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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13-002]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대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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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홈페이지: https://daeseong.sjeduhs.kr

시설공사 입찰 안내서

□ 공 사 명: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 발주기관: 세종대성고등학교

이 입찰 안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 제출 시에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세종대성고등학교 박병웅(☎ 044-860-3704)

◦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 세종대성고등학교(☎ 044-860-3704)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성고등학교

이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입찰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입찰 공고 세종대성고등학교 공고 제 2026-3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대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대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 업종 등록기준 점검 안내 >

세종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낙찰자로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법령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될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배제 등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에도 등록기준 요건 시공 중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라. 공사내용: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합 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1,146,000 282,860,000 28,286,000 311,146,000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3,940,713 5,206,784 517,809 - 5,911,821 - - 15,577,127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가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해당관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 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박병웅(☎ 044-860-3704)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로 평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48,122,311원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8장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설계도서 담당자: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박병웅(☎ 044-860-3704)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행정실 박병웅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860-3704, 팩스 044-860-3799)

===== 공고문(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홈페이지: https://daeseong.sjeduhs.kr
시설공사 입찰 안내서
□ 공 사 명: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 발주기관: 세종대성고등학교
이 입찰 안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 제출 시에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세종대성고등학교 박병웅(☎ 044-860-3704)
◦ 공사에 관한 세부 사항: 세종대성고등학교(☎ 044-860-3704)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성고등학교

  • 1 -

이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입찰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시설공사 입찰 공고
세종대성고등학교 공고 제 2026-3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세종대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대성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
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
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 3 -

< 업종 등록기준 점검 안내 >
세종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낙찰자로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법령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될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배제 등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에도 등록기준 요건
시공 중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라. 공사내용: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합 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1,146,000 282,860,000 28,286,000 311,146,000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으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940,713 5,206,784 517,809 - 5,911,821 - - 15,577,127
  • 4 -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가의 자격은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까지 해당관청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
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 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나라
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
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박병웅(☎ 044-860-3704)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로 평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48,122,311원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8장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7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8 -

나.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
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설계도서 담당자: 세종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박병웅(☎ 044-860-3704)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행정실 박병웅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860-3704, 팩스 044-86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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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F: 일금영원정(₩0) G: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940,713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5,206,78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911,821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17,80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15,577,127 F: G:
A: S1 B: 계 E: 15,577,127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3층강당냉난방기설치공사(덕트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냉난방장비(완제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3층강당공조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3층강당 냉난방기실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기존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기존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7 R: 2 S: T: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임시난방기 임대 B: 10평형 C: 대 D: 1 F: H: J: K: L: M: N: 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B6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B62 AV: 4
A: 임시난방기 임대 B: 20평형 C: 대 D: 3 F: H: J: K: L: M: N: 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B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B66 AV: 6
A: 임시난방기 임대 B: 30평형 C: 대 D: 1 F: H: J: K: L: M: N: 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A5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C24FFF236894D39B229D4D17642DA6F6A57 AV: 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장비(완제품) B: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C: 대 D: 1 F: H: J: K: L: M: N: 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73CE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73CEC AV: 57
A: 실내기(덕트형) B: 냉방 70.3kw 난방 70.3kw, 대공간덕트 C: 대 D: 1 F: H: J: K: L: M: N: 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CD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CD4 AV: 58
A: 부품 B: 룸컨트롤러.고급형 C: 개 D: 1 F: H: J: K: L: M: N: 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E4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E47 AV: 59
A: 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F: H: J: K: L: M: N: 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DB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DBD AV: 60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1 F: H: J: K: L: M: N: 5923440692964FC3D9780EC32876429AEE56C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23440692964FC3D9780EC32876429AEE56C1 AV: 6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설치공사 B: Q: 010202
A: 냉난방기설치(실내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1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EF007AB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542F42F6B215B9B0E6EF007AB5 AV: 62
A: 냉난방기설치(실외기)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1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CC31750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542F42F6B215B9B0E6CC317506 AV: 63
A: 냉난방기설치(가산품) B: 실외기 16kw 초과(실내기가산) C: 대 D: 1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CC6E7A4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542F42F6B215B9B0E6CC6E7A4B AV: 64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15.88/28.58 C: M D: 61 F: H: J: K: L: M: N: 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8 AV: 65
A: 냉매배관 행가(전산볼트) B: D100(9.52/19.05부터) C: 개소 D: 12 F: H: J: K: L: M: N: 5EEB04A112265A5F095F4503E6758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EB04A112265A5F095F4503E67589 AV: 66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32 C: M D: 6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C3992E72B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944562F613A65989C3992E72B6 AV: 67
A: 드레인배관 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M: N: 5EEB04A112265A5F095F45FA497A0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EB04A112265A5F095F45FA497A0D AV: 68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5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2F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9442E2C6B65D099746562472FC AV: 69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5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38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9442E2C6B65D09974656247385 AV: 97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싱글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61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1D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B79442E2C6B65D099746562471D4 AV: 70
A: 대공간덕트 실내기 받침대 B: C: 개 D: 1 F: H: J: K: L: M: N: 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91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918 AV: 124
A: 멀티형받침대 B: 중형(2fan) C: 조 D: 2 F: H: J: K: L: M: N: 5E7E24E742C664C7793420CAC27AF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7E24E742C664C7793420CAC27AF4 AV: 71
A: 냉매가스 B: C: kg D: 30 F: H: J: K: L: M: N: 5E7E24E51296E920596AF309C87BD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7E24E51296E920596AF309C87BDF AV: 7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층강당공조덕트공사 B: Q: 0103
A: 아연도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17.6 F: H: J: K: L: M: N: 5EB7F431D2462213D9350BD73C78E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1D2462213D9350BD73C78E8 AV: 85
A: 아연도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60 F: H: J: K: L: M: N: 5EB7F431D2462212C9C7E8216F7FC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1D2462212C9C7E8216F7FCA AV: 86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3 F: H: J: K: L: M: N: 5EB7F431D266D04BA994E42F5E767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1D266D04BA994E42F5E7671 AV: 87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HK C: ㎡ D: 84.2 F: H: J: K: L: M: N: 5EB784654236F75CC95E1D86D07FE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84654236F75CC95E1D86D07FE1 AV: 88
A: 소음챔버설치 B: 1500*1000*1000H C: 개 D: 1 F: H: J: K: L: M: N: 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CD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CD5 AV: 89
A: 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D350 C: m D: 3 F: H: J: K: L: M: N: 5EB7F431D2064A153952140C547D4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1D2064A153952140C547D4F AV: 90
A: Punkah노즐디퓨저 B: 노즐, ∮350, AL C: 개 D: 6 F: H: J: K: L: M: N: 5EB7F434A2D600D0292B11C88E7F3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4A2D600D0292B11C88E7F3F AV: 91
A: 풍량조절댐퍼설치(V.D) B: ∮350 C: 개당 D: 6 F: H: J: K: L: M: N: 5EB7F434A2D600DFA97F84BF497E0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F434A2D600DFA97F84BF497E0D AV: 9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63 F: H: J: K: L: M: N: 5958840482F6985DD9250FAB9E7EE3F7B9E3D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58840482F6985DD9250FAB9E7EE3F7B9E3D9 AV: 9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2 F: H: J: K: L: M: N: 5E7EF41B229633E169C914349D796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7EF41B229633E169C914349D7963 AV: 9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63 F: H: J: K: L: M: N: 5EB7545C32F677BCA99798949C78B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545C32F677BCA99798949C78BF AV: 95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6 F: H: J: K: L: M: N: 5EB7641222F697F9A915C69D9A726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B7641222F697F9A915C69D9A726F AV: 12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층강당 냉난방기실 설치공사 B: Q: 0104
A: 목재 걸레받이 B: 라왕 100*24mm,방염도장 C: m D: 3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B AV: 127
A: M.D.F 걸레받이 B: 100*9mm,방염우드필름 C: m D: 3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C AV: 128
A: 친환경건식벽 B: C-STUD 100*45*0.8T@450 + 불연미네랄울 100T + 방화석고12.5T*2겹(일면) + MDF*1겹(일면) C: M2 D: 18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D AV: 129
A: 친환경건식벽 개구부보강] B: C-STUD + TRACK C: M2 D: 3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E AV: 130
A: 코펜하겐리브설치(FL+1750 하부) B: 코펜하겐18t(무절),방염도장 C: ㎡ D: 6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F AV: 131
A: 건식벽 마감 설치(FL+1750 상부) B: 25T, 목재섬유(나무뿌리) 흡음재 준불연 C: ㎡ D: 6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0 AV: 132
A: 라왕 재료분리대 B: 45*45, 목재면 바탕정리 및 방염페인트2회 포함 C: M D: 4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8C1 AV: 133
A: WD04[목재+STS 갤러리 DOOR]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F AV: 134
A: WD05[목재 DOOR/시공도/하드웨어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E AV: 135
A: 도어힌지(WD)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D AV: 136
A: 도어록(WD05) B: 레버형 C: 조 D: 1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C AV: 13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B AV: 13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A AV: 13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C: m D: 28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9 AV: 140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 D: 12 F: H: J: K: L: M: N: 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E114ED2276F6CFF973C9B2AD73B623F779E8 AV: 14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존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Q: 0105
A: 냉난방기설치(실내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5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EF007AB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542F42F6B215B9B0E6EF007AB5 AV: 106
A: 냉난방기설치(실외기) B: 실외기 6 ~ 12kw 이하 C: 대 D: 3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DE9178F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542F42F6B215B9B0E6DE9178FE AV: 107
A: 냉난방기설치(실외기)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2 F: H: J: K: L: M: N: 5EB7542F42F6B215B9B0E6CC31750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542F42F6B215B9B0E6CC317506 AV: 108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6.35/9.52 C: M D: 11 F: H: J: K: L: M: N: 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1 AV: 112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6.35/12.7 C: M D: 74 F: H: J: K: L: M: N: 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2 AV: 113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78 F: H: J: K: L: M: N: 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7E24F122B6093CC92CCB17857D67D36AEBC8C4 AV: 114
A: 냉매배관 행가(전산볼트) B: D65(9.52/15.88까지) C: 개소 D: 38 F: H: J: K: L: M: N: 5EEB04A112265A5F095F4503E6758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EB04A112265A5F095F4503E67588 AV: 115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32 C: M D: 40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C3992E72B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944562F613A65989C3992E72B6 AV: 117
A: 드레인배관 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8 F: H: J: K: L: M: N: 5EEB04A112265A5F095F45FA497A0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EB04A112265A5F095F45FA497A0D AV: 116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40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2F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9442E2C6B65D099746562472FC AV: 118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56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38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9442E2C6B65D09974656247385 AV: 119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싱글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86 F: H: J: K: L: M: N: 5EB79442E2C6B65D099746562471D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B79442E2C6B65D099746562471D4 AV: 120
A: 부품 B: 중앙제어용중계기 C: 개 D: 4 F: H: J: K: L: M: N: 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E4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23440692964FC23917EDF0F972B12F408E4B AV: 123
A: 냉매가스 B: C: kg D: 24 F: H: J: K: L: M: N: 5E7E24E51296E920596AF309C87BD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7E24E51296E920596AF309C87BDF AV: 111
A: 싱글받침대 B: 430(1fan) C: 조 D: 1 F: H: J: K: L: M: N: 5E7E24E742C664C7793420CAC27AF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7E24E742C664C7793420CAC27AF0 AV: 109
A: 싱글받침대 B: 520(2fan) C: 조 D: 4 F: H: J: K: L: M: N: 5E7E24E742C664C7793420CAC27AF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7E24E742C664C7793420CAC27AF3 AV: 11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부대공사 B: Q: 0106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64 F: H: J: K: L: M: N: 5E7F040152A65D73F9E1C50184787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A65D73F9E1C501847875 AV: 9
A: 흡음텍스 설치 B: 재사용 C: ㎡ D: 313 F: H: J: K: L: M: N: 5E7EE43072268DCC79E208014674F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E43072268DCC79E208014674FE AV: 1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 D: 93 F: H: J: K: L: M: N: 595884048296718479E39A1D587075B17BFA2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5884048296718479E39A1D587075B17BFA26 AV: 11
A: 천정텍스붙임(텍스포함) B: 석고텍스, 300*600*9t C: M2 D: 37 F: H: J: K: L: M: N: 5E7EE43072268DCC79E2082C3A70D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E43072268DCC79E2082C3A70D1 AV: 3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61 F: H: J: K: L: M: N: 5E7F0401523610B749C8ACCF6E7A9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3610B749C8ACCF6E7A96 AV: 12
A: 경량철골천정틀연결 B: M-BAR C: M2 D: 37 F: H: J: K: L: M: N: 5E7EB4F762B6A57CF9C718FCC07F0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B4F762B6A57CF9C718FCC07F00 AV: 13
A: 경량철골천정틀 절단부보강 B: M-BAR H:1m C: M2 D: 61 F: H: J: K: L: M: N: 5E7F04015286962B092892211775B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86962B092892211775B9 AV: 1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2 F: H: J: K: L: M: N: 5EB7641222D6E020596AF31A3F7D3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222D6E020596AF31A3F7D35 AV: 3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9 F: H: J: K: L: M: N: 5EB7641102461207D973D10F30774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102461207D973D10F307745 AV: 3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6 F: H: J: K: L: M: N: 5EB7641222D6EE9EA9B035B48F748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222D6EE9EA9B035B48F7485 AV: 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7 F: H: J: K: L: M: N: 5EB764110246105979B559DD7C749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10246105979B559DD7C7491 AV: 16
A: 옥상바닥천공부 STS강판마감(조적포함) B: 방수+STS강판(500*500 기준) C: 개소 D: 1 F: H: J: K: L: M: N: 5E7F04015286962B092892211775B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86962B092892211775B8 AV: 37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2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99.4 F: H: J: K: L: M: N: 5E7E94B29256CAEEB9201C5BCA7C7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94B29256CAEEB9201C5BCA7C76 AV: 38
A: 천장점검구설치 B: AL, 450×450 C: 개 D: 2 F: H: J: K: L: M: N: 5E7EB4F762C64CE689EC0B76B07BF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B4F762C64CE689EC0B76B07BF0 AV: 39
A: 기존구멍채우기(폐공)-외벽 및 방화벽 B: 모르타르채움+도장 C: 개소 D: 14 F: H: J: K: L: M: N: 5E7F04015286962B092892211775B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86962B092892211775BD AV: 4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바닥) B: D50*75A C: 개소 D: 12 F: H: J: K: L: M: N: 5EB764168286D83A6983675E6F7B7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68286D83A6983675E6F7B7D AV: 41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B: D80*150A C: 개소 D: 19 F: H: J: K: L: M: N: 5EB764168286D83A6983675E6F78A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B764168286D83A6983675E6F78AF AV: 42
A: 수밀코킹(단열재채움+방화실리콘) B: 배관주위 C: 개소 D: 93 F: H: J: K: L: M: N: 5E7E94B712565AF289EE721DD17FB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94B712565AF289EE721DD17FB9 AV: 43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8 F: H: J: K: L: M: N: 5E7F04015286962B092892211775B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F04015286962B092892211775BC AV: 44
A: 네오프렌(고무패드) B: 300*300*6T C: m2 D: 5.7 F: H: J: K: L: M: N: 5958942D42E60C7FB94379A0C374B31D91866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58942D42E60C7FB94379A0C374B31D918666 AV: 45
A: 리프트(고소작업)임대 B: C: 대 D: 2 F: H: J: K: L: M: N: 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91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CCC4F292465207596386A467795E8A875919 AV: 47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부직포 양생 C: ㎡ D: 1853 F: H: J: K: L: M: N: 5E7E049012A6122709258E22EB763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049012A6122709258E22EB7637 AV: 18
A: 건축물 보양 - 책걸상및작업동선부분 B: 비닐보양 C: M2 D: 6508 F: H: J: K: L: M: N: 5E7E049012A6122709258E3359702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049012A6122709258E3359702C AV: 17
A: 청소및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0 F: H: J: K: L: M: N: 5E7E049012960DE139EC6D976C7E0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E049012960DE139EC6D976C7E02 AV: 19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존철거공사 B: Q: 0107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1404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D2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D21 AV: 73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5~D28.58 C: M D: 740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D2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D23 AV: 74
A: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931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D24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D24 AV: 75
A: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 B: C: M D: 47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D2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D27 AV: 76
A: PAC에어컨 철거(벽걸이,스탠트형) B: 11KW이하(실외기포함) C: 대 D: 4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C1A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C1A AV: 21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싱글형) B: 실외기포함 C: 대 D: 7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C1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C18 AV: 77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B: 실외기별도 C: 대 D: 216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C1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C19 AV: 22
A: 실외기 철거(멀티형) B: EHP C: 대 D: 16 F: H: J: K: L: M: N: 5EB7944562F613A65989EEBA627C1E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B7944562F613A65989EEBA627C1E AV: 23
A: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B: C: 식 D: 1 F: H: J: K: L: M: N: 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A AV: 25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27 F: H: J: K: L: M: N: 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B AV: 26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486 F: H: J: K: L: M: N: 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C AV: 27
A: 냉매 처리 B: C: kg D: 486 F: H: J: K: L: M: N: 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58840482F69B2979AA9A4FFA73E8C5B8522D AV: 2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F: H: J: K: L: N: 596AF42F1276A76D099E2E65347FF4C2DAAED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6AF42F1276A76D099E2E65347FF4C2DAAED6 AV: 29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설공사 B: Q: 0108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E7E0496A22674EA79FE13956677C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E7E0496A22674EA79FE13956677CA AV: 79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688 F: H: J: K: L: N: 597B742612A66B44D93EC6DA9A7B353883646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97B742612A66B44D93EC6DA9A7B353883646A AV: 81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655 F: H: J: K: L: N: 597B742612A66B44D93EC6DA9A7B3538836617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97B742612A66B44D93EC6DA9A7B3538836617 AV: 82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7 F: H: J: K: L: M: N: 5E3364BF72B65029E9C314472A741882921D15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E3364BF72B65029E9C314472A741882921D15 AV: 3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0.5 F: H: J: K: L: M: N: 5E7E049012960E8799D0ADF3907C3E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E7E049012960E8799D0ADF3907C3E AV: 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 F: H: J: K: L: M: N: 5E3364BF72B65029E9C314472A7521A14570F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E3364BF72B65029E9C314472A7521A14570F7 AV: 3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 F: H: J: K: L: M: N: 5E3364BF72B65029E9C314472A7521A14572A5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E3364BF72B65029E9C314472A7521A14572A5 AV: 33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J
A: 7 B: 작업부산물(△) C: D5
A: 8 B: T
A
B C: D7
A: 9 B: 완
제
품 C: D8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1. 시방서(세종대성고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 ㅣ 2026. 10. 세종대성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철거공사 제3장 특기시방서 3-1. 히트펌프형냉난방기 냉매회수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세종대성고등학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준수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 을 임시로 설치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학교측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학교측과 협의 후 시행

해야 한다. 2.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냉난방기는 모두 철거한다.(설계도면 참조) - 철거시 사전에 철거 대상을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한다.

2)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

록 한다.

3)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학교측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학교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5)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7)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

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기사항

1. 냉매배관 등 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후 철거 및 시공 한다.

2. 파손시 시공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기존 멀티 실내기 및 실외기 철거는 고재처리한다.

4. PCB 및 압축기는 필요시 반납한다.

5. 냉매/가스 입상 관통부는 구멍뚫기 신설 / 단열재충진 및 방화실란트 마감처리한다.

6. 실내기 철거 시 냉매/가스 완전제거하고 누설로 발생하는 바닥마감변색등은 원상복구한다.

2.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에 누락시 본공사에서

배관주변을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5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 3-1. 히트펌프형냉난방기 냉매회수 3.1.1 일반사항

냉매회수의 적용범위는 [대기환경 보건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에 준수하여 등록한 업체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냉매의 회수기준 및 냉매의 처리기준은 별표 35의3 냉매관리기준에 준하게 시행한다.

3.1.2 냉매의 회수기준

가.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냉매의 처리기준

가.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5.1.2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나.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고.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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