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성중 정의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x =====
화성중학교 공고 제2026 – 43 호
물품구매·설치 입찰공고
2026. 11. 03.
화성중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및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성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화성중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화성중학교 체육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교육행정실
납품기한
2027. 2. 19.(기한 조정 협의 가능)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및 시운전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8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3.(화) 10:00
~ 2026. 11. 16.(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화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7,793,000
317,793,000
288,902,727
28,890273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계약입니다.
○ 특정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화성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특정규격 사유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350-8304, 담당 유인중)
5.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759,508
3,646,082
0
362,599
4,218,317
0
0
10,986,506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화성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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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화성중 정의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pdf =====
화성중학교 공고 제2026 – 43 호
물품구매·설치 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026. 11. 03.
화성중학교장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및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성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화성중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화성중학교 체육관동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납품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교육행정실
납품기한 2027. 2. 19.(기한 조정 협의 가능)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및 시운전완료
하자담보책임기
간 실외기 품질보증 2년, 압축기 보증 4년,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 8년
2026. 11. 0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월) 10:00 및 장소 화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7,793,000 317,793,000 288,902,727 28,890273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입니다.
○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준이 적용됩니다.
○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계약입니다.
○ 특정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 화성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
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
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
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
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전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부합하는 물품이
어야 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
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특정규격 사유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
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장짐길4, 화성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350-8304, 담당 유인중)
5.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
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
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
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
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화성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2,759,508 3,646,082 0 362,599 4,218,317 0 0 10,986,506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화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명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발주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업체명 대표자 (인)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주소 이행 서약서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① 하자보수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해당하는가? [공사]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8
[ ] 예 [ ] 아니오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 ] 예 [ ] 아니오 [공사, 용역]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부실공사
해당하는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해당없음 [공사]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서약합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별표 1>
제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하는 자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202 . .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계약상대자: 대표 (인)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화성중학교장 귀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정의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화성중 체육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설치 B: 원
가
계
산
서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E: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D: [ 소
계 ] E: -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D: 산 재 보 험 료 E: - F: 0 G: 노무비x3.5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E: - F: 0.0101 G: 노무비x1.01%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건 강 보 험 료 E: 2,759,508 F: 0 G: 직접노무비x3.59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연 금 보 험 료 E: 3,646,082 F: 0.0475 G: 직접노무비x4.7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362,599 F: 0.1314 G: 건강보험료x13.14%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218,317 F: 0.0311 G: [(재+직노)*3.11%]*1.2 H: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 퇴직공제부금비 F: 2% G: 직접노무비x2.3% H: 추정금액 1억이상
D: 환경보전비 E: - F: 0% G: 직접공사비x0.3% H: 전문공사(직접공사비*율)
D: 석면분담금 E: - F: 0 G: 노무비x0.00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009 G: 노무비x0.09%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 소
계 ] E: 10,986,506
B: 계(설치분야) E: 10,986,506
A: 제조물품 E: -
A: 공통 B: 공
급
가
액(설치분야+제조물품) E: 10986506
B: 부 가
가 치 세 E: 0.00% F: 0.1 G: 공급가액x10%
B: 합
계 E: 10,986,000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화성중 체육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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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화성중 체육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B: C: M: N: 01 O: P: Q: R: 1 S:
A: 0101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D: 1 E: - F: - G: - H: - I: - J: - K: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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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
계 ] F: 0% H: 0% J: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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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화성중 체육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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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Q: 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0.0HP C: 대 D: 100% K: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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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20.0HP C: 대 D: 2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D7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D7D AV: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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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 C: 대 D: 500% K: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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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 10.0HP C: 대 D: 60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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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내기 판넬(1way)-중 B: C: 개 D: 10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AA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AAC AV: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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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제어용중계기 B: C: 개 D: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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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6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D AV: 4157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600%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800% K: 0% L: 0%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A AV: 4160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3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9 AV: 4161
A: 제어통합관리장치 C: 개 D: 1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8 AV: 4162
A: 공기청정키트 B: 1-WAY용 C: 대 D: 10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7 AV: 4163
A: 공기청정키트 B: 4-WAY용 C: 대 D: 15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B46 AV: 4164
A: [ 합
계 ] L: 0% N: TOTAL
A: 장비설치공사 B: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700%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9C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859131B99271E9C2 AV: 4359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22.0HP~36.0HP C: 대 D: 100%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83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859131B99271E83B AV: 436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2.5HP C: 대 D: 1000%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E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859131B99271EE44 AV: 438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1500%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DB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859131B99271EDBD AV: 439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 4.0HP~5.0HP C: 대 D: 300%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DB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859131B99271EDB5 AV: 440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 5.0HP~10.0HP C: 대 D: 600% K: 0% L: 0% M: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80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40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402 AV: 416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000% K: 0% L: 0% M: N: 56772282E23876F13A51B7BDC3D063A657AE3B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772282E23876F13A51B7BDC3D063A657AE3B32 AV: 4482
K: 0% L: 0% Q: 010201
K: 0% L: 0% Q: 010201
K: 0% L: 0% Q: 010201
K: 0% L: 0% Q: 010201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A: [ 합
계 ] L: 0% N: TOTAL
A: 010201 냉매배관공사 B: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5100% K: 0% L: 0% M: N: 51A98232E2B81DC271C106F0A4416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C271C106F0A44167 AV: 453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9800% K: 0% L: 0% M: N: 51A98232E2B81DC271D12CF31B936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C271D12CF31B9366 AV: 453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13000% K: 0% L: 0% M: N: 51A98232E2B81DC260D1DE38E29F2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C260D1DE38E29F27 AV: 417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27700% K: 0% L: 0% M: N: 51A98232E2B81DDCF631EE6E334A3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DCF631EE6E334A32 AV: 417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6500% K: 0% L: 0% M: N: 51A98232E2B81DDC83411FC6D49EB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DC83411FC6D49EBF AV: 453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13400% K: 0% L: 0% M: N: 51A98232E2B81DED54E1B3291502D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ED54E1B3291502DD AV: 417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25600% K: 0% L: 0% M: N: 51A98232E2B81DFFAAA1A119DD479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32E2B81DFFAAA1A119DD479A AV: 418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6, 액관 C: M D: 5100%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21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216 AV: 453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8, 액관 C: M D: 29800%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21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215 AV: 453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액관 C: M D: 6100%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79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79A AV: 454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액관 C: M D: 177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79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79B AV: 454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가스관 C: M D: 51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A6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A6D AV: 455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가스관 C: M D: 99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A6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A6C AV: 455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가스관 C: M D: 65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A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A6F AV: 455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20, 가스관 C: M D: 134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79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79E AV: 454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25, 가스관 C: M D: 256 K: 0% L: 0% M: N: 51A9E2A242386931E7F1ED6EA495E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E2A242386931E7F1ED6EA495ED AV: 4544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38 K: 0% L: 0% M: N: 51A9B202228858A211C1AC2B861A5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B202228858A211C1AC2B861A51 AV: 4547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40 K: 0% L: 0% M: N: 51A98222D20827532E31A6748B346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22D20827532E31A6748B3461 AV: 4548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86 K: 0% L: 0% M: N: 51A98222D2082742B8D180FAC2557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22D2082742B8D180FAC25578 AV: 454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52 K: 0% L: 0% M: N: 51A98222D208277FF2F12BA424DDF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22D208277FF2F12BA424DDFC AV: 4550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08 K: 0% L: 0% M: N: 51A98222D208276D801137377BD9B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8222D208276D801137377BD9B5 AV: 455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42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4A39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4A392 AV: 445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22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4A4A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4A4A2 AV: 445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37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54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544 AV: 445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28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54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545 AV: 421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59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4A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4A6 AV: 421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소켓 C: 개 D: 36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5 AV: 449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18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6 AV: 449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49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3AF97B014A4 AV: 421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24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D8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D83 AV: 421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49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D8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6397232C218E22615819D421FBBE0D1177D80 AV: 421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31 K: 0% L: 0% M: N: 51A9225212287EB4133163D01DB8F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A9225212287EB4133163D01DB8F4 AV: 4447
A: 냉매 B: R-410A C: KG D: 149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B134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B1348 AV: 4405
A: 질소 B: C: KG D: 320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B134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B1349 AV: 4406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00*125, 바닥 C: 개소 D: 16 K: 0% L: 0%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00*125, 벽체 C: 개소 K: 0% L: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18 K: 0% L: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35 K: 0% L: 0%
K: 0% L: 0%
A: [ 합
계 ] L: 0% N: TOTAL
A: 010202 드레인배관공사 B: Q: 01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223 K: 0% L: 0% M: N: 51A9823242B816019AD1551CE4A49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A9823242B816019AD1551CE4A49D AV: 42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154 K: 0% L: 0% M: N: 51A9823242B8166A1F112EA117938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A9823242B8166A1F112EA1179389 AV: 42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73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EA9E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EA9EE AV: 4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49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EA9E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EA9EC AV: 42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52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D9D7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D9D7B AV: 42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56 K: 0% L: 0%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38 K: 0% L: 0% M: N: 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D9E0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397232C218E226158192B4A4EBA286FD9E07 AV: 4231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223 K: 0% L: 0% M: N: 51A9E2A27288510134B1D7F92EE87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A9E2A27288510134B1D7F92EE876 AV: 4451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154 K: 0% L: 0% M: N: 51A9E2A27288516BAA11560DAE549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A9E2A27288516BAA11560DAE5497 AV: 445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96 K: 0% L: 0% M: N: 51A9225212287EB4133163DEFB745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A9225212287EB4133163DEFB7451 AV: 4436
A: 내화충전재 설치(PVC) B: D40*75, 바닥 C: 개소 D: 6 K: 0% L: 0%
A: 내화충전재 설치(PVC) B: D40*75, 벽체 C: 개소 K: 0% L: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6 K: 0% L: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7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K: 0% L: 0%
A: [ 합
계 ] L: 0% N: TOTAL
A: 010203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Q: 010204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3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3B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1E3BF AV: 4411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8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3B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1E3BC AV: 4410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1E3B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1E3B1 AV: 4413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417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0C58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0C58F AV: 4418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825 K: 0% L: 0% M: N: 51CFB2726208E8859131B99270C58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0C58D AV: 4416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221 K: 0% L: 0% M: 옥상 N: 51CFB2726208E8859131B99270C58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0C58E AV: 4419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604 K: 0% L: 0% M: 실내 N: 51CFB2726208E8859131B99270C58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CFB2726208E8859131B99270C589 AV: 4420 BB: 3.616766467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K: 0% L: 0% Q: 010204
A: [ 합
계 ] L: 0% N: TOTAL
A: 010204 매립덕트 설치공사 B: Q: 010205
A: 디퓨저 B: PK형 노즐, ∮200, AL C: 개 D: 18 K: 0% L: 0% M: N: 51A9922202088E2664A119250E13D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922202088E2664A119250E13D3 AV: 4433
A: 리턴 그릴(매립덕트) B: 600x300,AL C: 개 D: 6 K: 0% L: 0% M: N: 51A9922202088E267501647083627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922202088E2675016470836274 AV: 423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62 K: 0% L: 0% M: N: 51A9922252889D112E01C0301B98B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922252889D112E01C0301B98BD AV: 424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22 K: 0% L: 0% M: N: 51A9922252889D3C0051F7ABEAA17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922252889D3C0051F7ABEAA178 AV: 424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81 K: 0% L: 0% M: N: 51A9225212287EB41331623003B32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225212287EB41331623003B325 AV: 433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11 K: 0% L: 0% M: N: 51A9225212287EB41331623129B69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A9225212287EB41331623129B69D AV: 4335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36 K: 0% L: 0% M: N: 56397232C218E2152291ECD9291F8880BFAF8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397232C218E2152291ECD9291F8880BFAF8B AV: 424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12 K: 0% L: 0% M: N: 56397232C218E2152291ECD9291F8880BFAF8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6397232C218E2152291ECD9291F8880BFAF89 AV: 4244
A: 토출용챔버 B: Φ200mm C: 대 D: 3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52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527 AV: 4169
A: 흡입용챔버 B: Φ200mm C: 대 D: 3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52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A0525 AV: 4171
K: 0% L: 0% Q: 010205
K: 0% L: 0%
K: 0% L: 0%
K: 0% L: 0% Q: 0102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Q: 010206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12 K: 0% L: 0% M:
A: MDF냉매배관커버설치 B: 중밀도섬유판, 수성페인트마감 C: M2 D: 107 K: 0% L: 0% M: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42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85EFA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85EFA AV: 4437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 1.5M 간격 C: 개 D: 42 K: 0% L: 0% M: N: 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85F8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1CFB2726208E8B2DF1171CD0348FA72A85F81 AV: 4442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K: 0% L: 0% Q: 0102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시방서(정의관 냉난방개선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화성중학교 정의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2026. 10. 멀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물품제조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멀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열펌프 및 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에너지절약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낙찰업체는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한다.
라. 낙찰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물 품 명: 화성중학교 정의관 냉난방기 개선공사 기계,전기설계용역 계약
나. 제품규격 및 수량: 공고 내역서 참조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 및 시운전완료 3. 제작기준 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나. KS A 3151 (랜덤샘플링 방법)
다.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라.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4. 제작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기준으로
3.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사 설계 및 제작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7.1 재료일반 에어컨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주요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등 그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b) 각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온도에 견딜것. 다만 다음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은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본다.
ㄱ. 제품에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가로, 세로 15mm 이상, 두께 3± 0.5mm인 표준 시험편(다만 시험품으로부터 시험편 채취가 곤란한 것은 같은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시험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을 시험 장치 부도 그림 3에 넣고 온도 상승값에 40℃를 더한 온도에서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
방법으로 지름이 5mm의 강구를 사용하여 20± 0.4N의 정하중을 1시간 동안 가한 후 강구를 제거하고, 약 10초 동안 상온의 물 속에서 냉각시키고 난 다음, 움푹 팬 곳에 대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였을때 2mm 이하인 것.
ㄴ. 또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은 절연물로서 당해 온도 한도에서 40℃를 뺀 온도가 온도 상승값보다 높은 것.
c)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 절연 물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는 것 일 것.
e) 전기장치부의 근방(50mm 이하)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f)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g)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h)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i) 각 부위는 다듬질 및 끝손질이 양호하고, 철 또는 강(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에는 도금, 도장 등 그 밖의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산화함에 따라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j) 옥외(옥외 측면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외곽의 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않는 금속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온도 80± 3℃(조명 장치 및 조명 기구류 등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커버에 있어서는 70± 3℃)인 공기 중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을 시켰을 때 부풀음, 잔금, 벌어짐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었을 경우에 색상 등이 바래지 않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2. 도전 재료 도전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접속기 및 개폐기의 칼날 및 칼날 받침은 동 또는 동합금일 것.
b) 전원 전선용 단자 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e) ㄱ~ㄷ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도금을 한 철 또는 강일 것.
c) a), b) 이외의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충분한 전기적, 열적,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그 밖의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구조상 부득이하게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도전 재료로서 충분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식 시험은 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에 대한 부식시험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다.
ㄱ. KS M 1513에서 규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속에 10분간 침지하여 유분을 모두 제거한다.
ㄴ. ㄱ항 다음에, 20± 5℃ 온도의 KS M 8012에 규정한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흔들어 제거한 후 20± 5℃ 온도의 포화 수증기를 포함한 용기속에 10분간 넣는다.
ㄷ. ㄴ항 다음에, 100± 5℃ 온도의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부식의 징후가 없을 것.
7.3 퓨즈 및 퓨즈 부착부 퓨즈 및 퓨즈 부착부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일 것.
b) 부착 단자의 재료는 부착에 지장이 없는 경도일 것.
c) 퓨즈 붙임부에 클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7.4. 냉매의
회로 냉매의 회로는 KS B 6363 및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일 것.
b)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그 밖에 냉매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 밸브, 배관 등의 재료는 냉매 및 윤활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하여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c)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고 또한 물에 접촉되는 부분의 재료에는 순도가
99.7% 미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e)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7.5. 냉매 및 냉동기유 냉매 및 냉동기유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M 1704, KSM 1705 및 KSM 17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기유는 KSM 2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냉동 사이클에 인화성 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성 냉매의 총 질량은 전체 유효 내용적 등에 상관없이 전체 냉매 회로에 대하여 150g 이하일 것.
c)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d)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e) 인화성 냉매 ANSI/ASHRAE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말한다.
비고: 하나 이상의 인화성 등급 물질과 혼합된 냉매는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나쁜 등급으로 분류한다.
8. 형태 가. 일반
a)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열 교환기에 지장을
주는 먼지 등을 제거하고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에서 동관 내부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토출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b) 실외기는 열 교환기, PROPELLER FAN 및 압축기로 구성된 상치형 구조로서
설치 면적이 적으며, 전면 및 후면 흡입, 상부 토출 구조이다. 단, 특수모델에는
후면 및 측면 흡입, 전면 토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나. 주요 부품 a) 실 내 기 ㄱ. 캐 비 넷 ㄴ. 송 풍 기 ㄷ. 실내기 열 교환기 ㄹ. 실내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공기 필터 등 b) 실 외 기 ㄱ. 캐 비 넷 ㄴ. PROPELLER FAN ㄷ. 실외기 열 교환기 ㄹ. 실외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압 축 기 c) 전자식 팽창 밸브(EEV) d) 냉매 배관 및 전선 ㄱ. 냉매 배관 ㄴ. 배관 보온 ㄷ. 전원선 및 통신선 9. 제조 및 가공 가. 실 외 기
a) 실외기는 크게 압축기,열교환기, PROPELLER FAN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케 이 싱
ㄱ. 케이싱은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빗속에서도 내부 중요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Weatherproof 형식이어야 한다.
ㄴ. 케이싱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필
요한 전기 및 제어 부품이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ㄷ. SPONGE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 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한다.
ㄹ. 재질은 t0.8-t1.2의 냉간 압연 강판 혹은 PCM 강판으로 굴곡 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ㅁ. 냉간 압연 강판(혹은 PCM 강판)은 GREYISH WHITE로 분체 도장하고
색표는 KS A 0061에 준한다. c) 압 축 기
ㄱ. 압축기는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형식이며 실내 부하에 따라서 부분부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제어가 가능한 압축기여야 한다.
ㄴ.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케이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
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PROTECTOR나 외부에
과전류 계전기를 부착한다. ㄷ. 압축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규
격
일반 공장용 인입 전원 상 삼상 전압 380V 480V 주파수 60Hz 압축기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압축기 d) 열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 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ㅁ. 운전 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한 친수성 FIN을 적용하여,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e) PROPELLER FAN
ㄱ. 다풍량 저소음의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ㄴ.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여야
한다.
ㄷ.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ㄹ. MOTOR는 직결 구동형 AC MOTOR를 사용한다.
f) 실외기는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ㄱ. 고/저압 압력 스위치 ㄴ. 고/저압 압력 센서 ㄷ. 압축기 MOTOR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ㄹ. 조작 회로용 FUSE ㅁ. CRANK CASE HEATER ㅂ. 팬 모터용 THERMAL FUSE
g) 실외기는 길이가 긴 냉매 배관에서도 안정된 시스템 운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일 회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실 내 기 a) 일반 사항
ㄱ. 각 실내기는 천장 카세트형, 직립형,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각 실내기는 전원 ON/OFF, 냉난방전환, 실내 온도 설정, 공기 토출방향
설정, 자동 풍량 및 3가지 F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emote Controller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천장형 실내기의 경우 응축수 드레인 펌프가 반드시 설치되 있어야 한다(단, 천장 매립형은 제외).
b) 송 풍 기
ㄱ. 플라스틱 혹은 경량의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ㄴ. 실내기 팬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력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 된 구조이어야
한다.
ㄷ. 천장 매립형 실내기의 경우 덕트에 걸리는 기외 정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풍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열 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실내기의 공기 흡입 측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어야 하며,
청소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 드레인판은 ABS 수지, 플라스틱 수지, 발포 스티로폼, 혹은 도장된 Steel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다. 전자식 팽창 밸브 (EEV)
a) 고온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열교환기의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전자식 팽창 밸브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내의 부하에 따라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차는
± 1℃를 유지하여야 한다.
d)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식 팽창 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 제어를 균등하게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능 및 성능
(1) 용량 가변 기능 멀티시스템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 운전대수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냉, 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 FREE JOINT기능
a)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조합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다.
b) 실외기와 각 실내기 연결 시 실내기/실외기의 용량비가 최대 1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단배관 방식
a) 실외기와 각 실내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병렬 연결하지 않고 액관, 가스관
을 각각 1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하여 배관 작업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단, 특수모델의 경우 액관과 가스관을 2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한다.
b) 냉매 배관 연결 시, 총 냉매 배관 길이는 250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실내기와 실외기 간 냉매 배관 높이는 수직으로 40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균등 냉매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 측에 전자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5)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MICOM 제어에 의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개도를 변경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 냉난방 능력을 제어하여 쾌적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6) 환경 친화형 냉매 적용 냉매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지수가
Zero(0)인 환경 친화적인 대체 냉매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멀티형 공기조화기의 냉매유량 제어장치(특허) 멀티시스템 냉난방기의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값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 값을 기준
으로 전자팽창변의 유량 제어를 통해 냉/난방 능력 및 효율을 최적화한다.
11. 마감 및 외관 3.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다량의 실내기와 연결 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실외기 정격 용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3%까지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냉난방 운전을 위해 실내기 총 냉방용량은 실외기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모든 냉매 배관은 공인된 이음새 없는 동관과 동 Fitting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냉매 가스관 및 액 관은 공급처가 승인한 규격에 맞게 선택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행거, 지지대, 클램프 등의 고정구에 의해서 건물 내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모듈 조합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충진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문 시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Fitting류, 밸브류 그리고 스트레이너 몸체 등을 포함하여 냉매 배관은
10mm 두께 이상의 고무 발포 보온재로 보온하여 열 손실 방지 및 응결수 맺힘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단, 14.5kW 이상 기종의 배관 보온은 13mm
이상).
(6)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두께 6mm 이상의 아티론 보온재 혹은 배관용 보온재로
보온하여 응결수 맺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실내외기용 전원선, 통신선은 해당모델의 전기사양과 동등 이상의 전선이어야
하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전원선, 통신선이 절연전선(예, HIV선)이 사용
될 경우, 콤바인덕트관(CD관)은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
어 사용해야 한다. 12. 검사 및 시험 12.1 검사 12.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a) 냉방기의 검사로트는 동일 기종의 일일 입고량으로 하고, 냉방기 1 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12.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로트로부터 평균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랜덤 샘플링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12.1.3 검사방법
a) 조립상태 구성품이 설계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품 등이 있는가를 본다.
b) 기밀시험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 이상의 기체(질소 가스등)를 넣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c) 누설시험 구성품 및 배관 용접부등 냉동사이클 내부에 냉매를 기밀 시험
압력으로 넣어 누설탐지기 또는 비눗물로 체크하여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상태, 전원전선 등의 관통 구멍의 보호장치의 여부,
결선상태가 단단한가를 본다.
e) 콘트롤 운전상태 운전중에 콘트롤 부품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f) 진
동 냉방기를 운전중에 촉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있는 가를 본다.
g) 소
음 냉방기를 운전중에 청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있는가를 본다.
h) BLOWER 운전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BLOWER의 동작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i) 압축기 기동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압축기의 기동상태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j)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가를 본다.
k) 표시상태 명판이 설계사양으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명판의 오자, 탈자, 및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 절연저항 냉방기를 운전 전, 후에 충전부와 접지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
의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m) 절연 내력 충전부와 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내 전압 시 험기를 사용하여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거나 또는 시험전압의
120 % 로 1초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n) 누설전류 제품에 정격주파수․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사이에 2㏀의 저항을 접속하여 여기에 흐는 누설전류를 확인한다.
검 사 구 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일반 검사 조립상태
구성품의 사양이 맞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이 없을것
기밀시험 규정된 기밀시험 압력에서 누설이 없을 것. 누설시험 누설이 없을 것.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이 없고 결선상태가 단단할 것.
콘트롤
운전상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진동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없을 것. 소음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없을 것 BLOWER 운전상태 동작의 이상이 없을 것.
압축기
기동상태
기동의 이상이 없을 것.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도장누락이 없을것
표시상태
설계사양과 맞고, 명판의 오자, 탈자,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2 ㏁ 이상일 것. 내전압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또는 120 % 로 1초)인가했을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누설전류
정격소비전력 500W당 0.5mA 이하일 것.
12.2 시험방법 12.2.1. 성능 시험 방법
a)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
펌프시스템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b) 시험 조건에 따라 냉방운전시험과 난방 운전시험을 시행한다.
c) 냉방 운전 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d) 난방운전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e) 이 규격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소비전력등
성능을 측정한다.
f)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 용량은 정미 값(net values)으로 송풍기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및 보조 가열기에 의한 영향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g)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용량과 시스템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이용하여
시험 대상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산정한다.
12.2.2. 성능 요구조건
a) 냉⋅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
용량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이면서 표시된 한냉지난방용량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b) 난방강화형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 라인업은 일반 1등급 모델 대비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난방효율이 강화된 제품이며, 실외기 라인업의
중 하나이며, 시험조건은 상기 지경부 고시의 멀티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시험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c) 기타 성능시험 요구조건은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냉방 및 난방성능시험 조건별 성능요구조건을 따른다.
12.2.3.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의 조합조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되어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냉매 배관의 수평 등가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b)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c)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한정한다.
d) 실외유닛와 실내유닛을 조합할 때의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들의 총합 용량을 100~110%로 한정한다.
e) 실내유닛은 공기토출 방식에 따라 비 덕트형, 덕트 접속형으로 구분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천정고정형, 벽체고정형, 바닥상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유닛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 덕트형으로만 시험한다.
[표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실내유닛 연결 배관 길이 비 덕트형 50 m
[그림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12.2.4. 성능 시험
a) 냉방시험은 아래 [표 2]의 통합냉방효율(IEER) 시험조건에 따르며 IEER 산출식은 5.4.1과 같다.
b) 난방시험은 아래 [표 2]의 난방운전시험 표준 조건, 중온 조건, 한냉지 조건에 따르며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한냉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표 2] 냉방 및 난방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
시험조건 실내측 공기상태 실외측 공기상태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냉방 냉방 표준 27℃ 19℃ 35℃ 24℃ 통합 냉방효율(IEER) 27℃ 19℃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난방 난방 표준 20℃ 15℃ 7℃ 6℃ 한냉지 20℃ 15℃ -15℃ - [표 3]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시험 조건 실내외측 공기 온도 및 기류 상태 실내 공기 환원 공기 건구 온도 환원 공기 습구 온도 실내 기류량 27℃ 19℃ 주 1 응축기 응축기 입구 건구 온도 (OATD) 응축기 팬 풍량 %부하 > 44.4%에 대해, OATD = (0.30×%부하 + 5.0)℃
%부하 ≤ 44.4%에 대해, OATD = 18.3℃
주 2 응축기 응축기 입구 습구온도 (OATW) %부하 > 36.6%에 대해, OATW = (0.19×%부하 + 4.4)℃
%부하 ≤ 36.6%에 대해, OATW = 11.6℃
주 :
1 고정 속도 실내용 팬 풍량은 전부하 풍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도 단계의 팬 제어를 하는 장치의 팬 속도는 제어장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2 응축기 기류는 헤드 압력 제어용 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2.2.4. 통합냉방효율(IEER)
이 규격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측정 데이터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IEER을 계산해야 한다.
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여기서
A = 표준 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a) IEER 등급은 [표 3]에 명시된 조건으로 100%, 75%, 50%, 25% 부하 (정미용량)에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필요로 한다.
b) 만약 용량 제어 로직으로 인해 장치가 75%, 50% 또는 25% 부하점에서 작동될 수 없다면, 75%, 50% 또는 25%에서의 EER은 실제 성능점을 연결하기 위해 시험 완료된 EER 대 %부하를 표시하여 직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c) 선형 내삽법은 75%, 50% 또는 25% 정미용량으로 EER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의 외삽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d) 만약 시스템의 실내유닛이 자동 풍량조절 기능이 있다면, 외부 정압은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부하 등급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풍량은 전부하 등급점에서 측정한 건구 공기 온도를 그대로 두고 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e) 만약 75%, 50% 또는 25% 부하로 장치를 내릴 수 없다면, 각 등급 부하점을 위해 규정된 응축기 조건에서 최소 단계의 무부하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이클 성능에 맞도록 효율을 조절해야 한다.
EER = LF × 정미용량
LF × [CD × (PC + PCF)] + PIF + PCT
여기서,
정미용량 = 실내측정 용량에서 팬 열을 제외한, 원하는 부분 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 측정한 정미용량, W
PC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의 압축기 전력, W
PCF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축기 팬 전력, W
PIF = 최소단계의 용량에 맞는 팬 속도에서의 실내용 팬 모터 전력, W
PCT = 제어회로 전력 및 보조 부하, W
CD = 최소단계의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압축기 운전에 따른 성능저하계수
CD = (-0.13 × LF) + 1.13 여기서,
LF = 요구되는 부하점에서의 부하율이며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한다.
LF = [ %부하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100 부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여기서,
%부하 = 표준 등급점, 즉 75%, 50%, 25%
13. 포장 및 표시 13.1 포장 13.1.1 열펌프 / 전기히트펌프 a) 모델명
ㄱ. 목
재(제품 BASE)
ㄴ. 비닐 커버 ㄷ. 종이 포장 ㄹ. 제품 보호용 완충재 b) 모델명
ㄱ. 목
재
ㄴ. 비닐 커버 ㄷ. 제품 보호용 완충재 13.1.2 냉난방기 / 히트펌프용 실내기 a) 비닐 커버 b) 종이 포장 c) 제품 보호용 완충재 13.2 표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 칭 b) 종 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
포장 및 표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3 주기 14. 용도 및 재원 등 14.1 용도 14.2 발주재원 14.3 기타 참고사항 멀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5) 학교 내 기존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시공사 부담)
9. 기타사항
1)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9t,13t,19t)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는 “액관”과 “가스관”으로 구분하여 규격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가교발포온재로(10t) 배관보온처리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발주처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9) 각종 천공작업 및 내화충진재 작업 (10) 실외기별 ELB 설치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