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변경공고문(KIGAM 직원식당 식재료 전품목(김치류 제외)납품 용역.hwp =====
용역입찰변경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304 호
ㆍ공
고
명: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7.(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행정본부 총무실 이주연(☎ 042-868-383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304
호
용 역 입 찰 변 경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01.01.(예정)~2027.12.31.
다. 추정금액 : 395,495,017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료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2. 15.(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2. 16.(수)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2. 17.(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2. 17.(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2. 17.(금)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납품장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식당(대전 소재) 및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탐해3호(포항 소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2. 17. (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발표용 제안요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증명서 등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행정본부 이주연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총무실 이주연 (☎ 042-868-3831)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 입찰변경공고문(KIGAM 직원식당 식재료 전품목(김치류 제외)납품 용역.pdf =====
용역입찰변경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304 호
ㆍ공 고 명: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12. 17.(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행정본부 총무실 이주연(☎ 042-868-383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304 호
용 역 입 찰 변 경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01.01.(예정)~2027.12.31.
다. 추정금액 : 395,495,017원(부가가치세 및 배송료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2. 15.(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2. 16.(수)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2. 17.(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2. 17.(금)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2026. 12. 17.(금) 11:00 이후
6) 개찰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 본 입찰의 납품장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식당(대전 소재) 및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탐해3호(포항 소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여
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2. 17. (목)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요약서 포함)
○ 발표용 제안요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증명서 등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
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역할 및 책임 5
(본사, 현장)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4. 위험성평가 5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6. 이행확인 10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C. 운영관리
(2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 5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행정본부 이주연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
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행정본부 총무실 이주연 (☎ 042-868-3831)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2-가. 제안요청서.hwp =====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Ⅱ.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방법 Ⅰ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개요
- 입찰건명 :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2027.1.1. 예정) ~ 2027.12.31.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95,495,017원/년 (부가가치세 및 배송료 포함)
※ 소요예산은 개별 물품단가에 연간구매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추정한 것이며, 연구원 직원식당 운영환경에 따라 물품종류, 수량, 거래총액 등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입찰금액은 식재료품목리스트를 참고하여 과세품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납품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식당(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및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탐해3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및 탐해3호에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일정·장소·수량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 미제출 시 제안서 평가 참석 불가, 무효 처리
구분 내용 제안서 제안서(50쪽 이내) 발표용 제안요약서
제안서 요약본(발표평가 시 발표 자료로 사용, 30쪽 이내)
첨부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최근 3년(2023.1. 1. ~ 2025.12.31.)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서식 2] 업체 기초 조사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ㅇ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등 입찰참가등록서류 전부를 반드시 나라장터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됨(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제출 방법은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발표평가
-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 발표순서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입찰등록 순으로 발표
ㅇ 발표자료
- 입찰 참가등록 시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사용
※ 발표자료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체 불가하며 기 제출된 전자문서로 발주기관에서 준비
- 발표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업체별 총 25분 이내)
- 발표자는 제안업체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재직자에 한함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위임장(필요 시) 지참, 신분증(본인 확인용도)
마. 제안서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성실히 임하여야하며, 추가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추후 추가기술협상을 통해 확정된 제안내용이 있는 경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내용으로 구성됨
2.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상세 과업내용은 별도 과업지시서 참조
구 분 세 부 내 용 납품품목
농산물류, 축산류, 수산류, 공산품류, 양곡류
품질 및 위생관리
-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품목에 한하여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 연구원은 납품업체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식중독, 식자재로 인한 질병, 식당운영 및 연구원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해 배상책임을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등을 배상한다.
-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납품종사원에게 자체 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납품방법
- 연구원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재료를 납품해야 하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주 5회, 아침 7시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일정은 상호 협의한다.
-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온도기록지 등 제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한다.
-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품질, 포장상태 등에서 하자가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며, 반품된 품목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연구원이 요구하는 시간(2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 내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납품업체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납품업체는 이러한 연구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납품수단 및 절차
-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납품은 변질․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납품해야 한다.
식재료 검수
-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식재료 품질상태,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포장상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납품시간 준수 여부, 운반차량 위생상태, 운반자의 위생상태,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HACCP인증서 등)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품목의 단가적용
-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후 상호협의에 의해 공급단가 재조정이 가능하다(월 1회 한함). 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물가변동자료:KAMIS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 도매, 일주일 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이트 검색 불가능 품목은 2개사 이상 견적 최저가 산출 단가 적용)
- 식재료 품목리스트 단가계약 제품 중 계약업체 발주시스템에서 발주 가능
한 동일한 원재료 및 함량 제품의 경우, 단가계약 제품이 아닌 타제품으로
변경 발주가능하며 계약업체의 납품단가를 적용한다.
- 계약에 없는 신규품목의 단가는 KAMIS(농산물 유통정보) 도매가격 또는 2개사 이상 견적 중 최저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공급품목 및 수량은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사정 또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일부품목을 납품업체에게 발주하지 않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Ⅱ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기술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함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실시
다. 원칙적으로 참가업체 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 가능하고,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업체는 각 항목별 최하점 부여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가.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단,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운영계획(70점)>경영상태(10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함
다. “나”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운영계획 항목 중 상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함
3. 협상에 의한 계약「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의거「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나.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자의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첨부3)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경영상태 (10점) ㆍ신용도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정량평가 운영계획 (70점) ㆍ운영역량의 우수성 10 정성평가 ㆍ식재료 단가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ㆍ식재료 발주시스템 운영의 효율성·편의성 10 ㆍ물품조달·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ㆍ클레임 대처 및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정도 10 ㆍ위생·안전관리 대책의 적절성 10 ㆍ인력운영의 적절성 5 ㆍ부가서비스 5 입찰가격평가 (20점) ㆍ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서만 유효함 20 - 합 계 100점 2.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 정량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운영계획 :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등급 평점 ㆍ운영역량의 우수성 - 식재료 납품 운영관리체계의 우수성 - 식재료 납품 운영경력의 적절성
- 최근3년간(’23-’25)국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실적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식재료 단가관리 계획의 적절성 - 물가변동 대비 식재료 단가책정·관리 계획
- 물가변동에 따른 식재료 단가 조정협의 방안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식재료 발주시스템 운영의 효율성·편의성
- 식재료 발주용 전산시스템 보유 및 운영계획
(사용자 교육지원 포함)
- 발주시스템 미등록 식재료 품목에 대한 관리계획
- 식재료 발주 실적·통계관리, DB제공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물품조달·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 공급자(생산자)선정 등 조달 운영, 식재료 물품의
안정적 수급 계획
- 식재료 품목의 품질관리 계획(국산, 상품 이상)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클레임 대처 및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정도
- 식재료 반품·교환 클레임 발생 시 조처 계획
- 기타 클레임 신속대응 및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위생·안전관리 대책의 적절성
- 위생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구축
(사고대책처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등)
- HACCP인증여부 및 관리 - 작업장 정기 소독관리 등 10 매우 우수 10 우수 9 보통 8 미흡 7 매우 미흡 6 ㆍ인력운영의 적절성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전문성 -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 5 매우 우수 5 우수 4.5 보통 4 미흡 3.5 매우 미흡 3 ㆍ부가서비스 - 제안사만의 특색 있는 운영 차별화 방안
- 식단, 영양, 위생교육 등 정보제공의 적극성
5 매우 우수 5 우수 4.5 보통 4 미흡 3.5 매우 미흡 3 합계 70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HWP파일)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50쪽(별첨 증빙자료 미포함) 이내로 작성하고, 발표용 제안요약서(PPT파일)는 30쪽 이내로 작성함
라. 제안서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마. 제안서 항목은 공란 및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해야 하며, 만약 항목 중 제안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자.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차.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제안서의 내용이 일부 항목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되었을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함
타. 제안서 작성, 제출, 협의, 조정 등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사는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후,제안사가 제시하는 본 제안의 목적,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2.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2. 운영역량
◦ 식재료 납품 관련 운영관리체계 및 경력을 구분 요약기술
◦ 최근3년간(‘23-’25)국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
[서식 2] Ⅲ. 사업수행 부문 1. 기본운영계획 ◦ 제안사의 식재료 납품 운영 기본방향 2. 식재료 단가관리 ◦ 물가변동 대비 식재료 단가책정·관리 계획
◦ 물가변동에 따른 식재료 단가 조정협의 방안
3. 식재료 발주시스템 운영
◦ 식재료 발주용 전산시스템 보유 및 운영계획
◦ 발주시스템 미등록 식재료 품목에 대한 관리계획
◦ 식재료 발주 실적·통계관리, DB제공 등 4. 물품조달·품질관리
◦ 공급자(생산자) 선정 등 조달 운영, 식재료 물품의 안정적 수급 계획
◦ 식재료 품목의 품질관리 계획(국산, 상품 이상)
5. 클레임 대처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식재료 반품·교환 클레임 발생 시 조처 계획
◦ 기타 클레임 신속대응 및 고객만족도 제고노력
6. 위생 및 안전관리
◦ 위생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구축
(사고대책처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등)
◦ HACCP인증여부 및 관리 ◦ 작업장 정기 소독관리 등 7. 인력운영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전문성 ◦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 8. 부가서비스 ◦ 제안사만의 특색 있는 운영 차별화 방안
※ 부가서비스 제안시 예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표지]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업체 선정 용역
제 안 서 2026. . (업체명)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 □ 총괄표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출연기관 민간 합계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증빙 쪽 1 2 3 - -
※ 최근 3년(2023.1.1~2025.12.31.) 국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최근 3년(2023.1.1 ~ 2025.12.31.)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을 연도별로 표 작성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출연기관 발주처의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민간부문 발주처의 계약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필)
③ 각 실적증명서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④ 단독 계약이행 실적만 인정(공동수급 실적은 제외)
[서식 3] 업체 기초조사표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 표의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권 사본 첨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5 사업장(작업장) 정기소독 여부 ※최근1년 간 소독필증 사본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서식 4] 서 약 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고한 ‘KIGAM 직원식당 식재료(김치류 제외) 납품업체 선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를 따르겠으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증명인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 2-나. 품목리스트.xlsx =====
[시트: 작업용]
A: KIGAM 직원식당 식재료 품목 리스트
A: 2026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식당 품목,수량 기준(VAT포함)
A: 순번 B: 품목명 C: 규격 D: 세부사양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합계
A: 1 B: 가자미(냉동,상품,소제/절단) C: 80~100g/EA,Kg D: 냉동/절단/소제/상품/운송중 온도유지/수입산 E: Kg F: 406 H: -
A: 2 B: 가지(상품,국산) C: Kg D: 신선하고 검보라색으로 윤기가 있고 주름이 없는 것/국산 E: Kg F: 392 H: -
A: 3 B: 갈비만두 C: Kg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돼지고기(국내산) E: Kg F: 220 H: -
A: 4 B: 갈치 C: 내장제거,60~80g/토막/kg/수입산 D: 냉동/절단/소제/상품/운송중 온도유지/수입산 E: Kg F: 221 H: -
A: 5 B: 감자(냉동,삶은것) C: 1kg/pk D: 감자:중국산,1KG/pk,2CM다이스 E: Kg F: 250 H: -
A: 6 B: 감자(냉동,삶은것) C: 1kg/pk D: 감자:중국산,1KG/pk,3~4CM,비정형 E: Kg F: 270 H: -
A: 7 B: 감자샐러드 C: 1kg/pk D: 감자:국내산,1KG/PAC E: EA F: 54 H: -
A: 8 B: 감자수제비(냉동) C: 1kg/ea D: 냉동/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수입 E: Kg F: 94 H: -
A: 9 B: 감자전분 C: 1kg/ea D: 감자:외국산,1KG/PAC E: PK F: 62 H: -
A: 10 B: 감자튀김(웨지스킨온,냉동,수입산) C: 2Kg/pk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24 H: -
A: 11 B: 건다시마 C: 1kg/pk D: 상품/이물질과 이취가 없는 것/국산 E: PK F: 16 H: -
A: 12 B: 건미역(상온,특품,국산) C: 1kg/pk D: 상품/이물질과 이취가 없는 것/국산 E: PK F: 30 H: -
A: 13 B: 검정콩 C: 1kg/pk D: 수입산,1KG/PAC E: PK F: 56 H: -
A: 14 B: 게맛살(냉장) C: 1kg(30g*34ea)/봉 D: 어육66.25%(수입산),백설탕/냉장/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48 H: -
A: 15 B: 계란(특란,냉장,세척,국산) C: 30ea(1,800g)/PK,60g이상~68g미만/EA D: 특란/세척/잔류물질 검사가 완료된 것/제품 규격에 맞는 것/국산 E: PK F: 1,360 H: -
A: 16 B: 고구마(중품,찜용,밤고구마,국산) C: 300~500g/EA/kg D: 표면이 매끄럽고 고르며 조직이 단단한 것/국산 E: Kg F: 366 H: -
A: 17 B: 고구마샐러드 C: 1kg/pk D: 고구마:중국산,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8 H: -
A: 18 B: 고등어(냉동,상품,구이용,소제/절단,국산) C: 70~90g/kg D: 절단/규격에 알맞은 것/구이용/국산 E: Kg F: 570 H: -
A: 19 B: 고춧가루(중국,상품,중분)(김치용) C: 1kg/봉 D: 고춧가루/ 건고추100%(중국산) E: Kg F: 142 H: -
A: 20 B: 고춧가루(중국,중품,세분)(양념용) C: 1Kg/봉 D: 고춧가루/ 건고추100%(중국산) E: Kg F: 162 H: -
A: 21 B: 고춧가루(중국,중품,세분)(청양고추) C: 1Kg/봉 D: 고춧가루/ 건고추100%(중국산) E: Kg F: 22 H: -
A: 22 B: 교자만두(냉동) C: 1.3kg/EA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돼지고기(국내산) E: EA F: 130 H: -
A: 23 B: 국물용멸치(냉장,국산) C: 10cm내외/1kg/pk D: 남해안산/국물용 대멸치/7cm이상 E: EA F: 40 H: -
A: 24 B: 굴소스(이금기,스파우트팩) C: 2kg/PK D: 소스류/ 살균제품/굴추출물11%(고형분함량40%)/홍콩/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98 H: -
A: 25 B: 그린빈스(냉동,수입산) C: 1kg/pk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58 H: -
A: 26 B: 기장(실온,수입) C: 1kg/EA D: 건조가 잘 된 것/모양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는 것/수입 E: EA F: 262 H: -
A: 27 B: 김(도시락/8절6매/10봉) C: 20g/EA D: 국내산,성경,20g(8절6매(2g)*10봉)/PAC E: PK F: 72 H: -
A: 28 B: 김말이(냉동) C: 1kg(23~26g*40ea)/PK D: 당면69.94%(중국산), 밀가루3.56%(미국산, 호주산), 부추, 김1.6%(국산) / 상용식품 E: PK F: 60 H: -
A: 29 B: 까나리액젓(실온,하선정) C: 3kg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하선정 제품 E: EA F: 52 H: -
A: 30 B: 깐대파(상품,국산) C: Kg D: 탈피/겉잎제거/길이와 굵기가 비슷한 것/줄기는 흰색부분이 많고 깨끗한 것/국산 E: Kg F: 1,880 H: -
A: 31 B: 깐도라지채 C: 1kg D: 중국산,이취 이물이 없는 것 E: Kg F: 50 H: -
A: 32 B: 깐마늘(대,꼭지제거,국산) C: 1kg D: 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49 H: -
A: 33 B: 깐메추리알(냉장,탈피) C: 1Kg/pk D: 메추리알(국내산)99.5%,정제수,발효식초/HACCP인증제품/국산 E: EA F: 230 H: -
A: 34 B: 깐양파(상품,국산) C: 10kg/pk D: 냉장/ 무르지 않은 것/국내산 E: PK F: 78 H: -
A: 35 B: 깐적양파(상품,국산) C: 1kg D: 단단하고 물러짐이 없는것/국산 E: Kg F: 92 H: -
A: 36 B: 깐쪽파(상품,국산) C: Kg D: 길이와 굵기가 비슷한 것/줄기는 흰색부분이 많고 깨끗한 것/국산 E: Kg F: 83 H: -
A: 37 B: 깻잎(상품,쌈용,국산) C: kg/찹찹이 D: 짙은 녹색을 띄는 것/향이 강하고 줄기가 말라있지 않은 것/국산 E: Kg F: 85 H: -
A: 38 B: 꼬치어묵 C: 1.1Kg/pk D: 연육:베트남,중국산,1.1KG(55G*20EA)/pk E: PK F: 140 H: -
A: 39 B: 꽃게(절단,냉동,상품,수입산) C: 450g(M,21~25입)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수입산 E: Kg F: 242 H: -
A: 40 B: 꽃맛살(냉동) C: 1kg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Kg F: 110 H: -
A: 41 B: 꽃상추 C: 1kg D: 신선하고 물러짐이 없는것/국산 E: Kg F: 48 H: -
A: 42 B: 꽃소금(국산) C: 15kg D: 상용제품/국산 E: PK F: 14 H: -
A: 43 B: 꽈리고추(상품,국산) C: kg D: 길이와 굵기가 비슷한 것/국산 E: Kg F: 110 H: -
A: 44 B: 눈꽃치즈 C: 500g/pk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0 H: -
A: 45 B: 느타리버섯(상품,국산) C: Kg D: 갓 모양이 부스러지지 않은 것/색이 회색빛이 도는 것/국산 E: Kg F: 426 H: -
A: 46 B: 다다기오이 C: 1kg D: 1개당 250g내외/신선하고 물러짐이 없는것/국산 E: kg F: 1,000 H: -
A: 47 B: 다진마늘(냉동,중국산) C: 1kg/pk D: 상용제품/냉동 E: EA F: 412 H: -
A: 48 B: 다진마늘(냉장,국산) C: 1kg/pk D: 0~10℃ 냉장,국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45 H: -
A: 49 B: 단무지(반달,냉장) C: 2.5kg/pk(고함량 1.5kg) D: 슬라이스,국산무100%,(방부제.msg,사카린,합성보존료무) E: PK F: 94 H: -
A: 50 B: 단호박(유피,상품,냉동,중국산) C: 1kg/4~5cm컷/냉동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수입산 E: PK F: 270 H: -
A: 51 B: 단호박(탈피,상품,냉동,중국산) C: 1kg/4~5cm컷/냉동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수입산 E: PK F: 36 H: -
A: 52 B: 단호박샐러드 C: 1kg/pk D: 단호박:중국산,1KG/pk/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2 H: -
A: 53 B: 닭(냉장,도리탕용,국산) C: 토막,30g/Kg D: 냄새가 없고 신선한것/국산 E: kg F: 410 H: -
A: 54 B: 닭가슴살(냉장,덩어리,껍질없음) C: 1kg/EA D: 냄새가 없고 신선한것/국산 E: Kg F: 380 H: -
A: 55 B: 닭다리살(냉동/덩어리/껍질있음/수입산) C: 2kg/pk D: 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수입산 E: Kg F: 582 H: -
A: 56 B: 닭다리살(냉장/덩어리/껍질있음/국산) C: 1kg/EA D: 5*6cm/냄새가 없고 신선한것/국산 E: Kg F: 414 H: -
A: 57 B: 닭안심(냉장,국산) C: Kg D: 냄새가 없고 신선한것/국산 E: Kg F: 204 H: -
A: 58 B: 당면 C: 14Kg/box D: 고구마전분100%/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box F: 6 H: -
A: 59 B: 데리야끼소스(오뚜기) C: 2kg/팩 D: 소스류/ 살균제품/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88 H: -
A: 60 B: 도토리묵(냉장,중국) C: 3kg/ea D: 도토리전분99%(중국산),정제염1%/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22 H: -
A: 61 B: 돈육(갈비,냉동,국산) C: 3*3*3cm/kg D: 갈비/냉동/국산 E: Kg F: 470 H: -
A: 62 B: 돈육(등갈비,냉동,수입산) C: Kg D: 1대씩 뼈대사이 절단/냉동/수입산 E: Kg F: 186 H: -
A: 63 B: 돈육(목뼈,냉동,탕용,수입산) C: 뼈길이3~5cm 커팅/kg D: 돈목뼈/냉동/탕용/운송중 온도유지/수입산 E: Kg F: 320 H: -
A: 64 B: 돈육(사태,냉동,덩어리,수입산) C: 덩어리 D: 사태/냉동/덩어리/수입산 E: Kg F: 198 H: -
A: 65 B: 돈육(사태,냉동,찜용,국산) C: 2.5*2.5*2.5/kg D: 사태/냉동/탕용/국산 E: Kg F: 40 H: -
A: 66 B: 돈육(삼겹,냉동,수입) C: 1cm두께/하프컷/구이용/kg D: 삼겹/1cm두께 절단/수입산 E: Kg F: 424 H: -
A: 67 B: 돈육(후지,냉동,분쇄,국산) C: Kg D: 분쇄/냉장/국산 E: Kg F: 88 H: -
A: 68 B: 돈육(후지,냉동,불고기용,국산) C: 5*5*0.3(지방두께10mm)/kg D: 후지/볶음/냉동/국산 E: Kg F: 932 H: -
A: 69 B: 돈육(후지,냉동,채썰기,국산) C: 0.5*0.5*5~6cm/kg D: 채용/냉장/국산 E: Kg F: 124 H: -
A: 70 B: 동태(냉동,상품,소제/절단,러시아) C: 50~70g/Kg D: 냉동/소제/절단/운송중 온도유지/규격에 알맞은 것/러시아산 E: Kg F: 138 H: -
A: 71 B: 두부(판두부,냉장,무소포제,무유화제,부침용,수입) C: 3KG,대두:외국산 D: 대두(수입산) 97.3%, 응고제 0.26%/냉장/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560 H: -
A: 72 B: 들기름(상온,수입) C: 1.8L/EA D: 들깨 100%(수입산)/HACCP인증제품/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0 H: -
A: 73 B: 떡볶이떡(쌀떡,진공,건조,수입) C: 1kg(쌀:외국산) D: 떡류/ 원산지:수입산/냉장/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04 H: -
A: 74 B: 레몬주스 C: 1L/농축액20%/수입/kg D: 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40 H: -
A: 75 B: 마늘가루(실온) C: 450g/PK D: 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0 H: -
A: 76 B: 마요네즈(스파우트팩,상온) C: 3.2kg/PK D: 마요네즈/ 식물성유지(대두:수입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28 H: -
A: 77 B: 모짜렐라치즈 C: 1kg D: 모짜100%/냉장/수입 E: PK F: 28 H: -
A: 78 B: 무(상품,세척,국산) C: Kg D: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하얗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세척/국산 E: Kg F: 2,060 H: -
A: 79 B: 무말랭이무침(냉장,중국산) C: 1kg/PK D: 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08 H: -
A: 80 B: 물만두(냉동) C: 1kg(9g*약111EA)/PK D: 돼지고기(국산), 양배추(국산), 밀가루(미국산,호주산), 부추, 대파, 절임배추 등/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국산 E: PK F: 156 H: -
A: 81 B: 물엿 C: 9Kg/EA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32 H: -
A: 82 B: 미나리(상품,국산) C: Kg D: 잎이 신선하고 매끄러운 것/줄기가 탄력이 있으며 마디 사이가 짧은 것/국산 E: Kg F: 108 H: -
A: 83 B: 미향(오뚜기,상온) C: 18L/EA D: 소스류/ 살균제품/레몬식초,액상포도당 등/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국산 E: EA F: 20 H: -
A: 84 B: 방울토마토 C: 10~15g/개/kg D: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모양이 고르고 둥근 것/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규격에 알맞은 것/국산 E: Kg F: 26 H: -
A: 85 B: 배추(상품,겉잎제거,국산) C: Kg D: 크기가 일정하고 잎줄기가 선명한 흰색을 띄는 것/겉잎제거/국산 E: Kg F: 552 H: -
A: 86 B: 베이비채소(혼합)(상품,국산) C: 500g/봉 D: 색이 선명한 것/잎에 결점이 없고 갈변이 없는 것/이물질이 없는 것/혼합/국산 E: PK F: 56 H: -
A: 87 B: 보리쌀(실온,국산) C: 1kg/EA D: 건조가 잘 된 것/모양이 고르고 이물질이 없는 것/국산 E: EA F: 278 H: -
A: 88 B: 볶음참깨(상품,통깨,수입,중국) C: 1kg/봉 D: 기타가공품/ 참깨100%(중국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84 H: -
A: 89 B: 부대찌개모듬햄(냉동) C: 1kg/PK D: 돼지고기(국산)/햄3종이상/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88 H: -
A: 90 B: 부추(상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것/잎에 결점이 없고 갈변이 없는 것/국산 E: Kg F: 170 H: -
A: 91 B: 부침가루(실온) C: 1kg/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84 H: -
A: 92 B: 북어채(냉장,상품,러시아) C: Kg D: 명태100%/건조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과 이취가 없는 것/수입산 E: PK F: 38 H: -
A: 93 B: 브로컬리(냉동,중국) C: 1kg/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72 H: -
A: 94 B: 비엔나햄(냉장) C: 1kg(약9g*약108EA)/PK D: 돼지고기50.31%(국내산)/냉장/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44 H: -
A: 95 B: 사과주스 C: 185ml/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A: 96 B: 사누끼우동면(냉동) C: 230g*5입/봉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820 H: -
A: 97 B: 사이다(칠성) C: 1.5L/EA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84 H: -
A: 98 B: 삼치(냉동,상품,구이용,소제/절단,국산) C: 50~60g/Kg D: 냉동/상품/구이용/소제/절단/운송중 온도유지/국산 E: Kg F: 310 H: -
A: 99 B: 새송이버섯 C: Kg D: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는 것/신선한 것/국산 E: Kg F: 106 H: -
A: 100 B: 새우가스(냉동,가토코) C: 600g(60g*10입)/봉 D: 오징어(칠레산):33%/새우살(수입산):14%/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40 H: -
A: 101 B: 생선까스(냉동) C: 1.2kg(60g*20입)/봉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60 H: -
A: 102 B: 세척당근(상품,중국) C: 200g내외/Kg D: 색이 일정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속이 단단하고 심이 적은 것/중국산 E: Kg F: 340 H: -
A: 103 B: 숙주(냉장) C: 1kg,녹두:외국산(미얀마,중국,페루)/kg D: 냉장/ 무르지 않은 것/수입 E: Kg F: 780 H: -
A: 104 B: 순대(냉동) C: 1kg/EA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44 H: -
A: 105 B: 순두부(강릉초당순두부,몽글,냉장,수입) C: 1Kg,대두:외국산 D: 대두(수입산)98.03%/상용제품/냉장/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560 H: -
A: 106 B: 순두부(냉장,수입) C: 1Kg,대두:외국산 D: 대두(수입산)98.03%/상용제품/냉장/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328 H: -
A: 107 B: 스위트콘(상온) C: 2.95kg/EA D: 옥수수62.71%(태국산)/고형량:1850g/멸균제품/삼양사/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00 H: -
A: 108 B: 식빵(사각,겉장포함24쪽,토스트용) C: 750g(약34g*22입)/봉 D: 빵류/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72 H: -
A: 109 B: 식용유 C: 18L/EA D: 콩기름99.99%(외국산) E: EA F: 144 H: -
A: 110 B: 식용유 C: 1.8L/EA D: 콩:외국산 E: EA F: 112 H: -
A: 111 B: 쌀(혼합미,국산) C: 20kg/포 D: 도정한지 15일 이내의 것/쌀알이 부서짐이 적은 것/이취와 이물질이 없는것 E: EA F: 392 H: -
A: 112 B: 애호박(상품,국산) C: Kg D: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는 것/꼭지가 신선한 것/국산 E: Kg F: 200 H: -
A: 113 B: 양배추(상품,국산,깐것) C: 1Kg D: 겉잎제거/모양이 동글동글한 것/잎이 싱싱하고 단단한 것/국산 E: Kg F: 1,720 H: -
A: 114 B: 양상추(상품,겉잎제거,국산) C: kg D: 모양이 동글동글한 것/색이 짙은 녹색이고 꼭지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국산 E: Kg F: 1,490 H: -
A: 115 B: 양조식초(오뚜기) C: 1.8L/EA D: 발효식초/ 총산도:18~19% E: EA F: 56 H: -
A: 116 B: 어묵(모듬꼬치,냉동) C: 1kg(50g*20ea)/pk D: 냉동연육, 소맥분/비살균제품/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84 H: -
A: 117 B: 어묵(사각,냉장) C: 1kg(50g*20ea)/봉 D: 냉동연육, 소맥분/비살균제품/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28 H: -
A: 118 B: 어묵(종합어묵,냉장) C: 1kg/봉(볼45ea,봉6ea,사각8ea) D: 냉동연육, 소맥분/비살균제품/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122 H: -
A: 119 B: 얼갈이배추 C: Kg D: 겉잎의 색깔이 진한 푸른빛을 띄는 것/크기가 일정하고 잎줄기가 선명한 흰색을 띄는 것/국산 E: EA F: 538 H: -
A: 120 B: 열무(상품,국산) C: Kg D: 잎이 연둣빛으로 싱싱한 것/줄기가 단단한 것/국산 E: Kg F: 320 H: -
A: 121 B: 오렌지주스 C: 185ml/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544 H: -
A: 122 B: 오렌지주스 C: 900ml/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44 H: -
A: 123 B: 오리엔탈드레싱 C: 2kg/PK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88 H: -
A: 124 B: 오이(다다기,상품,국산) C: Kg D: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일정한 것/국산 E: Kg F: 563 H: -
A: 125 B: 오징어채(냉동,상품,채,국산) C: 수율100% D: 냉동/상품/채/운송중 온도유지/국산 E: Kg F: 372 H: -
A: 126 B: 오징어채(대왕오징어귀채,냉동,원양) C: 수율100%,Kg D: 냉동/상품/채/운송중 온도유지/수입산 E: Kg F: 376 H: -
A: 127 B: 요구르트(냉장) C: 65㎖/EA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냉장 E: EA F: 4,300 H: -
A: 128 B: 요플레(딸기맛) C: 65ml/EA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1,124 H: -
A: 129 B: 우동다시(면사랑,실온) C: 1.8L/EA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실온 E: EA F: 42 H: -
A: 130 B: 우육(목심,냉동,Steer,슬라이스,불고기용,호주) C: 4*4*0.3/kg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1,016 H: -
A: 131 B: 우육(사태,냉동,A급,국용,호주) C: 4*4*0.3/kg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75 H: -
A: 132 B: 우육(사태,냉동,Steer,장조림용,깍둑썰기,호주) C: 3*3*3/kg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547 H: -
A: 133 B: 우육(양지,냉동,통덩어리,호주) C: Kg,지방정선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194 H: -
A: 134 B: 우육(전각,냉동,분쇄,호주) C: 1kg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108 H: -
A: 135 B: 우육(전각,냉동,샤브샤브용,호주) C: 1Kg/4*4*0.3cm D: 규격에 맞은 것/오래되지 않고 색이 선명한것/호주산 E: Kg F: 104 H: -
A: 136 B: 유부(냉동,슬라이스) C: 1kg D: 두부류/ 가공두부/살균제품/ 대두(수입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38 H: -
A: 137 B: 적채(상품,깐것,수입) C: 1kg D: 색이 선명한 것/잎에 결점이 없고 갈변이 없는 것/수입산 E: EA F: 123 H: -
A: 138 B: 절단주꾸미M(냉동,상품,절단,베트남) C: M/500g/pk D: 냉동/상품/채/운송중 온도유지/베트남산 E: PK F: 113 H: -
A: 139 B: 조랭이떡(쌀떡,진공,건조,수입) C: 1kg(쌀:외국산) D: 떡류/ 원산지:수입산/냉장/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04 H: -
A: 140 B: 쥬키니호박(상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띄고 표면에 결점이 없는 것/국산 E: Kg F: 640 H: -
A: 141 B: 진간장(양조17%,TN0.81) C: 13L/EA D: 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42 H: -
A: 142 B: 참기름(상온,중국산) C: 1.8L(참깨향미유90%)/ea D: 볶음참깨분말100%(중국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54 H: -
A: 143 B: 참치캔(살코기) C: 1.88kg/캔,고형량(1.4kg)/EA D: 다랑어74.5%(원앙산), 대두유(수입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132 H: -
A: 144 B: 찹쌀(상온,국산) C: Kg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Kg F: 68 H: -
A: 145 B: 청경채(상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것/잎에 결점이 없고 갈변이 없는 것/국산 E: Kg F: 224 H: -
A: 146 B: 청양고추(상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띄고 표면에 결점이 없는 것/생식용/국산 E: Kg F: 67 H: -
A: 147 B: 청피망(중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띄고 표면에 결점이 없는 것/생식용/국산 E: EA F: 166 H: -
A: 148 B: 체다치즈(냉장,슬라이스) C: 100매/1.8Kg/팩 D: 자연치즈55%(체다-수입산)/상용제품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8 H: -
A: 149 B: 총알새송이버섯(상품,국산) C: Kg D: 탄력이 있고 색이 맑은 것/갈색점이나 미끈거림이 없는 것/국산 E: Kg F: 90 H: -
A: 150 B: 치커리(상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한 것/잎에 결점이 없고 갈변이 없는 것/국산 E: Kg F: 132 H: -
A: 151 B: 칵테일새우살(자숙,냉동,상품,베트남) C: (71/90)약141~179미/900g/pk D: 껍질제거후 꼬리있는새우,HACCP인증제품 E: PK F: 32 H: -
A: 152 B: 케찹(캡,스파우트팩,오뚜기,실온) C: 3.3kg/pk D: 소스/ 살균제품/ 토마토페이스트24%(수입산)/HACCP인증/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7 H: -
A: 153 B: 코다리(냉동,소제/절단,러시아) C: 내장제거,70~90g/토막/kg D: 냉동/상품/소제/절단/운송중 온도유지/러시아산 E: Kg F: 350 H: -
A: 154 B: 콩나물(냉장,상품,찜용,수입) C: Kg,콩:외국산(중국,미국,캐나다 등) D: 머리부분이 노랗고 썩거나 반점이 없고 이물질이 없는것 E: Kg F: 1,230 H: -
A: 155 B: 크래미맛살(냉동) C: 1kg/pk D: 어육66.25%(수입산),백설탕/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92 H: -
A: 156 B: 크림소스(스파게티용,냉장) C: 1Kg/봉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냉장 E: EA F: 38 H: -
A: 157 B: 크림스프(상온) C: 1Kg/봉 D: 밀가루(미국산,호주산), 분말유크림20%(이탈리아산), 유당(미국산) / 오뚜기 E: EA F: 62 H: -
A: 158 B: 탕수육(덩어리고기,분쇄육아님,냉동) C: 1kg(11g±2*80ea이상/EA D: 돈육(국산/뒷다리살)50.03%/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420 H: -
A: 159 B: 태양초 고추장 C: 태양초 14Kg/EA D: 태양초 6.20% 함량 및 합성보존료 무첨가 제품/HACCP인증제품 E: EA F: 24 H: -
A: 160 B: 토마토(상품,국산) C: Kg(200g내외) D: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모양이 고르고 둥근 것/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규격에 알맞은 것/국산 E: Kg F: 224 H: -
A: 161 B: 통등심돈까스(국내산돈육,냉동) C: 100g*10입 1Kg/EA/통등심,분쇄육아님 D: 돼지고기40.64%(등심40.48%)국산/상용제품 / 냉동 /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158 H: -
A: 162 B: 튀김가루(실온) C: Kg D: 밀가루,옥수수전분 등/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Kg F: 138 H: -
A: 163 B: 파래김(구운것) C: 150g/PK D: 상용제품/이취 이물이 없는 것/국산 E: EA F: 22 H: -
A: 164 B: 팽이버섯 C: 5Kg/box D: 탄력이 있고 색이 맑은 것/갈색점이나 미끈거림이 없는 것/국산 E: EA F: 104 H: -
A: 165 B: 표고버섯(상품,국산) C: Kg D: 갓과 대가 통통하고 탄력이 있는 것/미끈거림이 없는 것/국산 E: Kg F: 74 H: -
A: 166 B: 표고버섯캔(화풍,홀) C: 2.84kg/캔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120 H: -
A: 167 B: 피감자(실온,상품,국산) C: 160g이상/Kg D: 규격에 알맞은 것/흠집이 적고 껍질에 주름이 없는것/국산 E: Kg F: 448 H: -
A: 168 B: 피양파(대)(상품,국산) C: 200g이상/15KG/BOX/EA D: 단단하고 물러짐이 없는것/국산 E: EA F: 3,240 H: -
A: 169 B: 함박스테이크(냉동)/삼양더블함박스테이크 C: 1KG(100g*10ea)/PK D: 돼지고기(국산)52.30%, 소고기4.00%(호주산)/냉동/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PK F: 212 H: -
A: 170 B: 해찬들재래식된장(CJ제일제당,상온) C: 14kg/EA D: 된장/ 대두(수입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32 H: -
A: 171 B: 해파리냉채소스 C: 930g/ea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90 H: -
A: 172 B: 호밀빵(신라명과,상온,슬라이스) C: 430g(약36g*12쪽)/봉 D: 빵류/ 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94 H: -
A: 173 B: 혼합야채4종(냉동,상품,중국) C: 1kg/봉 D: 0.5cm다이스(양파25%,감자25%,당근25%,청피망25%)/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180 H: -
A: 174 B: 홍고추(중품,국산) C: Kg D: 단단하고 물러짐이 없는것/국산 E: kg F: 46 H: -
A: 175 B: 홍피망(중품,국산) C: Kg D: 색이 선명하고 표면에 결점이 없는 것/크기가 균일한 것/생식용/국내산 E: Kg F: 84 H: -
A: 176 B: 후추(오뚜기) C: 450g/봉 D: 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56 H: -
A: 177 B: 훈제오리슬라이스(냉동,중국) C: 800g/봉 D: 무항생제/중국산 E: EA F: 528 H: -
A: 178 B: 흑미(검정찰현미)(상온,국산) C: 1Kg/봉 D: 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308 H: -
A: 179 B: 흰설탕 C: 3Kg/EA,백설 D: 실온보관/ 원당100%/ 장기보관가능 제품으로 제조일자만 표기함. E: EA F: 128 H: -
A: 180 B: 흰우유(냉장,1,000ml) C: 1000㎖/EA D: 원유100%(국산) / 1A등급 / HACCP 인증제품/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294 H: -
A: 181 B: 흰우유(냉장,200ml) C: 200㎖/EA D: 원유100%(국산) / 1A등급 / HACCP 인증제품/상용제품/유통기한 이내의 변질이 없는 것 E: EA F: 770 H: -
A: 추정금액 H: -
=====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2026년).zip =====
===== 첨부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hwp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시행 안내
◇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ㅇ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별첨파일 참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첨부3)
===== 첨부1. 적격수급인 평가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T. 042-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적격수급인 평가표 수급인작성 도급관리부서 작성 구 분 내 용 평가 결과 작성 요령 회사명/업종 총점 : 적격▢ 부적격▢ (도급관리(감독)부서에서 최종 평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담당자
2. 적격 수급인 평가표 문항을 확인하고 문항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입
주요작업
3. 안전관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적정성 확인
상시근로자수
4. 안전관리계획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증빙서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출
회사소재지
2026. 00 . 00.
(부서명)
(부서장) 000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급인자체 평가 연구원평가 증빙자료(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 5
-A.-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2. 사업장의 안전관련 규정
보통 3 미흡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용의 누락없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A-2 산업재해 예방 계획 보통 5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와 역할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우수 5
-A-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도 또는 안전보건조직이 표시된 조직도
보통 3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 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우수 5
-B-1 실행수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보통 3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표가 작성되어있고 안전점검 결과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착용 확인)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수준
보통 5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우수10
-B-2.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실행
-안전점검 결과 연구원 도급담당자 제출 계획 수립 여부
보통 5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 및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셨습니까?
우수5
-B-3 교육 및 기록 /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해당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수료증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수10
-B-4.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및 안전작업 허가 해당 시 작업 계획 작성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해당이 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5 -C-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이 없을 경우 5점)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10
-A-2.산업재해예방 계획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내역, 위험성, 관리방법, 방호조치 작성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 설비 해당없을 경우 10점
보통 5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5 -C-3. 비상대책의 작성 수준 보통 3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1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우수20
-산업재해율 확인서 확인(발급기관: 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info/individual.do
보통10 미흡 1 70점 이상 적격 판정
합계(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내 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첨부2. 안전관리계획서.hwp =====
※ 작성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안전보건팀(T. 042-868-3822)
※ 과업 문의사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급관리부서(발주부서) 담당자 (T. 042-868-)
- 적격수급인 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도급명: (
)
2026. 00. 00. 0000 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위험성평가표 양식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표 양식 사용 가능. 단 위험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 위험정보 파악 도급명 안전보건 위험정보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전단 전단기 1대 - - -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주요 유해위험 내용 (유해위험요인 분류 참조)
유해위험요인 분류 업체명 도급명 설비명 물질명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 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부분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 흄 □ 3.4 액체, 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폭발 위험 □ 3.9 복사열, 폭발 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 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고온, 한랭 6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도구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작업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재료입고 세척 전단
☞업체 제출 위험성평가표에 연구원 도급감독자, 수급인 근로자 서명 후 보
☞작성가이드 위험성 추정 요령에 따라 현재위험성이 8점 이상인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연구원 도급사업감독자는 수급인 작업 시 감소대책 이행확인)
※ 작성가이드: 1) 위험성 추정 요령 <표 1>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빈도 기준 등급 기계 ‧ 기구 및 설비(작업)안전 작업환경 근골격계 유해화학물질 (증기, 분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5
1.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2. 안전표시, 안전표지 등이 없음 3.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음 1.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 이상일 때 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시 1일 8시간 이상 근무(초과근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4
1.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해체되어 있음(파손율이 2/3 이상 등)
2.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70% ~ 100% 미만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작업 (정상근무) 부주의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3
1.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파손율 1/3 이상 등) 벌어져 있음
2.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 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음
3.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움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의 40% ~ 70% 미만 1일 4시간 미만(자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2
1.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2.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 40% 미만
하루 또는 주 2 ~ 3일(가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음 1
1.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2.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 잘 정비되어 있음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의 10% 미만 3개월 마다 (년 2 ~ 3회)
사고의 중대성(강도)의 평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사고의 중대성(강도) 등급 인적손실 물적손실 작업환경 (법적허용농도) 근골격계 4 1. 사망재해 2. 장해발생 상해 3. 5주 이상 상해 1억원 이상 1. 분진: 1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ppm미만 3. C.M.R 물질 매우 힘듦 3 3주 이상 ~ 5주 미만의 상해 5,000만원 ~ 1억 미만 1. 분진: 1 ~ 5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 ~ 100ppm 미만
힘듦 2 4일 ~ 3주 미만의 상해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 분진: 5 ~ 10mg/㎥ 미만
2. 화학물질 등: 100 ~ 500ppm 미만
보통 1 1. 4일 미만 상해 2. 아차사고 1,000만원 미만 1. 분진: 10mg/㎥ 이상 2. 화학물질 등: 500ppm이상 쉬움
실시한 빈도와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곱셈법으로 추정하며, 위험성의 추정기준은<표 3> 과 같다.
<표 3> 위험성의 추정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소 중 대 최 대 가능성(빈도) 등급 등급 1 2 3 4 최 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 상 5 5 10 15 20 <표 4> 위험성 결정의 기준표 위험성 결정 관 리 기 준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 ~ 4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허용 가능한 위험 필요에 따라 개선 5 ~ 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계획적으로 개선 9 ~ 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가급적 빨리 개선 12 ~ 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신속하게 개선 16 ~ 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즉시 개선
설비의 위험성 결정 수준이 16~20등급(허용불가 위험)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연구원에 보고하고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비일상적인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LOTO 절차
LOTO 작업은 비일상 작업 운영절차에 따르며 기계등의 정비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 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전원차단 준비 작업 전 관련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공지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설비의 구동이 가능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유압 등)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스위치, 밸브, 레버, 핸들, 핀 등)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잔류에너지 여부 확인
LOTO 설치
전원부 등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담당 작업자가 개별 열쇠 보관
시건 위치
설비점검, 교체 또는 수리 중 타 작업자의 오조작이나 개폐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Circuit Breaker)NFB, 밸브, 안전핀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실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 안전 확인
LOTO 해제 담당 작업자가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기계설비 재가동 종료 후 관련 작업자에게 해당 내용 공지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붙임 3) 안전관리 과업지시서(시방서, 지침서) 1. 적용범위
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연구원에서 도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당사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안전·보건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2.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
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
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
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
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
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7.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
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
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
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 4. 위험성평가 붙임4, 붙임10 양식]
부서명(작업위치)
00본부 00센터 (건물명,호실), 야외장소)
안전보건 위험정보 근로자 수 과제명(작업명,도급명) 평가자 평가 일시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주요 유해위험 내용 안전보건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월 취급시간/일
○ 3년간 재해발생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아차사고 사례 :
건
- 내용(일시) : - 사고 유형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교대(유□, 무□)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장애근로자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유□, 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유□, 무□) ○ 중량물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중량물 인력취급 시 시간, 중량 및 형태
- 시간 :
h/일, 단위 중량 :
Kg
- 형태 : 들기□, 밀기□, 끌기□
○ 유해·위험물질의 MSDS 자료 확인 (유□, 무□)
○ 근로자 작업 시 노출물질
- 연기□, 가스□, 증기□, 분진□, 소음□,
진동□, 기타□ (
)
○ 작업환경측정 (측정□, 미측정□, 해당무□)
○ 건강진단 (실시□, 미실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계약 명: 장소: 평가일시
20.
.
.
감독자 (연구원 직원) 이 름 (서명) 수급업체 근로자(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업체 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 4. 계약조건.zip =====
===== 다.특약조건.hwp =====
계약특약조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한 계약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에 해당할 시 발주자가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전액을 환수하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계약 특약사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아
래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동법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법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5.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국가계약법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자가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7.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8. 국가계약법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9. 국가계약법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1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자
1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될 경우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용역대가의 지급에 관한 특별조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58호)(20241224).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58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연구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업무를 연구원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3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ㆍ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ㆍ용역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임신고서 또는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연구원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②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 조치)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0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9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구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연구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중지 요청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2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협의체 구성 대상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연구원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연구원의 감액조치 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작업환경관리) ①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연구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연구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5.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국가 및 연구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애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구분 안전수칙 1차 위반 2차 위반 1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동일 근로자 2차 위반시>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투입금지 조치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2 음주 후 작업 금지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일 작업현장 투입금지 조치하고,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4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① 연구원은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전교육 실시 후 연구원에게 조치결과 서면 제출
③ 연구원은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11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13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발급자 (관리감독자) 도급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위반분류 (해당항목 체크)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전기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검전 실시 □ 위험 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 위험성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폭염 등 이상 기후시 작업 중지 및 휴식 □ 휴일 및 야간작업 제한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별지 제3호 서식]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계약건명] 번호 신고인 신 고 내 용 신고 일시 처 리 내 용 완료 여부 처리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