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4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98278-000호
ㆍ공
고
명 :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hp:fwSpace/>(☎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세형(☎ 031-5186-4424)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노후관로 교체 L=939m (DCIP, D500mm), 제수밸브 설치 4개소 (D200~500mm, 소프트실)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금액
[단위:원]
<hp:fwSpace/><hp:fwSpace/>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374,739,000
875,490,000
795,900,000
79,590,000
499,249,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5%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374,739,000원(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1,374,739,000원(100%)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026. 11. 9.(월) 11:00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규제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및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582,540,439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51,719,120원 ]
라.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2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업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제2절 11.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증빙자료<hp:fwSpace/>>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별표2] 참조
가. 기술능력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②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타.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812,984
11,644,416
1,158,026
5,638,34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7,388,146
-
7,077,200
51,719,120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수도과 급수관리팀 정세형 ☎031-5186-4424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 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1. 3. 김포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4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98278-000호
ㆍ공 고 명 :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정세형(☎ 031-5186-4424)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다. 공사개요 : 노후관로 교체 L=939m (DCIP, D500mm), 제수밸브 설치 4개소 (D200~500mm, 소프트실)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라.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소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사업장
바. 공사금액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A = 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이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1,374,739,000 875,490,000 795,900,000 79,590,000 499,249,000 -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6.5%, 이윤율 : 15% 본 공사는 건설업역규제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비율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374,739,000원(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1,374,739,000원(100%)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27
나. 적격심사 대상,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와
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 찰
입찰서 제출 기간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개찰일시 개찰장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2026. 11. 5.(목) 10:00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026. 11. 9.(월) 11:00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26. 11. 9.(월) 10:00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및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평가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사.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등록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당해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순 공사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2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금582,540,439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 건설사업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단체 입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제2절 11.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51,719,120원 ]
라.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 증빙자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별표2] 참조
가. 기술능력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②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차.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카.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타.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원]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8,812,984 11,644,416 1,158,026 5,638,348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시방·내역서 문의 : 수도과 급수관리팀 정세형 ☎031-5186-4424 ]
17,388,146 - 7,077,200 51,719,120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9. 하도급 관련사항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릅니다.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
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
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 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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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1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 11 -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1. 3.
김포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 12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 02 물량내역서.pdf =====
공사명 : 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설 계 내 역 서
공 종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마송리618일원노후관로교체공사
1.0 토공
터파기:토사 (B.H 0.4㎥+인력10%) 2,095 ㎥
되메우기:토사[관상단] (B.H 0.4㎥+콤팩터) 855 ㎥
되메우기:모래[관주위] (B.H 0.4㎥+래머) 549 ㎥
사토:토사 (D.T 15ton) 1,144 ㎥
아스팔트포장절단 1,923 m
아스팔트포장깨기및상차 (B.H 0.4㎥) 354 ㎥
비 고
2.0 구조물공
제수변보호공 (중형철개) 4 개소
공기변실 (1.5X1.5X1.85,조립식맨홀) 2 개소
조립식간이흙막이공(BOX타입) (H2.3*2.5*2.5m,공기변실) 2 개소
조립식간이흙막이공(H=3.0이하) (H1.8*B1.8m) 939 M
3.0 관로공
이탈방지압륜접합및부설 (Ø500㎜:기계) 346 개소
HI-GP이형관접합 (Ø150㎜) 6 개소
HI-GP이형관접합 (Ø200㎜) 10 개소
플랜지관접합 (Ø150㎜) 2 개소
플랜지관접합 (Ø500㎜) 2 개소
주철관부설 (Ø 500:기계) 21 개소
공사명 : 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설 계 내 역 서
공 종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주철관절단 (Ø200㎜) 2 개소
주철관절단 (Ø500㎜) 24 개소
게이트제수변접합및부설 (기계:Ø200㎜) 2 개소
B.F제수변접합및부설 (기계:Ø500㎜) 1 개소
공기밸브설치 (Ø80㎜) 2 개소
부단수천공분기 (Ø700*500㎜) 1 개소
비 고
4.0 포장공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소규모:인력) 60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소규모:인력) 1,806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TYPE-A, T=5㎝) 3,244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소규모인력) 514 ㎥
택코팅 (RSC-4:인력) 60 ㎡
프라임코팅 (RSC-3:인력) 1,806 ㎡
5.0 부대공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300㎜) 935 M
주철이형관운반 (공장-현장) 26.07 TON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문자기호,융착식) 6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백색파선,수용성형) 38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백색실선,수용성형) 138 ㎡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 (황색실선,수용성형) 126 ㎡
공사명 : 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설 계 내 역 서
공 종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관로표지못설치 (B-TYPE) 20 개
L형측구깨기및복구 (200*250*1000㎜) 2 M
중기운반 (시내~현장) 1 식
비 고
6.0 사급자재비
아스팔트 (RSC-4) 5 드럼
아스팔트 (RSC-3) 7 드럼
레미콘 (25-21-12) 1 ㎥
보조기층재 (시내도착도) 535 ㎥
모래 (시내도착도) 572 ㎥
미끄럼방지포장재 t=3㎜(현장설치도) 36 ㎡
KP주철이형관(에폭시도장) (Ø80~600㎜) 26,074 ㎏
부단수할정자관 (Ø700*500㎜) 2 조
내충격단관 Ø150㎜ x 0.5 2 개
내충격단관 Ø150㎜ x 1.0 1 개
내충격단관 Ø150㎜ x 4.0 1 개
내충격단관 Ø200㎜ x 1.0 4 개
내충격단관 Ø200㎜ x 5.0 2 개
HI-KP엘보 (Ø150㎜*90) 2 개
HI-KP엘보 (Ø200㎜*45) 4 개
HI-KP플랜지소켓 (Ø150㎜) 2 개
HI-KP플랜지소켓 (Ø200㎜) 2 개
===== 03 시방서.hwpx =====
통진읍 마송리 618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
방
서
2026. 10 김포시
목
차
제 1 절 일반사항<hp:tab width="31696" leader="3" type="2"/>1
1.1 시방사항<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1
1.2 시공계획서<hp:tab width="33700" leader="3" type="2"/> 1
1.3 시공측량<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2
1.4 사진촬영<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2
1.5 안전관리<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2
1.6 이상 기상대책<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 3
1.7 환경보호<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3
1.8 기 타<hp:tab width="36304" leader="3" type="2"/> 3
1.9 공사용 자재<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 4
1.10 작업장비<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4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hp:tab width="26448" leader="3" type="2"/> 5
1.12 작업보고<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5
1.13 작업시간<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5
1.14 공사기간의 연장<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 6
1.15 시공관리<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6
1.16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6
1.17 도급인의 현장시설<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7
제 2 절 준 공 검 사 <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8
2.1 준공검사<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8
2.2 준공서류<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 8
2.3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1612" leader="3" type="2"/> 9
2.4 사진,VTR의 촬영 및 제출<hp:tab width="24716" leader="3" type="2"/> 9
2.5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1900" leader="3" type="2"/> 10
2.6 기 타<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 11
제 3 절 기초공사<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12
3.1 기초공사 일반<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12
3.2 기초공<hp:tab width="35544" leader="3" type="2"/> 12
제 4 절 토 공<hp:tab width="32324" leader="3" type="2"/>13
4.1 적용범위<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13
4.2 관로터파기<hp:tab width="32944" leader="3" type="2"/> 13
4.3 유 용 토<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15
4.4 물 푸 기<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15
4.5 관로 되메우기<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16
4.6 사 토<hp:tab width="35548" leader="3" type="2"/> 17
제 5 절 콘크리트공<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18
5.1 거푸집<hp:tab width="35544" leader="3" type="2"/> 18
5.2 콘크리트 치기<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19
5.3 다 지 기<hp:tab width="34248" leader="3" type="2"/> 21
5.4 표면의 마무리<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22
5.5 양생 및 보호<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 23
5.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hp:tab width="25796" leader="3" type="2"/> 24
5.7 경계블록 및 L형측구<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 25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34
6.1 보조기층<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34
6.2 프라임 코트<hp:tab width="32944" leader="3" type="2"/> 34
6.3 텍 코 트<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35
6.4 아스팔트 기층공<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35
6.5 표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hp:tab width="23192" leader="3" type="2"/> 37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39
제 8 절 차선도색<hp:tab width="31568" leader="3" type="2"/>41
8.1 정 의<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 41
8.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hp:tab width="21252" leader="3" type="2"/> 41
8.3 노면표시 분류<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 41
8.4 선과 색채의 의미<hp:tab width="29048" leader="3" type="2"/> 41
8.5 색채기준<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42
8.6 규제표시<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42
8.7 지시표시<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43
8.8 차선도색의 종류<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 44
8.9 관리기준<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45
8.10 시행방법<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45
8.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hp:tab width="22440" leader="3" type="2"/> 49
8.12 재 료<hp:tab width="35440" leader="3" type="2"/> 53
제 9 절 관부설공<hp:tab width="31568" leader="3" type="2"/>57
9.1 적용범위<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 57
9.2 관부설 일반사항<hp:tab width="29696" leader="3" type="2"/> 57
9.3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hp:tab width="22984" leader="3" type="2"/> 58
9.4 주철관 절단<hp:tab width="32296" leader="3" type="2"/> 59
9.5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 및 절단<hp:tab width="16704" leader="3" type="2"/> 60
9.6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hp:tab width="25800" leader="3" type="2"/> 61
9.7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hp:tab width="25148" leader="3" type="2"/> 61
9.8 에스게이트밸브 설치공사<hp:tab width="24496" leader="3" type="2"/> 63
9.9 부단수 분기공<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65
9.10 관로경고용 테이프<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 66
9.11 구조물공<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 67
제 10 절 부대공사<hp:tab width="30692" leader="3" type="2"/>69
10.1 부대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7640" leader="3" type="2"/> 69
10.2 시설물 파취 및 복구<hp:tab width="26344" leader="3" type="2"/> 69
10.3 공사구간 안전휀스<hp:tab width="27640" leader="3" type="2"/> 71
제 11 절 작업장 교통관리<hp:tab width="25444" leader="3" type="2"/>73
11.1 개 설<hp:tab width="35440" leader="3" type="2"/> 73
11.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hp:tab width="25692" leader="3" type="2"/> 73
11.3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hp:tab width="17896" leader="3" type="2"/> 74
11.4 안전표지<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75
11.5 신호수<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 76
제 12 절 자재구매 시방서<hp:tab width="25444" leader="3" type="2"/>77
12.1 일반사항<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77
12.2 시 멘 트<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80
1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6340" leader="3" type="2"/> 81
12.4 아스콘<hp:tab width="34788" leader="3" type="2"/> 82
12.5 아스팔트<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87
1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직관<hp:tab width="19844" leader="3" type="2"/> 88
12.7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hp:tab width="22444" leader="3" type="2"/> 93
12.8 KP 특수 압륜<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 98
12.9 맨홀뚜껑<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 105
12.10 에스게이트(S-GATE)밸브<hp:tab width="21788" leader="3" type="2"/> 108
제 1 절 일반사항
1.1 시방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 기준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3) 도로 포장 설계・시공지침 <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hp:tab width="1632" leader="0" type="1"/>- 대 한 민 국
6) 한 국 공 업 규 격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7)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1636" leader="0" type="1"/>- 환
경
부
나.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계획서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예정공정계획
나. 시공계획
다. 동원장비 및 인원계획
라. 시공관리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현장시험계획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가. 도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토대로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인은 공사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나. 사진의 크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 동봉)
1.5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인은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이상 기상대책
도급인은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보호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가. 공사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 ․ 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지원하에 도급인이 행한다.
나.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공사감독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인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시 도급인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설치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구역 선정
4) 변소 및 배수시설
5)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1.9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인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10 작업장비
가.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사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따라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인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업원은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종업원이 시행청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인이 부담한다.
마. 공사감독관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작업보고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사일보 양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취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 일보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월과 이월의 작업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인은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매 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1.13 작업시간
가. 도급인은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감독관의 통상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4 공사기간의 연장
다음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강우 및 풍랑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 일수가 설계에 계상된 예정공정 및 추정공사 일수를 초과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1.15 시공관리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나.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상황 및 완성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사항을 기록,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 상황 일반
2) 완성 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다. 기록사진을 촬영할 때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 폴,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1.1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나. 골재원, 석산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동될 때와 콘크리트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 표준품셈, 환율, 공공요금, 노임 및 유류대 등의 변동이 있어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라. 물량의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지층별 산출과 실제 결과가 상이한 경우
마. 예산의 변경시
바.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사.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때
아. 공사감독관 및 시행자의 지시 및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 공사의 시급성에 의해 선시공한 공종에 대한 보수시
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17 도급인의 현장시설
도급인은 현장사무소, 현장가설사무소, 창고, 골재저장소 등을 시공 전에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하여야 한다.
제 2 절 준 공 검 사
2.1 준공검사
가. 도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공사감독관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내용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2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내용
1)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지침
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가” 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2.3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사진,VTR의 촬영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과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10″x 15″) 및 필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기성 및 준공검사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 촬영된 비디오테이프(폰)는 공사감독관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결과
-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 시공의 주요부분을 기록 편집한 시공기록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다. 도급인은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준공도면, 공사시공 기록책자 및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CD-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6 기 타
가. 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수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라.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도급인은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해야 한다.
사.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공사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나 책임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초공사
3.1 기초공사 일반
가.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나.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적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맹암거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도 부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별사항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3.2 기초공
가.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 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절 토 공
4.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흙쌓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도급인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관로터파기
가.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도급인은 터파기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굴착이 완료된 지반을 다음과 같이 기초처리 하여야 하며, 굴착지반의 조건에 따라 기초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양질 토사지반이 아닌 경우 도급인은 추가굴착을 시행한 후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층의 포설두께는 다짐 후 20cm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각 층별 다짐도가 KS F 2312의 A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단, 양질의 토사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로서 최적 함수비에 의한 최대건조밀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밀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종 5cm 두께의 포설은 다짐없이 평활하게 포설하여 관부설시 국부적인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 표와 같다.
관
경(mm)
추가굴착 깊이(m)
비
고
250이하
0.10
250 ~ 450
0.15
500 ~ 900
0.20
3) 상기 1)의 양질의 토사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체 규 격
통
과
율
3/8“(9.5mm)
100 %
NO.
4
70 ~ 100 %
NO.
8
36 ~ 93 %
NO. 16
20 ~ 80 %
NO. 30
8 ~ 65 %
NO. 50
2 ~ 30 %
NO. 100
1 ~ 10 %
NO. 200
0 ~
3 %
4) 상기 3)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mm 이하인 잔골재를 계약 상대자가 별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지반이 상기 3)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 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상기 3)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 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암반층 또는 최대입경이 200mm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 상대자는 상기 2)에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폭
D(관외경) + 20cm
비
고
추 가 깊 이
D = 600mm 이하
20cm
D = 700mm 이상
30cm
라.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1회 관로 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72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cm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바.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차단막 차선유도시설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1)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 지불한다.
아. 공익 설비관로의 보호나 제거
유지되어야 할 기존 공익 설비관로가 손상되었을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도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거하여야 할 공익 설비물의 관이 작업장내에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인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배 수
1) 현장지역과 현장에 인접한 주위 및 현장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이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배수가 되도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2) 기초바닥을 연약하게 기초 밑이 유실 또는 공사절차에 지장이 되는 등의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4.3 유 용 토
터파기의 발생토중 양질토는 별도로 공사감독관의 지시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4.4 물 푸 기
가.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양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5 관로 되메우기
가. 관의 상단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관 상단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c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다. 도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라.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설 두 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상단
승인된 다짐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KS F 2345에 의한 Dr=80% 또는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에서 계획고 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cm이하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바. 상기 마. 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도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아.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6 사 토
가. 도급인은 사토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사토장에 대한 사용 승인신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토장의 사토가 완료되면 도급인은 사토장의 비탈 구배를 1:1.5 이하의 완만한 구배가 되도록 하고, 평탄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사토장에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토사운반 시 도로나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질은 도급인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절 콘크리트공
5.1 거푸집
가. 재 료
1) 거푸집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세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방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6)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 사
1)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마. 제 거
1) 거푸집의 제거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을 떼어 낼때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5.2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콘크리트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 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치 못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다.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직후에 타설을 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 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콘크리트를 슈트 (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 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 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 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바.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 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서는 안 된다.
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그 최종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하지 않도록 철근주의에 친다.
자.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흡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 깊이를 넘지 않는 수평 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층은 그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 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 (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 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 시킨다. 도급인은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 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3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다.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라.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 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4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 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 온 물이 없어진 후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5.5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매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 처리
4) 계속적인 증기 양생
5)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축 테이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여서 고쳐야 한다.
6) 모든 콘크리트의 양생은 최소 7일 이상 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 기온이 4℃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 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 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5.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 -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마.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 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 하면 도급인은 즉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경계블록 및 L형측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①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보조기층공
③ 기층공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②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③ KS F 2530 석재
④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4) 용어의 정의
① “경계블록”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블록으로 주행중인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차를 둔 블록을 말한다.
② “L형측구”는 도로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자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재 질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② 품 질
-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것이어야 한다.
- 휨 강 도 : 설계도서에 규정된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규격 및 치수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형 상
- 직선부 형상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1)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의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이내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kgf/㎠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
①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시멘트 : 모래)로 한다.
②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표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모래의 입도기준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③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본 시방서 보조기층공에 따른다.
6) 거푸집
①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②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아래 표(경계블럭의 품질시험)에 따라 실시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①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③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⑤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계블록의 품질시험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 양, 치 수
KS F 4006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원 석
비
중
흡 수 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최소시료량:3개
(10×10×20cm)
가공석
겉 모 양
공 사 시 방
전수검사
1) 현장시험: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공 사 시 방
1) 5,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휨 강 도
KS F 4006
2) 경계블록의 설치
①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② 경계블록 설치
-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뒷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③ 줄눈설치
-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L형측구의 설치
① 거푸집 설치
-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③ 양 생
-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① 경계블록
-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이내이어야 하고, 3m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② L형 측구
-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①에 나.의 규정에 따른다.
6) 현장 품질관리
①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제7장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수 정
-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6 절 아스팔트 포장공
6.1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용 재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지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 소성지수 :
6
이하 (KS F 2304)
◦ 수정CBR : 30
이상 (KS F 2320)
◦ 모래당량 : 25
이상 (KS F 2340)
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
50mm
40mm
19mm
# 4
# 8
# 40
#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정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6.2 프라임 코트
가.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보조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또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 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라. 재료는 RSC-3로서 a당 75ℓ를 살포한다.
6.3 텍 코 트
가. 텍코트의 시공은 기층의 표면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살포시 기상조건은 시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살포는 디스트리뷰더를 사용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억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살포 후 용제가 휘발하여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양생시켜야 한다. 이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2 시간이다. 양생종료 후는 표층을 시공하는 것이 좋다.
라. 재료는 RSC-4로서 a당 30ℓ를 살포한다.
6.4 아스팔트 기층공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 한다.
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를 배합 하였을 때 다음 입도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구분
공 종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40mm
25mm
19mm
10mm
# 4
# 8
# 10
# 40
#200
기
층
100
70-100
55-90
40-70
28-55
10-42
17-40
5-23
1-1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3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박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안전성시험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307
12 이하
2) 마샬시험 기준치
◦ 안
정
도 : 350㎏ 이상
◦ 흐름도(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나. 포
설
1)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포장장비, 아스콘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은 2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다짐은 소정의 로라로 다짐하여야 한다.
2) 다짐을 마샬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라. 완성면 두께
1)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두께는 실제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마. 포장이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 하여야 하며, 잘 결합되고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미리 포설된 포장끝 부분이 잘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 끝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절취해야 한다.
3) 미리 포설된 포장구조물의 접촉부분은 깨끗이 청소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포설한다.
4) 기층, 표층의 종방향 이음부는 차선경계 등에 두도록 한다.
5) 기층, 표층의 노견측 끝부분은 측면 전압과 미관을 고려하여 인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운반
1) 아스콘을 운반하는 트럭은 사전 공사감독관이 인장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2) 아스콘 운반시는 열이 식지 않게 적당한 카바를 씌운 다음 운반하여야 하며 포설, 전압은 어둡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아스콘 운반 트럭은 깨끗하고 평탄한 적재대를 가진 트럭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눗물용액 등을 엷게 발라야 한다. 단, 휘발유 석유 등을 바르는 것을 금한다.
6.5 표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 비
중 KS F 2503 : 2.45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 3.0% 이하
◦ 마모감량 KS F 2507 : 12
이하
◦ 안전성 시험감량 KS F 2507 : 20 이하
◦ 평면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피복면적(%) KS F 2355 : 95 이상
나.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스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 표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수분 : 1 이하,
비중 : 2.6 이상
라.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
13㎜
#4
#8
#30
#50
#100
#200
비 고
통과량(%)
100
95-100
55-70
18-30
10-21
6-16
4-8
마.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방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바.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절 보도블럭 포장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관로공사와 관련 보도블럭 포장시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시험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시공
1)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5㎝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2)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3)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 절 차선도색
8.1 정 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8.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8.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8.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8.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8.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8.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8.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 용제 : 물
∙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 부착식 차선
4년
8.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8.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8.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➁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➂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8.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➀ 적용범위
∙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➁ 재료내역
∙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➂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➀ 정지시 시험요령
∙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 그라스비드
(양식-1) 페인트
제1차 페인트 압력 :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➁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g)
측정치(g)
설계치(g)
측정치(g)
설계치(g)
측정치(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➂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8.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마.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제 9 절 관부설공
9.1 적용범위
가. 적용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1) KS D 4316 <hp:tab width="1208" leader="0" type="1"/>- 닥타일 주철관의 몰탈 라이닝
2) KS D 4309 <hp:tab width="948" leader="0" type="1"/>- 수도용 주철이형관
3) KS B 2332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수도용 제수밸브
4) KS B 2340 <hp:tab width="992" leader="0" type="1"/>- 수도용 공기밸브
5) KS B 2342 <hp:tab width="1036" leader="0" type="1"/>-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5) KS M 6613 <hp:tab width="960" leader="0" type="1"/>- 수도용 고무
7) KS M 3401 <hp:tab width="928" leader="0" type="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 수도관 HI-VP)
8) KS M 3368 <hp:tab width="824" leader="0" type="1"/>-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9)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10) 수도법 제12조
9.2 관부설 일반사항
가. 굴착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행할 것이며 소정의 깊이 이상 터파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작업장소의 배수를 철저히 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작업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전에는 구조물 주변에 흙을 쌓을 수가 없다.
마. 모든 관과 구조물의 Elevation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바. 각 밸브실의 설치는 도면에 도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관주위 되메우기 흙은 자갈, 쇄석 등의 돌기물이 없는 토사이어야 하며 관주위에 외부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아. 관부설은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하며 어느 일부분도 동결선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자. 경사면에 관을 부설할 때는 관의 유입구를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하류측에서 부터 균일한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9.3 K.P 메카니칼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간 외면과 소겟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내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 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파나 또는 라지엣트랜치로 너트를 상하 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를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11) KP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카니칼 접합의 볼트 조임 토오크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
토 오 크 ㎏f/m (㎝)
볼 트 의 호 칭
80
6 (600)
M 16
100 ~ 600
10 (1,000)
M 20
700 ~ 800
14 (1,400)
M 24
900 ~ 1,200
20 (2,000)
M 30
9.4 주철관 절단
가. 일반사항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절
단
1) 공사시행 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 절단을 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 절단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정도를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5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 및 절단
가.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관을 절단 시에는 반드시 파이프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단면의 덧살을 제거한다.
2)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 홈제조기(로울러)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 위치는 13~25㎜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 30~50㎜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고무패킹 삽입 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4)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 아연도강관용 20A, PVC관용 20PVC, 동관용 30CU)
5)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테인리스 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6)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 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스테인리스 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 수지 분체 코팅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분수전으로 분기한 급수관의 분기부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 승인을 얻어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할 수 있다.
9) 인입급수관의 부설연장이 스테인리스강관 1본 사용연장을 초과하는 경우 스테인리스 강관을 이음쇠로 연결 사용한다.
10) 배수관 부단수 천공시 자석날이 부착된 드릴날을 사용하고 반드시 드레인콕크(퇴수장치)를 사용하여 쇳가루 및 시멘트 가루 등 불순물이 관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시켜야 하며 단수 시에도 자석 등을 활용 가능한 한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프레스식 관이음쇠 자재는 아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소켓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동일구경의 관으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② 레듀샤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구경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③ 정티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동일구경으로 분기할 때 사용한다.
④ 이경티 : 스테인리스강관에서 본관보다 작은 구경으로 분기할 때 상용한다.
⑤ 캡 : 스테인리스강관 끝을 막아서 종결할 때 사용한다.
⑥ 수전소켓 : 숫나사부와 연결할 때 사용하며 기존 새들붙이분수전에 스테인리스강관과 접합 시 사용한다.
9.6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플랜지관을 접합 부설하는 공정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플랜지관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접합용 Gasket의 규격은 KS D3578의 규격을,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규정하는 SBR, CR 및 NBR을 사용하여야 하며, RF형 Gasket은 Ⅲ류, 스프링경도 60을 사용한다. 또한 플랜지용 B/N의 재질은 KS D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9.7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제수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등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나. 제수밸브 설치공사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로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밸브 설치공사
1) 드레인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사에 따른다.
2)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T자관(슬러지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 실을 설치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9.8 에스게이트밸브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이루어지는 기설관을 부단류(不斷流)상태로 절단할 수 있는 기설관 절삭공법을 이용하여 기존 관에 밸브를 삽입하는 에스게이트(S-GATE) 밸브설치 공법에 적용한다.
2) 공사 진행사항
가) 도급자는 착공전 감독관의 사전 설명을 듣고 착수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정별 진행사항 (착공전, 시공전, 완공후 구분)을 천연색사진으로 각 2부씩 공사완료와 동시에 제출토록 한다.
3) 재료
에스게이트의 자재는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밀 상태로 장착 한다」는 것은, 절삭이나 절단후의 밸브삽입 등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밀폐한다는 의미이다.
2) 「절삭」이란 복수의 절삭 날을 회전시켜서 관 벽의 일부를 깎아내는 것을 말하고,
3) 「원환형상으로 절삭하여 절단한다」는 것은,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한 후에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 이외에 절삭공구를 기설관의 직경방향으로 이송하면서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배수구란 절삭중에 발생되는 절삭분(쇳가루)를 배출시키는 수구.
5) 「밸브를 (관로에) 삽입 한다」는 것은, 밸브나 밸브체를 기설관의 절단 제거부분에 물리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설 관로의 지수 내지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해당 관로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밸브」란 밸브체, 밸브박스 및 밸브봉 등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 즉 밸브어셈블리를 말한다.
7) 「밸브본넷트」란 본넷트, 밸브대, 밸브캡, 디스크를 포함하는 부재를 말한다.
8) 「부단류(수)」란 관로 내를 흐르는 유체(예컨대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시 공
1)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능을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설관 절삭공법 및 부단수 밸브삽입공법에 의한 에스게이트 시공순서
(가)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장착 시공부위 청소.
① 기설관의 에스게이트 설치시공 부위를 이물질이 없도록 쇠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다음, 본체 패킹과 닫는 관 부위에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그리스를 소량 발라준다.
(나) 절삭 공정
② 기설관에 관축방향으로 한쌍의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기밀 상태로 조립한다.
③ 본체(BODY본체, BODY하체) 양측에 회전 장치 및 회전보조장치 부착
④ 수압테스트 - 중간게이트를 개방하고 본체에 물을 채우고 수압(10kgf/㎠) 2분간 기밀시험을 시행한다.
⑤ 천공기(EM)부착 - 본체상단에 배수구가 설치된 천공기를 조립한다.
⑥ 천공(절삭) - 절삭모터를 구동시켜 절삭공구가 기설관의 관 벽까지 관통하게 절입시킨다.
⑦ 회전용 모터 또는 수동 핸들을 구동하여, 본체(BODY본체, BODY하체)를 회전시켜서 기설 관을 원환형상으로 절삭한다.
⑧ 천공기(EM)해체 - 절삭날을 원위치로 후진시킨후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잠근후 천공기(EM)를 해체 한다.
(다) 밸브삽입 공정
⑨ 밸브본넷트조립(본넷트,밸브대,밸브캡,디스크 포함)
⑩ 중간게이트(BUILT IN VALVE)를 개방하고,
⑪ 밸브캡를 작동하여 밸브디스크를 삽입하여 유로를 차단시킨다.
(라) 마무리작업
⑫ 본체(BODY본체, BODY하체)양측에 조립된 회전장치 및 회전보조장치를 해체한다.
⑬ 비닐을 사용하여 밸브캡을 제외한 S-GATE 전체를 밀봉한다.
9.9 부단수 분기공
가.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부단수할(割)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할정자관 및 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라.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합한다.
마.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부단수할정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80㎜이상의 배수관에서 50㎜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정자관분기를 하여야 한다.
사. 80㎜이상의 배수관에서 80㎜이상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 정자관분기를 원칙으로 하나 단수범위가 넓어 시민의 불편이 우려될 경우 부단수할정자관 분기 한다.
아.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관종에 따른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CD용, PE관:SV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새들붙이 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뿐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 한다.
차.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붙이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
∅18
∅23
∅28
∅37
∅47
허용오차(㎜)
±0.15
±0.15
±0.15
±0.15
±0.15
9.10 관로경고용 테이프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함으로서 향후 유지관리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관로경고용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테이프의 설치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 하고,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하며 자재반입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장강도 : 170㎏/㎠
◦ 신 장 율 : 300% 이상
◦ 인열강도 : 70㎏/㎠이상
3)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다.
4) 테이프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두 께 (㎜)
폭 (㎜)
허 용 오 차 (%)
색 상
비 고
두 께
폭
2.0
300
±8
±4
청 색
5) 설치는 관상단 30㎝이상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되메우기한 후 그 위에 경고용 테이프를 인쇄 글씨가 위를 향하도록 하여 중앙에 설치한다. 이때 테이프의 찢어짐, 겹침, 구김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겹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겹침 길이는 100㎝ 이상으로 한다.
9.11 구조물공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상수도 관로상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등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제수밸브실, 이토밸브실,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은 제1장 토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2) 구조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설치는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목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 매설물 또는 부착되는 각종 설치물의 설치는 제3장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야 한다.
4) 구조물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KS 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SS400) 밸브실 및 KS D 4302 : 구상흑연주철(GCD450)제 제수밸브 보호통 시공시 밸브위치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밸브 유지관리를 위하여 밸브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제 10 절 부대공사
10.1 부대공사 일반사항
가. 이 장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의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 등 부대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
◦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 시공계획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
◦ 구조계산서
◦ 가시설물도면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10.2 시설물 파취 및 복구
가. 일반사항
도급인은 기존 시설물 파취 ․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1) 시설물 파취
➀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 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파취계획 수립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철거
① 철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와 조작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관거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거와 암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④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되메우기 구간은 본 시방서 관련항목에 따른다.
3) 시설물 복구
①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지하매설물 보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현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관이음부, 분기관, 단관부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교통을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⑥ 지하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⑦ 도급인은 굴착에 앞서 지하 매설물 유무를 확인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력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도급인은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보강 등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⑨ 하수관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⑩ 전신, 전화선관로. 가스관, 지하매설 동력 케이블 등에 대한 보호 및 복구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 선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 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통신 광케이블 및 군통신 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착수 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안전초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한다.
10.3 공사구간 안전휀스
가. 일반사항
1) 도급인은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안전휀스, 점멸등, 경고등, 방향지시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설 치
1) 안전휀스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휀스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휀스와 휀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제 11 절 작업장 교통관리
11.1 개 설
도로점용 공사와 유지보수 작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와 보행자, 작업자 및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도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작업장소의 규모와 작업시간의 결정에 따라 교통관리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로작업장에 대한 교통관리의 상세한 것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96. 4판)”에 따라야 한다.
11.2 교통관리 구간의 설정
공사구간은 작업장 상류부에서부터 하류부에 이르기까지 공사로 하여 영향을 받는 교통관리 구간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관리도는 교통관리 구간의 세부 구간별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교통관리 구간의 구분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관리 구간을 주의구간, 완화구간, 완층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한다.
① 주의구간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
② 완화구간 (도류화 구간)
진행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중인 해당 차로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는 구간
③ 완충구간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교통 및 작업자 보호)
④ 작업구간
공사(작업)가 이루어지는 해당 구간 (완충구간과 작업구간을 합쳐서 활동구간 이라고도 한다.)
⑤ 종결구간(도류화 구간)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구간
2) 차로나 갓길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완화구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여기에는 통행의 한 방향에 대해서만 설치한다. 작업 활동이 통행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같은 통제 원리를 두 방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1.3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과 구비 조건
도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 시설(안전시설)은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작업장 통제수, 작업보호 자동차, 휴대용 신호등 등이 있다.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의 일차적인 기능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 시켜야하며, 교통통제 유형과 통제를 위한 단계별 구비조건에도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가. 작업장 안전시설의 종류
도로 작업장에서 통행 자동차에게 주의(경고)를 주고 안내하며 규제하는데 쓰이는 관련 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와 노면표지 :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노면표지
② 도류화 시설 : 교통콘, 고무기둥, 드럼, 수직시선 유도관
③ 조명시설 : 경고등, 고무튜브식 전등, 특수등, 점멸화살표시관, 가변정보표지
④ 암시방호울타리, 수평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장착완충시설
⑤ 암시신호등(휴대용)
⑥ 통제수(신호수)
⑦ 작업보호 자동차, 작업자동차
나. 기능과 구비 조건
① 교통통제 시설의 기능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작업장(작업구간)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교통제한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교통통제 시설의 구비조건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 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그에 맞는 시설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관리자 및 작업자 측면의 구비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 운전자 측면
예고구간에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지로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은 ‘시인성’과 ‘정보의 내용’이다. 시인성은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등에 좌우되며, 정보의 내용은 “전방 ○○m 공사중”, “제한위치”, “제한속도”, “제한 이유”등이 된다.
◦ 작업 및 관리자 측면
공사시 교통통제시설의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는 작업자 편에서 볼 때 설치와 관리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 크기 : 작은 것이 좋으나, 시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무게 : 가벼운 것이 좋으며, 설치 및 회수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관리 : 높이가 낮아 포개어 쌓아 놓을 수 있는 것,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것이 관리에 편리하다.
11.4 안전표지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는 도로표지(도로안내표지)와 안전표지(교통안전표지)가 있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관련규정집(국토교통부 97.1판)에 교통안전표지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7 개정판)에 각각 그 설치 기준과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로 작업구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구간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이곳에서 제시되지 않은 관련시설 기준은 기준의 관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로 작업구간 운영과 관리에 쓰이는 표지는 대부분 교통안전표지이며, 도로표지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우회처리와 같은 일부 경우에 사용한다.
11.5 신호수
운전자 외에 작업구간에 관련된 사람은 교통 신호수, 작업자, 공사감독관 등이 있다. 특히 신호수 운용에 따른 안전비의 과부담과 안전상의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도로 공사장에 사용하는 자동신호 운영체계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 12 절 자재구매 시방서
12.1 일반사항
가.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나.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다.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라. 납품시기
공급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공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 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바. 제작 공정보고
공급업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아.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차.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카.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공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12.2 시 멘 트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40㎏/포
포
내역서 참조
다. 품 질
시멘트는 생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마.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 재 :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계기준강도
슬 럼 프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수
량
비
고
fck=21MPa
8, 12 ± 2.5 cm
25 mm
내역서 참조
라.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바.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아스콘
가. 아스콘 # 78 (표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25℃에서)인 AASHTO M20 - 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① 조골재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② 세골재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 AASHTO T104 - 68 )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No 30 (0.600 ㎜)
100
No 50 (0.300 ㎜)
95~100
No 100 (0.150 ㎜)
90~100
No 200 (0.075 ㎜)
70~100
④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3/4″
(19.1 ㎜)
100
1/2″
(12.7 ㎜)
80 ~100
3/8″
(9.53 ㎜)
70 ~ 90
No.
4 (4.750 ㎜)
50 ~ 70
No.
8 (2.360 ㎜)
35 ~ 50
No. 30 (0.600 ㎜)
18 ~ 30
No. 50 (0.300 ㎜)
13 ~ 23
No. 100 (0.150 ㎜)
8 ~ 16
No. 200 (0.075 ㎜)
4~ 10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나. 아스콘 # 467 (기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3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박박리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안전성 시험 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307
12 이하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A급
B급
C급
1 1/2″
(38.1 ㎜)
100
-
-
1 1/2″
(31.8 ㎜)
-
100
-
1″
(25.4 ㎜)
70 ~100
85 ~100
100
3/4″
(19.1 ㎜)
55 ~ 90
70 ~ 90
75 ~100
3/8″
(9.53 ㎜)
40 ~ 70
40 ~ 65
45 ~ 70
No.
4 (4.750 ㎜)
28 ~ 55
30 ~ 50
30 ~ 50
No.
8 (2.360 ㎜)
18 ~ 42
20 ~ 35
20 ~ 35
No. 10 (2.000 ㎜)
17 ~ 40
-
-
No. 30 (0.600 ㎜)
-
5 ~ 20
5 ~ 20
No. 40 (0.400 ㎜)
5 ~ 23
-
-
No. 50 (0.300 ㎜)
-
3 ~ 12
3 ~ 12
No. 100 (0.150 ㎜)
-
2 ~ 8
2 ~ 8
No. 200 (0.075 ㎜)
1 ~ 7
0 ~ 4
0 ~ 4
골재의 종류에 따른 각 포설층의 두께
골재의 종류
포설층의 두께
최
소
최
대
C
5
6
B
6
7
A
7
7.5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 불동결성 이어야 한다.
◦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다.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5 아스팔트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내역서 참조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내역서 참조
다.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마.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2.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직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KS D 4311의 2종관, ISO 2531의 CLASS K10,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의해서 제조된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이하 “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관의 종류
관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 - 1
품
명
호칭규격(㎜)
관두께(㎜)
유효길이(m)
비
고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
DN 200
7.1
6.0
DN 150
7.0
5.0, 6.0
DN 100
6.8
5.0, 6.0
DN 80
6.7
4.0
다. 접합부 형태
관의 접합부 모양은 고무링과 압륜을 삽입하여 볼트․너트로 체결하는 KP 메카니칼 접합형으로 제조해야 한다.
라. 제조방법
1)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에 의해 주조되어야 한다.
2) 관은 주형으로부터 뽑아낸 후,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 되어야 한다.
3) 죠인트용 압륜은 구상 흑연 주철품 이어야 한다.
4) 죠인트용 볼트. 너트는 KS D 4303 흑심가단주철품의 3종, 또는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砂型)주철품 이어야 한다.
5) 관,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양질의 도료로 도장을 한다.
마. 라이닝
관의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1) 품 질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몰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라이닝가공, 허용차,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라이닝에 의하여야 한다.
바. 도 장
1) 직관의 표면은 붓, 로라솔 혹은 분무기로 코팅이 되어야 한다.
2) 피복된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 이물질, 과도한 두께 및 기타의 흠이 없어야 한다.
사.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모양, 치수, 무게는 KS D 4311의 부표에 따른다.
2) 관두께의 허용치는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는 제한하지 않는다.
3) 관의 유효길이의 허용차는 ±30㎜로 한다. 단, 인장시험편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4) 관의 무게 허용차는 표-2와 같다.
표 - 2
종
류
관 두께 (㎜)
비
고
관
-(1.3 + 0.001 DN)
여기서 DN은 관의 호칭지름.
호칭지름 (㎜)
허용차 (%)
비
고
200 이하
250 이상
-8
-5
(+)는 제한없음
5) 제조자는 관의 표준길이에 따라 절관의 길이의 것을 주문량의 10%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구
분
절관의 길이 (m)
4m
3.5, 3.0
5m
4.5, 4,0
6m
5.5, 5.0
아. 품 질
1) 관은 실질적으로 곧으며, 안・바깥둘레는 동심원이어야 한다.
2) 관의 양 끝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단,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서는 용접을 할 수 있다.
4) 관 및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3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관은 호칭지름에 따라 표-4의 수압을 유지 했을때 이것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볼트․너트는 조립한 상태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 했을때 표-5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우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표 - 3
구
분
인장강도 (㎏f/㎟)
연신률 (%)
경 도(HB)
관
43 이상
10 이상
250 이하
압륜
5 이상
표 - 4
호 칭 지 름 (㎜)
수 압 시 험 (㎏f/㎠)
300 이하
60
표 - 5
볼트의 호칭
시험하중 (㎏f)
M16
3,900
M20
6,100
M24
8,800
M27
11,500
M30
14,100
자. 시 험
1) 인장시험
① 시험편은 관 삽입구쪽에서 관축에 평행하게 채취하여 다음 표-6와 같이 가공하여야 하며, 시험편에는 관의 원통형 부분을 갖도록 하고, 표점거리는 시험편 지름의 약 5배가 되도록 한다.
표 - 6
관 두 께 (㎜)
시험편의 지름 (㎜)
6미만
2.5
6이상 - 8미만
3.5
8이상 - 12미만
5.0
12이상
6.0
② 인장시험 방법은 KS D 0802에 따른다.
2) 압륜의 인장시험
시험편은 KS D 4302의 인장시험편 채취방법에 따르고 시험방법은 KS D 0802에 따른다.
3) 경도시험
인장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경도시험을 하며, 시험방법은 KS B 0805 또는 KS B 0806에 따른다.
4) 수압시험
규정된 압력으로 10초 이상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누수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도장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차. 검 사
1) 검사는 도장 및 라이닝 전 상태와 도장 및 라이닝 후 완제품 상태에서 시행한다.
2) 겉모양, 형상, 칫수, 무게, 인장시험, 경도시험, 압륜시험, 수압시험 등은 관련 KS 및 본 시방서에 합격해야 한다. 단, 전술한 시험항목 중 발주처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 할 시에는 당해 시험 항목을 생략 할 수 있다.
카.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은 매 관마다 소켓부에서 중간되는 곳에 발주처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관의 재질
2) K.S 마크
3) 관의 호칭지름 및 종류
4) 제조년월
5)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
타. 운 반
1) 제작 공장에서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관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2) 운반 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7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KS D 4308, ISO 2531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의해서 제조된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이하 “이형관”이라한다)에 적용한다.
나. 접합부 형태
1) 관의 접합부 모양은 고무링과 압륜을 삽입하여 볼트, 너트로 체결하는 KP 메카니칼 접합형으로 제조해야 한다.
2) 플랜지 죠인트는 KS D 4308 / ISO 2531에 따른다. 각 조인트는 볼트, 너트 및 고무패킹을 구비해야 한다.
다. 제조방법
1)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원료를 용해하고 흑연은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이형관은 사형(砂型)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3) 관은 주형에서 뽑아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 되어야 한다.
4) 죠인트용 압륜은 구상흑연 주철품 이어야 한다.
5) 죠인트용 볼트. 너트는 KS D 4303 흑심가단주철품의 3종, 또는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砂型)주철품 이어야 한다.
6) 관, 압륜 및 볼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양질의 도료로 도장을 한다.
라. 라이닝
관의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 라이닝을 행한다.
1) 품 질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며, 라이닝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유해한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어야 한다.
2) 라이닝 가공, 치수허용치, 시험방법 및 검사 등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라이닝)에 따른다.
마. 도 장
1) 이형관의 표면은 담금질 혹은 붓으로 코팅이 되어야 한다.
2) 피복된 면은 매끈해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포, 이물질, 과도한 두께 및 기타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 모양, 치수, 무게는 KS D 4308의 부표에 따른다.
2) 관 및 플랜지의 두께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단,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관두께의 (+) 허용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3) 관의 길이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표 - 1
관
종
길
이 (부 호)
허 용 차(㎜)
플랜지소켓관
L
±25
플랜지관
이음관
편락관
90도 곡관
ℓ
±(15 + 0.03DN)
45도 곡관
±(10 + 0.025DN)
22½도 곡관
±(10 + 0.02DN)
11¼도 곡관
±(10 + 0.02DN)
T형관
L, h
+50, -25
4) 관의 무게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표 - 2
구
분
허
용
차
관
두
께 (㎜)
-(2.3 + 0.001DN)
플 랜 지(㎜)
주조한 플랜지
±(3 + 0.05 b)
용접 또는 나사플랜지
±(2 + 0.05 b)
여기서 DN은 관의 호칭지름, b는 플랜지의 표준두께를 말한다.
표 - 3
관
의
종 류
허 용 치 (%)
비
고
곡관, 지관을 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 12
- 8
(+)는 규정하지 않음
5) 플랜지 돌출면의 바깥지름과 높이, 플랜지공명 및 플랜지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KS D 4308의 표-3에 따른다.
사. 품 질
1) 관은 실질적으로 직선부는 곧아야 하며, 안・바깥둘레는 동심원 이고 관의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블로우홀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단, 검사관이 승인한 경미한 흠에 대해서는 용접을 할 수 있다.
3) 관 및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은 호칭지름에 따라 표-4의 수압을 유지 했을때 이곳에 견디며 누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볼트․너트는 조립한 상태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 했을때 표-7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우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아. 시 험
1) 인장시험
① 인장시험의 공시재는 KS D 4302의 A호로 하여야 한다.
② 인장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서 기계로 다듬질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③ 인장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2) 경도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경도시험을 하며, 시험방법은 KS B 0805 또는 KS B 0806에 따른다.
3) 수압시험
① 수압시험은 이형관 도장 전에 실시한다.
② 표-4에 규정된 압력으로 10초 이상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누수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 4
호칭지름 (㎜)
시험수압 (㎏/㎠)
비
고
300
이하
350 - 600
700 - 1200
30
25
20
4) 도장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자. 검 사
1) 검사는 도장 및 라이닝 전 상태와 도장 및 라이닝 후 완제품 상태에서 시행한다.
2) 겉모양, 형상, 칫수, 무게, 인장시험, 경도시험, 압륜시험, 수압시험, 도장박리시험, 연신율시험, 등은 관련 KS 시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전술한 시험항목 중 발주처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 할 시에는 시험항목을 제외 할 수 있다.
3) 인장시험 및 경도시험용 Y 블럭은 원칙에 따라 이들 이형관과 동일한 용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Y 블럭은 이형관을 열처리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체에도 동일로에서 동시에 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인장시험용 시험편은 1용해에서 예비를 제외하고 1개로 한다.
차. 표 시
1) 검사에 합격한 관은 매 관마다 소켓부에서 중간되는 곳에 발주처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
3) KS 마크
4) 관의 호칭 및 종류
5) 제조년월
카. 운 반
1) 제작 공장에서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관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8 KP 특수 압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주철관(KS D 4311) 및 닥타일주철 이형관(KS D 4308)의 KP메카니컬 조인트에 사용하는 KP특수 압륜(이하 압륜 이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구성 및 재료
표 - 1
명
칭
재
료
기
호
KP특수압륜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
GCD450-10
압착볼트와 스파크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
GCD400또는 GCD450
KP볼트,너트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
GCD400또는 GCD450
KP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
다. 제조방법
1) 압륜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과 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이 쉬워야 한다.
2) 압륜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 주형에서 꺼내서는 안 되며 주형에서 꺼 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열처리를 해야 한다.
라. 품 질
1) 압
륜
➀ 도장전의 겉모양
주물 표면이 매끄럽고 블로우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압륜의 내 외주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➁ 도장후의 겉모양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장상태이어야 한다.
➂ 압륜의 기계적 성질 및 구상화율은 표 2에 따른다.
표 2
구
분
시 험 치
기계적
성 질
인장강도 (N/㎟)
450 이상
연 신 율 (%)
10 이상
경
도 (HB)
140 ~ 210
흑연구상화율(%)
80% 이상
➃ 압륜의 수압시험
압륜을 조립후 표 3의 한계수압을 가하여 15분간 유지한 후 누수 및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3
압륜 호칭지름(㎜)
시험수압(Mpa)
한계수압(Mpa)
80,100
3.0
6.0
150, 200, 250
2.2
5.5
300
1.9
3.8
⑤ 압륜의 도장시험은 KS D 4308의 7항의 7.5 시험에 따른다.
⑥ 압륜의 내진성을 위한 반복 굽힘, 반복 진동 시험
- 압륜의 반복 굽힘시험
각각 3m 길이의 닥타일 주철관의 연결부에 압륜을 조립 후 표 3의 시험수압을 유지하면서 압륜에 축 직각방향으로 변위 (45±5)mm를 50회 반복 굽힘을 하여도 누수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압륜의 반복 진동시험
3m 길이의 닥타일 주철관의 연결부를 압륜으로 직관상태로 조립 후 표 3의 시험수압을 유지하면서 진동을 가했을때,(진폭:5㎜, 진동수:초당 10회, 시간:5분, 3회 반복) 누수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스파이크
➀ 겉모양
스파이크 날 끝단은 날카로운 칼날모양이며 날의 곡률 반경은 규격별 수도관 지름과 같아서 압착시 관표면에 완전 밀착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➁ 스파이크 날의 경사각 및 접촉률
수압작용시 스파이크가 관표면에 기립(起立)할 수 있도록 표 4에 규정한 경사각 및 접촉률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4
구 분
경사각도
접촉률
이중날 스파이크
15° ~ 20°
50%이상
➂ 열처리 후 스파이크의 기계적 성질은 표 5에 따른다.
표 5
구
분
시 험 치
인장강도 (N/㎟)
1000 이상
연 신 율 (%)
1 이상
경
도 (HB)
380 ~ 470
3) 압착볼트
➀ 겉모양
압착볼트의 끝단은 스파이크 중앙에 압착되어 체결되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나사부의 가공치수는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에 따른다.
➁ 압착볼트의 재질은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한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00 또는 GCD450 재질이어야 한다.
➂ 볼트 ▪ 너트의 인장시험
볼트는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6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나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6
볼트 호칭(㎜)
시험하중(KN)
M 22
72
M 24
86
M 27
113
M 30
138
4) 고무링
➀ 겉모양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➁ 고무링은 물에 해로운 맛과 냄새가 나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➂ 고무링의 용출성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따른다.
마. 시
험
1) 인장시험
➀ 공시재는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Y형 A호로 한다
➁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재로 인장시험편)의 4호로 하고, 기계로 다듬질 하여 시험한다.
➂ 시험방법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2) 경도시험
인장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경도 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KS B 0805(브리넬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볼트 인장시험
볼트와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시험장치로 인장할 때, 나사부분의 이상이나 볼트의 절단을 확인한다.
4) 이탈 수압시험
압륜으로 관을 연결한 후 누수가 없도록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3에 규정된 수압을 가할 때 미끄러짐 및 누수, 그 밖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내압 수압시험
압륜으로 관을 연결한 후 누수가 없도록 양단을 막고 지지대를 설치하여 관을 고정한 후 KS D 4311(덕타일 주철관)표2의 2종관 시험수압에 따라 10초간 수압을 가했을 때 누수 및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6) 도장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침지 한 후 그 표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7) 흑연구상화율 판정시험
압륜의 흑연구상화율의 판정시험은 현미경 등으로 흑연구상화의 정도를 조사한다. 이 경우 흑연구상화율은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따라 산출한다.
8) 접촉률 시험
스파이크날의 원주길이 합을 관의 바깥둘레 길이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스파이크 날의 원주길이의 합계
접촉률(%) = ━━━━━━━━━━━━━━━ ×100
관의 바깥둘레 길이
9) 반복굽힘, 반복진동 시험
반복 굽힘, 반복 진동시험은 당사 자체시험 설비로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바. 검
사
1) 겉모양, 치수, 무게, 인장시험, 경도시험, 볼트 인장시험, 접촉각도, 접촉률, 수압시험 및 도장시험의 성적이 라.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치수, 무게는 당사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수압시험은 샘플링 검사를 한다.
3) 인장시험용 공시재는 1용해에 3개를 취한다.
4) 인장시험은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하여 합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5) 볼트 인장시험은 1.000조를 1로트를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 시험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 하여 모두 합격이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6) 인장 시험편에 결함이 발견되고 그것이 시험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성적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할 수 있다.
7) 상기 검사항목외 내진성 시험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실시여부를 협의 후 시행한다.
사. 표
시
압륜에는 몸통바깥의 일정한 장소에 1㎜이상 추출하여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원 산 지
아. 납
품
1)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관련규격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부 표 1.
번호
부
품
명
규 격
및
재 질
구조 및 모양
1
압
륜
KS D 4302의 GCD 450
2
압 착 볼 트
KS D 4302의 GCD 450
3
스 파 이 크
KS D 4302의 GCD 450
4
KP 볼트, 너트
KS D 4302의 GCD 450
5
KP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
부 표 2.
DN
C
d1
d2
H
G
T
E-n
TAP
압륜 치수
80
204
103.4
127
75
88
8
30-3
M22×2.5
100
225
123.5
147
75
88
8
30-3
M22×2.5
150
280
175.6
200
75
88
8
30-4
M22×2.5
200
334
227.8
252
76
90
8
30-5
M22×2.5
250
390
279.9
305
76
90
8
30-6
M22×2.5
300
444
332.0
359
76
90
8
30-6
M22×2.5
부 표 3.
구 분
사용 규격
스파이크 기준치수
압착볼트 기준치수
스파이크 치수
압착
볼트
스파이크
후날R1
선날 L1
L2
E
F
L3
d1
80~400
M22×2.5
80
49.0
78.9
70
32
36.9
65
18
100
59.0
75.6
70
150
85.0
72.4
70
200
111.0
71.4
70
250
137.0
70.9
70
300
163.0
91.3
90
350
189.0
80.7
80
400
214.0
80.5
80
12.9 맨홀뚜껑
가. 목 적
본 항은 맨홀뚜껑을 제작, 구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인용 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라. 재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 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구
분
요구수준 회 주철
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
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
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 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마. 시 험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SPS-KFCA-M201-1639에 따른다.
2)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➀ 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02의 12.2.4에 의한 Y형 A호에서 채취 한다.
➁ 시험 방법은 KS D 4302의 12.6.2에 따른다.
3) 기계적 성질
➀ 인장 시험
공시재는 KS D 4302의 12.2.4(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A호로 한다.
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 하고, 기계 가공하여 시험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➁ 경도 시험
인장 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경도 시험을 한다.
시험 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바. 검 사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흑연 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정하중 시험, 표시 사항에 대하여 한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100조)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치수는 3개로하며 중량, 흑연 구상화율, 정하중 시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표시 사항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차.에 따라 시험한다.
3) 2)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 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사. 표시 사항
뚜껑 및 틀은 양각 형태로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뚜껑 윗면
➀ 제조자 명 또는 한글 약호(고객 요구 시 뒷면에 표기할 수 있음)
➁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고객 요구 시 뒷면에 표기할 수 있음)
➂ 뚜껑의 용도 표시는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뚜껑 뒷면
➀ 재질 종류(기호)또는 등급
➁ 제조 연월
3) 틀 윗면
➀ 제조자 명 또는 한글 약호
➁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➂ 재질 종류(기호)또는 등급
➃ 제조 연월
아. 하자 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2.10 에스게이트(S-GATE)밸브
가. 이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체(流體)가 압력에 의해 통과하고 있는 기존 관로 상에서 유로를 차단하지 않는 부 단류 밸브 삽입공법으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재를 닥타일(GCD450) 주물로 주조 및 제작하여 상수도에 사용하는 압력이 10kgf/㎠이상의 에스 게이트(S-GATE) 및 그 접합부속품의 제작에 적용한다.
나. 구조 및 치수
1) 제품의 규격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한다.
2) 제품에 대한 밸브의 개폐는 수동핸들, 캡의 조작에 의해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게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우회전할 때 열리고 좌회전할 때 닫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3)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의 구경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4) 디스크는 고무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이닝의 최소 두께는 1㎜로 한다.
5) 밸브 대, 안 나사 받침 및 슬리브의 나사 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6) 밸브 대에는 보강 부를 설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분리형의 것으로 한다.
다. 주요 재질
1) 각부에 사용되는 주요재질은 다음과 같다.
BODY(상),BODY(하),본넷트,캡 : KS D4302(구상흑연주철 품)의 GCD450
디스크 : KSD4302(구상흑연주철품)의GCD450 + 고무라이닝(수도용고무)
밸브대, 볼트및 너트 : KS D3706(스테인레스 강봉)의 STS410 또는STS304
고무 밸브 시이트 : NBR 또는 EPDM (KSM 6613)
2) 기타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하나 KS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KS 규격에 상당하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도
장
1) 도장범위
제품을 구성하는 다음 부품은 내면(접수면), 외면(비접수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도장 전 겉모양 :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여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귀 등이 없어야 한다.
도장 후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2) 도료
도료는 수도용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흑색기름 바니시2종.
수도용 에폭시 수지 도료 KS M8502를 사용한다.
3) 도장 방법
내부도장 :KS M4317(에폭시 수지 분체도료),색은 회색으로한다.
외부도장 :수도용 흑색기름 바니시를 붓 또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칠하거나 주문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실시한다.
2) 외관검사
제품의 내․외면의 도막은 매끈하고 홈이나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낙을 얻어 상온 경화형의 해당 도료를 사용하여 재 도장을 할 수 있다.
3) 치수검사
도막의 치수는 한국 수도협회 규격 KWWA B102의 부속서 수도용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방법에 따른다.
4) 시 험
(1) 몸통 내압시험:(BODY(상),BODY(하).상판 본넷트를 해당규격 수도관에 조립후 아래 표와 같이 수압을 가한다.
호칭 지름
수압 (㎫) / 유지시간
80㎜ ~ 200㎜
2.3 / 1분간
250㎜ ~ 350㎜
2.3 / 3분간
400㎜ ~ 500㎜
2.1 / 6분간
(2) 디스크 시이트 누수시험
호칭 지름
수압 (㎫) / 유지시간
80㎜ ~ 200㎜
1.0 / 1/4분간
250㎜ ~ 350㎜
1.0 / 1/2분간
400㎜ ~ 500㎜
1.0 / 2분간
바. 보 증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중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 하여 발생하는 제반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운 반
공장에서 기술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아. 납 품
납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인정한다.
자. 기 타
제작 구입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도협회규격 KWWA B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의 규격에 준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04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통진읍 마송리 618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요청부서
수도과
위
치
통진읍 마송리 618번지 일원
공사금액
1,390,216천원(도급액 890,967천원, 관급액* 499,249천원)
공사내용
노후관로 교체 939m, 제수밸브 설치 4개소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890,967
875,490
△15,477
0
△15,477
△1.74%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1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