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제한_계약이행_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송화원, ☎ 070-4056-8572, FAX 0505-730-189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품질팀 동명주, ☎ 043-901-4458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10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동식소화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1,473,322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337,703,02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청주지북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사후정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5.(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을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730-1899로 담당자(송화원 ☎070-4056-85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진행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교체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784,593
2,357,946
234,495
1,141,742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공사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②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6011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60111, 필수특이사항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교체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계약이행_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송화원, ☎ 070-4056-8572, FAX 0505-730-189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품질팀 동명주, ☎ 043-901-4458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910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동식소화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71,473,322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337,703,02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청주지북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사후정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5.(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을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730-1899로 담당자(송화원 ☎070-4056-85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진행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교체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784,593 2,357,946 234,495 1,141,742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공사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②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
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 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
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 3 -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6011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60111, 필수특이사항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4 -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
교체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6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 7 -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2)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10 -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1 -
===== 구매요청서 등(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Zip =====
===== 구매요청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hwpx =====
청주지북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납품 및 설치 구매요청서
1. 구 매 명 :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납품 및 설치
2. 품
명 :
물품 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461916
화재진압장비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3. 지급자재 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4. 설계금액 : 371,473,322원(부가세 포함)
5. 설치장소 : 청주지북 B-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 내
6. 설치기간 :
- 계약일로부터 ~ 2027.12.31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1차 설치기한 : 2027.07 (담당 감독관과 협의)
7. 설치조건 : LH 전문시방서에 근거 현장 설치도
8. 설치현황 :
단 지 명
품목
납품규격
인도조건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하이브리드용)
・하이브리드용, 홈네트워크, 타이머내장
현장 설치도
자동식소화기
(LNG용)
・LNG용, 전자식, 타이머내장
자동식소화기
(전기쿡탑용)
・전기쿡탑용, 타이머내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 : 불허
-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설치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0.자격요건 :
1) 공동도급 : 불허
2) 입찰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의거한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9160111, 필수특이사항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자동식소화기(세부품명번호 : 461916011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hp:fwSpace/>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을 등록하고,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주지정기간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12.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전에 설계도서등을 숙지한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시 입찰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파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LH전문시방서 LHCS 31 45 20 05“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3) 설치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일정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설치를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설치 일을 지체할때마다
지체일 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설치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4) 설치 시 현장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설치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공공사업장에서 담당감독이나 감리원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를 한 시험성적서를 말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당해현장의 담당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품질기준을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 반입 30일 전까지 자재승인을 해당 감리원에게 받아야 한다.
7) 본 입찰유의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LH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르며, 시
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8)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9) 기타 수요기관 요구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LH공사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름.
10) 계약 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시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계약 해지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등이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본 입찰 유의서, 관련 시방서, 관련 도서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11) 최종 대금 청구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교체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
12)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
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852,601원
1,784,593원
2,357,946원
1,141,742원
234,495원
(3)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
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6)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
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
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
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
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
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
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붙임1. 참조)해
야 합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8-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1
.
.
.
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 공내역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xlsx =====
[시트: 수급계획서]
B: 수급계획서
B: □ 건 명 :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납품,설치
B: 세부품명 C: 세부분류번호 D:
E: 규
격 F: 전체
수량 G: 납기 H: 단위 I: 추정 금액
(VAT포함) J: 납품기한 L: 납품조건 M: 비 고
J: 납기일
B: 화재진압 장비 C: 4619160111 D: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1,140 G: 1,140 H: 개소 I: 0 J: 반입
2027.07.01. L: 설치도 M: 1.현장여건에 따라
납품기한
변경 및 분할납품 가능
D: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5 G: 5 H: 대
D: 자동식소화기설치(전기쿡탑용,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1 G: 1 H: 대 O: #REF!
[시트: 원가계산서(청주지북 아파트 B-1BL)]
A: 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A: 구 분 B: 적용 C: 요율(%) D: 제조·납품비 E: 설치비 F: 비고 H: 단가 I: 수량 J: 설계금액 K: 부가세 L: 부가세 제외 N: 품목 O: 재료비 P: 노무비 Q: 경비
A: 1. 재료비 D: 0 E: 0 G: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I: 1,140 J: - K: - L: - N: 가압급수펌프 O: 82.8 P: 11.4 Q: 5.8
G: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I: 5 J: - K: - L: -
A: 2. 노무비 G: 자동식소화기설치(전기쿡탑용,타이머내장))<설치도> I: 1 J: - K: - L: - N: 물탱크 O: 70.1 P: 24.9 Q: 5
A:
직접노무비 D: 0 E: 0 H: 합계 I: 1,146 J: - K: - L: - N: 소화수펌프 O: 90.91 P: 8.91 Q: 0.18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12.68 D: 0 E: 0 H: 품목 I: 자동식소화기-전자식 N: 자동식소화기-기계식 O: 80.47 P: 19.15 Q: 0.38
A: 2. 소
계 D: 0 E: 0 N: 자동식소화기-전자식 O: 83.62 P: 16.06 Q: 0.32
A: 3. 경
비 N: 자동제어-DDC O: 77.36 P: 22.2 Q: 0.44
A:
직접경비 D: 0 E: 0 N: 자동제어-중앙관제장치 O: 95.72 P: 4.2 Q: 0.08
A:
기타경비 B: 노무비 C: 3.84 E: 0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C: 3.55 E: 0 M: 재료비 N: 83.6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C: 3.11 E: 0 F: 사후정산 H: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납품도/1.1]× 요율 I: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M: 노무비 N: 16.06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2.3 E: 0 F: 사후정산 H: - I: - M: 경비 N: 0.32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C: 1.01 E: 0 H: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또는 200호 이상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3.595 E: 0 F: 사후정산 H: * 국민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C: 4.75 E: 0 F: 사후정산 H: * 국민연금보험료 :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국민건강보험 C: 13.14 E: 0 F: 사후정산 H: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모든공사
A: 3. 소
계 D: 0 E: 0
A:
일반관리비 B: 노무비+경비 C: 4.5 D: 0 E: 0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9.5 D: 0 E: 0
A:
손해배상보험료 B: 총공사원가+요율 C: 0.364 D: 0 E: 0
A:
합
계 D: 0 E: 0
A:
부가가치세 C: 10 D: 0 E: 0
A: 합 계 D: 0 E: 0 F: -
[시트: 내역서]
B: 코
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J: 금
액 N: 비 고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J: 합
계 K: 재 료 비 L: 노 무 비 M: 경
비
A: 대가코드 B: C. 지급자재
A: JML030000207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140 G: J: K: L: M: N: 101~111동
A: JML030000211 B: JML030000211 C: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5 G: J: K: L: M: N: 게스트하우스1,2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A: JML030000210 B: JML030000210 C: 자동식소화기설치(전기쿡탑용,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 G: J: K: L: M: N: 주민카페
J: L: M: O:
J: L: M: O:
J: L: M: O:
J: L: M: O:
B: C: 합
계 J: K: L: M:
[시트: 수량산출서]
B: 수량산출서
B: 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납품,설치
B: 코
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2. 101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33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8. 102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44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14. 103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44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20. 104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15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26. 105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20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32. 106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20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38. 107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63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44. 108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25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50. 109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25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56. 110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25
B: A. 소방공사 _ 2. 아파트 _ 2-62. 111동-단위세대
B: JML030000207 C: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26
B: A. 소방공사 _ 4. 아파트 _ 4-2. 게스트하우스-1,2
B: JML030000211 C: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2
B: A. 소방공사 _ 4. 아파트 _ 4-3. 다함께돌봄센터
B: JML030000211 C: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
B: A. 소방공사 _ 4. 아파트 _ 4-4. 어린이집
B: JML030000211 C: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
B: A. 소방공사 _ 4. 아파트 _ 4-5. 경로당
B: JML030000211 C: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
B: A. 소방공사 _ 4. 아파트 _ 4-12. 주민카페
B: JML030000210 C: 자동식소화기설치(전기쿡탑용,타이머내장))<설치도> D: 방호면적 이상 E: 개소 F: 1
[시트: 참고_일위대가-250102]
A: ※ 등재되지 않은 대가나 세부대가 또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기준부서 또는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화면의 설명 참조)
A: 대가코드 B: 순번 C: 세부대가 D: 명칭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합계 I: 재료비 J: 인건비 K: 경비 L: 재료비단가 M: 인건비단가 N: 경비단가 O: 구코드
A: JML030000207 B: 0 D: 자동식소화기설치(하이브리드용,홈네트워크,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개소 G: 1.0000000
A: JML030000211 B: 0 D: 자동식소화기설치(LNG용,전자식,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개소 G: 1.0000000
A: JML030000210 B: 0 D: 자동식소화기설치(전기쿡탑용,타이머내장))<설치도> E: 방호면적 이상 F: 개소 G: 1.0000000
[시트: 제경비율표(2026.01)]
[시트: 전기차충전]
A: 원 가 계 산 서
A: #REF! G: 전기차충전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대상금액 M: 요율 N: 안전관리비
A: 비 목 C: 구
분 D: 요율 E: 제조 납품비 F: 설치비 G: 적용 K: (설치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 * 요율 L: 200,500,000 M: 2.93% N: 5,874,650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181,000,000 G: K: (설치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L: 19,500,000 M: 2.93% N: 685,620
C: 간 접 재 료 비 E: - G:
C: [ 소
계 ] E: 181,000,000 G: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F: 19,500,000 G:
C: 간 접 노 무 비 D: 12.68% F: 2,472,600 G: 직접노무비 * 요율
C: [ 소
계 ] F: 21,972,600 G:
B: 경비 C: 직접경비 F: - G:
C: 기
타
경
비 D: 3.84% F: 843,747 G: 노무비 * 요율
C: 산 재 보 험 료 D: 3.70% F: 812,986 G: 노무비 * 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3% F: 685,620 G: ①(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요율
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①,② 중 적은 금액 적용 I: 5,874,650 J: 685,62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30% F: 448,500 G: 직접노무비 *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D: 1.01% F: 221,923 G: 노무비 * 요율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495% F: 681,525 G: 직접노무비 * 요율
C: 연금보험료 D: 4.50% F: 877,500 G: 직접노무비 * 요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27% F: 83,623 G: 건강보험료 * 요율
C: 하도급지급수수료 D: 0.081% F: 15,795 G: 직접노무비+직접경비
C: [ 소
계 ] F: 4,671,219 G:
A: 일반관리비 D: 4.50% F: 1,198,972 G: (재+노+경) * 요율
A: 이
윤 D: 9.50% F: 2,645,065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A: 합
계 E: 181,000,000 F: 30,487,856 H: 10,987,856
A: 부가가치세 D: 10.00% E: 18,100,000 F: 3,048,785 G: 공사원가 * 10%
A: 총계 E: 199,100,000 F: 33,536,641 G: H: 232,636,641 I: 211,487,856
[시트: 전기차충전_내역]
A: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I: 금
액 M: 비 고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재 료 비 K: 노 무 비 L: 경
비
A: 전기차충전
B: 전기차충전설비시스템 C: 급속충전기 5SET D: 식 E: 1 F: 181,000,000 G: 19,500,000 I: 200,500,000 J: 181,000,000 K: 19,500,000 L:
I: J: K: L:
I: J: K: L:
I: J: K: L:
I: J: K: L:
I: J: K: L:
I: J: K: L:
I: J: K: L:
I: J: K: L:
A: B: 합
계 I: 200,500,000 J: 181,000,000 K: 19,500,000 L:
===== 시방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45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기계공사 일반 공사시방서개정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4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05 4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5 45 ∙지하주차장 환기방식 개선 알림 개정 (2021.02.09) LHCS 10 10 05 45
∙세대 매립박스 및 마감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4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안) 시행
개정 (2021.07.21) LHCS 10 10 05 45 ∙「스테인리스배관 이음방식 다양화」시행 개정 (2021.07.26) LHCS 10 10 05 45 ∙공동주택 수질관리 고도화 방안 수립 개정 (2021.11.24) LHCS 10 10 05 45
∙욕실 모듈화 및 부식방지 행거 적용(안) 시행
개정 (2021.11.30) LHCS 10 10 05 45
∙‘21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개정 (2022.01.24) LHCS 10 10 05 45 ∙기계설비 성능위주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2.11.02) LHCS 10 10 05 45 ∙주방 공용배기설비 성능개선 개정 (2022.12.06) LHCS 10 10 05 45 ∙가스계량기 설치기준 개선 개정 (2022.12.22) LHCS 10 10 05 45 ∙22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2022.12.29) LHCS 10 10 05 45 ∙23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2024.01.26) LHCS 10 10 05 45
∙25년 기계분야 공사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개정 (2025.07.25) LHCS 10 10 05 45 ∙누락분 반영 개정 (2025.09.00) LHCS 10 10 05 45 ∙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개선 개정 (2025.09.22) LHCS 10 10 05 45 ∙내화채움구조 설치기준 개선 개정 (2025.10.21)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한계 1 1.5 제출물 2 1.6 품질보증 9 1.7 시수 인입시기 28 1.8 가설공사 28 2. 자재 28 3. 시공 28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 20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00 총칙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KCS 31 10 10(1.1(3),(4))를 따른다.
(4) 공기조화설비공사는 KCS 31 25 00를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LHCS 10 10 00(1.3)를 따른다.
1.4 시공 한계 1.4.1 타 공사와의 시공한계 (1) LHCS 10 10 00를 따른다. 1.4.2 옥내・외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
(1) 옥내·외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4-1 옥내·외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
구
분
옥내 기계설비공사 옥외 기계설비공사 ․건물과 접속되는 배관공사
․외부 2 m 까지. 또한,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연결공사
․지역(중앙) 난방지구의 옥상 물탱크실 내에 설치하는 각종 탱크류의 수위조 절과 펌프기동・정지 및 물탱크의 고・저수위 경보용 자동제어 배관
․입상 및 경사지붕 내 배관 공사(지하층 및 옥상층은
각 바닥면에서 +1 m 까지)
․물탱크실 내, 옥상층 및 지하층 내의 모든 자동제어용 배관공사 (옥내기계공사 시공 부위 배선 및 결선 포함)
․중앙난방지구의 보일러실 인서트 플레이트 및 구조물 통과 배관용 슬리브 설치
․설치 - ․지역(중앙)난방지구 각종 장비류 기초 - ․설치
․지역(중앙) 난방지구의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의 장비류 설치 및 배관
- ․설치
․지역(중앙) 난방지구의 주민복지관 기계배관공사
․기계실 이외의 배관공사 ․기계실 및 옥내기계 배관공사와 연결공사
․지역(중앙) 난방지구의 지하주차장내 스프링클러 소화배관
․밸브실 외부 2 m 까지 ․연결공사
․지역(중앙) 난방지구의 지하주차장내 옥내소화전 소화배관
․소화주배관에 연결되는 옥내소화전용 소화배관 공사
또한,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소화주배관과 옥내소화전용소화배관 연결공사
․건축공사인 부 공동구(건축물기선 2 m 이내) 및 공동구 통과형 지하주차장내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하저수조의 구조체에 설치되는 배관용슬리브 설치
․설치
다만,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선 시행후 설계변경 조치한다.
-
주) 1. 개별난방지구는 옥내기계설비공사 수급인이 옥외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시공한다.
2. 옥내・외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에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LHCS 10 10 10 05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5.1 제품자료 및 견본
(1) 자재 제품자료와 견본의 제출 대상제품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5.2 제작도서
(1) 옥내・외 주요장비류(보일러, 열교환기, 콤팩트설비 유니트, 팬코일 유닛, 압력용기류, 탈기장치, 펌프류, 자동제어기기류, 냉동기, 냉각탑, 아파트 자동크린넷시설, 가정용 연료전지, 상수도 수처리 설비, 제연 송풍기 및 변풍량 시스템 등)의 제작도면 및 시방서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부속자재 제작도서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시기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➀ 보관용 : 1부 ➁ 승인용 : 1부
(2) 제출된 제작도서에 대해 감독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까지 제작도서의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출된 제작도서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제작도서 및 견본을 요구하는 공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아래표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표 1.5-1 기계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면명 난이도 옥내 타입별 세대 ① 전선관 평면도 ② 바닥관통슬리브 평면도 -온도조절기 설치위치 ③ 이중배관 평면도 - 각종 수전류 설치위치 - 급수, 급탕 및 난방용 분배기 설치위치 ④ 벽체관통박스 및 슬리브 평면도 ⑤ 엘리베이터 제연덕트 바닥관통박스 평면도 ⑥ 주방주위 배관 평면도 ⑦ 현관주위 배관 평면도 ⑧ 세탁실주위 배관 평면도 ⑨ 발코니주위 배관 정면도 ⑩ 공용화장실 시공 상세도
- 홈벽돌 시공부위 및 수격방지기, 지수꼭지 설치위치
- 양변기, 세면기, 욕조등 마감재 ⑪ 부부화장실 시공 상세도
- 홈벽돌 시공부위 및 수격방지기, 지수꼭지 설치위치
- 양변기, 세면기, 욕조등 마감재 ⑫ 난방배관 평면도 - 온수분배기 주위배관 - 코일받침대지지 - 형별 및 실별 코일간격 및 퇴수구위치 ⑬ 개별난방지구 보일러 설치 및 연결배관 ⑭ 소화배관 평면도 ⑮ 냉매배관 평면도
- 냉매매립배관 및 실내기, 실외기 매립박스 설치위치
⑯ 환기배관 평면도 - 환기설비 배관, 장비 및 매립박스 위치
⑰ 파이프덕트(PD)점검구 입면도 및 공기빼기밸브 설치위치
⑱ 지붕층 관통슬리브 평면도 ⑲ 엘리베이터 기계실 환기 평면도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단순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보통 보통 보통 단순 보통 단순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동별 PIT층
① 급수, 급탕, 난방, 소화배관 상단 평면도
- 가지관 분기위치 및 관경 - 각종슈 지지위치 및 밸브류, 계기의 위치
② 급수, 급탕, 난방, 소화배관 중단 평면도
- 가지관 분기위치 및 관경 - 각종슈 지지위치 및 밸브류, 계기의 위치
③ 급수, 급탕, 난방, 소화배관 하단 평면도
- 가지관 분기위치 및 관경 - 각종슈 지지위치 및 밸브류, 계기의 위치 ④ 피로티 배관 평면도 - 천정점검구, 열선전원 위치 ⑤ 오배수 배관 평면도 및 단면도 ⑥ 제연급기 덕트배관 평면도 ⑦ 벽체관통슬리브 및 박스 오픈 평면도 ⑧ 인서트 플레이트 평면도 ⑨ 오배수관 인서트 평면도 ⑩ 스프링클러배관 인서트 평면도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단순 단순 지하주차장 ① 옥외배관 인서트 플레이트 평면도 ② 소화배관 평면도 ③ 소화배관 인서트 평면도 ④ 소화배관 인서트플레이트 평면도 ⑤ 유인팬 배치 평면도 ⑥ 벽체관통슬리브 전체평면도 ⑦ 확대평면도 및 단면도 ⑧ 오배수 배관 평면도 및 단면도 단순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단순 보통 보통 팬룸 지하저수조& 펌프실 ①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입면도 포함) ② 인서트 플레이트 평면도 ③ 중앙감시반 각종판넬 배치 평면도 단순 단순 단순 열교환실 ①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입면도 포함) ② 인서트 플레이트 평면도 단순 단순 전기실 & 발전기실 ① 급/배기 덕트 평면도 ② 배수펌프 배관 및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 단순 단순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층 ① 화장실 바닥 관통슬리브 평면도 ② 급수, 급탕, 난방 평면도
③ 급수, 급탕, 난방, 소화, 오배수배관 부분 단면도
④ 벽체관통슬리브 및 박스 오픈 평면도 ⑤ 급수, 급탕, 난방배관 인서트 평면도 ⑥ 오배수배관 평면도 ⑦ 오배수배관 인서트 평면도 단순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보통 단순 1층 ① 환기배관 평면도 ②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 ③ 천장바닥 인서트 평면도 ④ 화장실 마감 상세도 보통 단순 단순 단순 경비실 PIT층 ① 급수, 오배수배관 평면도 ② 벽체관통슬리브 및 박스 오픈 평면도 보통 단순 1층 ① 급수, 오배수배관 평면도 ②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 ③ 화장실 마감 상세도 보통 단순 단순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① 급수, 오배수배관 평면도
② 급수, 오배수배관 및 지중매립배관 슬리브 평면도
③ 지중 보 관통 슬리브 평면도 보통 단순 단순 1층 ① 화장실 바닥 관통슬리브 평면도 ② 급수, 오배수 배관 평면도 ③ 벽체관통슬리브 평면도 ④ 화장실 마감 상세도 ⑤ 천장바닥 인서트 평면도 ⑥ 급수배관 인서트 평면도 단순 보통 단순 단순 단순 단순
주) 1.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설물 특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난이도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기술검토 또는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은 단순 공종이라 하더라도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설계 시 시공 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관리한다.
1.5.4 공사사진 촬영부위
(1) 공사사진 촬영부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5-2 공사사진 촬영부위 공 종 별
부
위
옥 외 ․도시가스 배관 - 매설심도 - 기밀시험 ․경유 탱크 - 탱크제작, 외부도장, 모래 충전상태 ․연도신축 이음부위 - 스라이딩 배관부분 ․연도 연결부위 - 철판과 구조물과의 연결 부분 ․옥외매설 배관
․내화채움구조 및 방화댐퍼 모든 시공부위 (동영상 포함)
- 건축법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옥 내 ․세대내 코일배관 (각 실별로 구분 배치 및 배열확인) ․세대내 급수․급탕 매립보온 (바닥 및 벽체 매립배관)
․파이프덕트(PD)내 앵커 및 신축이음 설치 상태
․옥상피트 축조내 급탕․난방배관
․내화채움구조 및 방화댐퍼 모든 시공부위 (동영상 포함)
- 건축법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기 타 ․보일러 제작검사 ․설계변경자료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5.5 각종 신고 및 인·허가
(1)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LHCS 10 10 10 05를 따른다. 다만, 급수공사 및 가스공사(해당지구) 시행에 따른 급수공과금 및 가스시설 분담금과 지역난방지구의 공사비 부담금(시설분담금)은 LH가 부담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LH와 계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착공 전에 소방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관할소방서에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된 준공일 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아 LH에 제출한다. 다만, 가스공사의 경우 관련 공구의 공사기한 내 시공감리증명서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공구의 준공일 까지 제출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는 종합준공일[건축, 토목, 기계 및 전기공사가 종합적으로 준공(옥외공사 포함)되는 시점] +14일 까지 제출한다.
* 동시준공지구의 경우 소방완공검사필증은 동시준공일+14일 까지 제출한다.
(4) 신고 및 인·허가 종류
① 신고 및 인·허가 종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5-3 신고 및 인·허가 종류 구 분 종 류 제 출 처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소방설비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설비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2.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3.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5.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
* 이하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확인 필요
착공 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 관할 소방서 1.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2.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3.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면 4. 소방공사 감리 일지 종합(동시)준공일 까지 위험물 설치 위험물 설치 허가 신청 관할 소방서 1.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2. 안내도 설치 전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시험 신청 관할 소방서 또는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1.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시험 신청서 2. 안내도 탱크 부분에 배관 기타부속설비 장치 전 완공검사 신청 관할 소방서 1.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서 2. 위치·구조 · 설비에 대한 완공도면 3.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설치 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할 소방서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2. 국가기술자격 수첩 3.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 완성검사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시·도지사 환경과 1.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서 2.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에
관한 명세서
4. 토양오염 방지조치 계획서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 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관련공사 착수전 검사대상 기기(급탕탱크는 용접 및 구조검사 만 해당) 용접검사신청 (제조업자가 수검) 한국에너지 공단 1. 검사 대상기기 용접검사 신청서 2. 용접부위도 3. 원자재 검사성적서 사본 4. 설계도면 2부 5. 강도계산서 제작 전 구조검사신청 (제조업자가 수검) 한국에너지 공단 1. 검사 대상기기 구조검사 신청서 2. 용접 검사증
3. 수관 또는 연관의 원자재 검사 성적서 사본
제작 후 설치검사신청 (수급인이 수검) 한국에너지 공단 1. 검사 대상기기 설치검사 신청서 2. 용접 및 구조검사증 3. 부속설비 배관도 정상가동 가능상태 조정자 선임신고 시 · 구청 1. 검사 대상기기 조정자 선임신고서
2. 자격증 원본(가스 경우: 열관리 및 가스자격증
유류 경우: 열관리 자격증)
설치검사 후 급수공사 급수공급허가 신청 시 · 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참조 관할 지방 자치단체 급수조례 참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관할 일반수도사업자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2. 저수조 시공 도면 저수조를 설치한 날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시가스 기술검토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기술검토 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 4. 도면 계약 직후 공사계획신고 시 · 구청 1.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계획서 3. 공사공정표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5. 시공자 등록 필증 사본
6.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공사 개시전 3일 전까지 시공감리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신청서 착공 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기술검토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4. 가스용품 제조공정도 계약 직후 집단공급사업 허가신청 시·군·구청 1.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계약 직후 중간검사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중간검사 신청서 액법시행 규칙제30조 2항 참조 완성검사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완성검사 신청서 설치 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시·군·구청 1.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서
2.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
3.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대기 배출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구청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연간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교부)
설치 전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시·구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2.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되돌려 받는다)
설치 후 환경관리인 신고 시·구청 1. 환경관리인 신고서 가동개시 신고시 폐기물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군·구청 1.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2. 제조 공정도
3. 지정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예상 배출량 내역서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내역서 또는 설치 계획서
사업 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배출시설의 사용신고 시·군·구청 1. 사용개시 신고서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열공급 (지역난방) 열사용신청 해당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 1. 열사용신청서 2. 사업계획승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건축개요서 및 난방면적 표기도면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건축착공후 14일이내 기계 설비법 제15조 착공 전 확인 지자체 1. 착공 전 확인 신청서 2.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사 착공 전 사용 전 검사 자체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사본 2.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3.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경우 검사결과서
준공 통보 시
※ 지자체 준공 통보 시 착공 전 확인결과 통보서 첨부
1.6 품질보증 1.6.1 사용자재
(1) 사용자재는 LHCS 10 10 20를 따르며, 자재 및 장비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사용자재 중 소화, 가스 등 관련기관에서 형식승인, 검정 및 검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전기사용자재의 접지접속은 LHCS 31 80 20를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코드선과 플러그는 접지식으로 전기누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 ·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6-1 복수적용자재(공법) 순번 품 목 선 택 범 위 부 위 1 ․PVC저소음관 및 이음류 ․PVC 복층관 ․PVC 삼중관 ․옥내(아파트,부대복리시설) 2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일체형밸브 ․게이트밸브+스트레이너 ․옥내, 옥외 3 ․스트레이너 및 이음쇠 ․링조인트유니온엘보어댑터+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일체형엘보 ․옥내 4 ․체크밸브(충격완화용) ․듀얼플레이트(웨이퍼) ․플랜지형리프트(스프링) ․옥내, 옥외 5 ․배관지지용 가대 ․용접식 ․조립식(볼트조립식) ․조립식(급속체결형) ․옥내, 옥외 6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헤드 ․단관(니플) + 리듀서 ․일체형 리듀서 ․옥내(아파트) 7 ․배관보온 ․무은박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유리면보온통 ․고무발포 단열재 ․옥내, 옥외 ․은박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고무발포 단열재 ․옥내, 옥외 8 ․발열선설치 ․케이블식 발열선 ․커버식 발열선 ․옥내(아파트) 9 ․수격방지기 ․다이어프램식 ․벨로우즈식 ․옥내(소방), 펌프실 · 피스톤식 · 벨로우즈식 ․옥내(급수) 10 ․욕조 ․단층아크릴욕조 ․복층아크릴욕조 ․합성수지 인조대리석욕조 ․옥내(아파트) 11 ․자동소화장치(국임) ․전자식 ․기계식 ․옥내(아파트) 12 ․욕실수납장 ․알루미늄장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장 ․옥내(아파트) 13 ․코너형선반 ․알루미늄(두께 4mm 이상) ․강화유리(두께 8mm 이상) ․옥내(아파트) 14 ․밸런싱밸브 ․정유량 ․수동유량 ․옥내, 옥외 15 ․정유량밸런싱밸브 ․카트리지식 ․다이아프램식 ․옥내, 옥외 16 ․실별온도조절기 ․실별온도조절기(모터형)+미세유량 ․실별온도조절기(왁스형)+미세유량 ․미세유량조절밸브 일체형 ․옥내(아파트) 17 ․제연송풍기 ․원심형(전향익송풍기)
* 단,승강로 가압방식 급기용은 ‘AirFoil형’
․축류형 ․옥내(아파트) 18 ․행거지지봉 ․아연도금 전산볼트 + 추가도장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조합페인트) ․아연도금 전산볼트 + 열수축튜브 ․행거용환봉(또는 전산볼트) + 전착도장 ․스테인리스 재질 행거용 환봉 ․옥내, 옥외 ․상동 ․합성수지제 지지봉(철심 삽입) ․옥내(화장실 천장) 19 ․파이프 행거
․파이프 행거(KS B 1527) + 추가도장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조합페인트) ․파이프 행거(KS B 1527) 전착도장 ․스테인리스 재질 파이프 행거 (KS B 1527) ․옥내, 옥외 ․상 동 ․합성수지제 파이프 행거 ․옥내(화장실 천장) 20 ․입상관슬리브 ․관통받침대부착슬리브 ․PVC 성형스리브슬리브 ․입상배관용 일체형슬리브 ․옥내(아파트) 21 ․입상배관 고정 ․일반가대 ․일체형 고정틀(입상관고정대) ․옥내(아파트) 22 ․세면기 트랩 ․P 트랩 ․I 트랩 ․옥내(아파트, 부대복리시설) 23 ․양변기배수관 ․저소음관 ․일반단곡관+보온(25t) ․옥내(아파트) 24 ․장애자용 양변기 ․플러시밸브 타입 ․로탱크 타입 ․옥내(아파트, 부대복리시설) 25 ․주철관접합 ․플랜지접합 ․패스트 조인트 ․옥내(아파트) 26 ․세대차단밸브 ․CM유니온부착형 목긴볼밸브 ․목긴볼밸브+CM유니온 ․옥내(아파트) 27 ․가스보일러 ․가스경보기(내장형) ․가스경보기(외장형) ․옥내(아파트) 28 ․수도미터기 보호박스 ․철재 또는 플라스틱재 ․옥내(아파트) 29
․소화분기관 이음쇠
(강관)
․나사식 티 ․용접식 티 ․분기배관(성능인증제품) ․옥내, 옥외 30 ․방사형 노즐 ․황동 ․청동 ․알루미늄제 ․옥내 31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CPVC배관 ․신축배관 ․옥내(아파트) 32 ․소화용 감압밸브 ․직동식 ․파일롯식 ․옥외 33 ․오배수용 PVC관 및 이음부속 ․우배수 겸용(분리) ․우배수 겸용(이중) ․옥내(아파트) 34 ․가이드 슈, 레스팅 슈 ․스토퍼형 ․슬라이드(슬립형) ․옥내, 옥외 35 ․환기덕트 설치 ․원형덕트 ․사각덕트 ․옥내(아파트) 36 ․세대유량조절밸브 ․정유량밸런싱밸브(비례식구동기) ․정유량밸런싱밸브+유량조절(비례식) ․차압유량 조절밸브 ․옥내(아파트) 37 ․난방코일배관재 ․폴리부틸렌관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옥내(아파트):개별난방지구 38 ․스프링클러 습식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형 ․패들스위치형 ․옥내(아파트) 39 ․지하층오배수관 ․고밀도 PP관 ․고강도 PVC관
․7층이상으로 구성된 단지의 옥내(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40 ․옥내소화전 방수구 (연결송수관 방수구 포함)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옥내(아파트, 부대복리시설) 41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부르동관) ․옥외 42 ․하향식 피난구 설치 ․STS304 이상 ․KS D3030
(SGMH365Y 이상, 도금량 M300 이상)
․옥내 (아파트) 43 ․소화배관 Tee (스테인리스강관) ․Tee 부속 연결
․다중 Tee(성능인증제품) 또는 분기배관(성능인증제품)
․옥내(아파트) 44
․유수검지장치 이후 2차측 스프링클러배관 Tee 분기
․나사식, 분기배관(성능인증제품) ․메커니컬 Tee ․옥내(지하주차장) 45 ․세대 급수급탕 PB이중배관방식 ․오픈수전함 ․그룹별 분배기 방식 ․옥내(아파트) 46 ․세대 급수급탕 계량기 연결방식 ․하부배관 ․측면배관 ․옥내(아파트) 47 ․건식파이프덕트(P.D.)
․열연압연강판 (KS D3501 SPHC(일반용))
․전기아연도금강판 (KS D 3528 SECC(일반용))
48 ․세대 CPVC 배관과 신축배관 연결
․CPVC황동인서트소켓+신축배관(연결너트 포함)
․CPVC 소켓 일체형 신축배관 ․옥내(아파트) 49 ․싱크용절수기(전자식) ․(일체형) 센서식 ․(분리형) 센서식 ․(일체형) 핸드터치식 ․(분리형) 핸드터치식 ․옥내(아파트) 50 ․유수검지장치 ․플랜지형 ․그루브드형 ․옥내, 옥외 51 ․세대 환기덕트 재질 ․갈바늄강판 ․PVC, ABS ․PVC 이중크린호스 ․ ․ PVC 연질호스 ․옥내(아파트) 52 ․세대 환기덕트 배관방식 ․주덕트+분기덕트 방식(가지배관 방식) ․분배기+분기덕트 방식(일대일 배관방식) ․옥내(아파트) 53 ․STS배관 연결부속 ․단관+일체형 숫아답터 엘보 ․90도 편아답터엘보(숫) ․세대입상 분기티 이후 54 ․지하주차장 급‧배기팬 ․행거팬 ․매립형 슬림팬 ․지하주차장 5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접합 ․KWWA(KWWA D 100-2) 인증제품 ․KS(KS B 1547) 인증제품 ․옥내, 옥외 56 ․수도용 배관 차단밸브(1) (D15∼50이하) ․게이트밸브(청동) ․목긴 볼밸브(청동,황동) ․옥내, 옥외 ․수도용 배관 차단밸브(2) (D65이상) ․게이트밸브(STS) ․기어식 버터플라이밸브(주철,주강제) ․옥내, 옥외 57 ․급수용 물탱크 ․스테인리스 물탱크 ․PDF 물탱크 ․압축성형패널 조립식 물탱크 ․외부보강 물탱크 ․옥외 58 ․급수용 물탱크(내진용) ․스테인리스 물탱크 ․PDF 물탱크 ․압축성형패널 조립식 물탱크 ․고내식성 합금도금 강재패널 물탱크 ․복합패널 물탱크 ․옥외 59 ․소화배관 강관이음쇠 ․구상흑연주철제 ․강제 ․옥내, 옥외 60 ․스프링클러헤드 ․유리벌브 ․퓨즈블링크 ․지하주차장 61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전기식 ․기계식 ․옥내(부대시설) 62 ․내화채움구조 · 슬리브(또는 배수트랩)+내화채움재
- 내화채움재 일체형 슬리브 (또는 배수트랩)
․옥내, 옥외
주) 1. 복수적용자재(공법)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병행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2. 복수 적용자재(공법)내에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없음.
(5)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는 다음 표에 따르며, 마감자재인 위생기구류 중 “승인” 대상품목은 설치시점 당시의 최신형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1.6-2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 야 대상품목 승인 신고 비고 기계 공사 배관 및 부속류 가. 강관 및 이음쇠 O 나. 동관 및 이음쇠 O 다. 그루브드 조인트 O 라. 스테인리스강관 및 이음 부속 O
마. 배수용 주철관 및 이형관(고강도PVC관, 고밀도PP관)
O 바. PVC배관 및 이음류 O 사.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O
아.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및 이음쇠 , 폴리부틸렌관 및 이음관
O
자. 폴리부틸렌 이중배관 및 헤더, 수전 등 이음부속류
O 차. 도시가스 배관자재 및 이음부속 O 카. 에어콘 냉매매립배관 O
타. PB이중배관용 오픈수전함 또는 조인트박스 일체(매립형)
O 밸브류 가. 스트레이너 및 스트레이너 일체형밸브 O 나. 차압유량조절밸브 및 차압밸브 O 다. 밸런싱밸브 및 자동정유량조절밸브 O 라. 난방온도조절밸브 O 마. 유량·온도조절 겸용밸브 O 바. 정수위 조절밸브 O 사. 플러팅밸브(볼탭) O 아. 물용 감압밸브 O
자. 가스용 밸브류(PE, 긴급차단, 휴즈콕)
O 차. 기타 밸브류 O 카. 오버플로우관 역류방지밸브 O 보온 가. 각종 보온·방음재 O 나. 보온외장재 O 다. 컬러 아연강판 O 장비류
가. 개별 가스보일러(콘덴싱 가스보일러 포함)
O 나. 축열식 전기보일러 O 다. 보일러(중앙집중) O 라. 펌프류 및 펌프제작도서 O 마. 콤팩트 유니트 O 바. 제연용 송풍기 및 변풍량 시스템 O 사. 급·배기팬(지하주차장) O 아. 유인팬 O
자. 압축성형패널 조립식, 스테인리스, 외부보강, PDF 물탱크, 고내식성 합금도금 강재패널, 복합패널
O 차. 고가수조 제작용 철판 O 카. 온수저장탱크 제작도서 O 타. 탈기장치 O 파. 상수도 수처리 설비 O 하. 휴대용 수질 계측기 O 급수, 배수 및 통기설비 가. 건식 파이프 덕트 및 건식 에어덕트 건식 파이트 덕트 O 건식 에어덕트 O 나. 수도계량기함 O 다. 급수·급탕분배기 O
라. 배수트랩(통합트랩 및 당해층 배관용 멀티 배수트랩)
O 마. 레인지후드 O 바. 진공청소시스템 O 사. 세대 환기유닛 O 아. 수격방지기 O 자. 환풍기 O
차. 배기유닛(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환기설비)
O 카. 주민공동시설 환기유닛 O 타. 방화댐퍼 O 파. 주방 공용배기팬(루프팬) O 위생기구류 가. 위생도기 및 부속품 O 나. 카운타형 부착형 세면기 O 다. 각종 수도꼭지류 O 라. 욕조 O 마. 화장경 및 욕실수납장 O 바. 욕실용 악세사리류 O 사. 대변기 바닥 플랜지 O 아. 일반, 김치 및 반찬냉장고 O 자. 에어타올 O 차. 비데 O 카. 식기세척기 O 타. 음식물탈수기 O 파. 정수기 O 하. 싱크용 절수기 O 거. 행주도마 살균건조기 O 너. 빌트인 가스쿡탑 O 더. 빌트인 세탁기 O 러. 빌트인 냉장고 O 머. 빌트인 전기쿡탑 O 버. 자동 빨래건조대 O 서. 수동 빨래건조대 O 냉·난방기구류 가. 방열기 O 나.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온 밴드 O 다. 온수분배기(실별 온도조절장치 포함) O 라. 온수분배기 O 마. 팬코일 유닛 O 바. 패키지 에어컨 O 사. 시스템 에어컨 O 아.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O 소화기구류
가. 소화기구(소형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O 나. 옥내소화전 O 다. 앵글밸브 O 라. 노즐 및 호스 O 마. 감압장치 O 바. 스프링클러 헤드 O 사. 유수검지장치 O 아. 스프링클러배관 신축관 O 자. 기동용수압개폐장치 O 차. 상수도용 소화전 O 카. 제연 댐퍼 및 모터 O 타. 급기풍도 O 파. 연결송수관 O 하. 공기안전매트 O 거. 완강기 O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 설비(개별, D.D.C, 중앙)
O 계기류 가. 수도미터 O 나. 열량계 또는 유량계 O 다. 가스미터 O 라. 온도계, 압력계 O 신재생에너지 가. 가정용 연료전지 O 공기조화설비 가. 냉동기 O 나. 냉각탑 O 다. 항온 항습기 O 라. 덕트 및 부속기기 O 기 타 가. 조립식가대 O 나.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 O 다. 지지금구류 및 일체형 고정틀 O 라. 신축이음 O 마. 슬리브류(2구형 싱크배수연결구 포함) O 바. 용접재료 O 사. 도장재료 O 아. 발열선 및 제어반 O 자. 가스경보기 O 차. 소화내진설계 부속자재 제작도서 O 카. 내화채움구조 O
(6) 사용자재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해당 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확인서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7) 납품자재의 포장 및 보양은 친환경 인증, FSC 인증 등 관련인증에 적합한 방법을 권장한다.
1.6.2 품질관리
(1)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은 LHCS 10 10 15를 따른다.
KS표시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인증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인증자재 등에 해당되는 제품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표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회사가 다를 경우는 제조회사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표 1.6-3 시험 종목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옥내기계 옥외기계 바닥 배수트랩 ․압축파괴성상500kgf(4900N) ․배수능력 시험 ․봉수깊이(봉수트랩만 해당) LHCS 31 30 25 05 (2.3) 참조 공구마다 용도/관경별 1회 이상 - - 폴리부틸렌관 (PB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6.2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PE-X관 4종) ․내압시험 * 시험조건 - 시험온도 : 95°C - 시험기간 : 165시간
- 정수(원주)응력
(MPa) : 4.6MPa
KS M ISO 1167-1 공구마다 1회 이상 - 개별 난방 PVC 복층관 (규격1,2,3) ·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PVC 복층관 (규격2)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PVC 삼중관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편평시험 ․침지시험 ․충격시험 ․내연성시험 ․납 정량시험 KS M 3404의 VN이상 (이음관내수압 KS M 3410) 〃 〃 KS M 3401 KS C IEC 61386-21 KS M 3404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다만, 열간내압 크리프성 시험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고강도PVC관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이음관 이탈력 ․난연성 ․유해성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지역, 개별난방 (7∼15층 이하로 구성된 단지) 고밀도PP관 ․인장강도 ․충격강도 ․수압시험 ․종축복귀성 ․편평시험 ․비카트 연화온도 ․내약품성시험 ․납 정량시험 ․접합부 내수압 ․열간내압크리프성 시험 ․이음관 이탈력 ․유해성 LHCS 31 20 15 35 (2.4) 참조 공구마다 관경별 1회 이상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및 이음관 ․인장강도 ․내압시험 ․파괴시험 ․충격시험 LHCS 31 20 15 05 (3.3) 참조 공구마다 1회 이상 - - 욕실수납장 ․강도시험 - 시험하중 : 400N 단체표준 (SPS-KHFC 0007 -7262의 11.1.5) (욕실장 설치 강도 시험) 공구마다 3회 - - 냉매배관 무용접부속 ․ 내압시험 ․ 기밀시험 KS B 1537 공구마다 1회 - - 감압밸브 ․ 정격개방유량 성능시험 LHCS 31 20 15 55 2.9 유량성능참조
공구마다 급수·급탕 각1회이상 (각 1개/ 1,000호)
- - 욕실 세면기 하부장 ․ 강도시험 - 시험하중 : 100Kg LHCS 31 30 10 05 2.10.3 시험 참조 공구마다 3회 - - 공용 배기 덕트형 레인지후드 ․ 성능시험 단체표준 (SPS-KARSE B 0037-0199) 공구마다 1회 - -
주1) 공구별 시험자재 규격은 해당지구 대표규격으로 한다.
주2) PVC 복층관 및 삼중관의 침지 시험은 관을 분리해서 경질층에 대해 할 수 있다.
주3) "열간내압크리프 성시험은 대표호칭에 대하여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접합부 수압시험(수압시험 기준:KS M 3410)을 실시한다.
(2) LHCS 또는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의 개정으로 시험 종목, 시험방법,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최신의 LHCS, 한국산업표준(KS),단체표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6.3 견본시공
(1) 견본 시공되는 각종 위생기기류, 레인지 후드, 온도조절밸브, 개별가스 온수보일러 및 소화설비 등은 준공시의 최종마감 상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6.4 시공확인
(1) LHCS 10 10 15의 시공확인에 따른 시공확인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시공확인 시점 및 검사범위는 다음 표 에 따른다.
표 1.6-4 시공확인 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1. 슬리브 지하층 슬리브 설치 후 동별 기준층 슬리브 설치 후 동별 10개층마다 2. 배관공사 지하층 배관공사 완료 후 동별 입상 배관공사 완료 후 동별 10개층마다
위생배관 배관 완료 후(기포코크리트 타설 전)
동별 10개층마다 난방코일배관 완료 후(방바닥 미장 전) 동별 10개층마다 오배수 배관 완료 후 동별 10개층마다 소화설비 및 배관 완료 후 동별 10개층마다 옥상층 배관 완료 후 동별
3.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세면기 등 위생기구 설치 완료 후 동별
건식 파이프덕트(PD) 및 수도계량기함 설치 후
동별 개별보일러 설치 후 동별 온도조절밸브 설치 후 동별 열, 유량계 설치 후 동별 지하주차장 소화 및 환기설비 설치 후 개소별
4. 옥외 장비
설치공사
기계실 장비설치 완료 후 개소별 기계실 배관 완료 후 개소별 공동구 및 펌프실 배관 완료 후 구간별/개소별 자동제어 공사 완료 후 단지별 5. 가스공사 가스 지하매설관 매설 완료 후 가스안전공사 검사범위별 가스 입상배관 공사 완료 후 동별 가스 세대배관 공사 완료 후 동별 가스저장소 장비 및 배관 완료 후 단지별
6. 공기조화
설비공사
냉동기 설치 완료 후 개소별 냉각탑 설치 완료 후 개소별 송풍기 설치 완료 후 개소별 덕트설비 공사 완료 후 층별
➁ 시공확인 시점 및 주요검사항목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6-5 시공확인 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공종 시공확인시점 주요검사항목 1. 슬리브 지하층 슬리브 설치 후 1)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2) 입상 슬리브(파이프덕트(PD),세탁실) 위치 및 규격
3) 화장실 PVC 슬리브 위치, 규격, 고정상태
4) 유량계, 온도조절기용 전선관 배관상태
5) 지하 외벽 관통 슬리브(오 배수 토출, 소화수) 위치 및 규격
6) 지하 간벽 오 · 배수 횡주관 박스 위치 및 규격
7) 발코니 배수관 관통 슬리브 위치 및 규격
8) 배수펌프 슬리브 위치 9) 살수용 수도꼭지 박스 위치 및 규격 10) 스프링클러 및 연결송수구 슬리브 위치 11) 집수정 위치 및 규격 기준층 슬리브 설치 후
1) 화장실 PVC 슬리브 위치, 규격, 고정상태
2) 주방 및 발코니 배수 슬리브 위치 및 규격
3) 세대내 콘크리트 벽체 관통 슬리브 위치 및 규격
4) 방화댐퍼 슬리브 위치 및 고정상태
5) 가스입상, 지관 슬리브 위치, 규격,고정상태
6) 유량계, 온도조절기용 전선관 배관상태
7) 함류(수도계량기함, 소화전함, 온도조절기 박스,
유량계 지시부 박스) 위치 및 설치상태
8) 입상 공용 클램프용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상태
2. 배관공사 2.배관공사 지하층 배관공사 완료 후 1) 가대 설치상태(위치, 규격)
2) 배관배열 및 횡지관 분기 상태(3 엘보)
3) 배관경과 밸브류 및 부속류의 규격 4) 각종 슈, 앵커 위치 및 규격 5) 행거, U 볼트 위치 및 규격
6) 용접부 모재가공 상태 (V 컷팅, 청소 등)
7) 공기빼기밸브, 퇴수밸브 및 계기류 설치상태
8) 밸브 및 유니온 설치상태(위치, 조작여부)
9) 이종금속 접촉부 절연상태 10) 급탕 보급수관 및 팽창관 설치유무 11) 오 배수 횡주관 기울기 12) 주철 소제구 위치 13) 지하층 활용공간 확보 입상 배관공사 완료 후 1) 배관배열 및 지관 분기상태
2) 세대 차단밸브 위치(파이프덕트(PD) 점검구와 연계)
- 조작 및 개보수 가능여부 3) 배관 및 부속류의 규격 4) 입상 공용 클램프 및 배관지지 상태 5) 배관앵커, 신축이음 고정 및 설치상태 6) 자/수동 공기빼기밸브 가능 여부
7) U볼트의 규격, 이종금속 접촉부 절연상태
8) 자동제어 전선관 배관(보급수동) 9) 배관 수직상태(관 중심선 일치) 10) 슬리브 주위 마감상태(보온,코킹) 위생배관 배관 완료 후 (기포콘크리트 타설 전) 1) 배관경 및 부속류 규격 2) 배관 배열 및 분기 상태
3) 수도꼭지용 어댑터 위치 및 배관 고정상태
- 욕조, 양변기, 세면기, 싱크, 세탁, 발코니급수
4) 수격방지기 설치상태 5) 동관용접 상태 6) 벤딩상태(주름, 찌그러짐) 7) 벽체 관통부위 슬리브 처리상태 8) 바닥배관 교차부위 보양상태 9) 보온재 규격 및 이음부 접착상태
10) 수도계량기함 내 배관 인출길이 및 수평상태
11) 수압시험시 누수 여부 난방코일배관 완료 후 (방바닥 미장 전) 1) 온수분배기(고정,수평) 설치상태
2) 분배기 및 거치대 주위배관 및 기기류(밸런싱 밸브,
온도조절 밸브, 열량계, 여과기) 설치상태 3) 코일받침대 위치 및 고정상태 4) 배관 배열 및 실별 코일피치 5) 코일수평 상태(마감 - 2∼3 cm)
6) 벽체 관통부위(문틀하부) 슬리브 처리상태
7) 난방 퇴수구 및 방열기 배관분기 위치 8) 전선관 보양상태(막힘방지) 9)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수압시험) 오배수 배관 완료 후 1) 욕실천장 배관 배열 및 부속연결 상태
2) 오 배수 세대배관 기울기 및 행거지지 상태
3) 소제구 및 점검구 위치와 규격 4) 방화댐퍼 설치상태 5) 방음보온 상태 6) 싱크 배수관의 모르타르 보양 상태 7) 세탁실 P.V.C 입상관 고정 상태 소화설비 및 배관 완료 후
1) 자동소화장치,자동확산소화용구 위치 및 고정상태
2)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16층 이상)
3) 나사배관 상태(나사가공, 체결상태, 노출산수)
4) 프리액션 밸브 설치위치 옥상층 배관 완료 후
1) 배관 배열 및 횡지관 분기상태(3 엘보)
2) 가대 및 각종 슈 위치 및 고정상태 3) 배관 용접상태 및 방청도장
4) 공기빼기밸브(자동, 수동) 위치 및 설치상태
5) 지관밸브 및 수동공기빼기밸브의 위치 (점검구와 연계)
6) 옥상 피트 점검구 위치 및 크기
7) 오 배수 입상 통기관 시공상태
(규격, 인출길이, 관말 금속 내식성망(동망, STS304망 등) 설치)
8) 슬리브 주위 코킹 및 마감상태 9) 수압시험시 누수여부 10) 배관보온 상태(규격)
3.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 공사
세면기 등 위생기구 설치완료 후 1) 세면기 브래킷 재질 및 고정상태 2) P 트랩 연결 상태 3) 팝업(pop-up) 정상작동 여부 4) 벽체와 세면기 사이 코킹 상태(재질)
5) 슬리브와 양변기 연결 상태(상세도 참조)
6) 양변기 부속류 재질 7) 양변기 백시멘트 충전 상태 8) 배수바닥 트렌치 설치 상태 9) 휴지 및 수건걸이 위치, 고정상태
10) 화장경 고정상태 및 재질(양면테이프, 코킹)
11) 세면기, 화장경 등의 중심선 일치 12) 배기 팬 설치 및 연결상태 13) 방열기 위치 및 고정상태 건식PD 및 수도계량기 함 설치 후 1) 내함 수직수평, 과다 돌출 여부 2) 내함 내부청소 및 방청도장 상태 3) 수도미터 설치상태(수평) 4) 수도미터 주위배관 누수 여부 5) 외함 고정 및 보양 상태 6) 스티로폼 규격 7) 소화전함 내 방청도장 상태 8) 소화전 외함 고정 및 보양상태
9) 소화전함의 위치, 수직 수평, 과다 돌출
10) 소화전 앵글밸브 보온상태
11) 건식 파이프덕트(PD) 내부 및 외부 조립상태
12) 건식 파이프덕트(PD) 도장상태 개별보일러실 설치 후 1) 보일러 수직 수평설치 및 고정상태
2) 주위배관 배열(스트레이너) 및 고정 상태
3) 주위배관 보온상태(열선) 4) 청소, 보수 등 작업공간 확보 5) 급기 및 배기구 규격확인 6) 연도 연결상태 온도조절밸브 설치 후 1) 모세관 연결 상태(꺽임) 2) 전선관 관말 마감상태 3) 온도조절기 고정 및 마감상태(이격거리) 열, 유량계 설치 후 1) 작동부 취부상태 2) 전선관 관말 마감상태 3) 지시부 외함 설치상태(수직,수평) 4) 유량 흐름 방향
4. 옥외
장비공사
4. 옥외 장비공사 기계실 장비설치 완료 후 1) 장비 배열상태 2) 기둥 · 벽체 · 장비간 이격거리 3) 방진규격 및 설치상태(스프링, 고무) 4) 장비 수직 · 수평상태
5) 장비 연결상태(보일러, 집진기, 연도, 송풍기)
6) 각종 장비류의 용량 확인 7) 장비류의 보양상태 8) 연도 규격 및 설치상태
(신축조인트, 턴버클, 가이드 베인, 보강앵글)
기계실 배관 완료 후 1) 가대 시공상태(위치, 규격) 2) 각종 밸브류 위치 및 시공상태
3) 계기류(온도계,압력계) 설치위치, 시공상태
4) 감지센서 위치 및 시공상태(고정) 5) 용접 준비상태(V 컷팅, 청소 등) 6) 배관배열 및 분기상태
7) 장비와 주위배관 연결상태(보일러, 펌프)
8) 각종 슈의 위치 및 규격 9) 행거, U 볼트 위치 및 규격 10) 이종금속 접촉부 절연상태 11) MCC와 BCP 상부 배관 통과 금지
12) 드레인 배관 시공상태(배열, 밸브높이 고정)
13) 펌프 신축조인트 수직 및 보완상태 14) 펌프 플렉시블 수직 및 상부 고정상태 15) 배관, 밸브, 철재 방청도장 상태 펌프실 장비설치 완료 후 1) 펌프배치 및 방진 처리상태 2) 주위배관 배열 및 용접상태 3) 집수정 2중 밸브 설치여부 4) 배수펌프 설치 상태 5) 수격방지기, 정수위밸브 설치상태 6) 압력탱크 세팅 및 결선상태
7) 배수펌프 고수위 경보 위치 확인(전극봉)
8) 배관보온 상태 9) 노출배관, 지지철물 방청도장 마감상태 공동구 배관 완료 후
1) 가대규격 및 고정상태(바닥, 천장, 측벽)
2) 가대 수직 · 수평 상태 3) 앵커가대 위치 및 규격(패널) 4) 배관 배열(간격, 수직 · 수평) 5) 각종 슈의 위치 및 규격 6) 행거, U 볼트 위치 및 규격
7) 모재 가공상태(V 컷팅, 청소, 간격 등)
8) 수동공기빼기밸브, 퇴수밸브 위치 및 설치 상태
9) 신축이음 고정 및 설치상태 10) 교차부 배관 배열상태 - 배관지지 , 통로, 공기빼기밸브 자동제어 공사 완료 후 1) 배관의 규격 및 배열상태 2) 부속류(붓싱, 거푸집 등)KS 사용 3) 배관 접합상태(나사 가공) 4) 배관 벤딩상태 및 노말밴드 사용 5) Pull-Box 위치 및 고정상태 6) 용도별 전선 규격 7) 전선관경에 따른 입선율 8) 전원선과 신호선 혼입금지 9) 각종 센서 위치, 방향, 삽입깊이
10) 패널류 내부(NFB, TR, 릴레이 등)상태
11) 중앙감시반 설치상태
12) 결선부 마감 및 전선정리 상태(용도표시)
5. 가스공사 가스 지하매설관 매설 완료 후 1) 각 라인별 배관경 2) 배관접합부위 부식방지 - PE 테이프 감기(φ50 이하) - 열수축 쉬트 + 적색테이프(φ65 이상)
3) 도로 및 구조물 통과부위 보호관 설치상태
4) 매설깊이 및 이격거리 (상 하수도, 케이블, 오 배수관, 구조물) 5) 수취기 위치 및 시공상태(기울기) - LNG 공급지역 제외 6) 가스누설 경보라인 매설 및 배관상태 7) 지상 노출배관과 연결상태 - 고정, 미관, 부속(T/F) 8) 이음방법 및 절차 - 전자식 열융착, 자동식 맞대기 융착 - 면취, 가열, 가압, 냉각 9) 로케팅 와이어 설치상태 가스 입상배관 공사 완료 후 1) 라인별 배관경 2) 접합상태(용접, 나사) 3) 세대 분기배관 위치 4) 배관고정상태 5) 방식처리상태
6) 함류(계량기, 지시부, 우수드레인등)와 겹침여부
7) 절연 플랜지 연결위치 가스 세대배관 공사 완료 후 1) 접합상태 - 씰테이프, 가스배관용 콤파운드 2) 고정상태 - 새들 규격, 개소 3) 가스 콕 위치(높이) 및 규격 4) 배관 수직 수평상태 5) 슬리브 주위 마감상태 가스 저장소 장비 및 배관완료 후 1) 제작검사서의 적정성 2) 방식 도장상태 3) 절연방식(아노드)의 설치상태 4) 취수배관 설치상태 5) 배관의 도장상태 6) 각종 기기류의 위치 및 설치상태 7) 가스누설 감지센서 위치 및 설치상태
8) 관리소 내 가스누설 감지기 위치 및 설치상태
9) 가스로리 위치 및 설치상태 10) 도로포장 후 라인마크 설치상태
6. 공기조화
설비공사
냉동기 설치 완료 후 1) 기초콘크리트, 고정 앙카볼트 상태 검사
2) 각종 안전장치 정착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3) 외부도장 상태 검사 4) 유지보수 공간확보 검사 냉각탑 설치 완료 후
1) 설치완료 후에 만수시험 및 시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2) 물분배 장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충전물의 표면을 고르게 흐르며 본체 밖으로 물의 비산이 적은가를 확인
3) 냉각탑이 각 방향에서 지정된 풍압에 견디는지의 여부를 확인
4)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
5) 연도가스의 영향이 없도록 연도와의 이격거리 및
풍향 고려
송풍기 설치 완료 후 1) 송풍기 가동상태 및 이상음 확인 검사 2) 덕트와의 연결부위 누기여부 검사 덕트설비 공사 완료 후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 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1.6.5 현장 지도점검하는 공종 및 시기
(1) LHCS 10 10 15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의 대상 공종 및 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6-6 현장 지도점검대상 공종 및 시기
공
종
점 검 시 기 ․지하 배관공사 ․입상 배관공사 ․세대 배관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위생기구 ․준공 전 ․횡주관 및 횡지관 배열 직전 ․세대배관 시험시공 직후 ․난방코일 시공 직전 ․배관 완료 후 보온공사 시 ․기구설치 직전 ․준공 15∼30일전 1.6.6 장비류 검사
(1) 1.5.2(1)에 의한 장비의 성능 및 제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1.7 시수 인입시기
(1) 완료일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
(2) 완료기준 ➀ 지하저수조내 청소 완료
➁ 지하저수조에서 계량기함까지 급수배관 및 시수 인입 완료
1.8 가설공사 1.8.1 가설건물 규모 (1) 가설건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1.8-1 가설건물 규모
구
분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비 고 건축과 통합발주 0 60m2 30m2 옥내기계공사 기계 별도발주 27m2 (3m×9m×1개소) 54m2 (3m×9m×2개소) 30m2 옥외기계공사 도시가스공사
주)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의 현장사무소·자재창고는 이동식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바닥마감은 도로경계석으로 시공한다.
1.8.2 기타사항
(1) 기타사항은 LHCS 21 20 05를 따른다.
1.9 예비 및 유지관리용 인수인계 품목
(1) 스마트폰용 내시경카메라, 수처리 설비 마이크로필터(2회 교체용), 수질계측기(염소, PH, 탁도), 장비 설명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시방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10 0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4)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시방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5.07.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0
∙건설현장 주요자재 반입·반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
[관련문서:주택품질처-1320호 (’25.02.28.)]
개정 (2025.07.1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 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3)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활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공종 자재명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불출일 불출량 재고량 확인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시방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20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20 ∙수도용 자재 관련 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공사한계 2 1.6 제출물 2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1.8 검수, 보수 및 납품 2 2. 자재 4 3. 시공 5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5 3.2 보양 및 청소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LHCS 10 10 2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7)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LHCS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LHCS 41 57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LHCS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LHCS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LHCS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LHCS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LHCS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LHCS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LHCS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LHCS 31 30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LH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LHCS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LHCS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LH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L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LHCS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LHCS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LHCS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 시방서(청주지북 B-1BL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1공구 자동식소화기 제작 및 설치)/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31 45 20 05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설치공사 소화기구설치공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31 45 2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31 45 2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의 표지기준 개선(안) 수립
개정 (2023.06.27) LHCS 31 45 20 05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개선 개정 (2025.09.22)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1 2.1 일반사항 1 2.2 소형소화기 2 2.3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 2.4 자동확산 소화장치 3 2.5 투척용 소화용구 3 3. 시공 3 3.1 설치 3 3.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3 3.3 투척용소화용구 설치 4 1. 일반사항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설치공사
소화기구설치공사 LHCS 31 45 20 05 : 20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이산화탄소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20 05 (1.3)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및 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45 20 05 (2.1)에 따른다.
2.2 소형소화기
(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분말 ABC 급 소화기로 1.5 kg
①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
(3) HCFC-123소화기 3 kg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 방재실)
① 능력단위 : A-1단위, B-1단위, C급
(4) K급소화기 4L (보육시설, 경로당, 공동취사실)
① 능력단위 : K급, A급, B급 2.3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형식
① 열원이 가스인 경우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가스차단장치는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 m2 이상 제품)
가. 가스레인지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기레인지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하이브리드레인지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제품의 구성
①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는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탐지부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 수신부는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조작부로 표시 및 경보음 작동신호를 발하여야 하며, 차단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신한다.
라. 작동장치는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 차단장치는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쿡탑(가스 또는 전기)에 따라 공급되는 열원(가스 또는 전기)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며 작동 시 외에는 대기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방출구는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사. 방출도관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아. 조작부는 수신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각종 경보를 표시하며 차단장치의 열림-닫힘 제어 등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설치대상 : 아파트, 실버주택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부대시설 포함)
(5) 차단장치 설치위치는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주요 구성부품 교체
①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은 동 장치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해당 부품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보유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형식
①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와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구조로 한다.
(3) 제품의 구성
① 감지부, 수신부(소화기함), 차단장치, 분사노즐, 방출도관 등으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는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성능인증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수신부(소화기함)는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음을 발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고 차단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발신한다.
다. 차단장치는 수신부(소화기함)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쿡탑에 공급되는 열원(가스와 전기)을 차단한다.
라. 분사노즐은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방출도관은 저장용기로부터 분사노즐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설치대상 :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의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주방
(5) 차단장치 설치위치는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주요 구성부품 교체
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은 동 장치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해당 부품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5년까지 부품보유를 보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자동확산 소화장치
(1)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3)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2.6 투척용 소화용구 (1)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2)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노인정. 보육시설)
3. 시공 3.1 설치
(1) KCS 31 45 20 05 (3.1(1),(2),(3),(4))를 따른다.
(2) 아파트 각 세대마다 소형소화기를 1개씩 배치한다.
(3) 아파트의 지하층 및 복리시설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실(室) 또는 건식파이프덕트(PD) 내부 비치 시 바닥상치형, 그 외는 벽걸이형으로 설치한다.
(4)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5)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아파트 전층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5조에 따라 소화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3.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된 유효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한다.
(2)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3)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타이머기능을 내장하여 타이머 작동 시 셋팅시간 경과 후 열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타이머는 99분까지 1분 단위까지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7) 전기쿡탑 또는 하이브리드쿡탑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전기차단장치는 입주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결선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전원이 차단될 경우 예비전원으로 60분간 감시상태 유지 후 감지부, 탐지부, 차단장치(전기 및 가스)를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3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1)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도면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서를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한다.
(2)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성능인증된 유효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한다.
(3) 감지부는 성능인증된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4)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전기차단장치는 입주자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결선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전원이 차단될 경우 예비전원으로 60분간 감시상태 유지 후 감지부, 차단장치(전기 및 가스) 등이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4 투척용소화용구 설치
(1) 투척용소화용구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