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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63] 2026년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_2차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추정가격: 8.0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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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공고)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단가계약).pdf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공고 제2026 - 26호
물품구매 전자 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공고문, 사양서 및 물품구매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포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사양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2차(단가계약)
나. 구매내역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 사양서 및 물품구매 특수조건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지정장소
※ 납품장소별 수량은 보건소별 각각 계약 후 별도 협의
마. 기초금액 : 금85,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금액은
투찰금액(단가)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구매예정금액 : 금875,5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 액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875,500,000원 368,050,000원 262,650,000원 244,800,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입찰 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수지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개찰장소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 계약은 일반입찰(단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명시된 구매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약사법」제44조 및 45조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또는 수입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구매예정수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 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및 제조업체(또는 수입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6193-0761)
m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6193-0805)

m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
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사양서 및 특수조건.hwpx =====
사 양 서

1. 품 명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2. 규 격 : 0.5㎖/PFS
3. 수 량 : 10,300도즈
4.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5. 납품장소 : 수요기관(용인시 3개구보건소) 및 지정장소(약270개소)
1)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2)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3)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6. 제품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7. 포장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 후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납품상태 등
1) 납품상태 : 2~8℃를 유지하며 동결을 피하여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백신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백신은 수송 시 콜드체인(2℃~8℃)이 유지되지 않아 백신 교환을 요청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따른다.
9. 기타
1) 계약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량은 발주기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대상포진 백신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물품명, 수량 및 목적) 본 특수조건은 용인시민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0.5㎖/PFS, 이하 “백신”) 10,300도즈 구매, 납품 및 유통(수송)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제3조(납품물량 배정, 장소 및 기한 등) ① 용인시 보건소는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시작 전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배송하여야 할 백신수량․납품장소 등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 보건소의 통보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백신 배송량을 지정 받은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이하‘수요기관’이라 함)에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관계자가 지정한 지정장소에 납품기한까지 운반ㆍ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확인 및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상 동일 품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는 수요기관 수령자의 검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사관은 물품을 납품받을 시 「약사법」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4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의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확인 및 수령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 공급하는 백신은 공급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의 백신이어야 한다. 단,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시 보건소와 협의하여 유효기간이 15개월 미만인 백신의 납품이 가능하다.

제5조(보관,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백신의 보관, 수송에 관하여는「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과 본 물품구매 특수
조건 등을 따른다.

② 보관 및 수송 시의 포장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양서에 의하되, 용인시 보건소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따른다.

제6조(사용부적합 판단 등) 국내시판 허가된 제품이 허가 주관부처로부터 관련법 등에 따라 사용 부적합 판단 등으로 통지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통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대금지급)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 대금은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정하며, 모든 유통비용 등은 계약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에 포함된다.

제8조(물품 이송) ① 용인시 보건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 완료한 물품(백신)을 다른 기관(보건소 또는 다른 위탁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보건소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백신에 대해 기관 간 수송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유통비용은 계약 단가에 포함된다. 또한, 물품 수송 관련사항은 본 특수조건 등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 이송을 요청 받았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

제9조(반품) ① 용인시 보건소는 제1조에 따른 총 물품 수량의 3% 범위 내에서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 전부를 용인시 보건소에게 지급하고 해당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사법」,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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