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부산).hwp =====
용문고 제2026-34호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기간 : 2027.03.31.(수) ~ 2026.04.02.(금), 2박 3일간
다. 장소 : 부산 일원
라. 예상인원 :총 173명(학생 162명, 인솔교사 11명,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음)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학교 부담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마. 경비 내역 순 항 목
내
용
1 숙식비 리조트급 이상, 2박 6식+간식
(1개의 숙소에서 숙식/식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중식비
2식(식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4 전세버스 임차료
우등버스 32인승(학교-부산 일대) 총 6대(2023년식 ~2026년식)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5 여행자보험료 최대 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6 안전 요원 인건비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 안전 요원 2명 2일, 야간 안전 요원 2명 2일)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잡비
구급약품비, 목걸이 표찰, 안내책자, 여행알선 수수료, 세금 등
바. 기초금액 : \ 97,200,000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62명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9]를 각 팀별로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요금은 요구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③항에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를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
달시스템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속해서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별첨 과업설명서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평가 적격업체선정(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11.02.(월) 16:00 ~ 2026.11.13.(금) 1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30)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제출 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별지 참고]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7)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2)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11.02.(월) 16:00 ~ 2026.11.13.(금)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현장방문
1) 일시: 2026. 11. 13.(금) 14:00 용문고등학교 종합실습동 2층 소강당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함
2)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제안설명: 업체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접수자순으로 함
4)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5)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회 후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 및 평가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함
※ 본인(업체) 발표시간까지 제안설명회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용문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과 낙찰자 결정방법 및 개찰 일자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용문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마. 개찰 일자 : 2026. 11. 16.(월) 14:00 이후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용문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 행정실 031-773-3534)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 1학년 부장 070-7862-3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일반 현황 및 연혁 3. 최근년도 경영상태
4.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이나 교육청 주관 사업 실적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수학여행 조직현황 7. 각서 8.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1.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2.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2026. 11. 02. 용 문 고 등 학 교 장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 공고(부산).pdf =====
용문고 제2026-34호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
거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기간 : 2027.03.31.(수) ~ 2026.04.02.(금), 2박 3일간
다. 장소 : 부산 일원
라. 예상인원 :총 173명(학생 162명, 인솔교사 11명,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음)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학교 부담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마. 경비 내역
순 항 목 내 용
리조트급 이상, 2박 6식+간식
1 숙식비
(1개의 숙소에서 숙식/식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중식비 2식(식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우등버스 32인승(학교-부산 일대) 총 6대(2023년식 ~2026년식)
4 전세버스 임차료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최대 보상한도 1억원
5 여행자보험료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 안전 요원 2명 2일, 야간 안전 요원 2명 2일)
안전 요원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
6
인건비 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7 기타 잡비 구급약품비, 목걸이 표찰, 안내책자, 여행알선 수수료, 세금 등
바. 기초금액 : \ 97,200,000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162명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9]를 각 팀별로 항목별(차량료, 숙식
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요금은 요구될 수 없음
2. 입찰방법
- 1 -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③항에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를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
달시스템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
고일 180일 전부터 계속해서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조달
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
니한 업체)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
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별첨 과업설명서 파일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 2 -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평가 적격업체
선정(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
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11.02.(월) 16:00 ~ 2026.11.13.(금) 1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30)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제출 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별지 참고]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7)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2)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
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 3 -
가. 제출 기간: 2026.11.02.(월) 16:00 ~ 2026.11.13.(금)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현장방문
1) 일시: 2026. 11. 13.(금) 14:00 용문고등학교 종합실습동 2층 소강당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함
2)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제안설명: 업체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접수자순으로 함
4)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5)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회 후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 및 평가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함
※ 본인(업체) 발표시간까지 제안설명회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용문고등학교 회계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과 낙찰자 결정방법 및 개찰 일자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용문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
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
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
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 4 -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마. 개찰 일자 : 2026. 11. 16.(월) 14:00 이후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용문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
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5 -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 행정실 031-773-3534)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 1학년 부장 070-7862-3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
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일반 현황 및 연혁
3. 최근년도 경영상태
4.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이나 교육청 주관 사업 실적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 수학여행 조직현황
7. 각서
8.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1.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2.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2026. 11. 02.
용 문 고 등 학 교 장
- 6 -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특수 조건.hwp =====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용문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제안서 참가 업체가 별도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본교 수학여행단이 테마별로(학생과 인솔교사) 숙박 가능한 단일 건물 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 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 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숙소의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침실면적 은 6.6㎡당 2명 이내로 한다. 학생들의 숙박이나 세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 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하여 본교 학생들과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 하면 안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숙소는 2개 층 정도의 일자형 리조트나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된 숙소로 본교 그룹별 수학여행단 학생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숙소의 위치는 여행일정을 고려하여 다음날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콘도일 경우에 조식, 석식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출입이나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문 중심의 구조이거나, 학생들을 중앙에서 통제·관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⑧ 숙소는 관광지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목적지 부근으로 한다.
⑨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⑩ 테마별 학생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⑪“공급자”는 수학여행 2박이 끝날 때까지 야간(22:00~06:00) 숙박지내 야간 안전 요원(자격증소지자, 젊은 연령) 2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취침시간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야간 안전 및 유사시 응급 구조 등을 지원한다.
(*) 여행인솔자와 야간 경비원 명단 및 이력서 제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격 여부 비고 여행인솔자 야간경비원 계 명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끓인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부득이 도시락 이용 시 반드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④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서를 첨부하여 학생들의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
① 수학여행 기간 중 학교-부산 일대 내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도색 28인승 리무진 고속관광버스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급적 최근 출고된 차량(2023년 이후)으로서 앞 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동일회사 소유 차량이어야 한다.
⑥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앞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테마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 용문고등학교 학생수 : 테마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교통법류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⑧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숙식 및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⑫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는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교사 및 수학여행단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운전자 의무) ① 수학여행 차량운전자는 두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열운행을 금지하고,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전관리) ① 행선지별 안전계획서를 제출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자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0 500
②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공급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③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착수보고 및 여행일정 변경 등) ①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시 또는 계약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학교”에게 착수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62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5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학여행지(부산 일대)에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체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5년이상)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졸음운전,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특히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교사는 면제항목 제외)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학생 1인당 산출금액×참가학생수(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공급자 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식당 및 차량업체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식대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기타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 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인솔교사 여행경비)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공급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생 여행경비와 함께 지급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등)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 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계약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학교”과 계약된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학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수학여행비를 정산한다. 또한 각종 사고 발생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수학여행 KS표준 주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학여행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는 채용전에 성범죄 동의서를 제출하고 결과확인 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⓹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요청서(부산).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주관기관 용문고등학교 2026. 11. 부 서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1학년부 행정실 070-7862-3433 070-7862-8106 031-771-1103
목
차
제Ⅰ장. 제안안내 2 1. 사업명 2 2. 개 요 2 3. 용역기간 및 소요경비 2 4. 용역의 범위 2 5. 입찰참가 자격 3 6. 사업자 선정방법 3 7. 제안서 평가 3 8. 제안서 제출 3 제Ⅱ장. 제안요청 세부사항 4 1. 용역 수행 조건 4 제Ⅲ장. 계약 조건 9 1. 착수 및 보고 9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9 3. 계약의 해지 10 4. 연대보증 및 책임 10 5.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11 제Ⅳ장. 제안 일반사항 19 1. 제안서 작성 19 2. 제안서 효력 19 3. 유의사항 20 4. 제안서 목차 21 5. 제안서 작성지침 22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5 (별지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6 (별지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27 (별지3호 서식) 최근년도 경영상태 28
(별지4호 서식)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이나 교육청 주관 사업 실적 29
(별지5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0
(별지6호 서식) 수학여행 조직현황 31 (별지7호 서식) 각서 32
(별지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33
(별지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35
(별지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37
(별지11호 서식)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39
(별지12호 서식)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40
제Ⅰ장. 제 안 안 내
1. 사 업 명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2. 개 요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소요경비
가. 용역기간 : 2027. 03. 31.(수) ~ 04. 02.(금), 2박 3일간
나. 목적지 : 부산 일원
다. 참가예정인원 : 학생 162명, 인솔자 11명(교사 11명), 계 173명
(6학급으로 운영, 참가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는 학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경비 중 차량비 및 여행자보험료를 제외한 경비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외의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 면제 여부는 계약 시 상호 협의함.)
라. 소요경비 : 103,800,000원(①+②)
① 600,000원⨯162명 = 97,200,000원
② 교사 제 경비 600,000원⨯11명 = 6,600,000원
마. 경비내역 :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수송차량비, 주차비 및 통행료, 가이드 안내료, 이벤트비, 각종 봉사료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항공 및 차량) 나. 숙식 제공(2박, 6식+간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마. 여행 집행 수행원 투입 등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실시한다.
나.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기술 평가는 현장체험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관련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체험활성화위원들의 요청 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불참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나. 구비서류 : 제안서 10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 및 1학년부장에게 문의바람
※ 입찰관련문의 070-7862-8106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반 문의 070-7862-3433
제Ⅱ장.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가. 교통편 제공(차량)
1)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2) 제공되는 차량의 연식은 생산된 지 만4년을 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2023년식~2026년식,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시)
3)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을 6대(학교-부산 인근)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 배정차량 기사 명단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6) 계약대상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운행차량은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몇 호)”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차량 이동시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나. 숙식 제공(2박, 6식+간식)
1) 숙소는 코스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교만 사용하는 단일 숙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여행단과 섞이지 않는 단일 숙소로 한다.
2) 숙소는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지도에 용이한 숙소로서 각 복도마다에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활동상황을 중앙현관에서 지도교사 모두가 잘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소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보를 위하여 베란다 등의 시설물은 없어야 한다.
4) 숙박시설은 여행지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소로서, 전 학생을 한 숙박업체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할 수 있는 40실 이상의 충분한 객실 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용주차장의 확보로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식당과 주방은 위생과 청결을 고려하여야 하며 점심시간에 여행단이 차후 일정에 맞추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200여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6)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시내 상급 이어야 한다.
7)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음식은 반드시 당일 조리된 것으로 선선해야 하며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친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9) 숙박시설에서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10)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숙박시설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1)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2) 체험학습 중 감염병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공실을 추가 확보한다.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1)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라. 여행자 보험료 1) 최대 보상한도 1억원
2)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마. 안전 교원 배치
1)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2) (야간 안전 요원 2명 2일)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2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5)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함
2)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3) 계약상대자는 용문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사. 낙오자의 처리 등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026년 본교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예시입니다
: 아래 양식에 따라 업체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새롭게 수정해주십시오.
제Ⅲ장.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행사 당일 불참자 발생의 경우 불참자의 학생 수만큼 숙식비와 입장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입장료의 경우 실제 납부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라.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 여행 경비 중 1인당 수납경비에서 예비비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한다.(예정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연대보증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1개 이상의 연수용역대행 여행사를 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 본교는 여행도중일지라도 여행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잔여 용역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5.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용문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제안서 참가 업체가 별도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본교 수학여행단이 테마별로(학생과 인솔교사) 숙박 가능한 단일 건물 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 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 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숙소의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침실면적 은 6.6㎡당 2명 이내로 한다. 학생들의 숙박이나 세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 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하여 본교 학생들과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 하면 안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 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숙소는 2개 층 정도의 일자형 리조트나 콘도미니엄 형식으로 된 숙소로 본교 그룹별 수학여행단 학생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숙소의 위치는 여행일정을 고려하여 다음날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콘도일 경우에 조식, 석식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학생들의 출입이나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문 중심의 구조이거나, 학생들을 중앙에서 통제·관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⑧ 숙소는 관광지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목적지 부근으로 한다.
⑨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⑩ 테마별 학생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⑪“공급자”는 수학여행 2박이 끝날 때까지 야간(22:00~06:00) 숙박지내 야간 안전 요원(자격증소지자, 젊은 연령) 2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취침시간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야간 안전 및 유사시 응급 구조 등을 지원한다.
(*) 여행인솔자와 야간 경비원 명단 및 이력서 제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격 여부 비고 여행인솔자 야간경비원 계 명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끓인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부득이 도시락 이용 시 반드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④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서를 첨부하여 학생들의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
① 수학여행 기간 중 학교-부산 일대 내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도색으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급적 최근 출고된 차량(2023년 이후)으로서 앞 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동일회사 소유 차량이어야 한다.
⑥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앞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테마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 용문고등학교 학생수 : 테마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교통법류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⑧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숙식 및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⑫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는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교사 및 수학여행단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운전자 의무) ① 수학여행 차량운전자는 두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열운행을 금지하고,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④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안전관리) ① 행선지별 안전계획서를 제출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자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0 500
②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공급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③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착수보고 및 여행일정 변경 등) ①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시 또는 계약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학교”에게 착수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62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5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학여행지(부산 일대)에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체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5년이상)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졸음운전,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특히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교사는 면제항목 제외)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학생 1인당 산출금액×참가학생수(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공급자 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식당 및 차량업체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식대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기타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 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인솔교사 여행경비)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공급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생 여행경비와 함께 지급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등)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계약체결 후 “공급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 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계약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학교”과 계약된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학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수학여행비를 정산한다. 또한 각종 사고 발생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발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수학여행 KS표준 주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학여행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는 채용전에 성범죄 동의서를 제출하고 결과확인 후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⓹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Ⅳ장.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종 크기(양면인쇄)로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번호 )를 부여하고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80쪽 (전체쪽은 12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는 워드프로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마.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한다.
바.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후 인용부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자.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차. 실적증명서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은 행정실에 제출하며 제안서 작성시 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도 무방함.
카.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의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4.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별지 제1호] 2. 경영상태[별지 제2호] 4. 주요사업실적[별지 제3호] Ⅲ. 기술부문 1. 교통편(차량) 제공방안 2. 숙식 제공방안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방안 4. 여행자 보험 세부 규격 Ⅳ. 관리부문 1. 사업 추진일정 2. 여행집행수행원 투입방안 3. 낙오자 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대처방안 4. 기타지원 Ⅴ. 기타 5.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
■ 최근 5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실적
■ 해당용역과 관련이 있는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실적을 기술한다
Ⅲ. 기술부문 1. 교통편(차량) 제공방안
■ 차량상태 및 차량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 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함
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매일 아침 여행업체 책임하에 음주측정을 실시함
2. 숙식 제공방안
■ 숙박 및 식당시설의 현황을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강당과 무대 구비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1급 호텔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일정별 식단 및 식사제공에 따른 위생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
2)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방안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여행자 보험 가입방안 ■ 여행자 보험 가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 추진일정
■ 사전 준비 및 수학여행 세부일정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음.
2)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일정표 참고 작성
2. 여행집행수행원 투입방안
■ 여행 집행수행원의 투입방안 및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 고 대처방안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4. 기타지원
■ 본 용역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기타 1.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15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10 ○제안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10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20 ○교통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5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20 [별지 제 1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기초금액의 5% 납부)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용문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용문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 호 서식] 최근년도 경영상태 (단위 : 원, %)
구
분
M 년도 비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유 동 자 산 자기자본비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날인 작성한 서류 [별지 제 4 호 서식]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또는 최근 5년간 교육청 주관 행사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 제 5 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 6 호 서식] 수학여행 수행 조직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별지 제 7 호 서식]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부산 일원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용문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용문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 8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용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용문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 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용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용문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상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 9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용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 등조치 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 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용문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0 호 서식]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용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 11 호 서식]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수학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162명, 인솔자 11명, 총 173명(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7. 03. 31.(수) ~ 2027. 04. 02.(금)
4. 여행장소 : 부산 일원 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 VAT포함
원 × 6대 × 3일 2 숙식비
조․중․석식(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6식 □ ○○호텔(리조트, 수련원) - 숙박료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3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4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장비대여료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합 계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 학생수)
□
원 ÷
명 :
원
[별지 제 12 호 서식]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전 제출)
건
명
2027년도 용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2027. 03. 31.(수) ~ 2027. 04. 02.(금) 주제별 체험학습지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명 주제별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7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용문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붙임 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7.
.
.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학교명 성명 용문고등학교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2]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