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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962]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공사] 발주기관: 한남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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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공사 중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공사 중 전기공사.pdf =====
공고 : 시설안전관리팀 제 2026 – 4253호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사항
가. 공고번호 : 2026-4253
나. 입찰건명 :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내용 : 입찰서(총액) 제출 / 부가세포함
1) 현장설명 : 2026. 11. 11.(수) 오전 10:00
2) 입찰일정 : 2026. 11. 20.(금) 오후 17:00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1층 대회의실
4) 낙찰자결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부가세포함) 입찰업체를 선정
2)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에 의해 업체선정
마. 공사내용 : 도면 참조
※ 단, 입찰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등) 불가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4. 현장설명 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붙임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5. 입찰 제출 서류
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붙임2] 참조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붙임3] 참조
다. 입찰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붙임4] 참조
라. 입찰서 1부. - [붙임5] 참조
마.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고유번호 306-82-00490, 한남대학교)
6.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계약보증보험증권(총 금액의 10%) 1부.
나. 상세내역서 1부.
다. 사용인감 지참(계약서 작성시 날인)
라. 안전관련서류
※ 상황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
다. 제출서류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라. 본 공사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제경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등 부정사실이 확인 될 경우
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 시설안전관리팀 이요한 담당 (☎042-629-7200)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입찰서약서 1부.
5. 입찰서 1부.
6. 안전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10. 26.
“직인
한 남 대 학 교 총 장
생략“

[붙임1]
[별지 제3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략-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시설안전관리팀 2026 - 4253 입 찰 일 자 2026. 11. 20.
입 찰 건 명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입찰
납 부
보증금
대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용 성 명 :
인감 생 년 월 일 : 사용 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
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한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

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남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남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남대학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

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목적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붙임4]
입 찰 서 약 서
입찰건명 :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본인은 귀교에서 실시하는 위의 견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안내
서, 용역업무기간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법 등 관련 법
령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입찰무효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무리한 저가투찰로 귀교의 양질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며,
상기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업 체 명 :
2.주 소 :
3.주민등록번호 :
서약자 성 명 : (인)
한 남 대 학 교 귀하

[붙임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9.9, 2006.5.25>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시설안전관리팀 제2026-4253호 입 찰 일 자 2026.11.20.(금) 17:00
[한남대학교]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전기
입 건 명
찰 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
내
용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준 공 ( 납 품 ) 연 월 일 계약에 따름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략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
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
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
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 .
입찰자(대표자)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22221-205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학교 작성]
□ 학교명: 한남대학교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 . .
점검 결과
순 점검 내용
예 아니오
한남대학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1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
2
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
3
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4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한남대학교는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5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한남대학교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6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
트를 제출받았습니까?
한남대학교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7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한남대학교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6-1.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업체 작성)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 . .
점검 결과
순 점검 내용
예 아니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1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2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3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4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6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7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6-2.
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조치 결과서(한남대학교)
사업장 사업 평가 점검 서
구분 사업장명 소재지 금액(천원) 담당자 연락처
관리번호 개시번호 여부 여부 명
1 업체명 고용산재가입번호 확인 좌 동일 업체소재지 공사금액 ○ ○
발주 사업명 공사명기록 발주담당자 한남대학교 시설안전관리팀 000 제출일(개시일) 20 . .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작성 안내 : 발주부서에 사업 개시일전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미제출 시 사유서 및 사업 후 반드시
제출)
번 평가 결과 위험도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점검기준)을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위험도 4이상은 반드시 개선대책 기록) - 사 업 체 에 서 1:1달2회 안전보호구
1:무재해
안전조치 사 2:1주1회 착용, 안전
  • 선택 및 미 선택 평가항목의 책임은 사업체에 있음 ○,X ○,X 2:불휴업

항에 대해 간 3:1주3회 빈도 * 강도 교육 및 안
기록 기록 3:휴업재해
  • 추가 평가항목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제 단히 4:1일1회 전조치 등

출 4:사망
기록 5:1일5회 기록
협착의 위험이 노출되어 감김, 끼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
1 기계(설비)
는가?
기계(설비)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으로 절단, 베임이 없는가? 작성예시)
2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장갑 착용
기계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로 설치되어 낙하, 비래, 전복, 전
3 기계(설비)
도의 위험은 없는가?
기계(설비) 기계 또는 설비의 충돌 위험은 없는가? 작성예시)
4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모 착용
기계(설비) 기계 또는 설비로 인해 넘어짐(전도)의 위험은 없는가? 작성예시)
5 0 1 1 1 안전교육
작업전 현장점검
기계(설비) 작업자가 개구부로 인해 추락의 위험은 없는가?
6
기계(설비) 기계(설비)의 구조상 불안전한 부분은 없는가?
7
액체밀봉(Liquid seal)을 설치한 경우 적절한 액위를 확인할
8 기계(설비)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평가 결과 위험도
번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기체 저장시설은 화염방지기를 설치
9 기계(설비)
해야 할 곳을 파악하였는가?
유리나 깨지기 쉬운 재료로 설비가 제작된 경우, 보다 튼튼
기계(설비) 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10 만일 튼튼한 재료가 불가능하다면 깨지기 쉬운 재료의 파손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되는가?
만약 파손이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유리점검창(Sight glass)이 압력(또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11 가?
기계(설비)
비상밸브나 스위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작성예시)
12 기계(설비) 0 1 1 1 안전교육
작업전 현장점검
13 배관이 막힌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기계(설비)
14 압력방출장치(파열판, 안전밸브 등)가 설치되었는가?
기계(설비)
15 통기 및 드레인밸브가 설치되었는가?
기계(설비)
16 용기에 적절한 맨홀, 안전대 및 안전난간 등은 있는가?
기계(설비)
17 안전전압을 초과하여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전기
18 정전기로 인해 폭발, 쇼크 등의 위험은 없는가?
전기
19 스파크 예방을 위한 정전기 제거 예방조치가 있는가?
전기
20 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1 증기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2 반응성 물질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3 에어로졸, 흄의 발생으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화학(물질)
24 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은 없는가?
화학(물질)
25 과다한 복사열과 폭발압력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화학(물질)

번 평가 결과 위험도
분류 평가항목(점검기준) 현재 안전조치 개선대책
호 적정 보완 빈도(1~5) 강도(1~4) 위험도(1~20)
26 생물 병원성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은 없는가?
27 생물 유전자 변형물질의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28 생물 알러지 및 미생물의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29 작업특성 과다한 소음 발생은 없는가?
30 작업특성 초음파, 저주파음의 발생은 없는가?
31 작업특성 작업특성상 과다한 진동은 없는가?
작성예시)
32 작업특성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0 1 1 1 안전용품지급
안전모보안경착용
33 작업특성 작업장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의 위험은 없는가?
34 작업특성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작업의 어려움은 없는가?
35 작업특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은 없는가?
36 작업특성 불안전한 자세 동작으로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는가?
작성예시)
37 작업특성 작업(조작) 도구로 인해 위험요인은 없는가? 0 1 1 1 안전교육
공구사용
38 작업특성 작업환경이 기후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은 없는가?
40 작업특성 밸브나 설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41 작업특성 작업환경이 고온에 노출되어 위험하지는 않는가?
42 기타 작업특성 상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내용:

붙임6-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 : 한남대학교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⑫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4. 작업장 안전점검 일지
작업장 안전점검표
□ 현장 개요
□ 순회점검
사업장명 한남대학교 점검종류
□ 합동안전·보건 점검
공사금액
공 사 명
(천원)
공사기간
수급업체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 결과
중점관리(체크포인트)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 “ 업체에서 제출한 안건보건관리계획에
작업 중 유해·위험 기초하여 작성하고 실행여부를 체크 ”
요인 사항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
사용·기계·기구
◦
및 설비 관리
안전보건교육 ◦
(조치 요청 사항 및 특이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소 속 성 명 서 명

붙임6-5.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업체 작성]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직책 성 명 (서명)
(업체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작업관리 확 인 사 항
부 서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력업체 포함) 소 속 직 책 성 명
< 수급업체 > 확 인 자
(인)
허가관리 허 가 내 용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소 속 직 책 성 명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자
(인)
< 한남대학교>

===== 전기공사 시방서_한남대학교 엘리베이터 공사 중 전기공사.pdf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 공사명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 ]
2026. .
한 남 대 학 교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2-2) 금속관공사
2-3) 합성수지관공사
2-4) 가요전선관공사
2-5) 배선공사
2-6) 케이블공사
2-7) 조명설비공사
2-8) 배선기구공사
2-9) 분전반설비공사
2-10) 승강기 인터폰 설비공사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등 5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에서 행하는 전기 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8)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11)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14)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관계 시, 도의 조례
16) 기타 관계 법령
◎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
하는 관계 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 관리와 공사 진행
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
한다.

4) 전기공사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기술자를 말한다.
5) 강전류 공사 : “강전류 공사”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 기
구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
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 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 에는 전기사업
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 하는 모은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사진크기 : 120×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
항, 전기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5)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
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기타 각종
전기 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 요
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
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2) 공사 계약내역서
(3)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4)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
이 수록되어야 한다.
(5)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6)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7)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의 제작도
(8) 약전 선번 대장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22)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
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4) 준공도는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요구 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상기사항은 (1-5공사의 진행)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
품질의 저하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이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관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
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혹크매타
(3) 검전기

(4) 절연저항 측정기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공 사 기 간 : 본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준한다.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하며 16㎜미만의 전선관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
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의 굴
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복스는 4“×4”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배관의 말단의 것에 한
하여 4“×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
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복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 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의 경우 1.0m이내, 행가
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8)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 또는 BOX CONNECTOR를 사용해
서 접속부분을 조인다.
10)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⅓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1)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12)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
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3)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4)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또는 기타 벽면
에 따라 부설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배관의 수,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
로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7) 금속관 배관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천장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한다.
18)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19)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이상 떨
어졌을 때는 연결복스를 사용한다.

2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21) 풀박스의 규격은 사용전선관 및 전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하여야 하고 풀박스의 지
지는 4개소 이상으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에 표시된 규격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많은 중량이 걸리는 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별도의 보강을 실시한다.
23)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
야 한다.
24)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 연결부의 산화방지처리를 하고 연결박스는 방우형을 사용토록 한다.
25)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이상을 유지하며 전선관은 철근
에 포박하여 들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전선관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
축물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2-2. 금속관 공사(KEC 232.12)
1) 전선관은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
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 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4) 본딩선의 굵기는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
야 한다.
<표> 과전류 차단기에 따른 본딩선 굵기
퓨우즈,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 본딩선의 굵기
30 A 이하 2.5㎟
50 A 이하 6.0㎟
100 A 이하 10㎟
200 A 이하 16㎟
300 A 이하 25㎟
500 A 이하 35㎟
600 A 초과 50㎟
5) 관 및 그 부속품을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조합 페
인트 2회를 칠한다.
6) 호칭관경 104㎜를 초과하는 전선관은 전기용 이외의 배관재를 사용하되 전선관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
야 한다.
7) 전선관 상호 연결 시 커플링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길이의 전선과 나사를 만들고 커플링 연결
이 끝난 후 가공된 잔여 나사 부분은 방청 도료로 도포하여야 한다.
8) 둘 이상의 노출배관 공사 시 굴곡개소에는 적정크기의 풀 박스를 사용하고 전선관 상호간은 수평으로
배관 되도록 한다.
9) 전선관의 가공 및 절단
(1) 절단

절단은 쇠톱이나 파이프 커터로 자른다. 절단은 전선관의 긴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행하며 절단면은
반드시 면다듬을 해서 배선 시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나사내기
나사내기는 전선관을 바이스로 고정하고 오스타로 행한다. 유효 스크류 내기는 불필요하게 길게 하지
말고 스크류 내기가 끝난 후에 기름걸레로 쇳가루 등을 완전히 닦아낼 것.
10) 청소
전선관 배관을 행한 뒤 케이블 입선을 할 때까지 전선관의 말구에는 CAP 등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선관 내부를 완전히 청소할 것. 또, 전선관 및 지지금구에 도장할 때에는 완전한 도
포가 될 수 있도록 쇳가루 기름, 용접후의 찌꺼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청소할 것.
2-3. 합성수지관공사(KEC 232.11)
1)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으로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땐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리는 부분
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
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 400V 이하 : 제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 이상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1)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
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어야 하며 콘크
리트내에 집중배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관계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4. 가요전선관 공사(KEC 232.13)
1) FLEXIBLE CONDUIT는 1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FLEXIBLE CONDUIT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로외경의 6배 이상으로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
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
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
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 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 이상의 내경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부식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사용되
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시 방폭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의지지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 >에 의한다.
<표> 설치장소별 가요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밑면에 있어서 수평방
1M 이하
향으로 시설하는 곳.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가요전선관과 BOX와
접속장소로부터 0.3M 이하
의 접속장소
기타의 곳 2 M이하
2-5. 배선공사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
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
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
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
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
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
서는 안된다.
17)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9)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0)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과 아래와 같이 이격설치 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이상)
21)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2)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전선관에 넣어서 전선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
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전선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3)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0.1㏁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400V미만 0.2㏁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400V이상 0.4㏁
24) 고압이상 회로의 절연저항
(1) 절연저항

정격전압(V)
○ 정지기기 ( ㏁)이상
정격출력(KW또는KVA) + 100
정격전압(V) + ⅓( 매분회전수)
○ 회전기기 + 0.5( ㏁)이상
정격출력(KW또는KVA) + 2000
(2) 절연내력
절연내력 시험하기 전 절연저항 측정값이 3(㏁)이상이어야 한다. <표>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
간 견디어야 한다.
<표>
시 험 전 압
정격전압(KV) 최대전압(KV)
AC (KV) DC (KV)
3.3 (비접지식) 3.45 3.45×1.5 = 5.175이상 3.45×1.5×2 = 10.35
6.6 (비접지식) 6.9 6.9×1.5 = 10.35이상 6.9×1.5×2 = 20.7
22.9 (다중접지방식) 24.2 24.2×0.92 = 22.264 24.2×0.92×2 = 44.52
2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26)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교차
2-6. 케이블 공사(KEC 232.51)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
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10㎟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
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조가선을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서 시설한다.
8)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9)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
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10)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시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한다.
11) 랙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표>와 같이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

도록 적당하게 지지한다.
<표> 설치장소별 케이블 지지점간의 거리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10㎟이상 0.5M 이하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0㎟이하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장소 1.5M 이하
12)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13) 단심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다조 포설할 경우 동일회로 끼리 케이블 타이로 0.5M 이내로 견고히
포박하여 꼬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케이블 노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직선 또는 단말 접속 할 경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접속 처리 하여 우천시
에는 접속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2-7. 조명설비공사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장검사 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 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부
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라 달아매기, 보강, 기타 상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는 칼블록, 코오킹 볼트 등의 보조물을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
에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1)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2)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혹은 중선선이 아닌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14) 조명기구의 전원 공급선은 배관재를 사용하여 직접 조명기구에 접속하고 기구 구조상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용 박스를 취부 하여 접속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CABLE 배선을 할 수 있다.
15)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 접속부

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와 같다.
<표>
품목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수량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내전압 방수 (방수형) 이하 전량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방수형), 입력역율(고역율),
소음(형광등)
2-8.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3)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
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5)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6)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7)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
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9)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WIDE TYPE을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 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 저
항 값 이상이여 한다.
2-9.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용량, 보호
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외함 구성은 특기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3)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 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 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4) 방습형 분전반은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 문짝의 이면에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
명치, 정격전압, 전력전류,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용량 회로명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을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선의 굵기
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8)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주석
은 도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19)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
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카바을 설치하고 보호카바에는 차
단기의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 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 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 하는 단자 취부판
은 패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5)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17)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여야한다.
18)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표>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구 성 강판의 두께 (㎜)
외함 :
매 입 ST 2.0이상
노 출 SUS 1.5이상
래판 및 보호판 ST 1.6이상
전면판 및 DOOR
매 입 : 2.3 (ST)
노 출 : 1.5 (SUS)
19)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과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
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과 목 시험수량
배선용 차단기 자체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MCCB) 125% 전류트립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누전차단기 자체시험 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 전체수량의 10%
(ELB)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 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2-10. 승강기 인터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승강기 인터폰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28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1.5 품질조건
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인터폰
가. KS품으로 하며 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인터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3.3.1)에 따른다
(2) 인터폰은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3) 인터폰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간은 조인트박스를 설치하고 경비실, 행정실에서
승강기 내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통화시험 (각 인터폰마다 실시)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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