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실정 및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필요
■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록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포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 보유
나. 사업추진 시설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설비 구비) 및 필수인력(전담사회복지사4, 거점응급관리요원2)을 사업 개시일 전일까지 확보
다. 운영 보조금 외 경비는 수탁자 부담
■ 지원내용
53개권역, 취약노인 38,134명
■ 지원조건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 접수기간
2027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접수기간 2일 설정
■ 신청방법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29&menuCd=DOM_000000102002005000&orderBy=REGISTER_DATE:DESC,TMP_FIELD1: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B%85%B8%EC%9D%B8%EB%A7%9E%EC%B6%A4&dataSid=671717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 신청서 1부
- 법인 일반현황 1부
- 법인정관, 설립허가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각 1부
- 2025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
- 법인자산 현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동산(현금)의 경우
잔고증명 등 법인의 목적사업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종으로 작성하며, 목차 페이지 등 기입, 제본하여 10부 제출하고, 파일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 선정기준
심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단,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신청기관이 2개소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 제외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결격사유)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기간 중이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는 법인
나.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세외수입 체납 이 있는 법인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라.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횡령, 유용, 불법 부당집행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벌을 받은 법인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 법인
바.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
■ 결과통보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