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41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황토맨발길 조성, 주차장정비, 종합운동기구 설치, 노후시설 교체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38,182,390원(추정가격 163,710,910원, 부가가치세 16,371,090원, 도급자관급자재 58,100,390원) ※ 관급자관급자재 121,577,000원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80,08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9.(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647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1,536,388원
2,029,998원
201,881원
2,700,977원
982,946원
-
-
※ 본 공사의 A값 = 7,452,19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647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415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황토맨발길 조성, 주차장정비, 종합운동기구 설치, 노후시설 교체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38,182,390원(추정가격 163,710,910원, 부가가치세 16,371,090원,
도급자관급자재 58,100,390원) ※ 관급자관급자재 121,577,000원
○ 기초금액 : 금180,08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9.(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647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적용금액 1,536,388원 2,029,998원 201,881원 2,700,977원 982,946원 - -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7,452,190원 구 분 내 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47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2026년 11월 3일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분임)재무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B: 60일 이하 C: 1 D: 식 N: O: A001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
A:
2. 토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0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0
A:
4. 포장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0
A:
5. 식재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0
A:
6. 우수공 B: C: 1 D: 식 N: P: 60 Q: R: A060
A:
7. 부대공 B: C: 1 D: 식 N: P: 70 Q: R: A070 AA: MA+ = AB: 0 AC: MA = AD: 0
A:
가. 직접공사비 B: D: N: P: 80 Q: * R: F X: .MA=MA(10,0,70)
.LA=L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8.4% C: 1 D: 식 N: P: 90 Q: R: F X: .LA=LA(80)*18.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재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80)+LA(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용보험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80)+LA(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2.3% C: 1 D: 식 N: P: 150 Q: R: F X: .EQ=LA(80)*2.3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노+산출경비)×0.18% C: 1 D: 식 N: P: 160 Q: R: F X: .EQ=TOT(80)*0.1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1) 산업안전보전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2.07% C: 1 D: 식 N: P: 170 Q: * R: F X: .EQ=((ma(80)+la(80)+(ma(300)/1.1))*2.07/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2) 산업안전보전관리비 B: ((재료비+직노)×2.07%)*1.2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80)+la(80))*2.07/1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노+산출경비)×0.3% C: 1 D: 식 N: P: 190 Q: R: F X: .EQ=TOT(8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80)+la(80)+EQ(80))*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4.9% C: 1 D: 식 N: P: 210 Q: R: F X: .EQ=(ma(80)+la(80)+la(90))*4.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석면분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1 D: 식 N: P: 220 Q: R: F X: .EQ=(LA(80)+LA(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1 D: 식 N: P: 230 Q: R: F X: .EQ=(LA(80)+LA(90))*0.09/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나. 순공사원가 B: D: N: P: 240 Q: * R: F X: .MA=MA(80,0,230)-MA(170)
.LA=LA(80,0,230)-LA(170) .EQ=EQ(80,0,230)-EQ(170)
AA: EQ+ = AB: 0 AC: EQ = AD: 0
A:
(15)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8.0% C: 1 D: 식 N: P: 250 Q: R: F X: .EQ=TOT(240)*8.0/100
AA: EQ+ = AB: -5595.454545 AC: EQ = AD: -5595.454545
A:
(16)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C: 1 D: 식 N: P: 260 Q: R: F X: .EQ=(LA(240)+EQ(240)+EQ(250))*15.0/100-(6155/1.1)
AA: MA+ = AB: 0 AC: MA = AD: 0
A:
다. 공급가액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D: N: P: 270 Q: * R: F X: .MA=MA(240,0,260)
.LA=LA(240,0,260) .EQ=EQ(24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17)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N: P: 280 Q: R: F X: .EQ=TOT(270,0,270)*10.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 도급예정액 B: D: N: P: 290 Q: * R: F X: .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1 D: 식 N: P: 300 Q: R: C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 관급자재(관급자) B: C: 1 D: 식 N: P: 310 Q: R: C020 AA: MA+ = AB: 0 AC: MA = AD: 0
A:
◈ 총공사비 B: C: 1 D: 식 N: P: 320 Q: * R: F X: .MA=MA(290,0,310)
.LA=LA(290,0,310) .EQ=EQ(290,0,31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34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10
A:
1) 철거 B: D: N: P: 10 Q: R:
A:
파고라(A) 철거 B: 4000x4000x3300 C: 2 D: 개소 N: P: 20 Q: R: HBU-C-100010 T: T
A:
파고라(B) 철거 B: 4500x3500x3600 C: 1 D: 개소 N: P: 30 Q: R: HBU-C-100020 T: T
A:
팔각정자 철거 B: 5500x5500x4200 C: 1 D: 개소 N: P: 40 Q: R: HBU-C-100030 T: T
A:
목재계단(A) 철거 B: W1200xL4000,13단 C: 1 D: 개소 N: P: 50 Q: R: HBU-C-100040 T: T
A:
목재계단(B) 철거 B: W1800xL5400,15단 C: 1 D: 개소 N: P: 60 Q: R: HBU-C-100050 T: T
A:
목재계단(C) 철거 B: W2000xL4800,17단 C: 1 D: 개소 N: P: 70 Q: R: HBU-C-100060 T: T
A:
로프휀스 철거 B: W1500xH1200 C: 9 D: m N: P: 80 Q: R: HBU-C-100070 T: T
A:
평의자 철거 B: 1600x420x400 C: 8 D: 개소 N: P: 90 Q: R: HBU-C-100080 T: T
A:
체력단련시설 철거 B: C: 3 D: 개소 N: P: 100 Q: R: HBU-C-100090 T: T
A:
평행봉 철거 B: 3000x400x1600 C: 1 D: 개소 N: P: 110 Q: R: HBU-C-100100 T: T
A:
팔굽혀펴기 철거 B: 1200x200~500, 2칸 C: 1 D: 개소 N: P: 120 Q: R: HBU-C-100110 T: T
A:
수목보호판 철거 B: 1600x1600x20 C: 1 D: 개소 N: P: 130 Q: R: HBU-C-100120 T: T
A:
공원명판 철거 B: 1800x400 C: 1 D: 개소 N: P: 140 Q: R: HBU-C-100130 T: T
A:
공원안내판 철거 B: 1000x800 C: 1 D: 개소 N: P: 150 Q: R: HBU-C-100140 T: T
A:
콘크리트의자 철거 B: 1800x420x400 C: 3 D: 개소 N: P: 160 Q: R: HBU-C-100150 T: T
A:
인조목계단 철거 B: W2000xL5600, 13단 C: 1 D: 개소 N: P: 170 Q: R: HBU-C-100160 T: T
A:
원주목계단 철거 B: W3000xH150 C: 100 D: 단 N: P: 180 Q: R: HBU-C-100170 T: T
A:
트렐리스 철거 B: 3000x9000x2400 C: 1 D: 개소 N: P: 190 Q: R: HBU-C-100180 T: T
A:
플랜터 철거 B: 1000x400x500 C: 20 D: 개소 N: P: 200 Q: R: HBU-C-100190 T: T
A:
점토블록포장 철거 B: T60 C: 442 D: m2 N: P: 210 Q: R: HBU-C-100200 T: T
A:
고무블록포장 철거 B: T20 C: 121 D: m2 N: P: 220 Q: R: HBU-C-100210 T: T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200 C: 786.5 D: m2 N: P: 230 Q: R: HBU-C-100220 T: T
A:
점토블록경계석 철거 B: 200x100xT60 C: 120 D: m N: P: 240 Q: R: HBU-C-100230 T: T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47 D: m N: P: 250 Q: R: HBU-C-100240 T: T
A:
콘크리트경계석(A) 철거 B: 150x150x1000 C: 32.4 D: m N: P: 260 Q: R: HBU-C-100250 T: T
A:
콘크리트경계석(B) 철거 B: 400x400x1000 C: 10 D: m N: P: 270 Q: R: HBU-C-100260 T: T
A:
사고석 철거 B: 100x100x100 C: 44.2 D: m N: P: 280 Q: R: HBU-C-100270 T: T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7.2 D: m N: P: 285 Q: R: SA01300 T: F
A:
잡목제거 B: C: 42.5 D: m2 N: P: 290 Q: R: HBU-C-100280 T: T
A:
B: D: N: P: 300 Q: R:
A:
2) 폐기물상차 B: D: N: P: 310 Q: R: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29.47 D: ㎥ N: P: 320 Q: R: SA02100 T: F
A:
B: D: N: P: 330 Q: S R:
A: 2. 토공 B: C: 1 D: 식 N: O: A020
A:
사토(토사) B: L=5.0km C: 138.36 D: ㎥ N: P: 10 Q: R: SA04850 T: F
A:
B: D: N: P: 2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30
A:
파고라 B: 3500x3500x2600 C: 2 D: 개소 N: P: 10 Q: R: MBU-S-1010 W: 관급자재
A:
등의자 B: 1600x730x770 C: 6 D: 개소 N: P: 20 Q: R: MBU-S-1020 W: 관급자재
A:
종합운동기구 B: 8890x6650x2840,15종 C: 1 D: 개소 N: P: 30 Q: R: HBU-S-100005 T: T
A:
수목보호판 B: 1600x1600x30 C: 1 D: 개소 N: P: 80 Q: R: HBU-S-100010 T: T
A:
흙먼지털이기 B: 2550x1550x2580 C: 1 D: 개소 N: P: 90 Q: R: MBU-S-1090 W: 관급자재
A:
종합안내판 B: 1560x1270 C: 1 D: 개소 N: P: 100 Q: R: MBU-S-1100 W: 관급자재
A:
볼라드(이동식) B: Ø153xH800,이동식 C: 3 D: 개소 N: P: 140 Q: R: MBU-S-1140 W: 관급자재
A:
데크계단(A) B: W2000xL6000 C: 1 D: 개소 N: P: 160 Q: R: HBU-S-100020 T: T
A:
데크계단(B) B: W1200xL4000 C: 1 D: 개소 N: P: 170 Q: R: HBU-S-100030 T: T
A:
데크계단(C) B: W1500xL10800 C: 1 D: 개소 N: P: 180 Q: R: HBU-S-100040 T: T
A:
목재계단 B: W1500xH150 C: 72 D: 단 N: P: 190 Q: R: HBU-S-100050 T: T
A:
시설물 도색(파고라) B: 4000x4000x3300 C: 2 D: 개소 N: P: 200 Q: R: HBU-S-100060 T: T
A:
시설물 도색(등의자) B: 1600x600x750 C: 6 D: 개소 N: P: 210 Q: R: HBU-S-100070 T: T
A:
시설물 도색(평의자) B: 1600x420x400 C: 9 D: 개소 N: P: 220 Q: R: HBU-S-100080 T: T
A:
B: D: N: P: 310 Q: S R:
A: 4. 포장공 B: C: 1 D: 식 N: O: A040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B: 200x200xT60,투수형 C: 437.5 D: m2 N: P: 10 Q: R: HBU-P-10001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B: 200x200xT60,투수형 C: 118.4 D: m2 N: P: 20 Q: R: HBU-P-100020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C) B: 200x200xT80,투수형 C: 251 D: m2 N: P: 30 Q: R: HBU-P-100030 T: T
A:
아스콘포장 B: T150 C: 497 D: m2 N: P: 40 Q: R: HBU-P-100040 T: T
A:
황토포장 B: T100 C: 88.2 D: m2 N: P: 50 Q: R: HBU-P-100050 T: T
A:
야자매트포장(A) B: W1200xT30 C: 114 D: m N: P: 60 Q: R: HBU-P-100060 T: T
A:
야자매트포장(B) B: W1500xT30 C: 137.9 D: m N: P: 70 Q: R: HBU-P-100070 T: T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80x200x1000 C: 93.2 D: m N: P: 80 Q: R: HBU-P-100080 T: T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180x200x1000 C: 3.3 D: m N: P: 90 Q: R: HBU-P-100090 T: T
A:
녹지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207.3 D: m N: P: 100 Q: R: HBU-P-100100 T: T
A:
녹지경계석(곡선) B: 150x150x1000 C: 17 D: m N: P: 110 Q: R: HBU-P-100110 T: T
A:
포장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13.2 D: m N: P: 120 Q: R: HBU-P-100120 T: T
A:
야자경계로프 B: Ø100 C: 117.6 D: m N: P: 130 Q: R: HBU-P-100130 T: T
A:
주차라인표시(일반주차장) B: 백색,융착식도료 C: 13 D: 개소 N: P: 140 Q: R: HBU-P-100140 T: T
A:
주차라인표시(장애인주차장) B: 백색,청색,융착식도료 C: 1 D: 개소 N: P: 150 Q: R: HBU-P-100150 T: T
A:
B: D: N: P: 210 Q: S R:
A: 5. 식재공 B: C: 1 D: 식 N: O: A050
A:
맥문동 B: 8cm C: 2900 D: 본 N: P: 10 Q: R: TV-MMD08 T: T
A:
B: D: N: P: 20 Q: S R:
A: 6. 우수공 B: C: 1 D: 식 N: O: A060
A:
우수관 B: D250 C: 8.5 D: m N: P: 10 Q: R: HBU-U-100010 T: T
A:
금속제배수로 B: 150x250 C: 54.7 D: m N: P: 20 Q: R: HBU-U-100040 T: T
A:
금속제집수정 B: 150x700x1200 C: 2 D: 개소 N: P: 30 Q: R: HBU-U-100140 T: T
A:
B: D: N: P: 40 Q: S R:
A: 7. 부대공 B: C: 1 D: 식 N: O: A070
A:
1) 자재하차 B: D: N: P: 10 Q: R:
A:
인조화강석블록 하차비 B: T60 C: 578 D: ㎡ N: P: 20 Q: R: H1000010 T: F
A:
인조화강석블록 하차비 B: T80 C: 261 D: ㎡ N: P: 30 Q: R: H1000020 T: F
A:
B: D: N: P: 40 Q: R:
A:
2) 소운반 B: D: N: P: 50 Q: R: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20m, 데크계단(C) 부자재 C: 1.09 D: ㎥ N: P: 60 Q: R: PH-B-10010 T: F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40m, 데크계단(B) 부자재 C: 0.42 D: ㎥ N: P: 70 Q: R: PH-B-10020 T: F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10m, 파고라(B), 목재계단(C) 폐기물 C: 14.15 D: ㎥ N: P: 80 Q: R: PH-B-10060 T: F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20m, 목재계단(B) 폐기물 C: 2.03 D: ㎥ N: P: 85 Q: R: PH-B-10070 T: F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30m, 팔각정자 폐기물 C: 20.46 D: ㎥ N: P: 87 Q: R: PH-B-10080 T: F
A:
소운반(리어카운반) B: L=40m, 목재계단(A) 폐기물 C: 1.17 D: ㎥ N: P: 89 Q: R: PH-B-10090 T: F
A:
B: D: N: P: 90 Q: S R:
A: □ 관급자재(도급자) B: C: 1 D: 식 N: O: C010
A:
가. 포장시설 B: D: N: P: 10 Q: R:
A:
인조화강석블록 B: 200x200xT60,투수형,차상도 C: 578 D: m2 N: P: 20 Q: R: MBU-P-1010
A:
인조화강석블록 B: 200x200xT80,투수형,차상도 C: 261 D: m2 N: P: 30 Q: R: MBU-P-1020
A:
야자매트 B: W1200xT30 C: 120 D: m N: P: 40 Q: R: MBU-P-1040
A:
야자매트 B: W1500xT30 C: 145 D: m N: P: 50 Q: R: MBU-P-1050
A:
고정핀 B: L300 C: 776 D: 개 N: P: 60 Q: R: MBU-P-106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기층용,30mm C: 119 D: ton N: P: 70 Q: R: MBU-P-112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표층용,13mm C: 60 D: ton N: P: 80 Q: R: MBU-P-1130 AA: EQ+ = AB: 791 AC: EQ = AD: 791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TOT(20,0,80)*0.0054+(1000-209)
A:
B: D: N: P: 100 Q: R:
A:
나. 우수시설 B: D: N: P: 110 Q: R:
A:
금속제배수로 B: 150x250x2400(기초 및 세라믹골재포함),하차도 C: 24 D: 본 N: P: 120 Q: R: MBU-U-1010
A:
금속제집수정 B: 150x700x1200 C: 2 D: 본 N: P: 130 Q: R: MBU-U-1020 AA: EQ+ = AB: 78 AC: EQ = AD: 78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TOT(120,0,130)*0.0054+(1000-922)
A:
B: D: N: P: 150 Q: S R:
A: □ 관급자재(관급자) B: C: 1 D: 식 N: O: C020
A:
가. 휴게시설 B: D: N: P: 10 Q: R:
A:
파고라 B: 3500x3500x2600 C: 2 D: 개소 N: P: 20 Q: R: MBU-S-1010
A:
등의자 B: 1600x730x770 C: 6 D: 개소 N: P: 30 Q: R: MBU-S-1020 AA: EQ+ = AB: 732 AC: EQ = AD: 732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 = TOT(20,0,30)*0.0054+(1000-268)
A:
B: D: N: P: 50 Q: R:
A:
나. 운동시설 B: D: N: P: 60 Q: R:
A:
종합운동기구(작은활차외 5종) B: 8330x6650x2840,설치도 C: 1 D: 개소 N: P: 70 Q: R: MBU-S-1030
A:
종합운동기구(체스트프레스외 8종) B: 2933x7608x2209,설치도 C: 1 D: 개소 N: P: 80 Q: R: MBU-S-1035
A:
차양 B: 1000x1000,설치도 C: 40 D: m2 N: P: 90 Q: R: MBU-S-1037 AA: EQ+ = AB: 827 AC: EQ = AD: 827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 TOT(70,0,110)*0.0054+(1000-173)
A:
B: D: N: P: 130 Q: R:
A:
다. 편의시설 B: D: N: P: 140 Q: R:
A:
흙먼지털이기 B: 2550x1550x2580 C: 1 D: 개소 N: P: 150 Q: R: MBU-S-1090
A:
종합안내판 B: 1560x1270 C: 1 D: 개소 N: P: 160 Q: R: MBU-S-1100 AA: EQ+ = AB: 40 AC: EQ = AD: 4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TOT(150,0,160)*0.0054+(1000-960)
A:
B: D: N: P: 180 Q: R:
A:
라. 안전시설 B: D: N: P: 190 Q: R:
A:
볼라드(이동식) B: Ø153xH800,이동식 C: 3 D: 개소 N: P: 220 Q: R: MBU-S-1140 AA: EQ+ = AB: 788 AC: EQ = AD: 788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30 Q: R: F X: .EQ = TOT(200,0,220)*0.0054+(1000-212)
A:
B: D: N: P: 240 Q: R:
A:
마. 데크시설 B: D: N: P: 250 Q: R:
A:
합성목재데크시스템 B: 2000x1000x76(일반형),설치도 C: 10 D: m N: P: 260 Q: R: MBU-S-2010
A:
합성목재데크시스템 B: 1000x1000x76(계단형),설치도 C: 6 D: m2 N: P: 270 Q: R: MBU-S-2020
A:
합성목재데크시스템 B: 1500x1000x76(일반형),설치도 C: 16 D: m N: P: 280 Q: R: MBU-S-2030 AA: EQ+ = AB: 742 AC: EQ = AD: 742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90 Q: R: F X: .EQ = TOT(260,0,260)*0.0054+(1000-258)
A:
B: D: N: P: 300 Q: S R:
===== 시방서(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zip =====
===== 01.일반시방서.hwp ===== Ⅰ. 일 반 시 방 서 1. 토 공사 1-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폐기물 포함)는 “표준시방서 11 20 05”에 따른다.
② 터파기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15”에 따른다.
③ 되메우기 및 뒤채움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25”에 따른다.
④ 사토 및 잔토처리는 “표준시방서 11 20 3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토공사 주요내용 o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2. 기초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얕은 기초는 “표준시방서 11 50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기초 및 지정공사 주요내용 o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3.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③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④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14 20 20”에 따른다.
⑤ 순환골재 콘크리트는 “표준시방서 14 20 2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o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4. 거푸집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 주요내용 o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5.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구 분 도 장 재 횟 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철 재 녹막이 페인트 2회 붓 지정색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6. 조경시설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조경시설물공통은 “표준시방서 34 50 05”에 따른다.
② 조경구조물은 “표준시방서 34 50 10”에 따른다.
③ 현장제작설치시설은 “표준시방서 34 50 15”에 따른다.
④ 옥외시설물은 “표준시방서 34 50 20”에 따른다.
⑤ 놀이시설물은 “표준시방서 34 50 25”에 따른다.
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은 “표준시방서 34 50 30”에 따른다.
⑦ 수경시설은 “표준시방서 34 50 35”에 따른다.
⑧ 환경조형시설은 “표준시방서 34 50 40”에 따른다.
⑨ 조경석은 “표준시방서 34 50 45”에 따른다.
조경급배수 및 관수는 “표준시방서 34 50 6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경시설물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시설공사 도면참조 현황 및 계획평면도(1)~(9) L-004~014 시설물 관련 상세도 L-015~030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7.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조경포장공통은 “표준시방서 34 60 05”에 따른다.
② 친환경흙포장은 “표준시방서 34 60 10”에 따른다.
③ 친환경블록포장은 “표준시방서 34 60 15”에 따른다.
④ 조경일체형포장은 “표준시방서 34 60 20”에 따른다.
⑤ 조경포장경계은 “표준시방서 34 60 25”에 따른다.
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는 “표준시방서 44 50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포장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포장공사 도면참조 현황 및 계획평면도(1)~(9) L-004~014 포장 관련 상세도 L-031~03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8. 식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4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식재공통은 “표준시방서 34 30 05”에 따른다.
② 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30 10”에 따른다.
③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④ 인공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5”에 따른다.
⑤ 수목이식은 “표준시방서 34 40 20”에 따른다.
⑥ 잔디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25”에 따른다.
⑦ 식생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경식재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식재공사 도면참조 현황 및 계획평면도(1)~(9) L-004~014 식재 관련 상세도 L-038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9. 우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40 1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철근콘크리트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05”에 따른다.
② 파형강판 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10”에 따른다.
③ 지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0”에 따른다.
④ 노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5”에 따른다.
⑤ 비탈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0”에 따른다.
⑥ 시공할 때의 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배수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우수공사 도면참조 현황 및 계획평면도(1)~(9) L-004~014 우수 관련 상세도 L-034~037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해당사항 없음 ===== 02.특기시방서.hwp ===== Ⅱ.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우수공사 2- 1-1 금속재배수로 1. 개요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광장, 운동장, 공원녹지, 주차장 등 각종 배수로에 사용되는 다면배수가 가능한 탈부착식 금속제배수로의 설치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다면배수가 가능한 탈부착식 금속제배수로는 상면과 측면이 타공되어 있어 다면배수가 가능하고 측면 또는 상면에 부직포가 부착되어 우수를 여과하고 저면에 충격흡수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반복되는 동하중에 효율적으로 견뎌 내구성이 우수하며 탈부착이 용이하여 개보수나 교체시 편리한 금속제배수로로서 이에 적합한 설치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설치기준과 방법 2.1 설치 품질기준 2.1.1 토공사
(1) 시공순서는 금속제배수로를 먼저 설치하고, 금속제배수로의 내외부 포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금속제배수로(지선)을 설치한다. 단, 라인설치시에는 쇄석포장을 제일 먼저 하고 부직포롤패드(200g/m2이상)를 설치한 후 라인을 설치하고 그 라인에 따라 마사토포장을 하여야 한다.
(2) 금속제배수로(지선)의 터파기 표준 폭은 30cm이며 허용오차는 3cm 폭 이내로 하며, 터파기 표준 깊이는 18cm이며 허용오차는 2cm 깊이 이내로 한다. 터파기 장비로는 트렌처 또는 전용바켓을 활용한다.
(3) 금속제배수로의 터파기 표준 폭은 백호로 굴착하는 경우 45cm, 트랜처로 굴착하는 경우 30cm 이상이며 터파기 표준 깊이는 배수홈통의 높이+5cm로 하되 허용오차는 5cm 깊이 이내로 한다.
(4) 되메우기시 걷어낸 토사를 그대로 금속제배수로 주변에 메워서는 안되며 규정된 도면과 시방에 따라 쇄석(세라믹파쇄석)과 식재층 재료로 매워야 하되, 쇄석이나 배수가 잘되는 토사로써 메워야한다. 아울러 1톤 롤러 이상 장비로 물다짐을 수차례 반복하여 배수홈통 주면이 침하되거나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공사
(1) 금속제배수로 저면에는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뒤채움재로 금속제배수로의 높이를 맞추어여 하되, 뒤채움재의 허용오차는 1cm 이내로 한다.
(2) 금속제배수로의 양 옆에는 보강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금속제배수로의 배관과 조립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보강콘크리트는 거푸집을 대고 치거나 거푸집을 대지 않는 경우에는 터파기를 허용오차 이내에 잘 시행된 경우에 한한다.
2.1.3 배관 및 조립공사
(1) 지붕 선홈통의 배관 조립에 준하는 정밀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조립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오차는 1cm 이내로 하며 길이방향으로의 이격거리도 1cm 이내로 하며 기울기의 허용각도는 1도 이내로 한다.
(2) 거리의 오차로 인하여 금속제배수로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단면에 상온아연도장을 도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금속제배수로를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3) 금속제배수로의 조립도구로는 콤프레셔를 이용한 리벳건이 있으며 먼저 금속제배수로를 번호 순서대로 터파기된 위치 주변에 배치하고 버림콘크리트나 뒤채움재 기초 위치에 놓은 후 조립을 실시하여야 한다.
2.1.4 라인공사
(1) 라인 설치시에는 상기 시공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2) 라인과 금속제배수로가 각각 현장에 입고된 경우에는 금속제배수로 상부 양 끝에 부직포를 잘라 벌리고 라인을 접착제로 부착하여야 한다.
(3) 라인 높이를 운동장 표면과 맞추기 위하여 수평대 등으로 금속제배수로 1본씩 맞추어 나가야 한다.
(4) 인조라인과 배수패드는 배수홈통과 동일 위치에 타공되어 있어야 하며 인조잔디라인에 규사 4-5호사로 4cm 두께로 전용장비를 활용하여 인력이나 장비로 인필하여야 한다.
(5) 라인의 최종 높이는 운동장 포장면보다 표준높이로 1.5mm 돌출되어야 하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따라서 매우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추후 운동장 포장면이 침하되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한 함수비로 물다짐을 반복하여 포장면의 다짐도를 95% 이상 지켜야 한다.
2.1.5 연결부 공사
(1) 금속제배수로 주변에 탄성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수홈통 한쪽 날개부분을 우레탄실링제로 감싸 방수처리가 되도록 하며 금속제배수로와 아스팔트포장(콘크리트포장)이 만나는 곳에 아스팔트포장(콘크리트포장)면을 1cm 폭과 깊이 내외로 절단하여 우레탄 실링을 하는 것이 좋다.
(2) 금속제배수로 상부에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라인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마사토포장이나 천연잔디로 라인 높이에 따라 맞추어야만 배수가 원활할 수 있다.
2.2 품질인증
NEP(신기술우수제품) 및 ISO 품질인증 제품으로서 상하수관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설치공정 2.3.1 측구터파기
유의사항 : 측구폭은 45cm 내외로 하고 깊이는 금속제배수로 깊이보다 5cm 이상
깊게 판다. 측량을 정확하게 하여 터파기 중심선과 금속제배수로
배관조립 중심선의 오차를 줄이면 시공품을 줄일 수 있다.
2.3.2 금속제배수로(집수정)설치(150×250(390)->700)
집수정과 맨홀(기존U형측구)의 연결시 금속제배수로 집수정의 구멍위치를
확인한 후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별도 제공한 집수브라켓을 설치하여 연결관을
설치한다. 2.3.3 금속제배수로(측구)설치 (1) 버림콘크리트타설
버림콘크리트를 1-2cm 낮게 치거나 모래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금속제배수로 바닥을 다진다.
(2) 금속제배수로(배관조립)
금속제배수로를 전용 리벳터(공기압축식과 수동식)로 조립하며,
자재납품시 제공한 배수로 배관조립 상세도면을 보고 배관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을 띄우고 중간중간에 측량을 하면서 철근막대를 박고 조립위치와 높이를
점검하고 교정한다. (3) 보강콘크리트타설
(가) 타입1 : 보강콘크리트를 두께 5cm 폭 15cm이상 금속제배수로 양옆에 타설한다. (거푸집 없는 경우)
(나) 타입2 : 보강콘크리트를 두께 5cm 폭 15cm이상 금속제배수로 양옆에 타설한다. (거푸집 있는 경우)
(4) 뒤채움재 채우고 다짐 및 쇄석층 포설다짐
(가) 뒤채움재 채우고 다짐금속제배수로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양옆에 뒤채움재(쇄석60%+모래30%+석회(석분)10%)를 채우고 다진다.
(나) 쇄석층 포설다짐 : 원지반을 우선 다지되 스폰지현상이 나지 않도록 함수비를 조정하여 10톤롤러로 다진 후 그레이더로 쇄석을 포설하고 다시 10톤롤러로 다진다.
(5) 금속제배수로(지선) 설치
(가) 터파기 : 터파기는 쪽바켓 또는 별도로 제작한 좁은 바켓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 바닥 뒤채움재 채우고 다짐 : 바닥을 뒤채움재(쇄석60%+모래30%+석회(석분)10%)로 채운다.
(다) 금속제배수로(지선) 배관조립 : 금속제배수로를 전용 리벳터(공기압축식과 수동식)로 조립하며, 자재납품시 제공한 배수로 배관조립 상세도면을 보고 배관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립높이를 점검하고 교정한다.
(라) 양옆에 뒤채움재 채우고 다짐 : 측면과 상부를 뒤채움재(쇄석60%+모래30%+석회(석분)10%)를 채우고 편평하게 다진다.
(6) 보조기층 포설다짐 및 아스콘(콘크리트)포장
(가)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나) 아스콘(콘크리트)포장
(7) 침투측구(다면배수가 가능한 금속제배수로)보차도
1. 신속한 배수와 교통안전사고 및 재난방지 : 점형배수로
선형배수로
2. 우수유출저감 및 우수집수이용 : 불투수트렌치(측구)
침투트렌치(측구)
3. 비점오염저감 및 친환경시설 : 콘크리트배수로
금속제배수로
3. 시험방법 및 검사 3.1 치수 및 공차 3.1.1 수직방향 : 1/100m이내 3.1.2 수평방향 : 1/100m이내 3.1.3 기 울 기 : 1도이내 3.2 검사 3.2.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 육안, 버니어캘리퍼스 및 자동각도기로 한다.
3.2.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자체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3.2.3 치수
치수검사는 한조의 관에서 샘플링하여 치수 및 검사의 자체 규정에 적합하면 그 공시관이 대표하는 조를 합격으로 한다.
3.2.4 배수상태 점검
배수 상태는 여러 군데 살수를 실시하여 금속제배수로로 잘 배수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원가조정사유서(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xlsx =====
[시트: 조정내역]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백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1)
A: 직접공사비계 B: 117,415 C: 115,749 D: -1,666
A:
- 간접노무비 B: 8,180 C: 7,864 D: -316 E: 18.40% F: 18.40%
A:
- 산재보험료 B: 1,874 C: 1,801 D: -73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532 C: 511 D: -21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1,598 C: 1,536 D: -62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2,112 C: 2,030 D: -82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 B: 210 C: 202 D: -8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023 C: 983 D: -40 E: 2.30% F: 2.30%
A:
- 건설기계지급보증 B: 211 C: 208 D: -3 E: 0.18% F: 0.18%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759 C: 2,701 D: -58 E: 2.07% F: 2.07%
A:
- 환경보전비 B: 352 C: 347 D: -5 E: 0.30% F: 0.30%
A:
- 안전관리비 B: 0 C: 0 D: 0
A:
- 기타경비 B: 5,844 C: 5,713 D: -131 E: 4.90% F: 4.9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95 C: 94 D: -1 E: 0.081% F: 0.081%
A:
- 품질시험비 B: 0 C: 0 D: 0
A:
- 석면분담금 B: 3 C: 3 D: 0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47 C: 46 D: -1 E: 0.09% F: 0.09%
A:
- 일반관리비 B: 11,380 C: 11,183 D: -197 E: 8.00% F: 8.00%
A:
- 이윤 B: 13,047 C: 12,740 D: -307 E: 15.00% F: 15.00%
A:
- 폐기물처리비 B: 0 C: 0 D: 0
A:
- 고재처리 B: 0 C: 0 D: 0
A:
- 부가가치세 B: 16,668 C: 16,371 D: -297 E: 10.00% F: 10.00%
A: 제잡비 소계 B: 65,935 C: 64,333 D: -1,602
A: 도급공사비 B: 183,350 C: 180,082 D: △3,268 E: 조정율 : F: 1.78%
A: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주요 조정내용
A: ○ 직접공사비 조정, 자재단가 조정
A:
- 내역서, 단가산출, 자재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