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수평_9999_고객센터운영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976_000
ㆍ공
고
명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대법원 재무담당관 이인웅(☎02-3480-131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 수 요 기 관 : 대법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고객센터운영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4,143,000,000원
- 추 정 가 격 : 3,76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수평_9999_고객센터운영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1976_000
ㆍ공 고 명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ㆍ수 요 기 관 : 대법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대법원 재무담당관 이인웅(☎02-3480-131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 수 요 기 관 : 대법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고객센터운영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4,143,000,000원
- 추 정 가 격 : 3,76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
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
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3. (구매업무 협의 반영)제안요청서.hwp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발주기관 법원행정처 2026. 10. 사 업 책임자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심 의 관 김동휘 TEL : 02-3480-1977 FAX : 02-533-4841 등기사무관 조종철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
과
장 오창완
TEL : 044-204-6058 FAX : 044-204-6069 전산사무관 이준영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위탁업무 범위 1 3. 사업의 특징 8 4. 기대효과 8 II. 운영 현황 9 1. 상담 대상 시스템 현황 9 2. 상담 대상 시스템 사용자 현황 10 3. 사용자지원 현황 11 4. 상담 인력 운영 현황 12 5. 사용자 운영 환경(PC 환경) 15 III. 사업 추진 방안 16 1. 추진 목표 16 2. 추진 전략 16 3. 추진 조직 16 IV. 제안요청 내용 17 1. 제안요청 개요 17 2.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18 V. 제안안내 31 1. 입찰참가자격 31 2. 입찰 및 낙찰방식 32 3. 계약조건 39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1 5. 기타 42 VI. 제안서 작성요령 43 1. 제안서의 효력 4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4 3. 제안서 목차 45 4. 비밀과 보안 47 5. 기타 47 VI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8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7.1.1.∼'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지체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용역대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법원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기 민원 서비스의 실현과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등기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사용자지원센터[인터넷등기소(1544-0770), 등기업무시스템(1544-0771), 집행관(1544-0772)], 등기콜센터(대표전화: 1544-0773)]
등기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 응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기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을 실현하고자 함
등기민원콜센터에서는 등기업무시스템, 인터넷등기소, 집행관시스템 등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지원서비스와 등기소의 등기 관련 절차,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는 등기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함
민원상담 채널을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창구 역할이 필요함
문의응대 자료를 표준화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 자료를 생성하고 등기정보화 사업에 따른 신규 서비스 시행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응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위탁업무 범위 사용자지원서비스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
인터넷등기소나 업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전자민원 처리를 의미함
사용자지원센터의 상담범위는 등기업무시스템, 전자출입증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집행관시스템이며, 등기소 내·외 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방법, 시스템 이용의 오류 및 장애 처리, 시스템 개선 및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상담이나 원격지원을 제공함
등기업무시스템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선박 등 기타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 업무 처리용 시스템임
인터넷등기소는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및 열람/발급, 모바일 등기열람 서비스, 부동산소유현황 열람서비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서비스 등을 제공함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확정일자 등의 다양한 등기관련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담 접수는 전화, FAX 등 일반 공중전화망 및 전자민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받음
대국민서비스의 경우 원격지원을 통해 사용자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연락체계에 관한 혼선이 없도록 함
시스템 오픈이나 장애 등으로 사용자지원센터나 등기콜센터 중 어느 한 쪽에 문의가 집중되는 경우 적절한 상호 인력지원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즉시처리가 가능한 문의사항은 상담사가 바로 처리하고, 상담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준비된 업무절차에 의거하여 담당 팀장이 2차 처리하며, 상담센터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각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3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업무담당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과 해당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통상 2차 분배라고 칭함
3차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사항을 이관한 이후에도 처리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 해결이나 개선방향 검토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상황을 문의자에게 통보할 준비를 하고 지연이 될 경우 즉각 통보함
3차 처리 담당자가 상담사에게 처리한 결과를 회신하면 그 내용을 문의자에게 전달함 (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회신한 경우는 제외)
장애상황 접수 및 안내
등기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오류나 결함을 신고하면 준비된 장애대응 프로세스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함
장애상황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처리를 의뢰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안내함
만일 시스템 장애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장애해결 지연사유를 통보할 준비를 하고, 실제 지연이 된다면 즉각 통보함
사용자 개선의견 접수 및 피드백(Feed-back)
사용자 개선요청이 접수된 경우 주 단위로 취합하여 시스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담당자가 회신하면 문의한 사용자에게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예정) 여부, 오류 해결 여부 등을 안내함
전화량 취합 분석 및 시스템 장애발생 감지
전화량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상 현상(서비스 지연, 시스템 에러, 전화 폭주)을 감지하거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 담당자를 포함한 업무 유관 조직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장애대응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등기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한 각종 데이터를 규정된 단위(일/주/월)별로 취합․분석하여 장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장애발생빈도가 높은 장비나 시스템(서비스)을 확인하면 법원 담당자에게 그 현황을 즉시 보고함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서비스 개선 및 사용자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서비스 개선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함
인터넷등기소 대체 열람/발급서비스
인터넷등기소 사용자 중 발급, 열람이 지원되지 않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택배의 대체 서비스를 지원함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오류에 대한 환불 접수 업무를 수행함
등기소 발급 등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취소 업무 지원
당일 신용카드 결제건 중 등기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았으나 결제가 된 건에 대해 문의 접수 시 각 카드사별 전화 취소 업무처리
통합무인발급기(KIOSK) 장애·오류 접수 및 담당자 이관 업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각급 법원 등기소에 설치된 통합무인발급기에는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 명판(대표번호: 1544-0773)이 부착됨
장애 응대 채널 일원화 : 통합무인발급기 전면에 부착된 안내에 따라 인입되는‘1544-0773’민원 전화를 실시간 수신 및 신속한 관할 등기소 담당자(담당공무원)에게 현장조치를 위한 연계
3차 처리 이관 및 프로세스 준수 : 현장 등기소 자체적으로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결함 등의 장애 사유 발생 시, 준비된 장애대응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또는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업자에게 신속히 3차 처리를 이관(2차 분배)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안내함
등기민원상담서비스 부동산등기 민원상담 부동산등기 관련 민원 상담서비스
부동산등기 발급확인 및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안내
전자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열람 절차 안내 등기절차, 첨부서류, 등기비용 안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절차 안내 부동산소유현황 신청 및 열람 절차 안내
보정·각하 문의 등은 등기소 담당계로 전화 연결
등기 관련 법규·예규 등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로 전화 연결
법인등기 민원상담 법인등기 관련 민원 상담서비스
법인등기 법인인감 발급확인 및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안내
등기절차, 첨부서류, 등기비용 안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절차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상호 검색 방법 안내
보정·각하 문의 등은 등기소 담당계로 전화 연결
등기 관련 법규·예규 등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로 전화 연결
선박 등 기타등기 민원상담 선박 등 기타등기 관련 민원 상담서비스
선박 등 기타등기 발급확인 및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안내
등기절차, 첨부서류, 등기비용 안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절차 안내
보정·각하 문의 등은 등기소 담당계로 전화 연결
등기 관련 법규·예규 등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로 전화 연결
동산·채권 담보등기 민원상담 동산·채권 담보등기 관련 민원 상담서비스
동산·채권 담보등기 발급확인 및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안내
등기절차, 첨부서류, 등기비용 안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절차 안내
보정·각하 문의 등은 등기소 담당계로 전화 연결
등기 관련 법규·예규 등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로 전화 연결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용자지원시스템
사용자지원시스템 유지관리는 사법등기국에서, 상담지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사법정보화실에서 담당함
사용자지원센터와 등기콜센터에 접수된 모든 상담내역을 사용자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함
만약 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문의/상담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장애 해소 후 그 내역을 등록함
신규 사용자 계정 권한 등록,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계정 관리를 담당함
등기소 공무원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함
알림마당, 공지사항 관리함 상담지식관리시스템
상담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이노믹스)
인터넷등기소 등 포탈의 자주 묻는 질문과 사용자지원시스템의 상담 스크립트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
각 포탈의 자주 묻는 질문의 정기 업데이트
상담 스크립트 신규 정보 생성 및 등록, 기존 자료 업데이트
챗봇 시스템
챗봇 시나리오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최신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
챗봇 상담 통계, 이용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보고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스템(또는 서비스) 신규 오픈 및 변경에 따른 변화 대응
신규시스템(또는 서비스) 오픈 및 업무범위 확대 등에 앞서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매뉴얼, 변경사항, 사용자환경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음
교육 후 업무의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기초 업무 매뉴얼을 구성하여 상담사에게 2차 교육을 수행함
신규시스템 오픈 및 변경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문의사항과 처리현황을 주기적으로 법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의사항이나 개선요청사항은 유형별로 지식DB화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기타 업무지원
제·개정 법규의 시행, 시스템 개선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 사전교육을 받음
업무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원의 요청사항을 수행함
시설관리 장비실 관리 장비실의 장비의 현 상태 유지
장비실의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관리는 사법정보화실에서 담당함
장비실 출입 및 보안 관리 시설관리 등기민원콜센터 건물의 부대시설 등의 관리 건물 출입 및 보안 관리(출입증 발급 등)
1일 1회 건물 전체 누수, 파손 등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보고
옥상 휴게실 화분 등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한 관리
최종 퇴근자의 건물 전체 잠금장치 확인 및 보안 점검
사업의 특징
상담사의 등기업무, 법·제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민원콜센터 운영사업
시스템 사용자의 등기업무 경험과 등기 지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
상담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한 사업
신규 등기 시스템 및 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상담센터 역량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조직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대국민 서비스 만족 제고
지속적인 상담품질 관리활동과 체계적인 등기업무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표준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등기업무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및 집행관시스템 관련한 민원 상담문의에 대하여 단일 채널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대
전문상담사의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적인 기술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상담정보의 통합 관리 및 분석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신규 오픈하는 시스템(또는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인 사용자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신속한 안정화와 활성화 촉진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불편사항을 업무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여 실사용자의 의견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업무 효율성 증진
다양한 문의응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기민원콜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등기소 직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
다양한 민원사례 분석을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상담정보의 통합관리 및 분석을 통해 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정보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사용자의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업무처리 체제 구축 지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집행관 민원 업무의 통합관리로 상담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운영 현황 상담 대상 시스템 현황 업무 시스템별 상담센터 운영시간 순번 업무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간 비고 1 인터넷등기소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 휴무 www.iros.go.kr m.iros.go.kr 2 등기정보광장 data.iros.go.kr(외부:대민) idata.iros.go.kr(내부:법원) 3 등기소 4 집행관 5 등기콜센터
※ 전화 수요량에 따라 근무 시간은 차후 상호 협의로 재조정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현황
등기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기기록은 2025년 기준으로 약 부동산등기 1억 5,203만 개, 법인, 동산·채권담보 및 기타등기 462만 개에 달하고, 등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등기신청사건이 연간 834만 건이 접수되며 등기사항증명서 등은1억 9,433만 통(1일 평균 80만 통)이 발급·열람되고 있음
2025년 근무일자 244일 기준임(휴일∙공휴일 제외)
전국 167개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자격자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 및 열람/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
상담 대상 시스템 사용자 현황 2026. 6. 11. 기준 등기업무시스템 사용자
업무별 사용권한 부여 현황으로, 사용자 1명이 두 가지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구분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기타등기 동산채권담보 전자확정 일자 인원 2,090 1,738 1,644 1,452 636 인터넷등기소 사용자 수 구분 일반인 법인 촉탁회원 국공유지 계 인원 9,411,353 1,065,704 11,398 68 10,488,523 집행관시스템 사용자 수 구분 관리감독 집행관 집행관사무원 계 인원 187 699 588 1,474 사용자지원 현황
전화 및 인터넷 상담 현황(2026. 1. ~ 2026. 5.)
구분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총 처리량 425,364건 6,811건 월평균 처리량 85,073건 1,362건 일평균 처리량 4,297건 69건
전화 월별 상담 현황(2026. 1. ~ 2026. 5.)
구분 요청호 응대호 응대율 1건당 평균 응대초 1월 94,973건 93,545건 98.50% 3분 27초 2월 74,664건 73,748건 98.77% 3분 23초 3월 95,030건 93,476건 98.36% 3분 24초 4월 96,790건 94,871건 98.02% 3분 24초 5월 70,277건 69,724건 99.21% 3분 28초
서비스별 상위 5위 상담유형 현황(2026. 1. ~ 2026. 5.)
서비스 순위 상담유형 건수 인터넷등기소 1 발급/열람 44,630 2 전자신청 27,439 3 등기업무 23,811 4 전자표준양식[e-Form] 13,086 5 컨텐츠이용문의 8,448 등기소 1 부동산등기 12,466 2 법인등기 2,543 3 등기포탈 723 4 무인발급기 659 5 사용자관리 232 집행관 1 집행관통합시스템 848 2 기타문의 174 3 집행관관리감독 6 등기콜센터 1 첨부서면 65,180 2 보정 및 담당계 연결 36,297 3 등기절차 28,315 4 법인인감 20,024 5 등기부관련 17,415 상담 인력 운영 현황 2026년 운영 인원(총 1,068 M/M) 월별 투입 계획 인원(단위: 인/월) 구분 2026년(전체인원) 합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관리자 1 1 1 1 1 1 1 1 1 1 1 1 12 1.0 센터장 2 2 2 2 2 2 2 2 2 2 2 2 24 2.0 팀장 운영팀장 6 6 6 6 6 6 6 6 6 6 6 6 72 6.0 교육강사 4 4 4 4 4 4 4 4 4 4 4 4 48 4.0 품질관리 3 3 3 3 3 3 3 3 3 3 3 3 36 3.0 행정통계 1 1 1 1 1 1 1 1 1 1 1 1 12 1.0 주임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432 36.0 일반 상담사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432 36.0 합계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89 1,068 89.0
※ 전화량에 따라 총 투입 인원 내에서 월별 투입 인원은 조정할 수 있음
사업관리자(PM)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위탁운영 총괄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직관리 총괄
: 생산성, 상담품질, 교육계획, 비상운영계획, 인력관리 및 운영,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운영팀간 업무 협력 및 연계 관리
사법등기국 및 사법정보화실 장애대응체계 조직의 등기UHD 부문 총괄 상황대응 지휘
상담센터 현황 보고(일, 주, 월, 분기) 위탁시설물 유지 및 관리 총괄 운영 센터장 운영센터 관리 : 상담조직의 총괄 관리 조직 관리 : 조직원 관리, 이직률 관리 민원 관리 : 불만민원 예방 및 상담처리
서비스 품질관리 : 응대율, 20초 내 응대율 관리 등 지표 관리
운영지원 센터장
운영지원센터 관리 : 운영센터의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총괄 관리
상담정보 관리 : 자료를 생산하고 시스템에 등록 및 업데이트 관리
교육, 훈련 관리 : 월간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서비스품질 관리 : 1차 처리율, 당일처리율 등 지표 관리
민원 관리 : 불만민원 예방 및 상담처리 운영 팀장
팀원 관리 : 근태, 실적, 교육, 민원 처리
생산성 관리 : 처리량, 상담품질 관리, 상담유형 관리
응대 지원 : 인바운드 상담, 불만민원 상담, 전자민원 상담 검토
교육 강사
등기업무시스템,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전자신청/통합전자등기, 등기정보광장, 집행관, 등기제도 업무별 전담 교육
운영, 개발조직과 협업 : 시스템, 제도 변경사항 전달 교육
교육자료 : 매뉴얼 작성, 데일리 뉴스(Daily News) 작성 및 검수
업무 교육 : 교육 프로그램별 업무 교육 교육 관리 : 실적 관리, 평가 관리, 보고
응대 지원 : 인바운드 상담, 불만민원 상담, 전자민원 상담
품질관리 팀장
응대 품질 평가 : 녹취자료 기반 응대 품질 평가, 결과 게시
품질 평가 기준 마련 및 분석 :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기준 마련
사용자 만족도조사 및 보고서 제출
교육 자료 : 응대가이드 작성, CS 데일리 뉴스 작성 및 검수
품질 교육 : 교육 기획 및 품질 교육
민원 관리 : 불만민원 분석을 통한 예방 및 사후 관리
응대 지원 : 인바운드 상담, 불만민원 상담, 전자민원 상담
행정·통계 팀장
인사 행정 : 인력 투입/철수 보고, 투입 인원 시스템 등록 등
총무 행정 : 비품, 소모품 관리, 청사 관리 등
보안 행정 : 출입증 관리, 센터 내/외부 보안 관리
통계 업무 : 센터 통계 집계 및 보고서 작성
주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담
인바운드(Inbound): 등기콜센터에 걸려오는 문의를 수신하는 형태의 서비스
아웃바운드(Outbound): 등기콜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의 서비스,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 상담이 여기에 해당함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전자민원 상담 고급 응대 기술이 필요한 등기업무 상담 상담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담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전자민원 상담 장애결과 알림 사용자 운영 환경(PC환경)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등기업무시스템(부동산등기 등)
Windows 11 이상, 전용브라우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이외 등기업무시스템(기타등기 등)
Windows 11 이상, Edge 브라우저 IE(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운영
인터넷등기소
대상 OS : Windows 10 이상, Linux, Mac 지원
대상 Web Browser: Edge, Chrome 등 멀티브라우저 지원
등기정보광장
대상 OS : Windows 10 이상, Linux, Mac 지원
집행관시스템
Windows 10 이상 Edge 브라우저 IE(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운영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전문 상담사에 의한 신속한 상담 응대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민원서비스 접점 및 채널의 일원화로 민원인 편의 증대
각종 조회 및 상담응대의 창구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각종 상담 자료의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전문화로 정확한 정보 제공
등기소 전화 민원상담을 전문 상담사에 이관하여 민원 만족도 증대 및 등기소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맞춤형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수준 유지 및 개선 도모
추진 전략
등기소 내/외부 사용자를 위한 각종 시스템 관련 문의 및 장애처리요청에 대한 사용자 지원 확대
상담 전화, FAX 등 다양한 접촉수단을 통합하여 상담창구 일원화
전화량에 따른 유연성 있는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업무절차 변경 및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한 고객 불만 최소화
시스템 신규도입, 장애 및 변경에 대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수립
제도 및 업무절차 변경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 방안 수립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추진 조직 조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부동산등기과 정보시스템운영과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입찰업무 수행 계약사항, 사업 범위 검토/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업무검토 및 결정 사업관리 및 이행 등기민원콜센터 운영 관리 조직별 역할 부서명 역할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담당실 - 입찰 관련 업무 수행 - 계약 사항 검토 및 집행 - 사업범위 검토 및 정의 부동산등기과 -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 관련 업무 검토 및 결정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정보시스템운영과 - 사업관리 및 이행 - 등기민원콜센터 운영 관리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사업수행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운영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원등기콜센터
사업예산 : 4,143,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에 대하여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은 종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요구사항 요약 ID 부여체계 설명 개수 콜센터운영 요구사항-OMR
(Operational & Maintenance Req.)
프로젝트 수행 운영 요구사항 2개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2개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
1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2개 합계 22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OMR-001 사업수행 운영 방안 OMR-002 교육훈련 관리 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제시 QUR-002 품질보증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SER-002 문서보안 SER-003 전산장비보호 SER-004 정보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SER-005 시설보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협력관계 유지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적정인력 투입계획 제시 PMR-002 투입인력 조건 PMR-003 인력운용 방안 및 이직 등에 대한 대책 제시 PMR-004 인력운영에 대한 조건 PMR-005 하도급 관리 PMR-006 업무보고 PMR-007 인수 방안 PMR-008 인계 방안 PMR-009 비상 연락체계 PMR-010 제안사 신용도 PMR-011 기술 제시 PMR-012 특이사항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등기민원콜센터 업무수행 운영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2027년도 연간 등기민원콜센터 사업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상담서비스 운영에 대한 유형별 업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등기 관련 법, 제도 및 주요시스템 변경사항 등을 파악하여 상담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상담 업무 범위 확장 및 정보시스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콜 오버플로우(Call Overflow) 및 업무 폭주 시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맞춤형 상담서비스의 활용범위 확대 및 최적화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무인발급기 장애 안내 연락(1544-0773) 대응 및 등기소 담당자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는 민원처리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콜센터 운영 효과를 분석할 방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 변경 시 본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등기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 및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인지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의 법원 직원 및 등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적절한 응대율을 유지하면서, 상담사의 1차, 2차 처리율을 지속해서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챗봇 시나리오 고도화를 통하여 24시간 대국민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담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챗봇 시나리오 개선 시 법원에 검토 요청 후 회신된 자료에 대하여 고도화를 진행해야 함
○ 챗봇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FAQ 작성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챗봇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교육훈련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담사의 CS 교육, 스킬업(Skill-up) 교육, 등기업무교육 프로그램 세부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담사 능력향상 프로그램 목표, 내용, 일정, 평가계획 및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담관리자 자질 향상 및 등기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보고함
○ 법·제도 또는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상담사 재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스트레스 관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인권 교육, 민원응대 매뉴얼 및 감정노동 예방교육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과 주요 프로세스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담사들의 성과 지표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성과 부진 상담사의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상담품질 관리 프로세스 및 계획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상담품질 저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담사 평가지표, 방법, 주기 설정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평가결과 피드백,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및 페널티 적용방안을 제공해야 함
○ 상담 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을 포함한 지식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품질 우수자의 유지방안 및 품질 기대인력의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관리 조직과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지표 요청 건에 대한(1차 처리율, 당일 처리율, 응대율, 목표 시간 콜비율, 평균 응대 대기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업무 시작일로부터 2월 이내에 관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연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상담사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해 민원응대 매뉴얼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해야 함
○ 민원응대 매뉴얼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객관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외부 인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 법원에서 제공하는 IP Phone 및 녹취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처리 및 품질개선 등의 업무에 활용하여야 함
○ 녹취자료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데이터로 보관토록 하며, 정보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녹취자료는 사업종료 후 철수 시 녹취 데이터는 법원 관계자
입회하에 인수인계 후 삭제하여야 함
○ 사용자 불만 및 서비스 개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산출정보
민원응대 매뉴얼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 사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과 관리지표(모니터링, CS평가, 업무지식 평가 등)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상담품질 평가, 분석, 향상방안 제시, 교육, 지식 DB관리를 위하여, 전담 품질담당자를 두어야 함
○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불만 고객 응대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및 발생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안사 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탁운영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를 위한 제안사의 활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별 정보보호 점검 결과를 일일보고시 함께 보고함
○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에서 규정한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전산시스템 운용부서용)상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전산시스템 운용부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시 획득한 정보의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본 위탁운영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네트워크 장비 등 장비실 내의 전산장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출입 및 보안을 관리해야 함
○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필요 시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반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와 같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용역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비밀보호규칙」 제12조의 비밀, 同 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관련 규정 준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국가정보원), 법원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설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함
○ 1일 1회 건물 전체 누수, 파손 등 이상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법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 옥상 휴게실 화분 등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최종 퇴근자는 건물 전체 잠금장치 확인 및 보안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협력관계 유지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센터 운영조직, 유지관리조직 등과 협업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센터 운영조직,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조직 등 대법원 정보화 조직과 의사소통 및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시스템 장애 및 사고에 대한 예방과 장애 인지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적정인력 투입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조직 체계 및 적정 인력 투입계획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담센터 업무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 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인력 간의 업무 백업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능중심의 유연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상담사 이직 및 퇴직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방안과 상담사 풀(pool)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담사 경력관리 및 프로모션 실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업체 간의 컨소시엄 비율, 업무 역할분담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특히 구성업체를 대표하는 주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인력투입계획(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인력 투입에 대한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은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함(권장사항)
○ 등기민원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1,020MM 이상을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 PM은 12년 이상의 콜센터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부문 상담센터 운영 경험이 7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권장사항)
○ 센터장은 10년 이상의 콜센터 업무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부문 상담센터 운영 경험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권장사항)
○ 팀장은 콜센터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공부문 상담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함(권장사항)
○ 품질관리 담당자는 상담 센터 업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공공부문 상담센터 업무 경력 2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자격이나 교육이력이 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함(권장사항)
산출정보 이력서,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용 방안 및 이직 등에 대한 대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인력운용 방안 및 이직 등에 대한 대책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업무 요구사항의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진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담 인력 확보 방안 및 선발 기준, 채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정규직이어야 함
○ 상담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 ~ 18:00으로 함
- 중식시간은 12:00~13: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식시간 콜 인입
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공기관 휴무일을 기준으로 함
○ 단, 비상운영계획에 의거 교육, 변경사항 공유, 공지사항 전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조기출근 및 야간근무, 휴일근무도 이행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영에 대한 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인력운영에 대한 조건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채용 예정인 투입인력은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업무용 PC, 집기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필요에 따라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할 수도 있음
산출정보 월간 투입인력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 관리를 위한 수행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이전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완료 후 사업 시작 전까지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승인 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일/주간/월간/분기별 보고를 위한 보고 체계를 구성하고 특이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대법원 요구 시 상담/민원 관련 통계자료를 생성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착수, 완료, 주간, 월간보고), 비정기(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기존 위탁운영 사업자와 업무 인수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업무 인수기간은 기간 개시일 전까지로 하며, 법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기존 상담 인력의 고용승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승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차기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한 인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위탁운영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인계 방안을 제시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 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수인계 기간/인수인계 방법/인수인계 자료
○ 계약기간 만료 후 제안사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용역수행 개시일 전일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기존 용역계약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위탁운영에 대한 업무편람을 작성, 활용하고 변경 시에는 이를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담 인력의 고용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차기 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 정산(특히 1년 미만 근무자) 등을 통해 고용 승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제안사의 비협조로 적절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업무편람,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비상 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운영사업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영사업을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현행화하여야 함
○ 대법원등기정보센터 비상대응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신속히 현행화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연락망, 대법원등기정보센터 비상대응 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신용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제안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등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에 적용하는 기술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특이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위탁운영사업 중 예상되는 특이사항의 제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제안안내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가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 제40호, 2026. 1. 2.] 참조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이후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름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재정경제부 예규 제40호, 2026. 1. 2.]
기술평가 기술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수요기관 자체평가)로 구성하여 아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
기술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정량평가 (13) 경영상태(발주기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5 수행실적 (발주기관)
상담센터 운영 수행 실적 (Inbound 상담운영실적 증명원 제출시 인정)
5 서비스 신뢰도 (발주기관)
KS S 1006(콜센터 서비스) KS 서비스 인증서 보유 유무
-KS인증서는 정량평가 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함
(공고에 정한 제출일시까지 미제출한 경우 최하등급 평점)
3 사업이해 부문 (16) 사업의 이해도 대상업무의 현상분석 및 업무 이해도 10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의 적절성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의 적절성 6 사업수행 부문 (15) 효율적인 상담관리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고품질 상담을 위한 유형별 서비스 수립 적절성
8 문제해결의 적절성 및 계획의 타당성
Call 폭주 및 장애 시 대처방안의 적절성 및 연간운영계획의 타당성
7 사업관리 부문 (30) 경험 및 운영능력
사업관리자(PM), 센터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10 조직체계 등 운영의 적정성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합리적 교육훈련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5 효율적 교육훈련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5 사업지원 부문 (26) 생산성 및 품질관리
관리항목 지표설정의 명확성 및 지표 저하시의 대처방안과 평가프로세스의 적절성
10 정보 보안관리 정보보안 프로세스의 적절성 4 기밀누출방지관리 기밀누출 방지 대책의 적절성 4 시설 보안관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절성 3 협력관계 유지
전산운영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업능력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5 합계 100 업체평가부문 - 경영상태(5)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업체평가부분 - 수행실적(5)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본 제안요청서 서식2)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본 제안요청서 서식3)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체평가부분 - 서비스 신뢰도(3)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평가시까지 유효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 S 1006(콜센터서비스) KS 서비스 인증서 보유업체에 대한 배점
․평가등급은 ‘업체인증(3점)’, ‘사업장인증(2.6점)’, ‘인증없음(2.2점)’으로 각 구분하여 배점
․인증서는 공고에 정한 제출일시까지 미제출한 경우‘인증없음(2.2점)’으로 평점
기술평가 관련 평가자료 제출(제안서 포함 제출)
기술평가에 필요한 아래의 평가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안마감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시점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음
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②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덧붙임 서식 9, 10 참조)
③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④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덧붙임 서식8 참조)
⑤ 공공기관 발행 수행실적 증명서 ⑥ KS인증서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차등점수제 적용하지 않음(콜센터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능력보다는 일반적인 사업 관리· 인력관리가 주된 평가 요소임)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 판단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점수를 산출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이후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름)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가격협상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계약조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금지
본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의 구성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하도급 허용 여부
본사업의 하도급은 허용하되 재하도급은 사업특성상 허용하지 않음.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 하는 경우, 원활한 수행이 불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27조의2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하도급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그 내용과 결과물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음
지체상금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하자담보책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용역이 납품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함
기타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회심의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 등이 협의·조정될 수 있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안내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파일용량 : PDF 300MB 미만, 동영상 금지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평가 발표여부 : 기술평가시 발표회 진행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온라인으로 진행,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유의사항: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식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관련규정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기타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관계 법령 등의 숙지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법원행정처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입찰 및 계약부문〕사법등기심의담당실 장규진 행정관
TEL : 02-3480-1977
FAX : 02-533-4841
e-mail : [email protected]
〔기술제안요청부문〕정보시스템운영과 유희경 행정관
TEL : 044-204-6058
FAX : 044-204-6049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의 소유권 및 반환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권장사항)
제안자는 제안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법원행정처가 제안서의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분량 등 본문 분량 : 100장 내외로 작성 권장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상태 4. 사업수행실적 Ⅲ. 사업이해 및 사업수행 부문 1. 대상 업무의 이해 2. 효율적인 상담관리 방안 가.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 나. 유형별 서비스 수립 방안 다. Call 폭주 및 장애 시 대처방안 라. 연간 운영 계획 Ⅳ. 사업관리 및 사업 지원 부문 1. 인력운영 관리방안 2. 교육훈련 계획 3.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4. 운영보고 관리 계획 5. 정보 및 시설 보안 관리 계획 6. 협력관계 유지방안 Ⅴ. 기타 1. 투입인력 이력사항 2. 기타사항 제안서 목차 세부작성지침 작성항목 세부작성지침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사업추진방향,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별지서식1)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력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하고 회사 전체 인력과 본 사업과 관련 분야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중 기업신용평가항목 기준에 맞게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담업무분야 사업수행실적
상담업무 분야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중 상담업무 분야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사업이해 및 사업수행 부문 1. 대상 업무의 이해
사용자지원센터 ․ 등기콜센터의 특성, 사용자지원센터 주요 운영현황, 등기콜센터 주요 운영현황에 대해 제안사의 이해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상담관리 방안
가. 사업추진 방향 및 수
행전략
나. 유형별 서비스 수립 방안
다. Call 폭주 및 장애
시 대처방안
라. 연간 운영 계획
효율적인 상담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 유형별 서비스 수립 방안, Call 폭주 및 장애 시 처리방안, 연간운영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및 사업 지원 부문 1. 인력운영 관리방안
조직관리, 상담사 POOL 유지 관리방안, 고용승계/인계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생산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영보고 관리 계획
정기 보고, 비정기 보고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정보 및 시설 보안 관리 계획
고객정보 유출방지 및 대책, 센터 시설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협력관계 유지방안
전산운영조직 등 유관사업자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투입인력의 이력사항(별지서식4,5,6) 등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밀과 보안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와 제안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제안업무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포 등의 목적으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시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와 참고자료 모두에 대하여 제안사들은 자신의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은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법원행정처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기타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총괄표)
3)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4) 참여인력 총괄표 5) 자격 및 경력현황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보안서약서 8)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0) 합의각서 11) [별지] 누출금지 정보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인원 현황 > < 조직도 >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3)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인원 평균 근무경력 비고 사업관리자(PM) 명 년 개월 센터장 명 년 개월 팀장 명 년 개월 QAA 명 년 개월 상담원 명 년 개월 계 명 년 개월 순번 성명 연령 담당 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5)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인원수 자격증 현황 제안업체 근무경력 비고 자격증명 인원수 소지율(%) 총근무경력 1인 평균경력 - 년 월
년
월
- 소계 - - 년 월 년 월 소계 - 합계 년 월 년 월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 자격증에만 인원수 포함
2.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 표 투 입 공 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7)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대법원의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정보(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본인은 대법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대법원이 취급 위탁한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대법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대법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정보 사고에 대
한 책임부담
2. 본인은 대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대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및 반입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4.
본인은 대법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이름 소속 서명 1 2 3 8)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10)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OOOO 부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11) [별지]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주관(수요)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상대자(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만 개인정보보호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 같이 제출할 것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조치사항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조 (목적) 이 서약서는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서약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시)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법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법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사업자의 임·직원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법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법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의무조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법원”과 “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법 원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 : 주 소 :
대표자 :
(인)
===== 6. 긴급입찰 사유서(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나. 사업금액: 4,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제1호 → 제4항 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대국민 등기서비스의 중단 없는 연속성 확보: 본 사업은 전국 167개 등기소 내·외부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장애 대응 및 일평균 약 4,200건 이상의 대국민 민원 상담을 처리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업무가 개시되어야 하며, 사업 착수가 지연될 경우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업무시스템의 장애 대응 지연, 일선 등기소의 민원 전화 폭주에 따른 업무 마비 등 심각한 대국민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함.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사전 인수인계 기간 확보: 본 사업은 등기업무 및 법·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상담 인력 투입이 필수적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기존 상담 인력의 고용 승계, 신규 오픈 시스템 사전 교육, 그리고 기존 사업자로부터의 원활한 업무 인수(계약 체결 후 기간 개시일 전까지)를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함. 통상적인 공고기간(40일)을 적용할 경우, 제안 평가 및 기술/가격 협상, 계약 체결 기간을 고려할 때 2027년 사업 개시 전 물리적인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초기 심각한 업무 공백 발생우려 있음.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2026. 9.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