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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57]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9.9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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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미만-50억이상]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hwp =====
신안군 공고 제2026-1288호

시설공사 입찰안내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신안군재무관

< 본 입찰·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신안군청렴계약제시행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본인(대리인과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독·검사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8827)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전화번호 : 061-240-8321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공사현장 : 신안군 도초면 이곡리, 만년리 일원-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80일(1차 180일)

라. 공사개요 : 저류지 신설 및 확장, 배수로확장 4,085m 등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7,355,8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6,584,58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5,985,981,819원 (부가가치세 : 598,598,181원) - 도급설치관급액 : 771,220,000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69,144,01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085,523원 - 국민연금보험료 : 91,358,57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0,206,535원 - 퇴직공제부금비 : 44,236,784원 - 품 질 관 리 비 : 0원 - 안 전 관 리 비 : 0원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기준)

업 종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7,355,800,000 6,584,580,000 5,985,981,819 100% 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

  • 신안군 안전총괄과 농입기반용수팀(061-240-8742)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11.05. 09:00 ~ 2026.11.09.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11.09. 13:00

다.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1차분 계약금액 : 70,000,000원

다.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체결하고, 예산 미확보 사유로 사업중단의 경우에는 타절 준공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 5,648,809,475원

다.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을 적용합니다.

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이 공고문 1. 사.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314,031,435원

라. 낙찰자 결정

1)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는 개찰결과를 참고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1.00(E등급) 34.96% 3.63% 5.07% 7.85% ※ 적용기준율 산정방법

  • 적용기준율(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아래 예시와 같이 기초금액에 대비하여 비율 산정하였습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일반관리비 적용기준율 = 일반관리비/기초금액 = (4.7억/100억)× 100%=4.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군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사후정산 요령 및 정산서 서식은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실에 한한다)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라.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단말기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

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4.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21)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신안군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4.가.1) ~ 14.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4.가.4) ~ 14.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4.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신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신안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신안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신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신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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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안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신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신안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100억미만-50억이상]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pdf =====
신안군 공고 제2026-1288호
시 설 공 사 입 찰 안 내 공 고 [ 긴 급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2026년 11월 03일
< 본 입찰·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신안군청렴계약제시행규정」
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는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서식/계약회계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본인(대리인과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독·검사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8827)
홈페이지 : http://www.shinan.go.kr
전화번호 : 061-240-8321
공 사 입 찰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공사현장 : 신안군 도초면 이곡리, 만년리 일원-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80일(1차 180일)
라. 공사개요 : 저류지 신설 및 확장, 배수로확장 4,085m 등
마. 공사금액

  • 추 정 금 액 : 7,355,8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6,584,58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5,985,981,819원 (부가가치세 : 598,598,181원)
  • 도급설치관급액 : 771,220,000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69,144,01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085,523원
  • 국민연금보험료 : 91,358,57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0,206,535원
  • 퇴직공제부금비 : 44,236,784원 - 품 질 관 리 비 : 0원
  • 안 전 관 리 비 : 0원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기준)
업 종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7,355,800,000 6,584,580,000 5,985,981,819 100%
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
  • 신안군 안전총괄과 농입기반용수팀(061-240-8742)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
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증,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점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인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11.05. 09:00 ~ 2026.11.09.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11.09. 13:00
다.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
(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1차분 계약금액 : 70,000,000원
다.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체결하고, 예산 미확보 사유로 사업중단의 경우에는 타절 준공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 5,648,809,475원
다.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07.01)」 을 적용합니다.
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이 공고문 1. 사.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 314,031,435원
라. 낙찰자 결정
1)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는 개찰결과를 참고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0(E등급) 34.96% 3.63% 5.07% 7.85%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 적용기준율 산정방법

  • 적용기준율(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아래 예시와 같이 기초금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액에 대비하여 비율 산정하였습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시)일반관리비 적용기준율 = 일반관리비/기초금액 = (4.7억/100억)× 100%=4.7%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나. 입찰보증금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라. 산출내역서의 제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하며 준공검사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자가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경비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간주하여 우리군의 계약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
※ 사후정산 요령 및 정산서 서식은 신안군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편람
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서식/계약회계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실에 한한다)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
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
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
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라.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
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
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인 건설공사의 경우 단말기 설치·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
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4.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061-240-8321)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
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제2020-60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신안군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4.가.1) ~ 14.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
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
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4.가.4) ~ 14.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
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4.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
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
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
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
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
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신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신안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신안군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신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신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안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신안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신안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
-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
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100억미만-50억이상] 도초 조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_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7% H: 4 × 0.197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6% H: ((A + 4) + J/1.1) × 0.026 + 3,300,0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6% H: ((A + 4) × 0.026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 H: (A + 4 + 6) ×0.0008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0 G: 6.9% H: (A + B) × 0.06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6.5% H: D × 0.065
B: C: D: 이
윤 E: F G: 12% H: (B + C + E) ×0.12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0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이곡 저류지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이곡제 확장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이곡제 앞 포강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이곡제 앞 포강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이곡배수로포강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7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6.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6.5 F: % G: 0 K:
B: C: 이윤 D: E: 12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이곡 저류지 D: F: O:
B: 1)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40 F: ㎥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00 F: M O: 단산2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464 F: ㎥ O: 단산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899 F: M O: 단산4참조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8 F: ㎥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62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2)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불도저(32Ton) E: 103,045 F: ㎥ O: 단산7참조
B: C: 흙쌓기(노상) D: 불도저32Ton E: 1,879 F: ㎥ O: 단산8참조
B: C: 흙쌓기(비다짐) D: 불도져32Ton E: 9,339 F: ㎥ O: 단산9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3,917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705 F: ㎥ O: 단산11참조
B: C: 표토제거 D: 답외구간 E: 36,628 F: ㎡ O: 단산1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106,962 F: ㎥ O: 단산13참조
B: C: 덤프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13,923 F: ㎥ O: 단산14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1 C: 배수관 D: F: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52.5 F: M O: 일위1참조
B: C: 모르타르 D: 1:2 E: 0.746 F: ㎥ O: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8.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16 F: ㎡ O: 일위3참조
B: -2 C: 면벽 D: F: O:
B: C: 면벽 D: D1000 E: 8 F: EA O: 일위4참조
B: C: D: F: O:
B: 4) C: 여수토 D: F: O:
B: -1 C: 여수토공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3 F: ㎥ O: 일위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6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64 F: ㎡ O: 일위6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6 F: ㎡ O: 일위3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164 F: Ton O: 일위7참조
B: -2 C: 여수토 및 배수로암거공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28 F: ㎥ O: 일위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5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21 F: ㎡ O: 일위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일위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25.861 F: Ton O: 일위7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42 F: M O: 일위10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169 F: ㎥ O: 단산16참조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소형장비사용 E: 151 F: ㎥ O: 단산17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102 F: ㎡ O: 일위11참조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203 F: 공㎥ O: 단산1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460 F: ㎡ O: 단산19참조
B: C: 수문권양기설치 D: 1000×1000 E: 1 F: 대 O: 일위12참조
B: C: D: F: O:
B: 5) C: 복 통 D: F: O:
B: -1 C: (복통)사통공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9.4 F: ㎥ O: 일위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0.8 F: ㎡ O: 일위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9.1 F: ㎡ O: 일위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533 F: Ton O: 일위7참조
B: C: STS강관부설 D: D300mm E: 5.3 F: M O: 일위13참조
B: C: STS강관용접 D: D300mm E: 3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플랜지취부(용접) D: D300mm E: 3 F: 매 O: 일위16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300mm E: 2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2 C: 사통기계공사 D: F: O:
B: -2.1 C: 스루게이트설치비 D: F: O:
B: C: ROLLER GATE 설치인건비 D: E: 0.62 F: Ton O: 일위18참조
B: C: ROLLER GATE 설치경비 D: E: 0.62 F: Ton O: 일위24참조
B: C: ROLLER GATE LEAF설치 소모 자재비 D: E: 0.62 F: Ton O: 일위25참조
B: -2.2 C: 스루스 게이트 후랜지 설치비 D: F: O:
B: C: GATE FLANGEF설치 인건비 D: E: 0.08 F: Ton O: 일위26참조
B: C: GATE FLANGEF설치 경비 D: E: 0.08 F: Ton O: 일위36참조
B: C: GATE FLANGEF설치 자재비 D: E: 0.08 F: Ton O: 일위37참조
B: -2.3 C: 권양기 설치비 D: F: O:
B: C: HOIST 설치인건비 D: E: 0.22 F: Ton O: 일위38참조
B: C: HOIST 설치 사용장비 경비 D: E: 0.22 F: Ton O: 일위41참조
B: C: HOIST 설치 소모 자재비 D: E: 0.22 F: Ton O: 일위42참조
B: C: D: F: O:
B: -3 C: (복통)복통공사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25 F: ㎥ O: 일위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445.8 F: ㎡ O: 일위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9.6 F: ㎡ O: 일위8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9.69 F: Ton O: 일위7참조
B: C: 모르타르 D: 1:2 E: 0.91 F: ㎥ O: 단산15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800mm E: 142.5 F: M O: 일위43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285 F: M O: 일위10참조
B: C: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D: H=4.0m, B=1.5m E: 137.5 F: M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6) C: 구조물공 D: F: O:
B: -1 C: 양수장 D: F: O: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52 F: ㎡ O: 일위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9 F: ㎥ O: 일위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66 F: ㎥ O: 일위5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6.716 F: Ton O: 일위7참조
B: C: 스크린설치 D: (1.5*1.5) E: 4 F: 조 O: 일위44참조
B: C: 잡석기초지정 D: E: 18 F: ㎥ O: 단산16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184 F: ㎡ O: 일위11참조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25 F: 공㎥ O: 단산18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41 F: M O: 일위10참조
B: C: 시멘트액체방수 D: 벽 E: 200 F: ㎡ O: 일위45참조
B: C: 맨홀사다리 D: E: 67 F: 개 O: 일위4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32 F: ㎡ O: 단산19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24 F: ㎡ O: 단산21참조
B: C: D: F: O:
B: -2 C: 취입구 D: F: O: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7 F: ㎡ O: 일위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0 F: ㎥ O: 일위5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468 F: Ton O: 일위7참조
B: C: 스크린설치 D: (1.5*1.5) E: 4 F: 조 O: 일위44참조
B: C: D: F: O:
B: -3 C: 토출구 D: F: O:
B: C: 유로폼 D: 간단,0~7m E: 9 F: ㎡ O: 일위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7) C: 관로공 D: F: O: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250mm E: 682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250mm E: 158 F: 개소 O: 일위48참조
B: C: HI-3P 절단 D: D=250mm E: 73 F: 개소 O: 일위49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15 F: M O: 일위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8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30 F: ㎡ O: 일위3참조
B: C: D: F: O:
B: 8) C: 펌프 D: F: O:
B: 8.1 C: 기계설치비 D: F: O:
B: C: 펌프설치 D: 37kW 이하 E: 4 F: 대 O: 일위50참조
B: C: 일반밸브 및 콕규설치 D: D250 E: 8 F: 개 O: 일위51참조
B: C: 플랙시블커넥터설치 D: D250 E: 4 F: 개 O: 일위52참조
B: C: 스테인리스옥내배관(용접식) D: D250 E: 23 F: M O: 일위53참조
B: C: 스테인리스용접(TIG) D: D250 E: 32 F: 개 O: 일위54참조
B: C: 스테인리스 후렌지접합 D: D250 E: 32 F: 개 O: 일위55참조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96 F: kg O: 일위56참조
B: 8.2 C: 기계자재비 D: F: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250A×4.5mm E: 23 F: M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D: ∮250mm,용접식,엘보,#10 E: 4 F: 개 O:
B: C: 플랜지 D: ∮250mm*0.98MPa,STS E: 32 F: 개 O:
B: C: 제수변 D: ∮250mm*0.98MPa,STS E: 4 F: 개 O:
B: C: 체크밸브 D: ∮250mm*0.98MPa,STS E: 4 F: 개 O:
B: C: 후렉시블 D: ∮250mm*0.98MPa,STS E: 4 F: 개 O:
B: C: ㄱ자형강 D: STS304,50*60mm E: 96 F: kg O:
B: C: STS U-볼트 D: ∮250mm,STS E: 8 F: 개 O:
B: C: D: F: O:
B: 8) C: 포장공 D: F: O:
B: -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086 F: ㎡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857 F: ㎡ O: 단산23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080 F: ㎡ O: 단산24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57 F: ㎡ O: 단산25참조
B: -2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742 F: ㎥ O: 일위57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88 F: ㎡ O: 일위3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3,711 F: ㎡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678 F: ㎥ O: 단산26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461 F: M O: 단산27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46 F: M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9) C: 부대공 D: F: O: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8,904 F: hr O: 단산29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3 F: 대 O: 단산3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2. C: 이곡제 확장 D: F: O:
B: 1)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73 F: ㎥ O: 단산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O: 단산3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0 F: M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4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2)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불도저(32Ton) E: 128,634 F: ㎥ O: 단산7참조
B: C: 흙쌓기(비다짐) D: 불도져32Ton E: 37 F: ㎥ O: 단산9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88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43 F: ㎥ O: 단산11참조
B: C: 암발파 D: 일반발파 TYPE-Ⅴ E: 12,561 F: ㎥ O: 단산3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127,504 F: ㎥ O: 단산13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50 F: M O: 일위58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7.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0 F: ㎡ O: 일위3참조
B: C: 면벽 D: D600 E: 10 F: EA O: 일위59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83 F: ㎥ O: 일위57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5 F: ㎡ O: 일위3참조
B: C: 비
닐 D: PE 필름(0.1mm) E: 414 F: ㎡ O: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69 F: M O: 단산27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5 F: M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C: D: F: O:
B: 3. C: 이곡제 앞 포강 D: F: O:
B: 1)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2)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불도저(32Ton) E: 14,663 F: ㎥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75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39 F: ㎥ O: 단산1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14,738 F: ㎥ O: 단산13참조
B: C: 덤프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39 F: ㎥ O: 단산14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10 F: M O: 일위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41 F: ㎡ O: 일위3참조
B: C: 면벽 D: D1000 E: 4 F: EA O: 일위4참조
B: 4) C: 안내간판 D: F: O:
B: C: 안내표지판 D: 600x1200 E: 1 F: EA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4. C: 이곡제 앞 포강 D: F: O:
B: 1)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8 F: ㎥ O: 단산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5 F: ㎥ O: 단산3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 F: M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3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2)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불도저(32Ton) E: 31,018 F: ㎥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24 F: ㎥ O: 단산10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5 F: ㎥ O: 단산1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31,041 F: ㎥ O: 단산13참조
B: C: 덤프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15 F: ㎥ O: 단산14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800mm E: 8 F: M O: 일위4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5 F: ㎡ O: 일위3참조
B: C: 면벽 D: D800 E: 2 F: EA O: 일위60참조
B: C: 수문문비설치 D: D800 E: 2 F: 대 O: 일위61참조
B: 4) C: 안내간판 D: F: O:
B: C: 안내표지판 D: 600x1200 E: 1 F: EA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5. C: 이곡배수로포강 D: F: O:
B: 1) C: 토 공 D: F: O:
B: C: 흙깎기 D: 불도저(32Ton) E: 49,826 F: ㎥ O: 단산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로더1.72㎥ E: 49,256 F: ㎥ O: 단산13참조
B: 2) C: 안내간판 D: F: O:
B: C: 안내표지판 D: 600x1200 E: 1 F: EA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1) C: 가설사무실 및 창고 D: F: O:
B: C: 가설사무소(조립식) D: 36개월 E: 230 F: ㎡ O: 단산36참조
B: C: 현장숙소(조립식) D: 36개월 E: 100 F: ㎡ O: 단산38참조
B: C: 가설창고(조립식) D: 36개월 E: 80 F: ㎡ O: 단산39참조
B: C: 화장실(조립식) D: 36개월 E: 51 F: ㎡ O: 단산40참조
B: C: 시헐실(조립식) D: 36개월 E: 50 F: ㎡ O: 단산41참조
B: C: 휴게시설(조립식) D: 36개월 E: 6 F: ㎡ O: 단산42참조
B: C: 가설사무실부지임차료 D: E: 1 F: 식 O: 단산43참조
B: C: 공사설명판 D: 대형(2.4×2.4m) E: 1 F: EA O: 단산44참조
B: C: 축중계설치및철거 D: 이동식(12개월) E: 1 F: 회 O: 단산46참조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1 F: 개소 O: 단산47참조
B: 2) C: 자재운반 D: F: O:
B: C: 철근운반 D: L=50km E: 47.476 F: Ton O: 단산54참조
B: C: 철근운반 D: 해상 E: 47.476 F: Ton O: 단산55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5 F: D/M O: 단산56참조
B: C: 시멘트운반(육상) D: E: 41 F: 포 O: 단산57참조
B: C: 시멘트 D: 해상 E: 41 F: 대 O: 단산58참조
B: C: 모래운반(육상) D: 덤프15톤 E: 397 F: ㎥ O: 단산59참조
B: C: 모래해상운반. D: 해상운반 E: 397 F: ㎥ O: 단산60참조
B: C: 잡석해상운반 D: 0.001㎥급 E: 544 F: ㎥ O: 단산61참조
B: C: 잡석운반 D: 덤프24톤 E: 544 F: ㎥ O: 단산62참조
B: C: 흄관 수로관 운반 D: D600 E: 20 F: 본 O: 단산63참조
B: C: 흄관 수로관 운반 D: D800 E: 61 F: 본 O: 단산64참조
B: C: 흄관 수로관 운반 D: D1000 E: 31 F: 본 O: 단산65참조
B: C: 와이어메쉬운반 D: 해상 E: 13.383 F: Ton O: 단산66참조
B: C: 폐기물운반(해상) D: 폐콘크리트 E: 970 F: ㎥ O: 단산67참조
B: C: 자재해상운반(해상운임적용) D: 목포-도초(11톤) E: 10 F: 회 O: 단산68참조
B: 3) C: 중기운반 D: F: O:
B: C: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 D: E: 1 F: 개 O: 일위62참조
B: C: 중기운반 D: 각종 E: 1 F: 회 O: 단산69참조
B: 4) C: 시험 및 점검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70참조
B: C: 안전점검비 D: E: 1 F: 식 O: 일위63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HP, KP-HP 90˚엘보 D: D250mm E: 51 F: 개 O:
B: C: HP, KP-HP 11˚엘보 D: D250mm E: 22 F: 개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250mm,표준형 E: 6 F: 개 O:
B: C: HI-GP 소켓 D: D250mm E: 6 F: 개 O:
B: C: 뒷채움잡석,상차도 D: D150mm내외 E: 544 F: ㎥ O:
B: C: 보조기층, 상차도 D: D40mm내외 E: 705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O:
B: C: 시멘트, 광주 D: 40kg入(포장품) E: 41 F: 포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397 F: ㎥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300A×6.0mm E: 24 F: M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8.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비금면) D: 왕성레미콘, 25-24-120 E: 24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비금면) D: 왕성레미콘, 25-21-080 E: 1,30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비금면) D: 왕성레미콘, 25-18-080 E: 48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철 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14.287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2.615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0.515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11.475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8.584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전남(목포,신안,무안)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365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편수칼라관 D: F: O:
B: C: HI-3P 편수칼라관(관급) D: D250mm×6m E: 703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훔 관 D: F: O:
B: C: 흄 관(B형)(관급) D: Φ600mm E: 20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800mm E: 61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1000mm E: 31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4,33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수중펌프 D: F: O:
B: C: 수중펌프(탈착식,250A) D: 250A,37kw×3/380v E: 4 F: set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수문문비 D: F: O:
B: C: 수문문비 D: D1000 E: 4 F: 개 O: 관급
B: C: 수문문틀 D: D1000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자동비 D: F: O:
B: C: 수문권양기 D: 1000*1000 E: 1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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