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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513] 월랑수변공원 공원등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375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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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완료) 공고문(월랑수변공원 공원등 설치 전기공사★(일반)(박민지)).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60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월랑수변공원 공원등 설치 전기공사
○ 공사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50-1번지 일원
○ 공사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구분: 전기공사 / 신설공사
○ 추정금액: 125,416,760원【도급액: 59,119,9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66,296,860원】
○ 기초금액: 59,119,900원【추정가격: 53,745,364원 + 부가세: 5,374,5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1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 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041-540-2976)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 2팀 (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3.(화 ) 19:00

∼ 2026. 11. 9.(월 )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9.(월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 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3,576,731 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2 -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576,731 898,577 1,187,271 118,073 574,889 797,921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4 -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 041-540-2976)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2팀 (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4)(완료) 공내역서(월랑수변공원 공원등 설치 전기공사★(일반)(박민지)).xlsx =====

[시트: 내역서]
A: [ 공 사 명 : 월랑공원 공원등기구 교체 및 경관조명등기구 설치 전기공사 ]
A: 품명 B: 규격 C: 단 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전기공사 B: 1-1 공원등 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일반 방수, GW, 16㎜ C: EA D: 340
A: 제어케이블 B: #20 AWG CABLE 2C C: 개소 D: 357
A: LED 외장형 컨버터(SMPS) 설치 B: DC 24V 50W C: EA D: 28
A: 가로등방수접속함 설치 B: MSB-100(누전차단기내장) C: 개소 D: 28
A: HI BOX B: 200x300x140m㎜ C: EA D: 28
A: 공원등기구 B: LED 경관조명등기구 8W C: EA D: 120
A: LED 공원등기구(설치) B: LED 60W C: EA D: 79
A: Pole Light 인력 설치 B: 5M, LED 60W C: 개소 D: 3
A: 철거-공원등 B: LED 공원등기구 50W C: EA D: 79
A: 재사용인력철거-Pole Light B: 5M C: 개소 D: 3
A: 거치대 B: 275*80*59 C: EA D: 120
A: 2. 도급자관급 B: 2-1 조명기구
A: 공원등 B: LED 경관조명기구 60W C: EA D: 82
A: 공원등 B: LED 경관조명기구 8W C: EA D: 12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C: 식 D: 1

===== (5)(완료) 과업지시서(월랑수변공원 공원등 설치 전기공사★(일반)(박민지)).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공원등 과업지시서
A: 1. 공사개요
B: 가. 과업의 명칭 : 월랑공원 공원등기구 교체 및 경관조명등기구 설치 전기공사
B: 나. 사 업
량 : 공원등교체 K: 82 L: EA P: 공원등신설 W: 120 Z: EA
B: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K: 40 L: 일
B: 라. 목
적 : 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우범지역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공원등을 교체를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운영의 서비스 향상을 위함.
A: 2. 적용기준
B: 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A:
C: - 전기사업법
C: - 전기공사업법
C: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C: - 한국전력공사 공급규정
C: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C: - 한국산업규정
C: - 기타 관계법령
A: 3. 일반사항
B: 가. 본 공사는 아산시 공원등 설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공사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C: 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B: 나.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해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본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신고, 허가 검사등 수속을 대행하여야하며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C: 한다.(단, 공원등 전기수용신청에 대한 한국전력 불입금 발생시 발주자가 부담)
B: 라. 모든자재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한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B: 마. 공사시행중 설계도면 내역서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B: 바. 수급인은 시공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한다.
B: 사. 모든 시공은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시공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C: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B: 아. 수급인은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B: 자. 수급인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도난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배상을 책임진다.
B: 차. 추가과업 또는 관리기간 연장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요청으로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A: 4. 공사수행방법
A:
가. 수급자는 관급자재 수령전에 공원등 신설위치를 사전 파악하여 신속하게 공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한다.
C: 또한, 저압이 없는 구간은 신속하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준공전에 점등이 될수 있도록 한다.
A:
나.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함에있어 설계도서, 계획서, 기타관계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당일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A:
다. 수급인은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작업장소인근 주민의 민원사항발생에 대하여 감독자에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
라. 수급인은 공원등이 설치가 이뤄지면 적시에 점등이 될수있도록 하며,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및 수면방해지역은 빛가림 및 시간조정이 될수 있도록 한다.
C: .(공사감독관 사전설명 및 신설요청 민원인에게 작업내용 설명 등)
A:
마. 수급인은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발주처의 명예를 손상
A: 5. 필요서류 및 행정처리
B: 가. 사진첩
B: 나. 공원등 설치한 장소의 위치도
A: 6. 필요공구 및 장비
B: 가. 일반전기공사 공구
B: 나. 햄머드릴 및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장비
B: 다. 공원등 수신기용 간이 송신기
A: 7. 수급인의 보고사항
B: 수급인은 월별 작업한 사항에 대하여 월말 후 월초에 다음사항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비 청구시 월간 공원등
B: 신규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수용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규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B: 가. 관급자재 수불대장
B: 나. 사진첩
B: 다. 작업일지
A: 8. 공사설명서
B: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B: 1) 등기구 교체 : 등기구를 교체하고 램프 또는 안정기는 등기구에 포함되고 전선 및 공원등 점멸기는 별도계상한다.
B: 2) 인입전원선 설치 : 등기구 신설시 또는 등기구 이설시 암파이프내 또는 인입전원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B: 3) 설치완료 후 차단기는 반드시 ON 해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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