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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52]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긴급)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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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hwpx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긴급)

나. 위
치: 쌍문동 산79번지 일대(둘리쌍문근린공원)

다.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807,604,000원(금팔억칠백육십만사천원)

○ 도급비: 금322,971,000원(금삼억이천이백구십칠만일천원)

  • 추정가격: 금293,610,000원(금이억구천삼백육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금29,361,000원(금이천구백삼십육만일천원)

○ 관급비: 금484,633,000원(금사억팔천사백육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44,324,000원(금사천사백삼십이만사천원)
  • 관급자관급: 금440,309,000원(금사억사천삼십만구천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40일 간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사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도봉구 마들로 656, M4층)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담당 최두선(☏02-2091-3765)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본 공사는 동절기 이전 신속한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른 긴급공고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0.(화)

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업종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업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업종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업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100%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 100%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입니다.

※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등록 업종에 따라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이상 시공실적증명서로 각각 100%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3,050,581 4,030,671 400,846 4,731,573 1,753,926 1,951,693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최두선(☎02-2091-376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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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긴급)
나. 위 치: 쌍문동 산79번지 일대(둘리쌍문근린공원)
다. 공 사 내 용: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 공 사 비: 금807,604,000원(금팔억칠백육십만사천원)
○ 도급비: 금322,971,000원(금삼억이천이백구십칠만일천원)

  • 추정가격: 금293,610,000원(금이억구천삼백육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금29,361,000원(금이천구백삼십육만일천원)

○ 관급비: 금484,633,000원(금사억팔천사백육십삼만삼천원)
  • 도급자관급: 금44,324,000원(금사천사백삼십이만사천원)
  • 관급자관급: 금440,309,000원(금사억사천삼십만구천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40일 간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사설명서 참조)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도봉구 마들로 656, M4층)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담당 최두선(☏02-2091-3765)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본 공사는 동절기 이전 신속한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른 긴급공고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화) ~ 2026. 11. 10.(화)
투 찰 기 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 산림조합법 」 제14 조에 의한
[산림조합 (지역조합)] 업종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업종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 업종 또는 [산림사업법인 (산
림토목 )] 업종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 」 제 9 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100% 또는 산림
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토목) 100%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입니다.
※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등록 업종에 따라 해당 업종의 최근 3년 이상 시공실적증명서로 각각 100%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3,050,581 4,030,671 400,846 4,731,573 1,753,926 1,951,693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
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최두선(☎02-2091-376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1-2. 공사설명서.hwpx =====
공사설명서

공 사 명 :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위
치 : 쌍문동 산79번지 일대(둘리쌍문근린공원)
공사목적 : 보행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공사개요 :

  • 철거공사: 노후 보도블럭 철거 및 불량 수목 제거 등

- 시설물공사: 무장애 데크길 설치 - 식재공사: 꽃나무류 식재

도 급 비 : 금322,971,000원(금삼억이천이백구십칠만일천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2-2. 시방서_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pdf =====
2026년도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시 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목 차
■ 공 사 명 :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반사항 및 토공사
제 3 장 철거 및 수목정비공사
제 4 장 데크로드공사 (시설물공사 Ⅰ)
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제 6 장 포장공사
제 7 장 식재공사
제 8 장 부대공사
[ 적용 표준시방서 일람 (KCS 국가건설기준) ]
연번 KCS 코드
1 KCS 34 10 10
2 KCS 34 20 10
3 KCS 34 30 10
4 KCS 34 50 05
5 KCS 34 50 10
시방서 명칭
조경공사 일반사항
해당 장
제1·2장
조경 토공사
제2장
식재기반 조성
조경시설물공통
제7장
제4·5장
조경구조물 (목재데크·난간·계단) 제4·5장
6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7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안내시설·휴게시설)
8 KCS 14 31 20
강구조 용접공사
9 KCS 14 31 40
강구조 도장공사
10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1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12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KCS 34 40 05
14 KCS 34 40 10
식재공통
일반식재기반 식재
15 KCS 10 10 10 공사일반 (제출물·품질·안전·환경)
제4·5장
제5장
제4·5장
제4·5장
제6장
제6장
제6장
제7장
제7장
제1·8장
※ 본 시방서는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설계도면·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관급자재목록과 함께 적용하는 공
사시방서(특기시방)이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위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명
(1) 본 공사의 명칭은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한다.
1.2 공사 위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79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
1.3 공사 목적
(1)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지형적 특성상 장애인·임신부·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산림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나눔길(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모든 계층이 자연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4 공사 개요
(1) 본 공사는 나눔길 신규노선(L=321.4m)에 목재데크로드 3개 구간(데크로드A·B-1·B-2)과 계단을 설치하고,
기존 무장애길 및 기존노선의 휴게데크 확장·안내체계 정비·식재를 시행하는 조경공사로서 주요 공종은 다음과 같다.
① 철거 및 수목정비공사 : 보도블록 철거 125.5㎡, 기존 난간 및 목재데크 마구리 철거, 등의자 이설 2개소,
각관 설치용 절토 21.6㎥, 지장수목 제거 109주, 폐기물 소운반 37.331ton
② 시설물공사 : A구간 데크 134.4㎡, B-1구간 데크 130.3㎡, B-2구간 데크 224.6㎡,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 141.9㎡,
난간A 165m·난간B 39m(27경간)·난간C 265m·난간D 88m, 등의자 17개·평의자 4개, 흙먼지털이대 3개소,
안내판류, 바닥안내판(논슬립시트) 41개소, 무인 자동 계수기 2개소, 흙막이 100m, 채널문자 8개, 퍼걸러 2조
③ 포장공사 : 투수블록 재포장(200×200×60T) 44㎡, 녹지경계분리재(경계엣지 H60) 38.3m
④ 식재공사 : 식재면 고르기 250㎡, 맥문동 435본, 산철쭉 155주, 화살나무 45주, 병꽃나무 675주,
상록좁은잎줄사철 55본, 수국 라임라이트 255주, 미스김라일락 595주
⑤ 부대공사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편집 15건), 안전관리(가림막 가설휀스 37경간 등),
폐기물 운반 및 처리(별도 처리)
(2) 총공사비 : 일금팔억육천오백일십사만사천원정 (₩865,144,000, 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 및
별도공사(전기공사비 50,000,000원,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7,540,000원) 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1.5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위 공사의 시공 전반에 적용하며, 설계도면·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관급자재목록과 함께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CS)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포함) 및 관급자재목록을 말한
다.
1.6 적용 기준 및 우선순위
(1) 설계도서 상호간 상충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르며, 불명확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공사계약 관련 법규 및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본 공사시방서(특기시방)
④ 국가건설기준(KCS·KDS)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⑤ 산출내역서
⑥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2) 설계도면 내 수치와 축척이 상이할 경우 수치를 우선하고, 상세도와 일반도가 상이할 경우 상세도를 우선한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1 -

제 1 장 총 칙
1.7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 : 발주청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자(감독공무원·책임감리원 등)를 말한다.
(2) 수급인 :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시공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급자재 : 발주청이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본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현장설치도) : 납품업체가 현장까지 운반·설치하는 자재로서 수급인은 설치 위치·기초·접합부
조건을 제공하고 공정을 협조한다.
②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업체가 지정 납품장소에 하차까지 시행하고, 이후 소운반·설치는
수급인이 시행하는 자재를 말한다.
(4) 소운반 : 자재하차지(주차장·공원 진입부)에서 시공 위치까지 인력·리어카 등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도면(소운반계획도)에 따른다.
1.8 일반 사항
(1) 수급인은 착공 전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시공한다.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를 성실히 수행한다.
(3) 본 현장은 이용객이 상시 통행하는 산지형 근린공원이므로 기존 등산로·무장애길 이용자의 통행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구를 분할 시공하고 가설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4) 공사 구역은 산림지역으로 중장비 진입이 제한되므로 자재 운반은 설계도면의 소운반계획도에 따라 인력·리어카로
시행하고, 자재하차지의 위치와 운반경로는 착공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5) 공사 중 기존 수목·시설물·안내판·CCTV·전기설비 등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하며, 손상 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6) 사유지가 포함된 노선 구간은 발주청의 토지사용 협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구간 공사에 착수한다.
(7) 전기공사(무인 자동 계수기 전원 등)는 별도공사이므로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공정을 협의·조정하여 간섭이 없도록 한
다.
(8)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은 별도로 시행되므로, 수급인은 터파기·절토 등 굴착 공정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참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공사 중 매장유산 발견 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착공계 및 공사예정공정표(공종별·구간별)
② 시공계획서(소운반계획, 공구분할 및 이용자 통행 안전계획 포함) 및 시공상세도
③ 자재 품질확인서·견본 및 자재승인원(주요 자재별)
④ 주요 자재·시설물 시험성적서, KS 인증서 및 목재 방부·건조 시험성과표
⑤ 관급자재 검수·수불 서류 및 납품업체 설치 협의 기록
⑥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사용내역서
⑦ 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처리 증빙(인계서)
⑧ 준공도서(준공도면·준공내역서), 준공사진 및 건설공사 기록영상
1.10 안전·환경 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 집행한다.
(2) 경사지·계단부 작업 시 추락·전도 방지조치를 하고, 기계톱·용접기 등 사용 시 화재 예방
(소화기 비치, 화기작업 감시자 배치)에 유의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소음·진동을 저감하고, 비산먼지·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4) 가설울타리(가림막 가설휀스)·안전표지·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원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야간에는 작업구간을 폐쇄하고 안전등을 설치한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2 -

제 1 장 총 칙
(5) 산림 내 공사이므로 산불 예방에 유의하고, 화기 사용 후 잔불을 확인하며 강풍·건조 경보 시 화기작업을 중지한다.
1.11 관급자재
(1)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목록에 따르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현장설치도) : 천연목재데크 3종(RGD-MB-2001·RGD-MB-2003·RGS-MB-2002), 난간C·D,
논슬립 2종, 흙막이, 등의자·평의자, 방향안내판A·B, 둘레길안내판, 통행안내판, 복권기금조성 안내판, 채널문자, 퍼걸
러
②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납품장소 하차도) : 난간A(W1,500×H1,100) 165m, 흙먼지털이발판(400×500×50mm) 12개
(2) 수급인은 관급자재의 납품 일정을 공정표에 반영하여 발주청에 사전 요청하고,
납품 시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검수한 후 인수한다.
(3)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수급인이 소운반·보관·설치하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납품업체 설치 전 기초·골조 등
선행공정을 완료하고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제공한다.
(4) 관급자재의 손상·분실 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며, 잔여 관급자재는 발주청에 반납한다.
1.12 현장 여건 및 유의사항
(1) 데크로드A 계단 하단의 지반 계획고(EL.70.16)는 인접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공사」의 설계
지반 계획고를 인용한 값이므로, 시공 착수 전 현황 지반고를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재확인한 후 계단부 절토량 및 데크
하부 동바리 길이를 확정한다.
(2) 데크 하부 기초석·동바리 길이는 수량산출서의 기초석 번호별 산출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지반고 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데크 노선 내 존치수목(원형홀 처리 대상 7주)은 수목의 생육을 고려하여 데크 상판에 원형 개구부를 두어 시공하며,
뿌리·수피 손상이 없도록 보호한다.
(4) 기존 무장애길과의 접속부(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는 기존 데크의 마구리·난간을 철거하고 신규 골조와 높이·선형이
일치하도록 접합한다.
1.13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며,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수한다.
(2) 수급인은 준공 시 시설물별 유지관리 지침(목재데크·난간·안내판·계수기 등)과 제조사 보증서를 제출한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3 -

제 2 장 일반사항 및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본 공사 전반의 일반사항과 데크로드 기초 설치를 위한 토공사(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절토) 및 자재 소운반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경공사 일반사항(KCS 34 10 10) :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없는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은
해당 기준을 준용한다.
  • 조경 토공사(KCS 34 20 10) :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조경 구조물·시설물·포장 등을 위한 터파기·되메우기·다짐·잔토처리는 KCS 34 50 05(3.2.1)에 따른다.
1.2 적용 표준시방서
(1) 본 장의 공사는 다음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우선한다.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기초 터파기·되메우기·다짐)
  • KCS 10 10 10 공사일반

1.3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및 본 시방서에 따라 다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시공계획서(공사시행 전, 공사감독자 확인) 및 공종별 시공상세도
② 주요 자재 수급계획서 및 공급원 승인 요청서(공사 착수 전 승인)
③ 소운반계획서(자재하차지 위치, 운반경로, 운반수단, 임시 적치장 및 이용자 통행 안전조치)
④ 현황 측량 성과(데크 기초석 위치별 지반고 측량 결과, 계단 하단 접속부 지반고 확인서)
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⑥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및 우기 대비 비탈면 보호계획
⑦ 공정사진·공사기록사진 및 준공도면(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2. 자재
2.1 본 현장 적용 토공 물량
(1) 본 장의 토공 물량은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에 따르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적용위치
0.7×0.7×0.4m, 백호(0.7㎥) 90%+인력 데크로드A·B-1·B-2, 기존 데
1 터파기(독립기초) ㎥ 92.708
10% 크 확장 A·B·C
소형장비(굴착기 0.2㎥·진동롤러·살수
2 되메우기 및 다짐 ㎥ 79.937 기초석 설치 후 되메우기
차)
기초석 체적분, 백호(0.7㎥) 90%+인력
3 잔토처리(현장내) ㎥ 12.771 현장 내 지정장소
10%
기초석 상면까지 상면절토, 백호 0.2㎥ 데크로드A 5.7 / B-1 4.1 /
4 절토(각관 설치용) ㎥ 21.6
+콤팩터 다짐 B-2 8.2 / 확장 A·B·C 3.6
인력·리어카, 데크로드A 100m·B 200m
기초석·베이스플레이트·
5 소운반 / 기존 데크 확장 A 232.1m·B 243.5m·C ton 내역서 참조
각관·난간A
162.7m(환산거리)
인력(지게, 25kg/인), 적치장(쌍문근린
공원 주차장·우이천로 38마길)까지 폐 폐콘크리트 17.319·
6 폐기물 소운반 ton 37.331
콘크리트 114.5m·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 20.012
258.6m(환산거리)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4 -

제 2 장 일반사항 및 토공사
2.2 자재 품질기준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1) 공사용 재료(일반) :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 등 녹색자재·제품을 우선 사용 [이 기준의 품질·규격 또는 KS표시
품/KS 준하는 품질]
(2) 재료시험용 공시체 : 공사감독자 입회하 채취·봉인·검인 후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결과보고서 제출 [한국산업표준(KS)]
(3) 발생품(잔토·벌목재·철거재 등) : 재활용 우선,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처리(책임은 수급인)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1) 되메우기 재료 : 터파기 발생토 중 양질토를 사용하며, 나무뿌리·돌덩이(직경 100mm 이상)·유기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것
[KCS 11 20 20(2.1)]
(2) 외부 반입토(필요 시) : 양질의 사질토 또는 화강풍화토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쌓기재료 품질기준 적합]
(3) 표토 : 산림 내 식재구간의 현장발생 표토는 보전하여 식재면 고르기에 활용 [O층·A층 양질 토사]
3. 시공
3.1 시공기준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며, 불가피 시 공사감독자 승인 후 보온조치한다.
(2) 식재공사는 식재적기를 감안하며, 기온 2℃ 미만·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를 중지한다.
(3)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 되메우기·다짐 작업을 중지하고,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 되메우기를 중지한다.
(4) 공정사진은 시공 전·중·후 상황이 식별되도록 동일방향·동일거리에서 촬영하고, 기초석 등 매몰되는 부분은 되메우기 전
반드시 촬영·기록한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 주요 검사항목의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은 뒤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6) 공사용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 사전 검사를 받고,
반입 후 사용 여부를 승인받는다.
(7) 준공·기성 검사 시 검사 당일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조경 토공사 및 기초 터파기 (KCS 34 20 10, KCS 34 50 05)
(1) 터파기는 설계도서의 기초 위치·치수(0.7×0.7×0.4m)에 따라 시행하며, 기초석 설치면은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2) 터파기 시 나무뿌리·암반·기존 매설물 등 지장물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진행한다.
(3) 되메우기는 200mm 이하 층다짐으로 하고, 각 층은 KS F 2312 A다짐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진다.
(4) 잔토는 현장 내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처리하며, 경사면 하부로 무단 투기하지 않고 유실되지 않도록 고르기·다짐한다.
(5)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는 ±100mm, 되메우기·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mm 이내로 한다.
(6) 표토 포설지역이 다짐되어 토층 분리가 우려되면 깊이 0.2m 이상을 경운한 후 표토를 포설한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5 -

제 2 장 일반사항 및 토공사
3.2 현장 특기사항
(1) 데크 기초석 위치·개수(신규 375개소, 기존 데크 확장 98개소)와 기초석별 동바리 길이는 수량산출서의
「동바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하며, 시공 전 기초석 위치별 현황 지반고를 측량하여 산출표와 대조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바리 길이를 조정한다.
(2) 각관(동바리) 소요길이가 최소길이(100mm) 미만인 절토부는 기초석 상면이 각관 상면에서 100mm 아래에 오도록
상면절토(0.6×0.6m 작업여유 포함)하고, 절토면은 콤팩터로 다져 기초석 노출과 침하가 없도록 한다.
(3) 기초석 상면은 지반고보다 100mm 매입(노출 방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급경사·암반 노출부에서 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계단부(데크로드A 계단 A94~A103, 데크로드B 계단 하단참 B271·B272)의 하단 지반고는 인접 공사 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현황 지반고를 재확인하여 절토 길이·절토량 및 하부 동바리 길이를 확정한다.
(5) 소운반은 설계도면의 소운반계획도에 표시된 자재하차지(No.1~No.11)와 운반경로에 따르며, 등산로 이용자와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유도원을 배치하고 운반 시간대를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로 조정한다.
(6) 소운반 대상은 도급자 운반분(콘크리트기초석 60kg/개, 베이스플레이트, 100×100 각관, 난간A)이며,
데크업체 설치품(상판·측면 마구리·50×50 장선), 난간B·C·D, 관급 시설물은 납품업체가 현장까지 운반·설치한다.
(7) 철거·수목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은 적치장(쌍문근린공원 주차장, 기존데크A 구간은
우이천로 38마길)까지 인력(지게)으로 소운반하며, 운반경로는 수량산출서 「폐기물 소운반 거리 산출」의 경로도에 따른다.
(8) 우천 시 또는 함수비가 과다한 경우 터파기·다짐작업을 중지하고 배수조치 후 시행하며, 터파기 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당일 기초 설치·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9) 절토·터파기 시 존치수목의 뿌리(직경 30mm 이상 굵은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절단면을 유합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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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철거 및 수목정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데크로드 설치 및 기존 데크 확장을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이설, 지장수목의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의 처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1) 철거공사는 KCS 34 10 10(조경공사 일반사항) 및 KCS 34 50 05(조경시설물공통)를 준용하며, 수목 제거는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현장내 수목제거)을 준용한다.
(2) 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법령에 따른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폐기물관리법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목벌채 관련 사항)
1.3 제출물
① 철거·수목정비 시공계획서(공정·안전·존치수목 보호 포함)
② 지장수목 제거 대상 목록 및 위치 표시도(설계도면 수목정비 및 철거계획도 기준, 현장 표식 사진 포함)
③ 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④ 폐기물 인계서(올바로시스템) 및 처리완료 증빙
⑤ 이설 대상 시설물(등의자) 및 존치·재사용 자재 보호계획
2. 자재
2.1 철거·이설 물량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적용위치
U형 보도블록 220×110×60,
1 보도블록(철거) ㎡ 125.5 데크로드A 진입부(기존 보도)
T=8cm 이하, 인력철거
용접식 W1,500×H1,100, 5경간(7.0m),
2 기존 난간(철거) 식 1 신규 데크(A=7.0m) 연결부
0.137ton
기존 목재데크 마구리(철
3 T21mm, 7,000×180 (1.26㎡) 식 1 신규 데크 연결부
거)
L1,600, 기존 고정철물 해체 후
4 등의자(이설) 개소 2 데크로드A
데크로드 상부 재설치
5 기존 난간A(철거) W1,500×H1,100, 3.0m+4.65m+3.4m m 11.05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 접합부
기존 목재데크 마구리(철
6 T21mm, 90mm×2줄, 접합부 10.318m ㎡ 1.857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 접합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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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철거 및 수목정비공사
2.2 지장수목 제거 물량
(1) 지장수목 제거는 총 109주(데크 설치구간 84주, 작업로 구간 25주)이며, 흉고직경(B) 규격별·구간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데크로드 데크로드 데크로드
연번 규격(흉고직경) 합계(주) 기존노선
A B-1 B-2
1 B8 이하 41 1 10 21 9
2 B10 7 - 1 6 -
3 B12 10 - 7 3 -
4 B14 10 - 2 8 -
5 B16 6 - 2 4 -
6 B18 6 - 3 1 2
7 B20 7 1 3 3 -
8 B22 5 1 1 2 1
9 B24 6 - 1 2 3
10 B26 2 - 2 - -
11 B28 2 - 2 - -
12 B35 3 - 3 - -
13 B40 3 - - 3 -
14 B45 1 - - 1 -
합 계
109 3 37 54 15
(2) 존치수목 7주(데크로드A 2주, 기존노선 5주)는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며, 데크 상판에 원형홀을 두어 보호한다.
(제4장 참조)
2.3 폐기물 발생 물량
연번 품 명 산출 근거 단위 수량 비 고
보도블록 철거 125.5㎡ × 0.06m ×
1 폐콘크리트 ton 17.319 건설폐기물
2.3t/㎥
제거수목 109주, 조경설계기준 22-6-4
2 임목폐기물 ton 20.012 수목 전체 중량의 100%
중량산출
인력(지게), 적치장(주차장·우이천로 38
3 폐기물 소운반 ton 37.331 도급 계상
마길)까지
덤프트럭 15ton, 폐콘크리트+임목폐기 자동덮개 덤프,
4 폐기물 운반 ton 37.331
물 발주청 별도
5 고철(발생품) 용접식 난간 철거 철재 발생량의 70% ton 0.096 발생품 매각·반납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는 도급액에서 제외된 별도 처리 항목이므로, 처리 방법·처리업체 선정·비용 정산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적치장(쌍문근린공원 주차장·우이천로 38마길)까지의 소운반은 도급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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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철거 및 수목정비공사
3. 시공
3.1 철거 시공기준
(1) 철거 전 존치·이설 대상 시설물(등의자·안내판·CCTV 등)과 존치수목을 확인하고 보호조치하며, 지장물·매설물
유무를 사전 조사한다.
(2) 보도블록 철거는 인력으로 시행하여 인접 보도·경계석의 파손을 방지하고, 철거 범위 외의 포장은 손상되지 않도록
절단면을 정리한다.
(3) 기존 용접식 난간은 절단·해체 시 화기작업 안전조치(소화기 비치·불티 방지포)를 하고, 그라인더·절단기 사용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4) 기존 목재데크 마구리 철거는 신규 데크와의 접합부에 한정하며, 존치되는 기존 데크 상판·장선·구조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5) 이설 대상 등의자는 기존 고정철물을 해체(재사용)하여 손상 없이 운반·보관하고, 데크로드A 상부의 지정 위치에
체결공을 원상복구하여 재설치한다. 재설치 시 목재 절단·천공부에는 방부방충제(Wood Keeper A 또는 동등품)를
도포하고 변성실리콘으로 마감한다.
(6)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소음을 저감하고, 작업구간에 가림막 가설휀스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3.2 지장수목 제거
(1) 제거 대상 수목은 설계도면(수목정비 및 철거계획도)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1본씩 확인·표식(테이프
등)한 후 벌목하며, 표식 없는 수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2) 벌목은 기계톱(400mm)으로 시행하고 벌도 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등산로·기존 시설물·존치수목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필요 시 로프로 유도한다.
(3) 벌목 후 벌근은 굴취하여 제거하고, 굴취 구덩이는 되메우기·다짐하여 지반 침하와 유실이 없도록 한다. 단, 데크
하부에 위치하여 굴취가 데크 기초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표면 하 절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벌목재는 가지·줄기를 운반 가능한 길이로 절단하여 상하차하고, 임목폐기물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5) 작업로 구간(데크 노선 1m 반경) 수목은 데크 시공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 한정하여 제거하고, 제거 범위 외의 하층
식생·표토는 최대한 보전한다.
(6) 존치수목은 수피·뿌리 손상이 없도록 근원부 보호(거적·판재 등)를 하고, 작업 장비·자재를 수목 근원부에 적치하지
않는다.
(7) 산불 위험이 높은 봄·가을 건조기에는 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기계톱 급유·정비는 지정 장소에서 시행한다.
3.3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고철로 분리배출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적치장(쌍문근린공원 주차장,
기존데크A 구간은 우이천로 38마길)까지 인력으로 소운반하여 이용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획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2) 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고, 인계서 등 처리 증빙을 보관·제출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자동덮개를 설치하여 비산을 방지하고, 운반경로의 오염을 방지한다.
(4) 철거 발생 고철(난간 철재)은 발생품으로 관리하며 처리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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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크로드공사 (시설물공사 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나눔길 신규노선의 목재데크로드(데크로드A·B-1·B-2 및 계단)와 기존 무장애길 기존 데크 확장(A·B·C구역)의
기초·강재골조·도장·목재데크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경시설물공통(KCS 34 50 05) : 조경구조물·현장제작설치시설 등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 적용하며

토공·기초·콘크리트 등을 다룬다.
  • 조경구조물(KCS 34 50 10) : 난간, 계단 및 경사로, 보도교, 목재데크 등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 현장제작설치 시설(KCS 34 50 15) : 목재·철강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설치하는 조경시설물(목재시설,

철강재시설)에 적용한다.
  • 강구조 용접공사(KCS 14 31 20) 및 강구조 도장공사(KCS 14 31 40) : 각관 골조의 현장 용접과 녹막이·유성페인트

도장에 준용한다.
1.2 적용 표준시방서
(1) 본 장의 공사는 다음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우선한다.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 KCS 14 31 20 용접 / KCS 14 31 40 도장

1.3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및 본 시방서에 따라 다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시공계획서(구간별 시공순서, 소운반, 용접·도장 계획, 관급 데크 납품업체와의 공정 협의 내용 포함)
② 시공상세도(기초석 배치도 및 기초석 번호별 동바리 길이표, 멍에·동바리·하부보강 골조도, 계단 상세,
기존 데크 접합부 상세)
③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아연도각관 KS D 3568, 베이스플레이트 KS D 3503, STS 세트앵커,
콘크리트기초석, 도료)
④ 관급 천연목재데크 제품자료(수종·규격·클립·체결재), 납품업체 설치 시방 및 현장설치 협의 기록
⑤ 용접사 자격증명, 용접 검사(외관검사) 기록 및 도막두께 측정 기록
⑥ 기초석 위치별 현황 지반고 측량 성과 및 동바리 길이 확정표(시공 전 승인)
⑦ 시공 단계별 공정사진(터파기·기초석 설치·앵커·골조·도장·상판 설치) 및 준공도면
2. 자재
2.1 본 현장 적용자재
(1) 데크로드 구간별 규모와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수량은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에 따른다.
연번 구 분 규 격 단위 수급구분 비 고
A=134.4㎡, L=57.1m, 기초석 103개소,
1 데크로드A 식 도급 진입부 계단·논슬립·난간A·B
계단 1식(W1,500)
A=130.3㎡, L=65.3m, 기초석 99개소,
2 데크로드B-1 식 도급 하부 동바리 보강 적용
계단 1식(W1,600)
A=224.6㎡, L=107.2m, 기초석 173개소,
3 데크로드B-2 식 도급 난간C·D, 하부 보강 일부
계단 1식(W1,800)
A=35.9㎡, 기초석 29개소,
4 기존 데크 확장 A구역 식 도급 기존 난간A 3.0m 철거
신규 난간A 24m
A=32.1㎡, 기초석 25개소,
5 기존 데크 확장 B구역 식 도급 기존 난간A 4.65m 철거
신규 난간A 21m
연번 구 분 규 격 단위 수급구분 비 고
A=73.9㎡, 기초석 44개소,
6 기존 데크 확장 C구역 식 도급 기존 난간A 3.4m 철거
신규 난간A 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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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크로드공사 (시설물공사 Ⅰ)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급구분 적용부위
콘크리트기초석(앵커설
1 300×300×300mm, 견인고리, 60kg/개 개 사급 데크 기초(총 473개소)
치용)
베이스플레이트(열연후
2 PL 200×200×9T, KS D 3503 SS275 ton 사급 기초석 상부, 10% 할증
판)
3 STS 세트앵커 M12×L125mm, 4EA/기초 EA 사급 베이스플레이트 고정, 5% 할증
구조용 각관(아연도, 백
4 100×100×2.3T, KS D 3568, 6.95kg/m m 사급 멍에·동바리·하부보강, 5% 할증
관)
구조용 각관(아연도, 백 관급(업체
5 50×50×2.3T, 3.34kg/m m 장선(데크 납품업체 설치품)
관) 설치)
6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6030 1종 3류 ℓ 사급 녹막이 2회
7 조합페인트(유성) KS M 6020 1급, 지정색(기와진회색) ℓ 사급 철재면 2회, 붓칠
천연목재데크(RGD-MB- 2,000×2,000×92mm, 멀바우 상판 120× 관급(현장
8 ㎡ 평데크 411㎡
2001) 30T, 평데크 설치도)
천연목재데크(RGD-MB- 1,000×1,000×210mm, 평데크+마구리(90 관급(현장
9 ㎡ 평데크+마구리 250㎡
2003) ×21T 2줄) 설치도)
천연목재데크(RGS-MB- 관급(현장
10 1,316×1,000×720mm, 계단데크 ㎡ 계단데크 10㎡
2002) 설치도)
129×29×50×2.0T, A·B·C타입(마감용 포 관급(업체
11 데크 클립 개 상판 고정, 데크 공통상세도
함) 설치)
SAP 60F-5(노란색)·SAP 60F-3(검은색), 관급(현장
12 논슬립 m 계단부 노란색, 데크 바닥면 검은색
1,000×68×t2.2mm 설치도)
2.2 자재 품질기준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1) 콘크리트기초석 :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제품(300×300×300mm)으로 균열·파손이 없고 견인고리가 견고하게 매입된
것 [압축강도 24MPa 이상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2) 되메우기 재료 : 이물질을 제거한 양질 발생토 [KCS 34 50 05(3.2.1)]
조경구조물 /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0, KCS 34 50 15)
(1) 철강재(각관) : 설계도서의 형상·규격·품질에 적합하고 유해한 녹·변형이 없는 아연도금 각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00×100×2.3T / 50×50×2.3T]
(2) 베이스플레이트 : 열연강판 9T를 200×200mm로 절단·천공(앵커 4공)한 것으로 절단면 버(burr)를 제거한 것
[KS D 3503 SS275]
(3) 세트앵커 : 스테인리스강(STS 304) M12×L125mm, 콘크리트기초석 천공 후 확장 고정형
[제조사 인발강도 시험성적서]
(4) 목재(관급 천연목재데크) : 멀바우(Merbau) 하드우드 상판 120×30T, 마구리 90×21T로 옹이·균열·부패·변형이 없고
함수율 18% 이하인 것 [KS F 3021 준용, 납품업체 품질보증서]
(5) 목구조용 철물(클립·피스) : 부식방지 처리된 것으로 갈라짐·녹·비틀림 결점이 없을 것
[KS F 4514,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6) 용접봉 : 모재(아연도 각관)에 적합한 피복아크용접봉 또는 CO₂ 용접 와이어 [KS D 7004 / KS D 7025]
도장 (KCS 14 31 40)
(1) 녹막이 도료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6030 1종 3류]
(2) 상도 도료 : 조합페인트(유성) 지정색(기와진회색)으로 공사감독자의 색상 승인을 받은 것 [KS M 6020 1급]
(3) 신너 : 조합페인트용 [KS M 6060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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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크로드공사 (시설물공사 Ⅰ)
3. 시공
3.1 시공기준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1) 되메우기는 200mm 기준 층다짐, 각 층은 KS F 2312 A다짐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진다.
(2) 기초 설치면은 원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 후 기초석을 수평으로 앉히며, 기초석 상면 높이는 기초석 번호별 산
출표의 상면 EL에 맞춘다.
(3) 시공허용차 : 기초석 평면위치 ±30mm, 기초석 상면 높이 ±10mm 이내로 한다.
조경구조물 /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0, KCS 34 50 15)
(1) 기초는 흔들림이 없게 하고, 기초석이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반고보다 100mm 매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
다.
(2) 베이스플레이트는 기초석 상면 중앙에 놓고 STS 세트앵커 4개로 고정하며, 동바리 각관을 플레이트에 필렛용접
(치수 4mm, 등치수)한다.
(3) 필렛 용접의 치수는 6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도면(데크 용접 상세도)에 표기된 치수(4mm)를 따르고,
유효길이는 치수의 10배 이상 및 80mm 이상으로 한다.
(4) 멍에(100×100×2.3T)는 동바리 상부에 연속 설치하여 종단 계획고(FL) - 구조고(상판 30+클립 12+장선 50+멍에
100=192mm)에 상면을 맞추고, 멍에 간 접합부와 동바리 접합부는 4면 필렛용접한다.
(5) 데크로드B-1·B-2 및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 등 동바리 길이가 긴 구간은 설계도면에 따라
하부 동바리 보강(100×100×2.3T 수평·경사재)을 설치한다.
(6) 용접부는 슬래그·스패터를 제거하고 아연도금이 손상된 부위는 즉시 아연말 도료 또는 녹막이 도료로 보수한다.
(7)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동바리 하부·베이스플레이트 주변)은 녹막이 도료 2중 도장 또는 별도 조치를 한다.
(8) 목재데크 접합 금속물은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클립·피스는 규정 도구로 견고하게
체결한다.
(9) 시공허용오차 : 수직부재 높이 1m마다 ±5mm, 수평부재 길이 2m마다 ±5mm, 데크 상판 목재 여유 틈은
최대 1mm 이내(설계 줄눈 제외)로 한다.
도장 (KCS 14 31 40)
(1) 도장 대상은 동바리 및 하부 보강재의 외주 4면 전체((동바리+하부보강 길이)×0.1m×4면)로 하며,
상부 멍에·장선·베이스플레이트는 도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장 전 표면의 유분·먼지·용접 스패터·백청을 제거하고, 녹막이(광명단) 2회
→ 유성 조합페인트(기와진회색) 2회 붓칠 순으로 도장한다.
(3) 기온 5℃ 이하·습도 85% 이상·혹서기·강우 시 도장을 금지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 없는 날에 시행한다.
각 회 도장 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둔다.
(4) 도장 시 상판 목재·기존 데크·수목·포장면에 도료가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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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크로드공사 (시설물공사 Ⅰ)
3.2 데크 상판 및 부속 설치(관급 천연목재데크)
(1) 천연목재데크·장선(50×50×2.3T)·클립·논슬립은 관급자(현장설치도) 자재로서 납품업체가 현장까지 운반·설치하며,
수급인은 기초·멍에 골조와 도장을 완료하고 검측을 받은 후 납품업체에 설치 구간을 인계한다.
(2) 수급인은 골조 인계 시 멍에 상면 높이·수평·선형을 확인하고, 납품업체 설치 중 골조 손상·도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감독하며 설치 후 상판 들뜸·삐걱거림·단차를 점검한다.
(3) 상판(120×30T)은 클립(129×29×50×2.0T, A·B·C타입) 고정 방식으로 장선에 체결하고, 마감부에는 마감용 클립을
사용한다. 상판 줄눈은 균일하게 유지한다.
(4) 마구리(90×21T)는 노출 외곽 2줄 기준으로 설치하며, 데크로드A 중 보행로 인접 구간의 측면 마감은
설계도면(측면 마감 상세)에 따른다.
(5) 계단은 설계도면의 계단 종단면도(데크로드A 계단 20단, B-1·B-2 계단)에 따라 단높이·단너비를 균일하게 시공하고,
계단 디딤판 전면에 노란색 논슬립(SAP 60F-5)을 설치한다.
(6) 데크 바닥면 논슬립(SAP 60F-3 검은색)은 설계도면 위치(데크로드A 25+25+4개소 등)에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정피스로 설치하고, 단부는 보행 시 걸림이 없도록 마감한다.
(7) 존치수목 통과부는 상판에 원형홀을 두어 수목 생장 여유(수간 외주에서 최소 50mm 이상)를 확보하고,
홀 단부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모따기·마감한다.
3.3 현장 특기사항
(1) 기초석 번호(A1~A103, B1~B272, 확장구역 번호)별 동바리 길이는 수량산출서 산출표를 기준으로 하되,
시공 전 위치별 현황 지반고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2) 데크로드A 계단 하단 지반고(EL.70.16)는 인접 공사의 계획고를 인용한 값이므로, 현황이 상이할 경우
계단부 절토·동바리 길이 변경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계단 하부 동바리(A94~A99)는 300mm 고정길이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지반 정리 후 길이를 확정한다.
(3) 데크로드B 계단 하단참(B271·B272, 데크로드B-2)의 동바리 상면은 하단참 상면 EL 72.838에서 구조고 192mm를 뺀
값으로 하며, 지면과의 단차(약 170mm)는 흙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한다.
(4)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은 기존 데크의 마구리(접합부 90mm×2줄)와 기존 난간A(3.0m·4.65m·3.4m)를 철거한 후
신규 골조를 접합하며, 기존 데크 상판과 신규 상판의 높이·선형이 일치하도록 멍에 상면을 조정한다.
확장구역 신규 난간A(24m·21m·36m)는 제5장에 따른다.
(5) 종단 경사는 설계도면(데크로드A 7.2~7.3%, B-1·B-2 0.6~6.8%)에 따르며, 무장애 동선의 연속성을 위하여
데크 진입부·기존 노선 접속부의 단차를 20mm 이하로 한다.
(6) 각관 절단·천공 후 아연도금 손상부와 용접부는 도장 전 반드시 방청 처리하고, 하부 보강재는 도장 완료 후
상판 설치 전에 검측을 받는다.
(7) 관급 데크 납품업체의 설치 일정은 골조 완료 시점에 맞추어 사전 협의하고,
설치 완료 후 수급인·납품업체·공사감독자가 합동으로 검수한다.
(8) 데크 하부 지반은 시공 후 표면 배수가 원활하도록 고르고, 절토·터파기 잔토가 계곡부·등산로로 유실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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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데크로드 및 기존 노선에 설치하는 난간(A·B·C·D), 등의자·평의자, 흙먼지털이대,
안내판류(방향안내판·둘레길안내판·통행안내판·복권기금조성 안내판), 바닥안내판(논슬립시트), 무인 자동 계수기,
흙막이, 채널문자, 퍼걸러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경시설물공통(KCS 34 50 05) :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 적용하며 기초·콘크리트 등을 다룬다.
  • 조경구조물(KCS 34 50 10) : 담장 및 난간 등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 현장제작설치 시설(KCS 34 50 15) : 철강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설치하는 시설(흙먼지털이대 받침틀 등)에

적용한다.
  • 옥외시설물(KCS 34 50 20) : 공원 등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의자),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표준시방서
(1) 본 장의 공사는 다음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우선한다.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KCS 14 31 20 용접 / KCS 14 31 40 도장

1.3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및 본 시방서에 따라 다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시설물별 시공상세도(난간A 설치 상세, 흙먼지털이대 받침틀 제작도, 무인 자동 계수기 기초 및 전원 인입 위치도, 퍼걸
러·채널문자 설치 위치도)
② 관급자재 납품·설치 협의서(납품업체별 설치 일정, 현장 반입 경로, 기초 조건)
③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ㄱ형강 KS D 3503, 각관 KS D 3568, 볼트·앵커, 바닥안내판 논슬립시트 미끄럼저항)
④ 안내판 디자인(문구·서체·색상·픽토그램) 시안 : 제작 전 발주청 승인
⑤ 무인 자동 계수기 제품사양서, 설치·운영 매뉴얼 및 시험운전 결과
⑥ 품질보증서(보증 연수 포함) 및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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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2. 자재
2.1 본 현장 적용자재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수급구분 / 적용위치
UF-5532B, W1,500×H1,100, 하드우드 도급자설치 관급 / 신규나눔길 84m,
1 난간A m 165
손스침 55×35, 평철 난간살(KS D 3503) 기존 데크 확장 81m
난간A 설치(조경용 휀스 도급(설치비) / 데크로드A 84m
2 데크 하부 철물에 용접 결합, 신규 84m m 84
설치) (확장 81m는 제4장 확장구역에 포함)
W1,500×H350, 아연도각관 20×40×1.6T 사급(견적)·납품업체 현장설치 /
3 난간B 경간 27
+ 하드우드 55×35 데크로드A 27경간(39m)
SDST-Z410ID75-12, W2,000×H1,200, 관급 현장설치도 /
4 난간C(디자인형 울타리) m 265
분체도장 강관 데크로드B-1 133m, B-2 132m
NSA-047, W2,000×H300mm, STS304
5 난간D(금속제 울타리) m 88 관급 현장설치도 / 데크로드B-2
주기둥 Φ63.5×1.5T
1,600×595×840mm, 3인용, AL- 관급 현장설치도 /
6 등의자 개 17
CASTING 다리·하드우드 90×40 신규 데크·기존 데크 확장구역
7 평의자 1,600×435×410mm, 3인용 개 4 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
2,080×441, 발판 4EA×1set, 받침틀
도급 제작·설치, 발판 관급(하차도) 12개
8 흙먼지털이대 ㄱ형강 50×50×5t+각관 50×50×2.3T 현 개소 3
/ 데크로드B-1 1, B-2 2
장제작
KY-W08-1, 670×135mm, 2방향,
9 방향안내판A 개 1 관급 현장설치도 / 데크로드B-1
메타세콰이어목
KY-W08-2, 670×135mm, 3방향,
10 방향안내판B 개 2 관급 현장설치도 / 데크로드A 1, B-2 1
메타세콰이어목
KY-91-1, 900×1,400mm, 100×100 관급 현장설치도 / 데크로드B-1 1, B-2 1,
11 둘레길안내판 개 3
각파이프 지주 기존노선 1
12 통행안내판 KY-W06, Φ350mm 개 11 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
KY-A005, 400×1,200mm, 알루미늄 T10 관급 현장설치도 / 데크로드A 1,
13 복권기금조성 안내판 개 2
레이저 음각 기존노선 1
A 300×300 원형 25 / B 300×300 사각
바닥안내판(논슬립시트)
14 6 / C 700×200 6 / D 800×100 2 / 개소 41 견적(현장설치도) / 데크 및 기존노선
A~E
E 1,000×1,000 2
15 둘레길안내판 시트교체 900×1,400 개소 2 견적(현장설치도) / 기존노선
견적(현장설치도) / 데크로드A 1, B-2 1, 전
16 무인 자동 계수기 Box Type 개소 2
원은 별도 전기공사
OS-WN04, W1,500×H430mm, 관급 현장설치도 /
17 흙막이 m 100
낙엽송 원목 기존노선(확장 A·B·C 주변)
OSC-02, 400×400×80mm,
18 채널문자 개 8 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
「둘리쌍문근린공원」 8자
19 퍼걸러 TJP-5306B, 3.8×3.8×2.9m 조 2 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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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2.2 자재 품질기준
조경구조물 /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0, KCS 34 50 15)
(1) 철강재 : 설계도서의 형상·규격·품질에 적합하고 유해한 녹·변형이 없는 것 [ㄱ형강 KS D 3503 SS275, 각관 KS D
3568, 강관 KS D 3566]
(2) 난간A 부재 : 손스침 하드우드 55×35×L1,500, 난간횡대 평철 50×T9·38×T9, 난간살 평철 38×T6, 모두 KS D 3503 강재
에 방청·지정색 도장 [설계도면 난간A 상세도 재료표]
(3) 난간B 부재 : 아연도각관 20×40×1.6T 프레임 + 하드우드 55×35 손스침(H350) [설계도면 난간B 상세도]
(4) 난간C(관급) : 주주 ㅁ75×75×2.0T(SRT275), 횡대 ㅁ50×50×1.4T·ㅁ50×30×1.4T(SRT275), 종대 Φ19.1×1.2T(SGT275)
분체도장 [KS D 3568 / KS D 3566]
(5) 난간D(관급) : 금속제기타울타리(NSA-047), STS304 주기둥 Φ63.5×1.5T(간격 2,000mm), 최상부 횡대 높이 300mm
[조달청 규격서]
(6) 목재(손스침·등의자·흙막이) : 하드우드 또는 낙엽송으로 옹이·균열·부패가 없고 방부·표면보호 처리된 것
[KS F 3021 준용, 납품업체 품질보증서]
(7) 목구조용 철물·볼트류 : 부식방지 코팅(STS 또는 아연도금), 갈라짐·녹·비틀림 결점이 없을 것 [KS F 4514, KS B 1002]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1) 옥외용 벤치(등의자·평의자) : 3인용 고정식, 등의자는 좌판·등받이 하드우드 90×40, 다리 알루미늄 주물(Ac2bs) 지정색
도장, 평의자는 등받이 없는 평판형(1,600×435×410mm)으로 제조사 규격서에 따름 [KS G 4213 준용]
(2) 안내판(목재형)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대패마감, 내용판 샌드블라스팅(음각 1~2mm), 방부용 천연페인트 또는
오일스테인 도장 후 자외선 차단제 도포 [설계도면 안내판 상세도]
(3) 안내판(금속형·둘레길안내판) : 100×100 각파이프 지주 녹막이 방청도장 후 기와진회색 무광 우레탄 도장,
표시면 실크인쇄 또는 3M 반사시트(솔벤 출력) 부착 [설계도면 둘레길안내판 상세도]
(4) 복권기금조성 안내판 : 알루미늄 T10 아노다이징 판, 레이저 음각 부식, L형 앵커볼트 고정 [설계도면 상세도]
(5) 바닥안내판(논슬립시트) : 미끄럼저항성과 내후성이 확보된 옥외 바닥용 논슬립 시트로 데크 상판에 부착 가능한 것
[제조사 미끄럼저항 시험성적서(BPN 40 이상 준용)]
(6) 무인 자동 계수기 : 옥외 설치용 Box Type으로 방수·방진 구조를 갖고 보행자 출입 수를 계수·저장하는 제품
[제조사 사양서, KC 인증(해당 시)]
(7) 흙막이(관급) : 낙엽송 원목 주주(Φ120)·횡대(Φ100), 강관 속주(Φ48×1.8T KS D 3566) 및 육각직결피스로 조립된 1경간
W1,500×H430 [설계도면 흙막이 상세도 재료표]
(8) 채널문자(관급) : 간판 OSC-02, 1자 400×400×80mm 입체 채널문자 「둘리쌍문근린공원」 8자, 옥외용 내후성 금속판재
절곡·용접 제작에 지정색 도장 마감으로 변형·부식·도장 결함이 없는 것 [조달청 규격서, 제조사 사양서]
(9) 퍼걸러(관급) : TJP-5306B, 3.8×3.8×2.9m(W×D×H), 기둥·보·지붕 격자재로 구성된 옥외용 퍼걸러로 부재는 제조사
규격서에 따르며 방부·도장 처리되고 균열·변형·부식이 없는 것 [조달청 규격서, 제조사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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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3. 시공
3.1 시공기준
조경시설물공통 / 조경구조물 (KCS 34 50 05, KCS 34 50 10)
(1) 시설물 기초는 설계도서의 형식·규격에 따라 시공하고,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높이보다
50~100mm 이상 깊게 설치한다.
(2) 안내판 기초(300×300×250 등)는 원지반을 다진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한 후 지주를 고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난간은 수직·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데크 하부 철물(멍에·동바리 각관)에 용접 결합하는 부위는 4면 필렛용접 후
방청·도장 보수한다.
(4) 데크 위 시설물(등의자·흙먼지털이대·계수기 등)은 상판이 아닌 하부 골조(멍에·장선)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체결부는 이용자에게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1) 철강재 절단·천공은 드릴·절단기로 정밀하게 하고, 절단면은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마감한 후 방청 처리한다.
(2) 기온 5℃ 이하·습도 85% 이상·혹서기·강우 시 도장을 금지하며,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 2중
도장한다.
(3) 시공허용오차 : 수직부재 높이 1m마다 ±5mm, 수평부재 길이 2m마다 ±5mm 이내로 한다.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1)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지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2) 등받이 의자의 경사각은 제조사 표준에 따르며, 부재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3) 안내판은 이용자의 시야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표기 내용은 발주청이 승인한 문구·디자인에 따른다.
3.2 시설물별 설치 기준
(1) 난간A(도급자 설치 관급) : 납품업체가 지정 납품장소에 하차한 난간A는 수급인이 소운반·보관·설치한다.
난간 기둥은 데크 상판(F.L) 하부 약 180mm 연장부를 데크 하부 각관에 용접 결합하므로, 납품 전 연장 치수를 납품업체
와 사전 협의하고, 데크 측면 마감은 난간 설치 후 시공한다.
(2) 난간A는 기존 데크 확장 A·B·C구역(24m·21m·36m)과 데크로드A(84m)에 설치하며, 기존 데크와 연결되는 부위는
기존 난간과 높이·선형이 연속되도록 한다.
(3) 난간B(H350) : 데크로드A 27경간(39m)의 저측 난간으로 견적 자재(현장설치도)이며 납품업체가 현장 설치한다.
수급인은 설치 위치와 데크 하부 골조 조건을 제공하고, 아연도각관 프레임과 하드우드 손스침의 결합
상태·흔들림·마감을 설치 후 검수한다.
(4) 난간C·D(관급 현장설치도) : 납품업체가 설치하며, 수급인은 설치 위치(난간C 데크로드B-1 133m·B-2 132m,
난간D 데크로드B-2 88m)와 데크 골조 조건을 제공하고 설치 후 흔들림·도장 손상 여부를 합동 검수한다.
(5) 등의자·평의자(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등의자 17개, 평의자 4개)에 납품업체가 설치하며,
데크 위 설치 시 상판을 관통하지 않고 하부 골조 또는 보강 부재에 고정하도록 협의한다.
이설 등의자 2개소는 제3장에 따른다.
(6) 흙먼지털이대 : 받침틀(ㄱ형강 50×50×5t, 각관 50×50×2.3T)은 설계도면(흙먼지털이대 상세도)에 따라 현장 제작·방청·
도장하고, 데크로드B 계단 멍에 접합부에 설치한 후 관급 흙먼지털이발판(400×500×50mm) 4개를 1set로 끼워 고정한다.
발판 상면은 데크 상판과 단차가 없도록 한다.
(7) 안내판류(관급 현장설치도) : 방향안내판A·B, 둘레길안내판, 통행안내판, 복권기금조성 안내판은 납품업체가 설치하며,
수급인은 설치 위치를 현장에 표시하고 기초 여건(데크 위/지반)을 사전 협의한다. 디자인·문구는 제작 전 발주청 승인을
받는다.
(8) 바닥안내판(논슬립시트) A~E : 설계도면 위치에 데크 상판 표면을 청소·건조한 후 부착하고, 시트 단부가 들뜨지 않도
록 압착한다. 계단·경사 시작점 등 보행 안내 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9) 둘레길안내판 시트교체 2개소 : 기존 안내판의 노후 시트를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 후 발주청 승인 시안으로 제작한
시트를 부착한다.
(10) 무인 자동 계수기 : 데크로드A·B-2 진입부에 제조사 시방에 따라 기초·지주를 설치하고 본체를 고정하며, 전원 인입은
별도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사전 확보한다. 설치 후 시험운전으로 계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매뉴얼을
제출한다.
(11) 흙막이(관급 현장설치도) : 기존 노선 경사면 하단부(설계도면 위치, 총 100m)에 납품업체가 설치하며, 수급인은
설치선을 표시하고 기초부(L=745 매입)의 지반 정리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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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시설물공사 (시설물공사 Ⅱ)
(12) 채널문자(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에 납품업체가 설치하며, 수급인은 설치 위치와 부착면(지반·구조물)
여건을 사전 협의하고 설치 후 고정 상태·수평·문자 간격을 합동 검수한다. 문자 배열·색상은 제작 전
발주청 승인을 받는다.
(13) 퍼걸러(관급 현장설치도) : 설계도면 위치 2개소에 납품업체가 기초 및 본체를 설치하며, 수급인은 설치 부지의
정지와 기초 여건을 사전 협의하고 설치 후 수직·수평, 앵커 고정 및 흔들림 여부를 합동 검수한다.
3.3 현장 특기사항
(1) 현장설치도 관급자재의 설치 시기는 데크 골조·상판 공정과 연계하여 공정표에 명시하고, 납품업체 설치 시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품질을 확인한다.
(2) 관급자재의 규격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제작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변경한다.
(3) 모든 시설물의 앵커·체결부는 규격 볼트로 견고히 고정하고, 모서리·돌출부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마감처리한다.
(4) 시설물 설치 완료 후 흔들림·소음·도장 손상·목재 갈라짐 등을 점검하고, 손상부는 준공 전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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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데크로드A 진입부 기존 보도의 투수블록 재포장과 녹지경계분리재(경계엣지)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경포장공통(KCS 34 60 05) :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토공, 원지반 정지·다짐, 기층, 모래기층)에 적용한다.
  • 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 소형고압블록·인조화강석블록 등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 조경포장경계(KCS 34 60 25) :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EDGE) 설치에 적용한다.

1.2 적용 표준시방서
(1) 본 장의 공사는 다음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우선한다.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및 본 시방서에 따라 다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시공상세도(재포장 범위, 기존 보도·데크 접속부 높이 처리, 경계엣지 설치선)
② 제품자료(인조화강석 투수블록 KS F 4419 시험성적서, 경계엣지 제품 규격서, 모래 품질확인)
③ 블록 견본(색상·표면마감 동일 제작품) : 반입 전 승인
④ 포장구간 우수 배제 및 표면배수 계획
2. 자재
2.1 본 현장 적용자재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수급구분 / 적용위치
인조화강석 투수블록 200×200×60T(보
1 투수블록 재포장 ㎡ 44.0 사급 / 데크로드A 진입부 기존 보도
도용), 모래층 40mm, 잡석층
2 인조화강석블록(재료) 200×200×60, 투수, 할증 4% ㎡ 45.76 사급 / 포장면 44㎡
내역서 참
3 모래(줄눈 채움·모래층) 강모래, 서울 도착도 ㎥ 사급 / 블록 하부 모래층·줄눈
조
녹지경계분리재(경계엣 H60, 60×32×T2, 알루미늄(앨브엣지),
4 m 38.3 사급 / 포장·녹지 경계
지) 고정 STAKE 포함, 할증 5%
2.2 자재 품질기준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1)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 점토·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을 것, 부적합 시 승인받아 양질 토사로 치환
[KCS 34 60 05(2.1)]
(2) 기층용 모래 : 블록깔기용은 2~8mm 입도, 줄눈채움용은 3mm 이하, 해사 사용 시 염분 0.05% 이하
[KCS 34 60 05(2.6)]
(3) 잡석(기층) : 점토·실트·유기불순물이 없는 부순돌, 골재원 변경 시 사전승인 [KCS 44 50 05 준용]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15)
(1) 인조화강석블록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며 200×200×60mm 투수형, 색상·표면마감은
기존 보도블록과 조화되도록 공사감독자 승인 [KS F 4419]
(2) 투수성능 : 투수계수 0.1mm/sec 이상(제조사 시험성적서), 휨강도 4.0MPa 이상(보도용)
[KS F 4419 / KS F 2579 준용]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1) 경계분리재(경계엣지) : 흙 이동·식물 뿌리 뻗음 방지용으로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 H60×32×T2, 전용 고정
STAKE·연결 고정클립 포함 [설계도면 경계엣지 상세도, 제조사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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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포장공사
3. 시공
3.1 시공기준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1) 포장 표면배수 기울기는 보행자도로 1.5~2.0%를 표준으로 하되, 기존 보도의 종·횡단 경사와 데크로드A 진입부
높이에 맞추어 조정한다.
(2) 강우 시 또는 풍속 14m/s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 포장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3) 원지반은 평탄하게 고르고 KS F 2312 A다짐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으로 다지며, 기층(잡석층)은 층다짐한다.
(4)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접 기존 포장·경계석과 단차가 없도록 한다.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15)
(1) 블록 깔기 전 잡석기층 다짐 후 모래층(40mm)을 균일하게 포설·정지하고, 모래층 위에서 작업자 이동·장비 통행을
금지한다.
(2) 블록 설치는 진행방향 기준 설계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 포설하며 블록 사이 간격은 2~5mm를 기준으로 한다.
(3) 곡선부·절단 시공은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며, 1/2매 미만의 조각 블록 사용을 피한다.
(4) 블록 포설 후 줄눈 채움용 모래를 고루 깔고 이음공간에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쓸어 넣으며, 비철금속 공구를
사용한다.
(5) 블록 포설 후 평면 진동기로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고 여분 모래는 청소한다. 다짐 후 침하·단차가 발생한 부위는
재시공한다.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1) 경계분리재는 설계 선형에 따라 규준줄을 치고 설치하며, 머리부분이 지표면(포장면)에서 약 10mm 높이를 유지하
도록 묻는다.
(2) 곡선부는 설계도상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고, 연결부는 고정클립으로 결속하며 고정 STAKE를 규정 간격으로 박아
이탈을 방지한다.
(3) 경계엣지를 선시공하여 포장 단부를 고정한 후 블록을 포설한다.
3.2 현장 특기사항
(1) 재포장 범위(44㎡)는 데크로드A 진입부의 기존 U형 보도블록 철거 구간 중 데크 및 신규 시설 설치 후 남는
보도 구간이며, 철거 범위와 재포장 범위의 경계는 시공 전 공사감독자와 현장 확인한다.
(2) 데크로드A 진입부와 재포장면의 접속부는 무장애 동선 확보를 위하여 단차 20mm 이하로 하고,
필요 시 완만한 경사로 처리한다.
(3) 데크 기초석(300×300×300) 주변의 재포장은 설계도면(포장단면 상세도 단면도(2))에 따라
기초콘크리트·베이스플레이트 주변을 보강토로 채우고 블록을 절단·맞춤 시공한다.
(4) 재포장 구간 하부의 기존 잡석층·노상은 상태를 확인하여 재사용하고,
파손·오염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한다.
(5) 포장 완료 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잔재·모래를 청소하고, 경계엣지 상단에 날카로운 돌출이 없도록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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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장은 데크로드 주변 및 기존 노선(동행가든 등) 녹지의 식재면 고르기와 관목·지피류 식재공사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식재기반 조성(KCS 34 30 10) : 자연지반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식재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 식재공통(KCS 34 40 05) : 공원·녹지 등 외부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하며, 식물재료의 운반·식재 공정을 포함한다.
  • 일반식재기반 식재(KCS 34 40 10) : 잔디류를 제외한 관목·지피류·초화류 식재 및 화단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표준시방서
(1) 본 장의 공사는 다음 국가건설기준(KCS)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우선한다.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 및 본 시방서에 따라 다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수목반입계획서(수종·규격·수량·산지, 반입 전)
② 식재지 토양 확인 결과(간이토양검사) 및 식재면 고르기 범위도
③ 부자재(유기질비료·멀칭재 등)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
④ 수목규격 측정 사진(반입 시 규격 확인용) 및 식재 전·후 공정사진
⑤ 식재 완료 후 수종별 식재 위치·수량 확인표(준공도면 반영)
2. 자재
2.1 본 현장 적용자재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식재밀도 / 적용면적
데크 주변·기존노선 녹지, 이물질 제거 수종별 적용면적 합계
1 식재면 고르기 ㎡ 250
및 표면 정리 (2~8번)
2 맥문동 3~5분얼(8cm 포트), 할증 3% 본 435 27본/㎡, 16㎡
3 산철쭉 H0.3×W0.3, 할증 3% 주 155 9주/㎡, 17㎡
4 화살나무 H1.0×W0.5, 할증 3% 주 45 6주/㎡, 7㎡
5 병꽃나무 H1.0×W0.3, 할증 3% 주 675 9주/㎡, 75㎡
6 상록좁은잎줄사철 6치포트, 할증 3% 본 55 9본/㎡, 6㎡
7 수국 라임라이트 H1.0×W0.6, 8치화분, 할증 3% 주 255 4주/㎡, 63㎡
8 미스김라일락 H0.6×W0.3, 할증 3% 주 595 9주/㎡, 66㎡
맥문동·줄사철 0.1 /
내역서 참
9 유기질비료 천연부엽토, 20kg 포장 kg 산철쭉·미스김라일락 0.5 /
조
화살·병꽃·수국 1.0kg/주
(1) 식재 수량은 설계도면(식재계획도)의 구간별 수량과 수량산출서(적용면적×식재밀도, 5본·주 단위 올림)에 따르며, 수종
별 위치는 식재계획도를 따른다.
2.2 자재 품질기준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1) 식재지 토양 : 배수성·통기성이 양호한 양질 토사로 직경 25mm 이상의 돌·나무토막·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한 것
[pH 5.5~7.0, 유기물 함량 2% 이상 권장]
(2) 표토 : 현장발생 표토를 보전하여 활용하며 부적합 시 개량하여 사용 [O층·A층 양질 토사]
식재공통 (KCS 34 40 05)
(1) 관목류 : 수고 H(m)×수관폭 W(m)로 규격 표시하며 규격 허용차 -10%~+10%, 수형이 정돈되고 병충해·동해 피해가
없는 것 [설계 규격 이상, 이식 후 활착 가능한 뿌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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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식재공사
(2) 용기 재배식물(포트·화분 : 맥문동·상록좁은잎줄사철·수국 라임라이트) : 근계부가 잘 발달된 것으로 설계 규격
(8cm 포트 3~5분얼·6치 포트·8치 화분) 이상 [규격 허용차 -10%~+10%]
(3) 식재지 토양 : 배수성·통기성 양호 [입단구조(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
(4) 비료·농약 : 취급·보관요령 준수, 방수포장 상태로 무게·구성성분·생산자 명기 [농림축산식품부 등록품]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1) 유기질비료 : 완전 부숙된 천연부엽토로 악취·이물질이 없는 것 [비료관리법 공정규격]
(2) 멀칭재(필요 시) : 잡초·곰팡이·유해물 없는 것 [분쇄목·우드칩 등]
3. 시공
3.1 시공기준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1) 식재면 고르기 시 직경 25mm 이상의 돌·나무토막·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답압된 토양은 깊이 0.2m 이상
경운한다.
(2) 토양 생육최소심도 : 초본·지피류(맥문동·상록좁은잎줄사철) 0.3m, 소관목(산철쭉) 0.45m,
대관목(화살나무·병꽃나무·수국 라임라이트·미스김라일락) 0.6m를 확보하며, 부족 시 양질 객토를 포설한다.
(3) 식재면은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경사면은 토양 유실이 없도록 마감한다.
식재공통 (KCS 34 40 05)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하며, 식재 후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하고 정지·전정으로 수형을
정리한다.
(2) 식재 적기(중부지역·서울) : 3월 10일~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 적기 외 식재 시
공사감독자 승인과 보호조치를 한다.
(3) 고사 판정 : 관목은 수관부 가지 2/3 이상 고사 시 고사로 간주하고, 지피·초화류는 육안검사로 판정한다.
(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 확인된 차기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후 검수받는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1) 관목 식재구덩이 너비는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유기질비료를 바닥에 넣어 흙과 섞은 후 식재한다.
(2) 뿌리분을 앉힌 후 양질 토사를 넣고 물을 부어 저어 뿌리분에 흙이 밀착되도록 물조임하고, 기포가 제거된 후
남은 흙을 채우고 물집을 만든다.
(3) 군식 관목은 설계 식재밀도(산철쭉·병꽃나무·미스김라일락 9주/㎡, 화살나무 6주/㎡, 수국 라임라이트 4주/㎡)에
따라 균등 간격으로 배식하고, 가장자리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감한다.
(4) 지피류(맥문동 27본/㎡, 상록좁은잎줄사철 9본/㎡) 식재 표토 최소토심은 0.3m 내외로 하며, 포트 분리 후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즉시 식재하고 관수한다.
(5)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고, 병충해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방제한다.
3.2 현장 특기사항
(1) 식재 대상지는 산림 내 데크 주변 및 기존 노선 녹지이므로 기존 임상·하층식생을 보전하면서 식재하고,
존치수목의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소형 도구로 굴착한다.
(2) 식재 위치와 수종별 수량은 설계도면(식재계획도)의 구간별 수량 표기에 따르며,
데크 하부·계단 주변에는 식재하지 않는다.
(3) 식재는 데크·시설물 공사 완료 후 시행하여 답압·자재 적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데크 상판·난간에 흙이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4) 식재 후 활착까지 정기적으로 관수하며, 산지 특성상 건조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멀칭 등 보호조치를 공사감독자
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고사목은 동일 규격·수종으로 재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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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대공사
1.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한다.
(2) 공원 이용자 통행안전을 위하여 작업구간에 가림막 가설휀스(H1.8×L2.0, 37경간)를 설치·해체하고,
경고표지·신호수를 배치하며 야간에는 작업구간을 폐쇄한다.
(3) 가설휀스는 등산로·무장애길 진입부 및 데크 시공 구간의 이용자 접근 차단에 우선 배치하고, 공정 진행에 따라
이동 설치한다.
(4) 건설공사 안전·품질 기록을 위한 영상장비(액션캠·삼각대·SD카드)를 운용한다.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H1.8×L2.0, 베이스/H빔용 경간 37 안전관리비, 이동 설치
2 카메라(액션캠) - 대 1 기록장비(경비)
3 삼각대 - 대 1 기록장비(경비)
4 SD카드 128GB 대 1 기록장비(경비)
2. 건설공사 기록관리(동영상)
(1) 수급인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주요 공종(철거·수목제거, 기초·골조, 데크 상판, 난간·시설물 설치, 식재 등)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2) 촬영 영상은 공종별·구간별로 편집(15건, 1건당 약 1시간 촬영분 기준 편집)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저장매체로 제출하며,
매몰·은폐되는 부위(기초석·앵커·하부 골조)는 반드시 포함한다.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공종별·구간별 편집, 초급숙련기술자(기타)
1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건 15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기준
3. 관급자재 관리
(1)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납품 일정 협의·검수·보관·설치(도급자 설치분) 및 설치 협조(관급자 설치분)를
수행한다.
연번 관급자재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구 분
1 방향안내판A KY-W08-1, 670×135mm, 2방향 개 1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2 방향안내판B KY-W08-2, 670×135mm, 3방향 개 2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3 둘레길안내판 KY-91-1, 900×1,400mm 개 3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4 통행안내판 KY-W06, Φ350mm 개 11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5 복권기금조성 안내판 KY-A005, 400×1,200mm 개 2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6 채널문자 OSC-02, 400×400×80mm 개 8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7 등의자 1,600×595×840mm, 3인용 개 17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8 평의자 1,600×435×410mm, 3인용 개 4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9 천연목재데크(RGD-MB-2001) 2,000×2,000×92mm, 평데크 ㎡ 411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0 천연목재데크(RGD-MB-2003) 1,000×1,000×210mm, 평데크+마구리 ㎡ 250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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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대공사
연번 관급자재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구 분
11 천연목재데크(RGS-MB-2002) 1,316×1,000×720mm, 계단데크 ㎡ 10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2 난간C SDST-Z410ID75-12, W2,000×H1,200mm m 265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3 난간D NSA-047, W2,000×H300mm m 88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4 논슬립(SAP 60F-5) 1,000×68×t2.2mm, 노란색 m 41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5 논슬립(SAP 60F-3) 1,000×68×t2.2mm, 검은색 m 98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6 흙막이 OS-WN04, W1,500×H430mm m 100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7 퍼걸러 TJP-5306B, 3.8×3.8×2.9m 조 2 관급자 설치(현장설치도)
18 난간A UF-5532B, W1,500×H1,100 m 165 도급자 설치(납품장소 하차도)
19 흙먼지털이발판 DGC-4050-5S, 400×500×50mm 개 12 도급자 설치(납품장소 하차도)
(2) 관급자재대는 관급자 관급자재 440,309,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44,324,000원(조달수수료·단수정리 포함)으로
도급액과 별도 계상되어 있다.
(3) 수급인은 관급자재 반입 시 규격·수량·외관을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며, 보관 중 손상·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수목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17.319ton)·임목폐기물(20.012ton)은 수급인이 적치장(쌍문근린공원
주차장, 기존데크A 구간은 우이천로 38마길)까지 인력으로 소운반(도급 포함)하여 분리 적치하고, 이후 덤프트럭
(15ton, 자동덮개) 운반·처리는 발주청이 별도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는 도급액에서 제외된 별도 처리 항목이므로 처리 방법·정산은 발주청과 협의하며,
수급인은 분리배출·상차·인계서 작성에 협조한다.
5. 현장 뒷정리 및 준공
(1) 공사 완료 후 잔재·가설물·임시 적치 자재를 모두 반출하고, 소운반 경로로 이용한 등산로·녹지의 훼손부를 원상 복구한다.
(2) 데크 하부·주변의 절토 잔토, 벌목 잔가지, 포장 잔재를 정리하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지형을 정비한다.
(3) 준공 시 준공도면(기초석 위치·동바리 길이 실측값 반영), 준공내역서, 시설물별 품질보증서·유지관리지침서,
준공사진 및 기록영상을 제출한다.
(4) 준공검사 시 데크 상판 들뜸·삐걱거림, 난간 흔들림, 논슬립·바닥안내판 부착 상태, 안내판 문구, 계수기 작동, 식재 활착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24 -

=====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붙임1, 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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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둘리쌍문근린공원 나눔길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 79번지 일대
공사개요
데크로드 조성, 수목 식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361,903
천 원
◦ 심사금액:
322,971
천 원

  • 감 액:

38,963
천 원
  • 증 액:

31
천 원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 수정

  • (시설물공) 잡철물 설치품 이중 적용 오류 수정 (감10,157천 원)

⦁부속철물 설치는 잡철물 설치작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설치품 제외

  • (시설물공) 소운반 적용 오류 수정 (감23천 원)

⦁품에 포함된 소운반거리 20m 제외

  • (식재공) 초화류 식재 적용 오류 수정 (감7천 원)

⦁서울형품셈(조경8): 대형 초화류 식재 적용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 인조화강석블록: 32,000원/㎡ → 18,000원/㎡ (거래가격)
  • 구조용각관: 11,070원/m → 10,750원/m (거래가격)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관급자재비, 이전비 등은 심사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

===== ╜╔╗τ░ß░· ┐Σ╛α╝¡.xlsx =====

[시트: sheetName]
A: 심사결과 요약서
A: B: 요청금액(A) D: 심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273,568,462. D: E: 245,571,360. F:
89.77
A: 가. 재료비 B: C: 108,910,072. D: E: 105,625,789. F:
96.98
A:
가-1. 직접재료비 B: C: 108,910,072. D: E: 105,625,789. F:
96.98
A: 나. 노무비 B: C: 125,577,053. D: E: 100,469,791. F:
80.01
A:
나-1. 직접노무비 B: C: 106,061,701. D: E: 84,856,243. F:
80.01
A:
나-2. 간접노무비 B: 18.4 C: 19,515,352. D: 18.4 E: 15,613,548. F:
80.01
A: 다. 경비 B: C: 39,081,337. D: E: 39,475,780. F:
101.01
A:
다-1. 산출경비 B: C: 1,570,763. D: E: 7,881,454. F:
501.76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4,470,543. D: 3.56 E: 3,576,724. F:
80.01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1,268,328. D: 1.01 E: 1,014,744. F:
80.01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3,812,918. D: 3.595 E: 3,050,581. F:
80.01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501,017. D: 13.14 E: 400,846. F:
80.01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5,037,930. D: 4.75 E: 4,030,671. F:
80.01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2,439,419. D: 2.3 E: 1,951,693. F:
80.01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07 C: 5,284,012. D: 2.07 E: 4,731,573. F:
89.55
A:
다-9. 안전관리비 B: C: 2,089,890. D: E: 1,729,890. F:
82.77
A:
다-10. 품질관리비 B: C: 0. D: E: 0. F: 0.
A:
다-11. 환경보전비 B: 0.3 C: 649,627. D: 0.3 E: 595,090. F:
91.60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16 C: 346,468. D: 0.16 E: 317,381. F:
91.60
A:
다-15. 기타경비 B: 4.9 C: 11,489,869. D: 4.9 E: 10,098,683. F:
87.89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7,534. D: 0.006 E: 6,028. F:
80.01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113,019. D: 0.09 E: 90,422. F:
80.01
A: 2. 일반관리비 B: 8 C: 21,885,476. D: 8 E: 19,645,708. F:
89.77
A: 3. 이윤 B: 15 C: 27,981,579. D: 15 E: 23,938,691. F:
85.55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5,568,239. D: E: 4,454,952. F:
80.01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329,003,756. D: E: 293,610,711. F:
89.24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329,003,756. D: E: 293,610,711. F:
89.24
A: 8. 부가가치세 B: 10 C: 32,900,000. D: 10 E: 29,361,071. F:
89.24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361,903,756. D: E: 322,971,782. F:
89.24
A: 도급금액 B: C: 361,903,000. D: E: 322,971,000. F:
89.24
A: 도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40,294,545. D: E: 40,294,545. F: 심사제외
A: 관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심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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