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전장구)_원본.hwpx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10130002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안전보건부, ☎ 063-716-2335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16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 안전장구 정기지급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검전기(4110180401), 방호용장갑(4618150401), 안전벨트(4618230601), 제거용절연봉(3912172701), 개폐기조작봉(3912172702)
○
수량:
공내역서 참조
○
단위:
개
○
사업금액:
264,72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240,6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부서:
안전보건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문의: 국번없이 1670-083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hp:tab width="3164" leader="0" type="1"/>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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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1/09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실험실용검전기(세부품명번호: 4110180401), 방호용장갑(세부품명번호: 4618150401), 안전벨트(세부품명번호: 4618230601), 제거용절연봉(세부품명번호: 3912172701), 개폐기조작봉(세부품명번호: 3912172702)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 물픔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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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및심사표 각 1부.
4) 적격심사 심사서류 일체. / 이행능력,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참조
-
제출 기한:
적격심사 시 제출
-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적격심사 신청서 등)
-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4]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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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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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안내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 4]상생결제 이용 확약서에 우리공사 협약은행 중 하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우리 공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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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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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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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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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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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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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4)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상생결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hp:lineBreak/>(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사 대표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안전장구)_변환본.pdf =====
우편번호: 55365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
구매관리번호: 제202610130002 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물품 구매 ] 입찰공고
(국내입찰 ,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5 2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5 2
찰 낙찰· ,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 )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
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 사례, 증여,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4 2 1 2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 입찰공고( ,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2, FAX 063-716-9638
- 주소: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업무담당자 규격( ,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안전보건부, ☎ 063-716-2335
- 1 -
1. 입찰개요
------------------------------------------------------------------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16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 안전장구 정기지급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 총액( )
○ 장 단기계약/ :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국내 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검전기(4110180401), 방호용장갑(4618150401), 안전벨트(4618230601), 제거용절연봉(3912172701),
개폐기조작봉(3912172702)
○ 수량: 공내역서 참조
○ 단위: 개
○ 사업금액: 264,722,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240,657,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부서: 안전보건부
○ 검사 검수기관/ : 수요부서 / 수요부서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문서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 등 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 규격서 등 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 」 제 조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 우리공사가 상2
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문의 : 국번없이 1670-083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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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2026/11/10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조 및4 (계약예규 ) 물품구매 제조( )
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준9 4 ,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 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4 1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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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참가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 마감일시 : 2026/11/09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 에) 실험실용검전기( 세부품명번호: 4110180401), 방호용장갑 세부품명번호( : 4618150401), 안전벨트 세부(
품명번호: 4618230601), 제거용절연봉 세부품명번호( : 3912172701), 개폐기조작봉 세부품명번호( : 3912172702) 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 물픔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따라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4 -
4.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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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계약이행능력 심사( ) ’ 시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 시( ) 각 1부 .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및심사표 각 1부 .
4) 적격심사 심사서류 일체. / 이행능력,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4 1 2 [별표 2] 참조
-제출 기한: 적격심사 시 제출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 적격심사 신청서 등( )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
○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1)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따른 서약서 5
2) [붙임 2] 청렴계약서
3) [붙임 3] 안전관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 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기타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 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5 [붙임 1~4]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 5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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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 및 「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7 ,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 ( )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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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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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4 5 ·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 9
4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5 · · ,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 에 따른 상생결제 안내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 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 ’ 입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 4]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에 우리공사 협약은행 중 하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우리 공사 협약은행(IBK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NH농협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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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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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7 조 제 항 단서조항에 1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 2 2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한국전기안
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 제12 조 계약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 제18 조 하자보수 보증금 ( ),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일반조건 제 ) ( ) 21 조 보증 ( ), (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8 조 하자보수 등 ( )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 조 계약보증금 (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 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1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 - 국가계약법
제18 조 하자보수보증금 (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瑕疵補修) 보증을 위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② 제 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1 ,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 조제 항을 준용한다 3 .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
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 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3 .
◐ 하자보수보증금 물품( ) -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 ( )
제21 조 보증 ( )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2 .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 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 항을 적용한다3 1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용역(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8 조 하자보수 등 (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문원이 제21 조 및 제 22 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 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1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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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1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⑤ 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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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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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1 42 조 제 항에 따 1
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및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4 1 2 [별표 2]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 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 )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 해지( )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 )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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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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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4 조 및 「(계약예규 )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
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 )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 (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 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 ( )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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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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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낙찰 ” ) ․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5 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1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항1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2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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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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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4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제 항 또는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 1 3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1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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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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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 ) (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 (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
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 ,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2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 물품구매 제조( )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 물품구매 제조 계약 일반조건( )
○ (조달청 공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
(063-716-2261~4)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
장응답센터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
에서 검색
- 14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전기 안전공 사 사장
- 15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5
당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제 항에 따른5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에2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3 ·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 제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3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 외국환거래법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1 3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6 -
<붙임 2>
청렴계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5 2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의4 2 제 항 제 호1 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
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7 -
<붙임 3>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이하( “안전공사 라 ” 한다 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안전과 보건을 유( )
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 관련 법령(
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 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
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
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
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 18 -
<붙임 4>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물품 용역(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 ) 계
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사 대표 ○○○ ( 인)
- 19 -
===== 2. 규격서(안전장구).hwpx =====
안전장구 규격서
1
특고압검전기
□ 용
도 : 전기설비의 충·정전 여부를 음·광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수
량 : 180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구조
◦ 검전기는 양질의 절연 재료로서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며 잔금, 깨어짐 등의 결점이 없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휴대에 편리하여야 한다.
◦ 검전기는 검지부, 검출부, 음향부, 발광부, 절연봉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검지부는 특고압, 고압, 저압 검전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자가 충, 정전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향과 발광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검출부의 외함은 건전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절연봉은 신축식으로 제작하여 연장 및 축소가 편리하여야 한다.
◦ 절연봉 하부에는 고무 손잡이를 부착하여 검전작업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발광회로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 발광부는 자연광의 밝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밝기이어야 한다.
◦ 검출부의 회로는 전로의 충·정전상태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회로이어야 한다.
◦ 절연봉의 길이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재질
◦ 검지부는 KS D 5101 C 3604(동 및 동 합금 봉)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절연봉의 재질은 Epoxi Glas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검출부의 외함은 절연재 PC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사용온도 : 대기온도 –10[℃] ~ +50[℃] 이상으로 한다.
4) 표시
◦ 특고압검전기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품명, 제조년월, 제작사 및 그 약호, (문구)“고압 및 특고압 설비에 사용시 고압절연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사양
1) 사용전압 레인지 및 검전방법
◦ 저 압 : (사용레인지) AC 100[V] ~ 600[V]
- 검전방법 : 절연봉을 완전 축소 후 검출부 외함을 손으로 잡고, (명판부위에 엄지손가락을 접촉) 검지부를 충전부에 접촉하여 검전
◦ 고 압 : (사용레인지) AC 3,000[V] ~ 30,000[V]
- 검전방법 : 절연봉을 완전히 연장하여 고무 손잡이부를 잡고 검지부를 충전부에 근접 접촉시켜 검전
2) 성능
◦ 절연봉 절연저항 시험 : 2,000[㏁] 이상
- 절연봉에서 검출부를 분리하고 절연봉을 완전 연장하여 임의 곳을 30㎝로 나누어 상단과 하단에 Al 테이프를 감고 양단을 1,0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 절연봉 절연내력 시험 : AC 75[㎸] / 30[㎝] / 5분간
- 절연저항 시험 후 A1 테이프 양단에 AC 전압 30[㎸]까지 상승시키고, 그 이후에는 매초 1[㎸] 이하로 상승시켜 75[㎸]에 달한 후 그 상태로 5분간 유지하였을 때 섬락, 발열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 절연봉 누설전류 시험 : 100[㎂] 이하
◦ 동작 거리 시험 : 나전선 또는 절연전선에서 20[㎝]이내
- 검전기의 절연봉을 완전 연장 후 AC 13,200[V]로 가압된 나전압선 및 절연전선에 근접시켜 동작 개시 시 검지부와 전압선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 부속품 : 허리벨트에 체결가능하며, 덮개없는 검집 형태의 검전기케이스 매뉴얼
□ 확인서류 : 성능과 관계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손목형 활선접근경보기
□ 용
도 : 전기 회로의 충, 정전여부를 음, 광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수
량 : 120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손목에 착용하는 경보기 형태로 본체 전면에 발광부(램프)와 스피커 및 테스트 버튼을 배치해야 한다.
2) 충전부에 접근 시 고휘도 LED 및 65[dB] 이상의 음량으로 경보해야 한다.
3) 충전부에 가까워질수록 음향 발광 동작주기가 빨라져야 한다.
4) 음향 및 발광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버튼은 누르기 용이하도록 본체 전면부에 지름 1[cm]이상의 원형이어야 한다.
5) 손목밴드는 길이 조절 고탄력 밴드로 누구나 착용 가능해야 한다.
나. 기술사양
1) 동작거리 ◦ AC 220[V] : 활선에 접촉시 동작
◦ AC 3.8[kV] : 40[cm] (오차범위:10[%])
◦ AC 6.6[kV] : 60[cm] (오차범위:[10%])
◦ AC 22.9[kV] : 110[cm] (오차범위:[10%))
2) 소리크기 : 65[dB] 이상 (60[cm] 이상)
3) 중량/크기 : 45[g] 이하 / 75W x 25H x 25D (오차범위:[10%])
4) 부속품 : 케이스, 설명서
□ 확인서류 : KC적합등록필증
3
안전모형 활선접근경보기
□ 용
도 : 배전선로에서 작업자의 착각 또는 오인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 발광과 경고음을 발생하여 위험을 경고하는데 사용한다.
□ 수
량 : 268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양
1) 구성 : 활선접근경보기 외부구조는 본체, 동작시험 스위치, 외부 안테나, 신축밴드, 이탈방지 고리, 건전지 교체뚜껑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본체
◦ 본체 내에 전계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외부 안테나가 안전모 외부에 탈락되지 않도록 이탈방지 고리가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본체 내부에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덮개에 고무패킹이 적용되어야 한다.
◦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미려하고 견고하며, 기계적으로 단단하고 건전지 교체가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 특고압 6.6㎸ ∼ 22.9㎸-y 전압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외부 안테나 : 외부 안테나는 본체로부터 한쪽 방향의 밴드 형태로 확장된 구조이며, 안전모 전면부를 충분히 두를 수 있도록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축밴드
◦ 신축밴드의 재질은 2중직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내구성 및 신축성이 풍부하고, 안전모 모체 외부에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신축밴드에는 안전모에 부착이 용이한 클립이 3개 이상 있어야 한다.
◦ 클립 형태는 안전모에서 쉽게 탈락하지 않게 주둥이가 긴 호리병 모양의 구조여야 한다.
4) 색상 : 경보기의 색상은 본체와 밴드는 황색으로 하고, 보조밴드는 흑색으로 한다.
5) 음향발광식일 것
6) 중량 : 67[g] 이하
나. 기술사양
1) 동작거리 : 선로전압 22.9kV-y에서 110㎝±10㎝이내에서 경보음이 발생되어야 한다.
2) 동작시험 : 동작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발광 및 경보음이 발생하여야 한다.
3) 사용전압 : 22,900[V]이하
□ 확인서류 : 성능과 관계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특고압 절연장갑
□ 용
도 : 고압전기설비를 점검, 조작 시 손의 활선 부위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인체 보호용으로 사용한다.
□ 수
량 : 100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내전압용 절연장갑
◦ 길이×두께×너비 : 410[mm]×2.9[mm]×130[mm]
◦ 색상/재질/타입 : 주황색 / 천연고무 / cuff-roll 말림 타입
◦ 표시사항 : 장갑의 라벨에 인증번호가 표시될 것
◦ 포장 : 개별 폴리 비닐백에 포장 후 종이박스에 이중포장타입
나. 가죽제 외피장갑
◦ 총길이×중지길이×너비 : 310[mm](± 5[mm])×90[mm](± 5[mm])×145[mm](± 5[mm])
◦ 색상/재질/타입 : (손등·손바닥) 백색, (손목) 회색 / 산양가죽 / 마찰로부터 보호하며 안정적인 착용을 위한 손목 부분에 스트랩(조임장치) 장착
◦ 포장 : 개별포장
다. 절연성능
◦ 교류시험전압 : 30[kV] / 1분이상 (교류최소절연파괴전압 : 40[kV])
◦ 직류시험전압 : 40[kV] / 1분이상 (직류최소절연파괴전압 : 70[kV])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내전압용 안전장갑 3등급)
5
저압검전기
□ 용
도 : 정전 작업 시 충전여부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 수
량 : 1,591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교류전용 검전기로서 피복위에서도 검전 가능하고 비접촉식일 것
2) 드라이버를 이용한 미세 감도 조절이 가능하고 LED조명 기능이 포함될 것
3) 동작표시는 적색 LED 점멸 및 단속 부저음이 나올 것
4) 검전기는 검지부, 발광부, ON/OFF버튼, 클립 등으로 구성
5) 검지부는 투명한 재질로 점멸이 잘 보이는 구조일 것
6) 휴대가 용이하도록 제품의 길이가 14cm 이하일 것
나. 기술사양
1) 동작전압범위 : AC 50~600[V]
2) 주파수 범위 : 50/60[Hz]
□ 확인서류 : KC적합등록필증
6
cos봉(2M)
□ 용
도 : 고압개폐기 조작 시 사용
□ 수
량 : 183개
□ 기술사양
- 사용전압 : 30[kV] 이하
- 형
태 : 3단의 절연봉과 T자형 후크로 구성되며, 안테나식으로 2M 길이로 펼쳐서 사용
- 전장/중량 : 사용 시 2,000±100[mm], 수납 시 850±42[mm] / 1.0kg 이하
- 후크형태 : T자형 후크의 머리부위는 직경 12±1[mm], 목부위는 직경 9±1[mm]로 한다.
<T자후크>
- 납품 시 제품의 몸체에 제작번호 명기할 것(제품 자체 제작번호가 있을 경우 제외)
□ 부 속 품 : 전용 수납 케이스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7
cos봉(3M)
□ 용
도 : 고압개폐기 조작 시 사용
□ 수
량 : 52개
□ 기술사양
- 사용전압 : 40[kV] 이하
- 형
태 : 3단의 절연봉과 T자형 후크로 구성되며, 안테나식으로 3M 길이로 펼쳐서 사용
- 전장/중량 : 사용 시 3,000±150[mm], 수납 시 1200±65[mm] / 1.4[kg] 이하
- 후크형태 : T자형 후크의 머리부위는 직경 12±1[mm], 목부위는 직경 9±1[mm]로 한다.
<T자후크>
- 납품 시 제품의 몸체에 제작번호 명기할 것(제품 자체 제작번호가 있을 경우 제외)
□ 부 속 품 : 전용 수납 케이스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8
cos봉(4M)
□ 용
도 : 고압개폐기 조작 시 사용
□ 수
량 : 6개
□ 기술사양
- 사용전압 : 70[kV] 이하
- 형
태 : 3단의 절연봉과 T자형 후크로 구성되며, 안테나식으로 4M 길이로 펼쳐서 사용
- 전장/중량 : 사용 시4,000±200[mm], 수납 시 1500±75[mm] / 1.7[kg] 이하
- 후크형태 : T자형 후크의 머리부위는 직경 12±1[mm], 목부위는 직경 9±1[mm]로 한다.
<T자후크>
- 납품 시 제품의 몸체에 제작번호 명기할 것(제품 자체 제작번호가 있을 경우 제외)
□ 부 속 품 : 전용 수납 케이스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9
cos봉(5M)
□ 용
도 : 고압개폐기 조작 시 사용
□ 수
량 : 22개
□ 기술사양
- 사용전압 : 70[kV] 이하
- 형
태 : 5단의 절연봉과 T자형 후크로 구성되며, 안테나식으로 5M 길이로 펼쳐서 사용
- 전장/중량 : 사용 시 5,000±250[mm], 수납 시 1250±62[mm] / 2.4[kg] 이하
- 후크형태 : T자형 후크의 머리부위는 직경 12±1[mm], 목부위는 직경 9±1[mm]로 한다.
<T자후크>
- 납품 시 제품의 몸체에 제작번호 명기할 것(제품 자체 제작번호가 있을 경우 제외)
□ 부 속 품 : 전용 수납 케이스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10
cos봉(6M)
□ 용
도 : 고압개폐기 조작 시 사용
□ 수
량 : 49개
□ 기술사양
- 사용전압 : 70[kV] 이하
- 형
태 : 5단의 절연봉과 T자형 후크로 구성되며, 안테나식으로 6M 길이로 펼쳐서 사용
- 전장/중량 : 사용 시 6,000±300[mm], 수납 시 1450±72[mm] / 2.4[kg] 이하
- 후크형태 : T자형 후크의 머리부위는 직경 12±1[mm], 목부위는 직경 9±1[mm]로 한다.
<T자후크>
- 납품 시 제품의 몸체에 제작번호 명기할 것(제품 자체 제작번호가 있을 경우 제외)
□ 부 속 품 : 전용 수납 케이스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11
전체식 안전대
□ 용
도 : 전주를 오를 시, 높은곳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사고 방지
□ 수
량 : 185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기술사양
1) 벨트
- 강인한 실로 짠 직물로 비틀어짐, 흠, 기타 결함이 없을것
- 벨트의 너비는 50[mm]이상(U자 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40[mm]) 길이는 버클포함 1,100[mm]이상, 두께는 2[mm]이상일 것
2) 안전그네
- 강인한 실로 짠 작물로 비틀어짐, 헤어짐, 흠, 기타 결함이 없을 것
- 추락 시 받는 하중을 신체에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힘을 받는 주요 부분인 어깨, 엉덩이, 허리부분의 너비는 40[mm]이상일 것
3) 지탱벨트
- 강인한 실로 짠 작물로 비틀어짐, 흠, 기타 결함이 없는 것
- 지탱벨트의 너비는 75[mm]이상, 길이는 600[mm]이상, 두께는 2[mm] 이상일 것
4) D링, 각링, 8자형링 등 ㅇ 이음매가 없을 것 ㅇ 표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울 것 ㅇ 모서리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을 것 5) 훅크
- 이탈방지장치를 2중으로 할 것(다만, 보조훅은 고리부분의 이탈방지장치가 하나라도 무방하다)
ㅇ D링에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일 것 6) 카라비너 ㅇ 이탈방지장치를 2중으로 할 것
- 이탈방지장치가 카라비너에 걸리는 힘의 작동중심선상에 없을 것
ㅇ 표면은 평활할 것 7) 신축조절기 ㅇ 이탈방지장치를 할 것 8) U자걸이용 죔줄
- 재료가 합성섬유인 경우 비틀어짐, 헤어짐, 흠, 기타 결함이 없을 것
- 3,000[㎜] 이하일 것
나. 부속품 : 전용 수납 케이스 1개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안전그네식, U자걸이용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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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봉
□ 용
도 : 전선로 및 전기설비 기기류 정전 후 잔류전류를 방전하여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 수
량 : 32개
□ 세부규격 :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항(제원)을 모두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명 칭
규 격
비 고
사용전압
AC 30[kV]
절연봉
3단 × 2[m]
보관길이 1,030 [mm]
접지선
25[㎟] × 3[m]
중 량
2.6 [kg] 이하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 양질의 재료로서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며 표면은 굴곡 등이 없이 미려하여야 한다. 절연봉, 접지선 접지금구, 접지선, 두부 걸고리로 구성된다.
◦ 절연봉의 두부는 사용 중 절연봉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절연봉
◦ 절연봉 재질은 전기적 특성과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양질의 재료로서 성능 변화가 적은 엑폭시그라스 또는 화이바그라스 등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여야 한다.
◦ 절연봉의 두부 걸고리는 KS D-5201 황동 및 종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절연봉 손잡이의 말단에는 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고무덮개를 벗겨지지 않도록 끼워야 한다.
3) 접지측 금구
◦ 접지측 금구는 KS D-6002(청동주물) 제4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여야 하며, 접지측에 접속과 철거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접지측 금구와 접지선의 고정은 접속단자를 사용하고 재료는 KS C-2620(동선용 압축단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여야 한다.
◦ 접지측 금구는 25[㎟]∼150[㎟]의 전선 또는 직경 6[㎜]∼16[㎜] 크기의 접지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지측 금구는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4) 접지선
◦ 접지선은 연질 투명 PVC 콤파운드 피복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여야 하며, 공칭 단면적 및 길이는 25[㎟] × 3[m]여야 한다.
5) 형상 및 치수
◦ 형상 및 치수는 부도와 같고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5%로 한다.
나. 성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활선작업용 기구)을 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다. 표시
◦ 절연봉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품명, 제조년월, 제작사 및 그 약호, (문구)“고압 및 특고압 설비에 사용시 고압절연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속품 : 전용 수납 케이스, 설명서
□ 확인서류 : KCs 안전인증서 (활선작업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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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납품·검수에 대한 사항
□ 인증: KCs, KC 등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검증에 합격한 제품일 것
□ 시험 및 검수
◦ 검수장소는 제품 포장 전 제작사 또는 납품업체의 물품 보관 장소에서 실시하며, 상호협의 후 별도 지정 장소에서 실시 할 수 있다.
◦ 검수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문 수량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단, 대량품(30개 이상)일 경우 외관검사와 재질 및 성능 검사는 일부 수량(5개 또는 10% 중 많은 수량)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이나 제작사 시험성적서 또는 적합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필요시 수요부서에서 납품장비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측정, 시험 및 분석을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 외관검사는 요구 규격 적합 여부와 파손 및 오손 여부를 확인한다.
◦ 본 규격서의 적용 표준 및 세부규격의 주요성능에 대한 적합 여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 시험성적서는 검수시험 시 제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제품별 시험(교정)성적서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 및 하자보증
◦ 검수시험 합격 후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납품일자(2026.12.31.이전) 및 장소에 각각 일정 수량을 나누어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본사
- 배분장소 : 사업소(최대 60개소)
◦ 납품 시 제품의 기능 등 취급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원본 및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장비외함과 보관함의 전면부에 우리공사 로고를 포함한 “한국전기안전공사” CI를 각인 또는 기타(명판, 실크프린트 등)의 방법으로 제작, 표시하여 납품한다.(제품 특징 상 인쇄가 어려울 경우 수요부서와 별도 협의 가능)
◦ 제품을 배분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포장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1년간 부품 및 제작 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본 규격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장비 운반, 설치, 교육 등) 수행 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 3. 공내역서(안전장구).xlsx =====
[시트: 공내역서]
A: [붙임]
A: 안전장구 정기지급분 공내역서
A: 번호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I: 금 액 L: 비 고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재 료 비 J: 노 무 비 K: 경 비
A: 1 B: 저압검전기 C: 규격서 참조 D: 1,591 E: EA
A: 2 B: 특고압검전기 C: " D: 180 E: EA
A: 3 B: 활선경보기(안전모형) C: " D: 268 E: EA
A: 4 B: 활선경보기(손목형) C: " D: 120 E: EA
A: 5 B: 특고압절연장갑(내피+외피) C: " D: 100 E: EA
A: 6 B: 전체식 안전대 C: " D: 185 E: EA
A: 7 B: 방전봉 C: " D: 32 E: EA
A: 8 B: COS조작봉(3단2m) C: " D: 183 E: EA
A: 9 B: COS조작봉(3단3m) C: " D: 52 E: EA
A: 10 B: COS조작봉(3단4m) C: " D: 6 E: EA
A: 11 B: COS조작봉(5단5m) C: " D: 22 E: EA
A: 12 B: COS조작봉(5단6m) C: " D: 49 E: 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