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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18]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 관리수면 기초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추정가격: 791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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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_(재공고)거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10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1월 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8.30. 기초금액 금 87,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1. 03.(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16.(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 및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금액: 엔지니어링해양(58,100,000원/66.7%), 해양조사정보업(29,000,000원/33.3%)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분담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03.(화) ∼ 2026. 11. 16.(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홍정수(061-640-1912)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재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홍정수 (☎061-640-19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 공고문_(재공고)거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10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11월 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8.30. 기초금액 금 87,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1. 03.(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16.(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엔지니어링(해양),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제한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
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 3599) 및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
코드 :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분담금액: 엔지니어링해양(58,100,000원/66.7%), 해양조사정보업(29,000,000원/33.3%)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
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분담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03.(화) ∼ 2026. 11. 16.(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홍정수(061-640-1912)로 문의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재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홍정수 (☎061-640-19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
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업(단)체명 :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 1. 과업지시서_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hwp =====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세부 과업 내용 3 Ⅲ. 일반 사항 11 Ⅳ. 기타 사항 16 붙임 1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2. 과업목적

가. 정치망 감척 어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회복 기반 마련

나. 거제시 제123호 어장의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다. 주변 보호구역 연계 해역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성 강화

3. 적용기준

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되고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자가 됨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가 최종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5. 과업 대상 해역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 정치 제123호 및 보호구역(어장도 별도 제공)

6. 과업 내용 및 물량 가. 과업내용 1) 해양공간 조사

  •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조사 및 해저질 조사(3정점)
  • 수중 어장 및 자원조성 시설물 등 실태 파악

2) 어업실태 조사

  • 어장 주변 해역의 어업권 현황 및 이용 실태
  • 어업인 설문조사 및 위판량 계통 조사 등 어업 생산량 현황 파악

3) 서식생물 및 어획량, 해양환경 조사(어장구, 암반구, 대조구 / 4계절 조사)

  • 유영생물조사: 자망 및 통발을 이용한 어획 조사

- 서식생물조사: 잠수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 해양환경 조사: 수온·염분 등 현장 측정 및 효과분석

구 분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잠수조사 서식생물조사 등 3개소 4회 부착생물, 저서생물 등 모니터링 조사 어획조사 유영생물조사

  • 자망 및 통발 어획 조사(어획량 및 CPUE)

4) 수산자원평가 - 주요 수산자원의 종조성·분포 현황조사

  • 산란·서식 환경 및 해양 특성에 대한 종합조사
  • 보호구역 연계 생태계 변화 및 자원관리 적정성 평가

5)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방안 검토 등 나. 과업 추진 일정 과업 내용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해양공간 조사 어업실태 조사 서식생물 및 환경 조사 등 수산자원 평가, 관리수면 지정 방안 검토 등 진 도 율(%) 10 20 30 40 45 50 60 70 80 90 100

* 항목별 조사 시기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감독관 협의)

Ⅱ. 세부 과업 내용 1 효과조사 【Ⅰ. 해양공간 조사】 1. 멀티빔 수심측량

▪ 수심측량은 지역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 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 시 어장 시설물이나 인공어초와 같은 수중 구조물이 발견될 경우 위치,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부유 어장 확인 시, 어장 면허 및 시설 위치를 정확히 도식화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으로 시설물 형상 및 제원이 확인되지 않을 시 사이드스캔소나 등을 이용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여 한다.

▪ 구역 내 암반 지형이 확인될 시 그 경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암반 형상과 범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틸팅 등의 조사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퇴적물조사

▪ 채니기(Grab)를 이용하여 정점당 600g 이상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 시료는 전문 분석을 통하여 입경 또는 비중 분석을 거쳐 입도 누적곡선을 작도한다.

▪ 조사 정점은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정점을 설정한다.

* 퇴적물 시료 채취정점은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진행

▪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각 분류 항목에 대한 퇴적물 분포도를 작성한다.

【Ⅱ. 어업실태 조사】 1. 어업실태

▪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인근 수협위판자료 등(어업소득 현황, 어업생산량, 어선 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인근 정치망 어장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보호 및 규제 지역 현황

▪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 지역 지정 현황(수산자원조성,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 여부 및 이격 거리)을 조사한다.

▪ 각 개별보호법에서의 지정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시설물 현황

▪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 인근에 위치한 시설물)을 조사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오염물질 및 5년 이내 개발 현황

▪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 배출 현황(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을 조사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 사업대상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항만 건설공사, 바다 골재나 광물 채취 및 해양 투기 등)을 조사한다.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 연도별로 개발 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닷골재나 광물 채취 및 해양 투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4. 그 밖에 관리수면 지정에 필요한 해당 지역 특성

▪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위 대상 지역 개황 조사의 모든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5년 이내 문헌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Ⅲ. 서식생물, 해양환경조사 및 어획량 등】

1. 부착(저서)생물 조사

▪ 정치망감척 해역 내 어장구, 암반구, 대조구 1정점 씩을 대상으로 한다.

▪ 부착(저서)생물은 기반 시설과 자연 암반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방형구(50 × 50cm)를 이용하여 4회(1㎡) 정량 채집하고, 주요 종, 부착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한다.

▪ 파괴법(destructive sampling method)을 통한 부착(저서)생물의 채집은 채집 전 지정된 위치의 방형구 내 모든 생물에 대한 정지 영상을 촬영한 후 끌과 칼을 이용하여 시료를 전량 채집하고, 망목 ∅1.0㎜ 이하의 채집망에 담는다.

▪ 채집된 모든 시료의 부착(저서)생물에 대하여 동정 및 기재는 분류군별로 종(species) 단위까지 실시하며, 출현종, 개체수 및 생체량을 기록한다.

▪ 중량측정은 습중량으로 하고, 필요시 건중량*을 측정한다.

* (측정방법) 8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측정, 단위 면적당(g·dry/m2) 중량으로 환산

▪ 생체량은 0.1 g 단위까지 측정하고, 다모류 등 생체량 0.00 g 이하의 경우 0.01 g으로 표기하며, 정점별 개체수와 생체량은 단위면적 1 ㎡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출현종의 우점종 및 다양도 지수(Shannon and Wiener, 1963), 풍부도 지수(Magalef, 1958), 균등도 지수(Pielou, 1977) 및 우점도 지수(Simpson, 1949)를 산출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을 판정한다.

▪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출현 종, 개체수를 기록 및 촬영하며, 육안 관찰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어종별 개체수를 산정한다.

2. 유영생물 조사

▪ 조사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유영생물의 출현 종, 개체수를 기록 및 촬영하며, 육안 관찰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어종별 개체수를 산정한다.

▪ 수산자원 조성지의 효과분석을 위해 위집 생물의 촬영을 실시한다.

3. 동물플랑크톤 조사

▪ 어장구, 암반구에서 조류 방향의 후면 2회* 이상 채집하여 1 정점으로 표기하며, 대조구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 2회 이상 채집을 기본으로 하되, 충분한 양의 동물플랑크톤이 확보되지 않을 시 추가 채집 가능

** 대조구는 조사 정점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평탄한 지형을 대상으로 한다.

▪ 채집통이 달린 원추형 네트(망구 60㎝, 망목 200㎛)를 사용하며, 네트 링 입구 2/3 높이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한다.

▪ 정지해 있는 배 위에서 네트를 해저바닥으로부터 약 1m 위까지 내린 후 약 1m/sec 속도로 수직 예망한다.

▪ 시료 수집을 위한 네트는 저층에서 표층까지 채집하며, 종 동정과 생체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

▪ 동물플랑크톤의 실제 비율과 주요 종의 조성 및 군집 특성 분석한다.

▪ 대형 플랑크톤(난바다곤쟁이류, 곤쟁이류, 단각류, 모악류, 해파리류, 살피류)과 중형 플랑크톤(요각류, 지각류, 미색류 및 유생 분류군)의 생체량(습중량) 측정하여 기록한다.

▪ 동물플랑크톤의 동정 및 개체수 계수를 실시하여 기재한다.

4. 해양환경 조사 ▪ 해양환경조사는 만조 시에 실시한다.

▪ 해수 및 퇴적물의 시료채취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해양수산부)에 준하며, 시료 분석은 해양환경측정·분석 능력 인증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 실시

▪ 수질환경은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을 적용한다.

▪ 클로로필a(Chl-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무기규소농도(DIS)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 구역별(서식생물상) 1개의 대표 정점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WT), 염분(psu), pH, 투명도 등을 YSI, CTD, 투명도판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사업지 인근 해역의 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최신 문헌자료와 현장 측정자료를 적용하여 현장 수질평가등급(WQI)를 산출한다.

조사 해역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5. 어획량 조사

▪ 각 정점별 24시간 침지(어구 투망 및 양망 기간)를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홑자망 장구형 통발(개폐식 스프링) 어초구 및 대조구 4폭 × 3개소= 12폭 50개 × 3개소 = 150개 크기(1폭, 1개) 가로 50m × 세로 2m ø 44, 60cm 구성 망목 81~85 ㎜(4절 5무, 경심 3호) 망목 20㎜(Td210, 9합사) 부이 고밀도 부이 3호 60개 밑납 13호(20g) 120개 띠줄 H 2m 101개(50m 간격 상하연결) 침적시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CPUE(환산) g/24h g/24h

▪ 어종별 개체수와 생체량을 전량 측정하며, 어획된 생물이 다량일 경우에는 어종별 정점당 50마리까지 측정하고, 나머지는 개수하여 전체 중량을 측정한다.

▪ 체장과 생체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측한다.

▪ 자망과 통발에서 어획된 어획물은 어구별로 나누어 야장에 기입하고, 어구별로 종조성(정점), 단위노력당어획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 어획물은 생물 분류군별로 구분하여 측정판과 도감을 이용하여 종 단위까지 동정하고, 정점별 개체수 및 생체량,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24시간/척_자망, 통발_개체수, 생체량)을 각각 작성한다.

▪ 시기별 출현종 중 개체수 및 생체량 기준 상위 5위 우점종에 대해서는 생태 특성(서식 환경, 섭식 및 번식 특성 등)을 기재한다.

▪ 조사 내용은 야장에 기재하고, 조사시기, 정점, 어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분류목록(종, 속, 강, 문))를 엑셀 자료로 작성한다.

▪ 어획물 중 상태가 양호한 개체를 대상으로 1,0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도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포토샵 처리 등으로 선명한 사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어류, 두족류, 복족류, 갑각류 등 종별로 분류 후 각 개체별로 생체량은 0.1g 단위까지 측정하고, 체장, 전장, 각장 등 0.1㎝ 단위까지 측정한다.

▪ 분석된 시료는 종다양성지수(H′), 풍부도지수(R), 균등도지수(J), 우점도지수(D)를 산정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한다.

▪ 종조성, 개체수, 생체량, CPUE(개채수, 생체량), 생태지수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현장 작업(투·양망 모습, 어획물 측정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어구(자망, 통발)는 수행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

▪ 조사 어구는 자망, 통발, 주낙 등을 사용하되 어구 및 어구량(갯수)은 최초 조사와 같게 설정하며, 모든 어획 결과는 조사 선박 척당 CPUE로 계산한다.

▪ 분석 대상은 조성 해역에서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이며, 분석 항목은 종 동정, 개체수(/CPUE), 생체량(/CPUE, 습중량, g 또는 kg)이다.

▪ 투망은 일몰 전에 투망하여 24시간이 경과한 익일에 양망을 한다. 침적 시간은 기상 상황 등 변수를 고려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투망 및 양망 시간, 좌표 등을 야장에 기록한다.

어 류 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 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 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 간 길이 갑 각 류 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 폭부의 길이

두 족 류 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 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 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6. 어란·자치어 조사

▪ 정치망감척 해역 내 어장구, 암반구, 대조구 1정점 씩을 대상으로 한다.

▪ 어란 및 자치어 시료 채집에는 RN80 네트(망구직경 80, 망목 500)를 사용하며, 네트 입구에 유량계(Flowmeter)를 부착하고 유량계의 부착 위치는 네트 직경의 1/3 가장자리로 한다.

▪ 시료 채집을 위한 네트 전개 초기의 선박속도는 최소 0.5m/sec를 유지한다. 네트 예망속도는 약 1m/sec를 유지하고, 수심이 5m 이내인 경우에는 표층채집, 5m 이상의 경우에는 해저 위 1m에서부터 표층까지 경사채집(oblique towing)을 원칙으로 한다. 네트 예망은 10분간 실시하며, 정해진 10분 이내 예망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이러한 경사 채집을 연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 동물플랑크톤 밀도가 높아 네트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예망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예망이 완료된 후, 해수를 이용하여 네트 안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본들을 모두 네트 하부의 버켓으로 모은 후, 버켓의 표본 또는 해수가 넘치지 않는 상태에서 버켓에 모인 표본을 1L 용량의 별도 보관통(폴리에틸렌 재질)으로 옮긴다. 상기와 같이 네트의 해수 세척과 버켓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 회 반복하여 채집된 표본 잔류물이 네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량계 종류(제조사, 모델명)와 회전수(시작점 값, 종료점 값)를 기록한다(여과량은 사용 유량계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시료 채집 시간은 주간과 야간 또는 조석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 채집된 시료는 사전처리 후 밀봉하며, 시료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Ⅵ.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수면 지정 방안 도출】

▪ 주요 수산자원 종조성·분포 현황, 산란·서식 환경 및 해양 특성에 대한 종합결과 도출

▪ 기초조사 기반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타당성 검토(안) 제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2회 이상 실시 및 결과 반영 여부 등)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습득자)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3) 수로측량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한국해양조사협회 등록 고급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전 발주처에 방문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수행 예정 공정표 나) 기업 현황 정보 다) 연구진 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바) 현장대리인(기술자) 선임계 1부 2) 세부 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 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3) 기술자투입 계획서 가) 현장 작업기술자 자격 증명서 ① 잠수기술자

  •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기능 교육 이수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 특수건강진단서: 고기압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협회 교육이수증 (2020.03.12. 기준 해당기관) ② 수로측량기술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가입 증명서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공제 증권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3. 공정 보고 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 보고 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대상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시 사전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성과물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검토·승인 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가 전원 승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임대하고, 잠수사가 입수 및 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사다리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유류는 비면세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나. 성과물 제출

1)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성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 5부(한글 문서, PDF)

* 과업지시서의 항목 및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나) 현장 조사 야장(<붙임 3∼5>)

다)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 잠수운용 기록의 경우,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를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TB 이상) 1식

◦ 용역 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을 10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7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가) 결과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생물·지형 포함) 등

나)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3)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나.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음주로 인한 컨디션 저하 및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중 ‘음주측정’ 및 ‘일산화탄소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5. 과업 변경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과업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상의 증감이 발생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행위 발생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기타 사항 1) 정 산

가) 정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수행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까지 사용된 전 경비에 대한 집행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 처리한다.

2) 보안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을 통해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나)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Ⅳ. 기타 사항 1. 잠수작업 수행 시 주의 사항

가. 일일 잠수시간은 80Cuft, 200bar Cylinder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 실시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받은 것 사용

나.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 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다.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바.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일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2.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 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사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해저지형조사의 경우 제외)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선박은 작업자가(감시인 포함) 모두 승선 가능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다. 선박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하거나,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붙임 1> 착수계 관련 자료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예정공정표 1부.
*별첨(공고문) 서식에 따라 세부공정별 작성

2. 기업현황정보 1부.

3.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1부.

5.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이력사항 포함).

6. 현장책임자 선입계 1부.

7. 세부시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 1부.

8. 현장 투입기술자 자격 증명서(자격증, 협회 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1부. 10. 보안각서 1부. 11. 산출내역서 1부.

12.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1부.

13.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부.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 1> 계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계속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붙임 1> 계속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계속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1> 계속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 1> 계속 현장대리인(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현장대리인(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현장대리인(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 1> 계속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 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귀하 <붙임 3> 어획시험 조사야장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 -84) 투망 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어 구 명 자망 통발 어구수 규격

크기:
m

망목:
mm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 심 m 수온 ℃ 염분 저질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붙임 3 계속> 어획시험 조사야장

조사해역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정점 조사어구 자망, 통발, 트롤 조사자(기록자) No. 어 종 명 측정부위 L 1(cm) L 2(cm) BW(g) 개체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TL+FL: 농어, 감성돔, 참돔, 기타 돔류, 고등어, 전갱이, 다랑어류 등.

2. TL+BL: 아귀류, 꼼치류, 조기류,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3. TL+AL: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류 등.

4. BdL+BdW: 참홍어, 홍어, 기타 가오리류 등.

5. CL+CW: 꽃게, 민꽃게, 기타 게류 등.

6. CL: 새우류 등.

7. ML: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상업어획종에 대해 측정

<붙임 4> 서식생물 조사표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서식생물 조사표 조사해역 : oooo해역 방 형 구 : 50*50 cm 조사시기 조사 지역 대상 어초 채집 위치 (4방위) 이격 거리 (m) 서식 생물 분류군 (Phylum) 학명 생체량 (gWWt/㎡) 개체수 (개체/㎡) 종다양성 종균등도 년 월 일 속명 종명 국명

* 조사표 작성 시 가로표로 변환 후 작성 기입

<붙임 5> 잠수조사 야장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잠수조사 야장 1. 잠수조사 개요 조사 일시 조사장소 조 사 자 어초 종류 해양환경

조
사

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영양염류 등 조사수심

최고수심 :
m 최저수심 :
m

저질상태 위치좌표 WGS-84 설치위치 N 조사위치 N E E 조사면적

이동거리:
m × 조사폭:
m =
㎡

날씨:

기온:
℃

2. 잠수조사 내용 부착생물 사진 부착생물 사진 유영생물 사진 해조류 사진 해조류 사진 기타사진(폐기물 등) 유영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기타 조식동물 현황, 폐기물 현황, 기타 현황 등

<붙임 6>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양식)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 수행업체 작성자 직책

성명 :
(서명)

작업명(사업명) 거제시 정치망감척해역(2025년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기초조사 작업 일시 위치 작업 추진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 수 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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