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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46] 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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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
(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추정금액 : 277,2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전자입찰, 총액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
라. 해당 제품의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구매규격서 <참고> 참조)를 소지한 자

  • 2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재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단, 상기 ‘나’항 외 입찰참가 자격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가능)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18:00까지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다. 입찰서 등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09일(월) 14:00 ~ 2026년 11월 11일(수)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 3 -

3) 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외 제출 서류
관련 조항 제출 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

3. 입찰참가자격 나항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관련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3. 입찰참가자격 다항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최근연도 결산 기준)
3. 입찰참가자격 라항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 (구매규격서<참고> 참조)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277,20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
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 4 -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이상)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024.12.23.) 제4조
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 <별표#2>)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0.495%미만)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의 수
10개사 미만 기업별로 적격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10개사 이상
※ 개찰이후 반드시 공지사항(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
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
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5 -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6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7 -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국가계
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
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 8 -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 당 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이유진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공항계획팀 Tel)032-741-7384
등 사업관련 안내) 사원
계약부서 담당자 이수영
계약팀 Tel)032-741-6385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대리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9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첨부 : 1. 구매규격서
2026년 11월 03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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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규격서(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hwp =====

’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

구 매 규 격 서 202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사 업 명 1 3. 사업기간 1 4. 사업범위 1 5. 사업장소 2 Ⅱ. 납품 사항 1. 개요 3 2. 납품 내역 3 3. 납품방법 및 기술지원 유의사항 3 Ⅲ. 행정 사항 1. 관련법령 및 규정 6 2. 일반사항 6 3. 보안사항 7 4. 대가지급 8 5. 변경 및 분쟁 9 6. 사업관리 10 7. 제출물 12 8. 위반행위 조치 13 9. 기타사항 14

[참고]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예시) 15

Ⅰ 개요

’26년도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구매

구 매 규 격 서 쪽 번 호 : /15 1. 사업개요

(1) 본 구매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2026년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구매」로 공사가 보유 중인 Autodesk사 AEC collection의 최신 라이선스를 갱신 구매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납품하는 제품은 본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만족해야하며, 공사에서 현재 사용중인 AEC collection에 해당하는 설계 소프트웨어(AutoCAD, REVIT, Navisworks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라이선스 갱신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며, 성능, 신뢰성,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2. 사 업 명 : 2026년 설계 소프트웨어(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사업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4. 사업범위

(1) 과업기간 내 AEC collec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 및 납품·설치

* 현재 공사 보유 라이선스는 26.12월 만료 예정으로 해당 라이선스 신규 갱신 구매 필요

구분 제품명 라이선스 종류 수량 (Copy) 라이선스 기간 제조사 비고 금회 납품대상 AEC Collection Multi-user 3-Year Subscription (MU/Subs New) 12 ‘26.12.11.~ ‘29.12.10. (3년) ㈜오토 데스크 기술지원 등 포함 現 공사보유 라이선스 AEC Collection Multi-user 3-Year M2S Renew (MU/Subs Renew) 12 ‘23.12.11.~ ‘26.12.10. (3년) ㈜오토 데스크 만료예정 (2) 주요 기술지원 과업내용

  • 제품 라이선스 갱신 및 최신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오류 해결을 위한 공사 내 출장 및 원격(E-mail, 유선 등) 등 상시 기술지원
  •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 안전성을 위한 서버교체 및 서버점검, 공사 PC 환경 및 세팅 변화(윈도우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 안정화를 위한 각종 작업 등 관련 업무에 따른 공사 내 출장 및 원격(E-mail, 유선 등) 등 상시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관련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세미나 지원
  • 기타 공사 보유 중인 설계S/W(영구버전 AutoCAD 20 copy) 운영 및 Log 분석(월1회 이상), 오류 해결 등 상시 기술지원 등

※ 라이선스 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必

(3) 성과물 제출 (납품서, 준공검사원 등 공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사업(납품)장소 :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

Ⅱ 납품 사항 개요

본 기술사항은 제품 구매 및 필수 기능 구현에 필요한 최소 규격으로 규정하였으며, 해당 제조사의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정품 및 신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내역

(1) Autodesk사 AEC collection Multi-user 3-Year Subscription 12식

제품명 라이선스 종류 수량 (Copy) 라이선스 기간 제조사 비고 AEC Collection Multi-user 3-Year Subscription (MU/Subs New) 12 ‘26.12.11.~ ‘29.12.10. (3년) ㈜오토 데스크 기술지원 등 포함

(2) 제조사 SW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입찰 시 제출)

(3) 엔지니어 기술지원, 제조사 및 공급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3. 납품방법 및 기술지원 유의사항 (1) 소프트웨어 납품

설계 소프트웨어 : AutoCAD, Revit 등 각 제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일체

가) 사업자는 공급 소프트웨어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입찰 시 제출), 제조사 SW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사양은 제품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며, 해당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이어야 한다.

다) 납품 제품은 설치 시 공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안·폐쇄망 등 공사 사용자 PC 환경과 정상적인 연동 및 호환 테스트를 실시·완료하여 증빙서류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라이선스 제품 및 ESD 방법으로 납품한 경우, 설계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사항(설치 CD, 설치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 전자 소프트웨어 배급

마)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제품의 무상 기술지원 기간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제품별 라이선스 기간으로 하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공사 내 출장 및 원격 지원, 교육 등)을 포함하며, 준공 시, 제조사 및 공급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라이선스 기간 중 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설계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2일 이내에 장애 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시 기술 지원(발주자 요청 시 공사 내 출장 및 원격 지원 등)하여야 한다.

다)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교체 및 서버점검 혹은 공사 사용자 PC 환경 및 세팅 변화(윈도우 업그레이드, 공사 폐쇄망 업데이트 등)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 안정화를 위한 각종 작업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시 기술 지원(공사 내 출장 및 원격 등)하여야 한다.

라) 공사 담당자가 설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관리와 라이선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공사 내 출장 및 원격(E-mail, 유선 등)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 설계 소프트웨어의 Log기록 분석 등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분석결과(사용자 접속현황 및 이용률, 사용자 현황 등)를 포함한 보고서를 월1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바) 라이선스 기간 중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혹은 공사 요청 버전 5개년) 및 그에 따른 장애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제조사(Autodesk사)의 라이선스 정책 변경 시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아) 소프트웨어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오류에 대한 질의 응답 서비스(유선 및 E-mail 안내 등)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해결 안내를 위한 매뉴얼 자료(편집 가능한 원본) 등을 제공해야한다.

차) 발주자 요청 시 최대 연2회의 사용자 교육과 교육 자료(편집 가능한 원본)를 제공해야한다. (교육일자 및 인원은 추후 협의)

카)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Autodesk 제품 라이선스(영구버전 AutoCAD 20copy) 관련 사용자 오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라이선스 서버 관리 업무(서버교체 및 로그 분석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사 보유 Autodesk 제품 라이선스 제품명 라이선스 종류 수량 (Copy) 라이선스 기간 제조사 AutoCAD Multi-user (영구버전) 20 영구버전 ㈜오토 데스크 AEC Collection Multi-user (3-Year) 12 ‘23.12.11.~ ‘26.12.10. (만료예정) ㈜오토 데스크 (3) 하자보수

가) 납품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기와 같이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관련법령 및 규정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7)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보안지침 및 보안업무규정

(8) 기타 정보화 관련 표준 규정 2. 일반사항 (1) 사업수행

가) 본 사업은 계약서와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사업자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되, 사업내용 추가 시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 협의 없이는 본 사업의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금지한다.

다) 본 사업기간 중에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발생 시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항상 사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의 및 협의

가) 모든 회의 및 협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와 담당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담당자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회의 및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장소 및 일정, 참석자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업무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중에 담당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기간 중에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관계 규정 및 법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대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징구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정보 또는 성과물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사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에서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네트워크 시스템 등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본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사에서 제공된 문서, 도면 및 모든 자료
  • 공사‘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자료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공사 입찰 관련 정보

  •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이행 과정은 물론, 계약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무단으로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4. 대가지급

가) 본 규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사업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토록 한다.

나) 대가지급 방법은 공사 표준계약서 상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는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이행 실적에 맞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5. 변경 및 분쟁

가) 공사는 사업수행 중 방침에 의거 사업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여부는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라)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분쟁이 발생기간 중이라도 사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파생되거나 초래된 소송제기, 손실, 손해 또는 비용 등에 대하여 공사에 이를 보상해 주거나 무해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이전한 모든 물품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야기된 책임 및 소송제기 등으로부터 공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사에 제기된 모든 클레임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6. 사업 관리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불분명한 과업범위 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공사(업무담당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부담은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제품의 공급

가) 사업자가 공급 소프트웨어의 원 제조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입찰 시 제출), 제조사 SW 정품 라이선스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 제품은 제조사에서 발표된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단종 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제품납품을 불허한다.

다) 납품제품은 계약일 현재 상세내역 및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 검수 및 검사 등의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제외)

마)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제품에 대한 공사 PC 환경(폐쇄망 등) 및 세팅 변화(윈도우 업그레이드 등) 등과의 정상적인 연동 및 호환테스트를 실시하여 증빙서류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할 때 공사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제품 납품 등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기기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업 내용이 있을 때는 공사가 사업자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되, 과업내용 추가 시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검수 및 검사

가) 사업자는 납품 기일을 준수하고, 납품 제품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규격, 수량, 성능 등의 정상 여부를 검증한다.

나) 검수 완료 후에도 본 구매 건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로 인한 공사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수 및 현장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지체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장비 구매 규격에 위배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가) 모든 품목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공사 내 출장 및 원격 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제품의 손상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무상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사업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무상 하자보수 요청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후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라)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3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하여 공사가 교환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동급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 조치하여야한다.

7. 제출물

제출물은 공사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반절차에 따라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되어야 한다.

단계 및 주요공정

항
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착수단계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납품단계 제품 납품서 및 납품 명세서 1 납품 시 서신문서 제품 설명서 및 사용자 매뉴얼 1 납품 시 서신문서 SW 라이선스 증서 등 관련서류 1 납품 시 서신문서 교육훈련 교육훈련 자료 및 매뉴얼 1 기술지원 기간 내 (라이선스 기간) 서신문서 로그분석 로그분석 보고서(월별) 1 기술지원 기간 내 (라이선스 기간) 서신문서 준공 라이선스 증서 1 준공 시 서신문서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 1 준공 시 서신문서 준공서류철 및 정보보안서류 일체 1 준공 시 서신문서 준공검사원 1 준공 시 서신문서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 준공 시 서신문서

※ 상기 제출 서류 및 일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종류, 제출 부수, 제출 일정 등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입찰 및 착수단계

착수신고서는 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 입찰 시 ○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 - 착수신고서(착수계) ○ 보안각서 (대표자, 사업담당자) ○ 청렴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기타 공사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2) 납품 단계 - 납품 시

○ SW 라이선스 증서, 납품서 및 납품명세서 등 관련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사용자 매뉴얼(공사 PC용 설치, 삭제, 에러 조치 가이드 등)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자료 및 매뉴얼 - 로그분석(월별)

○ 월별 접속현황 및 사용자 현황 등 로그분석 보고서)

(3) 준공 단계 -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 준공(완료)검사원 및 준공(완료)내역서

○ 납품서, 납품명세서, 납품 사진대지(설치 파일 usb, 라이선스 갱신 CD 등) 및 사용자 매뉴얼(설치, 삭제, 에러 조치 가이드 등)

○ 정품 SW 라이선스 증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및 공급사)

○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필요 서류

○ 준공(완료) 정산동의서 및 물품검수/검사 결과 보고서 등 기타 공사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

8. 위반행위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공사의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사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및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사유가 반복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의 사전 서면 협의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나)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사업자는 본 과업의 설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사업자 책임 하에 적합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공사의 보안규정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제조사 및 공급사 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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