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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21] 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8: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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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308호

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75일
○ 납품장소: 소하동 1330번지(한내근린공원) 일원
○ 인도조건: 현장(납품장소) 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2년, 3%
○ 구매내역: 트리하우스 2개소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 납품 시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2-2680-7930 승인(협의) 후 최종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금365,651,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금332,410,000원(부가세 33,241,000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2.(월) 18:00부터
2026. 11. 9.(금) 10:00까지
2026. 11. 9.(월) 11:00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계약ㆍ제한경쟁입찰ㆍ계약이행능력심사ㆍ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또는 기타조경시설물(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또는 기타조경시설물(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를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입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물품 납품조건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매요청한 물품의 납품 조건은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규격서에 따릅니다.
○ 연간 구매 예정량 및 수요량은 수혜 대상자의 구분변화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1,421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0,267
449,588
44,711
541,421
.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용역명(사업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용역명(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에 따릅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광명시청 회계과(☎02-2680-2202)
○ 물품구입 사항 문의처 : 광명시청 도로관리과(☎02-2680-7930)

2026. 11. 2.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308호
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75일
○ 납품장소: 소하동 1330번지(한내근린공원) 일원
○ 인도조건: 현장(납품장소) 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2년, 3%
○ 구매내역: 트리하우스 2개소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 납품 시 사업부서(도로관리과 02-2680-7930 승인(협의) 후 최종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금365,651,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금332,410,000원(부가세 33,241,000원)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2.(월) 18:00부터 광명시 회계과
2026. 11. 9.(월) 11:00
2026. 11. 9.(금)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계약ㆍ제한경쟁입찰ㆍ계약이행능력심사ㆍ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
라장터(G2B)에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또는 기타조경시설물(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합놀이대(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또는 기타조경시설
물(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를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금속구조물 ·
창호·온실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을 등록
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관련 규정에 의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입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
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
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
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 물품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
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물품 납품조건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매요청한 물품의 납품 조건은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규격서에 따릅니다.
○ 연간 구매 예정량 및 수요량은 수혜 대상자의 구분변화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1,421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
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0,267 449,588 44,711 541,421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감독
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용역명(사업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시 용역명(사업
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입찰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하였던 지역개
발채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에 따릅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광명시청 회계과(☎02-2680-2202)
○ 물품구입 사항 문의처 : 광명시청 도로관리과(☎02-2680-7930)
2026. 11. 2.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시방서 및 규격서(일반 및 트리하우스).hwpx =====
목
차

1. 총
칙

2. 재
료

3. 트리하우스 4. 토 공 사 5. 기초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폐기물처리공사

총
칙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용역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 특별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본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 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공사수행시 설계서 적용순위는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현장 설명서

공사시공 한계
본 공사와 타 공사와의 시공 한계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가 병행되어 시공되므로 각 분야별 시공의 간섭 관계를 확인한 후 선시공 및 후시공 여부를 고려하여 시공토록 한다.

해
석
시방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적용은 공사 감독자가 행한다.
설계서에 대한 수급자와 공사 감독자와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감독조치
시방서,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 의무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시행처에서 도면에 의한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일체를 자비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시공분중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수급자가 대체 또는 복구 시공하여 계약의 요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 의무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서에 의거 10일 이내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규정에 의거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본 공사에서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다음 기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측량기구(광파측거기, 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 등)
사진촬영기구 1 식
시험기구 1 식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수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건축 및 설비, 전기, 조경공사와의 공정관계, 공법의 적용,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인원 동원계획을 공정표에 포함 작성하여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공정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하는 공정표에는 완료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토목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자재선정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규정한 기준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외 품목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수급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재료검사
공사 목적으로 사용될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에 표시된 동등 이상의 품질로써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적치하여 수시로 공사 감독자의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 일지라도 추후에 변질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될 때에는 이를 불합격품으로 간주한다.

재료시험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402 호 - 2009.03.31 )에 맞게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 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아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K.S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시방서 ( 특기시방서,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건설교통부표준시방서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시험관계자료
수급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의한 시험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품질 관리요원이 작성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하여야 한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품질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 ( 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재등 ) 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 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대상품 목, 시험기준 및 회수 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의한다.
공사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수시로 제반 품질 관리시험을 수급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구 비치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제기구를 확보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방서 비치
수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제 보 고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의 수불 및 공정실적을 감독에게 서면 보고한다.

공사계획 측량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토록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담장, 석축, 옹벽 등 대지 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외곽경계는 경계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경계명시 측량시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견치도를 작성 (필요시 사진 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지 또는 정지예정인 타기관으로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계획고 조정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소 및 창고
수급자는 가설사무소 및 자재보관 창고를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소정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물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 등 가시설물을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 중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감독자가 해당 공사가 수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한의 연장 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사진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전경과 준공후 전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종의 시공과정과 철근배근상태, 지중에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칼라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물 처리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지상(地上), 지하(地下)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 하였을시는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손괴시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 (地中)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공사 감독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처리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 검사
공사 감독자 및 검사요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시정사항 처리
공사 감독자와 검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한다.
공사량의 증감
지급자재의 인도지,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때
골재원의 거리가 변경될 때
토질 및 암질의 분류는 추정이므로 시행결과 변경될 때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지내력은 추정이므로 포장두께는 지내력이 변경될 때
현장 여건 또는 상황의 변경 및 기타 당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때.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준 공시 시공 상황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 (원도포함) 을 작성하고 준공 검사원 제출이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변경
수급자는 공사 감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안전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수급자는 아래사항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폭약 사용시 위험표지판 설치
전기, 상. 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변소와 배수시설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본 공사장에서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 안전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장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과 가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및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제 2008-67 호(2008.10.22)에 의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동고지 별표 1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고 시공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전문 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에 대해서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비산분진 발생원 방지
공사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 먼지의 규제 」를 준수하여 주변 환경 공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공허용 오차의 관리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리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공 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 허용 오차의 적용 및 시행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 오차
아스콘포장의 표층두께오차 : 설계두께의 -5 % , +10 %
아스콘포장의 표층요철오차
12 m 이상 도로 : 3 m 직선자로 측정시 3 m/m 이내
12 m 미만 도로 및 주차장, 기타 : 3 m 직선자로 측정시 5 m/m 이내
도로의 횡단구배오차 : ( 2/100 ) + 0.5/100

옹벽의 배부름오차 : 3 m 직선자로 측정시 5 m/m이내

재
료

KS 제품사용
공사용 자재는 KS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경우 KS 규정에 준하여 시험,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 및 품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목
재
목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썩은것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생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한다.

석
재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화강암을 사용한다. 석질은 견고하고 치밀하며, 풍화되지 아니한 품질이어야 한다.

골 재 원
자갈, 모래, 깬돌, 부순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시에는 미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하며, 사용전에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 재 류
철근, 철선, 철관 등의 철재류는 KS 규격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은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며 연마기나 부러쉬로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트리하우스
※ 트리하우스 물품에 대해서는 제3장 내용에 대해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설치한다.

물품의 규격
구 분 : 조경시설물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번호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 또는 조합놀이대(4924159701)
입찰참가자격
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또는 금속창호ㆍ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합놀이대”, 세부품명번호 : 4924159701 또는
세부품명 : “기타조경시설물”, 세부품명번호 : 4924159601)] 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1.4. 단독이행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 및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에 준한다.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기성제품의 제작과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특기사항
본 시설(트리하우스)은 주민참여로 인해 선택 된 고유디자인 및 설계도 이므로, 디자인 변경을 할 수 없다.
제품소재 및 규격
품명 : 트리하우스 A
규격 : 6750x6250xH5995
제품 이미지

소재
적용

철재
지붕,기둥,울타리,골조,계단,테이블
앙카,볼트,너트
조립,체결부
목재
지붕,데크,계단
방수시트
지붕,2층데크

제품소재 및 규격
품명 : 트리하우스 B
규격 : 9426x5000xH5995
제품 이미지
트리하우스 B / 제품 이미지
소재
적용

철재
지붕,기둥,울타리,골조,계단,테이블
앙카,볼트,너트
조립,체결부
목재
지붕,데크,계단
방수시트
지붕,2층데크

철재
철재는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KSD 3507)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테인레스, 백관, 아연도강관, 철판등 을 사용하며,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해 필히 빈틈없이 녹막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절단, 절곡, 레이저 타공, 용접 후 표면 처리 후 분체도장 및 PVC코팅 으로 내식, 내후성을 갖추며, 모서리 부분은 그라인딩과 절곡하여 안전하게 마감 한다.

볼트 및 너트
모든 볼트와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볼트는 ∅8~10으로 사용하며, 너트는 풀림방지용 너트를 사용한다.
볼트 보호 캡을 씌워 공구에 의한 볼트, 너트간의 풀림을 방지하고 일반 공구로는 해체 할 수 없게 별 또는 육각렌치를 사용한다.

목재
목재의 수종은 천연 방부재 계열의 남양재(하드우드)를 사용한다.
목재는 갈라짐이나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후, 대패가공 한다. 이때 함수율 18% 이하로 건조 하여야한다.

기타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주ㆍ부재료의 컬러는 전체컬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가공 및 도장

아연도금
철재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을 그 표면에 얇게 입히는 것이다.
아연과 철이 조합되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내, 외면에 아연도금을 한다.
아연도금은 융해점인 419도 이상에서 실시 한다.

분체도장(Polyester Power Coating)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합성수지 분말을 목적물에 코팅하는 도장 방법으로 고체 상태인 분말을 바른 후 오븐에서 180℃로 20분 간 가열하여 분말이 녹아 도막이 형성되게 하는 방식이다.
철재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칠하고,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조를 철저히 한다.

접합 및 체결

용접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시험이나 그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알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의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 이어야 한다.

체결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및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립
조립 시에는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대로 연결,

지지시킨다.
연결과 고정 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운반, 설치 및 시공

설치,시공 일반사항
저장 및 운반 중 제품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 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설 설치 전 제품의 모든 부품의 수량 및 파손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보완 조치한다.
시공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서와 상세도,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발주처가 제시하는 시공방법에 따라 본사 또는 유사제품의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가 시공 하여야한다.
시공 할 때는 반드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을 숙지하고 안전관리법 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거리, 바닥충격구역, 사용자의 낙하충격을 방지하는 바닥재 등 을 확보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

인계자에게 이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품별 시공

※ 모든 시설의 고정에 관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앵커볼트의 사용은 시방서와 현장도면에 따른다.

기둥(PIPE)
ㆍ 기둥은 수직을 맞추어 세우며, 데크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ㆍ 독립기둥은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며,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밑부분 기초철물은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고 기초철물의 바닥면은 포장마감면 에서 100mm를 이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립 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정리한다.
ㆍ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데크
ㆍ 데크를 기둥에 연결 할 때에는 용접으로 하며, 지정된 설치 높이에 수평이 되게 단단히 고정한다.
ㆍ 데크 발판은 데크의 옆면에 용접,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서 고정한다.

안전난간
ㆍ 재단 시 모서리가 없도록 가공하고, 연결철물이나 스크류볼트를 이용하여 기둥에 고정시키되 데크에서의 높이는 89mm 이하로 한다.
ㆍ 기둥에 설치 시 수평, 수직 상태를 확인하며, 조립 시 스크류볼트의 과도한 잠금을 주의한다.

계단
ㆍ 계단은 오르내리는 좌,우측에 철재 난간대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 해야 한다.

지붕
ㆍ지붕 설치 시 수평, 수직 상태를 확인하며, 방수작업을 통한 환경적요인(우천,직사광)을 차단 할 수있어야 한다.

시공 후 유의사항
설치면은 배수를 위해 충분한 구배를 두거나 배수시설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절단면은 도장이 돼야 하고 표면이 균일해야 한다.
용접면은 용접부위가 깨끗해야 한다.
모든 부재의 모서리는 안전기준에 맞게 라운드 처리를 해야 한다.
모든 체결부위는 유격이 없어야 한다.
설치된 시설물은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정확한 수직, 수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중점사항
ㆍ시설물은 안전규격에 준수하여 제작.시공하되 사용자가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해 파손되거나 훼손되기도 함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유지관리 지침서

※ 상시 점검과 주기(2년 1회 법적의무 정기검사)적인 관리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볼트, 너트 등의 연결부위 풀림방지
제품의 수직, 수평 상태확인
도장의 벗겨짐으로 인한 녹 발생 확인
놀이대 주변 바닥 및 시설물 내에 위험요소 유무 확인
계단 난간대, 건너기 부분, 난간대 등 제품의 파손 및 변형 상태 확인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유실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확인
바닥재 변형(유실)으로 인한 위험상태 확인
품질표시사항 유실 여부 확인
부품 등의 유실 확인

기타사항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당제품에 대한 취급설명서 및 예비공구 등을 함께 공급한다.
형상, 크기, 사양 등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규격은 공사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작사 임의대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 공 사

준 비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우기시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우수 및 단지내 우수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등 별도의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철거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시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공사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최종 철거치 않아도 되나, 최종 마무리 노면에서 1 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와 같은 구조물의 일부분이라도 잔존하면 안되며 깨끗이 철거 하여야 한다.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 m 심도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벽체, 지하수로 및 분뇨탱크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자연토 또는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는 20cm 의 두께로 부설한 후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 할 수 없다.
재료처분
재사용 가능한 재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재료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분된 재료를 본 공사와 관련되는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원상복구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굴착하거나 개구부를 만들었던 것은 원지반에 맞도록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을 설치할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되메우기는 공사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 주변의 지반상태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일반폐기물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한다.(철거 잔재 처리) 폐자재의 재활용은 건설부, 환경처에서 고시한 건설 폐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정한 목표 (토사45%, 콘크리트 덩이 35%, 아스콘 덩이 25%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정산
매립 폐기물량의 증ㆍ감시(토공사량의 증ㆍ감시) 계약 일반조건 제 18조의 3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한다.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에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도 급하게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성
토
연약한 지반과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성토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배수처리를 하여 지하수위를 낮춘 다음 성토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성토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녹지대는 수목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성토를 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偏壓)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해야 한다.

절
토
굴착중에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 감독자에 보고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절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토작업을 한후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낙석(落石), 암괴 등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배 수 ( 排水 )
원지반 또는 비탈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운
반
흙 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더돋기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성토높이
토 질
3 m 미만
3 m - 6 m
6 m - 9 m
일
반
높
이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
높이의 8 %
높이의 4 %
높이의 7 %
높이의 3 %

잔토처리
외부 반출잔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구조물은 설치한 후 그 주위를 흙으로 되메울 때는 불순물, 유기물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 주위의 토공정지작업시 건물핏트( 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퇴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울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보강다짐은 각종, 맨홀, 전주, 가로수등 소형 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9(되메우기)에 정한 바에 따라 램머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램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 봉 다짐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추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보도블럭포설 직전에는 전체적으로 콤펙터(1.5톤) 3회 이상 다져야 한다.

인력 봉 다짐 시공 요령
다짐봉은 직경 15 cm, 길이 200 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 cm 이상으로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 cm, 길이 60 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다짐회수는 같은 위치를 3 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 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토량 환산계수의 적용
설계기준 토량변화율
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분
L
C
비
고

토
사
풍
화
암
연
암
보
통
암
경
암
자갈섞인 흙,점질토
1.25
1.30
1.40
1.60
1.70
1.30
0.88
1.10
1.15
1.30
1.40
0.90

설계기준 토량변화율은 추정치이므로 현장 토질분류에 의거 밀도 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교통부 제정표준품셈에 의한 토량변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도로 및 보도면 토공정리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도로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면, 또는 평지의 토공지를 도로 및 보도변의 경계석을 따라 45 cm 폭으로 경계석 상단 보다 5 cm 낮게 하여야 한다.
기초공사

잡석 기타
기초 보강용 잡석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크기는 설계서에 의한다.

연약 지반
기초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 시는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하여야한다.

용수지역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터파기 개소내(個所內)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품 질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강 도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 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 에 의한다.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저
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 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철
근
철근은 이형철근 및 고강도철근을 사용하며 KSD 3504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게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가공에 의해서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소정의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철근조립이 끝난후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후 장시일이 경과한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위치나 방법은 건설교통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따로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구분
1종 콘크리트 ( 25-24 )중요구조물로서 골재 최대치수 25 m/m ( # 57 ), 설계기준 28 일 강도는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2종 콘크리트 ( 25-21 )중요구조물로서 골재 최대치수 25 m/m ( # 57 ), 설계기준 28일 강도는 21Mpa 이상의 콘크리트
3종 콘크리트 ( 25-18 )일반구조물 및 기초버림부로서 골재 최대치수 25 m/m (#467), 설계기준 28일 강도는 18Mpa 이상의 콘크리트.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슬럼프값 150mm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경사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1 ㎥ 당 단위 사용재료는 시험 배합 (배합설계)치에 의한다. 단, 골재원이 변경될시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물 - 시멘트비
물 - 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요강도와 내구성 및 수밀 (水密)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
크리트의 수밀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배합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해야 하고 1 회분 비비기양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 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비비기
인력 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 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기계비빔
수량계기를 장치하고 1 회 비빔용량은 기계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비빔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완전히 투입한 후 1 분 30 초 이상으로 해야 하고 ( 회전의 주선속도 1 m/sec )혼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상기한 시간보다 약간 오래 비벼야 한다. 반죽된 콘크리트는 비빔후 색깔이 같고 품질도 균일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 레미콘 )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의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으로 0.3㎏/㎥ 이하 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출하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레미콘에 있어서 공기량시험은 KSF2417에 의하며, 납품 시 매차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사용시 유의사항
감독원은 필요시 유입기기, 유압회로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 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시험성적표는 제조업체의 표준성능시험표로 대체할 수 있다.
고정식의 경우 압송관은 완전히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선단 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도록 하며, 특히 충분한 다짐에 지장이 없도록 타설속도를 조정한다.
압송중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사용전후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압송중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 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도 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상당한 시간을 지난 것은 치기 전에 물에넣지 말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터파기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경사슈트를 사용 할 경우 전 길이에 걸쳐 같은 경사 ( 5/10이상 )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를 치는 면과의 거리는 1.5 m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대기를 달아야 한다.
이
음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어 넣든가 해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재료는 설계도에 의한다.
시공이음부에 연이어 새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후 직사, 일광, 건조, 풍우 등을 피하고 또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3 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후 적어도 5 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특수한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마르는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다.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 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탈형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에는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을 검토한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 압축강도
(kg/㎠)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 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 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저면 아치의 내면
140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틍의 강도 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동바리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그 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동바리는 설치후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하며 특히 동바리의 설치높이가 매우 높고, 그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계산등,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조립, 콘크리트타설등 각시공 단계별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적용범위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 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①항의 ㉱ 또는㉲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①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①항㉮‧㉯‧㉳,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역서_한내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B: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10월 00일
B: 2026년도
A: 한내 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A: 공사개요 : 건축 - 1 식 -
A: 공사비 : 일금삼억육천오백육십오만일천원정
F: ( \365,651,000-- )
D: 도 급 예 산 액 : F: ₩365,651,000원
D: 관 급 자 재 비 : F: ₩원
D: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F: ₩원
D: 총 물 품 금 액 : F: ₩365,651,000원

[시트: 설계서]
I: 2024년 03월 00일
A: 설
계
서
A: 공 사 명 : C: 한내 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A: 총공사비 : C: 일금삼억육천오백육십오만일천원정 H: ( J: ₩365,651,000 K: )
A: 도급금액 : C: 일금삼억육천오백육십오만일천원정 H: ( J: ₩365,651,000 K: )
A: 관급금액 : C: 일금영원정 H: ( J: ₩- K: )
A: 공사내역 :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 J: 합
계 K: 비고
A: 1. 트리하우스 제작 설치 C: 1 D: 식 E: 365,651,000 F: - J: 365,651,000
A: 계 E: 365,651,000 F: - G: - J: 365,651,000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K: 2024년 03월 00일
B: 공사명 : 한내 근린공원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I:
A: AS D: [ 소
계 ] F: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I:
A: BS D: [ 소
계 ] F: I:
A: C2 C: 경
비 D: 경
비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95,921 F: G: 395,921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12,326 F: G: 112,326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40,267 F: G: 340,267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49,588 F: G: 449,588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17,695 F: G: 217,695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41,421 F: G: 541,42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4,711 F: G: 44,7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53,158 F: G: 53,158
A: CG D: 기
타
경
비 F:
D: 석면부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D: 하도급보증수수료 E: F: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A: D2 B: 이
윤 F: I: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I:
B: 물품구매(트리하우스)
B: 총
원
가 E: 332,410,000 F: G: 332,410,000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3,241,000 F: G: 33,241,000 I:
A: DH B: 도
급
액 E: 365,651,000 F: G: 365,651,000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365,651,000 G: 365,651,000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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