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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721]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목포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38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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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pdf =====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16호
목포교도소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를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1. 2.
목포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
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구매 개요
1.1. 건 명: 목포교도소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구매
1.2. 구매물품: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1.3. 구매수량: 1대
1.4. 규 격: 붙임 구매 규격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70,180,000원(금칠천십팔만원)
* 추정가격 63,800,000원 + 부가가치세 6,380,000원
1.6.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물품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준)
1.7. 납품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
1.8. 납품조건: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포함. 다만, 사용자 교육
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2.1.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3)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총액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2. 본 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3.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규격서와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이
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계약 배
제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이
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
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이절단기(세부품명번호: 441016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붙임 구매 규격서에 따른 자동대잔기의 제작·설치·시
운전 및 화장지 제조설비와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확보한 화장
지 제조 기계설비 전문업체이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해당 물품의 제조 및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6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5. 계약상대자는 붙임 규격서에 적합한 물품의 납품·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
대자는 제어시스템의 설정·조정, 최종 조립 및 성능시험을 직접 수행하여
야 하며, 계약물품의 제조 전부를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구매 규격서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부품의 구매 및 전문 가공공정의 외주 수
행은 허용합니다. 직접 수행 대상 공정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수행 범위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업체의 수행 범위와 책임 구
분은 제작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물품의 품질 및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6. 계약상대자 선정 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다음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① 자체·외주 수행 공정과 공정별 수행 주체를 구분한 제작공정표
② 공정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현황(자체·외부 구분)
③ 구매 규격서의 주요 사양별 충족 여부를 기재한 사양대비표
④ 최근 2년간 두루마리화장지 커팅기 또는 유사물품의 제조·납품실적
⑤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 이행계획
발주기관은 제출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생산시설 및 제작 준비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4.1. 제출 개시일시: 2026. 11. 3.(화) 14:00
4.2. 제출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
4.3. 개찰일시: 2026. 11. 9.(월) 12:00
4.4. 개찰장소: 목포교도소 계약담당자 PC
4.5.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전자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5.1. 견적제출자는 마감 전에 나라장터 이용에 필요한 등록 및 인증절차를 완
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증 및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의 현행 이용절차에
따릅니다.
5.2.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 직전 제출로 인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계약체
결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
제출자의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6.4. 선순위자가 자격미달, 계약체결 포기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6.5.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전자견적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안내공고
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 규격 적합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납품
7.1. 계약은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다만, 6.6.에
따라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견적금액과 거
래실례가격 등 가격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가격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7.2. 납품물품은 규격서의 사양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7.3. 계약상대자는 반입일정, 운반경로, 설치위치 및 작업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은 8.3.에 따라 별도로 실시합니다.

7.4. 검사 결과 규격 미달, 성능 불량 또는 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보완·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설치 및 시운전
8.1. 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규격서의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검사·검수는 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포함하여 진
행합니다.
8.2.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재시운전을 실시하여
야 합니다.
8.3.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운전방법, 안전수칙,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정하며, 사용설명서 등 규격서에서 정한 자료는 검사·검수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시설 출입 및 보안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차량 및 반입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
출하고 발주기관의 출입·보안 및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출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카메라 등 촬영·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발주기관의 허가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9.3. 시설 내부 촬영 및 수용자와의 임의 접촉은 금지하며, 공구와 장비의 반
입·반출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
10.1.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사·검수
에 합격한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10.3.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대
금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
의 제조·재료 또는 설치상 하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11.1. 참가자는 청렴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참가자격 미충족, 대리권 없는 자의 제출 등 무효 사유는 본 건에 적용
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1.3. 참가자는 상호·대표자·대리인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록
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격 및 대리권 확인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
령, 계약예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2. 공고문과 붙임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경우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규격 문의: 목포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김보현 / 061-288-7142
12.4. 나라장터 이용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붙임 1. 규격서 및 사양서 1부.
2. 시방서 1부.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년 11월 2일
목포교도소 재무관

===== 규격서 및 사양서.pdf =====
카팅기 규격서
NO.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1
커팅 라인
로그 길이
로그 직경
줄 2
1500L 이하 MM 2
90∅~135∅
커팅 길이
커팅 수량
터치스크린 설정 MM
최대 140 회전 EA
2 동력
3
4
나이프
그라인더
오일 분사
소화 장치(온도 감지)
급브레이크 장치
안전 센서
파지 배출 장치
서보 3.5Kw EA 1
AC 2.2Kw " 1
기어드 0.4Kw " 1
타이밍 기어, 벨트 사용 " 4
원형 ∅610 1
인조 다이아몬드 휠 EA 2
자동 연마 상하운동 LM 가이드 " 2
자동 조절 장치 식 1
EA 1
50A " 1
제품 투입, 기계 터버(문) " 5
벨트 방식 " 2

카팅기 사양서
[카팅기 (A-C150)]

  • 카팅 나이프 : Ø610 링나이프
  • 최대 카팅 직경 : Ø130
  • 최소 〃 : Ø90
  • 카팅길이 : 94~230MM
  • 카팅속도 : 120~140회/min (두루마리 기준)
  • 동력 : 8.5Kw(서보 3.5Kw 포함)
  • 에어소모 : 20L/min
  • 연마식 : 인조 다이아몬드석(Ø100)
  • 와인더와 연동
  • 타이밍 벨트 사용
  • 입구 정렬 장치
  • 관성 줄임장치 설치
  • 소화 장치 설치
  • 안전센서 설치

===== 시방서.pdf =====
카팅기 시방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카팅기 생산라인 제작구매 설치에 적용되며 원활한 생산
이 이루어지게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1-2 제작 조립 시 차후 성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
작한다.
1-3. 제작설치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감독과 사전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감독
제작에 있어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이 지시, 연락 조정한다.
3. 카팅기 제작개요
형식 제품 size 최고 카팅 수 연마 동력
두루마리
카팅
설정치수 수동,
140회/분 8Kw
±2mm 자동연마
4. 카팅기 기계 주요라인
4-1 : 카팅기 입구 장치 : 적재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어야 하고 (적재 수량
:8~10로그) 1회 2로그를 카팅기에 투입 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장치가 있어야 한다.
4-2 : 투입하기 전 2EA의 로고를 대기시키고 전기 신호에 의하여 정확히
기계에 투입시킨다.
4-3 : 로그를 밀고가는 랙은 파손 시 교체가 쉽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 시
체인 분해는 하지 않도록 한다) 스페어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4-4 : 로그가 커팅되기 전 투입에 문제가 생기면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
어야 한다. (이상 발견 시 기계는 자동 정지한다)
4-5 : 로그가 진행 시 관성에 의한 커팅 길이의 공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조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4-6 : 커팅 시 로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흔들림(움직임)의 보조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4-7 : 나이프 연마의 각도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하고 고정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4-8 : 오일 분사 장치는 오일 양의 조절이 되어야 한다. 분사 횟수, 분사 정
지의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한다.
4-9 : 기계 내부에 나이프 회전 반경에 대하여 안전 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하고 문이 열리면 기계 정지
4-10 : 로그의 카팅 후 앞과 뒤의 파지(미미)는 별도 배출되어야 한다.
4-11 : 완제품(카팅 후)은 발주자가 지정한 콘베어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콘베어 포함)
5. 제작 및 설치 일반

  • 설비 설치 전 설비의 이상 유무 성능 상 문제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시 감독자와 상의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납품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제작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시공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설치는 설치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시된 기능이 완전히 발휘

하도록 제작 설치하고 제작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성실히 제작설치 한다.
  • 기기 설치와 관련된 전기공사 일체를 포함한다.
  • 기기 설치시 관계설비 위치를 사전에 조사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제작설치 공사 중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단, 공사 금액 내에서 시공한다.
  • 생산설비 규격서에 명시한 재질 및 규격 이상(성능 및 품질)의 재료 및

부속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서류제출
  • 착수에 앞서 공정표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착수계, 제작승인

도면 등)를 3부 제출한다.
  • 작업 진행 중 중요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3부 제출한다.
  • 납품 관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준공사진은 사진대지에 붙

여서 제출)
7. 시공도 기타

  • 설계도서는 착공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신속히

감독에게 보고한다.
  • 설계도서에 없는 설치공사는 사전에 현장 실측을 하고 작성한 실

측도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8. 시설물 보호
본 제작물 설치 중 납품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일
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한다.
9. 안전관리
본 사업기간 중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자의 부
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
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납품자가 일체 책
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10. 표시
다음 사항을 비철금속 전면 음각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제조자명 또는 등록상표
  • 제조번호
  • 형식
  • 제조연월 또는 약호
  • 전동기 정격출력
  • 중요부품 규격

11. 시험 및 검사
  • 기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분 및 물성시험을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하여 시방서에 의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장검사

납품자는 본 기기 각 부품에 사용한 재료가 규격품인 것을 확인하고 부품
의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검사를 시행 후 제작공장 내에서 조립하고
외관 및 동작검사를 시행하며 입회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제작완료 후 설치 전 감독 및 관계자 입회하에 성능검사를 한다.
  • 설치 후 가동상태를 현장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한다.

12. 준공계 제출
점보롤 생산라인 제작 설치 및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후 시운전
을 시행하며 정상가동 및 완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경우 준공계를 제출한다.
13. 시운전 및 성능보증
납품자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승인된 시운전 계
획서 및 점검표에 의거 당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운전 불합격시 납품자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증
납품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 제작된 기자재의 재질 및 화학적 물리적 성질, 사용조건하에서의 기기 및

부품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안전성, 기타 성능에 대한 양호한 기능상태 유
지에 대하여 납품자는 제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작 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장파손이 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신속히 조치하여
야 한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목포교도소

1. 목적 및 적용
1.1. 이 특수조건은 목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구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해당 계약문서에 따릅니다.
2. 구매물품 및 규격
2.1. 구매물품은 두루마리 화장지 커팅기 1대이며, 세부 사양과 구성품은 구매 규격서에 따릅니다.
2.2. 납품물품은 규격서에서 정한 사양과 성능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서 정한 구성품과 부속품을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검토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4. 계약상대자는 제어시스템의 설정·조정, 최종 조립 및 성능시험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물품의 제조 전부를 제3자에게 일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구매 규격서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부품의 구매 및 전문 가공공정의 외주 수행은 허용합니다. 직접 수행 대상 공정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수행 범위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업체의 수행 범위와 책임 구분은 제작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물품의 품질 및 계약이행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커팅기가 발주기관의 화장지 제조설비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련 설비의 제원, 제품 이송 방식 및 작업흐름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계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납품기한 및 장소
3.1.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준으로 합니다.
3.2. 납품장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내 발주기관 지정 장소로 합니다.
3.3. 납품조건에는 운반·반입·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이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일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한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운반 및 설치
4.1.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반입일정, 운반경로, 설치위치, 작업인원 및 작업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2.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의 출입구, 운반경로, 바닥 상태 및 전원 등 설치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 등 별도 작업의 범위와 비용 부담은 구매 규격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3.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설치 중 물품과 기존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 또는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시운전 및 검사·검수
5.1.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과 성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2. 검사·검수는 납품물품의 수량, 규격, 구성품, 설치상태 및 시운전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5.3. 시운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소모자재는 구매 규격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5.4. 검사 또는 시운전 결과 규격 미달, 성능 불량, 구성품 누락 또는 설치상 하자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교환 및 재시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5. 검사·검수의 합격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6. 사용자 교육 및 자료 제출
6.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에게 운전방법, 안전수칙, 비상정지 방법,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6.2. 사용자 교육은 납품기한과 별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6.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포함된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됩니다.
6.4. 사용설명서, 주요 부품목록, 유지관리 안내자료 및 하자보수 연락처 등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자료는 검사·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포장 및 현장 정리
7.1. 계약상대자는 운반·보관 과정에서 충격, 습기 등으로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
7.2.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포장재, 작업잔재물 및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작업장소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8. 제작 및 이행상황 확인
8.1.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작 진행상황, 납품계획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2. 제작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일정 및 확인범위를 협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3.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자체·외주 수행 공정과 공정별 수행 주체를 구분한 제작공정표, 제작계획에 따른 수행 공정에 필요한 생산시설·투입인력 현황 및 설치·시운전·사용자 교육·하자보수 이행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 자료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2.4에 따른 직접 수행 대상 공정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4.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작계획에 따른 수행 공정의 이행 여부, 생산시설 및 제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작업기록 및 구매 규격서의 주요 사양과 안전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설 출입 및 안전·보안
9.1. 계약상대자는 출입인원, 차량 및 반입 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목포교도소의 출입·보안 및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출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카메라 등 촬영·통신기기의 반입 및 사용은 발주기관의 허가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9.3. 시설 내부의 무단 촬영 및 수용자와의 임의 접촉을 금지하며, 공구와 장비의 반입·반출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운반·설치·시운전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등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5. 사고 또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교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안전·보안 지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해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0.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0.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10.2.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제조·재료 또는 설치상 하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10.5. 하자보수에 필요한 부품비,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수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 및 지체상금
11.1.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11.3.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로 합니다.
11.4. 지체일수의 산정, 지체상금의 공제 및 납품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대금 지급
12.1.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그 밖의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적법한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12.3. 납품기한과 별도로 실시하는 사용자 교육은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로 존속합니다.
12.4.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권리·의무의 양도 및 청렴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알선·청탁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3.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4.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에 수반되는 정산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기타사항
15.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의 이행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문서의 해석 및 분쟁 처리는 관계 법령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해석만으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5.3. 이 특수조건과 공고문 및 구매 규격서는 서로 일치하도록 적용하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해당 강행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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