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401호).hwp =====
SH 전자공고 제2026-0401호
[긴급]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납품조건 [긴급]
마곡 1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도자기질타일 제작납품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 235,708,000 2027.08.31. 현장하차도 추정가격 : 214,280,000 부 가 세 : 21,428,000
가. 납품장소 : 마곡 1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 간), 긴급
다. 하자보증기간 :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라. 하자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03.(화) ~ 2026. 11. 0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3.(화) 11:00 ~ 2026. 11. 09.(월) 12:00
개찰일시 2026. 11. 09.(월) 13:00 개찰장소 SH공사 입찰집행관 PC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세부물품분류번호(G2B 분류 3013170401, 301317040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3170401, 세부품명: 도기질타일, 세부품명번호: 3013170402, 세부품명: 자기질타일] 소지업체(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음)
④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L 1001, 도자기질타일]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②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시행2026.10.01)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본 입찰 건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제2026-80호, 시행2026.10.01) 제4조 제1항의‘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입찰’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납품지연 및 부실방지 대책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향후 납품지연 또는 부실사항(품질안전,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 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별도 첨부된 「각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구매 건은 서울특별시계약업무처리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액을 재산정하여 추진하는 건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제도에 의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 (http://opengov.seoul.go.kr)를 통해 계약심사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물품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입찰정보 보기』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물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참여업체(낙찰업체)에 있습니다.
16.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사항 : 견적발주부(02-3410-8915)
나. 현장 및 자재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2부(02-3410-8932)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401호).pdf =====
SH 전자공고 제2026-0401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긴 급 ]입 찰 공 고 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세부물품분류번호(G2B 분류 3013170401, 3
(전 자 입 찰) 01317040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입찰건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납품조건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긴급] 기초금액 : 235,708,000
마곡 16단지 아파트 내역서 및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추정가격 : 214,280,000 2027.08.31. 현장하차도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3170401, 세부품명: 도기질타일, 세부품
건설공사 도자기질타일 시방서 참조
제작납품구매 부 가 세 : 21,428,000 명번호: 3013170402, 세부품명: 자기질타일] 소지업체(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며,
가. 납품장소 : 마곡 1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유효기간 이내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음)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 간), 긴급
다. 하자보증기간 :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④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표준번호 및 표준명 :
라. 하자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KS L 1001, 도자기질타일]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②항)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03.(화) ~ 2026. 11. 0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03.(화) 11:00 ~ 2026. 11. 09.(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09.(월) 13:00
SH공사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강남구 개포로 621 8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
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
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80호, 시행2026.10.01)에 따라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본 입찰 건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80호, 시행2026.10.01) 제4조 제1항의‘3.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입찰’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
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
(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
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
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
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납품지연 및 부실방지 대책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서 우리 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향후
납품지연 또는 부실사항(품질안전,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 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별도 첨부된 「각서」 내용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확인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 행하여야 합니다.
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고]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구매 건은 서울특별시계약업무처리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액
을 재산정하여 추진하는 건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제도에 의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 (http://opengov.seoul.go.kr)를 통해 계약심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
사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물품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입찰정보 보기』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바. 물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갈음하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참여업체(낙찰업체)에 있습니다.
14.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
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16.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관한 사항 : 견적발주부(02-3410-8915)
나. 현장 및 자재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2부(02-3410-8932)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근거 및 계약관련 서류.Zip =====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심사대상물품 :
3. 수 요 기 관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hp:lineBreak/>납품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4]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5]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지 6] 제출서류목록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6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실적
3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등
[별지 제5호]
기술능력
4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관계기관 등
8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노동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04"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04"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양식)각서.hwp =====
각
서
계 약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납품지연 또는 부실사항(품질안전, 하자 등) 및 하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SH공사 부실시공, 납품지연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SH공사 사장 귀하
===== (양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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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 .
.
.
정보주체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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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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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대표
(인)
===== (양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
===== (양식)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업체용).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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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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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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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양식)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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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양식)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 서약서(24.08.개정).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4. 8.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다.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아동노동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준수 및 강제노동 금지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3 바. 차별 및 괴롭힘 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아. 채용 3 자. 구제조치 3 차. 일·가정 양립 지원 4 안전과 보건 4 가. 안전과 보건 원칙 4 나. 위생과 건강 4 다. 산업안전보장 4 라. 비상사태 대비 5 환경 보호 5 가. 환경 보호 원칙 5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5 기업 윤리 5 가. 기업 윤리 원칙 6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6 다. 공정거래 6 라.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6 마. 개인정보 보호 6 바. 정보공개 6 사. 지식재산권 보호 7 경영 체계 7 가. 개선 활동 7 나. 협력사와의 상생 7 다. 지역사회 공헌 7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와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SH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SH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동노동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및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로자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채용
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기술, 능력 및 적성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갖추고, 뇌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제조치
회사는 인권침해 및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사건의 신고자(제보자,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 근무지 변경, 조사 중 재택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회사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제도, 유·사산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요청에 의한 업무재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면 위험한 환경에서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대비
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과 사고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공지 및 대피 절차 등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회사는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 안전, 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관리 실태와 경영, 지배구조,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적절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지식재산권 보호
회사는 거래사 간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안전계약특수조건(2023.4).pdf =====
SS-CO-R701-01
안전계약특수조건
2023.4
■ REVISION CHECK
REV. NO 개정 내용 개정사유 제정(개정)일자
0 제정 - 2022.12.23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1 개정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한 주요 공정별 동영상 2023.4.20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안전관련 준수사항 및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
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
4.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
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다.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
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8.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사전작업허가제(PTW)”란 가설작업이나 굴착공사 등 위험작업을 할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단에 확인 받은 후에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적정임금제”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
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 실명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에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안전관
리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관리 매뉴얼”이란 SH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사항의 규정으로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하여 건설공사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된 절
차서를 말한다.
13. “안전보건조정자”란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임이나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제1항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SH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말한다.
15.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시공사 또는 하도급사)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관리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101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건
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SH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SH공사 안전관리 매
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2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SH공사 및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
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감독자는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제8절 6조의 규정에 따
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건설공
사는 기술지도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SH공사로부터 제공된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에 따라 폭염
을 대비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해당하는 현장은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SH공사 3·3·3 재난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에 따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업무
처리 절차[별표. 1/ 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서 굴착 및 흙막이공사
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시설 계획 포함)는 작업 착수 전 SH공사 예방안전부에 자문의뢰를 하
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공계획서,
공종안전보건대장 작성
자문의뢰
자문시행
자문결과통보
▪해당공종 착수전
▪시공사 작성, 사업
관리단 검토
➠ ▪사업관리단(시공사)
➝ SH 공사주관부서
➝ 예방안전부
➠ ▪전문가(건설안전 ➠
▪자문내용을 시공
위원) 2인 자문
계획에 반영
※서면 또는 현장자문
⑩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7에 해당하는 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 모든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CCTV를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장별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억 이상 건축공사 : 타워크레인 개소당 원거리 CCTV 1대 이상, 고정식/이동식 CCTV 2대 이상
2. 택지조성, 조경공사 : 원거리 CCTV 1대 이상 고정식/이동식 CCTV 2대 이상
3. 소규모 건축공사(철거공사, 행복주택 등) : 원거리 CCTV 1대 이상(선택적으로 고정식/이동식
CCTV 설치 가능)
4. 건축공사 현장을 공유하는 전기, 소방공사 등 : 건축공사 CCTV 활용
5. 기타 소규모 공사(유지보수공사 등) : 선택적으로 고정식/이동식 CCTV 설치 가능
⑫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불안전한 상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SH공사
기준에 따라“안전관리 실명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당해 공사 현장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사용하여야 하고, 작성 현황을 매월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 시에는 관련 기준(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적정임금제 이행관련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공평가점수 3점 감점
2. 적정임금제 미 이행으로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
제4조의1 (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
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
리 매뉴얼”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에 따라 SH공사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3개월마다 그 이행여부를 안전보건조정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하며,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SH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안전
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 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SH공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의「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
통부고시) 제5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7조
에 따라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을 작성/제출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목
별 실행예산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비용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건설공사 안
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
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사용토록 감독
하고,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도록 노력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SH공사가
초과정산(지급)하는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정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SH공사에게 비
용의 조정을 요청(초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률 80% 시점에 SH공사에 승인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해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
해진 공법을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SH공사 책임에 따른 착공지
연 또는 공사 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무너짐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SH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단, SH공사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
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SH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SH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SH공사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
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8조에 따른다.
제9조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
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
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SH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위험
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SH공사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사전작업허가제)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에 의거하여 재
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작업허가제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2m이상 고소작업
나. 1.5m이상 굴착·가설공사
다. 철골구조물 공사
라. 2m이상 외부 도장공사
마. 승강기 설치공사
제11조 (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SH공사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
을 시달하고 관할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SH공사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지구를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
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SH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고장을 부과한다.
제12조 (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을 하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중지 및 ➡ 현장 확인 및 ➡ 위험요인 ➡ ➡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위험현장 신고 위험요인 개선요구 제거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공사중지 명령 등) ① SH공사 및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
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
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
을 해당 건설공사의 SH공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 인장강
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
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기계안전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현장에 투입(설치)되는 건설장비(기중
기,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가 사용연수 5년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주요
구조부․용접부 비파괴검사 포함)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설치 및 이행확인[별표. 3]을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는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표에 따라 사전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에 의하여 대여계약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설치 전 장비 임대업체 책임자 및 설치·해체팀장, 장비운전원을 포함하여 감독자
주관 하에 현장에서 시공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15년 초과 시에는 반입/설치 금지하고, 10년 이상 시에는 비파괴 검사 실시 후
반입(검사유효기간 1년 이내)하여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시에는 매 1년 마다 비파괴 검사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기간 중 매일 안전관리담당자 체크리스트 작성[별표. 4]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
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하도급의 참여제한) ① SH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
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별표 2 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별표. 5]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제1항의 공표 자료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하수급
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
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18조 (중대재해 발생) 계약상대자가 공사 중 안전관련 규정 미준수 등 현장관리가 부실한 경우 또
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의식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
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23.)
① (시행일)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20)
① (시행일)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재해 업무 처리도
재해 발생
작업정지 및 긴급구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보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
고용노동부 지청 제출
(1개월 이내)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사고조사 실시
(4M분석, 재발방지대책)
안전경영실 결과 통보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 제출
(3일이상 휴업, 4일 이상 치료 要 부상)
요양승인
휴업, 장해 급여 신청
업무 종결 (산재 기록 보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판정
[별표. 2] 중대재해 업무 처리도
중대재해 발생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정지 및 긴급구조
재해발생보고
상황파악
목격자 확보
관련서류 확보
발주청 30분이내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안전경영실, 시공부서 건설사고 판단 (건진법 시행령 4조 2)
서울시 보고
현장조사
피고인 조사
산안법, 형법상 과실치사
재해대책본부 운영
위원회
설치
사고발생 보고(CSI)
유족보상
현장조사 정밀현장조사
보상협의 장례지원
검찰청 사건 송치,
행정처분
재발방지대책 수립
3일이내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업무 종결
산재 기록 보존
[별표. 3]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건설기계 10대 안전수칙
1.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2. 제한속도 준수, 유자격 운전자 배치 등 안전운전 확행
3. 연약지반, 경사지의 철판보강, 받침목 등 사전 안전조치
4. 줄걸이 작업 시 회전․이탈이 안 되도록 중심 위치를 정확히 유지되는 줄걸이 방법
확행
5. 굴삭기 버켓의 탈락방지용 안전핀 체결 이행
6. 와이어로프, 체인 및 벨트가 마모, 손상, 꼬임 시 사용금지
7. 건설기계 고유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8. 정경용량을 초과한 중량물 인양 금지
9. 작업지휘자, 신호수 지정 및 현장배치
10.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관리자․사업관리단 확인 확행
[별표. 4]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담당자 Checklist
타워크레인 운영 안전관리담당자 Check list
현 장 명 :
일 시 : 년 월 일
대책 및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상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손상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
로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체인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안전보건규칙 제166조, 167조>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손상 여부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됨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제169조>
훅 해지 장치
훅 해지장치 부착 여부
-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
방호장치 부착 및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0.25미터 이상(직동식은 0.05미터 이상)], 비상정지
정상작동 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정격하중 및 신호방법
정격하중 등의 표시 유무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경고 표시 부착 여부 확인
신호방법 선정 및 주지
- 신호방법을 정하고 작업종사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토록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40조, 133조>
악천후 시 작업절차 확인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강풍 시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 작업 중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준수 여부 및 근로자 교육실시 여부 확인
-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금지
- 유류드럼 또는 가스통 등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용기의 보관함에 담아 안
전하게 운반
크레인 작업 기준 준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작업금지
- 인양중인 하물의 작업자 머리위 통과금지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금지(신호수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예외)
- 규격품 볼트사용, 대칭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립·해체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 점검결과는 불량, 양호, 해당 없음 등으로 표기
안전관리담당자 : (직 급) (성 명) (서 명)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5] 기본사항 10대 항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표 2] <개정 2016.6.30.>
기본사항 10대 항목 세부기준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ᆞ덮개ᆞ폭목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용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준용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준용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토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ᆞ기구의 접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ᆞ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준용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ᆞ시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준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개정 2024.11.).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00공사, 용역, 물품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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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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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교부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 00공사, 용역, 물품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징계 등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 ☎(02)2133-3152
FAX(02)768-8846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감사 핫라인 : ☎(02)445-3650, 이메일 [email protected]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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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발주부서 담당)
(서명 또는 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서 담당)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전규격 공개자료.zip =====
===== 1.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계 약 내 역 서
A: [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 건축_타일(지급자재) ]
K: 계약상대자: N: (인)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설계수량
(분양+임대)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아 파 트(85㎡이하-임대) B: D: 16,255 E: 12,252
A: 도기질타일 B: 600*300*10mm 시유 C: M2 D: 16,255 E: 8,354 G: H: I: J: K: L: M: N: 욕실벽체
A: 자기질타일 B: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C: M2 E: 3,898 N: 욕실,발코니바닥
다용도실바닥
G: H: I: J: K: L: M:
A: ◈ 부 대 시 설 B: D: 928 E: 1,020
A: 자기질타일 B: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C: M2 E: 249 G: H: I: J: K: L: M: N: 욕실바닥
A: 도기질타일 B: 600*300*10mm 시유 C: M2 D: 928 E: 771 G: H: I: J: K: L: M: N: 욕실벽체
G: H: I: J: K: L: M:
A: ◈ 생 활 형 S O C B: D: 147 E: 175
A: 자기질타일 B: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C: M2 E: 45 N: 욕실바닥
A: 도기질타일 B: 600*300*10mm 시유 C: M2 D: 147 E: 130 G: H: I: J: K: L: M: N: 욕실벽체
G: H: I: J: K: L: M:
A: 소
계 D: #REF! E: 13,447 G: 0 I: 0 K: 0 M: 0
A: 부가가치세 M: 0
A: 총
계 M: 0
[시트: 수급일정표(마곡)]
A: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지급자재(타일) 수급 일정표
A: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 건축
A: 품목 B: 계약현황 F: 자재현황 AG: 비고
B: 계약일 C: 계약자 D: 계약기간 E: 계약방법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2026년 U: 2027년 AJ: ~25년 2월 AK: 25년 3월~ AL: 합계 AM: 검토
I: 1 J: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 T: 12 U: 1 V: 2 W: 3 X: 4 Y: 5 Z: 6 AA: 7 AB: 8 AC: 9 AD: 10 AE: 11 AF: 12 AH: 당초수량
A: 건축
A: 미끄럼방지타일 F: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G: M2 H: 4,192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150 T: - U: - V: - W: - X: 975 Y: 975 Z: 975 AA: 975 AB: 294 AC: - AD: - AE: - AF: - AJ: 150 AK: 4,194 AL: 4,344 AM: FALSE
A: 도기질타일 F: 600*300*10mm 시유 G: M2 H: 9,255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150 T: - U: - V: - W: - X: 2,089 Y: 2,089 Z: 2,089 AA: 2,089 AB: 901 AC: - AD: - AE: - AF: - AJ: 150 AK: 9,257 AL: 9,407 AM: FALSE
A: 계 H: 13,447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300 T: - U: - V: - W: - X: 3,064 Y: 3,064 Z: 3,064 AA: 3,064 AB: 1,195 AC: - AD: - AE: - AF: - AJ: 300 AK: 13,451 AL: 13,751
H: 10,758 M: - N: - O: - P: - Q: - R: - S: 300 T: 300 U: 300 V: 300 W: 300 X: 3,364 Y: 6,428 Z: 9,492 AA: 12,556 AJ: - AK: 33,340 AL: 33,340 AM: FALSE
A: 1. 아 파 트(85㎡이하-임대)
A: 도기질타일 F: 600*300*10mm 시유 G: M2 H: 8,354 S: 150 X: 2,089 Y: 2,089 Z: 2,089 AA: 2,089 AG: 8,506 AH: 2812 AI: 297% AJ: 150 AN: 8,354
A: 자기질타일 F: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G: M2 H: 3,898 S: 150 X: 975 Y: 975 Z: 975 AA: 975 AG: 4,050 AH: 6080 AI: 64% AJ: 150 AN: 3,898
AG: - AJ: - AN: 0
A: 2. 부 대 시 설 AG: - AN: 0
A: 자기질타일 F: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G: M2 H: 249 AB: 249 AG: 249 AH: 199 AI: 125% AJ: - AN: 249
A: 도기질타일 F: 600*300*10mm 시유 G: M2 H: 771 AB: 771 AG: 771
AG: - AJ: - AN: 0
A: 3. 생활형S O C AG: - AN: 0
A: 자기질타일 F: 300*300*8mm 시유, 미끄럼방지 G: M2 H: 45 AB: 45 AG: 45 AH: 225 AI: 20% AJ: - AN: 45
A: 도기질타일 F: 600*300*10mm 시유 G: M2 H: 130 AB: 130 AG: 130 AH: 691 AI: 19% AJ: - AN: 130
===== 2-1.시방서_건축자재 일반_SH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hwp =====
OOOO 00 00 00∶2020 - - ㄱㄴㄷㄹ - -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
정∶2020 년 03 월 04 일
개
정∶
년
월
일
자문검토∶자문위원회
소관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설계처
관련단체 (작성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 ㈜ 건원엔지니어링, ㈜ 동해종합기술공사 ]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건축공사 일반 1 1.5 제출물 2 1.6 품질확보 2 2. 자재 2 3. 시공 5
SHCS 41 10 00∶2020
건축공사 일반사항
- -
SHCS 41 10 00∶2020
건축공사 일반사항
- -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SHCS 41 10 00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서울마곡10-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SHCS 41 1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축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41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건축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10 00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SM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1) 건축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4 건축공사 일반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10 0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1 10 00 (1.2)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석․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사내역서(단가산출서 포함) 1.5 제출물
(1) 건축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 건축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1) 건축공사의 자재는 KCS 41 10 00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SHCS 41 10 00(2.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①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은 다음의 표2-1에 따르되, 환경표지 인증과 HB마크 우수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표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따름)
분류 구분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페인트 수계도료 수분산형 및 수용성 0.2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TVOC 0.2 ㎎/㎡․h미만 적용)
0.080 ㎎/㎡․h 이하 0.02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0.015 ㎎/㎡․h미만 적용)
수성슬러리 및 에멀션 유성도료 퍼티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 %(600 ㎎/㎏) 이하
이어야 한다. 벽지 -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 ㎎/㎡․h이하 0.080 ㎎/㎡․h이하 0.015 ㎎/㎡․h이하
·가소제로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에 혼입된 프탈레이트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 이하이어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 %(600 ㎎/㎏)
이하이어야 한다. 바닥재 목제 바닥재(원목, 합판, 목질재료)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 ㎎/㎡․h이하 0.080 ㎎/㎡․h 이하 0.015 ㎎/㎡․h이하
·목제 바닥재 표면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 %(600 ㎎/㎏) 이하이어야 한다.
벽 및 천장 마감재 마감재 분류 주원료 또는 표면재료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합성수지 마감재 합성수지 0.1 ㎎/㎡․h이하 0.080 ㎎/㎡․h 이하 0.015 ㎎/㎡․h이하 금속 마감재 금속 목제 마감재 원목,합판,목질재료 무기성 마감재 무기성재료 섬유계 마감재 직물,부직포 셀롤로오스계 마감재 종이,천연섬유
·수지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 %(600 ㎎/㎏) 이하
이어야 한다.
·표면에 유약을 칠한 마감재의 경우 : 납(Pb)은 80 ㎎/㎡이하, 카드뮴(Cd)은 7 ㎎/㎡ 이하여야 한다.
※“마감재”란 실내 벽 또는 천장면의 마감작업에 사용되는 성형품 또는 벽지․도료 등으로
마감처리하기 위한 기초재 중 성형품을 말한다.
층간 소음 방지재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2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TVOC 0.2 ㎎/㎡․h미만 적용)
0.080 ㎎/㎡․h이하 0.03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0.015 ㎎/㎡․h미만 적용)
지정 폐기물을 폐재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분 기준
항목 납(Pb)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 3 미만 0.3 미만 3 미만 1.5 미만 0.005 미만 항목 6가 크로뮴(Cr6+) 시안(CN-)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5 미만 1 미만 1 미만 0.3 미만 0.1 미만 창호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2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TVOC 0.2 ㎎/㎡․h미만 적용)
0.080 ㎎/㎡․h이하 0.03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0.015 ㎎/㎡․h미만 적용)
구분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합성수지 기준 (㎎/㎏)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난연제로서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제
수납가구, 주방가구, 도배, 타일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무기재료를 주원료하는 접착제 및 스프레이형 접착제는 제외)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 ㎎/㎡․h이하 0.080 ㎎/㎡․h이하 0.015 ㎎/㎡․h이하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600 ㎎/㎏)
이하이어야 한다.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제품의 표면장식 및 마감에 사용
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데커레이션
시트 및 인테리어 시트 (인조피혁 포함)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 ㎎/㎡․h이하 0.080 ㎎/㎡․h이하 0.015 ㎎/㎡․h이하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600 ㎎/㎏)
이하이어야 한다. 초배지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2 ㎎/㎡․h미만
(HB마크 우수등급 TVOC 0.2 ㎎/㎡․h미만 적용)
0.080 ㎎/㎡․h이하 0.02 ㎎/㎡․h이하
(HB마크 우수등급 0.015 ㎎/㎡․h미만 적용)
유 해 원 소 항목 납(Pb) 비소(As) 카드뮴(Cd) 안티몬(Sb)a 바륨(Ba) 크롬(Cr) 수은(Hg) 셀레늄(Se) 기준 (㎎/㎏) 90 이하 8 이하 25 이하 20 이하 500 이하 60 이하 20 이하 165 이하 건축용 실링재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0 ㎎/m・h이하 0.008 ㎎/m・h이하 0.002 ㎎/m・h 이하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질량분율로서 0.06%(600 ㎎/㎏)
이하이어야 한다. 붙박이 가구류
부엌가구, 옷장, 신발장, 천장․벽장식 및 문세트 등 건축물 내부에 붙박이로 설치, 시공되는 제품 중 목질 재료를 중량의 60 % 이상 사용한 제품
구분 TVO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대형 챔버법 0.25 ㎎/㎥ 이하 - 0.03 ㎎/㎥ 이하 소형 챔버법 0.10 ㎎/㎡․h이하 - 0.015 ㎎/㎡․h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
소형챔버법(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과 대형챔버법(가구류, KS I 2007)을 적용하여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시험기관 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부하는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판정함.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3)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인 경우 상기 기준에 더하여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분류 구분 TVO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0.10 ㎎/㎡․h이하 - 0.015 ㎎/㎡․h이하 실란트 TVO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0.1 ㎎/m・h이하 - 0.01 ㎎/m・h이하 빌트인 가전
입주 전에 설치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TVO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4.0 ㎎/㎥ 이하 - 0.03 ㎎/㎥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
소형챔버법(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KS X ISO/IEC 28360(빌트인 가전)을 적용하여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시험기관 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부하는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판정함.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3. 시공
(1) 건축공사의 시공은 KCS 41 10 00 (3. 시공)에 따른다.
===== 2-2.시방서_타일공사_SHCS 41 48 01 타일공사.hwp =====
OOOO 00 00 00∶2020 - - ㄱㄴㄷㄹ - - 타일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확보 1 2. 자재 1 3. 시공 3
SHCS 41 48 01∶2020
타일공사
- -
SHCS 41 48 01∶2020
타일공사
- -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타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8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타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8 01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8 01 타일공사 SMCS 41 48 01 타일공사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1) 타일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48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타일공사의 제출물은 KCS 41 48 01 (1.4)에 따른다.
1.5 품질확보
(1) 타일공사의 품질확보는 KCS 41 48 01 (1.5)에 따른다.
2. 자재
(1) 타일공사의 자재는 KCS 41 48 01 (2. 자재)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1 48 01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 항을 추가 하여 적용한다.
② KCS 41 48 01 (2.1.6 보수 예비품)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도자기질 타일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 도자기질 타일의 허용오차 (단위 : ㎜) 타일 치수 제작치수의 허용오차 두께의 허용오차 벽 바닥 벽 바닥 ∼ 300 ± 1.0 ± 2.5 ± 0.5 ± 1.0 301 ∼ 600 ± 1.5 ± 3.0 ± 0.5 ± 1.0
(3) 도자기질 타일의 뒤틀림 및 치수 불규칙도는 다음과 같다.
표 2-2 도자기질 타일의 불규칙도 (단위 : ㎜) 타일 치수 블록뒤틀림 오목뒤틀림 옆면뒤틀림 치수불규칙 벽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 300 1.2 1.5 0.5 1.0 1.6 1.6 1.0 2.0 301 ∼ 600 1.6 2.0 0.5 1.0 2.0 2.0 1.5 2.5
(4) 도자기질 타일의 꺾임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3 도자기질 타일의 꺽임강도 (단위 : N/㎜) 벽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3이상(Half cutting제품제외) KS L 1001 만족
(5) 부위별 적용규격 등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표 2-4 도자기질 타일의 부위별 적용규격 기준
사용부위 재질 크기 (㎜ × ㎜) 두께 (㎜) 줄눈폭 (㎜) 줄눈사용 시멘트 욕실 바닥 자기질 300 × 300 7 이상 4 백시멘트 욕실 벽 유색시유 도기질 300 × 300 7 이상 2 세탁실 바닥 자기질 150 × 150 7 이상 4 주방 벽 유색시유 도기질 300 × 300 7 이상 2 발코니 바닥 자기질 300 × 300 8 이상 4
(6) 욕실 및 샤워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KS L 1001 규정에 의한 미끄럼저항계수 0.6이상(C.S.R.B : 맨발, 물기)인 타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자재일 경우 미끄럼저항계수 시험만을 실시한다.
(7)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예비품의 수량은 종류 및 형태별로 총 소요량의 5%를 준공 전에 확보하고,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요구 시 공급한다.
3. 시공
(1) 타일공사의 시공은 KCS 41 48 01 (3. 시공)에 따른다.
===== 3. 물품설명서 및 지급자재 계약특수조건.hwp =====
물 품 설 명 서(납품도)
건 명 :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타일 제작납품 구매
2. 납품개요 물 품 명 수량(m2) 납 품 장 소 납품기한 도자기질타일 도면 및 내역서 참고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현장내 계약일 ~ 2027. 08. 31.
※ 납품기한은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납품기한 7일전까지 납품완료하고,
납품기한까지 정산 및 검수요청 완료하여야 한다(현장 납품도).
3. 규격 및 수량 : 내역서 및 도면 참조 4. 설명내용
1) 본 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도자기질 타일 제작납품 구매』를 위하여 시행한다.
2) 입찰자는 입찰 전에 시방서 및 발주 서류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해야한다.
3)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맞추어 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납품계획서상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4) 계약 후 물품제작 전 반드시 현장실측에 의거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시공오차, 변화 치수 등)이 발생 할 경우 실측 결과에 맞게 제작 설치하되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류 (시험성적서 포함)와 견본품을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자재승인서류 미비로 물품의 납품이 지연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6) 모든 자재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납품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외부 의뢰시험 및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장외 반출 미이행시 감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납품조건은 납품장소 납품도이며 기타 소요되는 제반 경비(자재시험비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료 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자재는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해야하고 현장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을 해야 하며, 현장 공정 진행에 따라 납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 현장의 공정에 맞춰 자재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공정에 지장 없도록 사전에 선, 후 작업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색상은 인테리어 협의 결과 선정된 자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물품제작 전 반드시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납품한다.
13) 하자발생으로 교체 신청 접수한 후 물량확보가 되지 않아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크기(크기, 색상, 표면, 마감, 무늬 등) 별로 하자 보수용 물량을 준공 전에 확보 하여야 한다.
14) 납품물량 생산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만 납품이 가능하다. (생산 전 변경내용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15) 기타 사항은 본 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 제작 납품하되, 현장 여건으로 입면 변경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식구매 #6(납품도) 지 급 자 재 계 약 특 수 조 건(납품도)
▣ 물 품 명 : 마곡16단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 타일 납품구매
1. 계약상대자(납품자, 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시방서, 물품설명서 등에 의거 납품 및 검수요청을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규격별 납품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납품(가급적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 또는 준공 시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월별 분할납품계획서”(이하 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 된 납품계획서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측 및 제작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납품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4. 납품일정 및 납품기간은 현장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납품계획서의 납품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5. 집중관리품목[가구류(신발장, 싱크대, 책장, 장롱 등), 창호류(합성수지제창, 목제창·목제문(틀)), 실내조명등기구, 승강기]과 관련 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품질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품질개선협의체 구성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지급자재 계약 상대자
6.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반입해야한다. 불합격자재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기타비용(시험비, 기타경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8.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9. 납품지연, 품질안전 부실에 대하여 아래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납품지연 등에 대한 제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납품지연 등 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별개로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제한과 별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지급자재 계약(건)에 국한”하여 적용함
구 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한기간 납품지연
계약 중 또는 준공 후 월별 분할납품일정을 지연 또는 불이행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 하에 납품일정 및 수량을 조정한 경우 제외)
- 5회 이상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4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3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6월 4월 2월 품질안전 부실
자재 부실로 품질, 안전, 공정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품질 부실로 양질제품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공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
- 납품 또는 설치된 자재의 불량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6월 6월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에 의한 지적사항 및 하자사항 발생 시 보수처리 방법과 처리기한 등은 우리공사 하자저감 및 관리매뉴얼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본건의 하자보증기간은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으로한다.
12. 기타사항은 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13. 특기사항
본 공사는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및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2) KS표시 인증서 사본 3)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4) 납품 또는 시공 실적 6) 납세필증 관련서류(국세, 시방세) 7)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납품은 각 지구 현장납품도(하차도)로 하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
납품은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및 하차(납품자 부담)하여야 한다.
제작 납품규격(디자인,색상포함) 및 물량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르며 현장 여건 및 공사 진척에 따라 발주부수에서 규격 및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 발생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다.
[별지 서식 제1호] 품질개선협의체 회의록 □ 해당 집중관리품목 :
□ 회의 일자 : 20
년
월
일
□ 회의 참석자 및 비상 연락망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 주요 내용 개최 사유 □ □ □ 착수시 공종 간 간섭발생시 납품(설치) 지연시 □ □ □ 하자처리 필요시 품질·공정관리 등 필요시 기타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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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