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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5호 (G2B공고번호 R26BK01775453-000)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연구실증사업 토목공사
총 공 사 비 490,704,000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신 설 기 초 금 액 439,125,000 접수개시일시 2026. 11. 3.(화) 17:00 추 정 금 액 490,704,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1. 10.(화) 18:00 추 정 가 격 399,204,545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4:00 부가가치세 39,920,455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5:00 관 급 금 액 (도급자설치) 51,579,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관 급 금 액 (관급자설치) -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지역)입찰, 적격심사 경쟁입찰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490,704,000원(100%)
*해당 전문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27,218,935원(46.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27,065,435원(25.9%)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67,989,134원(13.9%)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68,430,496원(13.9%)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를 충분히 열람·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참고 가.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
나. 공사기간: 계약체결 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대상
-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부지 및 진입도로
라. 공사내용
- 부지 및 진입도로 토공·포장, 우수·오수·상수도시설, 구조물 및 기타 부대공사
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적용합니다.
바. 공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본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으로서 아래에 명시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
※ 해당 전문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다.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의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필요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이용자등록 및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3,388,211원 2,564,341원 1,640,607원 336,954원 7,453,018원 원 -원 15,383,131원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르며,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53,018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2절 세부평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종합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자는 토목 분야 실적으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28.9%), 상·하수도설비공사업(15.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5.6%)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366,749,29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별지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청정에너지연구센터 박보영(☎ 064-720-7487)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정계약 및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5.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청정에너지연구센터 박보영(☎ 064-720-7487)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서식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서식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별지서식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별지서식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75호 (G2B공고번호 R26BK01775453-000)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건 명
기술개발」연구실증사업 토목공사
총 공 사 비 490,704,000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신 설
기 초 금 액 439,125,000 접수개시일시 2026. 11. 3.(화) 17:00
입찰참가자격
추 정 금 액 490,704,000 2026. 11. 10.(화) 18:00
등록마감일
추 정 가 격 399,204,545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4:00
부가가 치세 39,920,455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5:00
관 급 금 액 51,579,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도급자설치)
관 급 금 액 총액입찰, 제한(지역)입찰,
- 계 약 방 법
(관급자설치) 적격심사 경쟁입찰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490,704,000원(100%)
*해당 전문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27,218,935원(46.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27,065,435원(25.9%)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67,989,134원(13.9%)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68,430,496원(13.9%)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등)를 충분히 열람·숙
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참고
가.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
나. 공사기간: 계약체결 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대상
-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부지 및 진입도로
라. 공사내용
- 부지 및 진입도로 토공·포장, 우수·오수·상수도시설, 구조물 및 기타 부대공사
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적용합니다.
바. 공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
액입찰, 제한(지역)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건
설사업자
2.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본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으로서 아래에 명시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
※ 해당 전문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업종코드: 4992)
다.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전문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의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필요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이용자등록 및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388,211원 2,564,341원 1,640,607원 336,954원 7,453,018원 원 -원 15,383,131원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르며,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53,018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 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2절 세부평가기
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
으로 나눈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
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종합건설사업자: 토목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자는 토목 분야 실적으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28.9%),
상·하수도설비공사업(15.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5.6%)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v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366,749,29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별지서식 1, 2, 3>, 그 외 평가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청정에너지연구센터 박보영(☎ 064-720-7487)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
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정계약 및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르는 공정계약 대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오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5.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청정에너지연구센터 박보영(☎ 064-720-7487)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6개 조항과 관련하여 미 이행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1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
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전문 . 그
구분 종합공사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7 0 % 이 상
4.3점 4.5점
공사실적 인정범위 100% 미만
와 인정규모에 해당 4 0 % 이 상
되는 공사실적 합계 3.8점 4.0점
70% 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40% 미만
20% 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실적은 업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종별로 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분 적용
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토목·건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축·전문·
전기· 정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보 통 신 ·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소방 등)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
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100% 미만 5.0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타인자본/자기자본) D. 160% 이상 190% 미만 3.5
체 비율
E. 190% 이상 3.0
A. 100% 이상 5.0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유동자산/유동부채) D. 70% 이상 80% 미만 3.5
체 비율
E. 70% 미만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회사채에대한 신 ②기업어음에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
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
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 - )×100
90-2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
가한다.
[별지서식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서식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 소 속
업종구분 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
신, 소방, ( )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
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발행기관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확인기관)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격 사전심사 기준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격 사전심사 기준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서식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격 사전심사 기준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서식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별지서식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입찰가격 중 ①
(A=㉠+㉡+㉢) A 천원 직접노무비 천원
총액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공사 규모 하수급예정자
조사금액 입찰금액 계약할 금액
종류 (물량) 지역업체 여부
(지급자재금액)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사 용 ( ) 미사용 ( )
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별지서식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
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
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
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시방서.pdf =====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 구 과 제 실 증 부 지 토 목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제 주 에 너 지 공 사
1.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하는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과제 실증부지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 번지 일원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설계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예산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2
1.2.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2.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2.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3 관련법규
1.3.1 관련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계약제도 관련 계약예규
2) 공사운영관계법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등
1.3.2 관련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경 표준시방서, 전기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교 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공사시행
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2.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1.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2.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3
2.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2.2 수급인의 의무
2.2.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2.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2.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2.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2.2.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2.2.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2.8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현장별로 발급받아 착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로 처리한다.
2.3 시공계획서
2.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 :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기타
2.4 시공계획의 변경
2.4.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4.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2.4.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3)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2.4.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4
2.5 제보고 및 서류양식
2.5.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2.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2.6.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2.6.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6.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6.5 인·허가 및 신고의 의무 주체
1) 발주자가 처리하는 사항: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농지전용 등)는 발주자가 착공 전에 완료한다. 수급인은 그 완료 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한 후 착공한다.
2) 수급인이 착공 전에 처리하는 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급인은 착공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급인은 착공 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신고한 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그 밖에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시공자에게 부여한 신고 및 인·허가
3)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신고·인허가 및 준공검사는 특별시방서 6-4 에 따라 설비 공급업체가 수행한다.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에 협조한다.
2.6.6 비산먼지 억제시설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륜시설과 살수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한다.
2) 세륜시설은 설계내역의 간이세륜시설(수조식)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규격·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6.7 특정공사 소음·진동 저감
1) 특정공사 사전신고 결과 방음시설 설치 등 추가 저감시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 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한다.
5
2.6.8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확인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계상된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세륜시설 등)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 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계상된 환경관리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약문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2.7 문화재의 보호
2.7.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7.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8 제법규의 준수
2.8.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9 설계서 등의 비치
2.9.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시공기준
3.1 설계서 등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1.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3.2 치수
3.2.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3.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6
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3.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3.5 시공측량
3.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3.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3.6 사전조사
3.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4. 시공관리
4.1 공사기간
4.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4.1.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1.3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1.4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2 공사의 일시중단
4.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7
4.3 작업시간
4.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공정관리
4.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4.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4.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5 공사현장관리
4.5.1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4.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4.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6 주변구조물보호
4.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4.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4.8.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8.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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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입회 및 자료제출
4.9.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4.10 공사기록
4.10.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4.11.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4.11.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4.11.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품한다.
4.12 기계기구
4.1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4.1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4.12.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13 발생품처리
4.13.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4.13.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13.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13.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4.14.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4.14.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4.14.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4.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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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공사준공 후의 정리
4.15.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6 특허권의 사용
4.16.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7 전기, 수도 등
4.17.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4.18.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일반
5.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2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5.2 공사용 재료의 품질
5.2.1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5.2.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5.2.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4 견본제출 도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2.5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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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5.3 시공확인 및 검사
5.3.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5.3.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4 기성 및 준공검사
5.4.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5.4.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6.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도는 가열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6.2 안전조치
6.2.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6.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 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6.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6.3.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6.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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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3.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6.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6.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6.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 제출한다.
6.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6.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5 안전시공
6.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6.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6.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 보고한다.
6.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6.6.3 사고 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6.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 보고한다.
6.7 수질오탁방지
6.7.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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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8 악취 및 먼지방지
6.8.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6.8.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대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한다.
6.9 진동 및 소음제한
6.9.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9.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6.9.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9.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10 업무협조
6.10.1 본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 상호간은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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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방서
제 1 장 토 공
1-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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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 조 1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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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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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 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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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 보조기층재, 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1-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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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m 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 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 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 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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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 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1-3 땅깎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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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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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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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작업준비
2.2.1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 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2.3 시공기준
2.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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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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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 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2.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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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2.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2.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 에 따른다.
2.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2.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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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30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30mm, -150mm
③ 토사 비탈면: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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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리핑암 비탈면: ±200mm
⑤ 발파암 비탈면: ±300mm
2.5 현장 품질관리
2.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 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29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0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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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32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 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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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 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 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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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9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5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0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 흙쌓기(성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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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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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 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8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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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3)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40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등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 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 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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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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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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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 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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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 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m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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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 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6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 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 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 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 ㎡마다 1 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 층마다 1 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 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 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7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1-7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 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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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KCS 10 10 15 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18 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9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제 2 장 우 수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 형 측구, U 형 측구, V 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dyke)
및 다이크(dyke)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 타설 콘크리트 연석 및 돌 연석 공사 및 현장ㅌ아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0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51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mm ∼ 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 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 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 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52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 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 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 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 에 따른다.
7) L 형 측구 시공
① L 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mm 이상, 가로방향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 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 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계 시공
가. L 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 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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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 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 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50mm 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1.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mm ∼ 10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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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 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 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 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 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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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 수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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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 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3.2 소켓 연결
3.2.1 시공일반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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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 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2.2 시공방법
1)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①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②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2)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3)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5) 소켓연결
[그림 1-1-2] 소켓연결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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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3.3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 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3], [그림 1-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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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KP 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4]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① KP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 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②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 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 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6(6,000) M 16
100~600 10(10,000) M 20
700~800 14(14,000) M 24
1,900~1,200 20(20,000) M 30
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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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 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②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 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③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 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④ KP 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3.4 융착 연결
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 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 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①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②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③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여름 10 분 정도, 겨울 5 분 정도).
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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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
1)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커플링 폭 만큼 파이프에 페인트 마카로 마킹한다.
2) 물에 적신 고무패킹(PUBBER)의 절반을 한쪽 파이프에 완전히 삽입한 후 나머지 절반을 미리 접어둔다. 굴토 된 공간 밖에서 미리 고무패킹을 한쪽 파이프에
마킹한 부분까지 삽입한 후 굴토된 작업장에 넣어 작업하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다.
3)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 2 본을 맞대기 한 후 접어 놓은 절반의 고무 패킹을 당겨 마킹 선에 맞춘다.
4) 고무패킹의 폭에 맞추어 체결부의 CASE 를 중앙 볼트부터 체결하여 조립하고 스패너와 복서렌치를 사용하여 적정 TORQUE(180~200kgf.cm)가 되도록
조임한다. (조임간 고무망치로 CASE 를 약하게 두들기며 조임한다.)
5) 각각 볼트의 조임력이 균일해야 하므로 BAR 와 BAR 사이의 간격이 각각의 볼트간 일정한지 확인 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제 4 장 상 수 도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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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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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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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자재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상세도)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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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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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 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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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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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 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 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 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 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 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9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70
제 5 장 포 장 공
5-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 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71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 치(%)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 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 ㎜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 53 ㎜ 37.5 ㎜ 19 ㎜ 4.75 ㎜ 2.00 ㎜ 425 ㎛ 75 ㎛
(No.4) (No.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천공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72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구입시 재료는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한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구입원 또는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 층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 ㎝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73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 무 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 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 ㎡에 1 개공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 ㎝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 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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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보,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 탄성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 (PE)복합관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75
1.4 콘크리트 포장 일반
1.4.1 줄눈의 설치
1)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가로 팽창줄눈
①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 m 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 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1 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4-1 팽창줄눈 설치 기준
시공시기 10~5 월 6~9 월
슬래브두께(㎜)
150, 200 60 m ~ 120 m 120 m ~ 240 m
250 이상 120 m ~ 240 m 240 m ~ 480 m
③ 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 ~ 40 ㎜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 ㎜를 표준으로 한다.
3)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 m 미만인 경우에는 3 m 마다, 1 m 이상인 경우에는 5 m 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 m 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 m~10 m 마다 설치할 수 있다.
②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③ 경계블록, L 형 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
④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 / 2 깊이까지 3 ㎜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 / 4 깊이까지 6 ㎜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4)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 m 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 / 3 깊이까지 6 ㎜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최소 10 ㎜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 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줄눈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5)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타설이 30 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76
②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2)항의 가로 팽창줄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3) 제품자료
①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4)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5) 견본
① 줄눈재료 샘플
6) 품질인증서류
① SMCS 14 20 00 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시공 부위는 앞으로 시공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줄눈재료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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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 이하 또는 30 ℃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SMCS 14 20 40, SMCS 14 20 41 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 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1.9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S F 4009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 일 압축강도 18 ㎫ 이상, 공기량 4.5 % ± 1.5 %, 슬럼프 8 % ± 25 ㎜,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
이하로 한다.
2.2 용접철망
1) 용접철망(와이어메쉬)은 KS D 7017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규격은 설계도서(#6-100×100)에 따른다.
2.3 거푸집
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2)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0 × 10 ㎜ 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2.4.1 일반사항
1)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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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입도기준
1)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 ㎜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가 200 m 이상인 경우 100 ㎜ 까지 허용할 수 있다.
표 2.4-1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3 ㎜ 37.5 ㎜ 19 ㎜ 4.75 ㎜ 2.0 ㎜ 425 ㎛ 75 ㎛
SB-1 100 - 70 ~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100
SB-2 - 100 80 ~ 55 ~ 30 ~ 70 20 ~ 55 5 ~ 30 2 ~ 10
100 100
2) 75 ㎛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5 줄눈재료
2.5.1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르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5.2 줄눈판(Joint fillers)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 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 에 따른다.
2.5.3 백업(Back up)
1) 줄눈폭보다 직경이 20 %~50 % 더 큰 폴리에틸렌폼 막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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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리막
1)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M 3509,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및 안정층
3.1.1 일반사항
1)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의 다짐
1) 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불도저 또는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준
① 노상 및 구조물 하부∶1 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 이하로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 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점성토인
경우는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고르기 및 다짐 장비
① 롤러와 그레이더는 쌓기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필요한 충분한 용량과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 다짐
① 구조물 주변의 흙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기 하여야 한다.
②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 콘팩터(Compacter)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80
3.1.3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0 ㎜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경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0 ㎜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3)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5)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 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4 용접 철망의 설치
1)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2)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0 ㎜ 정도 좁게 한다.
3)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0 ㎜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5 표면 마무리
3.5.1 시공순서
1)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81
3.5.2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깍아 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3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 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3.5.4 거친면 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 빗살간격 30 ㎜, 빗살깊이 3 ~ 5 ㎜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3.6 줄눈
1)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 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 ~ 35 %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 ~ 3 ㎜ 낮게 충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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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 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 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3)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 일 이상
②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 일 이상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 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품질시험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SMCS 14 20 00 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3.8.2 허용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①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 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 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 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7.6 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 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여야 한다.
가. 본선 토공부 : PrI = 16cm/km 이하
나. 교량 접속부 : PrI = 20cm/km 이하
다.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 m 이하, 종단경사 5 %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 cm/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 cm/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③ 3 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 이내, 단지 내 포장에서는 5 ㎜
이내 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0 ~ 1000 ㎜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 m 마다 실시한다.
⑤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⑥ 이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을 준용한다.
83
2) 두께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 당 500 m 마다 1 개소 이상, 단지 내 포장의 경우 30 a 당 1 개소 이상, 코어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 에
따른다. 다만 보도와 같이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의 측면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3) 횡단경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경사는 설계경사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0.5 % 이상 커서도 안 된다.
②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 m 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 m 마다 측정한다.
4) 선형
①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 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6 ㎜ 이내여야 한다.
3.8.3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5-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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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85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86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87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 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 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 로 하며, KS M 2203 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 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88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 의 S-13(6 호) 또는 S-5(7 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 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89
②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 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 등급(10% 이하), 2 등급(20% 이하), 3 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 등급 골재는 4 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 등급 골재는 2 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 등급 골재는 2 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 등급․2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84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율(%)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률(%) KS F 2575 30 이하
동적 수침 후 피복율(%) 지침부속서 참조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 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 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 에 따른다.
90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20 20R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통 25mm 100 100
과 20mm 90 ∼ 100 90 ∼ 100
질 13mm 70 ∼ 90 69 ∼ 84
량 10mm - 56 ∼ 74
백 5mm 35 ∼ 55 35 ∼ 55
분 2.5mm 20 ∼ 35 23 ∼ 38
율 0.6mm 11 ∼ 23 10 ∼ 23
(%) 0.3mm 5 ∼ 16 5 ∼ 16
0.15mm 4 ∼ 12 3 ∼ 12
0.08mm 2 ∼ 7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 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 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 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91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 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 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KS F 2337 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 회 다짐하며, KS F 2377 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 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한 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20 년 설계 ESAL > 107 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 회 또는 선회다짐 100 회 다짐한다.
③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 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표 2.4-3 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N) KS F 2337 7,500 이상 [다짐횟수]
적용 (5,000 이상)2) 선회다짐:
흐름값(1/100cm) 20∼40 100(75)
변형강도 변형강도(MPa)1) 지침 부속서 4.25 이상 마샬다짐:
적용 참조 1) (3.2 이상) 양면 75(50)
공통 공극률(%) KS F 2364 3∼6 3∼5
포화도(%) 65∼80 70∼85
92
골재간극률(%) 지침 부속서 표 2.4-4 참조
참조 3)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7±0.5
재활용 아스팔트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혼합물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KS M 2247 5,000 이하 -
(Poise)5)
중온 아스팔트 간접인장강도(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혼합물 터프니스(N·mm) KS F 2382 8,000 이상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 75(50)
동적안정도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회/mm)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4±0.3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 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한 방향 1,000 대 미만 또는 20 년 설계 ESAL 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 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 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 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 1 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93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 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 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골재는 이 기준 2.4.2 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 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25 - - 100 100 100 -
과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중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량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백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분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94
율
(%)
0.6
0.3
0.15
0.08
11∼32
5∼21
3∼15
2∼10
18∼30
10∼21
6∼16
4∼8
10∼28
5∼19
3∼13
2∼8
18∼30
10∼21
6∼16
4∼8
10∼23
5∼16
3∼12
2∼1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 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 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 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 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KS F 2337 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 회 다짐하며, KS F 2377 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 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한 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20 년 설계 ESAL > 107 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 회 또는 선회다짐 100 회 다짐한다.
③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 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 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 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 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표 2.5-2 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표 2.5-2 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95
WC- WC-5,6
1∼4
공통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N) KS F 2337 7,500 6,000 이상 [다짐횟수]
기준 적용 이상 선회다짐:
(5,000 100(75)
이상) 마샬다짐:
흐름값(1/100cm) 20 ∼ 40 15 ∼ 40 양면 75(50)
변형강도 1) 변형강도(MPa) 지침 부속서 참조 1) 4.25 이상
적용 (3.2 이상)2)
공통 공극률(%) KS F 2364 3∼6 3∼5
포화도(%) 지침 부속서 참조 3)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7±0.5
재활용 아스팔트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KS M 2247 5,000 이하 7±0.5
절대점도(Poise)5)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터프니스(N·mm) KS F 2382 8,000 이상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 75(50)
동적안정도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공극률(%):
(회/mm)3) 이상 4±0.3
W70 등급 1,500 2,000
이상 이상
W76 등급 2,000 3,000
이상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 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한 방향 1,000 대 미만 또는 20 년 설계 ESAL 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 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 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 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 1 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96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설계 공극률(%)
(mm)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 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 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 에 따른다.
97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 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 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98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 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 의 경우는 24 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 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장비는 이 기준 3.1.2 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99
2)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 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
3.3.2 기상조건
1)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 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1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 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 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 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 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102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 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103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 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 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 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 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 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04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준비공은 이 기준 3.4.1 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 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 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 에 따른다.
105
3.5.5 혼합작업
1)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 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 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 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 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 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 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 에 따른다.
3.5.12 이 음
1)이음은 이 기준 3.4.12 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 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mm ∼ 1,000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106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 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 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 일 1 방향 1,000 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 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 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표층은 이 기준 3.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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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마무리면의 검사
1)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5-4 경계블럭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1.3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1.4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1.5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2.1.6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3.1.1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108
3.2 설치
3.2.1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3.3.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 6 장 구 조 물 공
6-1 돌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돌쌓기 일반
2) 찰쌓기
3) 메쌓기
4) 되메우기
109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 석재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1.3.3 견본품: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 개의 견본품 제출
1.4 시공환경요건
1.4.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 시간 동안 5°C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4.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돌재료
2.1.1 공통사항: 채석한 화강암, 사암,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2.1.2 견치돌
1) 얖면의 모양이 정사각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길이의 약 1.5 배 이상이라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 과 1/2 이상이라야 한다
2.1.3 깬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 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 과 1/3 이상이라야 한다
110
2.1.4 깬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 이라야 한다
2.1.5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야 한다.
2.2 뒤채우기 재료
2.2.1 뒤채움돌: 돌샇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2.2.2 모르터 및 콘크리트
1) 찰샇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 일 압축강도 180kgf/㎠,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라야 한다
2)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mm 보다 잔 모래를 부피비 1:3 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온도가 25°C 이상 일 때 60 분 그리고 25°C 이하일 때 90 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3.2 준비
3.2.1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바닥면의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3.2.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자엥 준비하여 골라 쓸수 있게 해야 한다
3.3 돌쌓기
3.3.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3.3.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111
3.4 찰쌓기
3.4.1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 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3.4.2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4.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3.4.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4.5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3.4.6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 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3.4.8 앞면의 줄눈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3.5 메쌓기
3.5.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3.5.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 가 되도록 돌메로 다음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6 파쇄암 쌓기
3.6.1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본 시방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3.6.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6.3 파쇄암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 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6.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3.6.5 파쇄암 쌓기의 전면구배는 1 : 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6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
3.7 되메우기
3.7.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3.7.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3.7.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8 보호 및 청소
3.8.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 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8.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은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6-2 장비기초(철근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부지 내 수전해설비, BESS, 연료전지, 통합 EMS 실, 수배전반·변압기, 물탱크·칠러 등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장비기초(t=200mm, 300mm, 600mm) 공사에 적용한다.
2) 기초의 위치, 평면치수, 두께는 설계도면(기초계획평면도 및 장비기초 LAYOUT)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113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1) 장비기초: 설비 본체 및 부속기기를 지지하기 위하여 지반 위에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말한다.
2) 매입물: 앵커볼트, 슬리브, 배관·전선관 관통부 등 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초 안에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비별 기초 위치, 앵커볼트·매입물의 위치와 규격을 설비 공급업체 자료와 대조한 시공상세도
① 보도
② 철근 가공·조립 상세도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및 공급원 승인 자료
④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계획서
2. 자재
2.1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규격은 설계도서(25-24-80, 친환경 제품)에 따른다.
2.2 철근
1) 철근은 KS D 3504 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하며, 강종과 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철근은 지면에서 띄워 받침목 위에 보관하고, 덮개를 덮어 녹, 기름, 흙 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114
2.3 거푸집
1)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를 사용하며, KCS 21 50 05 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4 보조기층
1) 기초 하부 보조기층 재료는 설계도서(혼합골재 Φ50mm 이하, t=100mm)에 따르며, KCS 44 50 05 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착공 전 설비 공급업체 및 건축·전기·기계 공사 수급인과 기초 위치, 높이, 매입물 위치를 협의하고,
설도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압축기 등 진동 설비의 방진패드 또는 진동저감 기초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급업체의 조건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기초 위치를 측량하여 표시하고, 기초 저면의 지반을 정리한다.
2) 기초 저면에 연약토, 유기질토, 물고임이 있으면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3 시공기준
3.3.1 터파기 및 보조기층
1)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르며, 기초 저면 아래의 원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보조기층은 설계두께로 포설하여 다진 후 기초를 시공한다.
3.3.2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되거나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거푸집 해체 시기와 방법은 KCS 21 50 05 및 KCS 14 20 10 에 따른다.
3.3.3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 및 조립은 KCS 14 20 11 에 따른다.
2)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KDS 14 20 50 의 최소 피복두께 이상을 확보한다.
115
3) 철근은 간격재와 결속선으로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3.4 매입물 설치
1) 앵커볼트 등 매입물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형판(템플릿) 등으로 위치와 높이를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 매입물의 위치와 높이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3.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표면마무리 및 양생은 KCS 14 20 10 에 따른다.
2) 기초 상면은 설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정한 높이와 평탄도로 마무리한다.
3) 한중 또는 서중에 타설하는 경우 KCS 14 2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 보양한다.
3.3.6 되메우기
1) 기초 주변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와 철근 배근 검사는 KCS 14 20 10
및 KCS 14 20 11 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기초 완성 후 위치, 치수, 상면 높이, 매입물 위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6-3 침투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부지 내 우수침투조 및 오수침투조(H=1.5m)를 굴착하고 파쇄암·잡석으로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침투조의 위치, 평면치수, 채움 재료와 층 두께는 설계도면(우수침투조상세도, 오수침투조상세도)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6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1) 침투조: 우수 또는 처리수를 지중으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굴착부를 공극이 큰 석재로 채운 시설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채움 재료의 공급원과 입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채움 재료
1) 채움 재료의 입경과 층 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① 우수침투조: 하부 파쇄암 Ø200(H=0.5m), 중간 파쇄암 Ø100(H=0.5m), 상부 잡석 Ø50(H=0.5m)
② 오수침투조: 하부 파쇄암 Ø200(H=0.5m), 중간 파쇄암 Ø100(H=0.5m), 상부 잡석 Ø50(H=0.5m)
2) 파쇄암은 반입 전석을 현장에서 소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흙, 유기물, 미세립분이 붙지 않은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3) 풍화되거나 쉽게 부서지는 석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전 침투조 위치와 유입관 연결 높이를 확인하고,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굴착 후 바닥면의 지층 상태(토사, 연암)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2 작업준비
1) 굴착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1:0.3)에 따르며, 토질 상태에 따라 비탈면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17
3.3 시공기준
1)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른다.
2) 침투조 바닥면은 침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도하게 다지지 않고, 굴착 중 생긴 진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채움을 시작한다.
3) 채움 재료는 설계도서의 층 구성 순서에 따라 하부부터 포설하며, 석재 사이의 공극이 흙으로 메워지지 않도록 한다.
4) 유입관은 설계도서에 따라 침투조에 연결하고, 연결부 주변 채움 시 관이 파손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중 우수와 함께 토사가 침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각 층의 채움 재료 입경과 두께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4 오수처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1) 이 시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3 ㎥/일)의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2) 오수처리시설 본체는 관급자재로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설비 공급업체: 본체 제작·현장납품·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준공검사(준공필증 포함)
② 토목공사 수급인: 터파기, 기초패드, 상부슬라브, 되메우기, 외부 유입·방류 배관(오수받이~본체~오수침투조)
3) 본체 상부가 주차장 등 차량 통행 구간이거나 맨홀 인상 깊이가 70cm 이상인 경우의 보호옹벽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하수도법
118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 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설비 공급업체의 설치상세도(본체 외형치수, 맨홀 위치, 유입·방류관 높이, 기초패드·상부슬라브 상세)를 확인하여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채움 재료
1) 기초패드 및 상부슬라브의 콘크리트,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6-2 장비기초의 자재 기준을 준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착공 전 설비 공급업체와 설치 일정, 본체 반입 경로, 인허가 일정을 협의하여 공정에 반영한다.
2) 설치 위치가 중차량·크레인 동선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겹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2 작업준비
1) 본체 설치 높이는 유입관과 방류관의 관저고를 기준으로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3 시공기준
1) 터파기는 KCS 11 20 15 에 따른다.
119
2) 기초패드는 설계도서와 설비 공급업체 설치상세도에 따라 수평으로 시공하고, 본체 설치 전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를 발현하였는지 확인한다.
3) 본체의 설치, 고정 및 되메우기 순서는 설비 공급업체의 시공기준에 따르며, 되메우기 중 본체가 변형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4)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에 따르며, 본체 주변은 석재 등 본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5) 상부슬라브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맨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면 높이에 맞춘다.
6) 유입·방류 배관은 제 3 장 오수공에 따르며, 본체 연결부는 수밀하게 시공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기초패드 높이와 수평, 본체 설치 높이, 배관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설비 공급업체가 받은 준공검사 결과(준공필증)를 준공 서류에 포함한다.
제 7 장 부 대 공
7-1 노면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996.3
1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의 품질기준은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2 상온형 도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료
- 노면표시에 사용할 가열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유리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품질기준은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표 4-1>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고착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 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4-2>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on 1 호 입도 (106~850 ㎛)
Drop-in 2 호 입도 (149~590 ㎛)
사전살포식 3 호 입도 ( 83~210 ㎛)
121
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 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 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3 재표의 승인
2.3.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 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의 관련 규칙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 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할 수 있든지 노측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 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을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차선도색시에는 도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을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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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 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2.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3 노면표시 제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 페인트를 엎어 씌워서는 안 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한 포장면의 손상을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3.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 개소, 10 ㎞ 이상의 경우에는 ㎞당 2 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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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시방서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상해나, 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 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 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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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금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계약자의 의무
(가) 상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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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관리 계획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가능한 목표이여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에 관한 교육 ∙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 현장복리시설
∙ 안전행사 ∙ 안전집회 ∙ 보건관리
∙ 방화관리 ∙ 기계재해 ∙ 교통재해
∙ 공중재해 ∙ 작업규칙
− 작업시간 − 작업원 통제 − 작업복장
− 흡연 − 안전표지 −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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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 기계의 검사 − 조명
∙ 하도급(협력)업자에 대한 지도
− 안전지시서 − 노무관리 − 교육훈련
− 문서관리 − 숙소 − 긴급시 대책
∙ 안전활동사항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약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 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독관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다) 게이지 압력이 1.3 ㎏/㎤ 이상의 잠함공사
(라)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마)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서류
(마) 공정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사)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6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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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6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 억원이상 100 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 월에 1 회이상 실시한다.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26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다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 만원이상 총 공사비 20 억원미만의 현장에
월 1 회이상 실시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용 및 구성비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라) 안전진단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바)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이하
계 150%이상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 100% 범위내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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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가)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확․포장,철도보수공사 등), 자재정리 및 폐자재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나)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냉온방 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이외의용도로 겸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다)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등)
(라)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1-8 안전관리 조직
계약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조직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표와 같이 구성한다.
<안전관리 조직표>
직 위 담 당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회 작업별 책임자
관리·감독자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포함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관리하고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마)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바)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아) 근로자의 유해․위헙예방조치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차)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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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타) 하도급 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파) 하도급 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하) 유해․위헙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시정조치
(나) 지휘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다)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라) 당해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마)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바) 유해․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규에 정하여진 업무수행
(나) 신규자 안전교육, 정기교육의 주관하여 실시
(다)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라)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택
(마)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바)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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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실시
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나) 회의개최
․ 정기회의: 매월 1 회 정기적으로 개최
․ 임시회의: 중대재해 발생시
(다) 토의내용
․ 작업개시시간, 작업장간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등 협의
․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협의
․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9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가) 토석, 유리,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작업
(나) 강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착암기 등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라)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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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증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 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한다.
2. 공종별 안전사항
2-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ㄹ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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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취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8)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한다.
9) 작업장 주변
(가) 제 3 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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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2 가설장비
1) 일반사항
(가)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나)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된다.
(마)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바)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 둔다.
(사)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져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아)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차) 운전중 이상음향, 진동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카)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타)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파)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 둔다.
2)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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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자의 책임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 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 정해진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 물건을 매단체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3 콘크리트 공사
1)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 조립시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밑, 슬래브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간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래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마)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 거푸집지보공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 및 이와 같은 기후가 예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해체시 작업원은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소에서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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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밑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한쪽을 먼저 해체한 다음밧줄등을 이용하여 묶어두고,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하여 천천히 달아내려 거푸집의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의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해체시에는 해당 작업원 이외의 제 3 자에게까지 위험을 미치지 때문에 명확하게 출입금지 표시를 함과 더불어 다른 직종의 작업원에게도 알린
다음 작업에 임한다.
(차) 상하 동시 작업시는 상호간,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철근작업
(가) 해머 절단
․ 해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고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중 해머가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오랜 사용으로 해머부분이 경사지어 마모되어 있거나 버섯 모양같이 해머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해머로 절단하는 작업원은 숙련공으로 오래동안 같이 작업해온 사람으로 짝을 지워 절단토록 하여야 한다.
․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절단기의 철근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철근절단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첵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작업원 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절단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위험성이 높은 재래식 해머절단을 가급적 피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절단 및 철근이용 가공
․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면허소지자라야 하며 작업중에는 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호오스는 작업중에 겹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밟히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가급적 호오스, 전선등은 다른 작업장에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배선길이가 짧은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소하기를 비치한다. 비나 눈이 올 때는 빗물 등으로 급냉하여 시공부분이 경화되어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작업이 조잡하게 되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강풍이 불면 불꽃이 흩어져서 시공부분에 산화막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아이크 용접이음의 경우 배전관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아아크 용접의 경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4) 철근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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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력운반
․ 긴 철근은 가급적 두 사람이 1 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곳을 드는 것보다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땅에 끌면서 운반한다.
․ 운반 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1 회 운반시 1 인당 무게는 25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삼가한다.
․ 공동작업시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반
․ 달아 올릴 때는 로우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한 권양을 삼가여야 한다.
․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기 운전자는 숙련된자가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변형, 변위, 지반의 침하유무 확인
․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 조치강구
․ 치기순서의 확인조치
(나) 콘크리트 치기시 위급사항 발생의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을 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는 계획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6) 펌 프 카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작업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치기작업시 준수사항
․ 설치장소는 타 차량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펌프카의 바퀴에 정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펌프조작 핸들은 지정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
․ 콘크리트 운반차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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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급관의 배치는 적절하고 이음매 및 휜부분은 완전해야 한다.
․ 송급관의 진동으로 비계나 가설물에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송급관이 수직인 부분에는 고정을 확실해야 한다.
․ 송급관의 통로, 작업장소의 덮개설치, 배관하부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노즐 조작자 위치는 안전해야하며 압송력에 의한 진동에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 상하 작업자 상호 신호는 적절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도로 및 인접 건물에 근접한 부분은 시트등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 진동기 사용시 배선 및 접지가 좋아야 한다.
․ 후펙시블 호스가 지름 1m 이하로 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상용압력이 3~4 ㎏/㎠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장비관리
․ 배관이 콘크리트로 막혔을 때 이를 뚫을 경우 속에 차 있는 공기에 의거 콘크리트가 튀어나올수 있으므로 파이프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의 점검시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실시한다.
․ 엔진을 정지시킬때에는 정지 밸브를 잠궈야 한다.
․ 펌프청소는 책임자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4 토 공 사
1) 굴착작업 일반사항
(가) 지반을 굴착하기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순서를 정한다.
․ 지반의 형상, 지질 및 균열
․ 매설물의 상태
․ 고온, 가스 및 중기의 상태
(나) 작업전, 폭우후, 중진이상의 지진후 및 발파후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실시
․ 점검내용은 낙석 및 균열의 유무 및 상태와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유무확인
(다) 인력 및 착암기에 의한 굴착시 안전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지반종류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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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 의 종 류 구 배
보 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암 반 풍 화 암 1 : 1.0
연 암 1 : 1.0
경 암 1 : 0.5
(라) 배수시설 및 표면배수처리 설비 및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마) 흙막이공, 석축 및 콘크리트 옹벽등이 우수 및 하수등으로 지반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붕괴하기 쉬운 표토와 부석은 제거하고 필요시 낙석방지망 또는 울을 설치한다.
(사) 굴착장소 부근의 매설물, 벽체 담등의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아) 굴착깊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의 결정, 작업지휘,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대등 보호구착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가스관의 방호 및 이설, 매설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관련작업시는 안전담당자가 직접 지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흙막이공 또는 방호망의 설치, 록볼트, 낙하방지물, 부석제거 및 배수처리 조치를 하고 안전로프나
휀스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카) 야간 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하여야 한다.
(타) 비탈면에는 균열이 없어야 하고 비탈면 상부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파) 악천후시는 작업중지를 하고 비상시 대피위해 신호의 통일, 대피로의 결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계굴착작업
(가) 가스관 및 지중전선 등이 있는 장소에는 굴착기계나 상차 및 운반 기계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나) 건설기계의 운반경로 및 출입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가스관, 전력선, 전화선 및 상하수도등 관련작업시는 해당시설 관리자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
(가) 흙막이공의 재료는 변형, 부식 및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조립도를 작성 조립을 실시하며 조립도에는 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작업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버팀대 및 띠장은 흙막이 및 말뚝등과 확실히 부착되어야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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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버팀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판을 부착하여 볼트로 고정하거나 용접으로 접합하는 등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마) 중간 말뚝의 경우 버팀대와 브라켙, 용접 또는 볼트로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바) 안전담당자를 지정 작업방법의 결정, 재료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 사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료, 기구 및 공구의 운반시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공은 7 일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흙막이판, 띠장, 버팀대등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와 상태 침하의 유무등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폭우후, 지진후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차) 흙막이벽 및 버팀대 상부에 중량물, 토사 또는 기계등을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카) 버팀대 위에 재료, 기계 및 기구등의 적치시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타) 보강자재는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한다.
4) 압기공법에 의한 굴착작업
(가) 공사착공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 매설물 및 장애물
․ 유독가스, 지열 및 산소결핍등
․ 관계기관과 협조 및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나)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조사결과에 의거 압력송기량을 계획
․ 매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검토
․ 작업에 따른 유독가스, 지열, 산소결핍등에 관한 대책검토
(다) 작업시 주의사항
․ 정전, 공장 등에 의한 공기공급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 전력(발전기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실의 공기공급관에는 작업실에 가까운 부분에 벽류방지변(체크발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실내 기압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재압실은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압 및 감압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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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 0.8 ㎏ 이하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 감압실 작업자는 규정된 시간 이상 실내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실과 외부에는 통신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성냥 및 라이타등 발화물의 진입은 금지한다.
․ 용단 및 용접등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잠함작업
(가) 작업실 높이는 1.8m 이상 되어야 한다.
(나) 작업실내 공기체적은 작업자 1 인당 4 ㎥이상 되어야 한다.
(다) 굴착은 샤프트 중심에서 외측으로 굴착을 진행한다.
(라) 감압할 때 잠함이 침하하는 경우 작업자를 반드시 외부로 대피시킨후 실시한다.
(마)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한 경우 충분한 환기를 하여 맑은 공기를 채워야 한다.
(바) 굴착토사의 반출, 자재의 반입등은 상호 신호를 하면서 실시한다.
2-5 포장공사
(가) 기계운전은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며 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전시 다음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타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 앞이 잘보이지 않는 장소 및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부근
(다) 운전자는 작업자 및 통행인의 위치에 항상 주의하며 특히 후진시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른다.
(라) 운전시는 제한속도를 지정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마) 작업도로는 항상 정비되어야 한다.
(바) 필요시 “속도제한” 또는 “일단정지”등의 주의표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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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작업공구
1) 일반수칙
(가) 모든 공구는 잘 수리하여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능력이 손상된 불안전한 공구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이 상부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지정된 공구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
(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한 작업원이 다른 작업원에게 자재나 공구를 던지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 점화원, 화재나 폭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불꽃방지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열 처리를 요하는 공구는 관련 작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원에 의하여 가열, 조형, 성형 및 날카롭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사) 동력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여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회전하거나 왕복식 휴대용 동력기구는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동력을 단전 할 수 있는 자동 압축식 스윗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수동식 기중기나 윈치가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크랭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차) 휴대용 동력 못박기 기구 및 스테이 플러그 공구에 중량보다 최소한 2.27 ㎏의 힘을 가하여 작업 표면에 대고 작동하여야 한다. 방아쇠나 스윗치를
사용 작동시킨 방아쇠, 스윗치를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수압호스, 발스, 파이프, 휠터 및 부속품은 제작회사의 지정된 안전조작 압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모든 수압 및 공기 압축식 도구 및 장비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근접되어도 절연이 되고 또한 조작 압축강도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비전도성
호스를 갖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연료용 동력공구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싱에는 독성가스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동력공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헐렁하거나 허름한옷, 긴머리, 매달린 보석, 반지, 목걸이 및 손목시계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마공구(연삭기)
(가) 연마공구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작업 및 공구 지지대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력연마기의 공구지지대는 연마가 바퀴와의 거리가 0.3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마석을 연마기에 끼우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라) 연마기는 규정된 안전회전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대좌식 및 작업대식 연마기에는 덮개 및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후드보호식)
(바)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동력연마기에는 회전축의 끝부분이나 나사 그리고 플랜지 돌출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덮게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압식 공구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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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 압축 공구에 안전클립이나 공정장치를 하고 유지하여 공구가 압력용기에서 우발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구 또는 접속부의 줄을 분리시키지 전에 고압을 잠그고 공기를 제거 시킨다.
(다) 공구와 호스의 연결부분에 안전연결장치를 비치하고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안전밧줄이 있어야 한다.
(라) 공기호스, 파이프, 밸브 필터 및 기타 부품은 제작회사가 정한 압력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결함이 있는 호스는 제거하여야 한다.
(마) 공기호스는 사다리, 층층대, 발판 혹은 통로에 방치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
(바) 손, 얼굴 또는 의복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공구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호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내부 직경이 1.25 ㎝ 이상인 공기 라인으로서 트랙드릴과 같은 공구에 충격을 주는 호스는 파손된 경우 압력이 감소되도록 급기 또는 브랜치라인
머리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자) 페인트난 액체를 고압으로 분무하는 전기용 분무장치는 안전장치는 안전장치를 손으로 열기 전에는 방아쇠가 당겨져 페인트 또는 액체를 분무하지
않도록 자동 및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상기조건외에도 노즐을 제거할 때 고압 고속분출을 방지할 분사너트 및 노즐이 조작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노즐보호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카) 임펙트 랜치에는 소켓트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걸쇄 장치를 해야 한다.
2-7 가설 전기 시설
1) 전기기계․기구
(가) 작업 또는 통행등으로 전기기기․기구 및 전로에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은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전주위 및 철탑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은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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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전동기계․기구), 대지전압 150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기계․기구 및 다음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 기구에 대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철판, 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라) 과전류 보호장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과전류로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전기계통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성치하여야 한다.
(마) 용접봉의 홀더
아아크 용접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의 규격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이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설매달기식 전등에는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다음과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사) 전기기계․기구의 조명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적당 한 조도와 조명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배선 및 이동배선
(가) 배선의 절연피복 및 접속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으로 절연 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은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선을 서로 접속(연결)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피복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물 등의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는 당해
전동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로바닥에서의 전선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꽂음 접속기 (콘센트)
꽂음 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144
․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향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근로자가 당해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당해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2-8 폭발․화재예방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가스용접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스 등의 호스 취급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나) 가스 등의 취급 및 호스는 상호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겨한 구조로 할 것
(다)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스로부터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용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밸브 또는 코크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마) 용단 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바)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 등의 호스를 당해 가스 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2) 용접․용단 및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용기 취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장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및 방치를 금지한다.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화약류 또는 제 262 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나)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 도이하로 유지할 것
(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라)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바)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사) 밸브의 개페는 서서히 할 것
(아)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145
(자)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3) 화재위험 장소 및 설비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및 설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배치구조를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사용 유류가 묻은 걸레 등의 취급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휴지 등은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작업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출입금지 조치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8)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화 조치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촐재굴뚝 등 화재를 일으킨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단재로 하여 방호한다.
10) 화기장소의 화재방지
흡연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자는 불티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소각장
소각장 설치시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6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수급자에게 보안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47
===== 공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표지]
A: 2026년
10월
설계 G: 담당자 L: 팀 장 Q: 과 장
C: 2026년도
A: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과제 실증부지 토목공사
G: ◎ 공사위치 I: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번지 일원
G: ◎ 공사개요 I: - 부지 내 콘크리트 포장 A=753㎡ (주차장_5대)
I: -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 A=113㎡, 아스콘포장 A=59㎡
I: - 골재포설 A=1,333㎡, 경계석(150x150) L=116m, 전석(H=0.2~2.0m) L=133m
I: - 우수관(D400) L=43m, 우수맨홀 2개, 우수받이 7개, 침투조 2EA
I: - 오수관(D150) 75m, 오수침투조 1개, 상수관(D25) L=90m, 제수변 1EA
I: - 장비기초(철근콘크리트) V=249㎥, 기타 부대공 1식
E: 총 공 사 비 :
E: 도급 공사비 :
E: 관급 자재비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과제 실증부지 토목공사 H: 대상요율 I: 대상금액 J: 대상기간 K: 대상금액 L: 대상요율 M: 비 고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구성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 H: 19.10% I: - K: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19.100
C: 소
계 D: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 H: 3.56% I: - K: 총공사비-부가가치세 L: 3.560 M: 2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적용제외
C: 고 용 보 험 료 D: - H: 1.01% I: - K: 총공사비-부가가치세 L: 1.010 M: 2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적용제외
C: 건 강 보 험 료 D: 2,564,341 H: 3.595% I: 대상금액 무관 L: 3.595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3,388,211 H: 4.75% I: 대상금액 무관 L: 4.750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 부금비 D: 1,640,607 H: 2.30% I: - K: 총공사비 L: 2.300 M: 1억원 이상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D: - H: 0.40% L: 0.4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453,018 H: 3.15% I: - K: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 L: 3.150 M: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 H: 0.80% I: 대상금액 무관 L: 0.800
C: 기
타
경
비 D: - H: 5.50% I: - K: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5.5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36,954 H: 13.14% I: 2,564,341 K: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13.14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H: 0.081% I: - L: 0.081
C: 석면분담금 D: - H: 0.006% I: 대상금액 무관 L: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H: 0.090% I: 대상금액 무관 L: 0.090
C: 소
계
A: 순 공
사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D: - H: 8.00% I: - K: 총공사비 L: 8.000
A: 이
윤 D: - H: 15.00% I: - K: 총공사비 L: 15.000
A: 폐
기
물
처
리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D: - H: 10.00% L: 10.000
A: 도
급
액 D: -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D: -
H: 0 I: 자릿수 정리
H: 천원이하 I: -
H: 관급비교
F: 5억미만 H: - I: (재료비+직노+관자)*3.15%
H: - I: (재료비+직노+관자)*3.15%
H: - I: ((재료비+직노)*3.15%)*1.2
F: 5억이상 50억미만 H: 관급비교
E: 총공사비 5억 미만일 경우 1. 5억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2 F: 기초액입력 H: 3,300,000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3.15%)+기초액
E: 1 F: 3,300,000 H: 3,960,000 I: ((재료비+직노)*3.15%+기초액)*1.2
H: 3,300,000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3.15%)+기초액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과제 실증부지 토목공사 B: C: 1 D: 식 N: O: A001
A:
▶ 부지 내 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B001
A:
▶ 진입도로 B: C: 1 D: 식 N: P: 20 Q: R: C001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소계(순공사비 계) B: D: N: P: 30 Q: * R: F X: TOT(10,0,20) = ?[]+
A:
관급자재(부지 내 공사) B: C: 1 D: 식 N: P: 40 Q: * R: B010
A:
관급자재(진입도로) B: C: 1 D: 식 N: P: 50 Q: * R: C006
A:
◆ 폐기물 B: C: 1 D: 식 N: P: 60 Q: * R: D001
A:
B: D: N: P: 70 Q: S R:
A: ▶ 부지 내 공사 B: C: 1 D: 식 N: O: B0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B002
A:
2. 우수공 B: C: 1 D: 식 N: P: 15 Q: R: B003
A:
3. 오수공 B: C: 1 D: 식 N: P: 17 Q: R: B004
A:
4. 상수도공 B: C: 1 D: 식 N: P: 23 Q: R: B005
A:
5. 구조물공 B: C: 1 D: 식 N: P: 27 Q: R: B006
A:
6.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B007
A:
7. 부대공 B: C: 1 D: 식 N: P: 35 Q: R: B008
A:
8.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40 Q: R: B009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소계(순공사비 계) B: D: N: P: 60 Q: * R: F X: TOT(10,0,60) = ?[]+
A:
9.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65 Q: * R: B010
A:
B: D: N: P: 8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B002
A:
.1.1. 기존구조물헐기 B: D: N: P: 10 Q: R: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41 D: m N: P: 20 Q: R: HO212-002
A:
..콘크리트깨기 B: 무근,30cm미만 C: 21 D: ㎥ N: P: 40 Q: R: H080215-010
A:
..벌목및뿌리뽑기 B: 8m이상 C: 10 D: 주 N: P: 305 Q: R: H030903-0301
A: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굴취(기계) B: 30~39(25~32) C: 5 D: 주 N: P: 315 Q: R: H040303-0139
A:
..임목파쇄 B: 이동식임목파쇄기,354.35kw C: 4 D: ㎥ N: P: 325 Q: R: H080235-020
A:
.1.2. 흙깎기 B: D: N: P: 600 Q: R:
A:
..흙깎기(기계) B: 토사, 중규모 C: 208 D: ㎥ N: P: 610 Q: R: H030203-012
A:
.1.3. 표토제거 B: D: N: P: 690 Q: R:
A:
..표토제거 B: 답외구간 C: 4412 D: ㎡ N: P: 700 Q: R: H080101-30
A:
.1.4. 흙쌓기 B: D: N: P: 790 Q: R:
A:
..흙쌓기(다짐) B: 노상,T=20cm C: 2326 D: ㎥ N: P: 800 Q: R: H030401-012
A:
..흙쌓기(다짐) B: 노체,T=30cm C: 128 D: ㎥ N: P: 810 Q: R: H030401-011
A:
.1.5. 흙운반 B: D: N: P: 1360 Q: R:
A:
..사토운반(L=1.0km) B: 토사,BH0.7㎥+D/T24ton C: 441 D: ㎥ N: P: 1370 Q: R: H080500-016
A:
..성토운반(L=33.0km) B: 토사,BH0.7㎥+D/T24ton C: 2517 D: ㎥ N: P: 1380 Q: R: H080500-0161
A:
B: D: N: P: 1700 Q: S R:
A: 2. 우수공 B: C: 1 D: 식 N: O: B003
A:
.2.1. 우수토공 B: D: N: P: 10 Q: R:
A:
..터파기(기계) B: 토사, TYPE-1 C: 432 D: ㎥ N: P: 20 Q: R: H030204-011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14 D: ㎥ N: P: 80 Q: R: H030406-010
A:
.2.2. 우수관접합및부설 B: D: N: P: 95 Q: R:
A:
..소켓관부설및접합 B: D400mm C: 17 D: 본 N: P: 105 Q: R: K060601-013
A:
..모래(석분)부설및다짐 B: 램머 C: 4 D: ㎥ N: P: 155 Q: R: H030408-040
A:
.2.3. 우수맨홀 B: D: N: P: 170 Q: R:
A:
..PC맨홀설치 B: D900mm,하부구체+상판 C: 2 D: 개소 N: P: 180 Q: R: H060702-010
A:
..맨홀사다리설치 B: Φ22mm C: 6 D: 조 N: P: 200 Q: R: H0001-00001
A:
..맨홀고무링 B: D900 C: 2 D: EA N: P: 210 Q: R: MU001-001
A:
..맨홀뚜껑설치 B: D648 C: 2 D: 조 N: P: 220 Q: R: KB00000-85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C: 1 D: ㎥ N: P: 230 Q: R: K010301-010
A:
..맨홀 천공 B: T=200+연결관D200 C: 2 D: 개소 N: P: 250 Q: R: K210600-90
A:
.2.4. 우수받이 B: D: N: P: 260 Q: R:
A:
..PE우수받이설치 B: 410x510x900 C: 7 D: 조 N: P: 270 Q: R: KB00000-8610
A: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B: D200mm C: 66 D: m N: P: 280 Q: R: K060502-2001
A:
..모래(석분)부설및다짐 B: 램머 C: 4 D: ㎥ N: P: 320 Q: R: H030408-040
A:
.2.5. 수로관 B: D: N: P: 325 Q: R:
A:
..수로관 설치 B: 300x300 C: 31 D: 본 N: P: 335 Q: R: H060701-011
A:
..무근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C: 4 D: ㎥ N: P: 345 Q: R: H060101-0201
A:
..거푸집 B: 유로폼,6회,간단 C: 12 D: ㎡ N: P: 355 Q: R: H060303-020
A:
.2.6. 침투조 B: D: N: P: 37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길 어깨) C: 128 D: ㎥ N: P: 380 Q: R: K010302-010
A:
..깬잡석부설 B: BH0.7㎥ C: 156 D: ㎥ N: P: 390 Q: R: K070302-50
A:
B: D: N: P: 1540 Q: S R:
A: 3. 오수공 B: C: 1 D: 식 N: O: B004
A:
.3.1. 오수토공 B: D: N: P: 10 Q: R:
A:
..터파기(기계) B: 토사, TYPE-1 C: 111 D: ㎥ N: P: 20 Q: R: H030204-011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77 D: ㎥ N: P: 30 Q: R: H030406-010
A:
.3.2. 오수침투조 B: D: N: P: 17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길 어깨) C: 4 D: ㎥ N: P: 180 Q: R: K010302-010
A:
..깬잡석부설 B: BH0.7㎥ C: 6 D: ㎥ N: P: 190 Q: R: K070302-50
A:
.3.3. 오수처리시설 B: D: N: P: 200 Q: R: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5 D: ㎥ N: P: 210 Q: R: H060101-0201
A:
..거푸집 B: 유로폼,6회,간단 C: 7 D: ㎡ N: P: 230 Q: R: H060303-020
A:
.3.4. 오수받이 B: D: N: P: 520 Q: R:
A:
..오수받이설치 B: D300 C: 6 D: 조 N: P: 530 Q: R: KB00000-857
A: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12 D: 개소 N: P: 540 Q: R: K060402-150
A:
..오수관절단 B: D150mm C: 18 D: 개소 N: P: 550 Q: R: K191045-33
A:
..모래(석분)부설및다짐 B: 램머 C: 6 D: ㎥ N: P: 560 Q: R: H030408-040
A:
B: D: N: P: 610 Q: S R:
A: 4. 상수도공 B: C: 1 D: 식 N: O: B005
A:
.4.1.상수토공 B: D: N: P: 10 Q: R:
A:
..터파기(기계) B: 토사, TYPE-1 C: 37 D: ㎥ N: P: 20 Q: R: H030204-011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9 D: ㎥ N: P: 30 Q: R: H030406-010
A:
.4.2.관접합및부설 B: D: N: P: 60 Q: R:
A:
..내충격상수도관접합및부설 B: HI-3P,D25mm C: 91 D: m N: P: 70 Q: R: K060711-025
A:
..석분부설및다짐 B: 램머 C: 7 D: ㎥ N: P: 90 Q: R: H030408-040
A:
.4.3.접합및제수변 B: D: N: P: 100 Q: R: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접합 B: HI-3P,D25mm C: 8 D: 개소 N: P: 130 Q: R: K060403-0251
A:
..관절단 B: HI-3P,D25mm C: 4 D: 개소 N: P: 150 Q: R: K060713-014
A: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25mm C: 1 D: 기당 N: P: 170 Q: R: K060801-0025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1호(80~150) C: 1 D: 개소 N: P: 190 Q: R: K191803-10
A:
B: D: N: P: 200 Q: S R:
A: 5. 구조물공 B: C: 1 D: 식 N: O: B006
A:
.5.1.전석쌓기 B: D: N: P: 365 Q: R:
A:
..전석쌓기 B: 0.3~0.5㎥급 C: 141 D: ㎡ N: P: 375 Q: R: H070301-010
A:
..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B: Φ90~150mm내외 C: 28 D: ㎥ N: P: 395 Q: R: K070302-40
A:
..무근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C: 12 D: ㎥ N: P: 405 Q: R: H060101-0201
A:
..거푸집 B: 유로폼,6회,간단 C: 40 D: ㎡ N: P: 415 Q: R: H060303-020
A:
B: D: N: P: 780 Q: S R:
A: 6. 포장공 B: C: 1 D: 식 N: O: B007
A:
.6.1. 콘크리트 포장 B: D: N: P: 10 Q: S R:
A: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B: 대형,일반포장 C: 113 D: ㎥ N: P: 20 Q: R: K010604-01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151 D: ㎥ N: P: 70 Q: R: K010303-010
A:
..포장줄눈절단 B: 콘크리트 C: 300 D: m N: P: 80 Q: R: K010606-010
A:
..포장줄눈설치 B: T=15cm C: 300 D: m N: P: 90 Q: R: K010607-010
A:
.6.2. 골재포설 B: D: N: P: 27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133 D: ㎥ N: P: 290 Q: R: K010303-010
A:
.6.3. 기초타설 B: D: N: P: 300 Q: R:
A:
..콘크리트 타설(철근) B: 철근구조물, 장비사용 C: 249 D: ㎥ N: P: 330 Q: R: H060101-040
A:
..거푸집 B: 유로폼,6회,보통 C: 208 D: ㎡ N: P: 340 Q: R: H060303-021
A:
..철근 현장 가공 및 조립(토목) B: TYPE-1-1 C: 23.309 D: ton N: P: 380 Q: R: H060203-111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101 D: ㎥ N: P: 390 Q: R: K010303-010
A:
.6.3. 경계석 설치 B: D: N: P: 500 Q: R:
A:
..경계석설치 B: 150x150x500 C: 116 D: m N: P: 520 Q: R: K010902-001
A:
..콘크리트 타설 B: 25-18-80 C: 3 D: ㎥ N: P: 550 Q: R: H060101-0201
A:
..거푸집 B: 유로폼,6회,간단 C: 35 D: ㎡ N: P: 560 Q: R: H060303-02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C: 6 D: ㎥ N: P: 580 Q: R: K010301-010
A:
.6.4. 잔디블록설치 B: D: N: P: 665 Q: R: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t=8cm이하 C: 60 D: ㎡ N: P: 675 Q: R: K010701-01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C: 9 D: ㎥ N: P: 685 Q: R: K010301-010
A:
B: D: N: P: 770 Q: S R:
A: 7. 부대공 B: C: 1 D: 식 N: O: B008
A:
.7.1. 차선도색 B: D: N: P: 120 Q: R:
A: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B: 백색,주차장,수동식 C: 11 D: ㎡ N: P: 130 Q: R: K010809-023
A:
.7.2. 중기운반 B: D: N: P: 1250 Q: R:
A:
..중기운반 B: C: 1 D: 식 N: P: 1260 Q: R: R00104-10
A:
.7.3. 자재운반 B: D: N: P: 1290 Q: R:
A:
..보조기층운반 B: 혼합골재Ø50mm C: 684 D: ㎥ N: P: 1310 Q: R: R00002-60
A:
..석분운반 B: C: 22 D: ㎥ N: P: 1340 Q: R: R00002-40
A:
..모래운반 B: C: 2 D: ㎥ N: P: 1350 Q: R: R00002-20
A:
..전석운반(석산) B: 0.3-0.5㎥급 C: 272 D: ㎥ N: P: 1370 Q: R: R00002-461
A:
..경계석운반 B: 150*150*500 C: 239 D: 개 N: P: 1400 Q: R: R00003-70
A:
..철근운반 B: C: 24 D: ton N: P: 1410 Q: R: R00001-40
A:
.7.4. 세륜시설 B: D: N: P: 1420 Q: R:
A:
..간이세륜시설 B: C: 1 D: 식 N: P: 1430 Q: R: H020906-010
A:
B: D: N: P: 1510 Q: S R:
A: 8.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B009
A:
..레미콘(친환경) B: 25-24-80 C: 254 D: ㎥ N: P: 10 Q: R: M00252480
A:
..레미콘(친환경) B: 25-21-80 C: 115 D: ㎥ N: P: 20 Q: R: M00252180
A:
..레미콘(친환경) B: 25-18-80 C: 25 D: ㎥ N: P: 30 Q: R: M00251880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Φ50mm C: 684 D: ㎥ N: P: 150 Q: R: M0005
A:
..잔디블록 B: t80 C: 62 D: ㎡ N: P: 160 Q: R: M00471
A:
..모래 B: C: 2 D: ㎥ N: P: 170 Q: R: M0027
A:
..석분 B: C: 22 D: ㎥ N: P: 190 Q: R: M0007
A:
..원형맨홀(상판) B: D900, H200 C: 2 D: 개 N: P: 200 Q: R: M0014
A:
..원형맨홀(하부구체) B: D900, H1200 C: 2 D: 개 N: P: 210 Q: R: M0015
A:
..원형맨홀뚜껑 B: D648(우수) C: 2 D: 조 N: P: 260 Q: R: M00191
A:
..VR관 B: D400 C: 18 D: 본 N: P: 270 Q: R: M00082
A:
..PE우수관 B: D200 C: 69 D: m N: P: 280 Q: R: M000600
A:
..PE우수받이 B: 410x510x900 C: 7 D: 개 N: P: 290 Q: R: M006122
A:
..전석돌 B: 0.3~0.5m3급 C: 272 D: ㎥ N: P: 370 Q: R: MS001
A:
..오수받이 B: D300 C: 6 D: 조 N: P: 420 Q: R: MP013
A:
..PVC관 B: D150mm C: 13 D: 본 N: P: 430 Q: R: M00093
A:
..내충격수도관 B: D25mm C: 95 D: m N: P: 440 Q: R: M000931
A:
..90엘보 B: D25 C: 4 D: 개 N: P: 460 Q: R: M000937
A:
..제수밸브 B: D25 C: 1 D: 개 N: P: 480 Q: R: M000935
A:
..제수밸브보호통 B: 1호,일체형 C: 1 D: 개 N: P: 500 Q: R: M000934
A:
..인조현무암경계석 B: 150x150x500 C: 239 D: 개 N: P: 520 Q: R: M0028
A:
..성토 B: C: 1007 D: ㎥ N: P: 530 Q: R: M00051
A:
B: D: N: P: 1900 Q: S R:
A: 9.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010
A:
..철근 B: H16 C: 24.008 D: M/T N: P: 40 Q: R: M25218052
A:
..와이어메쉬 B: #6-100x100 C: 904 D: ㎡ N: P: 50 Q: R: M22466233
A:
..수로관 B: 300x300x2000 C: 32 D: 개 N: P: 60 Q: R: M21564245
A:
..오수처리시설 B: 3㎥/일 C: 1 D: 개 N: P: 70 Q: R: M00933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0.54% 적용) B: C: 1 D: 식 N: P: 290 Q: R: F X: MA(10,0,70) * 0.54/100 = ?ma+
A:
B: D: N: P: 300 Q: S R:
A: ▶ 진입도로 B: C: 1 D: 식 N: O: C0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C002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20 Q: R: C003
A:
3. 부대공 B: C: 1 D: 식 N: P: 30 Q: R: C004
A:
4.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40 Q: R: C005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소계(순공사비 계) B: D: N: P: 50 Q: * R: F X: TOT(10,0,40) = ?[]+
A:
5.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60 Q: * R: C006
A:
B: D: N: P: 7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C002
A:
.1.1. 기존구조물헐기 B: D: N: P: 10 Q: R: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5 D: m N: P: 20 Q: R: HO212-002
A:
..콘크리트깨기 B: 무근,30cm미만 C: 8 D: ㎥ N: P: 30 Q: R: H080215-010
A:
.1.2. 벌개제근 B: D: N: P: 40 Q: R:
A:
..벌개제근 B: 5m미만 C: 124 D: ㎡ N: P: 50 Q: R: H030903-001
A:
.1.2. 흙깎기 B: D: N: P: 60 Q: R:
A:
..흙깎기(기계) B: 토사, 중규모 C: 82 D: ㎥ N: P: 70 Q: R: H030203-012
A:
..흙깎기(기계) B: 연암 C: 9 D: ㎥ N: P: 80 Q: R: H030203-018
A:
.1.3. 흙쌓기 B: D: N: P: 90 Q: R:
A:
..흙쌓기(다짐) B: 노상,T=20cm C: 1 D: ㎥ N: P: 100 Q: R: H030401-012
A:
B: D: N: P: 110 Q: S R:
A: 2. 포장공 B: C: 1 D: 식 N: O: C003
A:
.2.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S R:
A:
..아스팔트 표층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 5~7cm C: 59 D: ㎡ N: P: 20 Q: R: K010506-010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9 D: ㎡ N: P: 30 Q: R: K010501-020
A:
..아스팔트 기층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 8~10cm C: 59 D: ㎡ N: P: 40 Q: R: K010503-020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59 D: ㎡ N: P: 50 Q: R: K010501-01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길 어깨) C: 12 D: ㎥ N: P: 60 Q: R: K010302-010
A:
.2.2. 콘크리트 포장 B: D: N: P: 70 Q: R:
A: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B: 소형,일반포장 C: 17 D: ㎥ N: P: 80 Q: R: K010603-010
A:
..거푸집 B: T=20cm이하 C: 125 D: m N: P: 90 Q: R: K010602-15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길 어깨) C: 23 D: ㎥ N: P: 100 Q: R: K010302-010
A:
B: D: N: P: 110 Q: S R:
A: 3. 부대공 B: C: 1 D: 식 N: O: C004
A:
.3.1. 돌담쌓기 B: D: N: P: 10 Q: R:
A:
..돌담쌓기 B: 뒷길이25cm,깬잡석 C: 24 D: ㎡ N: P: 20 Q: R: H070101-050
A:
.3.2. 반사경설치 B: D: N: P: 30 Q: R:
A:
..도로반사경(설치) B: Φ800~1000mm, 2면 C: 1 D: 개소 N: P: 40 Q: R: K010903-020
A:
.3.3. 자재운반 B: D: N: P: 70 Q: R:
A:
..보조기층운반 B: 혼합골재Ø50mm C: 44 D: ㎥ N: P: 80 Q: R: R00002-60
A:
..아스팔트운반 B: RSC-4,RSC-3 C: 2 D: 드럼 N: P: 90 Q: R: R00002-10
A:
B: D: N: P: 100 Q: S R:
A: 4.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C005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Φ50mm C: 44 D: ㎥ N: P: 10 Q: R: M0005
A:
..아스팔트(택코팅) B: RSC-4 ,200ℓ C: 1 D: 드럼 N: 56100307041 P: 20 Q: R: M0025
A:
..아스팔트(프라임코팅) B: RSC-3 ,200ℓ C: 1 D: 드럼 N: 56100307041 P: 30 Q: R: M0024
A:
..레미콘(친환경) B: 25-21-80 C: 17 D: ㎥ N: P: 50 Q: R: M00252180
A:
B: D: N: P: 80 Q: S R:
A: 5.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C006
A:
..아스콘 B: 표층용(#78) C: 7 D: ton N: 56100707214 P: 10 Q: R: M23734462
A:
..아스콘 B: 기층용(#467) C: 14 D: ton N: 56100707214 P: 20 Q: R: M23734469
A:
..와이어메쉬 B: #6-100x100 C: 131 D: ㎡ N: P: 30 Q: R: M22466233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0.54% 적용) B: C: 1 D: 식 N: P: 40 Q: R: F X: MA(10,0,70) * 0.54/100 = ?ma+
A:
B: D: N: P: 50 Q: S R:
A: ◆ 폐기물 B: C: 1 D: 식 N: O: D001
A:
.1.1. 폐기물적재 B: D: N: P: 10 Q: R:
A: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30 D: ㎥ N: P: 20 Q: R: Q00004-35
A:
..폐기물상차 B: 목재류 C: 5 D: ㎥ N: P: 30 Q: R: Q00005-05
A:
.1.2. 폐기물운반 B: D: N: P: 75 Q: R: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24ton C: 30 D: ㎥ N: P: 100 Q: R: Q00004-44
A:
..폐기물운반 B: 임목폐기물 C: 5 D: ㎥ N: P: 110 Q: R: Q00005-10
A:
.1.3. 폐기물처리 B: D: N: P: 160 Q: R: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68 D: ton N: P: 190 Q: R: GS2080
A: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 C: 4 D: ton N: P: 200 Q: R: GS2090
A:
B: D: N: P: 240 Q: S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