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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17]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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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hwp =====

입 찰 공 고 서

공 고 번 호 : 인천경찰청 제2026-18호

공
사
명 :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5:00

본 입찰 공고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경찰청 시설계 안지훈[전화번호 032-455-255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 공사계약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인천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1.1. 입 찰 명 :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1.2. 공사현장 :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152번길 9 인천광역시경찰청

2)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1.4. 공사범위 : 1) 연면적(307㎡), 규모(지하1층)

2) 연면적(286㎡), 규모(지하1층)

1.5. 기초금액 : 115,74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105,221,819원, 부가세 : 10,522,181원)

※ 본 공사는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조정된 부분(원가계산 요율 등)이 있는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계 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 방법 2.1. 이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정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정관리, 하자책임 및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공사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표지〈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1. 10.(화) 18:00

6.2.5.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리계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4:00 ~ 2026. 11. 11.(수) 14:00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

8.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을 이용하지 않는 별도 제출 대상자의 경우 【붙임2】 서면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12.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2.5.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적격심사시 필요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시공경험 평가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해당 서류)

⑤ 기술자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그 밖에 발주기관이 적격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위조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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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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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 입찰공고서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pdf =====
입 찰 공 고 서
공 고 번 호 : 인천경찰청 제2026-18호
공 사 명 :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5:00
본 입찰 공고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인천
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입
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경찰청 시설계 안지훈
[전화번호 032-455-255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 공사계약특수조건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인천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1.1. 입 찰 명 : 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기계)
1.2. 공사현장 :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152번길 9 인천광역시경찰청
2)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1.4. 공사범위 : 1) 연면적(307㎡), 규모(지하1층)
2) 연면적(286㎡), 규모(지하1층)
1.5. 기초금액 : 115,74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105,221,819원, 부가세 : 10,522,181원)
※ 본 공사는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조정된 부분(원가계산 요율 등)이 있는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계 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 방법
2.1. 이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
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
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
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정한 인증수단을 이
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정관리, 하자책임 및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공사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표지〈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1. 10.(화) 18:00
6.2.5.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리계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4:00 ~ 2026. 11. 11.(수) 14:00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
8.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
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
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
산제비율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을 이
용하지 않는 별도 제출 대상자의 경우 【붙임2】 서면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12.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2.5.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적격심사시 필요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시공경험 평가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해당 서류)
⑤ 기술자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그 밖에 발주기관이 적격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위조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 시방서(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hwp =====

목
차

제 1 장 총칙 제2 장 덕트설비공사

제 1 장 총
칙

총 칙 G00000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실내 사격장 환기개선 공사 설계용역“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 하고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 시방서 다. 물량 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 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

(3) 한국공업규격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5) 이 절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시방서 "총칙"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2.1 “수급자”라 함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포함)를 말한다.

1.2.2 “건설사업관리자”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3 공정계획서 제출

1.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세 공정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3 기계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 전체 공정계획표(막대식)

(2) 공정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 1.4 시공도서등의 제출

1.4.1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30일전에 발주처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4.2 시공도서에는 해당관련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4.3 수급자가 발주처에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처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4 수급자는 발주처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사용자재의 승인

1.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5.3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1.6 견본제작 및 시공

1.6.1 수급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한다.

1.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는 발주처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하도급자 승인

1.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한다.

1.7.2 하도급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정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1.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4 발주처는 하도급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7.5 발주처는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1.8 자재반입 및 검사

1.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8.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5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 시공검사

1.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감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9.2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0 보고 등

1.10.1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11 현장관리규정 등의 준수

1.11.1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기계설비 분야)

1.12.1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2.3 하도급 공정 착수와 동시에 현장 사무실 개설을 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이 실시되
어야 한다.

1.13 현장 조직

1.13.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기계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2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3.3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3.4 현장시공도 기사는 현장 개설 시부터 준공 시까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근무한다.

1.14 책임 시공

1.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1.15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1.15.1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6 이 의

1.16.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관계관서의 수속

1.17.1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8 사용자재

1.18.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8.2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9 안전관리 등

1.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9.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3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9.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9.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20 사고의 보고

1.20.1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 수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1 작업시간

1.21.1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 일시중지

1.22.1 발주처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처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23 설계변경

1.23.1 발주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1.23.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1.23.3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23.4 실정보고사항은 해당 작업 착수전 제출 및 접수되어야 한다.

1.24 준공도서의 작성

1.24.1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백도 5부, 기본설계도면 백도(A3) 3부, (준공사진첩 3부, 준공사진(A4) 3부), 준공내역서 3부, 각종 인 허가 및 장비사용 사용 설명서, 유지관리지침서 3부, 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 수급자의 의무

1.25.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5.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5.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해당공사)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5.4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1.25.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처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1.26.6 기계설비 공사현장대리인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8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5.9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명한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6 이의신청

1.26.1 수급자는 발주처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27 공사현장 관리

1.27.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7.2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7.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7.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7.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8 공정계획의 준수

1.28.1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1.28.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8.3 발주처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9 공사기간

1.29.1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9.2 수급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30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1.30.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배관 및 슬래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공사

(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1.30.2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덕 트 설 비 공 사 1. 기기 및 재료 1.1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아연도강판 KS D 3506 제품으로 한다. 1.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의 C종 1호로 한다. 1.2.4 경질염화 비닐판 KS M 3501의 1종 1호로 한다. 1.2.5 보온재 KS L 9102에 따른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디퓨저

아네모 디퓨저는 KS D 6701, KS D6759 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cone)의 판 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미만의 것은 0.6㎜(알루미늄제는 0.8㎜) 이상, 250㎜ 이상의 것은 0.8㎜ (알루미늄제는 1.0㎜) 이상으로 한다.

(2) 그릴 및 레지스터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 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이상의 KS D 3512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취출구 및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항에 따른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이상의 KS D 3501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 온도 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 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 휴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최고 주위온도에 30℃를 가한 것으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한다.

(2) 연기 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1.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1.4.4 및 1.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7 피스톤 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4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1.4.8 정풍량 및 가변풍량 조절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의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9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10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 코일 등 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의 것을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2 배연구

두께 1.6㎜ 이상의 KS D 3501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1.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성능을 유지하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의 투과음이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중으로 비산 또는 박리(剝離)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이상의 KS D 3506의 것으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m/s에 80Pa 이하로 한다.

1.4.14 풍량 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1.4.15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 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아연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①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덕트 +500 이상 +1000 이하 -500 이상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 덕트 +500~+1000 이하 +1500 이하 -500~-1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고압 2 덕트 +1000~+2500 이하 +3000 이하 -1000~-2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정압

2) 제한압력 :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3)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를 배연용 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속 상한값은 15m/s 정도로 한다.

② 덕트의 판두께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 고압 2덕트 [㎜] 판두께[㎜] 45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0.6 덕트의 장변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8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0 2250 초과 1200 초과 1.2

(주) 1) 코너볼트공법으로는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 (slide on flange) 공법덕트를 말한다.

2) 공판공법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까지로 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덕트의 이음매

덕트 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보턴 펀치 스냅 또는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④ 덕트의 접속 가.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 접합용 플랜지 플 랜 지 간 격 형강 치수 [㎜]

플랜지
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경 [㎜] 리벳 간격 [㎜] 볼트의 호칭경 볼트의 간격[㎜] 저압덕트 [㎜] 고압 1,2 덕트 [㎜] 코너부 중앙부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저압덕트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고압 1덕트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고압 2덕트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편편하 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 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4) 리벳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 이내로 한다.

5) 볼트의 간격은 150㎜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접속 시 많은 볼트가 체결되므로 조임 시 균일한 힘이 가해지도록 한다.

나. 공판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피스와 코너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 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 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접속한다.

덕트의 장변 [㎜] 공판플랜지 최소치수 [㎜] 코너최소치수 [㎜] 플 랜 지 누름클립 최대치수 [㎜] 플 랜 지 최대간격 [㎜] 높이 폭 덕트판두게 판두께 볼트 최소 직경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30 10 0.5 0.8 1.2 1.6 M8 1.0 1.2 3480 2610 450 초과 750 이하 30 10 0.6 1.0 1.2 1.6 M8 1.0 1.2 3480 1740 750 초과 1200 이하 30 10 0.8 1.0 1.2 1.6 M8 1.0 1.2 2610 1740 1200 초과 1500 이하 30 10 0.8 1.2 1.6 1.6 M8 1.0 1.2 2610 1740 1500 초과 2000 이하 30 10 1.0 1.2 1.6 1.6 M8 1.2 1.2 1740 1740

(주) 1) 덕트간에 접속 시 개스킷을 한쪽 덕트의 플랜지면에 부착시키고, 4개의 코너피스 모서리를 볼트․너트로 조명 접합한다. 개스킷의 폭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접합된 플랜지부는 클립 등 전용 플랜지 누르개 철물(TDC 클립)로 고정시킨다. 한 번 사용한 클립은 재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3) 클립의 폭은 150㎜ 이상, 판두께는 1.0㎜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로부터 150㎜ 이내, 클립간의 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공판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두께와 동일한 판두께로 한다.

5)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6) 코너 피스의 볼트직경은 플랜지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지름 이하로 한다.

다.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코너피스와 코너볼트, 스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와 같이 접속한다.

덕트의 장변 [㎜]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 플 랜 지 최대간격 [㎜]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19 0.6 20 0.9 30 1.2 3680 450 초과 750 이하 20 0.9 20 0.9 30 1.2 3680 750 초과 1500 이하 20 0.9 30 1.2 30 1.2 2760 1500 초과 2200 이하 30 1.2 30 1.2 40 1.5 1840 2200 초과 30 1.2 40 1.5 40 1.5 1840

(주) 1) 플랜지는 이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두께는 0.6㎜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리벳 또는 전기 스폿 용접으로 덕트 본체와 플랜지부를 고정시킨다. 스폿 용접의 간격은 100㎜ 이내로 한다. 코너부는 코너피스 주위와 덕트 4개소의 모서리 안쪽에 밀봉을 확실히 한다.

4)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 코너피스 판두께와 볼트직경 덕트의 장변 [㎜]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판두께 [㎜] 볼트의 최소직경 판두께 [㎜] 볼트의 최소직경 판두께 [㎜] 볼트의 최소직경 450 이하 2.0 M8 2.3 M8 3.2 M10 450 초과 750 이하 2.3 M8 2.3 M8 3.2 M10 750 초과 1500 이하 2.3 M8 3.2 M10 3.2 M10 1500 초과 2200 이하 3.2 M10 3.2 M10 4.0 M12 2200 초과 3.2 M10 3.2 M12 4.0 M12

(주) 코너피스의 볼트직경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직경 이하로 한다.

-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수 량 최대간격 [㎜] 수 량 최대간격 [㎜] 수 량 최대간격 [㎜] 450이하 0 - 0 - 0 - 450초과 750이하 0 - 1 700 1 650 750초과 1200이하 1 1000 1 700 1 650 1200초과 1500이하 1 1000 1 700 2 670 1500초과 2000이하 1 1000 2 700 2 670 2000초과 2 1000 3 800 3 700 ⑤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가.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등
급

밀 봉 의
필 요 장 소

N 밀봉 ① 덕트접합플랜지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봉 ① 종방향의 이음부 B 밀봉 ① 덕트의 접합부 C 밀봉 ① 덕튿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 (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나. 용도 및 덕트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저 압 덕 트 고 압 1 덕 트 고 압 2 덕 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
은 N 밀봉

① 보턴펀치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이음은 N-A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밀봉

③ 정압 1000Pa를 넘는 공판덕트에
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밀봉 피츠버그이음은 N+B밀봉 배연용 적 용 외

① 보턴펀치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그림음 아래와 같이 밀봉을 한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덕트의 보강 가. 저압덕트의 보강 -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 최 대 간 격[㎜]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25×25×3 1840 184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925 925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925 925 2200 초과 40×40×5 925 925 + 타이로드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보강의 위치

비
고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이상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 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 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경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로 한다.

3) 장변이 450㎜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나.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 최대간격[㎜] 앵 글 공 법 코너 볼트 공법 450 이하 25×25×3 925 925 450 초과 750 이하 25×25×3 925 925 750 초과 1200 이하 30×30×3 925 925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925 925 + 타이로드 2200 초과 40×40×5 925 -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로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보강의 위치

비
고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이상 부착한다.

(주)1) 해당하는 덕트 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경 4.5㎜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로 한다.

3) 장변이 450㎜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 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다.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의한 것으로 하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 덕트에는 1500㎜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 덕트에 는 1200㎜를 초과할 경우,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 덕트에는 1100㎜, 고압 1, 고압 2덕트에는 900㎜에서 제(除)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 40×40×5㎜를 40×40×3㎜로 할 수도 있다.
  •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경 9㎜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경 13㎜로 한다.
  • 코너볼트공법에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⑦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형강치수 [㎜] 봉강(직경) [㎜] 형강치수 [㎜]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25×25×3 9 25×25×3 3680 300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9 30×30×3 3680 300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9 40×40×3 3680 3000 2200 초과 40×40×5 9 40×40×5 3680 -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예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6) 4)~5)의 경우에서도 덕트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750 이하 0.5 750 초과 1500 이하 0.6 1500 초과 2200 이하 0.8 22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 호칭직경 피치 [㎜]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20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750 이하 25×25×3 2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1000 4.0 10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1000 4.0 100 22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750 이하 25×25×3 9 3000 25×25×3 400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9 3000 30×30×3 400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9 3000 40×40×3 4000 2200 초과 40×40×5 9 3000 40×40×5 4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000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3)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2.2.2 원형덕트 (1) 강판 ① 스파이럴덕트

가.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 입구부분 저압덕트(mm) 고압 1,2 덕트(mm) 판두께 (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0.6 750 초과 1000 이하 500 초과 800 이하 0.8 1000 초과 800 초과 1000 이하 1 1000 초과 1.2 ② 스파이럴덕트 부속품

가.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 도금(Zn) 부착량은 Z18(양면 3점법 평균부착량 180g/㎡)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강판(KS D 3770): 도금(AlㆍZn) 부착량은 AZ200(양면3 점법 평균부착량 200g/㎡)

다.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

라.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 호칭 직경(Φd1) (㎜) 두께(t) (㎜) 엘보(Pressed) 75~150 0.5 또는 0.6 200~300 0.6 그 외 부속품 300 이하 0.5 이상 600 이하 0.6 이상 1,000 이하 0.8 이상 1,050 이상 1.0 이상 ③ 댐퍼

가.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 도금(Zn) 부착량은 Z18(양면 3점법 평균부착량 180g/㎡)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강판(KS D 3770): 도금(AlㆍZn) 부착량은 AZ150~200 (양면3점법 평균부착량 150~200g/㎡)

다.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

라. 방화댐퍼의 몸체 및 날개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강판의 종류 두께(t) (㎜) 용융아연도금강판 1.6 용융55%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강판 1.6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1.5

마. 풍량조절댐퍼 및 역풍방지댐퍼의 몸체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형태 및 규격 두께(t) (㎜) 강판의 종류 형태 규격 (㎜) 원형 ~Φ125 0.6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Φ150 0.8 Φ200~300 1.0 Φ350~500 1.2 Φ550~ 1.6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바. 풍량조절댐퍼의 날개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형태 및 규격 두께(t) (㎜) 강판의 종류 형태 규격 (㎜) 원형 ~Φ150 0.8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Φ200 1.0 Φ250~500 1.2 Φ550~ 1.6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1.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 역방지댐퍼의 날개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의 형태 및 규격 두께(t) (㎜) 강판의 종류 형태 규격 (㎜) 원형 ~Φ300 0.5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Φ350~ 0.8 (2) 보온재: 스파이럴덕트 및 부속품용

① 가교발포폴리에틸렌폼(KS M 3862) – 두께 10㎜

(3) 가스켓(Gasket)

① EPDM Rubber Gasket – 경도 50

(4) 타포린(Tarpaulin): 플렉시블덕트용

① 데니어(Denier): 250D×250D(22×23)

② 두께(Thickness): 0.3㎜

③ 친환경 제품: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허용 수준 이하로 검출

(5) 알루미늄호일(Aluminum Foil): 플렉시블덕트용

① 알루미늄 호일에 폴리에스테르 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Polyester) Film)이 합 지된 소재

② 친환경 제품: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허용 수준 이하로 검출

③ 두께: 0.027±0.005(㎜) (6) 강선: 플렉시블덕트용 ① 경강선: 두께 1.0 ~ 2.0(㎜)

② 동강선(Borax and Bronze-plated Steel Wire): 두께 0.78 ~ 1.30(㎜)

(7) 보온재: 플렉시블덕트용

① 유리솜(Glass Wool): 밀도 16K, 두께 25㎜, 방염2급

② 크린솜(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밀도 16K, 두께 25㎜, 방염2급

(8) 외피: 플렉시블덕트용

① 알루미늄 호일(Aluminum Foil): 두께 0.027±0.005(㎜)

② 베이퍼 베리어(Vapor Barrier) 가. Aluminum Foil: 0.006㎜

나. P.V.C Film: 0.06~0.12㎜

다. Tri-directioncal: Fiber Glass Yarn / Polyester Yarn

라. 인장강도 가로 1.5kN/m, 세로 1.9kN/m, 파열강도 69N

(9) 퓨즈(Fuse) ① 열퓨즈의 몸체: 구리(석 도금) ② 열퓨즈의 연결부: 납

③ 열퓨즈의 온도: 72˚C, 103˚C, 280˚C 등

(10) 핸들 ①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 2.2.2 제품의 형태 및 치수 (1) 스파이럴덕트

① 직경(내경)의 허용 오차는 +0.0~+2.5(㎜)이어야 한다(호칭 직경 Φ75~1,250 ㎜)

(2) 스파이럴덕트 부속품

① 직경(외경)은 호칭 직경보다 2.0~2.5㎜ 작게 제작한다.

② 직경(외경)의 허용 오차는 ± 0.6㎜이어야 한다.

③ 각도의 허용 오차는 ± 2˚이어야 한다. (3) 타포린 플렉시블덕트

① 길이는 하절기에는 15㎝, 동절기에는 20㎝ 길게 제작한다.

② 타포린 플렉시블덕트의 직경(내경), Pitch, 강선의 두께

호칭 직경(Φd) (㎜) 직경(내경) (㎜) Pitch(P) (㎜) 강선의 두께 (㎜) d+5 허용 오차 50 55 ± 1 20±1.0 1.0 100 105 28±1.3 1.0 150 155 28±1.4 1.2 200 205 29±1.5 1.2 250 255 29±1.5 1.3 300 305 32±1.5 1.4 350 355 32±1.5 1.4 400 405 32±1.5 1.5 450 455 32±1.5 1.5 500 505 32±1.5 1.5 (4) 알루미늄호일 플렉시블덕트 ① 길이는 20㎝ 길게 제작한다.

② 알루미늄호일 플렉시블덕트의 직경(내경), Pitch, 강선의 두께

호칭 직경(Φd) (㎜) 직경(내경) (㎜) Pitch(P) (㎜) 강선의 두께 (㎜) d+5 허용 오차 50 55 ± 1 11± 1.0 0.78 75 80 17± 1.2 0.78 100 105 20± 1.3 0.78 150 155 23±1.4 0.95 200 205 25±1.5 0.95 250 255 25±1.5 0.95 300 305 25±1.5 1.20 350 355 25±1.5 1.20 400 405 25±1.5 1.20 450 455 25±1.5 1.30 500 505 25±1.5 1.30 (5) 댐퍼

① 원형 댐퍼의 직경(외경)은 호칭 직경보다 3㎜ 작게 제작한다.

② 원형 댐퍼의 날개는 호칭 직경보다 6㎜ 작게 제작한다.

③ 각형 댐퍼의 날개는 개구부 치수보다 3㎜ 작게 제작한다.

④ 각형 댐퍼의 플랜지 폭은 30㎜로 제작한다.

2.2.3 제품의 제조 방법 (1) 스파이럴덕트

① Slitting된 강판을 나선형으로 무용접(Lock Seam 방식) 접합 한다.

(2)스파이럴덕트 부속품

① 스파이럴덕트 부속품(엘보, 티, Y브랜치, YT브랜치 등)의 단부는 날카롭지 않게 접혀 있어야 한다.

② 가스켓은 스파이럴덕트 부속품의 단부에 맞물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3) 플렉시블 덕트 ① 타포린과 강선을 나선형으로 열 접착한다.

② 알루미늄 호일과 강선을 나선형으로 접착제로 접착한다.

(4)댐퍼

① 댐퍼의 용접 부분의 안쪽과 바깥쪽에 유성페인트 또는 락카스프레이를 칠하여 부식방지 처리한다.

2.2.4 제품의 성능 (1) 스파이럴덕트

① 제품을 기밀 처리하여 압축공기압 4.90㎪에서 3분 이상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2) 스파이럴덕트 부속품

① 가스켓으로 마감된 스파이럴덕트 부속품(엘보 등)의 기밀등급은 Class D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즉, 압력차 400㎩에서 누설량이 0.05(l/s)/㎡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품을 기밀 처리하여 압축공기압 2.00㎪에서 3분 이상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③ 티, Y브랜치, YT브랜치 등의 부속품은 몸체와 지관 연결 부위의 안쪽을 실리콘으로 기밀 처리하고, 바깥쪽은 락카스프레이로 부식 방지 처리한다.

(3) 플렉시블 덕트 ① 사용온도, 사용풍속, 사용압력, 감압 항목 타포린 알루미늄호일 사용온도(˚C) -40~80 -30~120 사용풍속(m/s) 35 30 사용압력(㎩) 2,450 2,450 감압(㎩) 1,000 700(2P) 1,500(4P)

② 내열성, 내냉성, 난연성, 내화성, 인장강도, 인열강도, 접착부의 강도

항목 타포린 알루미늄 호일 내열성 이상이 없어야 함 이상이 없어야 함 내냉성 이상이 없어야 함 - 난연성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함 2급 내화성 -

유리솜으로 보온한 경우 KS F 2257(건축구조 부분의 내화시험방법:1993)의 표준가열온도 곡선에 따라 30분 이상의 구조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인장강도(㎏f) 가로 30 이상 - 세로 20 이상 - 인열강도(㎏f) 가로 4 이상 - 세로 8 이상 - 접착부의 강도(㎏f/30㎜) 10 이상 10 이상 (4) 댐퍼

① 방화댐퍼 퓨즈의 작동온도의 편차는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방화댐퍼 폐쇄 시 누출량은 20˚C에서 1㎡당 50㎩의 압력으로 매분 3㎥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방화댐퍼 스프링은 방화댐퍼 폐쇄에 필요한 충분한 인장력을 가져야 한다.

④ 방화댐퍼는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⑤ 풍량조절댐퍼 핸들 조작이 용이하여야 한다.

⑥ 풍량조절댐퍼 날개(Blade)의 조절 각도 범위는 0~90˚이다.

⑦ 역풍방지댐퍼 날개(Blade)는 한쪽 방향으로만 개폐가 되어야 한다.

2.2.5 제품의 외관 (1) 스파이럴덕트

① 마감이 날카롭지 않고 큰 흠집이 없어야 한다.

② 보온재가 접합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스파이럴덕트 부속품

① 용접 접합면과 실링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마감이 날카롭지 않고 큰 흠집이 없어야 한다.

③ 보온재가 접합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④ 가스켓은 스파이럴덕트 부속품의 단부에 맞물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플렉시블 덕트

① 원단의 올 풀림, 박리 등의 손상이 없고, 접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강선 등의 마감이 날카롭지 않고, 큰 흠집이 없어야 한다.

③ 보온재가 접합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댐퍼

① 날개(Blade), 퓨즈, 스프링, 핸들 등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댐퍼 개방 시 공기 흐름에 저항이 없도록 날개(Blade)가 평형으로 되어야 한다.

③ 용접 접합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마감이 날카롭지 않고 큰 흠집이 없어야 한다.

⑤ 방화댐퍼 퓨즈교체형 점검구로 설치 하여야 한다.(50㎝이상은 양쪽에 설치할 것.)

3. 시험 및 검사

배연덕트와 동부속품, 공기조화, 환기덕트, 방화댐퍼의 시험 및 검사는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연설비)에 따른다.

4. 덕트 누설 시험

덕트의 누설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적인 시스템 밸런스가 비효율적으로 되며, 10%의 덕트누설량은 FAN의 마력을 요구량 보다 30% 이상을 증가시키므로 저압덕트 시스템의 누설량은 100 ㎜Aq 에서 전체시스템 풍량 (CFM) 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절차 (장비 및 방법)를 감독 부서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 공내역서(인천청 및 삼산서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인천경찰청,삼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개선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5% E: 0 F: G: B2 H: 0.0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45% E: 0 F: G: C12 H: 0.0354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5% E: 0 F: G: C13 H: 0.04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2.95% E: 0 F: G: C14 H: 0.1295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0 F: 2,544,858 < 3,053,829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2% E: 0 F: G: C20 H: 0.02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0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E: 0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G: C32 H: 0.0007 I: 0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5% E: 0 F: G: D H: 0.0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이
윤 D: (노+경+일)*10% E: 0 F: G: E H: 0.1 I: 909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909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9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999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E: 0 F: G: M3 H: 0 I: 0
A: 관
급 자
재 대 D: E: 0 F: G: J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E: 0 F: G: K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999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인천경찰청,삼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개선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인천 경찰청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삼산 경찰서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인천 경찰청
A: 0101. 장비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환기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삼산 경찰서
A: 0201. 장비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2. 환기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3.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인천경찰청,삼산경찰서 실내사격장 환기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장비설치공사
A: 배기탈취유니트(STS304,1.2T) B: 10,800 CMH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송풍기 B: 송풍기, 다익송풍기, # 4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송풍기 B: 송풍기, 다익송풍기, # 3 1/2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삼상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 2.2kW, 4P C: 대 D: 1 M: 반폐형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삼상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 5.6kW, 4P C: 대 D: 1 M: 반폐형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진베이스 B: 3HP 이하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진베이스 B: 5HP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45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4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환기설비공사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6mm C: ㎡ D: 18.7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81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mm C: ㎡ D: 43.7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REGISTER B: 1000X400 C: 개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디퓨저(올스텔(1100x300) B: Φ200mm (바람방향 35도 형) C: 개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덕트기구 B: T.V,스틸(1000X4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덕트기구 B: V.D,스틸(1000X4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댐퍼 B: 댐퍼, V.D, 핸들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조용후렉시블덕트 B: AL보온, Φ200mm C: m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28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철거공사
A: 각형덕트 해체 B: t 0.5mm C: ㎡ D: 97.5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 해체 B: t 0.6mm C: ㎡ D: 49.4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 해체 B: t 0.8mm C: ㎡ D: 205.4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휀 해체 B: 2.2kw 이하 C: 대당 D: 1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휀 해체 B: 5 1/2# C: 대당 D: 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팩키지에어컨디셔너 해체 B: 3.7kw 이하 C: 대당 D: 1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배관철거 B: 강관, 40mm C: M D: 13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철거 B: 강관, 25mm C: M D: 7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및보온재(고무발포보온재)해체 B: D15 C: m당 D: 13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및보온재(고무발포보온재)해체 B: D25 C: m당 D: 13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철 B: 고철, 생철 C: KG D: 230 M: 매입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 약 5%) C: 톤 D: 2.5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2.5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 B: Φ40mm, 캡, 가단주철제, 흑관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 B: Φ25mm, 캡, 가단주철제, 백관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장비설치공사
A: 배기탈취유니트(STS304,1.2T) B: 10,800 CMH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송풍기 B: 다익송풍기, # 3 1/2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송풍기 B: 덕트인라인팬(고효율), D600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 5.6kW, 4P C: 대 D: 1 M: 반폐형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진베이스 B: 3HP 이하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진베이스 B: 5HP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613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99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환기설비공사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85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mm C: ㎡ D: 41.3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REGISTER B: 1000X400 C: 개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디퓨저(올스텔(1100x300) B: Φ200mm (바람방향 35도 형) C: 개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덕트기구 B: V.D,스틸(550X50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댐퍼 B: 댐퍼, V.D, 핸들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기구 B: T.V,스틸(750X500)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덕트기구 B: T.V,스틸(800X6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공조용후렉시블덕트 B: AL보온, Φ200mm C: m D: 10.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2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철거공사
A: 각형덕트 해체 B: t 0.6mm C: ㎡ D: 19.07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 해체 B: t 0.8mm C: ㎡ D: 49.56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휀 해체 B: 3.7kw 이하 C: 대당 D: 1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휀 해체 B: 4 # C: 대당 D: 1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정이엔씨
A: 고철 B: 고철, 생철 C: KG D: 90 M: 매입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소각 약 5%) C: 톤 D: 2.5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2.5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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