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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42] (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3516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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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hwp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 (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042) 229-1173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판암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1. 15.까지 공사개요 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38,676,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35,160,000 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부가가치세 3,51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계 38,676,00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706,676 706,676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였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시설지원과 (☎ 042-229-1225, 담당자 송유진)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 제출의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바. 대전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이행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송유진(☎042-229-122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양예진(☎042-229-117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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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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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고문(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 (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0. (화) 11:00
대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느끼신느끼신 애로애로애로 및및및 이의이의이의 사항사항사항 문의문의문의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안내
☎ (0 4 2 ) 2 2 9 - 1 1 7 3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계속비)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현 장 대전판암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1. 15.까지
공사개요 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38,676,000 원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기 추정가격 35,160,000 원
초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금 부가가치세 3,516,000 원
액 계 38,67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 0 원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706,676 706,676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
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였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시설지원과 (☎ 042-229-1225, 담당자 송유진)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
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 제출의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
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바. 대전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이행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송유진(☎042-229-122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양예진(☎042-229-117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
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 이행 특 수조 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
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
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내역서(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후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46B19484F04EA73A96AD28D8B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B19484F04EA73A96AD28D8BE93 AV: 164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B: H4.0m(발판 유), 3개월, 천장작업용 C: M2 D: 15 N: 446B19484F04EA7282432292B2F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B19484F04EA7282432292B2FC7 AV: 165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일반교실 C: 실 D: 2 N: 446B194813EF1075FFDBE2E4501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B194813EF1075FFDBE2E4501A9 AV: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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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면분진청소(작업중) B: 석면해체작업 완료, 밀폐공간 내부 석면분진 오염부위 전체 C: M2 D: 384 N: 446A1941873B3B79D2E01280461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A1941873B3B79D2E0128046128 AV: 207
A: 잔재물 청소 및 현장정리(완료후) B: 보양비닐제거 후, 모든 실별 창틀(문틀),가구,냉난방기,가전제품등 포함 C: M2 D: 384 N: 446A1941873B3B79D2E01280462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A1941873B3B79D2E01280462C8 AV: 208
A: 비닐 보양 B: 벽 C: M2 D: 270 N: 446B19B4728CF775225732D48F2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B19B4728CF775225732D48F278 A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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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84 N: 446A194187AE057AA080E2F311E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A194187AE057AA080E2F311EE2 AV: 95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8 N: 446A194187AE057AA1AA42F87AF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A194187AE057AA1AA42F87AF5C AV: 210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152 N: 446A194187AE057AA1AA42F87AF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A194187AE057AA1AA42F87AF5B AV: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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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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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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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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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ㅣ 2026. 1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공 사 개 요 ■ 공사명 :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 ■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대전판암초등학교(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32)

2. 공사내용 :

  • 대전판암초등학교: 석면천장재 해체제거(384㎡)

■ 공사 착안사항

1. 석면철거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감리인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계획서, 음압기배치(환기량 검토)계획, 공정표 등

2.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감리인 및 학교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투입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 전 감리인과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인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5. 객관적이고 투명한 석면철거공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 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며, 석면모니터단 활동 중 발견된 미비점 등은 감리자와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후 공사기간 내 조치 및 석면모니터단의 적정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6. 석면철거 근로자는 반드시 석면 특수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7.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8. 본 공사 및 관계 업체(전기, 통신, 소방 등)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9. 철거공사 중 석면농도측정(실내) 및 사업장주변(실외) 비산농도측정 총 일수는 3일로 석면철거 공사가 지연되어 농도측정 용역 추가 과업 발생 시 시공사 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한다.

10. 당일 작업 내용 및 익일 계획, 작업 및 장비 사용 사진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 후 감리자에게 일일 보고한다.

■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7. 1. 15.까지로 한다.

※겨울방학 기간: - 대전판암초등학교 2026. 12. 29.(방학식) ∼ 2027. 2. 28.(개학식)

제 1 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판암초 후동 석면철거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자(석면감리 배치시 석면감리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③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리인은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인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리인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리인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시 감리인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감리인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1)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으로 배치하여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업무 내용] 참고)

1.5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3-6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1.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용역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작업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물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6)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갯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1.5(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1.9 감리인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리인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0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리인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리인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감리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인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리인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리인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리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리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리인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리인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리인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리인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인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리인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인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인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인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인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인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인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인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인 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인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리인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리인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리인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리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리인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리인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리인의 입회하에 감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석면 해체·제거공사 1. 석면해체·제거작업 1.1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 석면이란 천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류로써 사문석 (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amphiboles) 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 및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가 있다.

(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이란 석면이 함유(중량기준 1% 초과)된 자재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동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석면폐기물 철거 전문업체에서 철거하도록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방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코팅 포함)을 말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를 말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펠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말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개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말한다.

1.3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1) 석면 1%(중량기준)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석면 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 즉 천장텍스, 단열재, 벽체판넬, 개스켓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함유 물질내 석면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고 부스러기 등의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 조치사항 2.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기 활용)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충분한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측정 계획.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9) 계획 수립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3.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감리인에게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3.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감리인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보관을 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3.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3.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함

(4) 습윤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시 필히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3.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를 시킨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 다시 벽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2겹 이상)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에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감리인, 발주처,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와 협의하여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구획(1유니트)별로 감시창을 만들 수 있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 등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을 시켜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필히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3.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 등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운전되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운전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작업일보와 함께 이상유무를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분석업체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조사분석업체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3.10. 기타 석면해체ㆍ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기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가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철거된 천장틀도 동일하게 처리)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건조되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비닐 또는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 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3.12.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 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3.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전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폐기처리용 용기를 밀봉하기 전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4.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2겹,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에어샘플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6. 작업 일시 중지

감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이 감리인이나 감리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이 법정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해체·제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7.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이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8.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9.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0. 환경 및 안전대책 10.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 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비닐 재질의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비닐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0.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작업은 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작업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1.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1-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11.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감리인에게 제출 하고 감리인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감리인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2와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12.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3.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3.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3.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현장 마무리 정리

(1) 석면해체・제거 후 창문틀, 바닥, 칠판 및 비품위 등(이전된 집기류 포함) 잔재물을 완전히 청소(천정형 냉난방 필터 청소 포함)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작업 이후 잔재물 유무를 학교 석면모니터단 및 감리인과 확인하여 의심물질 발견시 석면잔재물 제거작업을 재실시한다.

(3) 석면해체작업 완료후 잔재물(석면의심물질)발견시 정밀 재청소 후 시료분석과 공기질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4) 보양비닐 제거 후 석면잔재물 검사 및 공기질측정 결과 이상유무를 학교 석면모니터단 및 감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다.

14. 기타 사항

위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을 따른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 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 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증명서 현장 비치>

-작업 전 제출 4 석면 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고성능필터(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 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 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
<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
<사진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준공 시 제출 16

음압기 및 고성능필터
(헤파필터) 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 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마대포장 -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연락처 : ○○○-○○○-○○○○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발주자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 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감리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감리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붙임)”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붙임1)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양식)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석면 해체· 제거업자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업장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해체 사유 해체사유 해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 류 면적(㎡)ㆍ부피(㎥)ㆍ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원 성명 전화번호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진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명) 비고 시작 종료 1-1반 교실 석면텍스 67.5 09:00 17:00 홍길동 10 1-1반 복도 석면텍스 220.5 11:00 17:00 홍길동 12 합계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비고 1 2023.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23.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23.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23.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23.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23.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23.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23.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23.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23.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23.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23.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23.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연번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특별안전 보건교육일 특수건강검진일 개인보호구 사용수량 서명 1 홍길동 현장책임자 2023.03.20.~28 2023.1.10 2023.1.10 40set 홍길동 2 김개똥 일반근로자 2023.03.20.~28 2023.1.10 2023.1.10 40set 김개똥 (붙임2) (석면 해체제거공사 작업일보) 석면 해체제거공사 작업일보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구역명 작업내용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자재 작업기간 면적 근로자 수 □ 작업시간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항목 구분 날짜 / 시간 / 분 감리원 확인 비고 (설명) 작업전교육 교육시간 ○ 작업투입전 안전교육 석면공사 사전준비 시작 ○ 작업장정리 및 준비 ○ 비닐보양, 감시창설치 ○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 음압기 사전가동 (1시간) 종료 석면 해체 작업 시작 ○ 음압기가동 및 측정 ○ 습윤 및 석면제거작업 ○ 종료전 봉쇄전 분무 종료 조사분석 작업 중 ○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작업 후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분석완료 ○ 조사분석업체 판정통보시간 석면 제거작업 시작 ○ 장비. 위생시설 등 철수 ○ 폐기물 배출 등 ○ 보양비닐 제거 등 종료 기타 ○ 상기외 작업내용 및 시간 □ 작업내용 항 목 비고 석면·작업 안전교육 ▷ 교육 내용 교육담당자 경고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설치수량 위생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급수.배수위치 작업장 밀폐

▷ 비닐보양 : 벽면
면(
mm
m) / 바닥
면(
mm
m)

▷ 감시창
개소 설치,
방법으로 밀폐 확인 결과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 : □전면형(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지급

▷ 방진복 : 개인당
벌씩 지급

음압유지

▷ 실내음압은 -0.508㎜H2O 이하 유지,
곳의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기록.

▷ 음압기
대 설치 (필요배기량
㎥/min, 소요대수
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개소, 실제 시료채취
개소

▷ 측정결과
개/㎤ (기준 0.01개/㎤ 이하)

폐기물처리

▷ 수거된 폐기물은
곳에
일간 임시보관 후
업체 처리

▷ 작업장 정리 ▷ ▷

<붙임2 관련 첨부(양식)>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일보(현장명 : OO학교 석면텍스 해체·제거)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5.03.20. 10:00 종료 2025.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
.
.)

교육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
.
.)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청소시간 시작 2025.03.20. 10:00 종료 2025.03.20. 11:30 투입장비 종류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수량 4대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②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작업일

(
.
.
.)

고성능필터(헤파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작업일

(
.
.
.)

칠판·게시판위 청소 작업일

(
.
.
.)

에어컨 상부 청소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틈 청소 작업일

(
.
.
.)

이동불가 집기·설비 청소 작업일

(
.
.
.)

작업장 상부(천장포함) 청소 작업일

(
.
.
.)

기타 모서리·구석 청소 작업일

(
.
.
.)

청소 후 작업일

(
.
.
.)

항목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공간명: 1-1반 교실 보양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작업일

(
.
.
.)

비닐보양 완료후 작업일

(
.
.
.)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작업일

(
.
.
.)

스모그 머신 등 테스트 (비산 방지망) 작업일

(
.
.
.)

항목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설치시간 시작 종료 촬영대상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작업일

(
.
.
.)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작업일

(
.
.
.)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작업일

(
.
.
.)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촬영대상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작업일

(
.
.
.)

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작업일

(
.
.
.)

밀착도 검사 작업일

(
.
.
.)

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항목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설치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계산, 3-3반

수량: 3 작업일

(
.
.
.)

출입구 작업일

(
.
.
.)

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작업일

(
.
.
.)

밀폐용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항목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공간명: 1-1반 교실 작업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작업일

(
.
.
.)

추가 습식작업 작업일

(
.
.
.)

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
.
.)

석면 건축자재 표면 작업일

(
.
.
.)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항목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공간명: 1-1반 교실 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작업일

(
.
.
.)

폐기물 포장 작업일

(
.
.
.)

고착제 작업 작업일

(
.
.
.)

임시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작업일

(
.
.
.)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장치 측정 위치: 수량: 작업일

(
.
.
.)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 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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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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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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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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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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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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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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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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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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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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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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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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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원(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공통사항(2)(가) 벽 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 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두께 0.15mm이상 두겹 이상, 벽 두께 0.08mm이상 한겹 이상으로 보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6. 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두께 0.08mm, 바닥의 경우 두께 0.15mm이상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
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 테스트 튜브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③ 음압기록장치로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0.508mm
H₂O 유지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②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 가동 하여야 한다.

7.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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