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8구역).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2027년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 용역(영주시 관내 8구역)
나. 위 치: 영주시가지 도로(영주시 관내 8구역) ※ 세부 지정 노선 별도 협의
다. 내 용: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라. 임차장비: 덤프트럭(15톤, 제설장비 장착을 위한 브라켓 등 부대시설 장착 필수)
마. 기초금액: 금32,560,000원(추정가격 29,600,000원, 부가세 2,960,000원)
바. 용역기간: 2026.11.15. ~ 2027.03.31.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1. 03. 10:00 ~ 2026. 11. 0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당해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업체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견적서(입찰서)만을
투찰하여야 함.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영주시로 기재된 건설기계여야 하며, 월동장구
(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어야 함.
※ 계약 체결 전 건설기계 장비 보유(소유·임차) 관련 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구역에 중복으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투찰 가능, 중복 낙찰 불가)
▶ 「2026년~2027년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 용역」의 개찰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먼저 개찰된 건에서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부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상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팀(☎054-639-6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1 월 02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2027년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주
시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년~2027년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절기 강설(폭설) 시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영주시가지 도로 제설작업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 세부 지정 노선은 별도 협의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장비 장착을 위한 브라켓 등 부대설비(스노우타이어 등) 장착 필수(본인부담)”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5.부터 2027.3.31.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우리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사. 도급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당일 감독 확인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 자재 현황을 사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차량 및 인원 변경 투입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고 발생 시 모든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자.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등 기타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하여 사전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 운전원의 작업 투입 또는 대기 운전원 명단 변경 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 등 문제를 야기할 경우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파. 대금 청구는 2027년 3월 31일 이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 도급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 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거.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운전자 및 차량 보험가입 등)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너.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민원다발로 인한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고장은 임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변경 및 대가의 지급
가. 우리 시의 방침에 따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시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도급자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약조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 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제5절 과업의 세부 내용 중 “일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계약 해지로 발생 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도급자에게 있으며, 도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사.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1조 너항 등)에 불복할 경우
아. 임의로 운전자 및 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자.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차. 제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카. 제설차량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타. 계약자(운전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파. 계약자(운전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