처 등 각 주체 간 관계중심으로 제시)

Ⅴ. 편의성 및 유용성 (20점) 10. 사용자 이용편의

가.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제안(카드발급, 충전, 결제, 사용내역, 사용처 확인 등)

나. 카드 충전, 환불을 위한 계좌 연결의 다양성(다수 은행계좌 연결)

다. 모바일 앱 구성의 편의성

라. 판매대행점(오프라인 판매소) 내 시스템 지원

마. 결제내역 및 잔액 실시간 알림기능(ARS, SMS, 알림톡, PUSH)

11. 가맹점주의 유용성 등을 작성

가. 가맹점 확보 계획(목표 설정, 성공적인 유치 방안 제시, 수수료 등)

나. 가맹점의 결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결제방식(단말기, 모바일앱 등)을 구성

다. 가맹점주 전용 플랫폼 IOS, Android 구성(사용처 홍보 콘텐츠 등록, 수정 방안 제시 등)

라. 가맹점 정보 현행화 방법(지류가맹점 이관 처리 등)

<hp:fwSpace/>마. 가맹점 영업 대리점 운영을 통한 지역화폐 및 모바일 가맹점 모집

바. 모바일형의 경우 간편결제사와의 연동을 통한 QR패드 운영

Ⅵ. 지역사회 기여도

(5점)
1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13. 지역 내 인력·업체 활용 상생방안 및 지역 공헌·지역 연계 프로그램

Ⅶ 추가 제안

(10점)
14.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대행운영 시 플랫폼 관리운영 등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제안에 한함)

15. 소상공인(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관외 구매자 유입을 위한 제안 등

Ⅵ 대행운영비 제안 안내

1. 카드형 상품권 발급을 위한 카드발급시스템 및 모바일 앱 개발은 대행운영사가 부담함
2. 대행운영비는 카드 발행 및 관리, 충전․구매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콜센터 운영,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사용처의 데이터 등록·관리 및 사용처 모집을 위한 인건비, 금융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작성
3. 대행운영비 산출은 3년 발생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별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시
4.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협약대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대행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협약 체결한다.
5. 대행운영비 제안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된다.

서식 및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별지 제9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별지 제15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별지 제16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별지 제18호 서식】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서류 제출증
【참고】 2026년 적용 SW기술사 평균임금 공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선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 안 군 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나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는 귀 군청이 발주한 본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용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대표이사

<hp:fwSpace/> 성
명 :
(서명)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부 안 군 수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표 지>

1
00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 제8호 서식]
○
○
○
1
10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 원본만 제안사명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사업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경영・지원 등
H/W
S/W
기타
비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경력자
(3년이상)

일반경력자
(3년미만)

계

※ 기술자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임.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구체적)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VAT제외)
발주처
타사와 공동수행여부
비 고

주) 1. <hp:markpenBegin color="#FFFF33"/>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인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개시한 사업 중, <hp:markpenEnd/>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hp:markpenBegin color="#FFFF33"/>1년 이상 이행사업에<hp:markpenEnd/> 한해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상대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부록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부안군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카드발행(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hp:markpenBegin color="#FFFF33"/>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인 선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개시한 사업 중, 입찰 공고일 기준 준공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사업으로 한다.<hp:markpenEnd/>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보유 인력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비고

[별지 제13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
기술
자격

자격증
급
(
)
졸 업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사업수행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3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공고일 기준)
○<hp:fwSpace/>공동수급(공동이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 발표자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업체명 :
구분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휴대폰
비고
발표자
1

평가
위원회 참석자
2

3 4 [별지 제18호 서식]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서류 제출증
접 수 번 호
20
-
접 수 일 자
20 .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부안군이 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입찰 공고에 참여
하고자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발표자료(USB) 21부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부안군수 귀하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서류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부안군이 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입찰 공고에 참여
하고자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부안군 지역경제과
직급
성명
(인)

참고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통계법 제 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단위: 원)
구 분
월평균임금(M/M)
일평균임금(M/D)
시간평균임금(M/H)
포함직무
① IT기획자
11,853,218
578,206
72,276
빅데이터 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 기획자
② IT컨설턴트
10,707,960
522,340
65,292
정보보호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
9,740,667
475,154
59,394

④ 데이터분석가
8,499,309
414,600
51,825

⑤ IT PM
10,086,804
492,039
61,505

⑥ IT아키텍트
11,103,230
541,621
67,703
(SW,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인공지능) 아키텍트
⑦ UI/UX기획/개발자
6,901,660
336,666
42,083
UI/UX기획자
UI/UX개발자
⑧ UI/UX디자이너
5,159,246
251,671
31,459

⑨ 응용SW개발자
7,754,124
378,250
47,281
빅데이터 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⑩ 시스템SW개발자
5,840,196
284,888
35,611
임베디드SW개발자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10,649,117
519,469
64,934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자
⑫ IT지원기술자
5,170,016
252,196
31,524

⑬ IT마케터
11,793,500
575,293
71,912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⑭ IT품질관리자
11,042,071
538,638
67,330

⑮ IT테스터
4,053,137
197,714
24,714

⑯ IT감리
11,745,154
572,934
71,617

⑰ 정보보안전문가
10,411,680
507,887
63,486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hp:lineBreak/>(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6년 1 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5년 12월 19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과업지시서(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_.hwpx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 안 군
(지역경제과)

Ⅰ 일반사항

1. 추진배경
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
나. 부안사랑상품권 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한 IC카드
, 지류, 모바일, 플랫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플랫폼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운영대행사 선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용역

※ 이하 ‘부안사랑상품권’을 ‘상품권’이라 칭함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총사업비(3차년): 8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2027년 사업비: 2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7년 (1차년도)
2028년 (2차년도)
2029년 (3차년도)
발행액
180,000
50,000
60,000
70,000
사업비
828
257
271
300

※ 플랫폼 사용료는 상품권 발행수수료, 상품권 충전시 실시간 출금 등 이체수수료 및 구매취소 이체수수료, 모바일 환전수수료, 가맹점 결제 대금 이체수수료, 카드발행비, 지류관리시스템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 외의 사업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위 사업비는 3년간 발행 예상액 1,800억 원(카드형+모바일형)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

이고, 지류형 상품권 발행액은 포함하지 않음. 낙찰률 및 실제 상품권 발행‧사용량에

따라 플랫폼 사용료는 달라질 수 있음.

3. 추진방향
가. 부안군 상품권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한 소비증가와 외부의 소비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상품권의 유통 현황 파악(부안군), 사용처의 지역 제한 및 사용처 모집(가맹점), 카드 발급 및 사용의 편리성(사용자)에 중점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함.

4. 사업범위(요구사항)
가. 부안사랑상품권 플랫폼(지류, 카드, 모바일형) 대행․운영

  • 지류형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종이 부안사랑상품권을 의미함
  •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처 어디서나 사용 가능
  • 모바일형 상품권은 QR키트 인식을 통한 결제(MPM)가 가능한 상품권을 의미함

※ 단,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사용처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함.

  • 발행유형별(일반발행, 정책발행), 업종별, 사용처별, 연령별, 구역별 사용현황 등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조회 및 제공 가능
  • 상품권 발행 관련 빅데이터의 소유권은 부안군에 귀속
  • 국내 카드사 포인트 전환 구현 (국내 모든 카드사)
  • 대행사 변경에 따른 자료 이관 등 군민불편 최소화 관리
  • 군 관리페이지 운영(개별 ID 부여 및 권한 부여 등)
  • 군에서 정한 판매대행점에 판매플랫폼 지원 운영

※ 별도 단말기 설치 없이 웹사이트를 통한 카드 발급 기능

※ 기존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을 교체·중단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해야 하며,

신규카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관련 비용 운영사
전액 부담

  • 부안사랑상품권 전용 콜센터, 유지보수, 운영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

  •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홍보(배너, 공지 등) 지원

나.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 IOS 및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되어야 함
  •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구입(충전) 기능 / 자동충전 기능 등
  • 취소에 대한 환불, 잔액에 대한 환전 기능 제공
  • 정책발행 및 일반발행액에 대한 충전, 사용, 잔액내역 실시간 조회 등

※ 사용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함

<hp:markpenBegin color="#FFFF33"/>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캐시백, 할인형, 추가형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hp:markpenEnd/>

  • 모바일결제 가맹점에서 앱을 통한 QR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상품권의 할인 등 사용처 정보 및 각종 편의 제공
  •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구현․반영

  • 정책발행 신청 및 지급 시스템 운영(모바일, 온․오프라인 등)

다.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 통합 시스템 운영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 발행하여 판매 중이거나 추가 발행 예정인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 환전, 가맹점의 관리 등 원활한 상품권 유통 지원
  • 기 발행된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사용자 중단 없이 앱에 등록 및 사용

(중단기간 및 추가비용 없이 이관 처리 必)

  • 기 판매․환전된 지류형 상품권의 자료 보관․관리
  • 모바일형 상품권 통합 운영 시스템 발급․관리
  • 모바일형의 경우 간편결제사와의 연동을 통한 QR 패드 운영 및 관리 가능

  •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결제 및 환전 제한, 정책수당 결제 가능 시스템 적용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에 모두 적용)

라. 가맹점주의 이용 편의성 제고

  • 가맹점의 할인 프로모션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
  • 가맹점주 전용 모바일앱 운영·관리(IOS, Android 운영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를

통한 상품권 매출 확인 기능 등 운영

  • 가맹점 유형별(영세, 중소, 일반)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구성
  • 충전계좌와 환불계좌를 서로 다른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성
  •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 신청 기능 및 승인 기능 구현
  • 가맹점 영업 전문 대리점을 통한 부안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모집

  •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한 판매대행점의 카드발급 및 충전지원과 이를 위한 판매·충전수수료 지급과 정산

마. 부안사랑상품권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등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구현
  • 무기명 기프트카드 추가 운영으로 사용자 확대
  • 부안사랑상품권의 신청, 접수, 발급, 배송, 수령결과 확인 기능

  • 부안사랑상품권 발송에 대한 알림톡, PUSH 발송으로 배송 일정 확인 기능

바. 상품권의 사용 지역 및 업종 제한 기능

※ 특정 정책발행의 경우 업종 추가제한기능 적용

사. 상품권의 결제내역 및 잔액 실시간 알림 기능

  • 전화 ARS를 통한 카드 잔액 실시간 확인 기능

  • SMS, 카카오 알림톡, 앱 PUSH로 잔액 실시간 확인 기능

아. 계약종료 시 이행관리

  • 상품권 운영대행에서 수집․취득, 가공한 모든 자료는 부안군과 차기 운영대행사에 이관 및 업무 적극 지원
  • 운영대행사 선정 후 즉시 신․구 운영대행사 간 협의하여 별도 이관계획을 수립

  • 기존 플랫폼에서 신규 플랫폼을 전환 시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신 운영대행사는 최소 시간 중단을 위해 노력

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차.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카. 분실, 사용 및 사용처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콜센터 운영
타. 부안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상의 보안 시스템 구축

  • 상품권 운영자금(충전선수금, 인센티브 지급 예치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파.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5. 사 업 비
상품권 플랫폼 이용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부안군(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부담하고, 플랫폼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등 그 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 발행수수료(카드발급비 포함), 충전,결제,취소,환전에 따른 이체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가맹점 데이터 등록․관리 및 가맹점 모집․관리 제비용, 금융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
Ⅱ

과업지침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 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hp:lineBreak/>
(부안군)와 협의·승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세부계획서,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 홍보 방안 등

2. 과업기간 조정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hp:lineBreak/>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과업내용 변경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발행액 초과 등)
계약 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하의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행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책임을
지며 보상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과업 수준미달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의 경우

3) 계약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4) 계약이후 사업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사업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안사항

가. 본 과업과 관계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및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의무․책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운영사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사에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대체 사업자를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운영사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운영사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배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시 운영사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운영사가 제안한 내용을 수행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가
운영사에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운영사와 발주처
간에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7. 업무 보고서의 제출 등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향후 추진과정 중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 될 예상 문제까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토 후 해결방안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정기·수시보고

  • 매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되, 과업 일정에 따라 중간결과를 정리하여<hp:lineBreak/>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감독관이 추진 과업의 세부보고가 필요하다고 운영사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요청할 경우 운영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 완료 시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정산서는 견적서, 세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적격 증빙(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8. 운영 관리
카드형 상품권 운영(판매대금, 사용대금 정산)은 부안군 명의 통장으로 운영하며, 부안군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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