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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75]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추정가격: 5.6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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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9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 613,908,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 15항 입찰서 제출

‣ 2026.11.09.(월) 10:00 ~ 2026.11.11.(수)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18.(수) 18:00 11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신승한(☎ 033-736-538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강원 삼척시 일원 시방서 등 참조 계약일로부터 180일 699,291,000 558,098,182 613,908,000

1) 도급자 관급자재비 : 85,383,000원, 2) 관급자 관급자재비 : 59,47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사항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9.(월).10:00 ~ 2026.11.11.(수)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신승한(☎ 033-736-5383)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당해 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 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513,592,674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1.18.(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5,445,439 4,121,337 2,636,738 541,543 13,265,582 5,280,980 31,291,61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409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공 사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1항
‣ 기초금액 : 613,908,000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15항
입찰서 제출 ‣ 2026.11.09.(월) 10:00 ~ 2026.11.11.(수)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1.18.(수) 18:00 11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폐광복구사업팀 신승한(☎ 033-736-5383)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강부성(☎ 033-736-5164)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강원 삼척시 시방서 등 계약일로부터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699,291,000 558,098,182 613,908,000
일원 참조 180일
개보수공사
1) 도급자 관급자재비 : 85,383,000원, 2) 관급자 관급자재비 : 59,47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
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
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사항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하도급 적정성 검토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
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9.(월).10:00 ~ 2026.11.11.(수)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폐광복구사업팀 신승한(☎ 033-736-5383)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
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당해 전문분야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
미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
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 513,592,674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단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광해방지사업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부기준에
⑦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관한 시행세칙“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⑪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⑫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2026.11.18.(수) 18:00
(1순위자)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강부성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공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합산액을(A값)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5,445,439 4,121,337 2,636,738 541,543 13,265,582 5,280,980 31,291,619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계약서류.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 계산서
A: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토목,기계)
A: 구
분 D: 공사비 계 E: 비
고 L: 절사값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M: 0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4,121,337
C: 연 금 보 험 료 D: 5,445,43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41,543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265,582
C: 퇴직공제부금비 D: 2,636,738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D: 5,280,980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E: 513592674 F: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세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L: 549 M: <- 여기에 입력하기
A: 시운전비
A: 건설폐기물
A: 사업장폐기물
A: 공급가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계 D: 613,908,000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85,383,000 L: 15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59,479,000 L: 690 M: <- 여기에 입력하기
A: 상수도인입 수탁비 D: 0
A: 총공사비 D: 758,770,000

[시트: 집계표(토목,기계)]
A: 총 괄 집 계 표
A: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 토목,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1. 토목공사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2. 기계공사 B: C: 식 D: 1
A: 합 계
A: 3.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A: 토목관급자재비 C: 식 D: 1
A: 기계관급자재비 C: 식 D: 1 U: 140
A: 합 계
A: 4. 관급자관급자재비
A: 기계관급자재비 C: 식 D: 1 U: 998
A: 합 계
A: 4. 품질시험비 C: 식 D: 1
A: 5. 안전관리비 C: 식 D: 1
A: 7. 시운전비 B: C: 식 D: 1
A: 6. 건설폐기물 C: 식 D: 1
A: 7. 사업장폐기물 C: 식 D: 1 E: - F: - L: -
A: 8. 상수도인입 수탁비 C: 식 D: 1 E: - F: - L: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B: C: 1 D: 식 N: O: A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I: A01 →
A:
2. 관로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I: A02 →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I: A03 →
A:
4. 포장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I: A04 →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 BI: A05 →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R: A06 BI: A06 →
A:
직접공사비 B: D: N: P: 70 Q: R: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80 Q: R: B01 BI: B01 →
A:
8.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P: 90 Q: R: C01 BI: C01 →
A:
9.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100 Q: R: D01 BI: D01 →
A:
B: D: N: P: 110 Q: R:
A:
B: D: N: P: 12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 구조물 헐기 B: D: N: P: 10 Q: R:
A:
콘크리트깨기 B: 무근(소형장비) C: 2 D: ㎥ N: ★ P: 20 Q: R: PB5-2-180100-321 T: F BI: PB5-2-180100-321 →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C: 6 D: ㎥ N: ★ P: 30 Q: R: PB5-1-082000-2 T: F BI: PB5-1-082000-2 →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66 D: m N: ★ P: 40 Q: R: PB5-1-100302-1 T: F BI: PB5-1-100302-1 →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8 D: ㎥ N: ★ P: 50 Q: R: PB5-1-080500-4-H07A T: F BI: PB5-1-080500-4-H07A →
A:
재래난간철거 B: 강재 C: 13 D: m N: P: 60 Q: R: SSK09506 T: F BI: SSK09506 →
A:
가드레일철거및재설치(레일만) B: H0.80m×W4.00m C: 4 D: m N: ★ P: 65 Q: R: PB1-010910-4080 T: T BI: PB1-010910-4080 →
A:
2)토공 B: D: N: P: 7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169 D: ㎥ N: P: 80 Q: R: SC00100 T: F BI: SC00100 →
A:
구조물터파기(관로) B: 토사,굴삭기0.7㎥ C: 30 D: ㎥ N: ★ P: 90 Q: R: PB0-08-120-050007 T: F BI: PB0-08-120-050007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굴삭기0.7㎥+래머80kg C: 96 D: ㎥ N: ★ P: 100 Q: R: PB0-08-152-05507 T: F BI: PB0-08-152-05507 →
A:
모래부설및다짐(모래지정) B: (재료비별도) C: 16 D: ㎥ N: ★ P: 110 Q: R: PB0-030404-21 T: F BI: PB0-030404-21 →
A:
잔토처리 B: 토사,굴삭기0.7㎥ C: 103 D: ㎥ N: ★ P: 120 Q: R: PB0-08-161-0507 T: F BI: PB0-08-161-0507 →
A:
3)가설도로설치 및 해체 B: D: N: P: 130 Q: R:
A:
흙쌓기 B: 노체,T=0.30m C: 151 D: ㎥ N: ★ P: 140 Q: R: PB0-08-030-C1230 T: F BI: PB0-08-030-C1230 →
A:
흙깎기 B: 토사,굴삭기0.7㎥ C: 151 D: ㎥ N: ★ P: 150 Q: R: PB0-08-010-0507 T: F BI: PB0-08-010-0507 →
A:
순성토운반 B: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L=30.0km C: 151 D: ㎥ N: ★ P: 160 Q: R: PB0-08-070-051150 T: F BI: PB0-08-070-051150 →
A:
사토운반(흙깎기-불도저) B: 토사,덤프트럭15Ton(굴삭기적재),L=10.0km C: 151 D: ㎥ N: ★ P: 170 Q: R: PB0-08-090-051150 T: F BI: PB0-08-090-051150 →
A:
B: D: N: P: 180 Q: S R:
A: 2. 관로공 B: C: 1 D: 식 N: O: A02
A:
1) 분배수조 배관 B: D: N: P: 10 Q: R:
A:
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700mm(환봉지지연결구) C: 3 D: 개소 N: ★ P: 20 Q: R: PB1-060503-P070 T: F BI: PB1-060503-P070 →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용접식,φ700mm C: 7 D: m N: ★19품개정 P: 30 Q: R: PB3-010302-S321250 T: F BI: PB3-010302-S321250 →
A:
스테인리스강관접합 B: 용접식,φ700mm C: 6 D: 개소 N: ★19품개정 P: 40 Q: R: PB3-010301-S322700 T: F BI: PB3-010301-S322700 →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D700mm C: 3 D: 개소 N: ★ P: 50 Q: R: PB1-060807-0700 T: F BI: PB1-060807-07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2 D: ㎥ N: P: 6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2 D: ㎡ N: P: 70 Q: R: SB03000 T: F BI: SB030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20 D: ㎡ N: P: 8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인력 C: 3 D: ㎡ N: ★ P: 90 Q: R: PB0-060112-01 T: F BI: PB0-060112-01 →
A:
충진재채움 B: 실런트,20×25mm C: 16 D: m N: ★ P: 100 Q: R: PB0-060310-32025 T: F BI: PB0-060310-32025 →
A: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20×20mm C: 7 D: m N: ★ P: 110 Q: R: PB2-06A004-A2020 T: F BI: PB2-06A004-A2020 →
A:
모체침투성방수 B: 벽체 C: 4 D: M2 N: P: 120 Q: R: SPB0350675 T: F BI: SPB0350675 →
A:
2) 인입관로 교체 B: D: N: P: 130 Q: R:
A:
이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B: D700mm(환봉지지연결구) C: 3 D: 개소 N: ★ P: 140 Q: R: PB1-060503-P070 T: F BI: PB1-060503-P070 →
A:
관보호공 철거 및 복구 B: D700mm C: 28 D: 개소 N: ★ P: 160 Q: R: PB0-B04-170025 T: T BI: PB0-B04-170025 →
A:
시스템비계 B: 3개월,H=10m미만 C: 70 D: ㎡ N: ★ P: 190 Q: R: PB0-020701-001013 T: F BI: PB0-020701-001013 →
A:
관보호 PLATE B: B=0.3xL=18.0 C: 1 D: 식 N: ★ P: 195 Q: R: PB0-B04-170032 T: T BI: PB0-B04-170032 →
A:
3) 상수관로 B: D: N: P: 200 Q: R:
A:
PE관 부설 및 접합 B: D20(16)mm C: 8 D: m N: ★ P: 210 Q: R: PB1-060504-09020A T: F BI: PB1-060504-09020A →
A:
PE이형관 부설 및 접합 B: D20(16)mm C: 4 D: 개소 N: ★ P: 220 Q: R: PB1-060504-09020B T: F BI: PB1-060504-09020B →
A:
B: D: N: P: 230 Q: S R:
A: 3. 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03
A:
1) 유입유량계 B: D: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9 D: ㎥ N: P: 2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7 D: ㎥ N: P: 3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3 D: ㎡ N: P: 4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3회-수직고7.0m 이하 C: 99 D: ㎡ N: P: 50 Q: R: SB03960 T: F BI: SB0396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2.072 D: ton N: P: 60 Q: R: SB07500 T: F BI: SB07500 →
A:
지수판설치 B: PVC,200×5T C: 25 D: m N: ★ P: 70 Q: R: PB0-060309-2005 T: F BI: PB0-060309-2005 →
A:
수팽창고무지수재설치 B: 20×20mm C: 4 D: m N: ★ P: 80 Q: R: PB2-06A004-A2020 T: F BI: PB2-06A004-A2020 →
A:
수용성타르에폭시방수 B: 바탕처리,프라이머,보호재 포함 C: 58 D: ㎡ N: ★ P: 90 Q: R: PB2-06A005-1 T: F BI: PB2-06A005-1 →
A:
난간제작설치(TYPE-A) B: 스테인리스 H=1.2m C: 24 D: m N: P: 100 Q: R: PB7-CAA01-11TA T: T BI: PB7-CAA01-11TA →
A:
2) 기존침전조 개구부 보수 B: D: N: P: 110 Q: R:
A:
시공이음면정리(콘크리트 치핑) B: 인력 C: 3 D: ㎡ N: ★ P: 120 Q: R: PB0-060112-01 T: F BI: PB0-060112-01 →
A:
STS COVER 설치 B-TYPE B: 4.000×1500×5t C: 1 D: 개 N: ★ P: 130 Q: R: PB0-06A010-2112B T: F BI: PB0-06A010-2112B →
A: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C: 16 D: ㎡ N: ★ P: 140 Q: R: PB0-020900-21 T: F BI: PB0-020900-21 →
A:
3)펌프비트 B: D: N: P: 150 Q: R:
A:
PC집수정설치 B: 600x600x800 C: 1 D: EA N: ★ P: 160 Q: R: PB0-060701-606080 T: F BI: PB0-060701-606080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700×700×50mm C: 1 D: 개 N: ★ P: 170 Q: R: PB0-06A004-50070070 T: F BI: PB0-06A004-50070070 →
A:
B: D: N: P: 180 Q: R:
A: 4. 포장공 B: C: 1 D: 식 N: O: A04
A:
1) 콘크리트포장 B: D: N: P: 10 Q: R: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포설,T=20cm C: 21 D: ㎥ N: ★ P: 20 Q: R: PB1-010602-20 T: F BI: PB1-010602-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3 D: ㎡ N: P: 3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21 D: ㎥ N: ★ P: 40 Q: R: PB1-010301 T: F BI: PB1-010301 →
A:
콘크리트포장 B: 수축줄눈 C: 30 D: m N: ★ P: 50 Q: R: PB1-010703-2 T: F BI: PB1-010703-2 →
A:
2)콘크리트포장 마감 B: D: N: P: 6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 D: ㎥ N: P: 7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9 D: ㎡ N: P: 8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B: D: N: P: 10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A05
A:
1)운반 B: D: N: P: 10 Q: R:
A:
중기운반 B: C: 1 D: 식 N: P: 20 Q: R: PB0-A06-092 T: F BI: PB0-A06-092 →
A:
철근운반 B: L=50km C: 1.675 D: ton N: P: 30 Q: R: PB0-A06-02-02 T: F BI: PB0-A06-02-02 →
A:
2) 가설공사 B: D: N: P: 50 Q: R:
A:
가설사무실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60 Q: R: PB0-020302-10606 T: F BI: PB0-020302-10606 →
A:
가설창고 B: 콘테이너형(6×3×2.6m),6개월 C: 1 D: 개 N: ★ P: 70 Q: R: PB0-020302-20606 T: F BI: PB0-020302-20606 →
A:
가설휴게실 B: 콘테이너형(6×3×2.6m), 6개월 C: 1 D: 개 N: ★ P: 80 Q: R: PB0-020302-106145 T: F BI: PB0-020302-106145 →
A:
3)난간 및 사다리 B: D: N: P: 90 Q: R:
A:
난간제작설치(TYPE-A) B: 스테인리스 H=1.2m C: 30 D: m N: P: 100 Q: R: PB7-CAA01-11TA T: T BI: PB7-CAA01-11TA →
A:
난간제작설치(TYPE-B) B: 스테인리스 H=1.2m C: 5 D: m N: P: 110 Q: R: PB7-CAA01-11TB T: T BI: PB7-CAA01-11TB →
A:
고정식사다리(등받이) B: H=7.0m C: 1 D: EA N: P: 120 Q: R: HSJ-05-0060 T: T BI: HSJ-05-0060 →
A:
4)지붕방수 및 환기 B: D: N: P: 130 Q: R:
A:
지붕방수 및 환기공사 B: C: 1 D: 식 N: P: 140 Q: R: GVB00750 BI: GVB00750 →
A:
5)유입관로 물돌리기 B: D: N: P: 150 Q: R:
A:
일반펌프 설치 B: 22kW이하 C: 2 D: 대 N: ★ P: 160 Q: R: PB3-040101-370 T: F BI: PB3-040101-370 →
A:
수중펌프 임대료 B: 15㎥/min x 6mH x 2대 C: 1 D: 식 N: P: 170 Q: R: GVC007500 BI: GVC007500 →
A:
제어패널 임대료 B: C: 1 D: 식 N: P: 180 Q: R: GVC007510 BI: GVC007510 →
A:
고압호스설치 B: D250mm C: 115 D: m N: ★ P: 190 Q: R: PB6-P80101-250 T: F BI: PB6-P80101-250 →
A:
임시펌프 가동 전력비 B: C: 120 D: 일 N: P: 200 Q: R: SSK09510 T: T BI: SSK09510 →
A:
6) 고재처리 B: D: N: P: 210 Q: R:
A:
고철설 B: 용해용(상) (매입가) C: -66 D: kg N: P: 220 Q: R: M9531005 BI: M9531005 →
A:
B: D: N: P: 230 Q: S R:
A: 6.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6
A:
1)골재 B: D: N: P: 10 Q: R:
A:
보조기층재 B: 혼합골재 C: 28 D: M3 N: P: 20 Q: R: M0723832 BI: M0723832 →
A:
모래 B: (도착도) C: 17 D: ㎥ N: P: 30 Q: R: M0717081 BI: M0717081 →
A:
2)배관재 B: D: N: P: 40 Q: R: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PEM-S하수관) B: 700mm
(1종) C: 19 D: M N: P: 50 Q: R: M5709047 BI: M5709047 →
A:
환봉지지연결구 B: D700mm C: 7 D: EA N: P: 70 Q: R: MA0PE0700 BI: MA0PE0700 →
A:
PE플랜지 B: D700mm C: 3 D: EA N: P: 80 Q: R: MAP-E007550 BI: MAP-E007550 →
A:
스테인리스강관 B: D700mm C: 7 D: m N: P: 90 Q: R: MA0SR0700 BI: MA0SR0700 →
A:
스테인리스 플랜지 B: D700mm C: 6 D: EA N: P: 100 Q: R: MAS01700 BI: MAS01700 →
A:
폴리에틸렌파이프(수도관) B: 16mm C: 8 D: M N: P: 110 Q: R: M5793003 BI: M5793003 →
A:
밸브소켓 B: 16mm C: 1 D: EA N: P: 130 Q: R: M57890016 BI: M57890016 →
A:
PEM정티(조임식PE관이음관) B: 16㎜ C: 1 D: EA N: P: 135 Q: R: M5784003 BI: M5784003 →
A:
3) 이형철근 B: D: N: P: 140 Q: R: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35,40 C: 0.459 D: M/T N: 56801007022 P: 150 Q: R: M0015006 BI: M0015006 →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35,40 C: 1.675 D: M/T N: 56801007023 P: 160 Q: R: M0015009 BI: M0015009 →
A:
4)철제계단 B: D: N: P: 190 Q: R:
A:
철제계단(현장설치도) B: L3700xW900xH2000 C: 1 D: 식 N: P: 200 Q: R: MZA201535 BI: MZA201535 →
A:
5)메쉬휀스 B: D: N: P: 210 Q: R:
A:
메쉬휀스(설치도) B: W2000xH1800 C: 8 D: 경간 N: P: 220 Q: R: MAM01-S20180 BI: MAM01-S20180 →
A:
메쉬휀스출입문(설치도) B: W1000xH2000 C: 1 D: 개소 N: P: 230 Q: R: MAM01-SP1020 BI: MAM01-SP1020 →
A:
B: D: N: P: 240 Q: S R: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01
A:
1) 질식사고 스마트안전 B: D: N: P: 10 Q: R:
A:
가스측정용 안전장비 B: C: 1 D: EA N: P: 20 Q: R: GVA00140 BI: GVA00140 →
A:
2) 공사중 안전관리 B: D: N: P: 30 Q: R:
A:
가. PE드럼 B: D: N: P: 40 Q: R: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델리네이터 및 윙카호스 포함 C: 20 D: 개 N: P: 50 Q: R: Q22-SAFE-06 T: T BI: Q22-SAFE-06 →
A:
나. 안전신호수 B: D: N: P: 60 Q: R:
A:
안전신호수(교통통제원) B: 2인 C: 5 D: 일 N: P: 70 Q: R: Q22-SAFE-012 T: F BI: Q22-SAFE-012 →
A:
B: D: N: P: 80 Q: S R:
A: 8.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N: O: C0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15ton,30km C: 18 D: ton N: ★물자1월호P152 P: 10 Q: R: GPA03-11502 BI: GPA03-11502 →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8 D: ton N: ★물자1월호P151 P: 20 Q: R: GPA03-10101 BI: GPA03-10101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9.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8,115,000 H: 8,071,280 J: L: 43,720 M: N: O: D01
A:
1) 레미콘 B: D: E: F: 8,115,000 H: 8,071,280 J: L: 43,720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Mpa) C: 9 D: ㎥ E: 114,470 F: 1,030,230 G: 114,470 H: 1,030,230 I: K: M: N: P: 20 Q: R: M0765027 BI: M0765027 →
A:
레미콘 B: 25-21-80(Mpa) C: 27 D: ㎥ E: 119,060 F: 3,214,620 G: 119,060 H: 3,214,620 I: K: M: N: P: 30 Q: R: M0765045 BI: M0765045 →
A:
레미콘 B: 25-24-150(Mpa) C: 12 D: ㎥ E: 128,200 F: 1,538,400 G: 128,200 H: 1,538,400 I: K: M: N: P: 40 Q: R: M0765066 BI: M0765066 →
A:
레미콘 B: 25-27-150(Mpa) C: 17 D: M3 E: 134,590 F: 2,288,030 G: 134,590 H: 2,288,030 I: K: M: N: P: 50 Q: R: M0765085 BI: M0765085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43,720 H: J: L: 43,720 M: N: P: 60 Q: R: F X: .EQ=MA(20,0,50)*0.54/100+(1000-0864)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시트: 전역변수 (2)]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A: L1
B: 숫자 C: 0.2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2)]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기계공종별내역서(흥전나한)]
A: 기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1.1 기자재비
A: [기존시설]
A: M-101A/B 분배밸브 B: 형식 : 수동 버터플라이밸브 2상식
규격 : 700A, GCD450 C: 2 D: 대
A: M-102유입유량계 B: 형식 : 파샬프롬(센서"계측" 수로"기계" )
Capa' : 1ft, 재질 : FRP C: 1 D: 대
A: M-107A/B 잉여슬러지 펌프 B: 형식 : 스프르트 펌프
규격 : 1.1㎥/min × 15mH, 11kw C: 1 D: 대
B: 형식 : 스프르트 펌프
규격 : 1.5㎥/min × 25mH, 15kw C: 1 D: 대
A: M-112 A/B 가성소다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재 질 : SUS304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C: 2 D: 대
A: M-130 자동급수 공급펌프 B: 형식 : 부스터펌프 시스템
규격 : 2㎥/hr x 0.75kw x 2대 C: 1 D: 식
A: M-131 잡용수 저장탱크 B: 형식 : 원형(PE)
용량 : 5㎥
보강쇠+사다리, 핸드레일, 액면계포함 C: 1 D: 대
A: [증설시설]
A: M-209 A/B/C 가성소다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재 질 : SUS304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C: 3 D: 대
A: [약품투입기] : 패키지
A: M-113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B: 3단 연속용해장치 2.0㎥/hr x 1대
폴리머공급기 : 0~4kg/hr × 1대
용해조 : 1.0㎥×3조, 교반기×3대
약품농도 : 고분자응집제 0.1% C: 1 D: 식 M: 관급자재
A: M-114A/B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x 2대
재 질 : P.P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A: M-609 케익이송콘베어 B: 형식 : 트러프형(경사형)
0.6m x 10mL x 2.2kw
점검발판대 및 트러스 포함 C: 1 D: 대 M: 관급자
관급자재
A: [합
계]
A: 1.2 기자재 설치비
A:
[사급기자제]
A: [기존시설]
A: M-101A/B 분배밸브 B: 형식 : 수동 버터플라이밸브 2상식
규격 : 700A, GCD450 C: 2 D: 대
A: M-102유입유량계 B: 형식 : 파샬프롬(센서"계측" 수로"기계" )
Capa' : 1ft, 재질 : FRP C: 1 D: 대
A: M-107A/B 잉여슬러지 펌프 B: 형식 : 스프르트 펌프
규격 : 1.1㎥/min × 15mH, 11kw C: 1 D: 대
B: 형식 : 스프르트 펌프
규격 : 1.5㎥/min × 25mH, 15kw C: 1 D: 대
A: M-112 A/B 가성소다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재 질 : SUS304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C: 2 D: 대
A: M-130 자동급수 공급펌프 B: 형식 : 부스터펌프 시스템
규격 : 2㎥/hr x 0.75kw x 2대 C: 1 D: 식
A: M-131 잡용수 저장탱크 B: 형식 : 원형(PE)
용량 : 5㎥
보강쇠+사다리, 핸드레일, 액면계포함 C: 1 D: 대
A: [증설시설]
A: M-209 A/B/C 가성소다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재 질 : SUS304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제어방식 : PID 자동제어 C: 3 D: 대
A:
[관급기자제]
A: [약품투입기]
A: M-113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B: 3단 연속용해장치 2.0㎥/hr
폴리머공급기 : 0~4kg/hr × 1대
용해조 : 1.0㎥×3조, 교반기×3대
약품농도 : 고분자응집제 0.1% C: 1 D: 식
A: M-114A/B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재 질 : P.P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C: 2 D: 대
A: [합
계]
A: 1.3 배관자재비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5*2.0mm C: 18.8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5*2.8mm C: 50.2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40*2.8mm C: 1.3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50*2.8mm C: 8.6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700 C: 7.1 D: m
A: PVC배관 B: 25A C: 50.0 D: m
A: PVC배관 B: 50A C: 8.8 D: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7.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13.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5.0 D: 개
A: PVC관이음쇠 B: Φ25mm, PVC, 엘보 C: 18.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티, #10 C: 1.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티, #10 C: 3.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700mm, 용접식, 티 C: 1.0 D: 개
A: PVC관이음쇠 B: Φ25mm, 티 C: 4.0 D: 개
A: PVC관이음쇠 B: Φ50mm, 티 C: 9.0 D: 개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AX25A, 용접식, 레듀사, #10 C: 1.0 D: 개
A: 플랜지 B: Φ15mm, STS C: 1.0 D: 개
A: 플랜지 B: Φ25mm, STS C: 9.0 D: 개
A: 플랜지 B: Φ40mm, STS C: 3.0 D: 개
A: 플랜지 B: Φ50mm, STS C: 5.0 D: 개
A: 플랜지 B: Φ700mm, STS C: 10.0 D: 개
A: 맹플랜지 B: Φ40mm, STS C: 2.0 D: 개
A: 플랜지 B: Φ25mm, PVC C: 34.0 D: 개
A: 플랜지 B: Φ50mm, PVC C: 8.0 D: 개
A: 맹플랜지 B: Φ50mm, PVC C: 4.0 D: 개
A: 니플 (STS) B: 15A C: 2.0 D: 개
A: PVC관이음쇠 B: Φ25mm, 소켓 C: 2.0 D: 개
A: 유니온 B: D15, STS C: 1.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25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4.0 D: 개
A: 후랙시블조인트(STS) B: Φ50mm*10K, BL형, 플렉시블관 C: 2.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25mm, STS C: 4.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40mm, STS C: 1.0 D: 개
A: 게이트밸브(Flange) B: Φ50mm, STS C: 2.0 D: 개
A: BALL 밸브(Flange) B: Φ25mm, PVC C: 12.0 D: 개
A: BALL 밸브(Flange) B: Φ50mm, PVC C: 4.0 D: 개
A: 체크밸브(Flange) B: Φ50mm, STS C: 1.0 D: 개
A: STRAINER (STS) B: 50A C: 1.0 D: 개
A: 볼밸브 (STS) (SCR'D) B: 15A STS, SCREW C: 1.0 D: 개
A: 압력계 B: 오일충만식,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7.0 D: 개
A: 콕밸브 B: 콕밸브, 게이지콕, Φ15mm C: 7.0 D: 개
A: 배관지지대 B: 자재비의 25% C: 1.0 D: 식
A: [합
계]
A: 1.4 배관설치비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Φ15*2.0mm C: 17.9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Φ25*2.8mm C: 47.8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Φ40*2.8mm C: 1.2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Φ50*2.8mm C: 8.2 D: M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 B: Φ700 C: 6.8 D: M
A: PVC배관 B: 25A C: 47.6 D: M
A: PVC배관 B: 50A C: 8.4 D: M
A: 관접합 (STS) B: 15A C: 15.0 D: 개소
A: 관접합 (STS) B: 25A C: 43.0 D: 개소
A: 관접합 (STS) B: 40A C: 1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50A C: 15.0 D: 개소
A: 관접합 (STS) B: 700A C: 13.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15A C: 1.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25A C: 15.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40A C: 4.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50A C: 10.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STS) B: 700A C: 7.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PVC) B: 25A C: 34.0 D: 개소
A: FLANGE 접합(조) (PVC) B: 50A C: 12.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25A C: 20.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40A C: 1.0 D: 개소
A: 밸브설치 (플랜지식) B: 50A C: 10.0 D: 개소
A: 밸브설치 (나사식) B: 15A C: 1.0 D: 개소
A: 압력계설치 (STS) B: 15A C: 7.0 D: 개소
A: 벽구멍똟기 (천공) B: 25A C: 6.0 D: 개소
A: [합
계]
A: 1.5 보온공사비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A C: 17.9 D: m O: 25A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95.4 D: m O: 25A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1.2 D: m O: 50A
A: 직관 배관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17.0 D: m O: 50A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A C: 7.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36.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3.0 D: 개소
A: 피팅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15.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15A C: 1.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25A C: 20.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40A C: 1.0 D: 개소
A: 밸브 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 40T, 50A C: 10.0 D: 개소
A: [합
계]
A: 1.6 기타공사
A: 난간대 B: H1200, STS304, Φ50.8x1.5t, Φ31.8x1.2t, 토목시방서에 준함 C: 28.0 D: m
A: 기존 케익이송콘베어 철거 B: 설치비의 60%(재사용고려안할경우), 2.5Ton C: 1.0 D: 식
A: 기존 분배밸브 철거 B: 설치비의 60%(재사용고려안할경우), 0.15t C: 2.0 D: 대
A: 바탕 만들기 B: Power Tool(Brush) C: 34.5 D: ㎡
A: 녹막이페인트 칠 B: 철재면, 3회(1회 30㎛ ~ 40㎛) : 100㎛ C: 34.5 D: ㎡
A: 조합페인트 칠 B: 철재면, 4회(1회 30㎛ ~ 40㎛) : 150㎛(중도+상도) C: 34.5 D: ㎡
A: PH 측정기 커버 B: 2000W×2000L×3500H, 세정수 XL관 포함, 0.18t
pH조정조(기존)1개소/ 중화반응조(증설) 2개소 C: 3.0 D: 식
A: 고체처리 B: 경량철B C: (2,650) D: kg
A: [합
계]
A: 2.0 관급자재비
A: 2.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1 D: 식 E: 77,268,000 F: 77,268,000 G: 76,450,000 H: 76,450,000 J: - K: 818,000 L: 818,000
A: 2.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C: 1 D: 식 E: 59,479,690 F: 59,479,690 G: 58,850,000 H: 58,850,000 J: - K: 629,690 L: 629,690
A: [합
계] F: 136,747,690 H: 135,300,000 J: - L: 1,447,690
A: 2.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약품투입기]
A: M-113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B: 3단 연속용해장치 2.0㎥/hr x 1대
폴리머공급기 : 0~4kg/hr × 1대
용해조 : 1.0㎥×3조, 교반기×3대
약품농도 : 고분자응집제 0.1% C: 1 D: 식 E: 69,500,000 F: 69,500,000 G: 69,500,000 H: 69,500,000
A: M-114A/B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펌프(릴리프밸브+에어챔버내장형)
14.0L/min×50mH x 15A x 2대
재 질 : P.P
(Air Chamber/Relief Valve/ Drain Valve) 장착형
A: [소
계] F: 69,500,000 H: 69,500,000 J: - L: -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6,950,000 F: 6,950,000 G: 6,950,000 H: 6,950,000 J: - L: -
A: [
계
] F: 76,450,000 H: 76,450,000 J: - L: -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 C: 1 D: 식 E: 818,015 F: 818,015 K: 818,015 L: 818,015
A: 조달수수료 B: 1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C: 1 D: 식 L: -
A: 절사 L: (15)
A: [합
계] F: 77,268,015 H: 76,450,000 J: - L: 818,000
A: 2.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A: M-609 케익이송콘베어 B: 형식 : 트러프형(경사형)
0.6m x 10mL x 2.2kw
점검발판대 및 트러스 포함 C: 1 D: 대 E: 53,500,000 F: 53,500,000 G: 53,500,000 H: 53,500,000 J: - L: - M: 관급자
관급자재
A: [소
계] F: 53,500,000 H: 53,500,000 J: - L: -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5,350,000 F: 5,350,000 G: 5,350,000 H: 5,350,000 J: - L: -
A: [
계
] F: 58,850,000 H: 58,850,000 J: - L: -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1.07% C: 1 D: 식 E: 629,695 F: 629,695 K: 629,695 L: 629,695
A: 조달수수료 B: 1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C: 1 D: 식
A: 절사 L: (5)
A: [합
계] F: 59,479,695 H: 58,850,000 J: - L: 629,690

[시트: 시운전비]
A: 시 운 전 비
A: 0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Ⅴ.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시운전
A: 3.0 시운전비 B: (부하 시운전 15일)-주5일근무
A:
3.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3.2.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작성 20일) C: 1 D: 식
A:
3.3. 제경비 C: 1 D: 식
A:
3.4. 기술료 C: 1 D: 식
A:
3.5. 교육비 C: 1 D: 식
A: [합
계]
A: 3.0 시운전비 B: (부하 시운전 15일, 보고서 작성 20일)-주5일근무
A:
3.1. 직접인건비 B: (1인/일)
A:
중급기술자 B: 기계/설비(기계 1인) - 기계중급: 시운전 및 보고서 C: 12 D: 인
A:
초급기술자 B: 환경(환경 1인) -환경초급 C: 3 D: 인
A: [ 소
계 ]
A:
3.2.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작성 20일)
A:
시운전결과보고서 B: 백상지, 칼라 C: 3 D: 부
A:
유지관리지침서 B: 백상지, 칼라 C: 3 D: 부
A: [ 소
계 ]
A:
3.3. 제경비 B: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A: [ 소
계 ]
A:
3.4. 기술료 B: 현장분석(7항목)+실내분석(12항목)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1 D: 식
A:
시운전분석비 B: 수질분석 19항목/회(2개소×1회/주×2주)-유입/방류 C: 4 D: 회
A: [ 소
계 ]
A:
3.5. 교육비
A:
처리실무교육 B: 중급기술자(기계/설비) C: 2 D: 인
A:
교육훈련교재 B: 백상지, 흑백 C: 3 D: 부
A:
단위 절사 B: 천원단위 이하 C: 1 D: 식
A: [ 소
계 ]
A: [ 합
계 ] O: 0

[시트: Sheet3] [시트: 2.1] [시트: 2.7] [시트: 3.2] [시트: 3.3] ===== 시방서 등.zip =====

===== ╜├╣µ╝¡ ╡ε/╛╚└ⁿ░Φ╛α ╞»╝÷┴╢░╟.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안전교육 이수) ① 계약상대자는 3개월 이상 공사·감리용역을 수급받은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착수·착공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게 될 경우 배치 이후 도래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증빙을 준공 전에 제출·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보건부서에서 발급하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2년간 그 기간이 인정되며, 인증기간이 경과하면 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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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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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토목·기계)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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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 □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가능

□ 하도급 승인 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ㅇ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분야(전기‧정보‧소방 등)는 개별법에 따른 면허‧자격자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 전문분야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기준 충족 여부

ㅇ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광해방지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준용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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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공통공사
1. 공사일반<hp:tab width="34183" leader="3" type="2"/>1
2. 공무행정요건<hp:tab width="31183" leader="3" type="2"/>10
3. 품질관리<hp:tab width="33583" leader="3" type="2"/>19
4. 자재관리<hp:tab width="33583" leader="3" type="2"/>23
5.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8783" leader="3" type="2"/>27
6. 환경관리<hp:tab width="33583" leader="3" type="2"/>40
7. 시공 및 준공요건<hp:tab width="28783" leader="3" type="2"/>46
8. 시공측량<hp:tab width="33583" leader="3" type="2"/>52

제2장 지반공사
1. 땅깎기(절토)<hp:tab width="31031" leader="3" type="2"/>102
2. 터파기<hp:tab width="34183" leader="3" type="2"/>117
3. 흙쌓기(성토)<hp:tab width="31031" leader="3" type="2"/>134
4. 되메우기 및 뒤채움<hp:tab width="26983" leader="3" type="2"/>158
5. 사토 및 잔토처리<hp:tab width="28183" leader="3" type="2"/>168
6. 얕은기초<hp:tab width="32983" leader="3" type="2"/>172
7. 구조물 헐기 및 건설폐기물 처리<hp:tab width="19783" leader="3" type="2"/>176
8. 가설도로 설치 및 해체<hp:tab width="25183" leader="3" type="2"/>178

제3장 구조물 공사
1. 철근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27583" leader="3" type="2"/>180
2. 기 초 공 사<hp:tab width="31183" leader="3" type="2"/>218
3. 방 수 공 사<hp:tab width="31183" leader="3" type="2"/>221
4. 관로공사<hp:tab width="32983" leader="3" type="2"/>230
5. 포장 공사<hp:tab width="32383" leader="3" type="2"/>257
6. 부대시설 공사<hp:tab width="29983" leader="3" type="2"/>263
7. 탈수기실 환기설비 공사<hp:tab width="24583" leader="3" type="2"/>271

제4장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hp:tab width="29983" leader="3" type="2"/>274
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hp:tab width="19783" leader="3" type="2"/>284
3. 건설지원장비<hp:tab width="30583" leader="3" type="2"/>303
4. 환경관리시설<hp:tab width="30583" leader="3" type="2"/>322
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0383" leader="3" type="2"/>340
6.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18583" leader="3" type="2"/>364
7. 비계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583" leader="3" type="2"/>371
8. 비계<hp:tab width="35383" leader="3" type="2"/>381
9. 작업발판 및 통로<hp:tab width="28183" leader="3" type="2"/>394
10.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4583" leader="3" type="2"/>400
11. 추락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26983" leader="3" type="2"/>405
1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hp:tab width="25183" leader="3" type="2"/>414
13. 유입관로 물돌리기<hp:tab width="26983" leader="3" type="2"/>419

제5장 자재시방
1. 시멘트<hp:tab width="34183" leader="3" type="2"/>421
2. 골재<hp:tab width="35383" leader="3" type="2"/>427
3. PE 파이프<hp:tab width="32143" leader="3" type="2"/>442
4. PE 다중벽관<hp:tab width="30943" leader="3" type="2"/>447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6383" leader="3" type="2"/>450
6.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hp:tab width="25783" leader="3" type="2"/>456
7. 메쉬휀스<hp:tab width="32983" leader="3" type="2"/>461

제6장 환경관리비의 사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p:tab width="14707" leader="3" type="2"/>464

제7장 스마트 안전관리
1. 일반사항<hp:tab width="32983" leader="3" type="2"/>473
2. 시공절차<hp:tab width="32983" leader="3" type="2"/>479
제1장 공통공사
1. 공사일반
토목 시방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 공사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1.2 참고기준
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관련기준
내용 없음.
1.1.3 용어의 정의
가.<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나. 공사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마.<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바.<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사.<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용어의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 관련 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1 시공 전 협의
가.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나.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12 공사수행
가.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나.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다.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13 야간공사
가.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14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15 하도급 관리
가.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6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공무행정요건
2.1 일반사항
2.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자료 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고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나.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1.5 제출 절차 등
가.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1.6 착공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1.7 공사공정예정표
가.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다.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2.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1.9 시공상세도면
가.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2.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2.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2.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1 제품자료
가.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다.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1.12 견본
가.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다.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3. 품질관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1.2 참고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3.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3.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3.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3.1.5(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1.6 현장시험실
(1) 3.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자재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관급자재 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1.4 적용기준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2)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바.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아.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1.5 재료의 검사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1.6 재료의 반입
가.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1.7 사급자재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4.1.4-가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1.8 관급 자재관리
가.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 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가.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과업 수행 시 현장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1.2 참고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5.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말한다.
(10)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9)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3)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한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5.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다.
5.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1.7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5.1.5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5.1.8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전담자가 없을 경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기술지도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계약하여 실행한다.

5.1.9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3. 30.>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1.10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른다.
(8) 사용범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스마트안전장비 –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의 20% 한도 사용이 허용됨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이 허용됨(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음.
나.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사용범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정기점검, 초기점검등)
현장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현장 주변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CCTV 설치비용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다.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6호 서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일 교육
가)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점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98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국토안전관리원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나)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기타 조사 시험비 등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6. 환경관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6.1.2 참고기준
가. 관련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폐기물관리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 토양환경보전법
(8) 화학물질관리법
(9) 환경분쟁 조정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지하수법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1.4 대기질
가.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진망 설치가 필요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고 환경보전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6.1.5 수질
가.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환경보전비를 활용하여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존 갱내수를 공사중 임시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6 소음진동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1.7 폐기물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8 토양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1.9 생태계 보전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마.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6.1.10 기타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6.1.11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
가. 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환경성검토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7. 시공 및 준공요건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참고 기준
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관련기준
내용 없음.
7.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7.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7.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7.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7.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7.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7.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 시공측량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8.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 내용없음
(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8.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8.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8.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8.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8.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8.2 자재
내용 없음.
8.3 시공

8.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8.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8.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별 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hp:lineBreak/>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hp:lineBreak/>3. 품질시험계획<hp:lineBreak/>4.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서 식]
1. 착 공 계
2. 공사일지
3. 일일공정현황
4. 주간공정현황
5. 월간공정현황
6. 기성검사원
7. 내 역 서
8. 명 세 서
9. 준 공 계
10. 시험성과표
11. 준공기한 연기원
12. 공급원 승인요청서
13. 품질시험․검사대장
1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15. 품질시험․검사의뢰서
16. 품질시험․검사성적서
17. 자재 검수부
18. 관급자재 관리부
19. 하도급건설공사대장
20. 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21. 현장지도점검대장
22. 지적사항 조치결과
23. ①건설공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②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2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6.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
2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계획서
2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대장
29. 환경피해보고서
30.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31.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32. 신기술활용실적보고서
33. 말뚝박기보고서
34.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별표 1]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1.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8,9,10,11,12 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을 할 때의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 잡

2. 토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가. 땅깎기 (절토)
① 소단 폭원, 절취고 및 경사 (절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쌓기를 할 때의 쌓기비탈면 시공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 순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강화노상
단 순
바.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 순

3. 구조물공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구
조
물
공

공
통
사
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⑨ 신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
⑩ 차수벽 상세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⑪ 어도블럭 상세도
복 잡
⑫ 시공순서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⑬ 방수 상세도
보 통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도
②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및 철근 덮개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보 통
④ 동바리 설치도
복 잡

4. 배수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취
․
배

수

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 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단 순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단 순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 순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취
․
배

수

공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할 때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 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을 할 때의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를 확장할 때의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복 잡
취
․
배

수

공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보 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땅깎기․흙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깎기․쌓기 비탈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비탈면배수(도수) 계획도
단 순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
복 잡

5. 포장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포
장
공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 통

6. 부대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부
대
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을 할 때의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단 순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 통

7. 가시설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Pile, Sheet-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할 때), 횡토압 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Bracing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할 때)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 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 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복 잡
라. 가시설
① 안전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바.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 순

8. 상하수도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상
하
수
도
공
가. 공통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보 통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잔,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보 통

9. 옹벽 및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옹
벽

및

기
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보 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 순

10. 기 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 통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도로 건설시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품질시험계획(제14조2의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계약상대자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횟수
가. 공종
나. 시험종목
다. 시험계획물량
라. 시험빈도
마. 계획시험횟수
바. 기타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배치평면도
바. 기타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건설공사업무수행기간
라.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기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9.17>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50조 제4항관련)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hp:fwSpace/>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hp:fwSpace/> 수립하는 <hp:fwSpace/>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hp:fwSpace/>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이상
1.<hp:fwSpace/>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hp:fwSpace/>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3. 초급기술인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1.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1.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1.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기관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hp:lineBreak/>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3. 중급품질 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 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비고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hp:lineBreak/>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hp:lineBreak/>3. 내역서<hp:lineBreak/>4. 착공전 사진<hp:lineBreak/>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
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할
(%)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감독자 :
(인)
1. 공 사<hp:fwSpace/> 명 :
2. 위
치 :
3. 계<hp:fwSpace/>약<hp:fwSpace/>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경유
일자

◦◦◦

확인
일자

감독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
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감리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hp:fwSpace/>격<hp:fwSpace/>증<hp:fwSpace/>번<hp:fwSpace/>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19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000㎜ 이상
상수도 1,000㎜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별지 제22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첨 부 : 사진대지

20 .
.
.

현장대리인 :
(인)

발 주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23-호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별지26호 서식]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처리기간
15일
① 공사종류

② 대상공사 ③ 발주기관 ④ 공사도급금액 ⑤ 공사착공예정일 ⑥ 공사준공예정일 ⑦ 공사개요 ⑧ 계획서작성자 ⑨ 작성자주요경력

⑩ 계획서검토자
(서명 또는 인)
⑪ 검토자주요경력

⑫ 본사소재지 ⑬ 예정총동원 근로자수 ⑭ 참여예정 협력업체수 ⑮ 참여예정 협력업체 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서류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23-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1항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설 등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hp:nbSpace/>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기타공사
제120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기타공사
제12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기타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
[별지 제24호 서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지 제1호 서식]<hp:tab width="3548" leader="0" type="1"/>(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hp:nbSpace/>안전관리자 등 <hp:lineBreak/>인건비 및 각종<hp:lineBreak/>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hp:nbSpace/>개인보호구 및 <hp:lineBreak/>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hp:nbSpace/>안전보건교육비 <hp:fwSpace/>및 행사비 등

6.<hp:nbSpace/>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hp:nbSpace/>건설재해예방 <hp:lineBreak/>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hp:fwSpace/>※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5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사기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⑨ 기술지도 완료일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2.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hp:lineBreak/>- 종점 : ○○<hp:lineBreak/>- 연장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hp:lineBreak/>-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hp:lineBreak/>- 교량(연장) : ○○개소 (
㎞)<hp:lineBreak/>- 터널(연장) : ○○개소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노선도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

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32호 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보 고 서
신기술
명 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건설실적
공사금액(백만원)
계약
형태
비고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방법

1.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말 뚝 박 기 보 고 서
공 사 명 :
제
호 :
수
신 :
제
목 : 말뚝박기 보고

년
월
일
날씨 :
기온 :
오전 :
정오 :
오후 :
말뚝
번호
규 격
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낙하고
매 분 간
낙하횟수
평 균
침하도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성 능 평 가 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hp:fwSpace/>- 음향 및 구조
<hp:fwSpace/>-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
음향 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hp:lineBreak/>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 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 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제2장 지반공사
1. 땅깎기(절토)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나.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hp:fwSpace/>폐기물관리법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공사
∙<hp:fwSpace/>KCS 11 73 00 비탈면보호
∙<hp:fwSpace/>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1.4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1.2 자재
1.2.1 재료
내용 없음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가.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나.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마) 시험발파 계획서
1)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2)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3)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바)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2 작업준비
가.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1.3.3 시공기준
가.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바.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hp:fwSpace/>~<hp:fwSpace/>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아.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자.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차.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카.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타.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갸.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냐.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1.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hp:fwSpace/>30<hp:fwSpace/>mm, -<hp:fwSpace/>150<hp:fwSpace/>mm
③ 토사 비탈면: ±<hp:fwSpace/>100<hp:fwSpace/>mm
④ 리핑암 비탈면: ±<hp:fwSpace/>200<hp:fwSpace/>mm
⑤ 발파암 비탈면: ±<hp:fwSpace/>300<hp:fwSpace/>mm
1.3.5 현장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hp:fwSpace/>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hp:fwSpace/>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hp:fwSpace/>KCS 51 10 15 하천 토공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8024 흙막이 판
2.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가.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2.3.2 시공기준
가. 시공 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 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바.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아.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자.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차.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타.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파.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갸.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냐.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가)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가)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나)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2)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가)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1)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2)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3)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5)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가)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가)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나)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댜.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hp:fwSpace/>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랴.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먀.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뱌.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샤.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2.3.3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흙쌓기(성토)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3.1.2 제출물
가.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1.3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15 터파기
∙<hp:fwSpace/>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hp:fwSpace/>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hp:fwSpace/>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3.2 자재
3.2.1 재료
가.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나.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가) 0.425 ㎜ 보다 가는 재료
1)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2)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나) 입도(KS F 2302)
<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다.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 쌓기 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 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일반쌓기
1)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①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② 마무리면에서 깊이 1<hp:fwSpace/>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2) 마무리면에서 깊이 1<hp:fwSpace/>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나)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마.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 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2.2 장비
가.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3.2.3 자재품질관리
가.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가.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2 작업준비
가.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3 시공기준
가.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나.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hp:fwSpace/>:<hp:fwSpace/>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바.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쌓기의 시공
(1)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자.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카.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타.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하.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 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갸.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냐.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댜.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hp:fwSpace/>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3.23 (3)에서 정하고 있는 암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랴.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먀.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뱌.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샤.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야.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쟈.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챠.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캬.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탸.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퍄.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햐.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거.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너.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3.5 현장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hp:fwSpace/>㎥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뒤채움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30 05 시공측량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hp:fwSpace/>KCS 11 20 20 흙쌓기(성토)
∙<hp:fwSpace/>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hp:fwSpace/>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hp:fwSpace/>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hp:fwSpace/>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2. 자재
4.2.1 재료
가.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hp:lineBreak/>25<hp:fwSpace/>%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4.3 시공
4.3.1 시공조건 확인
가.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3.2 작업준비
가.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나.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4.3.3 시공기준
가.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 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 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3.4 현장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사토 및 잔토처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hp:fwSpace/>폐기물관리법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hp:fwSpace/>KCS 10 10 15 품질관리
5.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1.4 제출물
가.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2 자재
내용 없음
5.3 시공
5.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5.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5.3.3 시공기준
가.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6. 얕은기초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얕은기초 저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3) 계획하는 구조물의 전체침하, 하중의 영향이 인접한 기존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6.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hp:fwSpace/>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CS 14 20 11 철근공사
∙<hp:fwSpace/>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1.4 제출자료
(1) 공정표, 평판재하 시험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평판재하 등)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자재
6.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6.2.2 철근
(1)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6.3 시공
6.3.1 시공준비
가.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hp:lineBreak/>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와 함께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3.2 토공작업
가.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지름 80<hp:fwSpace/>㎜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hp:fwSpace/>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hp:fwSpace/>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hp:fwSpace/>:<hp:fwSpace/>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초 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3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입유량계 및 분배수조 등 주요 구조물 기초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다.
(2) 얕은기초 바닥면 하부지반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크기로 인한 응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크기는 가급적 큰 것을 사용하고 최소지름이 치환두께의 1/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 시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 차이)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평판재하시험 외에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6.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7. 구조물 헐기 및 건설폐기물 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인력 깨기,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깨기, 재래식 강재 난간의 철거와 이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고철 등의 상차,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25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해체작업)
나. 관련 기준
∙ KCS 10 10 25 환경관리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7.1.3 제출물
(1) 수급인은 착공 전 헐기 대상 구조물의 위치·규격·수량, 존치 구조물 보호대책, 소음·분진 저감대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운반경로를 포함한 헐기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처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자재
7.2.1 장비
(1) 가동 중인 수질정화시설 내부의 철근콘크리트 깨기는 존치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소형 브레이커, 코어드릴, 커터 등을 사용한 인력 깨기를 원칙으로 한다.
7.3 시공
7.3.1 헐기
(1) 헐기 작업 전 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당 구간의 운전을 중지하거나 우회 처리한 후, 존치부와의 경계를 커터로 절단하고 깨기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존치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리하거나 녹막이 처리하며, 시공이음면은 치핑하여 후속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3) 수조 상부 및 개구부 주변 작업 시에는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파편이 수조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래식 강재 난간은 철거 전에 임시 안전난간 또는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방지하고, 철거한 고철은 분리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3.2 건설폐기물 처리
(1) 폐콘크리트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여 운반 중 비산 및 낙하가 없도록 하며, 처리 수량은 계량증명서에 의한 실측 중량으로 정산한다.
8. 가설도로 설치 및 해체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용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가설도로(B=4.0 m, L=40.0 m)의 흙쌓기(노체, 다짐두께 0.30 m, 505 ㎥), 순성토 반입 및 공사 완료 후 흙깎기(505 ㎥)·사토 운반과 원상복구에 적용한다. 설계 운반거리는 순성토 30 km, 사토 10 km이며, 착공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취장·사토장의 실제 운반거리가 이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하여 정산한다.
(2) 흙깎기 및 흙쌓기 시공은 이 시방서 제2장 1. 땅깎기(절토) 및 3. 흙쌓기(성토)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8.1.2 제출물
(1) 가설도로 계획서(노선, 폭, 종단 구배, 배수 및 안전시설, 해체·복구 계획)와 성토재 반입처(토취장) 및 사토장 자료
8.2 자재
8.2.1 성토재
(1) 성토재는 유기물, 이물질 및 과도한 함수비의 흙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로 하며, 반입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설치
(1) 가설도로는 장비의 통행 하중과 회전반경을 고려한 폭과 구배를 확보하고, 한 층의 다짐 완료 두께가 0.30 m 이하가 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다.
(2) 노면 배수를 위하여 횡단 구배와 측구를 설치하고, 우기 시 토사 유출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침사·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3) 비탈면 상단 및 추락 위험 구간에는 차량 방호시설과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8.3.2 해체 및 복구
(1) 공사 완료 후 가설도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하고, 굴착토는 지정된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며 부지는 원지형으로 복구한다.
(2) 순성토 및 사토 운반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여 도로 오염을 방지한다.
제3장 구조물 공사
1. 철근콘크리트 공사
1.1 비계공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물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1.2 재료
가.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지대(outrigger)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시공
가. 강관비계
(1) 비계 기둥
가) 비계 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나)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라)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kN 이내이어야 한다.
바)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띠장
가)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3) 장선
가) 장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나)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4) 가새
가)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판(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 벽 연결
가)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 연결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
(1) 주틀
가)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다)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라)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가새
가)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판(Span)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 벽 연결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비계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6)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1.2 동바리공
1.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 동바리가 소요 강성을 가지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재료의 수급,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동바리 설계기준
나) 동바리 설치
다) 임시난간
라) 솟음보정
마) 동바리 해체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2장 일반콘크리트
  •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다. 동바리 설계기준
(1)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해당요건 참조
(2) 동바리 설치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동바리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받은 동바리 설치상세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상세도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바리 구조계산서에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에 대하여 그 응력과 처짐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1.2.2 자재
가. 재료
(1) 목재 : 목재 동바리는 손상이 없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
가)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3 시공
가. 동바리의 설치
(1) 동바리를 조립하기 전에 기초가 소요의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제작된 조립품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부품의 모든 구성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5)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임시난간
(1) 동바리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의 양측과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차선의 가장자리로터 4m 이내에 있는 모든 동바리의 수변에는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이외 경우에 대하여는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임시난간은 인접한 교통진행 방향으로 적어도 20m 앞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등은 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도로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솟음보정
솟음을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침하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 다음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동바리가 설치상세도에 규정된 값에서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나 소요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후속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동바리 해체
(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은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4) 일반적인 콘크리트공사에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할 수 있다.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저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된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작용하중에 견딜 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1.3 거푸집공
1.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거푸집 설계기준
나) 거푸집 설치
다) 거푸집 박리제
라) 거푸집 해체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2장 일반콘크리트
  •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다. 거푸집 설계기준
(1) 설계하중
가)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의 규정에 따른다.
(2) 거푸집 표면재료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작시공오차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4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라.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 거푸집설치도면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 거푸집 설치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나)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 위치
다)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라)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마) 콘크리트치기 중 거푸집이동 및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3) 견본 : 계약상대자는 크기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재
가. 재료
(1) 거푸집패널 및 각재
가)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합판
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3) 강재 거푸집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연결재 및 기타 재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여야 한다.
1.3.3 시공
가.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 할 책임이 있다.
나.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박리제
(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 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라.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공
1.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사용재료
(나) 배합설계
(다) 계량 및 비비기
(라) 운반 및 치기
(마) 이음
(바) 양생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2장 일반콘크리트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본 시방 "공무행정 및 제출자료"절의 해당요건 참조
(2) 콘크리트배합설계 자료 :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시험성적서 :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독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 “거푸집공”절 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일반요건
(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허용오차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5) 시공이음 : 콘크리트 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기온이 30℃를 넘게 되면 서중콘크리트로의 성상이 현저해지므로 하루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독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나)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에상 되는 조건일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1.4.2 자재
가. 콘크리트용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가)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7 또는 KS F 2563에 합치하여야 한다.
(나)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시험방법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A종
B종
조립률
2.3~
3.1

-
-
-
-
-
KS F 2502
점토덩어리%
(최대)
1.0
0.25
-
-
-
-
-
KS F 2512
0.08㎜체 통과량(최대)
표면의 마모작용시%
3.0
5.0
1.0
1.0
7.0
1.0
-
-
-
KS F 2511
석탄,갈탄(최대)
표면이 중요한 부분%
기타%
0.5
1.0
0.5
1.0
-
-
-
-
-
KS F 2513
연한 석편%
(최대)
-
5.0
-
-
-
-
-
KS F 2516
유기불순물
합격
-
-
-
-
-
-
KS F 2510
안정성(Na2SO4)%
(최대)
10
12
10
12
-
-

KS F 2507
마모율%
(최대)
-
40
-
40
-
-
-
KS F 2508
절건비중
(최소)
2.5
2.5
2.5
2.5
2.5
2.5
2.4
KS F 2503,
2504
흡수량%
(최대)
3.0
3.0
3.0
3.0
3.5
6.0
4.0
KS F 2503,
2504
입형판정실적률%
(최소)
-
-
53
55
-
-
-
KS F 2527
염화물%
(최대)
0.04
-
-
-
-
-
-
KS F 2515
단위용적질량 kg/㎥
(최소)
-
-
-
-
1450
1250
1350
KS F 2505

(3) 혼화재료 : 계약상대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F 2560
나) 플라이 애쉬: KS L 5405
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라) 팽창재 : KS F 2562
마) 방청제 : KS F 2561
(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1) 거푸집 :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의 해당요건 참조
(2) 철근 : 본 시방서 “철근공”절의 해당요건 참조
(3) 지수판 : 본 시방서 “지수판 지수공사”절의 해당요건 참조
(4) 방수층재료 : 본 시방서 “방수공사”절의 해당요건 참조
(5) 콘크리트 양생재,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알맞은 제품
(6) 이음부 채움재 : 본 시방서 “콘크리트 이음공”절의 해당요건 참조
다.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2) 시료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독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 전에 감독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1)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 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1.4.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독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시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계량 및 비비기
(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계량오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질량
±1
골 재
질량 또는 부피
±3
물
질량
±1
혼화재1)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다. 운반
(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미만일 때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타설 및 다지기
(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1회 타설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타설 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0) 진동은 곰보, 간극, 콜드 조인트 등 육안으로 나타나는 표면불량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펌핑장비에서 배출된 최초의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는 타설부위에 타설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초기균열의 예방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가 시간당 1kg/㎡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막이벽의 설치나 비닐 등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
(1) 시공이음
가) 시공 이음부는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마) 이음부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물로 적셔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단절시켜야 한다.
나)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사.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아. 현장품질관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시험 감독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가) 감독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결합재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시공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마) 감독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바)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독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품질승인조건
가)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개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1) 연속 3회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일 때
2) fcn ≤ 35MPa :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3.5MPa) 이상일 때
3) fcn > 35MPa :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의 90% 이상일 때
(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가)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 상기 나)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라) 상기 나)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마) 상기 라)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자. 구조물의 검사
(1) 감독자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이음공
1.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의 시공 이음부 채움재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시공이음
나) 신축이음
다) 균열유발줄눈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상세도면 : 계약상대자는 채우고 봉함하여야 할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 이음부 채움재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 :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부 채움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자재
가. 제품
(1) 이음부 연결재
가) 슬립바 :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부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서, 자유단은 승인된 녹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접합강봉 : 종방향 이음부와 시공이음부의 접합을 위해 매설하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음부 채움재 :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는 것
가)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고무제, 섬유제 등
나) 끊여 부은 탄성재
다) 플라스틱 혼화물
(3) 이음부 채움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며, 그의 물리적 성질은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채움재에는 콘크리트이음부 채움재로서의 요건에 합치하고, 색깔이 있는 이음부 채움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5.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제시하여 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이음부의 표면이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 및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제조자가 채움재 사용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비
(1) 이음부에는 흙, 부스러기, 먼지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2) 필요하다면 이음부 채움재 또는 밀봉제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프라이머로 이음부 표면을 처리한다.
(3) 복합 채움재는 제작자의 지시대로 혼합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설치요건 : 이음부 채움재는 제조자의 설치 및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음부 채움재의 설치와 위치고정은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라)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마)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바)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자)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차)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카)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이음부가 끊어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 턱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슬립바(slipba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신축이음의 간극에 흙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는 합성수지제, 나무널판, 매스틱(mastic), 아스팔트 및 합성고무 등의 채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신축이음에는 동판, 강판, 염화비닐판, 고무제 등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신축이음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 등 매시브한 구조물 : 10~15m
2) 얇은 벽 : 6~9m
3) 도로포장 : 6~10m
바)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4)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별도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1.6 모르타르공
1.6.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이음부 등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
(3) 주요내용
가)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나) 시공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2장 일반콘크리트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 참조
(2)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시방의 적용가능 여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료 : 특별한 색상이 요구되는 모르타르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모르타르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조업체의 확인서 :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해당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반입, 저장 및 취급
(1) 제품은 본 시방서 "자재관리"절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 하여야 한다.
마. 시공환경요건
(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이상 그리고 완료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라야 한다.
(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라야 한다.
1.6.2 자재
가. 재료
(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나. 배합시험
(1) 모르타르는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의 배합시험은 KS L 5105 및 KS F 2426에 준하여 실시한다.
1.6.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모르타르 시공면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의 시공
(1) 모르타르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근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5) 비빈 후 모르타르의 시공은 모르타르의 온도가 25℃를 초과할 때는 60분 이내 그리고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1) 현장검사와 시험은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KS L 5105, KS F 2426 및 기타 별도로 정한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1.7 지수판 지수공사
1.7.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이음매의 지수판 설치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
  • 본 시방서 "콘크리트 이음공"절

(3) 주요내용
  • 지수판 설치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상세도면 :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선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예정된 지수판의 제작자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일반요건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2 자재
가.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성이 있고, 해당 한국산업규격(KS) 규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고무 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다. PVC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라. 물막이 동판 :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라야 하며, 180˚ 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마.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근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바.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1.7.3 시공
가. 설치
(1) 외부벽차,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등의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및 신축이음매에는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중 견고하게 지지해서 묻히게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함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쳐서 다져야 한다.
(6) 팽창이음매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신축이음부가 최소의 응력으로 최대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수판 부재 내에 종방향으로 구멍을 두어 지수판의 신축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이음부에는 명시된 대로 이물질이 이음부에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생산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나. 접합
PVC지수판은 생산자의 접합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되는 전열기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원재료 인장강도의 60%이상을 가져야 하고 지수판과 구멍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지수판의 접합이 어려울 경우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를 통하여 설치 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균열, 어긋남으로 인한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설치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8 철근공
1.8.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

(3) 주요내용
가) 가공
나) 조립 및 설치
다)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나.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 한국산업규격(KS)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 KS M 6070 분체 도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제2장 일반콘크리트
  • 제3장 철근작업

(3) 콘크리트 구조기준
  • 제5장 철근 상세
  • 제8장 정착 및 이음

다. 제출자료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상세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편
가) 계약상대자는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확인서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8.2 자재
가. 재료
(1) 보강철근
가)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 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4) 부대품
가)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규정에 따를 수 있다.
나)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이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나. 저장
(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별표시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1.8.3 시공
가.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4) 고강도철근은 한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나. 조립
(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전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다. 이음
(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철근피복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철근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1) 본 시방서 "품질관리"절의 여건에 따라 감독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기 초 공 사
2.1 얕은 기초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에서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 시방 절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 구조물공 일반
다.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라.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시공 보고서
본 시방에 따라 공사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터파기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을 포함한 기초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가. 시공준비
(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가)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설계된 기초공법이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처리
가)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고,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지중시설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나. 토공작업
(1) 기초 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나) 기초 계획고를 초과하여 터파기를 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를 되메우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심도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할 경우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와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기초 터파기 후 용수, 우수 등의 유입으로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본 시방에 따라 물막이 또는 물푸기 작업 및 지반 이완 대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초 터파기 경사면은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사면안전에 필요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hp:fwSpace/>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hp:fwSpace/>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사)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안전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 구조체 완성 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가)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본 시방서 “되메우기와 뒤채움”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가)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방 수 공 사
3.1 방수공사 일반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 구조물의 방수공사 중 유입유량계실 내부 수용성 타르에폭시 방수·방식(3.2), 분기밸브실 벽체 모체침투성 방수(3.3), 탈수기실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3.4)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유입유량계실 외부(토사 접촉면)에는 별도의 방수층을 시공하지 않는다.

3.1.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발주자가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배수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배수시설을 청소, 보수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안전조치에 유의하고 한 사람이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한다.
(4) 제품은 특히 화기에 유의하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5) 방수제의 사용 및 보관 시는 제품설명서와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하여 각 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6) 작업 시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비눗물로 닦아내고 작업용 개인 보호장비를 별도 확보한다.
(7) 작업 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8) 제품의 반입수량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가가 입회하여 품질 및 기술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모든 안전수칙은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험검사, 시공방법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에폭시 방수·방식
3.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유입유량계실 내부 등 처리시설 Concrete 구조물의 수용성 타르에폭시 방수·방식 공사(바탕처리, 프라이머 및 보호재 포함, 58 ㎡)에 적용된다.
3.2.2 재료
Epoxy수지계 방수·방식재용 도료는 애피크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A 또는 다가알콜과의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Epoxy수지 성분과 아민계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도료로써 내약품성,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한 방수 및 방식재이다.
가. 바탕조정재
Concrete 바탕과 방수·방식도료의 부착 성능을 강화시켜 Concrete 표면의 상태를 평활하게 유지하고 양호한 방수·방식 도료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멘트 혼입 Epoxy 수지계 Mortar 등의 바탕조정용 마감재를 말한다.
나. 무용제 Epoxy
수지 안료 및 그 밖의 첨가제 성분으로 구성된 Epoxy 수지에 용제를 혼합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료로 전 고형분 96%이상 제품을 말한다.
3.2.3 시공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방수시공계획서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작업계통도 (WORK - Flow)
Epoxy 수지계 방수/방식 (바탕조정제 1㎜ + Epoxy 0.5㎜)
사전준비

바탕면 정리 Conrete Surface 검측(표면, 청소, 건조 및 기타확인)

Epoxy 수지몰탈(1차) 바탕조정제(500㎛)

Epoxy 수지몰탈(2차) 바탕조정제(500㎛)

양생 48시간 이상 검측(도막 두께, 핀홀, 처짐, 부착력 등) 무용제 Epoxy 1차(200㎛) 무용제 Epoxy 2차(200㎛) 무용제 Epoxy 3차(200㎛) 양생 (7일이상) 검측(도막두께, 핀홀, 흐름, 부착력 등)

검
측

나. Concrete 바탕면 처리
(1) 시공 Concrete 표면의 Honey comb. Form Tie hole. cold joint, 목심, 번선 등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폭과 길이가 최소한 2㎝이상 되도록 chipping후 Epoxy 수지몰탈 또는 Acryl 수지몰탈로 보수하고 방수작업에 들어간다.
(2) 바탕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유지류, 거푸집 자리 등 기타 이물질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Wire cup Brush 또는 Didmond Wheel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유물질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3) 방수 및 방식은 시공할 부위에 Concrete 강도가 약한 부분, 재료분리 등은 수밀성 및 부착력을 저해하므로 제거 후 Acryl 수지몰탈 또는 무수축 몰탈로 충진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4) (1), (2) 공정이 끝나면 고압세척기로 (100~150㎏/㎠) 청소 후 자연건조 상태로 건조 시킨다.
(5) Concrete 소지표면 습기는 도료와 부착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충분히 건조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미 건조 시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수분계 표면 함수율이 8-10%또는 투명비닐 시트(1×1m)로 Concrete면을 덮고 테이프로 부착 후 16시간 경과 후 수분 결로가 없는 상태)
바탕면 처리 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비상사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평활하게 조정되어 있을 것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음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음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음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음 또는 보수․보강 처리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을 것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음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음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음 또는 보수․보강 처리되어 있을 것
먼지, 오물, 유지류, 녹
육안검사, 살수
없음
이음타설 중 재료분리부분
(줄눈봉 미사용)
육안검사
줄눈봉이 제거되어 있을 것
이음타설 부분
(줄눈봉 미사용)
육안검사
V또는 U컷트 후 충전용 보수재가 처리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제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관통관
주 위
동시타설 방법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 속까지 시멘트 모르터로 충전되어 있을 것
나중설치 방법
육안검사
콘크리트 표면에서 30㎜ 속까지 시멘트 모르터로 충전되어 있을 것
신축줄눈
육안검사
수밀성, 탄성, 내균열성을 갖도록 되어있을 것
누수부위
육안검사
누수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바탕
조정제
균열, 크랙
육안검사
없음
단차
육안검사
높이 3㎜ 이하
도막두께
현장도막두께 TEST
1.0㎜ 이상
부착력
현장부착력 TEST
15.3kgf/㎠ 이상

다. 혼합 요령 및 도포방법
(1) 바탕조정제 도포(1㎜)
가) 혼합비 : 본 방수제는 3액형으로 주제 : 경화제 : 분말 = 1 : 1 : 4를 지정된 비율대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후 분말을 서서히 넣으면서 전동교반기로 교반한다.
* 배합 비율대로 정확히 계량 사용해야만 만족한 방수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1차 교반 후 2~3분 경화 후에 분말과 Epoxy 수지가 충분히 교반되도록 다시 한 번 교반하여 사용한다.
다) 도포작업은 붓, 주걱, 흙손, 롤러, 에어스프레이 등으로 하며 이물질의 혼입, 얼룩, 구멍 등 미처 칠해지지 않은 곳 없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라) 사전 현장 Sample시공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품질검사 후 본 시공에 착수한다.
마) 설계 두께(건조두막두께) 바탕표면의 평활 또는 요철 상태에 따라 0.5~1.0㎜ 범위로 2~3회 얇은바름(1회 도포 시 도포수량이 많으면 Crack 및 박리 우려가 매우 크므로)을 반복하여 도포하여야 한다.
(2) Epoxy도포 (0.5㎜)
가) 바탕조정재 시공 후 상온에서 48시간 경과 후 재도장이 가능하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 충분히 양생 건조한 후 청결, 건조 상태를 유지하면서 Epoxy도장을 한다.
나) Epoxy 주제와 경화제를 바탕 조정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반 후 붓, 로라, 에어스프레이로 도장한다.(300마이크론)
다) 시공을 반복하여 마감 코팅한다.(200마이크론)
라. 품질관리 시공기준
Epoxy수지계 방수/방식재의 품질관리 시공기준
( 단위 : ㎜ )

재료

공정
무용제 Epoxy수지 방수/방식재
수용성 Epoxy수지 방수/방식재
사용재료
건조막두께
사용재료
건조막두께
보통
후막
보통
후막
바탕조정
방수공사
바탕조정제 도포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모르터 또는 기타 조정재, 프라이머 등)
1.00이상

바탕조정제 도포
(습윤경화형 바탕조정제, 프라이머도포 등)
1.00이상

방수
방식
공사
(1회)
무용제Epoxy1차
0.3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적용
수용성Epoxy1차
0.15이상
시공부위 조건에 따라적용
(2회)
무용제Epoxy2차
0.2이상
수용성Epoxy2차
0.15이상
(3회)

마감코팅제
0.20이상
계

1.50이상 1.50이상

※ 주의사항
(1)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일 경우는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2) 모체 건조상태는 계절적 영향이 크므로 우기, 결로 때는 수용성 Epoxy 경우라도 도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마감도장 후 7일 양생 후 통수하여야 한다.
(4)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심하면 의사와 상의 하여야 한다.
(5) 용제형 Epoxy인 경우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3 모체침투성 방수
3.3.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분배수조 벽체 등 수조 구조물의 모체침투성 방수에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방수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자재
(1) 모체침투성 방수재는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과 미세균열을 충전하여 수밀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KS 인증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친 제품을 사용한다. 음용수 또는 수처리 시설에 접하는 부위에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3.3 시공
(1) 바탕면의 레이턴스, 유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균열부는 V-커팅 후 보수재로 충전한다.
(2)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 상태로 한 후 제조사가 정한 도포량을 붓 또는 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경화 기간 동안 습윤 양생한다.
(3) 시공 완료 후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3.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탈수기실 옥상의 기존 바닥 미장 철거, 바탕처리, 보호 모르타르 바름(1:3, T=70 ㎜) 및 우레탄 도막방수(바닥 3 ㎜, 175 ㎡ / 치켜올림 벽 2 ㎜, 20.5 ㎡) 공사에 적용하며,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참조규격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다. 제출물
(1) 방수재료의 제품자료 및 KS F 3211 시험성적서, 층별 도포량과 시공순서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기존 바닥 조사 결과
(2) 설계에 반영된 특허공법(특허 제0772329호, 우레탄 복합 도막방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 실시 증빙서류를,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성능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자재
(1)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프라이머, 고점도 우레탄, 우레탄 중도, 하이브리드 방수층, 탑코팅은 동일 제조사의 시스템 제품을 사용한다.
(2) 층별 표준 도포량(㎡당)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 도막 두께(바닥 3 ㎜, 벽 2 ㎜)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바닥: 프라이머 0.25 ㎏, 고점도 우레탄 1.0 ㎏, 우레탄 중도 0.8 ㎏, 하이브리드 방수층 2.2 ㎏, 탑코팅 0.25 ㎏
② 벽(치켜올림): 프라이머 0.25 ㎏, 고점도 우레탄 0.7 ㎏, 하이브리드 방수층 1.7 ㎏, 탑코팅 0.25 ㎏
(3) 보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3으로 하고,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50×20 ㎜)를 사용한다.
3.4.3 시공
가. 기존 미장 철거 및 바탕처리
(1) 기존 바닥 미장과 들뜬 방수층은 하부 슬래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고, 철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반출한다.
(2) 불량 바탕은 그라인딩 및 보수 모르타르로 정리하고, 균열부는 V-커팅 후 실링재로 충전한다.
(3) 보호 모르타르(T=70 ㎜)는 드레인 방향으로 배수 구배를 두어 인력으로 바르고, 충분히 양생·건조시킨 후 방수를 시공한다. 바탕의 함수율은 제조사 기준(일반적으로 8 % 이하) 이하이어야 한다.
나. 방수층 시공
(1) 프라이머는 바탕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지촉건조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드레인, 모서리, 치켜올림부, 관통부(환기설비 방수턱 등)는 보강포 또는 고점도 우레탄으로 선보강한다.
(3) 각 층은 제조사가 정한 도포량과 간격 시간을 지켜 고무헤라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도막 두께는 습윤 막두께 게이지로 수시로 확인한다.
(4) 탑코팅은 자외선 차단과 표면 보호를 위하여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5)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 이상, 강우·강설이 예상될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중 및 경화 전에는 보행을 금지한다.
다. 검사
(1) 시공 완료 후 도막 두께를 측정하고, 48시간 이상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로공사
4.1 하수관 부설 및 접합
4.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

  • 본 시방서 "가설공사"절
  • 본 시방서 "토공"절
  •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

(3) 주요내용
가) 관부설
나) 보호 및 청소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KS M 3370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hp:lineBreak/>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3) 관련시방
  • 표준시방서 KCS 57 00 00 : 2022 상수도 공사
  • 표준시방서 KCS 61 00 00 : 2017 하수관로공사

다.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자료
가)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저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저장, 취급
(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2 자재
가. 하수도관
(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6) 유리섬유복합관은 KS M 337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7) 그 외 관자재는 KS기준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부속재료
(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기초 및 보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기초용 골재는 "토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1.3 시공
가. 공통사항
(1) 본 시방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조건 확인
(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비
(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부설, 접합 및 절단
(1)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2) 관부설, 접합 및 절단은 관종별 기술시방에 따른다.
마. 시공 허용오차
(1) 경사변동 오차는 매 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거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이어야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물의 허용누수량은 KCS 61 20 40(관로검사 및 시험) 및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a2
-20
연장 1
-200

바. 현장품질관리
(1) 시험
가)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지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5)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요건 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 보호 및 청소
(1) 마무리 된 공사는 본 시방서 "가설공사"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1.4 다중벽 P.E관 부설 및 접합
가. 일반사항
(1) 관의 재질은 다중벽 구조의 PE관이어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특히 화기에 유의한다.
(3) 관로 착수 100M 구간에 대하여,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부설 작업조가 관의 접합 및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물을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질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사항을 항상 점검하도록 한다.
나. 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주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하수관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10-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동결심도 이하까지 충분히 매설 하고 매설 심도가 부족할 경우 보온처리 한다.
다. 관 기초(Bedding)
(1) 다중벽 PE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2) 관 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골조재로 30cm 이상 부설한다.
(3)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다중벽 PE관을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5)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2<N≤10)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기초을 하고 극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6)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7)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生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8)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골조재로 NO. 200체(0.06mm)를 10%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의 최대 크기는 7.5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나)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기초 공사: 다중벽 PE관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마. 관의 접합
(1) 본 공사와 관련 시공에 필요한 자재인 이중벽 및 복층형, 적층형 폴리에틸렌하수관을 접합하는 SUS 밴드 소켓(A형)을 설치하는 데 대하여 적용한다.
(2) 설치(접합)시 필요한 공구

  • 복스렌치(Wrench)-19㎜ 또는 스패너(Spanner)-19㎜, 고무망치(Rubber Hammer), WD-40, 장갑, 헝겊이나 천 등

(3) 설치(접합)방법
가)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나)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다)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라)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마) 분리형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 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바)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 순으로 스패너 (19㎜) 및 복스렌치(19㎜)등의 손 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이 되도록 조임 한다. (조임 간 고무 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사)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바. 기타사항
(1) 관의 유효길이는 6M로 한다.
(2) 관의 시공시 터파기 및 관기초, 되메움 등은 일반시방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특별시방 및 일반 계약조건에 따른다.
4.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4.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펌프비트는 PC집수정(600×600×800)을 설치하고 상부에 스틸그레이팅(700×700×50) 덮개를 설치하며, 집수정은 다짐한 기초면 위에 수평으로 거치하고 그레이팅은 덮개틀에 밀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관련시방

  • 본 시방서 "가설공사"절
  •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
  • 본 시방서 "거푸집공"절
  • 본 시방서 "철근공"절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

(3) 주요내용
가) 맨홀
나) 집수정
다) 측구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3) 관련시방
  • 표준시방서 KCS 61 00 00 : 2017 하수관로공사

다. 제출물
(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품자료
가)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의 확인서
  •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2.2 자재
가. 재료
(1)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철근은 본 시방서 "철근공"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D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 플룸관 및 벤치 플룸관은 KS F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404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6) PE플룸관,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2.3 시공
가. 공통사항
(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및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조건 확인
(1) 작업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지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맨홀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쪼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집수정
(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측구
(1) 측구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5) 플륨관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PE수로관
가)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PE 수로관 부설은 매 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시공 허용오차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2개소

폭 a3
-50
높이 h,h1
-30
연장1
-20

자. 보호 및 청소
(1) 마무리 된 공사는 본 시방서 "가설공사" 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3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4.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부지내 옥외 상수도관의 부설 및 이음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배수관 및 급수관 설치와 부대시설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2) 관련시방

  •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
  • 본 시방서 "콘크리트공"절

(3) 주요내용
가) 관 부설
나) 관 절단
다) 관 보호
라) 기설관 연결
마) 밸브 설치
바) 통수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 밸브
  • KS B 2332 제수 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 KS B 2350 주철밸브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이음관
  • 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8-1 수도용 플라싁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일반사항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싁배관계 시스템-폴리에틸렌(PE)-제2부: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싁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 KS M 3408-4 수도용 플라싁배관계-폴리에틸렌(PE)-제4부:연결구 일체형 관
  • KS M 3411 산업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2)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3) 관련시방
  • 표준시방서 KCS 57 00 00 : 2022 상수도공사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4) 관련법
가) 수도법 제18조
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다)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제품자료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보증
(1) 배관 기능자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 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 이라 한다. )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상수도관매설을 위해 파낸 터파기 바닥면은 건조시켜야 한다.
4.3.2 자재
가. 공통사항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3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관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부속재료
(1)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라. 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SPS-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옥외소화전은 소방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 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3.3 시공
가. 공통사항
(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절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나. 관 부설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4)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5)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7) 관의 매설은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 하고, 충분한 매설심도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보온처리 한다.
다. 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계약상대자는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설관 연결
(1) 신설관과 기설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바. 밸브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사.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펌프, 게이지 등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상수도관 통수시험을 하였을 때 이미 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3.4 수도용 PE관 접합 및 부설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상수, 지하수 및 처리수 이송관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폴리에틸렌관(이하 “PE관”이라 한다)과 이음관의 제작 및 취급, 보관방법, 접합, 부설,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취급 및 보관
(1) HDPE PIPE를 저장 또는 운송시,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 보호캡을 씌운다.
(2)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면을 정리하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3) HDPE PIPE 하역시 포크형 기중기나 지게차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해야 하며, 로프를 이용한 하역 시에는 PIPE의 중앙부분을 결속하여 하역한다.
(4) HDPE PIPE는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Black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물성변화가 없음)
(6) 관을 지면에 저장할 때는 돌이나 날까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PIPE를 적재한다.
(7) 여러 규격의 PIPE을 한 장소에 적재 시에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맨 밑바닥에 쌓아야 한다.
(8) 관을 쌓을시 무리하게 쌓으면 밑바닥의 관은 원형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과다하게 적재를 피해야 하며, 파이프의 권장 적재열 수는 다음과 같다.
가) Ø100(적재열수: 45), Ø150(27), Ø200(24), Ø250(17), Ø300(13), Ø350(12), Ø400(11), Ø450(10), Ø500(9), Ø550(8), Ø600(7)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두께 (피복토),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설
가) 일반사항
1) 관의절단
관은 관의 중심선과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배관방법
배관 및 Flange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선 배관
50A 이하의 관은 소켓을 사용하여 연장하며, 관경이 75A 이상에서는 직선상태로 소켓용착을 하여 관을 연장시킨다.
4) 이음관 배관
관경이 75A 이하의 배관인 경우 소켓융착으로 이음관을 연장하며, 100A 이상의 경우 버트 융착으로 이음관을 융착․접합한다.
5) 굴곡 배관
① 굴곡배관시 곡률반경이 관의 외경의 15배 이상이 확보될 경우에는 관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곡관을 사용하지 않고, 관을 굴곡시켜서 배관한다.
② ①항의 경우 이음부가 있는 경우 외경의 25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①, ②항의 곡률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곡관을 사용하여 배관토록 한다.
6) 타관과의 연결
타관과 연결시 HDPE FLANGE(STUB END & RING FLANGE)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7) 관의 보호
① 매몰관의 도로 하단부에 부설될 경우에 강관 Sleeve을 설치한다.
② 노출관인 경우 관 표면을 Wrapping 하여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내면 비드 제거
접합한 후에는 비드가 전원주(파이프 및 이음관둘레)에 걸쳐 존재하여야 하며, 융착부위 내면 돌기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무공관에 한 한다)
나) 관리사항
1) 관 부설용 소요재료 및 부품은 미리 시공장소 인근에 반입하여야 하며, 적재창고를 확보토록 한다.
2) 매설관의 부설에 앞서 감독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공급자의 시험비용 부담으로 각종 시험을 하며 관체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전량 반품조치 한다.
3) 관 매설을 위한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지반을 확인하고 관 및 연결부품을 부설위치에 운반 거치한다. 이때 이음관 및 배수관체 안으로 흙이나 이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구를 씌워야 한다.
4) 매설관의 구배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체수 등 나쁜 현상이 생기지 않게 유의 해야 한다.
5)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유의 해야 한다.
(3) 관접합 방법
가) 융착(Fusion)
융착이란 모재 자체를 용융시켜서 용융상태에서 접하하는 것을 말하며, 온도, 압력, 시간이 융착 접합시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3요소 이므로, 융착접합의 기본적인 공정인 작업준비․가압용융․가열유지․히터제거․압착․냉각 및 용융부위 확인의 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기 사양(Fusion Tool Specification)
융착기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명 칭
규 격
사 용 범 위
전력소모량
전압/전류
대형융착기
BF5
600 ~ 350A
600 ~ 350A 까지 파이프 및 Fitting 접합
12 kw
220V
소형융착기
BF3
300 ~ 100A
300 ~ 100A 까지 파이프 및 Fitting 접합
4.8 kw
110V/50A

다) 융착방법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설 명 도
1)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2) 관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3) 클램프를 열고 융착하고자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장착한다.
4)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5)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 전압확인
  • 손상 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는 그부분을 절단 제거

6)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클램프를 견고하게 조인다.
7) 면취기에 전원을 넣고 회전시킨다.
8) 클램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낸다.
9) 균일한 테이프 모양의 지스러기가 나오면 2~3회 공회전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10) 면취기에 전원을 끄고 제거시킨다.
11) 절삭된 지스러기를 제거한다.

  •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이 가해지도록 한다.
  • 양면에서 균일한 면이 나올때까지 계속한다.
  • 면취기를 제거할때 회전상태에서 클램프를 이동시키고 완전히 열린 다음 회전을 멈추고 제거한다.

12)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가 확인한다.
13) 관 접합부위의 오차및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두께의10%이내)
14) 클램프를 후진시켜 관 사이에 히터를 설치한다.

  • 관의 수평, 수직상태 확인.

- 히터의 온도 확인 (210℃ ± 10℃)

15)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둘레에 비드가 나올때까지 가열한다.
16) 융착되는 부위에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가열유지한다.

  •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 가열유지시간

(융착조견표참조)

17) 가열유지가 끝나면 클램프를 후방으로이동하고 히터를 신속히 제거한다.
18) 즉시 적절한 합력을 가하여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융착한다.

  • 압착시간

(융착조견표참조)

19) 압착후 일정기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를 탈착한다.
20) 관의 연결이 양호한가 눈으로 확인한다.

  • 냉각시간

(융착조견표참조)

(4) 맞대기 융착 조견표
(기준 : SDR11)
융착종류
호 칭
가압용융
가열유지
히터제거
압 착
냉 각
맞대기
150
관둘레 2~3㎜
비드발생시까지
(300A이상 3~4㎜)
130초
5초이내
60초
10분이상
200
150초
20분이상
300
210초
25분이상
400
290초
30분이상
가압력(㎏/㎠)
1.0~1.5
0.1~0.15

1.0~1.5
1.0~1.5

4.4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및 분배수조 배관
4.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분배수조 배관 및 인입관로 교체 공사 중 스테인리스 강관(φ700 ㎜, 용접식)의 부설·용접·플랜지 접합과 이중벽 PE관(D700)과의 연결, 관로 보호 콘크리트 및 관통부 지수 처리에 적용한다.
(2) 분배수조 배관의 토목·기계 시공 범위는 설계도면에 표시한 공사 구분(관통 슬리브 기준)에 따르며, 같은 구간의 스테인리스 강관·플랜지 및 접합을 중복하여 시공하거나 계상하지 않는다.
나. 참조규격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다. 제출물
(1) 배관 시공상세도(관 배치, 용접 및 플랜지 상세, 지지 및 보호콘크리트 상세), 재질 증명서, 용접 절차서 및 용접사 자격 증빙서류
4.4.2 자재
(1) 스테인리스 강관 및 플랜지는 STS 304 이상의 재질로 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관경 및 두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PE 플랜지(이중벽 PE관 플랜지 단관 D700, SUS 플랜지 부착형) 및 환봉지지연결구(D700)는 이중벽 PE관 제조사의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3) 관통부 지수재는 수팽창 고무지수재(20×20 ㎜) 및 실런트(20×25 ㎜)를 사용한다.
4.4.3 시공
가. 운반 및 거치
(1) 대구경 관은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며, 줄걸이는 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섬유벨트를 사용한다. 인양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한다.
(2) 관은 설계 위치와 구배에 맞추어 거치하고, 받침대로 임시 고정한 후 접합한다.
나. 용접 및 플랜지 접합
(1) 스테인리스 강관의 현장 용접은 자격을 갖춘 용접사가 TIG 또는 피복아크 용접으로 시행하며, 용접부는 외관검사 및 필요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 후 산세 및 부동태화 처리를 하고, 탄소강 공구가 스테인리스 강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 플랜지 접합은 개스킷을 바르게 끼우고 볼트를 대각선 순서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다. 보호콘크리트 및 지수 처리
(1) 관로 보호 콘크리트는 관이 부상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 후 타설하며, 시공이음면은 치핑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2) 구조물 관통부와 시공이음부에는 수팽창 고무지수재를 연속되게 설치하고, 외부 줄눈은 실런트로 충전한다.
라. 물돌리기 및 시험
(1) 인입관로 교체 중에는 이 시방서 제4장 13. 유입관로 물돌리기에 따라 유입수를 우회시켜 미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다.
5. 포장 공사
5.1 보조기층
5.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5.1.2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7-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라.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3 시 공
가.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hp:fwSpace/>㎜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라. 다 짐
(1)<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hp:nbSpace/>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마.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hp:fwSpace/>㎜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hp:fwSpace/>㎜, 콘크리트 포장은 10<hp:fwSpace/>㎜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바. 두께 측정

(1)<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hp:fwSpace/>㎜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hp:nbSpace/>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1)<hp:nbSpace/>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hp:nbSpace/>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hp:nbSpace/>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포장
5.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슬러지 적치장 및 관로 굴착부 복구를 위한 두께 200 ㎜의 무근 콘크리트 포장(인력 포설, 와이어메쉬 #6-100×100 보강, PE필름 분리막 및 양생 포함)과 수축줄눈 및 신축줄눈 설치에 적용하며,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출물
(1)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줄눈 배치도, 시공계획서(타설·양생·교통통제 계획 포함)
5.2.2 재료
(1)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축줄눈재 및 주입줄눈재는 KS 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와이어메쉬는 KS D 7017에 적합한 용접철망(#6-100×100)으로 하고, 겹이음은 1눈금(100 ㎜) 이상으로 한다.
(4) 분리막 및 양생용 비닐은 두께 0.1 ㎜ 이상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한다.
5.2.3 시공
(1) 기온이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한중 또는 서중 콘크리트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2) 보조기층 면의 다짐 상태와 계획고를 확인한 후, 강재 거푸집 또는 유로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여 충분히 다진다. 보조기층 위에는 PE필름 분리막을 겹침폭 100 ㎜ 이상으로 빈틈없이 깔고, 와이어메쉬는 포장 표면에서 두께의 1/3 깊이에 위치하도록 받침재로 고정하거나 2층 타설로 설치한다. 와이어메쉬는 줄눈 위치에서 끊는다.
(3) 표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한 후 빗자루 등으로 조면 마무리를 하며, 적치장은 배수 구배를 확보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한다.
(4) 수축줄눈은 4∼6 m 간격으로 커팅하고, 구조물 및 기존 포장과 접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여 주입줄눈재로 채운다.
(5) 마무리 직후부터 PE필름 피복 등에 의한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양생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양생 기간 중에는 차량 및 장비의 출입을 통제한다.
(6) 포장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 또는 -15 ㎜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하며, 표면 평탄성은 계획고 ±15 ㎜ 이내로 한다.
6. 부대시설 공사
6.1 잡철물 공사
6.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본 시방에 의해서 제공되는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 구거 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 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가이드레일의 지지브래킷,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 클립, L형강 및 브래킷, 정착물, 연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3)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다) 설치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다. 제출자료
(1)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상세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강재,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6.1.2 자재
가. 재료
(1)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악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 강재료
(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8308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연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연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연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 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 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워야 한다.
(6) 쇠살
가) 막대식 쇠살
1)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이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2)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이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3) 설치에는 필요한 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유공박판쇠살
1)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mm 이상인 구조용 박강판을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 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추 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2)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7) 보행로
가)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박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나)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차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다) 보행로 패널은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하여야 한다.
마)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 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응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배수구거
가)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나) 덮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다)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의 배수구거 덮개는 미끄럼방지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라)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전으로 칠하여야 한다.
(9) 사다리
가)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하여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나)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방지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 이상의 홈파기를 하여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은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11) 그라우트 :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연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사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시선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연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B 59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보수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8308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라. 청소 및 도장
(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가) 제작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바로 전에 전동공구로 청소하여 철설,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나)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2) 도금한 금속재
가) 도장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도장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나)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하도도장은 공장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1.3 시공
가. 설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퇴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제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사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공사와 구조용 강재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도장
설치 후에는 노출된 도장면. 현장용접부 및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표면은 필요한 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도장에 대해서 명시한 것과 같은 하도도장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2 난간, 고정식 사다리 및 철제계단
6.2.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유입유량계 및 침전조 주변 안전난간(스테인리스 A·B-TYPE, H=1.2 m), 관리동 등받이형 고정식 사다리(H=7.0 m), 농축조 상부 철제계단(L3,700×W900×H2,000, 안전난간 H=1.2 m 포함, 제작·설치) 및 기존 침전조 개구부 STS 커버(4,000×1,500×5t) 설치에 적용한다.
(2) 토목 안전난간은 설계도면(C-02)에 표시한 위치(TYPE-A: 유입유량계실 23.8 m, 슬러지 적치장 14.4 m, 높이보강 13.4 m, 1.7 m / TYPE-B: 4.8 m)에 한하여 시공하며, 기계설비의 난간대와 철제계단에 포함된 안전난간은 각각의 해당 시방에 따르고 같은 위치에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6.2.2 자재
(1) 난간은 STS 304 파이프(상부 난간대 Φ50.8×1.5t, 기둥 및 중간 난간대 Φ31.8×1.2t)로 한다. A-TYPE(평지부) 기둥은 베이스 플레이트(100×100×4.0t)와 STS 스트롱 앵커(Φ10, L=100, 4개)로, B-TYPE(계단부) 기둥은 STS 플레이트(150×150×5t)와 STS 앵커바(Φ16, L=350)로 고정한다.
(2) 고정식 사다리 및 등받이울은 STS 플랫바, STS 환봉 및 STS 앵커볼트로 제작하고, STS 커버는 설계도면의 규격에 따른다. 철제계단은 안전난간(H=1,200)을 포함하여 제작·설치하는 제품(현장설치도)으로 하며, 설치 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3 시공
(1) 난간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상부 난간대까지 1.2 m로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구조(상부 난간대 90 ㎝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 ㎝ 이상, 임의 방향 100 ㎏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디딤대 간격 300 ㎜ 내외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높이 2.5 m 이상 부분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며, 상단은 출입구 바닥면보다 60 ㎝ 이상 연장한다.
(3) 철제계단은 디딤판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 양측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며, 앵커로 기초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 STS 커버는 개구부에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점검 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되 임의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5) 앵커 천공 시 기존 구조물의 철근 및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완료 후 고정 상태를 검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3 메쉬휀스 설치
6.3.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시설 경계부의 메쉬휀스(W2,000×H1,800, 8경간) 및 출입문(W1,000×H2,000) 설치에 적용하며, 자재는 이 시방서 제5장 7. 메쉬휀스에 따른다.
6.3.2 시공
(1) 휀스 기둥은 설계도면의 간격으로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타설한다.
(2) 망은 처짐 없이 팽팽하게 고정하고, 출입문은 원활하게 개폐되며 잠금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6.4 기존 구조물 개구부 보수 및 시공이음 처리
6.4.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기존 침전조 개구부 및 신·구 콘크리트 접합부의 보수(치핑, 실런트 충전, 수팽창 지수재 설치)에 적용한다.
6.4.2 시공
(1)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인력 치핑으로 레이턴스와 취약부를 제거하고, 청소 후 습윤 상태로 하여 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수팽창 고무지수재는 이음면 중앙에 연속되도록 고정하며, 타설 전에 물에 젖어 팽창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실런트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백업재를 넣고 공극 없이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수조 상부 작업 시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 완료 후 해체한다.
7. 탈수기실 환기설비 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탈수기실의 환기를 위한 덕트내장형 송풍기(Φ650 ㎜, 직결식, 호칭번호 063(#4), 편흡입 천장행거형),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 덕트(D650, t=0.8 ㎜, L=10 m) 및 점검구, 원심력식 알루미늄 벤틸레이터(D900) 설치와 이에 따르는 지붕 슬래브 개구부 설치(철근콘크리트 철거, 코어드릴 D200, 바닥 및 벽체 컷팅), 방수턱(1.2×1.2×0.5H) 및 수밀코킹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 및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를 따른다.
7.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환기장치, 밀폐공간)
∙ 소음·진동관리법
나. 관련 기준
∙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 KCS 31 25 20 환기설비공사
∙ KCS 31 50 10 10 방진설비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7.1.3 제출물
(1) 송풍기 및 벤틸레이터의 제품자료(풍량·정압·소음 성능곡선, 전동기 사양), 시공상세도(덕트 경로, 행거 및 지지 상세, 개구부·방수턱 상세)
(2) 개구부 설치를 위한 구조 검토자료(철근 절단 범위 및 보강 방법)
(3) 시운전 결과보고서(풍량, 소음, 진동, 전류 측정값)
7.2 자재
7.2.1 송풍기 및 벤틸레이터
(1) 송풍기는 덕트내장형 직결식으로 설계도서의 풍량 및 정압을 만족하여야 하며, 탈수기실의 습기 및 부식성 분위기에 견디는 내식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벤틸레이터는 원심력식 알루미늄 공장용(D900)으로 하고, 빗물 유입 방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2.2 덕트 및 부속
(1) 덕트는 아연도금강판 스파이럴 덕트(D650, t=0.8 ㎜)로 하고, 송풍기 접속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 덕트 경로에는 점검구(Φ600)를 설치한다.
(2) 행거 및 지지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 재질을 사용한다.
7.2.3 방수턱 및 실링재
(1) 방수턱은 철근콘크리트로 설계도면의 규격(1.2×1.2×0.5H)에 따라 시공하고,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50×20 ㎜)를 사용한다.
7.3 시공
7.3.1 개구부 설치
(1) 슬래브 및 벽체의 개구부 위치는 철근 탐지 등으로 주요 철근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개구부는 커터로 절단한 후 소형 전기식 브레이커로 철거하거나 코어드릴로 천공하며, 절단된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강하고 노출 철근은 녹막이 처리한다.
(3) 작업 중 하부 탈수기 등 기존 설비에 낙하물이나 분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한다.
7.3.2 방수턱 및 방수
(1) 벤틸레이터 설치부 주위에는 방수턱을 설치하고, 방수턱과 기존 슬래브의 접합면은 치핑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2) 방수턱 외면과 치켜올림부는 이 시방서 3.4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와 연속되도록 방수하고, 벤틸레이터 플랜지와 방수턱의 접합부는 폴리우레탄 실링재로 수밀코킹한다.
7.3.3 송풍기 및 덕트 설치
(1) 송풍기는 천장 행거로 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매달고,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행거를 사용한다.
(2) 덕트는 이음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접합하고, 덕트 지지 간격은 KCS 31 20 20에 따른다.
(3) 송풍기 전원 및 제어 배선은 전기 시방서에 따르며, 운전 전 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7.3.4 시험 및 검사
(1)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풍량, 소음, 진동, 운전 전류가 설계값 및 제작사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 강우 시 또는 살수시험으로 벤틸레이터 및 방수턱 주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3.5 작업 전 환기 운전 기준
(1) 탈수기실(체적 850 ㎥)에 작업자가 출입하기 전에는 송풍기와 벤틸레이터를 가동하여 실내 공기를 2회 이상 치환하여야 한다. 이때 유효 환기풍량은 급기량과 배기량 중 작은 값으로 하며, 계획 배기량(100 ㎥/min) 기준 작업 전 환기시간은 17분 이상으로 한다.
(2) 환기 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등) 농도를 측정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정공기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출입하며, 작업 중에도 환기를 계속한다.
제4장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자가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나.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 공사계획 및 관리
가.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다.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②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③ 설계조건
④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⑤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⑥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⑦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hp:fwSpace/>․<hp:fwSpace/>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⑧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가)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관리
(1) 측량
가)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1.6 자재관리
가.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다. 시험 및 검사”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다.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7 안전관리
가.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2.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나.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2.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2.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시공
2.3.1 가설공급설비
가.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나.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hp:fwSpace/>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도 기준 >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hp:fwSpace/>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라.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hp:fwSpace/>℃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사.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hp:fwSpace/>․<hp:fwSpace/>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자.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가설시설물
가.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hp:fwSpace/>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사.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차.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카.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hp:fwSpace/>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파.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하.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창고
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hp:fwSpace/>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갸.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냐.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3. 건설지원장비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3.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3.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자재
내용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가.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가)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2)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2)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3)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2)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나)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2) 당일 작업상황 파악
3)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라.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3.2 양중장비
가.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나.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hp:fwSpace/>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와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hp:fwSpace/>kV ∼ 50<hp:fwSpace/>kV
3.0<hp:fwSpace/>m 이상
350<hp:fwSpace/>kV ∼ 500<hp:fwSpace/>kV
7.5<hp:fwSpace/>m 이상
50<hp:fwSpace/>kV ∼ 200<hp:fwSpace/>kV
4.5<hp:fwSpace/>m 이상
500<hp:fwSpace/>kV ∼ 750<hp:fwSpace/>kV
10.0<hp:fwSpace/>m 이상
200<hp:fwSpace/>kV ∼ 350<hp:fwSpace/>kV
6.0<hp:fwSpace/>m 이상
750<hp:fwSpace/>kV ∼ 1000<hp:fwSpace/>kV
12.5<hp:fwSpace/>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hp:fwSpace/>kV ∼ 50<hp:fwSpace/>kV
1.2<hp:fwSpace/>m 이상
350<hp:fwSpace/>kV ∼ 500<hp:fwSpace/>kV
5.7<hp:fwSpace/>m 이상
50<hp:fwSpace/>kV ∼ 200<hp:fwSpace/>kV
2.7<hp:fwSpace/>m 이상
500<hp:fwSpace/>kV ∼ 750<hp:fwSpace/>kV
8.2<hp:fwSpace/>m 이상
200<hp:fwSpace/>kV ∼ 350<hp:fwSpace/>kV
4.2<hp:fwSpace/>m 이상
750<hp:fwSpace/>kV ∼ 1000<hp:fwSpace/>kV
10.7<hp:fwSpace/>m 이상

차)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hp:fwSpace/>% 이상인 것
2)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hp:fwSpace/>%를 초과하는 것
3)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4)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나)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다)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라)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마)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바)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사)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아)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자)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차)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가) 추락·충돌 방지
1)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낙하·협착 방지
1)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6)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다) 전도 방지
1)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가)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가)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3 근로자 탑승장비
가.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hp:fwSpace/>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hp:fwSpace/>%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hp:fwSpace/>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가) 추락 방지
1)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낙하 방지
1)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도 방지
1)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3)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5)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협착 방지
1)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충돌 방지
1)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2)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바) 화재 방지
1)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정비 및 수리
1)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2)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hp:fwSpace/>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hp:fwSpace/>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hp:fwSpace/>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hp:fwSpace/>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hp:fwSpace/>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hp:fwSpace/>%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가) 추락 방지
1)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낙하 방지
1)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협착 방지
1)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감전 방지
1)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정비 및 수리
1)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hp:fwSpace/>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hp:fwSpace/>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hp:fwSpace/>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가) 낙하 방지
1)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3)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협착·충돌 방지
1)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3)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전도 방지
1)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정비 및 수리
1)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2)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2)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시설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마.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hp:fwSpace/>물환경보전법
∙<hp:fwSpace/>대기환경보전법
∙<hp:fwSpace/>환경정책기본법
∙<hp:fwSpace/>하수도법
∙<hp:fwSpace/>소음⋅진동관리법
∙<hp:fwSpace/>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나.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4.1.3 제출물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공사면적 1,000<hp:fwSpace/>㎡<hp:fwSpace/>이상 또는 총연장 200<hp:fwSpace/>m<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hp:fwSpace/>㎡<hp:fwSpace/>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다.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나)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다)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①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③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④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라.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바.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사.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4.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토사유출 저감시설
가.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가)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나)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2)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가)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다)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hp:fwSpace/>m<hp:fwSpace/>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hp:fwSpace/>㎞<hp:fwSpace/>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hp:fwSpace/>㎞<hp:fwSpace/>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라)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마)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바)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사)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마)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hp:fwSpace/>㎜<hp:fwSpace/>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hp:lineBreak/>※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다)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hp:fwSpace/>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라)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라.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방진망
(1) 방진망은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한다.
(2)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4)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사.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아.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hp:fwSpace/>m 이상, 수압 3<hp:fwSpace/>㎏/㎠)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hp:fwSpace/>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hp:fwSpace/>㎜<hp:fwSpace/>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자.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카.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가.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다. 유수분리시설
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4.3.3 토사유출 저감시설
가.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나.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가.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4.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가.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4.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가.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5.1.3 용어의 정의
∙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5.1.4 제출물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나.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다.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hp:fwSpace/>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마.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5.2 자재
5.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hp:fwSpace/>%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hp:fwSpace/>%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hp:fwSpace/>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5.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5.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hp:fwSpace/>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3. 시공
5.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3.2 시공 허용오차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나. 수직오차
(1) 높이가 30<hp:fwSpace/>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hp:fwSpace/>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hp:fwSpace/>mm 이하
(2) 높이가 30<hp:fwSpace/>m<hp:fwSpace/>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hp:fwSpace/>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hp:fwSpace/>mm 이하
다.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hp:fwSpace/>mm 이하
(2) 슬래브에 300<hp:fwSpace/>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hp:fwSpace/>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hp:fwSpace/>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hp:fwSpace/>mm 이하
라.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hp:fwSpace/>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hp:fwSpace/>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hp:fwSpace/>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hp:fwSpace/>mm 이하
마.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hp:fwSpace/>mm 미만 : +9<hp:fwSpace/>mm, -6<hp:fwSpace/>mm
② 단면치수가 300<hp:fwSpace/>mm 이상 ~ 900<hp:fwSpace/>mm 미만 : +13<hp:fwSpace/>mm, -9<hp:fwSpace/>mm
③ 단면치수가 900<hp:fwSpace/>mm 초과 : +25<hp:fwSpace/>mm, -19<hp:fwSpace/>mm
바.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hp:fwSpace/>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hp:fwSpace/>mm 이하
(2) 홈
① 폭이 50<hp:fwSpace/>mm 이하인 경우 : 3<hp:fwSpace/>mm
② 폭이 50<hp:fwSpace/>mm 초과 ~ 300<hp:fwSpace/>mm 이하인 경우 : 6<hp:fwSpace/>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hp:fwSpace/>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hp:fwSpace/>mm
② 기타의 경우 : 9<hp:fwSpace/>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hp:fwSpace/>mm
② B급 : 6<hp:fwSpace/>mm
③ C급 : 13<hp:fwSpace/>mm
사.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hp:fwSpace/>mm, -6<hp:fwSpace/>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hp:fwSpace/>mm
5.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hp:fwSpace/>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hp:fwSpace/>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5.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강관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hp:fwSpace/>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hp:fwSpace/>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hp:fwSpace/>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5.3.5 시스템 동바리
가.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hp:fwSpace/>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hp:fwSpace/>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5.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가.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hp:fwSpace/>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나.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 표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설계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hp:fwSpace/>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hp:fwSpace/>MPa 이상으로 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6)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7)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하부 슬래브 및 보 타설 시 설치한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10 현장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나.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매스 콘크리트
②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④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⑤ 터널 라이닝
⑥ 수중 콘크리트
⑦ 영구 거푸집
⑧ PC(Precast Concrete) 패널 거푸집
⑨ 현수식 거푸집
⑩ 수밀 콘크리트
⑪ 고유동 콘크리트
⑫ 고강도 콘크리트
6.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6.1.3 용어의 정의
∙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는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강선을 사용하여 미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립하는 것으로, 제작공장 또는 제작장에서 생산된 일정한 형태의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preplaced concrete) :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 넣고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 현수식 거푸집 : 건축물의 지하층 역타시공 시 거푸집 지지틀을 와이어로 지지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현수장치로 하강시켜 주로 무지보 공법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6.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6.2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6.3 시공
6.3.1 매스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설계 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에 따른 온도관리를 반영하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재료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방열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타설 후 큰 폭의 기온저하가 예상되거나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존치기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
(3)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수 파이프가 거푸집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거푸집의 재설치 후 냉각수 파이프의 재연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대규모 면적에 설치되는 거푸집의 경우 인양 및 재설치를 위해 분절된 거푸집의 배치, 개수, 크기 및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앵커에 의해 지지되는 외팔보 형태의 거푸집의 경우 거푸집을 지지하는 앵커 및 트러스 보 등은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근접하여 버켓(bucket)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매스 콘크리트의 기초는 견고한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되는 거푸집은 록앵커, 쐐기 및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수직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널의 이음부, 거푸집 코너 부위 등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가 작아진 후 실시하여야 하며, 앵커 인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양생시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균열검사를 실시하여 유해한 온도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작업 중에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전에 떼어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두어야 하므로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거푸집의 구속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거푸집의 탄성변형에 기인한 부재들의 처짐은 설계 및 해체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싱 중 슬래브의 들림 현상에 따른 지지 동바리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조기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증기양생과 같은 촉진양생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스 강선이 충분한 강도로 인장되어 콘크리트가 설계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장 타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7) 쉬스관과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타르 블럭이어야 하며, 쉬스관과 쉬스관 사이에는 모르타르 블럭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과 색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2) 간격재, 인양고리, 매립물 등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인양고리와 같은 인양장치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는 면에 설치가 용이한 위치에 고정하며, 녹 방지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적용부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값에 도달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에 따른 강도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 가능하도록 거푸집 형태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8) 거푸집은 정밀도가 높고 부재간의 접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3.4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1)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측압은 굵은 골재의 압력과 모르타르 압력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의 배합, 온도, 상승속도, 타설높이, 굵은 골재의 공극률, 거푸집의 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굵은 골재를 투입하거나 또는 모르타르 주입 시의 측압 및 주입 후의 팽창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상부에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분에 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부 및 주입관 등에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5 수중 콘크리트
(1)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은 물, 특히 해수 등에 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에 쓰이는 재료 및 박리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유수나 파도에 의해 부상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는 되도록 간단한 구조이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상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립하여 수중에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이음면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유수에 의해 콘크리트가 씻겨나가거나 연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중 작업 전에 거푸집의 상세 및 작업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위치조정 및 해체에 유압장비 등의 특수한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6.3.6 영구 거푸집
(1) 영구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급자의 자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지침에는 크기, 경간, 고정방법, 부속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이어치기 단부(시공조인트)에 사용하는 영구 거푸집은 이어치기 전과 후의 콘크리트 부재 간에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공 전에 두께, 형태, 치수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에는 필요한 경우, 침투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지름 5~10<hp:fwSpace/>m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조건의 연속성이 고려된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강제 갑판이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제 갑판의 단부 막음용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 갑판과의 접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강제 갑판의 경우에는 KDS 21 50 00에서 보 형식의 동바리에 해당하는 안전율을 적용한다.
(7) 라스 거푸집과 같이 유연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설 시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용 가새나 앵커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게 되는 영구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상압력에 의해 탈락되거나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영구 거푸집은 용도와 사용부위에 따라 KCS 21 50 05의 변형기준과 시공 허용오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시에 권장하는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3.7 PC 패널 거푸집
(1)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PC 패널 거푸집은 7.3.6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구조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PC 패널 거푸집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에 국한한다.
(2) PC 패널 거푸집은 구조기술자의 구조계산과 거푸집의 지지방법 및 마감의 두께와 종류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PC 패널 거푸집간의 부착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조면 처리를 하거나 홈을 만든다.
② 앵커장치를 만든다.
③ ①과 ②의 조합
6.3.8 수밀 콘크리트
(1) 거푸집의 긴결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세퍼레이터 등의 아래 쪽에는 블리딩 수가 고여서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9 고유동 콘크리트
(1)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면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폐쇄공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상면의 적절한 위치에 공기빼기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는 거푸집 판재의 재질이나 박리제의 종류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6.3.10 고강도 콘크리트
(1)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하는 도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할 때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으며, 높은 수화열로 인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7. 비계공사 일반사항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7.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7.1.4 제출물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나.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다.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시스템 비계 적용 불가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은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① 높이 31<hp:fwSpace/>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hp:fwSpace/>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⑥ 본 공사 시공시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를 적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시공전 관계전무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받아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마.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7.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7.3 시공
7.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hp:fwSpace/>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7.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hp:fwSpace/>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7.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7.3.7 현장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다.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8. 비계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8.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8.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8.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자재
8.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2.5 기타 비계
가.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hp:fwSpace/>%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hp:fwSpace/>%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hp:fwSpace/>%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hp:fwSpace/>%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나.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8.3.2 시스템 비계
가.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hp:fwSpace/>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8.3.3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hp:fwSpace/>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hp:fwSpace/>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hp:fwSpace/>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hp:fwSpace/>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hp:fwSpace/>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hp:fwSpace/>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hp:fwSpace/>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hp:fwSpace/>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hp:fwSpace/>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다.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hp:fwSpace/>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hp:fwSpace/>mm ∼ 200<hp:fwSpace/>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hp:fwSpace/>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라.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hp:fwSpace/>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마.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hp:fwSpace/>m 이하, 수평방향 5<hp:fwSpace/>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8.3.4 강관틀 비계
가.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hp:fwSpace/>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hp:fwSpace/>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hp:fwSpace/>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hp:fwSpace/>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hp:fwSpace/>m, 수평방향 8<hp:fwSpace/>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hp:fwSpace/>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hp:fwSpace/>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8.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8.3.6 기타 비계
가.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hp:fwSpace/>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hp:fwSpace/>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hp:fwSpace/>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hp:fwSpace/>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hp:fwSpace/>m 이하이어야 하며, 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hp:fwSpace/>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hp:fwSpace/>mm ∼ 200<hp:fwSpace/>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hp:fwSpace/>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라.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9. 작업발판 및 통로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9.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9.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9.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9.3 시공
9.3.1 작업발판
(1) 높이가 2<hp:fwSpace/>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hp:fwSpace/>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hp:fwSpace/>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hp:fwSpace/>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hp:fwSpace/>m 이내마다 너비 1.2<hp:fwSpac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hp:fwSpace/>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hp:fwSpace/>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hp:fwSpace/>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hp:fwSpace/>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hp:fwSpace/>mm × 30<hp:fwSpace/>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hp:fwSpace/>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hp:fwSpace/>mm
330<hp:fwSpace/>mm
350<hp:fwSpace/>mm
370<hp:fwSpace/>mm
22°
19°
17°
14°
400<hp:fwSpace/>mm
430<hp:fwSpace/>mm
450<hp:fwSpace/>mm
470<hp:fwSpace/>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hp:fwSpace/>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hp:fwSpace/>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hp:fwSpace/>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hp:fwSpace/>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사다리에는 5<hp:fwSpace/>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hp:fwSpace/>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hp:fwSpace/>mm ∼ 3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hp:fwSpace/>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0.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0.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0.1.4 제출물
가.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나.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다.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라.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0.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3 시공
10.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0.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11. 추락재해 방지시설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나.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1.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hp:fwSpace/>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hp:fwSpace/>mm 이하일 것
11.2 자재
11.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hp:fwSpace/>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hp:fwSpace/>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hp:fwSpace/>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hp:fwSpace/>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hp:fwSpace/>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11.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hp:fwSpace/>mm × 45<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hp:fwSpace/>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hp:fwSpace/>mm 이상
형강
KS D 3503
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5<hp:fwSpace/>mm
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5<hp:fwSpace/>mm

11.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11.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시공
11.3.1 추락 방호망
가. 시공
(1) 설치 높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hp:fwSpace/>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hp:fwSpace/>% ∼ 18<hp:fwSpace/>%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hp:fwSpace/>m를 넘는 것은 3<hp:fwSpace/>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hp:fwSpace/>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hp:fwSpace/>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

나.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11.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hp:fwSpace/>m<hp:fwSpace/>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hp:fwSpace/>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hp:fwSpace/>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hp:fwSpace/>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hp:fwSpace/>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hp:fwSpace/>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hp:fwSpace/>mm 합판과 45<hp:fwSpace/>mm × 45<hp:fwSpace/>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hp:fwSpace/>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hp:fwSpace/>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hp:fwSpace/>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1.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1.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hp:fwSpace/>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 1.5<hp:fwSpace/>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hp:fwSpace/>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11.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hp:fwSpace/>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hp:fwSpace/>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hp:fwSpace/>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hp:fwSpace/>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hp:fwSpace/>mm 이상인 경우에는 1.2<hp:fwSpace/>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1.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hp:fwSpace/>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hp:fwSpace/>m 이상, 수평방향 7<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hp:fwSpace/>mm, 두께 :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hp:fwSpace/>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hp:fwSpace/>m, 0.9 ~ 1.2<hp:fwSpace/>m 위치, 수평방향 1.85<hp:fwSpace/>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hp:fwSpace/>mm, 두께 : 2.4<hp:fwSpace/>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1.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나.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2.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hp:fwSpace/>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2.2 자재
12.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hp:fwSpace/>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2.3 시공
12.3.1 낙하물 방지망
가.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hp:fwSpace/>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hp:fwSpace/>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2.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hp:fwSpace/>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hp:fwSpace/>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12.3.3 수직 보호망
가.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hp:fwSpace/>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hp:fwSpace/>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hp:fwSpace/>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12.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hp:fwSpace/>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유입관로 물돌리기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인입관로 및 분배수조 배관 교체 기간 중 유입되는 광산배수를 임시로 우회시키기 위한 수중펌프(16 ㎥/min × 5 mH, 22 kW, 토출구경 250A, 2대: 상용 1대, 예비 1대), 옥외 이중방수형 제어패널(1,500H×600L×330W) 및 고압호스(D250 ㎜, L=115 m)의 설치, 운전 및 해체에 적용한다.
13.1.2 제출물
(1) 물돌리기 계획서(유입량 산정, 펌프 용량 및 대수, 호스 경로, 운전 및 비상대응 계획, 전원 계획)
(2) 펌프 및 호스의 제품자료와 일일 운전기록
13.2 자재
13.2.1 펌프 및 호스
(1) 수중펌프는 1대당 16 ㎥/min × 5 mH(22 kW, 재질 GCD) 이상의 용량으로 하며, 상용 1대로 광산배수의 최대 유입량을 처리하고 예비 1대는 상용 펌프 고장 시 즉시 교대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우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중펌프 및 제어패널은 공사 기간(120일)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물돌리기 완료 후 철거하여 반납한다.
(2) 고압호스(D250 ㎜)는 사용압력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연결부는 알루미늄 캄록 커플러(C형·E형, 250A)를 사용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체결한다.
(3) 제어패널은 옥외 이중방수형으로 하고, 수위에 따른 자동 운전, 과부하·누전 보호 및 운전 상태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3.3 시공
13.3.1 설치 및 운전
(1) 물돌리기 설비는 관로 차단 전에 설치하여 시운전으로 성능을 확인한 후 기존 관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2) 우회된 유입수는 처리공정으로 이송하여 미처리 광산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펌프 운전 중에는 수위, 운전 상태 및 호스 누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정전·고장에 대비한 비상 연락체계와 대응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호스가 도로나 통로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보호커버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5) 임시펌프 운전 기간은 120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용 펌프 1대를 1일 20시간 운전(440 kWh/일)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펌프 운전 전력은 현장 전원을 사용하고, 일일 운전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3.3.2 해체
(1) 본 관로의 통수시험이 완료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물돌리기 설비를 해체하며, 해체 후 주변을 원상 복구한다.
제5장 자재시방
1. 시멘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가. 관련기준 한국산업규격(KS)

  •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사맨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1.2.2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2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라.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바. 벌크시멘트는 저압력(0.035MPa∼0.070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 한다.
1.2.3 검사
가.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1.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가.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위의 표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MgO)
(%)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삼산화황(SO3)
(%)
3.5이하
3.0이하
4.5이하
3.5이하
3.0이하
강열 감량
(%)
3.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C3S
(%)
-
50이하
-
-
-
C2S
(%)
-
-
-
40이상
-
C3A
(%)
-
8.0이하
-
6.0이하
4.0이하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Blaine) (cm3/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르샤틀리에(Lechatelier)(mm)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응결 시간
비 카
시 험
초결 (분)
60이상
60이상
45이상
60이상
60이상
종결 (시간)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수화열
(J/g)
7일
-
290이하
-
250이하
-
28일
-
340이하
-
290이하
-
압축 강도
(Mpa)
1일
-
-
10이상
-
-
3일
12.5이상
7.5이상
20이상
-
10이상
7일
22.5이상
15.0이상
32.5이상
7.5이상
20이상
28일
42.5이상
32.5이상
47.5이상
22.5이상
40이상
91일
-
-
-
42.5이상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특수 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다. 혼합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2)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3)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다음 표와 같이 적합하여야 한다.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hp:fwSpace/>(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hp:fwSpace/>(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hp:fwSpace/>(%)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hp:fwSpace/>(㎜)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hp:fwSpace/>(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hp:fwSpace/>(MgO)
6.0 이하
강 열 감 량<hp:fwSpace/>(1g<hp:fwSpace/>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1.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나. 화학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다. 분말도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라.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마. 응결시간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바.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사.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아. 체분석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2. 골재
2.1 콘크리트용 골재
2.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KS A 5101-1 금속망체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다. 제출물
(1)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가.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2)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4)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5)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하며,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가)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100
5.0
95~100
2.5
80~100
1.2
50~85
0.6
25~60
0.3
10~30
0.15
2~10

비고) 1. 위 표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잔골재이거나 고로슬래그 잔골재일 때는 각각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의 “부순 잔골재”절, KS F 2544 또는 본 시방서의“고로슬래그 잔골재”절에 따른다.
3. 콘크리트 1m3당 시멘트를 250kg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2)나 300kg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관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주 2) AE 콘크리트란 AE 시멘트 또는 AE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3%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4. 위의 표에서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5. 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6.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1) 여기에는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mm에 해당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와 적합하여야 한다.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시험방법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KS F 2511
3.0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KS F 2513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KS F 2503
2.5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 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③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④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100
5
90~100
2.5
80~100
1.2
50~90
0.6
25~65
0.3
10~35
0.15
2~15

주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mm, 0.6mm, 0.3mm, 0.15mm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위의 표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마)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은 종류가 있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 이하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 함유량
(%)
산화칼슘(CaO)
45.0 이하
황(S)
2.0 이하
삼산화황(SO3)
0.5 이하
철(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비중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L)
1.45 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5
5
2.5
1.2
0.5
0.3
0.15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고로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나.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4)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5)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가)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1)(㎜ )

체의 크기(㎜ )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5

357
50~ 5

100
95~
100

35~
70

10~
30

0~5

4
40~20

100
90~
100
20~
55
0~15

0~5

467
40~ 5

100
95~
100

35~70

10~
30
0~5

57
25~ 5

100
95~
100

25~
60

0~10
0~5

67
20~ 5

100
90~100

20~55
0~10
0~5

7
13~ 5

100
90~
100
40~70
0~15
0~5

8
10~2.5

100
85~100
10~
30
0~
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mm 에 해당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다)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내구성
1)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규정값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2 이하
마모율2)
(%)
포장용
KS F 2508
35 이하
기타
KS F 2508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위의 표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상
흡수율
(%)
3 이하
안정성1)
(%)
12 이하
0.08mm 체 통과량 (%)
1.0 이하
마모율
(%)
포장용
25 이하
기타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

부순 굵은
골재 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100

25~
60

0~15 0~5 2

100
90~
100
35~
70
0~15

0~5 3

100
90~
100
35~
70
0~15

0~5 357

100
95~
100

35~
70

10~
30

0~5 4

100
90~
100
20~
55
0~15

0~5 467

100
95~
100

35~
70

10~
30
0~5

57

100
95~
100

25~
60

0~10
0~5

67

100
90~
100

20~
55
0~10
0~5

7

100
90~
100
40~
70
0~15
0~5

78

100
90~
100
40~
75
5~
25
0~10
0~5
8

100
85~
100
10~
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에 해당한다.

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m3)
흡수율1) (%)
단위 용적질량 2) (㎏/L)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 이하
3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 침지시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3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100
95~100
-
35~75
-
10~3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0~15
-
0~5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
100
95~100
-
30~70
-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
-
100
90~100
-
20~55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

-
100
90~100
40~7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시험용 망체의 호칭치수 53, 37.5, 26.5, 19, 16, 9.5, 4.75mm 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mm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골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PE 파이프
3.1 PE 파이프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갱내수 압송관로인 폴리에틸렌관을 제작․구매하는데 적용한다.
3.2 형태
3.2.1 겉모양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갈라짐,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2.2 색상
관의 색은 바깥층은 흑색,안층은 폴리에틸렌 원색 또는 흑색으로 하며,단층관은 흑색을 표준으로 하며,그 밖의 색상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3.2.3 완성된 관은 그림-1와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3.4.2 성능
(1)치수표는 다음과 같다.

SDR 9
SDR 11
SDR 13.6
SDR 17
SDR 21

Nominal Pressure
PE 80
PN 16
PN 12.5
PN 10
PN 8
PN 6
PE100
PN 20
PN 16
PN 12.5
PN 10
PN 8
Nominal-
Dimensions
Thickness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ax
20
-
-
2.0
2.3
-
-
-
-
-
-
25
-
-
2.3
2.7
-
-
-
-
-
-
32
-
-
3.0
3.4
-
-
-
-
-
-
40
-
-
3.7
4.2
-
-
-
-
-
-
50
-
-
4.6
5.2
-
-
-
-
-
-
63
-
-
5.8
6.5
-
-
-
-
-
-
75
-
-
6.8
7.6
-
-
-
-
-
-
90
-
-
8.2
9.2
-
-
-
-
-
-
110
-
-
10.0
11.1
8.1
9.1
6.6
7.4
-
-
125
-
-
11.4
12.7
9.2
10.3
7.4
8.3
-
-
140
-
-
12.7
14.1
10.3
11.5
8.3
9.3
-
-
160
17.9
19.8
14.6
16.2
11.8
13.1
9.5
10.6
7.7
8.6
180
20.1
22.3
16.4
18.2
13.3
14.8
10.7
11.9
8.6
9.6
200
22.4
24.8
18.2
20.2
14.7
16.3
11.9
13.2
9.6
10.7
225
25.2
27.9
20.5
22.7
16.6
18.4
13.4
14.9
10.8
12.0
250
27.9
30.8
22.7
25.1
18.4
20.4
14.8
16.4
11.9
13.2
280
31.3
34.6
25.4
28.1
20.6
22.8
16.6
18.4
13.4
14.9
315
35.2
38.9
28.6
31.6
23.2
25.7
18.7
20.7
15.0
16.6
355
39.7
43.8
32.3
35.6
26.1
28.9
21.1
23.4
16.9
18.7
400
44.7
49.3
36.3
40.1
29.4
32.5
23.7
26.2
19.1
21.2
450
50.3
55.5
40.9
45.1
33.1
36.6
26.7
29.5
21.5
23.8
500
55.8
61.5
45.4
50.1
36.8
40.6
29.7
32.8
23.9
26.4
560
-
-
50.8
56.0
41.2
45.5
33.2
36.7
26.7
29.5
630
-
-
57.2
63.1
46.3
51.1
37.4
41.3
30.0
33.1

(2)성능
(2)-1.관의 기계적특성

(2)-2.관의 물리적특성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파단점신장률
%
350이상
종축복귀성
%
3이하
용융흐름질량률
%
±20이내
산화유도시간
분
20이상
용출성
1.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2.관의 용출시험은 환경부의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4.1 검사방법 및 시험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파단점신장률 시험방법은 KS M 3408-2 에 따른다.
종축복귀성 시험방법은 KS M 3408-2에 따른다.
용융흐름질량률의 시험방법은 KS M 3408-2에 따른다.
산화유도시간의 시험방법은 KS M 3408-2에 따른다.
용출성의 시험방법은 환경부의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5.1 포장 및 표시
5.1.1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관의크기(안지름)
(2) 제조자 또는 약호
(3) LOT 또는 제조일자 등

4. PE 다중벽관
4.1 PE 다중벽관
4.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용 배수관인 하수관용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을 제작․구매하는데 적용한다.
4.1.2 구조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은 일정한 두께의 창살형 4중공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해야 하고, 직관의 길이 방향(종단)으로 절단 시 단면 구조가 4공(四空) 격자 형태로 그 벽체는 복층 I-Beam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외압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 때 관의 재료는 기초 원료인 HDPE외 다른 재료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1.3 형상
가. 다중벽관 형태
폴리에틸렌 다중벽관의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관의 단면은 열십자(+)형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다중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폴리에틸렌 다중벽관의 형상>

나. 다중벽유공관 형태
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폴리에틸렌 다중벽유공관의 형상>

TYPE A : 완전유공
TYPE B : 2/3유공
TYPE C : 1/2유공

4.1.4 재료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와 산화 방지제, 자외선 안정제, 안료 등을 투입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마스터배치(MB) 및 첨가제를 적정량 사용하여야 한다.
4.1.5 규격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규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규격 및 허용차
호 칭
내 경
( mm )
외 경
( mm )
두 께
( mm )
허
용
차
∅150
150
180
15
1. 내경의 허용차

∅1500~∅600 : ±5.1mm ∅700~∅1200 : ±6.4mm 2. 두께의 허용차 ∅150~∅250 : ±8% ∅300 이상 : ±5%

∅200
200
232
16
∅250
250
284
17
∅300
300
340
20
∅350
350
398
24
∅400
400
460
30
∅450
450
510
30
∅500
500
570
35
∅600
600
694
47
∅700
700
800
50
∅800
800
916
58
∅900
900
1024
62
∅1000
1000
1150
75
∅1200
1200
1390
95

※ 관의 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허용차는 0~2% 이다.
4.1.6 성능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성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성능
품 질 항 목
품
질
시 험 방 법
원 강 성
150~200
SN 16 이상
KS M 3500-1:2009
250~600
SN 12.5 이상
700~1200
SN 8 이상
원연성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충 격 시 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4.1.7 기타 이음관
엘보, 정티, 이경티, 지수단관 등 기타 이음관에 대하여는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4.1.8 제품의 표시
직관 및 이음관은 제품의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및 관의 크기, 종류 및 등급,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등을 표시한다.
4.1.9 검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4.1.10 납품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 기한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4.1.11 품질
상기 제품은 품질보증을 위해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4.1.12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5.1.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hp:lineBreak/>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3 제출물
가.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15-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관급자재(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25-18-80, 25-21-80, 25-24-150, 25-27-150)로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슬럼프의 허용차”, “공기량의 허용차”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슬럼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허용차
공기량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5
±1.5
포장 콘크리트
4.5
±1.5
고강도 콘크리트
3.5
±1.5

강 도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4)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2.2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한다.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라.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3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재료의 계량”절에 규정한 오차 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라.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2.4 혼합
가. 콘크리트는 본 장의 “제조설비”절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2.5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 장의 “제조설비”절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나.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다.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2.6 비비기 및 운반에 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마.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1 일반철근
6.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 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다. 제출물
(1)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
본 시방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절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재료
가. 봉강의 종류
이형봉강 8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및 기호
종류
기호
용도
이형봉강
SD300
일반용
SD400
SD500
SD600
SD700
SD400 W
용접용
SD500 W
SD400 S
특수내진용
SD500 S
SD600 S
SD700 S

나. 봉강의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이형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한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차 표준길이
호칭명
단위
무게
(kgf/m)
공칭
지름
(d)
(mm)
공칭
단면적
(S)
(mm2)
공칭
둘레
(ℓ)
(mm)
마디외 평균간격 최대값
(mm)
마디 높이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값
(mm)
최대값
(mm)
D4
0.110
4.23
14.05
13.3
3.0
0.2
0.4
3.3
45°
이상
D5
0.173
5.29
21.98
16.6
3.7
0.2
0.4
4.3
D6
0.249
6.35
31.67
20.0
4.4
0.3
0.6
5.0
D7
0.302
7.00
38.48
22.0
5.6
0.3
0.6
5.5
D8
0.389
7.94
49.51
24.9
5.6
0.3
0.6
6.3
D10
0.560
9.53
71.33
29.9
6.7
0.4
0.8
7.5
D13
0.995
12.7
126.7
39.9
8.9
0.5
1.0
10.0
D16
1.56
15.9
198.6
50.0
11.1
0.7
1.4
12.5
D19
2.25
19.1
286.5
60.0
13.4
1.0
2.0
15.0
D22
3.04
22.2
387.10
69.8
15.5
1.1
2.2
17.5
D25
3.98
25.4
506.7
79.8
17.8
1.3
2.6
20.0
D29
5.04
28.6
642.4
89.9
20.0
1.4
2.8
22.5
D32
6.23
31.8
794.2
99.9
22.3
1.6
3.2
25.0
D35
7.51
34.9
956.6
109.7
24.4
1.7
3.4
27.5
D38
8.95
38.1
1,140
119.7
26.7
1.9
3.8
30.0
D41
10.5
41.3
1,340
129.8
28.9
2.1
4.2
32.5
D43
11.4
43.0
1,452
135.1
30.1
2.2
4.4
33.8
D51
15.9
50.8
2,027
159.6
35.6
2.5
5.0
40.0
D57
20.3
57.3
2,579
180.0
40.1
2.9
5.8
45.0
비비고 1. 위 표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칭단면적 :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칭둘레 :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위무게 : : 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2.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재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횡방향 리브의 틈의 합계는 공칭 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4. 이형봉강 리브의 평균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르고, 산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준길이” 표, 길이의 허용차는 “길이의 허용차” 표 에 따른다.
(3)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와 1조의 무게 허용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1조의 무게 허용차는 사전에 주문자로부터 지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준길이
구 분
내 용
표준길이 (m)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비고 :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디의 높이
치 수
마디높이
최소
최대
호칭명 D13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초과 D19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자
7m이하
+40mm, 0
7m초과
길이 1m 및 그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 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8%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 6%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 5%
호칭명 D29 이상
± 4%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7%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5%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4%
호칭명 D29 이상
±3.5%

다. 품질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계적 성질
종류
기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mm2)
인장강도a
(N/mm2)
인장 시험편
연신율b
(%)
굽힘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D300
300 ~ 42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D16 미만 : 공칭 지름의 2배
D16 이상 D22 미만<hp:lineBreak/>: 공칭 지름의 2.5배
D22 이상 D29 미만<hp:lineBreak/>: 공칭 지름의 3배
D29 이상 D38 미만<hp:lineBreak/>: 공칭 지름의 4배
D38 이상 : 공칭 지름의 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SD400
400 ~ 52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3호에 준한 것
18이상
SD500
500 ~ 65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135°
3호에 준한 것
14이상
SD600
600 ~ 78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이상
90°
3호에 준한 것
SD700
700 ~910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이상
90°
3호에 준한 것
SD400W
400 ~ 52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3호에 준한 것
18이상
SD500W
500 ~ 650
항복 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180°
3호에 준한 것
14이상
SD400S
400 ~ 520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3호에 준한 것
18이상
SD500S
500 ~ 620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180°
3호에 준한 것
14이상
SD600S
600 ~ 720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이상
90°
3호에 준한 것
SD700S
700 ~ 820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이상
90°
3호에 준한 것

a 인장 강도는 실측한 항복 강도의 비율로서 규정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b 이형 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3)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9.1에 따라 시험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소당량 Ceq는 다음식에 따라 구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는 각 성분의 무게 백분율이다.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화학성분 (%)
Ca
Si
Mn
P
S
Cu
Nb
Ceqa
SD300
-
0.60이하
-
0.050이하
0.050이하
-
-
-
SD400
-
0.60이하
-
0.045이하
0.045이하
-
-
-
SD500
-
0.60이하
-
0.040이하
0.040이하
-
-
-
SD600
-
0.60이하
-
0.040이하
0.040이하
-
-
0.67이하
SD700
-
0.60이하
-
0.040이하
0.040이하
-
-
0.67이하
SD400W
0.22이하
0.60이하
1.6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
0.012이하
0.50이하
SD500W
SD400S
0.29이하
0.30이하
1.5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2이하
-
0.55이하
SD500S
0.32이하
0.30이하
1.8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2이하
-
0.60이하
SD600S
0.37이하
0.30이하
1.8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2이하
-
0.67이하
SD700S
0.40이하
0.60이하
2.0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0.02이하
-
0.80이하

a. SD400W와 SD500W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함량 0.25%이하, 탄소당량은 0.55% 이하로 한다. 또한 SD600S에서 치수가 호칭명 D3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함량 0.40%이하, 탄소당량 0.70% 이하로 한다. SD700S에서 치수가 호칭명 D3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함량 0.43%이하, 탄소당량은 0.83% 이하로 한다.
b. 질소결합 원소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질소 함량은 높아도 좋다.<hp:lineBreak/>(Total Al : 0.020% 이상, V : 0.020% 이상, Nb : 0.015% 이상, Ti : 0.020% 이상)

라.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7. 메쉬휀스
7.1 메쉬휀스
7.1.1 재질 및 사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Φ76.3mm, 두께는 2.0mm이상 이어야 한다.
(2) FENCE의 재료는KSD3552에 규정된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1.2mm이상)이어야 한다.
(4)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S41)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4.0mm이상이어야 한다.
(5)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BENDING 되어야 한다.
(6)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1SPAN 길이는2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FENCE는 전기아연도금(KSD 8304)후POLYESTER 분체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용융아연도금(KSD 8304)후POLYESTER 분체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와샤U-밴드, 앙카볼트 등)은SUS 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9)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7.1.2 도장
(1) POLYESTER 분체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POLYESTER
-입자크기: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1.2~1.7 (색상에 따라)
-저장장소: 12개월
-경화조건: 190℃, 20분
(2) POLYESTER 분체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POLYESTER 분체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190℃, 20분간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60마크론 정도다.
7.1.3 시공
(1) 완성된FENCE 및 주주는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해FENCE와 주주는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FENCE 및 주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6)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7.2 메쉬휀스 출입문
가. 출입문의 주주는KSD 3507에 규정된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의 외경은90mm, 두께는3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의FRAME은KSD3568에 규정된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그 치수는50×30, 두께는2.0t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출입문의FENCE는 울타리FENCE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라. 출입문을 개폐시키는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출입문의 규격(폭1,500mm이상시)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TRUN BACKLE를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바.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사.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 도금후POLYESTER 분체COATING 처리한다.
아.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제6장 환경관리비의 사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
3.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환경관리

제4조(환경관리)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hp:fwSpace/>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는 여건에 맞게 적정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을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②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사용 관리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 ① 환경보전비는 별표 1과 같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별표 2의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ㆍ지도ㆍ훈련비, 인ㆍ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한다.
2.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별표 3의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③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다만 분리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④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일부 공종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을 확인 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①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②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변경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 ① 건설공사현장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총계방식(1식 단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를 거쳐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환경관리비의 추가 계상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①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직접공사비 환경보전비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최저요율 이상 계상)

※ 환경보전비는 총공사비 계상시에 경비항목으로 반영한다.
[별표 2]

환경보전비중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

1. 손료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외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상각률 + 수리율)1) × 설비가격2)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3) × 내용연수4)

1)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3)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4)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 전력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재 료 비 :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한다.

4. 노 무 비 : 노무비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별표 3]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

공사의 종류
최저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공사감독(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공 사 기 간 회 사 명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환경관리비
원

환경관리비 산출(변경) 내역

항 목
산출(변경) 내용
금액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b. 소음‧진동 방지시설 c. 폐기물 처리시설 d. 수질오염 방지시설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환경관리비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간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 b. 소음‧진동 방지시설 ‧‧‧ c. 폐기물 처리시설 ‧‧‧ d. 수질오염 방지시설 ‧‧‧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 b. 현장재활용 ‧‧‧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 사업장폐기물처리 ‧‧‧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

환경관리비(간접공사비) a. 환경관리활동 ‧‧‧ b. 시험검사비 ‧‧‧ c. 교육‧지도‧훈련비 ‧‧‧ d. 기타 ‧‧‧ 210㎜×297㎜[백상지(80g/㎡)] 제7장 스마트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안전장비의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를 저전력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전송·인지하게 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보완이 가능한 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용한다.
2) 안전관제시스템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및 클라우드 서버, 관제용 PC(APP포함)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으며, 상기 설치와 공통으로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 「공공기관 작업장안전강화 대책」(2019.03.19.)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2019.04.11.)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2019. 4.)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2019. 4).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1.3 취급 및 설치 시 유의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을 임의로 분해 및 해체 하지 말아야 한다.
  • 전파간섭의 우려가 없는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제작되어 전파의 간섭을 고려해야 한다.

(ex: 가스탱크등의 밀폐된 철구조물 내부, 과도하게 설치된 5G전파망 인근)
  • 무선통신은 즉각적(immediately)이며, 자동적(automatically)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KC인증받은 배터리만 사용하여야 하다.
  • 영하5도~영상50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다. (S형과 분리하여 표기, ∵영하5도는 범위협소)
  • 무선통신의 특성 상 제품설정 환경과 실제적용 환경의 차이 및 근로자·장비의 이동 속도에 따라 통신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설치 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 이미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납품된 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며, 사용설명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감독원은 설치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대책(ex:장비가동의 중단 및 중복작업의 금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후 정상운용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부대(부품)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한다.

1.4 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자체 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을 최대한 하여야 한다.
  • 구매되는 물품들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제시스템 보증 기간 중 문제점을 통보 받았을 시 빠른 시일 내 장애의 해결이나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체하는 모든 제품은 순정품 이어야 한다.

1.5 제출서류
1) 계약 시 제출서류
  • 제품개발사에서 발급한 제품공급서
  • 제품납품사에서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

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제시스템 설치 전 제출서류
  • 세부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
  • 사용설명서

3)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제시스템 설치완료 후 제출서류
  • 납품 물품내역서(검수요청서 겸용)
  • 유지보수 담당자 인적사항

1.6 용어의 정의
1) 센서(센서안전장비)
  •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미리 예측 또는 감지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BLE(Bluetooth Low Energy)

  • 근거리 통신을 말하며, 근거리의 근로자 안전장비와 센서 안전장비, 통신 및 위험알림장비 등을 연결하는 통신체계로 사용된다.

3) LoRa(Long Range)
  • 저전력 원거리통신을 말하며, 원거리의 통신 및 위험알림장비와 안전관제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체계로 사용된다.

4)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
  • 필요한 요소에 설치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안전장비에 의하여 자동 측정·검출되거나 관리자나 근로자가 직업 현장의 상황에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전송하는 각종 데이터를 말하며, 안전신호의 발생기준이 된다.

6) 안전신호
  •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가 안전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외부 위험상황의 발생, 위험지역에 근로자가 위치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주의 및 경고를 LED, 소리, 진동, 음성 등으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쉽게 인지 되도록 전송하는 알림형태를 총칭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제품명: SACON 스마트 ICT 건설안전장비)
  • 상기 센서를 이용하여 제작된 장비로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04)」제3조 4항에서 정한 ‘전파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를 말하며, 무선통신망을 사용한 안전신호의 송·수신으로 위험요소 저감 또는 안전 유도의 기능을 구현하는 장비를 말한다. 안전정보와 안전신호를 생성하는 센서안전장비, 안전정보와 안전신호를 전달하고 상황별로 알려주는 무선통신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5-1) 근로자장비(제품명: SACON 안전지키미)
  • 근로자용 센서 안전장비로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무선통신 안전장비로서 안전 신호의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보내는 신호를 장비기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2) 무선통신장비(제품명: SACON 위험알리미)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제시스템간 안전신호를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형 장비와 주의/경고음 및 음성으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위험알림형 장비가 있다.

5-3) 체결확인장비(제품명: SACON 체결지키미)
  • 센서 안전장비로서, 근로자 추락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소지역 및 안전고리의 체결 여부를 알려주는 장비이다.

5-4) 변위감지장비 또는 충격감지장비(제품명: SACON 위험알리미G)
  • 센서 안전장비로서, 변위감지장비는 가시설등의 변위 및 붕괴를 사전에 알려주는 장비이다.
  • 충격감지장비는 교통 차단작업 시 작업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차량등에 대한 위험상황을 알려 주는 장비이다.

5-5) 기계운전자장비(제품명: SACON 위험알리미MI)
  • 센서 안전장비로서, 건설기계 조종원이 내부에서 외부 위험상황을 인지 및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비이다.

5-6) 가스측정장비(제품명: SACON 가스알리미)
  • 센서 안전장비로서, 밀폐공간 등에서 가스누출 및 산소변동을 알려주는 장비이다.

6) 안전관제시스템(제품명: SACON 스마트 ICT 건설안전망)
  • 현장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PC용 관제시스템은 PC에서 운용하게 만든 웹페이지이다.
  • App용 관제시스템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운용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6-1) 메인통신장비
  •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제시스템을 연동하게 해주는 장비이며, LoRa통신 체계를 사용한다.

6-2) 클라우드 서버
  • 현장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를 저장하고 시스템과 연동하여 상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1.7 안전관제시스템 적용 내역
1)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은 다음사항을 참고로 한다.
구 분
내 역 적 용
비 고
근로자장비 → 공통①
·근로자 개인안전장비
·무선통신장비
·안전관제시스템
·일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적용
SACON 안전지키미
SACON 위험알리미
SACON 건설안전망

체결확인장비
·공통① 적용
·고소작업 추락 안전적용
SACON 체결지키미
변위감지장비
충격감지장비
·공통① 적용
·가설구조물 전도 안전적용
·붕괴위험지역 변위 안전적용
·교통차단공사 차량침입 안전적용
SACON 변위알리미
기계운전자장비
·공통① 적용
·건설기계 협착 안전적용
SACON 위험알리미(장비형)
SACON 장비알리미(기사형)
가스측정장비
·공통① 적용
·밀폐공간 가스사고 안전적용
SACON 가스알리미
안전관제시스템
·메인통신장비 or 게이트웨이
·관리용PC(서버)
·APP

※ 공통적용(공통①)은 현장 당 1set가 기준임, 공통적용을 제외하고 개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상황에 대한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체 안전관제시스템 운용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음. 단 어떤 경우든 무선통신장비(SACON 위험알리미)는 필수로 설치해야함.
2) 안전관제시스템의 구축은 다음사항으로 한다.
구 분
적 용 내 역
비 고
안전관제시스템
·스마트안전장비
·인터넷통신망
·Cloud Server
·공공Data수집
·ooo 프로그램

통합 안전관제시스템
·안전관제시스템
·DID
·ooo 프로그램(SI)

기타사항
·시스템 환경설정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지원

2. 시공절차
2.1 시스템 구성

2.2 근로자장비

  • 근로자 개인안전장비를 안전모 및 피복에 부착 한다.
  • 통신망에 접속되면 녹색LED가 점멸되며, 주의신호 시 황색LED, 짧은 신호음, 진동 교차발생, 경고신호 시 적색LED, 긴 신호음, 진동 동시에 발생한다.
  • 안전모에 장착할 경우 좌측에 장착함을 권장하며, 건전지 잔량이 15%이하가 되면 저전력 알림음이 발생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3 무선통신장비(통신형,위험알림형)
  • 먼저 본체의 안테나 연결부와 안테나를 결합한다.
  • 장비용 클립을 먼저 원하는 장소에 부착하고, 홈에 맞추어 본체를 연결한다.
  • 무선통신장비는 주요거점지역 및 위험지역에 설치한다.
  • 원거리 통신이 되는지 확인 후 적절하게 중계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 눕혀서 설치 할 때는 상단(안테나위치부)을 작업자 방향으로, 세워서 설치 할 때는 전면(LCD부)을 작업자 방향으로 설치한다.
  • 철판근처에 밀착되어 설치하면 전파의 간섭영향으로 혼선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결합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 통신형 장비는 지장물이 적은 구조물의 최대한 높은 위치에 고정되게 설치해야

한다.
  • 통신형 장비는 설정에 따라 메인무선통신장비(Coodinator), 지역형 무선통신장비(Router1), 건설기계형 무선통신장비(Router2)로 변경된다.
  • 위험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통신만 가능한 장비가 되고, 위험범위를 설정하면 통신 및 위험알림장비가 된다.
  • 메인무선통신장비(Coordinator형식)는 관리자가 상주 하는 곳(현장사무실, 관리차량등)에 설치하고, 메인무선통신장비(게이트웨이형식)는 현장사무실 관리용 PC에 설치한다.
  • 관리용 PC는 사양이 펜티엄4 이상이 되는 모델로서, 전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 용도외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측면 딥스위치로 LoRa채널설정, 전면 위치번호 지정등으로 개별 장비의 ID를 부여해서 위치정보의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4 센서 안전장비
2.4.1 체결확인장비
  • 추락방지 안전장비를 동봉된 케이스에 삽입 후 안전벨트 후크부에 부착 한다.
  • 무선통신장비에 위험범위를 설정하여 추락위험지역에 설치한다.
  • 고소작업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고소지역임을 알리며, 일정 시간 내 수평구명줄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을 경우 주의신호를 냄(통신 및 위험알림장비)과 동시에 근로자(개인안전장비)에게 주의신호를 송신한다. 공통 적용 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안전관제시스템)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 음성형 위험알림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으로 상황에 맞는 주의신호를

전파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4.2 변위감지장비 또는 충격감지장비

  • 장비용 클립을 붕괴우려 시설물(가시설)등에 결합장치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 설치하고, 홈에 맞추어 본체를 연결한다.
  • 전원을 켠 후 전면 동작제어버튼을 사용하여 기준 셋팅을 한다.
  • 셋팅이 완료되면 완료음(삐삐삐)이 나며, 이후 설정치 이상의 변위 또는 충격이 발생하면, 주의신호를 냄(통신 및 위험알림장치)과 동시에 근로자(개인안전장비)에게 주의신호를 송신한다. 공통 적용 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안전관제시스템)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 음성형 무선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으로 상황에 맞는 주의신호를

전파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4.3 기계운전자장비
  • 장비형 무선통신장비를 건설기계외부에 장착한다.(2.3 참조)
  • 이때의 무선통신장비는 건설기계용(Router2)으로서 위험범위를 설정변경 한

것이다.(2.3 참조)
  • 건설기계내부에 장비용 클립을 고정한 후 홈에 맞추어 본체를 연결한다.
  • 전원을 연결한 후 외부에 장착된 건설기계형 무선통신장비와 연결여부를 확인한다.(외부 장착된 장비의 위치번호와 동일하면 연결된 것으로 판단)
  • 연결이후 근로자가 건설기계주변 설정된 위험범위내로 접근하면, 주의신호를 냄(건설기계형 무선통신장비와 기계운전자장비)과 동시에 근로자(근로자장비)에게 주의신호를 송신한다. 공통 적용 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안전관제시스템)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 음성형 무선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으로 상황에 맞는 주의신호를

전파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4.4 가스측정장비
  • 지역형 무선통신장비를 통신이 가능한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3 참조)
  • 가스측정장비는 사용 전 Warming-up(예열) 및 Calibration(보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 가스누출의 우려가 있는 곳이나 밀폐공간에 장비용 클립을 고정한 후 홈에

맞추어 본체를 설치한다.
  •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출입구 및 송풍구에서 먼 쪽으로 설치한다.
  • 일산화탄소(CO)는 영하10도 미만, 산소(O2)는 영상 5도 미만에서 1시간이상 지속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 기준치(Min,Max)를 설정해 두면 측정치와 계속적인 비교과정을 거쳐 일정한 범위가 벗어나면 주의, 경고 2단계로 신호를 냄(지역형 무선통신장비와 가스측정장비)과 동시에 근로자(근로자장비)에게 주의신호를 송신한다. 공통 적용 되는 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안전관제시스템)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 음성형 무선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으로 상황에 맞는 주의신호를

전파한다.
  • 그 외 상세 작동법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

2.5 안전관제 시스템
2.5.1 안전관제 시스템
– 상기 근로자장비 및 센서 스마트 안정장비의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를 무선통신장비를 통하여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안전관련 현장상황을 지역별, 상황별로 실시간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DashBoard 형식으로 구성되어 미세먼지, 기상 등 공공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필요시 현장에 즉각 전파 할 수 있어야 한다.
  • 별도의 서버에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가 데이터 형식으로 자동 저장되어 필요시 안전자료로서 분석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중 필요시 현장 내 안전장비에 안전상황(음성포함)을 전파하여 안전작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푸시 알림 및 SMS 전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별 안전상황(위치, 안전정보, 위험상황정보, 근로자수)등이 실시간으로 반영,

확인 가능 하여야 한다.
2.5.2 메인통신장비(게이트 웨이)
  • 관리용 PC에 USB형태로 설치하거나, 무선통신장비의 설정변경(Coodinator)으로 동시에 역할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 USB형태는 PC에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프로그램을 내장하여야 한다.

2.5.3 클라우드 서버
  • 현장의 안전정보 및 위험상황정보를 안전관제시스템에 표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뿐만 아니라 공공 OPEN/API와 연동되어 미세먼지 정보, 공공재난 정보를 안전관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저장된 정보는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5.4 PC용 안전관제 시스템
  • 안전관제 시스템의 내용이 충족하여야 한다.
  • 보안을 위하여, 관리자 로그인후 현장별 또는 통합 안전관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5.5 스마트폰용 APP 안전관제시스템
  • 안전관제 시스템의 내용이 충족하여야 한다.
  • PC용 안전관제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현황 보기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 밖에 모바일 환경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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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분 야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총칙
1

1.1 일반사항
1

1.2 특허권
1

1.3 보안관리
2

1.4 공정관리
2

1.5 안전관리
7

1.6 공사시행
10

1.7 설계도서의 변경
14

1.8 하도급
14

1.9 책임 구분
14

1.10 공사의 부실
14

1.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15

1.12 공사 중지
15

1.13 사진 및 VTR 촬영
15

1.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15

1.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15

1.16 준 공
16

1.17 준공표시판 설치
16

1.18 시운전
16

제 2 장 특 별 시 방

1. 일반사항
17

1.1 일반사항
17

1.2 특별사항
30

제 3 장 기자재 제작시방서 1. 분배밸브 47 2. 유입유량계 48 3. 잉여 슬러지펌프(M-107A/B) 49 4. 가성소다 공급펌프(기존) 51 5. 약품투입기 53 5.1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53 5.2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 58 6. 자동급수 공급펌프 60 7. 잡용수 저장탱크 63 8. 가성소다 공급펌프(증설) 64 9. 케익이송 콘베어 66 10. 기타설비 68 10.1 pH측정기 커버 68 10.2 난간대 68 제 1 장 일 반 시 방 총 칙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한석탄공사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의 기계설비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3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특허권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 보안관리 1.3.1 보안일반

(1) 본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임을 인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계도서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설계도서의 관리

(1) 본 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일반 사항

본 공정의 공정관리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정화시설 건설공사의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2)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Net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1.4.2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1) 공정표는 Time Scale화된 Network로 전산화하며, 각종 보고서 및 Graphic은 한글로 표기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 일정 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 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호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운영실무지침을 낙찰 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1.4.3 공정표 작성시 고려사항

(1)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을 공사의 형태대로 분류, 체계화함으로서 실제 시공절차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류하여 공정관리와 내역관리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1개 Activity의 공기는 30일 미만의 순 공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3) 1개 Activity의 공사비는 가급적 총 공사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공정표는 Activity를 공사수행조직 및 주요구조물 단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 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 차수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설계의 확정 등에 관련된 각종 설계도서의 제출과 승인, 각종 기자재의 발주, 제작, 조립, 도착 등 시공 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달절차의 관리는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 Activity와 연결된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계약상대자 혹은 발주처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1.4.4 Network Diagram

(1) Network Diagram에는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가. 작업명(공종) 및 작업구간 나. 작업의 공기

다.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라. 총 여유일수 마. 공사물량 및 공사금액 바. 주공정 표기 (2) Network

Diagram상에 상기 사항을 전부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작업명, 공사기간, 조기착수일 외의 사항은 별도 Report로 제출할 수 있다.

1.4.5 각종 보고서의 작성 (1) 일정 관련 보고서

가. 공정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 (공정별 Schedule)

나. 주공정 보고서(C.P) (Critical Activity Report)

다. 공정별 일정보고서 (Activity Schedule Report)

라. 공정별 자원 일정 보고서 (Resource Schedule Report)

마. 공정단계별 횡선도 (Activity Bar Chart)

바. 공정단계별 목표 대 실적 횡선도 (2) 목표 관련 보고서

가.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금액)

나. 누적 목표 진도율 집계표 (3) 공사현황(실적) 관련 보고서

가. 공정 실적 개요 보고서 (Project Summary)

나. 작업 진도 보고서 (4) 공사 금액 관련 보고서 가. 종합 기성 보고서 나. 기성 산출 내역서 (5) 자원 관련 보고서 (Resource) 가. 자원 소요처 집계 나. 일일작업량 계획표

다.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6) GRAPHIC 관련 보고서

가. IJ 실선망도 (CPM NETWORK DIAGRAM)

나. 공정율 곡선 (S-CURVE) 다. 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라. 공종별 막대 그래프 (7)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각종 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5. 공정단계별 횡선도 6.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 횡선도 7. S-Curve (%, 금액) 8. 누적목표진도율 집계표 9.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10. 작업 진도보고서 11. 종합 기성 보고서 12. 기성 산출 내역서 13. 자원소요처 집계

14. 공사일지 (전일실적 및 금일계획 표기)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16. Network Diagram 17. S-Curve 18. 공정율 횡선도표 19. 막대그래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1) 공정별 Schedule : 공종 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2) 주공정 보고서(C.P) : 중점 관리해야 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3)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 착수, 종료 및 만기착수, 종료일, 총여유, 자유 여유 표기

(4) 공종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율 Bar Chart로 표기

(5) S-Curve(%)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 진도율 및 실적 진도율을 S-Cruve로 표기

(6) 누적 목표 진도율 집계표 : 공종 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 보할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7) 공사 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 종료일 및 예상 종료일 표기

(8) 작업 실적 보고서 :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치 기재 양식

(9) 작업 진도 보고서 : Activity별 잔도율과 목표 착수, 종료일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10) 종합 진도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실적)표기

(11) S-Curve(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12) 종합 기성 보고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 금액, 실투입 금액, 기성금액 표기

(13) 자원 소요처 집계 : 특정 자원의 소요량을 기간대별, Activity별로 집계

(14)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간 수행 투입해야할 자원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 물량, 물량을 집계하고 잔여 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1.4.7 수량관리 및 진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합의된 방법에 따라 전산자료 및 보고서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e된 Data진도 보고서(4부) 및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물량을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Update를 실시해야 한다.

(3). Update된 자료는 CD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고서를 첨부 및 유지관리한다.

(4). Update된 주별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의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를 운영한다.

(6)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 시 그리고 본 공사와 연관된 타분야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 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1.4.8 공정지연의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 이상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아래 공정만회기법을 이용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며,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만회기법 가. Activity별 공기추진 재검토

나. Critical Path 활동의 병행 공사

다. Critical Path 활동의 세분화 라. 계획공정 Logic의 변경 1.5 안전관리 1.5.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5.2 참고기준 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5.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말한다.

(10)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9)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3)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한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1.5.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다.

1.5.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5.7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5.1.5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5.8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전담자가 없을 경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기술지도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계약하여 실행한다.

1.5.9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공사시행 1.6.1 착공계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나. PERT/CPM에 의한 세부예정공정표(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분 포함)

다.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라. 품질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바. 현장대리인계 사. 보안각서 아. 하도급 각서 자. 직접생산증명원 제출 1.6.2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4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입찰안내서에 의하며.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6.5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외에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6.6 공사장내의 경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7 야간작업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8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1.6.9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10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 허가 및 각종 신고 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관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11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공단과 협의하여 반드시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 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 책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0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정화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공정(토목, 건축 및 전기 등) 계약상 대상자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공정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 공사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3 사진 및 VTR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VTR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필름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16 준 공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1.17 준공표시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공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8 시운전

1) 종합 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 시험 시, 기계설비를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을 실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운전 기간은 15일로 한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시험 기간을 검토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실시 15일 전에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부하시운전 15일 완료후, 시운전보고서 작성 20일로 한다.

3) 종합 시운전 비용 중 인건비, 시운전보고서 인쇄비, 제경비, 기술료, 수질분석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력 및 시수,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등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5)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각3부를 작성하고, 교제 3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종합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6)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종합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 시운전 계획서

(2)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3)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4) 종합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5)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제 2 장 특 별 시 방 일반사항 제 2 장 특 별 시 방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개 요

“대한석탄공사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검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정화시설의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에 대해 완벽한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1.1.2 적용범위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기자재 및 배관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3) 도급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도급기자재의 설치(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6)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7)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14) 준공도서 제출 1.1.3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Anchor Bolt, Sleeve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1.1.4 예비품 및 특수공구

입찰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 단위 및 약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1.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이거나,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 가. 국내 기자재인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직접생산증명서상)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마)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바) 제조설비 현황 (사)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아)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차) 공장등록증명원, 직접생산증명서 (카) Catalogue

(타)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경우)

(파) 기타 필요서류 나. 외산 기자재일 경우 (가) 회사연혁 (나) 전문생산품 목록 (다) 공장위치도 (라) 공장 개요 (마)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바) 해당 기자재 Catalogue (사)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아)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자) 수입상사의 위치도

(차)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카)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타) 기타 필요서류 1.1.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 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가) 도면 및 자료목차 (나) 기술 사양서 (다) Motor Data Sheet

(라)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 등

(마)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바)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앵커볼트너트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시스 및 로직알고리즘(필요시)

(사) Deviation Sheet(필요시) (아) 모터특성곡선(필요시)

(자)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차) 예정공정표 (카) Catalogue (타)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파) 윤활유 목록표 (하)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거)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나. 도장 승인사항 (가) 도장검사절차서

(나) Painting Specification

(다)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라)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 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표준 A(1))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4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나)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라)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마)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라.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 된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마. 도면은 위 부수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가) 준공원도
1 부

(나) A3 축소원도
1 부

(다) A3 축소도면
3 부

(라) 컴팩트 디스크(스캐너 사용)
1 조

바.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처리장별 각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아.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처리장별 각각 3를 제출한다.

차.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1.1.9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나. 검사의 내용 (가)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공사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월별 검사계획서

(가)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나)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다) 공장검사 일정계획서 나. 검사요청서 (가) 시험 및 검사요청서

(나)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다)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라)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마)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1식

(바)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사) 사진대장(사진첩) 1식

  •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 해외공장검사는 제3자 공인기관(SGS 등)시험성적서를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가.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나)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다)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라)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마)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 때(설치검사와 병행)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 때

다.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가)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나)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다)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라)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사)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아) 기밀시험

(자)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차)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5) 종합 시험조정(T.A.B)

정화시설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슬러지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검토 내용 (가) 슬러지, 물, 공기의 밸런스

(나)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의 조정

(다) 전기 계측

(라)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나. 조정 내용

(가)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나)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다)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다. 수행 절차 (가) 예비 점검

  • 슬러지, 물, 공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 스트레이너 상태 점검 - 주유 상태 확인 - 주변청소 정리 (나)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 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물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및 송풍기 각종 설비와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실내 공간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각종 기기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전기계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밸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라. 측정항목 (필요시) (가) 공기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나) 물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모터의 전압 및 전류 -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 펌프 유량 - 펌프 회전수 (다) 소 음 (필요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청천시의 레벨 - 운전시의 소음레벨 마. 검사조정 및 보고서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0 이 의

계약상대자는 그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공사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일지라도 명령에 순응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항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 결정사항에 동의 한 것으로 한다.

1.1.11 양도금지 및 하도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1.1.12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13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1.1.14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1.1.15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장소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1.1.16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처리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2)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17 운반 및 설치 (1) 운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1.2 특별사항 1.2.1 적용범위

본 장은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nstitute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r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정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1.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 탄소 주강품
KSD 4101

∙ 회주철품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봉

KS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 스테인리스 강선재

KS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KSD 3703

1.2.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 연락처 1.2.8 설치 (1) 기기의 설치

본 공사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토건공사에서 기 시공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기기와 부품은 조립 설치 전에 포장재료, 녹, 먼지, 모래 등 불순물로부터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윤활 구멍, 윤활 통로 등 모든 밀폐 구멍과 통로에는 유해한 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되어야 한다. 볼트와 나사못은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지도록 하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설 치

기기의 운반 및 설치 작업 중에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들어 올릴 경우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초의 마감처리

공급할 기기의 중량, 외형 치수 및 기초에 관련된 설계 자료를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가 설치될 콘크리트 기초에 대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감 재료를 포함한 마감처리에 대한 시공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아공이 포함되어 시공되는 기계기초는 필요하다면 콘크리트와 보강재로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정확히 배열하여 완전한 검사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 사

설치 후 모든 기기의 위치, 배열, 고정의 정확성 등 만족스러운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승인된 검사 절차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설치

시방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형식과 구배를 지켜 설치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벽, 천정,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치되기 전 모든 파이프는 결함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나.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벽체에 대하여 평행 혹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배관은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 개소를 여유 있게 두어야 한다.

라. 설치된 파이프는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마.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 응력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행어(Hanger), 삽입물, 지지 장치로서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1.2.9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가. 사용상태 "A"는 폐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하며 약 250㎛이상으로 한다.

나.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다.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최소 120µm이상으로 한다 (2) 도장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A
SP
Blast

P
Tar Epoxy Resin

IC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B
SP
Blast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C
SP
Blast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 FC : 마감 도장

가.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hot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hot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hot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hot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hot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 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 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 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 저장 및 혼합

마.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바.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자.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차. 탱크의 철판 및 부속설비는 Shot Blasting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Near White Metal

(SSPC-SP 10) 수준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3) 사용방법

가.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나.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장도장

가.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나.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도막두께 측정 방법

1) 감독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표면처리가 끝난 후의 구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하여 둔다.

2) 같은 위치에서 구도막 두께별 측정된 값을 기초로 도막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3) 건조 도막두께 측정은 SSPC-PA2(Measurement of Dry Paint Thickness with MagneticGages)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도막두께 측정 기준 : 면적 9.3㎡ - 기준 SPOT 측정방법

a. 도막두께를 측정할 부위에 Random하게 5곳을 선정

b. 선정된 측정장소 1곳당 3회 측정하여 1곳의 평균을 구함

c.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4곳도 동일하게 측정

d. 측정한 면적 9.3m2에 대한 5곳의 평균을 구함

- 판정기준

a. 각각의 측정장소(Spot)의 평균치는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의 80%이상

b. 5곳의 평균치는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c. 5곳의 평균치는 최대 1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바. 하도(방청) 도장

1) Power Tool(Power Wire Brushes)로 표면의 들뜬 녹과 오염물을 처리한후 바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일기공정 등의 형편에 의해 초벌도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하

고 도장해야 한다.

3) 재벌도장은 종전 도막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흠, 도막두께이상, 누락부분, 이물질 부착 등

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보수하고 시행한다.

4)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5) 도막 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100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사. 중도도장

1) 하도도장 이외의 부위는 Sand Paper로 바탕처리하고 도장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3) 도막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75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아. 상도도장

1) 도료의 혼합은 1회 사용에 필요한 양만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주어야 한다.

2) 도막두께는 건조도막 기준 75마이크론 이상으로 도장한다.

(5) 현장도장

가.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라.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6)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나.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다.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7)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가.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
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
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다.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
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라.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기기의 범례

가.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나.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2.10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44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
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2.11 감속기어장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 (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2.12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1.2.13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14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

&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1.2.15 안전 덮개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16 현장 조작반 (1)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재질로써 방진형 이어야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리스강으로써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하여야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Space Heater(W/Thermostat)를 설치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장품은 전기․계장지침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케비넷형 2.0㎜ 2.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나. 스텐드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스텐드형 2.0㎜ 2.0㎜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2)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제작규격
나. 외형도
다. 결선도
라. 기초도

1.2.17 기자재에 대한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200㎜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 한다.

1.2.18 타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가.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나.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다.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가.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나.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
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다.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
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1.2.19 정 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중량으로 정산한다.

1.2.20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
되어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기자재 및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
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21 기 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22 보온재 시공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배관, 덕트 냉․난방겸용 및 기기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에틸렌재질을 발포시켜 만든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 시공한다.

(2) 보온재료와 보조재 가. 보온재의 사양

  • 한국산업규격(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사용온도 70도이하 또는 120도이하의 보온 보랭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을 발포시켜 만든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에 대하여 규정하다. 종류 기호 최고사용온도 용도보기 1종 P1 70도 급배수관의 결로 방지, 동결방지 2종 P2 120도

급배수관의 결로 방지, 동결방지, 급탕관, 공조 냉내배관의 보온 결로 방지

나.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의 검사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자재는 1)겉모양 검사설비, 2)치수측정기구, 3)인장강도 시험장치,

4), 열전도율 측정장치 5)흡수량 시험장치, 6)두께 수축율 시험장치

다,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수준 이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외장재․보강재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단열재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보온통 및 보온판 : 상기 보온재의 검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품명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외부 마감재 : 외부 마감재가 필요없으며 배관별 식별을 위해 2M 간격으로 점착처리 되어진 50㎜폭 해당 색상 띠로 각각 마감, 옥외 시공비 변질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페인트를 두 번 칠한다.

(3) 보온시공(배관 보온)

은박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매립배관보온 제외) 시공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수직배관은 900㎜ 간격으로 관단면

방향에 띠 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 폭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관 종별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색상 배관 단열재 파란색 급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노랑색 온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빨강색 갱내수 및 슬러지, 소방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녹색 소석회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 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 부착 시에는 새로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4) 보온시공(밸브의 피복 시공방법) 재 료 시공순서 단열재 매트 밸브 형태에 따라 재단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으로 난연, 내열성 제품 가.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보온두께 가.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종류 배관경 보온두께 단열재 급배수, 소화수 15~25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80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00~300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갱내수 15~25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40~50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65~100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25A 이상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약품 15~25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32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40~100A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25A 이상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나. 밸브, 탱크의 보온두께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매트를 이용 자체로 마감하며 기기의 종류와 크기, 환경에 맞는 두께를 별도 결정한다.

다. 옥외 시공

  • 옥외 시공시 신축성 있는 페인트 또는 별도의 보호 조치 후 마감한다.

옥외 시공시 보온, 보냉, 동파방지 두께는 배관경, 환경 조건에 따라 별도 결정한다.

1.2.23 난간대

  • “토목공사 시방서 안전난간대“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기자재 제작 시방서 분배밸브 유입 유량계 잉여 슬러지펌프(M-107 A/B) 가성소다 공급펌프(기존) 약품투입기 5.1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5.2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 자동급수 공급펌프 잡용수 저장탱크 가성소다 공급펌프(증설) 케익이송 콘베어 기타설비 10.1 pH측정기 커버 10.2 난간대 제 3장 기자재 제작 시방서 1. 분배밸브(M-101) 1.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분기 밸브실에 설치하며 다음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수동 버터플라이 밸브 이상식

수
량 : 2대

규
격 : 700A

운 전 방 식 : 수동운전 사 용 압 력 : 4.5 kg/㎠

━━━━━━━━━━━━━━━━━━━━━━━━━━━━━━━━━━━━━━━━━━━━━━━━━━━━━

1.3 설계 및 구조

1) 구조 및 치수는 승인 도면 및 관련 제작도면에 따른다.

2) 밸브 이음부의 구조는 플랜지형으로 제작하고, 플랜지면은 양쪽 면이 평형하고 중심이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3) 밸브는 몸통, 디스크, 샤프트, 수동 기어박스, 기타 제반 부품 등으로 구성한다.

4) 밸브의 개폐는 좌 회전시 열리고 우 회전시 닫히는 구조로 한다.

5) 디스크는 FULL OPEN시 유체의 흐름 방향과 나란하게 한다.

6) 밸브의 개폐시 디스크의 지나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한다.

7) 밸브의 한쪽 플랜지가 분리되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여 밸브 교체시 기존 배관의 손상없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이동 플랜지 내부에 삽입된 고무패킹은 플랜지의 볼트너트 체결만으로 압력에 의한 누수를 차단하고 이동 플랜지로만 면간 조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신축구조를 가지면서 KS규격의 면간거리와 동일 하여야 한다.

1.4 도 장 1) 도 료

  •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에 침수되지 않고,

또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 이상이 생기지 않는것으로 한다.

  •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도장한다.

내
부 : LIQUID EPOXY ( GRAY )

외
부 : LIQUID EPOXY ( GRAY )

2) 도장부 및 도장 방법

(1) 비철 및 스텐레스 강재를 제외한 모든 철강재는 도장을 하며, 도장 전에 내, 외면의 녹, 기타의

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2) 도장은 붓 또는 분사 도장을 한다. 1.5 사용재료

몸통
GCD450 또는 이상

밸브대
STS304 또는 이상

밸브 시트
STS304+EPDM 이상

2. 유입 유량계(M-102) 2.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유입수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퍄샬플룸 유량계(초음파 펄스 방식)-초음파 센서 : 계측제공

수
량 : 1대

규
격 : 1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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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및 구조 (1) 파샬프롬의 재질은 FRP로 한다.

(2) 계측용 장비 및 현장제어반은 계측에서 제공한다.

3 잉여 슬러지펌프(M-107) 3.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침전조 내 슬러지를 농축조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무폐쇄 원심력(스프르트) 펌프(M-107A)

수
량 : 1대

규
격 : 1.1㎥/min x 15mH

전동기 동력 : 440V, 3ø, 60Hz, 11kW (제작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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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식 : 무폐쇄 원심력(스프르트) 펌프(M-107B)

수
량 : 1대

규
격 : 1.5㎥/min x 25mH

전동기 동력 : 440V, 3ø, 60Hz, 15kW (제작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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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 및 구조 (1) 펌프의 구성

가. 무폐쇄 원심력(스프르트) 펌프는 모터, 공동베드, 기타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케이싱

가. 펌프의 케이싱은 GC200의 회주철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무폐쇄형으로 하고 배수 콕크와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물질의 막힘에 대하여 배관을 해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흡입측 케이싱 커버나 흡입구 쪽에 핸드볼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임펠러

가. 임펠러는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을 통과한 고형물을 전혀 막힘이 없이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형상은 개방형으로 하여야 하고 축추력을 방지키 위한 밸런스 구멍이나 배면 깃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규정된 사양에서 최고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주축(Shaft)

가. 펌프의 축은 STS304의 스테인리스 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마찰부에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슬리브를 장착하여 키로 고정하고 커플링과 회전차는 운전 중 미끄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5) V벨트 풀리에는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 회전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Sealing 방식은 메커니컬실 방식으로 한다.

(7) 흡입, 토출 플랜지는 KS에 따른다.

(8) 전동기는 연속 정격 운전이 가능하고 F급으로 절연하며 동력전달은 V-벨트 및 풀리에 의해 전달되는 방식으로 한다.

(9) 공동 베드는 일반 카본 스틸(SS 400)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4 사용재료

케이싱
GC200 이상

임펠러
STS304 이상

주축
STS304 이상

Common Base
SS400

슬리브
STS304 이상

4. 가성소다 공급펌프(기존)(M-112) 4.1 사용목적

pH조정조에 가성소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다이어후램형 정량 공급 펌프(릴리프밸브 및 에어챔버 내장형)

용
량 : 14.0ℓ/min

양
정 : 50mH

전 동
기 : 440V × 3ø × 60㎐, 0.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어 방 식 : PID 자동제어(pH센서에 의한 제어)

수
량 : 2대 (예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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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Motor,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부의 케이싱은 알미늄 합금 재질로서 내부에 모터의 회전운동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 구동장치에 의한 Check Ball Valve 구조의 Diaphragm식 정량펌프이며, 구동기구는 전체가 밀폐된 Oil Box에 내장되어야 한다.

3) 접액부 재질은 SUS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공급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이상으로 선택 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맥동현상으로 인한 배관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에어쳄버(AIR CHAMBER)가 내장되어야 하며, 드레인 밸브를 부착할수 있어야 한다.

4) 릴리프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토출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의 범위에서 운전중 수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고 아래의 부속품을 갖춘다.

4.4 사용 재료

Pump 본체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ADC 12), 동등이상

Pump Head
SUS304 동등이상

상부 Joint
SUS304 동등이상

하부 Joint
SUS304 동등이상

다이아 후램
PTFE+EPDM

Check Ball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강 (STS 304)

4.5 표준 부속품

압 력 계 (다이아후램)
1 개

공동 베드
1 Set

기타 주변기기
1 Set

Anchor Bolt
1 식

4.6 예 비 품(전대당)

다이아후램
1 식

체크 볼
1 식

5.약품투입기 5-1. 폴리머 자동용해장치(M-113) 5.1.1 사용목적

응집조에 폴리머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3단 격벽식 연속 용해장치

용
량 : 2.0㎥/hr

호
퍼 : 200ℓ

용해탱크 크기
: 3㎥

수
량 : 1대

운 전 방 식 : 자동운전 및 수동 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동 력 : 440V, 3ø, 60Hz, 약 2.45㎾(공급기(0.2kw) + 교반기(0.75kw ×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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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설계 및 구조

연속식 고상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는 분말호퍼, 분말공급기 및 분산혼합기, 물공급유니트, 용해탱크, 교반기,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폴리머 용해장치는 용해수를 믹싱부로 공급하는 물 공급부와 폴리머 분말을 저장하고 믹싱부로 공급하는 폴리머 분말 공급부의 내부에 나선형 통로가 형성되고, 폴리머 분말과 용해수, 또는 폴리머분말과 용해수가 서로 혼합되면서 나선형 통로를 따라 회전하여 1차 용해가 이루어지는 싸이클론형 믹싱부, 상기 믹싱부에 의해 1차로 용해된 유체가 유입된 후 교반기에 의해 교반되면서 급속 용해가 이루어지는 급속용해조, 상기 급속용해조에서 용해된 유체가 저장 및 배출되고, 교반기가 설치되어 교반이 이루어지는 저장배출조 및 각 부에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고 각 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자동 제어 폴리머용해장치이다, 폴리머 용해농도는 0.1% (0.05~0.3%조정)이며, 용해조의 수위가 상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목표 농도로 용해되어야 한다.

1) 호 퍼

호퍼는 폴리머를 일시 저장 공급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스크류 피더형 분말 공급기와 일체형이며 폴리머를 일시 저장과 동시에 공급기에 폴리머를 연속 공급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잔량감지 센서 및 잔량감시를 위한 유면창 설치된 구조이다.

(1) 형
식 : 직립 사각콘형

(2) 용
량 : 200ℓ

(3) 재
질 : STS304

(5) 수
량 : 1식

2) 분말공급기 및 분산혼합기(Disperser)

폴리머 분말 공급기는 스크류 피더형으로 이송통로의 외측둘레에 열선으로 이루어진 히팅수단을 설치하고, 이송통로의 내부에 설치되는 스프링의 중심 내부로 축을 관통시킨 후, 스프링의 양 끝단을 축의 일측과 반대쪽 타측에 각각 고정시켜 구성하며, 이송통로와 연결되어 용해조의 내부를 향하는 배출관의 끝단 일측에는 용해조의 상측에 설치하는 용해수 유입관의 노즐을 연결시켜 설치하고, 커버의 내부 바닥에는 배출관의 상단부를 확관시켜 소정 높이로 돌출시키고, 그 커버의 하부 일측과 상기 용해수 유입관을 밸브가 구비되는 연결관으로 연결하여, 저장조의 분말약품이 이송통로에 설치되는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다가 용해수와 함께 용해조로 투입되도록 한 분말약품의 용해장치에 있어서, 배출관의 확관된 상단부 외주면에 물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U자형 분기관에 압력노즐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약품의 용해장치로 용해탱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형
식 : 분말공급기(스크류 피더형), 분산혼합기(고압노즐형)

(2) 용
량 : 분말공급기(0~4kg/hr), 분산혼합기(노즐압: 2kg/cm2)

(3) 동
력 : 0.2kw × 1식 (분말공급기 모터)

(4) 재
질 : 분말공급기 및 분산혼합기(STS304)

(5) 수
량 : 1식

3) 물공급 유니트

수동밸브, 스트레이너, 감압변, 압력스위치, 유량계, 전동밸브로 구성된다.

4) 용해탱크

용해탱크는 용해부, 숙성부, 저장부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용해부는 탱크, 교반기, 오버플로우, 기타 배관으로 구성되고 숙성부는 탱크, 교반기, Drain배관으로 구성되며 저장부는 탱크, 교반기, 레벨스위치(플로트형), 토출배관으로 구성된다.

(1) 형
식 : 자립각형

(2) 용
량 : 3.0㎥(1.0㎥×3조)

(3) 재
질 : 탱크(STS304), 교반기 축 및 날개(STS304)

(4) 부 속 품 : 레벨스위치: 4접점식(HH, H, L, LL) Float type

(5) 수
량 : 1식

5) 교반기

교반기는 1단(용해탱크의 숙성부, 저장부), 2단(용해탱크의 용해부) 프로펠라형 임펠라, 주축,

Motor, 지지용 브라켓, 기타부속 장치로 구성된다.

주축은 스테인레스 강재(STS304)로서 임펠라와 동적 바란스를 유지해야 하며 용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1120pm 이상의 속도로 운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임펠라는 운전 중 이탈되지 않도록 축에 견고히 부착 되어야 한다

(1) 형
식 : 입축 프로펠라(3엽)형

(2) 규
격 : Φ 19 x 700L, 1,120rpm 이상

(3) 동
력 : 0.75kw/대 (교반기 모터)

(4) 재
질 : 주축 및 임펠라(STS304)

(5) 수
량 : 3식

6) 제어장치

현장제어반 및 용해탱크 내의 레벨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1) 현장 제어반 STS304 재질로서 2중 DOOR 구조이며 각 기기의 동력 전원 공급과 제어전
원공급의 조작 및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 내부에는 배선용 차단기, 마그네트
스위치, PLC, 단자 등이 조립되어야 하며, 자동/수동 및 로칼/리모트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레벨스위치(플로트형)는 STS304재질로 교반기의 회전에 의한 와류에 영향을 받아 오작
동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작업대

작업대는 계단, 작업발판 및 핸드레일로 구성된다

작업대의 폭이 800㎜ 이상(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바닥은 아연도금 그레이팅 또는 망사형 스틸 발판으로 제작하여 폴리머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발판위에 쌓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고, 핸드레일은 하부에 미끄럼 방지턱을 구성해야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8) 운전 원리

(1) 폴리머용해장치는 용해탱크 저장부의 레벨의 신호(Low, High)에 연동하여 호퍼에서 공급되
는 폴리머가 분산혼합기로 공급되며, 이때 강렬한 와류를 일으키며 물과 1차 혼합이 이루어
진 후 용해탱크로 투입되며 교반기에 의해 완벽한 용해가 되도록 운전되어야 한다.

(2) 폴리머 농도조절은 물공급 유니트 내 유량계의 유량신호에 비례하여 스크류 피더형 분말공
급기의 운전시간을 현장제어반 내 PLC 프로그래밍에 의해 자동 조정되며 제어반 외부에 위치
한 터치스크린에서 희석 농도를 조정하면 분말공급기의 운전시간이 자동 조정되는 원리로 운
전되어야 한다.

(3) 물공급 유니트의 감압변(0~6bar)는 공급되는 용수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해야하며 , 저압
경보스위치는 용수의 압력이 설정된 압력이하로 유입시 경보를 일으켜 약품공급기의 운전을
중단시켜야 한다.

(4) 현장제어반은 용해탱크의 액면에 따라 폴리머 공급 및 교반기의 교반시간, 용해수 공급유
니트의 전동밸브 제어 등을 제어한다.

(5) 폴리머 용해장치의 각 공정의 기계들은 최적의 조건으로 연동 운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
라 개별 수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5.1.4 사용 재료

약품 공급기
STS304

호
퍼
STS304

분산 혼합기
STS304

용 해 탱 크
STS304 (상판:6t, 하&측판:4t)

교반기 주축/ 임페러
STS304

현장 제어반
STS304 (2t이상)

5.1.5 표준 부속품

물공급 유니트
1 식

분말 최저량 감지기
1 식

공급기 구동 전동기
1 식

교반기 및 전동기
3 식

레벨 스위치
1 식

현장제어반
1 식

5.1.6 예 비 품

유량계 (물공급 유니트용)
1 EA

5.1.7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종합시운전 등으로 구분 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검사, 조립검사, 주요치수 검사, 재질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누수 검사, 투입량 및 타 공사와의 관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 응집조 폴리머 공급펌프(M-114) 5.2.1 사용목적

응집조에 폴리머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2.2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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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다이어후램형 정량 공급 펌프(릴리프밸브 및 에어챔버 내장형)

용
량 : 14.0ℓ/min

양
정 : 50mH

전 동
기 : 440V × 3ø × 60㎐, 0.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어 방 식 : 수동 조절

수
량 : 2대 (예비 1대)

━━━━━━━━━━━━━━━━━━━━━━━━━━━━━━━━━━━━━━━━━━━━━━━━━━━━━

5.2.3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Motor,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부의 케이싱은 알미늄 합금 재질로서 내부에 모터의 회전운동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 구동장치에 의한 Check Ball Valve 구조의 Diaphragm식 정량펌프이며, 구동기구는 전체가 밀폐된 Oil Box에 내장되어야 한다.

3) 접액부 재질은 PVC 또는 동등이상으로 공급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이상으로 선택 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맥동현상으로 인한 배관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에어쳄버(AIR CHAMBER)가 내장되어야 하며, 드레인 밸브를 부착할수 있어야 한다.

4) 릴리프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토출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의 범위에서 운전중 수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고 아래의 부속품을 갖춘다.

5.2.4 사용 재료

Pump 본체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ADC 12), 동등이상

Pump Head
PP 또는 PVC, 동등이상

상부 Joint
PP 또는 PVC, 동등이상

하부 Joint
PP 또는 PVC, 동등이상

다이아 후램
PTFE+EPDM

Check Ball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강 (STS 304)

5.2.5 표준 부속품

압 력 계 (다이아후램)
1 개

공동 베드
1 Set

기타 주변기기
1 Set

Anchor Bolt
1 식

5.2.6 예 비 품(전대당)

다이아후램
1 식

체크 볼
1 식

6. 자동급수 공급펌프(M-130) 6.1 사용목적

잡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자동급수장치(부스타시스템)

수
량 : 1대

용
량 : 2.0㎥/hr

양
정 : 15mH

전 동
기 : 440V × 3ø × 60㎐, 0.75㎾ × 2pump (제작자 제시)

━━━━━━━━━━━━━━━━━━━━━━━━━━━━━━━━━━━━━━━━━━━━━━━━━━━━━

6.3 설계 및 구조

자동급수장치는 전동기 및 펌프, 밀폐형 압력탱크, 헤더 및 연결배관, Control Panel, 차단밸브, Pressure Transmitter 전동기별로 마그네틱 스위치, 변압기, 각종 표시등 및 셀렉타 스위치, 흡입 및 토출압력계, 이상 Alam 등으로 구성된다.

(1)시스템구성

미세유량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회전수 및 대수제어운전으로 압력과 유량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 한다.

(2) 회전수제어

급수량 변화에 따라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압력센서에 의해 INVERTER로 회전수제어를 하여야한다

(4) Pump

입형 다단원심펌프로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하며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 로 조립한 직결형을 사용한다.

(5) Impeller

스테인리스로서 내, 외부가 매끈하고 유체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6) 축봉장치는 메커니컬실로 하여야 한다.

(7) 축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되, 메커니컬실 부분은 슬리브를 미끄럼 끼워 맞춤하여 축의 마모 및 부식을 방지하고 메커니컬실의 분해, 조립 및 부품의 정확한 위치확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8)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형구조로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상 어느 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하

여야 한다. (9) 급수가압 압력탱크

가. 외부탱크는 강판 용접 구조물로서 사용압력 7.0㎏/㎠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하여야한다.

나. 공기실과 수실 사이에는 Butyl제 Bladder를 기계적으로 장착하여 압력탱크내의 공기와

물이 영구히 격리한다. (10) 제어반

펌프 전용 인버터 일체형 CONTROL PANEL은 시스템의 운전을 담당하는 핵심 기기로서 시스템의 운전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디지털(LCD) 표시판

디지털(LCD) 표시판에 나타나는 압력표시, 펌프기동 정지표시, 전류표시, 전압표시 등

모든 데이터 값은 한글로 표시되며 관리 및 운전시 사용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표시되어야 한다. 나. 회전수제어

급수량 변동에 따라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압력센서로 최적 효율점에서 운전이 가능한

INVERTER에 의해 회전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 수동운전

급수펌프 운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의의 펌프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환 스위치

를 수동에 놓고, 펌프의 회전수 성능을 임의의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여 수동 변경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경보 기능

펌프 운전 도중 센서이상, 고압, 저압, 모터과부하, 저수위, 인버터이상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기가 작동되며, 램프가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공회전 방지 기능

탱크 수위가 최저 수위에 도달하거나, 흡입측 압력이 최소압력보다 낮은 경우 펌프가

자동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야하며, 흡입압력이 회복될 경우 자동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

야 한다. (11) 배관 및 배관부품

가. 시스템 내 모든 배관, 밸브 및 연결 부품 등은 KS 규격 및「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KS규격이 없는 것은 KS밸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스템 내 모든 배관, 밸브는 사용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진 규격으로 해야 한다.

디. 시스템 내 모든 배관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리. 펌프 헤더는 펌프별 탈착이 용이하도록 무용접 이음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6.4 사용 재질

Tank
구조용 탄소강 (SS 400) 이상

Impeller
스테인리스 강 (STS 304) 이상

Guide Vane
스테인리스 강 (STS 304) 이상

Casing
주철 (GC 200) 이상

Shaft
스테인리스 강 (STS 304) 이상

Common Base
구조용 탄소강 (SS 400) 이상

6.5 표준 부속품

급수 탱크
1 조

Air Check Valve
1 조

Control Panel
1 식

Coupling (보호대 포함)
1 조

공통 가대
1 조

기초 볼트, 너트
1 식

7. 잡용수 저장탱크(M-131) 7.1 사용목적

잡용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PE제 원형 탱크(보강재 및 사다리 포함)

수
량 : 1대

용
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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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설계 및 구조

(1) 몸체는 수직 원형으로 PE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외부 노즐과 접속은 폴리에틸렌제 플랜지를 사용하며, 플랜지의 규격은 KS B 1511에 따른다.

(3) 탱크에는 액면계를 부착해야 한다.

(4) 탱크 유지관리 및 부속품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구비되어야 한다.

(5) 개방형 배기 (open vent)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탱크 상부에 수위계를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를 구비하혀야 한다.

(7) 탱크의 구조상 필요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강재 재질은 SS275로 한다.

7.4 사용 재료

몸체
PE

보강재(보강쇠) 및 사다리
SS275

앵커 및 기초고정 너트, 볼트
SS275

7.5 표준 부속품

몸체
1 식

관형 수위 게이지
1 식

8. 가성소다 공급펌프(증설)(M-209) 8.1 사용목적

중화조에 가성소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8.2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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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다이어후램형 정량 공급 펌프(릴리프밸브 및 에어챔버 내장형)

용
량 : 14.0ℓ/min

양
정 : 50mH

전 동
기 : 440V × 3ø × 60㎐, 0.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어 방 식 : PID 자동제어(pH센서에 의한 제어)

수
량 : 3대 (예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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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설계 및 구조

1)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Motor,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부의 케이싱은 알미늄 합금 재질로서 내부에 모터의 회전운동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 구동장치에 의한 Check Ball Valve 구조의 Diaphragm식 정량펌프이며, 구동기구는 전체가 밀폐된 Oil Box에 내장되어야 한다.

3) 접액부 재질은 SUS304 또는 동등이상으로 공급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이상으로 선택 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맥동현상으로 인한 배관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에어쳄버(AIR CHAMBER)가 내장되어야 하며, 드레인 밸브를 부착할수 있어야 한다.

4) 릴리프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토출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의 범위에서 운전중 수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고 아래의 부속품을 갖춘다.

8.4 사용 재료

Pump 본체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ADC 12), 동등이상

Pump Head
SUS304 동등이상

상부 Joint
SUS304 동등이상

하부 Joint
SUS304 동등이상

다이아 후램
PTFE+EPDM

Check Ball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 강 (STS 304)

8.5 표준 부속품

압 력 계 (다이아후램)
1 개

공동 베드
1 Set

기타 주변기기
1 Set

Anchor Bolt
1 식

8.6 예 비 품(전대당)

다이아후램
1 식

체크 볼
1 식

9. 케익이송 콘베어(M-609) 9.1 사용목적

벨트프레스 탈수기에서 배출된 케익을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9.2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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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트러프형 벨트 콘베어

규
격 : W600mm

길
이 : 약 10m

운 반 속 도 : 20m/min

전 동
기 : 440V × 3ø × 60㎐, 2.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
량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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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설계 및 구조

1) 컨베이어는 구동장치, 구동풀리, 종동풀리, 캐리어 롤러, 리턴 롤러, 컨베이어 벨트, 긴장장치,

후레임 등으로 이루어진다

2) 구동장치의 전동기는 옥외 설치에 적합한 밀폐형으로 하며 기어드모터 감속기는 전동기

직결형으로 동력전달은 롤러 체인으로 한다.

3) 구동장치는 해체가 용이토록 간단한 구조로 하고, 체인의 장력을 조절할수 있도록 가이드

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4) 구동 풀리는 고무라이닝을 하여야 하고 캐리어와 리턴 롤러는 강관에 고무라이닝이나 염화비닐로 라이닝
되어야 한다. 베어링은 마찰저항이 적은 볼베어링이 채용 되어야한다.

5) 캐리어 롤러의 간격은 1,000 ㎜, 슈트 부는 500 ㎜, 리턴 롤러의 간격은 1,500 ㎜로하고,

벨트는 오일과 폐수에 저항이 큰 3 겹의 고무로 구성되며, 긴장 탄성이 우수해야 한다.

6) 종동 풀리 부근에는 스크레파가 설치되어야 한다.

7) 후레임은 강판 및 형강의 용접 구조물로 운전 및 제작 조립 시에 발생되는 모든 하중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한 테이크업 장치는 300mm이상의 유효스트로크를 가져야 하며,

벨트의 과도한 처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컨베이어의 점검이 필요한 곳에는 작업 통로 및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이송 콘베어의 수동 및 자동운전은 탈수기 제어반에서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LOP에서도

수동 조작(ON/OFF)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9.4 사용 재료

후레임
SS400

헤드 풀리 드럼
STPG + SS400

테일 풀리 드럼
STPG + SS400

고무 벨트
RUBBER

캐리어 및 리턴아이들러
고무라이닝 강관제

스크레파
STS304 + M.C

테이크업 및 슬라이드 부착
STS304 + SS400

9.5 표준 부속품

벨트 클리너
1 식

긴장장치
1 식

스커드, 슈트
1 식

앵커 볼트, 너트
1 식

캐리어, 리턴 및 싸이드롤러 1 식

발판대
1 식

9.6 예 비 품(대당)

캐리어 롤러
3 EA

리턴 롤러
1 EA

10.0 기타설비 10.1 pH측정기 커버 10.1.1 사용목적

pH측정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2 규격 및 수량

━━━━━━━━━━━━━━━━━━━━━━━━━━━━━━━━━━━━━━━━━━━━━━━━━━━━━

형
식 : 사각자립형(철재박스)

규
격 : 2000W×2000L×3500H,, 세정수 XL관 포함

재
질 : 철강제+내부스치로폼+미장합판(제작자 제시)

수
량 : 3식 (pH조정조(기존)1개소/ 중화반응조(증설)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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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설계 및 구조 - 골 조

1) 골조는 SS275로 구성하고 각 부재는 Co2 용접(Filet 용접 / 45° 각 용접)으로 하고, 지게차 또는

크레인, 어느 장비로도 상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상하차시 골조 및 내장에 위해할 정도의 힘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상용시에도 외부압력에 따른 흔들림이나 힘을 방지한다.

- 단열 및 내장

1) 천장 : 단열재로 아티론시트 5mm, 스치로폴 50mm, 합판 3.0mm를 사용한다.

내장재의 부착용 바탕으로는 미송각재를 사용하며, 간격은 내장재의 면이 일정하고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아 한다.

단열재는 틈이 없도록 부착하며 겨울철 습기가(결로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벽 : 단열재로 스치로폴 50mm, 라미나 합판 3.0mm를 사용한다.

내장재의 부착용 바탕으로는 미송각재를 사용하며, 간격은 내장재의 면이 일정하고 충분히 힘을 받

을수 있도록 한다.

단열재는 틈이 없도록 부착하며 겨울철 습기가(결로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 : 철재로 SS275 제작하여 한다.

-단, 현장맞춤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조가 변경될수 있다

- 제작승인도서 제출

본시설은 현장맞춤으로 제작을 해야 하므로 제작용 승인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10.2 난간대

사항은 “토목공사 시방서 안전난간대“시방서에 따른다.

===== ╜├╣µ╝¡ ╡ε/░°╗τ░Φ╛α╞»╝÷┴╢░╟.hwp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흥전나한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9호(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⑩ 본 사업 현장 반입토 및 복원농지 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 조사) 선정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38조(토취장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선정 시 설계에서 조사된 토취가능지역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정한 토취장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준공 시 토취장으로부터 복원대상지역 중심까지의 실제 운반거리와 도로여건 및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 토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설계 보고서의 토취가능지역은 기존에 품질관리시험이 수행되어 실시설계 보고서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토취가능지역을 토취장으로 선정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

제39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6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7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50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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