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기업, SVI 양호 등급 이상 우선 선발,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조건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사회성과(최대 20%)를 사업비로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접수기간
■ 신청방법
Http://www.seis.or.kr/subPage.do?menuId=994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기업, SVI 양호 등급 이상 우선 선발
■ 제외대상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있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결과통보
부산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