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2026-157)_한국냉장 앞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동작구공고 제2026-157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안내 공고
건
명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기초금액 금34,710,000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추정가격 금31,554,546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부가가치세 금3,155,45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개찰장소 자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 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과업내용 : 붙임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별첨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조은성 주무관(02-820-4073)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및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로․공항 및 구조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을 위한 토목구조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 필요
※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은 도로관리과 감독관(조은성)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단독이행입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방법으로써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문의처
○ 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문의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조은성 (☎ 02-820-407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 (☎ 02-820-152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방법 문의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동작구(2026-157)_한국냉장 앞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동작구공고 제2026-157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안내 공고
건 명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초 금 액 금34,710,000원 견 적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11. 6. 10:00
추 정 가 격 금31,554,546원 견 적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1. 10.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155,45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개 찰 장 소 자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 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과업내용 : 붙임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별첨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조은성 주무관(02-820-4073)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점, 지사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도로․공
항 및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
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로․공항 및 구조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
한 업체
※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을 위한 토목구조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 필요
※ 개찰 후 낙찰 대상 업체의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력보유 상황)은 도로관리과
감독관(조은성) 확인 후 계약체결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단독이행입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 방법으로써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
견적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
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
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
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
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문의처
○ 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문의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조은성 (☎ 02-820-4073)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 (☎ 02-820-152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방법 문의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
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
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
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
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1. 용역설명서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역 목적
- 본 용역은 2022년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된 한국냉장앞 고가차도에 대해 기존 평가 결과의 재검증을 거쳐 내진보강 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총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조속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공공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업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14-36
시설명
종별
폭
연장
구조형식
설계하중
준공일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2종
8.1m
218m
PCS Beam
RCS+SP거더
DB-18
'71.04.18
○ 과업규모 : 내진성능평가 재검증 및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1식
○ 용 역 비 : 금 34,71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내용
용 역 명
주 요 내 용
비 고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내진보강 실시설계 내진성능평가 검증, 자료수집, 분석 및 공법제시 등
□ 위치도 :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위치도]
한국냉장고가차도
노량진119 안전센터
노량진역
단종충신역사관
□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150일
180일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자료수집
내진성능평가 재검증
공사 설계
보수보강방안자문
(공법선정 등)
성과품 작성 및 준공
===== 3. 과업내용서.hwpx =====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동작구
(도로관리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4712"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4608"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548" leader="3" type="1"/>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500" leader="3" type="1"/>1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0288" leader="3" type="1"/>2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9640" leader="3" type="1"/>2
6. 용역 감독 등<hp:tab width="33828" leader="3" type="1"/>4
7. 설계자문<hp:tab width="36120" leader="3" type="1"/>4
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260" leader="3" type="1"/>5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hp:tab width="26304" leader="3" type="1"/>5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27248" leader="3" type="1"/>5
11. 설계 등 손해배상<hp:tab width="31044" leader="3" type="1"/>5
12. 신기술․신공법의 도입<hp:tab width="29552" leader="3" type="1"/>6
13.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1188" leader="3" type="1"/>6
14. 하도급 사항<hp:tab width="33684" leader="3" type="1"/>6
15. 과업 내용 변경<hp:tab width="32220" leader="3" type="1"/>7
1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0612" leader="3" type="1"/>7
17.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912" leader="3" type="1"/>8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8548" leader="3" type="1"/>8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8008" leader="3" type="1"/>8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ab width="29496" leader="3" type="1"/>8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hp:tab width="29112" leader="3" type="1"/>9
22. 특기사항 <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9
제2장 조사 업무<hp:tab width="33944" leader="3" type="1"/>11
1. 설계도서 검토 업무<hp:tab width="30792" leader="3" type="1"/>11
2. 현장조사 업무<hp:tab width="33396" leader="3" type="1"/>11
3.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업무<hp:tab width="25260" leader="3" type="1"/>12
4. 평가자료 조사 및 정리<hp:tab width="29064" leader="3" type="1"/>12
제3장 설계 업무<hp:tab width="34056" leader="3" type="1"/>13
1. 일반사항<hp:tab width="36084" leader="3" type="1"/>13
2. 보수․보강공법 설계<hp:tab width="31052" leader="3" type="1"/>14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6760" leader="3" type="1"/>15
1. 일반사항<hp:tab width="36084" leader="3" type="1"/>15
2. 성과품의 구분<hp:tab width="33408" leader="3" type="1"/>16
3. 성과품의 내용<hp:tab width="33420" leader="3" type="1"/>16
4.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hp:tab width="28572" leader="3" type="1"/>18
5.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hp:tab width="27432" leader="3" type="1"/>21
6. 예정 공정표(안)<hp:tab width="32628" leader="3" type="1"/>25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으로 칭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2년 한국냉장 고가차도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된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에 대해 기존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의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대상
시설명
종별
위 치
폭
연장
구조형식
설계하중
준공일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2종
노량진동 14-36
8.1m
218m
PCS Beam
RCS+SP거더
DB-18
'71.04.18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3) 과업 추진은 공정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쌍방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을 시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 수립 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시설물 현장 조사
4) 교통처리대책 수립
5) 보강공법 제시
보강공사 방법의 적정성, 보강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사 방법 및 보강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법선정 시 유사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보강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6) 자문실시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포함)
7)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 토목구조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구성)
-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 기초자료 반영 여부 검토
(정밀안전진단용역, 정밀안전점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보수·보강공사 준공자료)
-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 보고서 작성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철도상에 위치하여 철도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철도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 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 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 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참여기술인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하여 설계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
시켜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최종단계 검토 시
③ 자문회의 시(발주기관 필요 시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자료)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주간, 월간, 중간 공정 보고 시 ⑥ 준공 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문 포함(민원24)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4) 작업일지 작성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 수행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설계자문
(1) 설계자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설계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자문 내용 중 내진보강 설계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포함됨
- 설계자문용 성과품의 표지에는 당해 성과품의 용도 구분과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 선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hp:fwSpace/>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우리 구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특급기술인)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자문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 최종단계 시, 각 위원들에게 자문자료 및 성과품(초안) 1부 배부할 것
(3) 설계자문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 도급사간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현장 사전조사서 및 현황도, 사진 등 작성
(3)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12.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hp:fwSpace/>용역 전체를 타<hp:fwSpace/>업체에게 일괄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조사 및 기본 현황도면 작성 2) 도면작성 등의 작업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과업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직불을 원칙으로 한다. 직불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 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 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 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자료는 전산화
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한다.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다. 관련법령 및 기준 1) 도로교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3)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4)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7)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요령(서울특별시)
8)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
9)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11) 교량,터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서울특별시)
12)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13)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hp:fwSpace/>
<hp:fwSpace/>14)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준수
22.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hp:fwSpace/>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3)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4) 기타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추가 기재한다.
5)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내진보강설계 설계감리 및 검증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설계감리 및 검증 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절차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설계감리 및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 등)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설계감리 및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하고, 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③ 내진보강설계 설계감리 및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④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설계감리 및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⑤ 설계감리 및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면진, 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hp:hypen/>
9)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업무
1. 설계도서 검토 업무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건설당시 설계기준, 설계방법 및 현재까지 진단 및 보수이력자료) 수집하여 분석하고 현장조사 업무 및 이상거동 보강설계 업무에 활용한다.
(1) 상부구조 : 형식 및 단면형상, 경간장, 재료특성, 확폭여부, 교량상부 연속여부 등
(2) 신축이음 : 종류 및 형식, 신축량(설계유간 여유량<hp:fwSpace/>등)
(3) 받침부 : 받침종류, 설치방법(규축, 방사), 제원, 용량, 작업공간, 앵커볼트의 지름, 매입깊이, 형태, 철근의 간격 및 지름 등
(4) 교
각 : 형식, 교각형상, 주철근 겹이음, 피복두께, 철근강도, 직경, 철근비, 배근방법 등 철근 상세, 교량 상・하부 연결방법
(5) 기
초 : 형식, 단면형상, 철근상세, 지반특성, 기초-교각 접합부 등
(6) 교
대 : 형식, 교대형상, 주철근 겹이음, 피복두께, 철근강도, 직경, 철근비, 배근방법 등 철근 상세, 교량 상・하부 연결방법 등
(7)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및 기초공법
2. 현장조사 업무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기존시설, 주변지형, 토지이용현황,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본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 현장여건 상 현장조사가 불가한 경우 설계도서에서 검토한다.)
(1)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를 현지와 대조/확인한다.
(2) 지장물 조사 : 계획 구간의 각종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상부구조 인상 및 받침 보수 시공 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을 조사한다.
<hp:fwSpace/>(3) 교통량 조사 : 보수보강공사 내용에 따라 운영 중인 차로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을 조사하여 운영 차로의 지체가 해소되는 시간에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hp:fwSpace/>(4) 기
타 : 한국냉장앞고가가차도 받침교체 등 시공성 검토 등
1) 교각의 높이, 교량하부의 현장여건, 교좌면의 작업공간 여부
2)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하부 받침의 교체시공 가능 여부
(형하공간, 기존받침의 상하판 활용방법, 받침설치 부위의 작업공간, 동바리 설치에 의한 방법 등)
3) 받침부의 잭업보강재 설치 유무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조사
4) 교통통제 또는 철도구간 내 작업 필요한 경우 통제구간 및 방법 제시
5) 고소작업에 따른 작업인력, 자재의 접근 및 운반 방법 등
3.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업무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구조물에 대한 제3자 검증위원으로 토목구조와 토질 및 기초 두 가지 분야의 기술사로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hp:fwSpace/> (1) 문헌분석, 설계도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기초자료 검토
(2) 내진성능평가 (부재별 단면 성능 검토 및 내진성능 확보 여부 판정)
(3) 적용가능한 내진보강안 제시
(4) 제3자 검증 또는 자문 및 기술심의 대응
(5) 보고서 작성
4. 평가자료 조사 및 정리
<hp:fwSpace/> (1) 평가자료 조사
자료조사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제3장 설계 업무
1. 일반사항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현장조사 및 2022년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한국냉장 고가차도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2025년 한국냉장앞 고가차도 정밀안전점검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안 공법 및 자재를 비교 선정하여 제시한 보강공법에 의한 교량의 안전성 검토와 병행하여 설계한다.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여 보강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보강공법을 제시한다.
2) 주요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채택토록 한다.
3)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 결과 실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5) 본 계획으로 인한 차량(철도)흐름 방해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에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철도)상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8) 단기(부분)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 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 설계
1)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개축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4)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5)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등)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 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보수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촬영위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시설물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인 경우 공용 중 보수․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관련지침 및 요령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는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바.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사.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아. 종합보고서(안)는 최종보고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 보고서 제출부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는 특정제품의 규격을 제시하거나 도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 공사시방서는『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체계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구분
① 설계보고서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설계예산서
④ 설계도면
⑤ 공사시방서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기 타
3.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 출 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 치 도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f. 조사 및 분석 g. 관련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 a) 전 단계 성과검토
b)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구조물공, 부대공, 기타)
i. 사업비 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j. 부 록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민원 추진사항,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안정검토,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g) 가 시 설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③ 설계예산서 a. 설계설명서 a) 공사목적 b) 공사개요 c) 위 치 d) 기 간 e) 규 모 f) 공사수량 g) 관급자재 h) 예정공정표 i) 기 타
b.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c.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d. 수량산출서 a) 총괄 자재집계표 b) 총괄수량 집계표 c) 공종별 수량집계표 d) 공종별 자재집계표 e)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f)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g) 기 타
④ 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c. 일반도 d. 종․평면도 e. 구조물도 및 상세도 f. 가시설도 및 상세도
g. 부대시설도 (출입시설, 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⑤ 공사시방서
a. 총 칙 b. 콘크리트공사 c. 강구조물공사
d.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특별시방
⑥ 유지관리 지침서
a. 점
검
b. 점검요령
c. 보수방법
⑦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지적도 및 용지도 b.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c.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d. 인허가 서류 및 도서
e. 시추조사의 코어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4.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설계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c.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d.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c. 구조계산용(SAP 2000, GT-STRUDL NASTRAN, ADINA , MIDAS 등) 범용 프로그램 또는 터널해석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③ 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e.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f.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g.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h. 유류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
i.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j.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k.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l.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④ 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b.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c.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g.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h.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본 편람 “제8장 부록”에 수록된 [별표7] “도면양식 표준안(예시)”를 사용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i.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j.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l.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공사시방서
a.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공사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b)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d)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e)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f)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g)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i)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j)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k)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l) 기타 주요공사 사항 c.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a)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i)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⑥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b.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c.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d.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e.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⑦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b.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⑧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보고서 목록 및 제출 시기
종
류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종합보고서(안)
준공일 15일 이전
2부
종합보고서
준공시
5부
요약보고서
준공시
5부
구조계산서
준공시
5부
성과품 USB/외장하드
준공시
5set
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 포함)
준공시
5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준공시
5부
수량산출서
준공시
5부
[별표1] 자문회의용 성과품 표지양식 (예시)
자문회의용
예
시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종 합 보 고 서
○○○○. ○○.
확 인 자
성
명
서 명
감 독 원
김 감 독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총
괄
홍 총 괄
도로분야
이 도 로
구조분야
강 구 조
지반분야
소 지 반
동 작 구
(도로관리과)
자문회의용
예
시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확 인 자
성
명
서 명
감 독 원
김 감 독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총
괄
홍 총 괄
도로분야
이 도 로
구조분야
강 구 조
지반분야
소 지 반
동 작 구
(도로관리과)
자문회의용
예
시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 량 산 출 서
○○○○. ○○.
확 인 자
성
명
서 명
감 독 원
김 감 독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총
괄
홍 총 괄
도로분야
이 도 로
구조분야
강 구 조
지반분야
소 지 반
동 작 구
(도로관리과)
6. 예정 공정표(안)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150일
180일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자료수집 공사 설계
보수보강방안자문
(공법선정 등)
성과품 작성 및 준공
===== 공내역서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계일 J: 2026. 10.
. K: 결 재
I: 심사일 J: 2026. 10.
.
A: 설
계
서
B: 용역명 :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B: 구
분 D: 금
액 J: 비
고
B: 총
용 역 비 D: 일금영원 H: ( \
)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D: 일금영원 H: ( \
)
C: 부 가 세 D: 일금영원 H: ( \
)
C: 계 D: 일금영원 H: ( \
)
B: ◎ 용역개요
B:
-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H: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한국냉장앞고가차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A:
가.보수·보강설계 C: 1 D: 식
A: 2. 내진성능평가 검증 C: 1 D: 식
A:
가.직접인건비 B: 기술사 C: 6 D: 인
A: 소 계
A: 3. 손해보험료 C: 1 D: 식
A: 4. 공급가액 M: 단수조정
A: 5.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10%
A: 6. 총용역비
L:
[시트: 개략공사비 산출]
A: 개략 공사비 산출
A: 공
종 B: 위 치 C: 물량 D: 단위 E: 단가(원) F: 금액(원)
A: 강재 덧댐판 보수 B: 게르버신교, 아치구교 C: #REF! D: #REF! E: #REF! F: #REF!
A: #REF! B: 교량하부 전구간 C: #REF! D: #REF! E: #REF! F: #REF!
A: #REF! B: 교량하부 전구간 C: #REF! D: #REF! E: #REF! F: #REF!
A: #REF! B: 교량하부 전구간 C: #REF! D: #REF! E: 10,000 F: #REF!
A: #REF! B: 아치신구교 교각 C: #REF! D: #REF! E: #REF! F: #REF!
A: #REF! B: 교량하부 전구간 C: #REF! D: #REF! E: #REF! F: #REF! I: .
A: 공중비계 B: 한강대교 신구교 하부 C: 25,200 D: ㎡ E: 67,000 F: 1,688,400,000
A: 아치재도장 B: 한강대교 아치교 신구교 C: #REF! D: ㎡ E: #REF! F: #REF!
A: 아치재도장 강관비계 B: 한강대교 아치교 신구교 C: 1 D: 식 E: 1,179,498,000 F: 1,179,498,000
A: 예선 대선 C: 4 D: 개월 E: 33,200,000 F: 132,800,000
A: 기타부대공 1식 C: 1 D: 식 E: 166,174,000 F: 166,174,000 H: 177672000
A: 총 공사비 산출 F: #REF! H: #REF!
J: 11498000
J: 166174000
A: 공중비계 개략단가 산출 C: 수량 D: 단위 E: 개략단가
(제경비포함) F: 금액(원)
A: 합계 C: 25,200 D: ㎡ E: 67,000 F: 1,688,400,000
A: 신교 확장보도부 하부 L=840m, B=10m C: 8,400 D: ㎡ E: 67,000 F: 562,800,000 G: 840 H: 10
A: 신교 내측보도부 하부 L=840m, B=5m C: 4,200 D: ㎡ E: 67,000 F: 281,400,000 G: 840 H: 5
A: 구교 확장보도부 하부 L=840m, B=10m C: 8,400 D: ㎡ E: 67,000 F: 562,800,000 G: 840 H: 10
A: 구교 내측보도부 하부 L=840m, B=5m C: 4,200 D: ㎡ E: 67,000 F: 281,400,000 G: 840 H: 5
A: 강관비계 개략단가 산출 C: 수량 D: 단위 E: 개략단가
(제경비포함) F: 금액(원)
A: 합계 D: ㎡ F: 1,179,498,000
A: 아치리브 공간비계 35m*13m*6경간*2개소 C: 5,460 D: ㎡ E: 67,000 F: 365,820,000
A: 아치리브 강관비계 (7.5m*66m+43m+43*5/2)*양측)*6경간*2개소 C: 14,460 D: ㎡ E: 28,000 F: 404,880,000
A: 차도측 PE천막(7.5m*66m*2ea*6경간*2개소)*2회 C: 23,760 D: ㎡ E: 9,000 F: 213,840,000
A: 보도측 PE천막(7.5m*66m+43*5/2)6경간*2개소)*2회 C: 14,460 D: ㎡ E: 9,000 F: 130,140,000
A: 상면 PE천막(2.4m*66m*2ea*6경간*2개소)*2회 C: 7,202 D: ㎡ E: 9,000 F: 64,818,000 J: 25714.28571
J: 9600
A: 602.5
A: 7230 B: 14460
A: 23760 B: 5460
A: 3801.6
[시트: 현장실측]
A: ▨ 현장실측(측정) 등 투입인력 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직접인건비 K: 1,464,307
B: 특급기술자 C: 1.0 D: 인 G: 281,833 H: 281,833 K: 281,833
B: 고급기술자 C: 2.0 D: 인 G: 224,061 H: 448,122 K: 448,122
B: 중급기술자 C: 2.0 D: 인 G: 207,080 H: 414,160 K: 414,160
B: 초급기술자 C: 2.0 D: 인 G: 160,096 H: 320,192 K: 320,192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I: 1,464,307 J: 1,610,737 K: 1,610,737
A:
3. 기술료 B: (1+2) x 20% C: 20 D: % I: 3,075,044 J: 615,008 K: 615,008
A: 합
계 K: 3,690,052
A: ※ 현장 실측('18년 전차 용역 보고서 제공)
- 보라매고가 3,526m(좌안 1,827m, 우안 1,699m)
A:
- 3인(고급,중급,초급 각1인) /1조로 2일간 조사(사전조사 1일, 실측 1일)
A:
- 사업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1일 현장 실사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표
A: [2019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A: 기술사 M: 367,654
A: 특급기술자 M: 281,833
A: 고급기술자 M: 224,061
A: 중급기술자 M: 207,080
A: 초급기술자 M: 160,096
A: 고급숙련기술자 M: 198,902
A: 중급숙련기술자 M: 169,477
A: 초급숙련기술자 M: 150,170
[시트: Sheet1]
F: 유리섬유 (GF) 보강
F: CAF SYSTEM
보강공법 G: 섬유래핑 보강공법
(SRST내진보강공법)
C: 530,848 D: 482,911 E: 578,785 F: 418,178 G: 491,044 H: 418,178 I: 501,075 J: 482,911 K: 481,869
C: 16.12 D: 16.12 E: 16.12 F: 16.12 G: 16.12 H: 16.12 I: 16.12 J: 16.12 K: 16.12
C: 8,556,721.64 D: 7,784,027 E: 9,329,417 F: 6,740,598 G: 7,915,122.26 H: 6,740,598 I: 8,076,812 J: 7,784,027 K: 7,767,228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D: 8,017,547 E: 9,609,299 F: 6,942,816 G: 8,152,576 H: 6,942,816 I: 8,319,116 J: 8,017,547 K: 8,000,245
F: 7547695.714
G: 7,547,696
F: 454611 I: 909,222
F: 14.14 I: 7,327,859.92
F: 6,428,200
F: 1.01
F: 102%
F: 6622331.166 I: 4.6 J: 15.1156
H: 0.9 I: 3.14 J: 12.9996
D: 계수 E: 0.8
D: 둘레 E: 높이 F: 개수 G: 누적개수 H: 평균면적 I: 평균높이 J: 평균면적(개당)
B: 기둥둘레 C: 타입 A D: 3286 E: 4.65 F: 64 G: 64 H: 977.26 I: 297.4 J: 15.27
C: 타입 B D: 3286 E: 4.11 F: 22 G: 86 H: 297.48 I: 90.528 J: 13.52
C: 타입 C D: 3286 E: 6.25 F: 24 G: 110 H: 492.90 I: 150 J: 20.54
C: 타입 D D: 3286 E: 4.57 F: 8 G: 118 H: 120.09 I: 36.55 J: 15.01
C: 타입 E D: 3286 E: 5.79 F: 12 G: 130 H: 228.39 I: 69.504 J: 19.03
C: 타입 F D: 3286 E: 5.40 F: 6 G: 136 H: 106.53 I: 32.418 J: 17.75
C: 타입 G D: 3286 E: 4.46 F: 6 G: 142 H: 88.01 I: 26.782 J: 14.67
C: 타입 H D: 3286 E: 3.24 F: 3 G: 145 H: 31.91 I: 9.71 J: 10.64
C: 타입 I D: 3286 E: 4.51 F: 9 G: 154 H: 133.33 I: 40.576 J: 14.81
C: 타입 J D: 3286 E: 5.89 F: 2 G: 156 H: 38.68 I: 11.77 J: 19.34 K: 72
C: 평균 D: 3.286 E: 4.91 H: 16.12 I: 4.91 J: 16.06 L: 16.11896746
I: 16.1
G: 2.826
I: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