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6318]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66호

물품 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도서관’에서 이행합니다.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사업내용
울산도서관
052-229-6983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95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나. 기초금액 : 금49,989,900원(부가세 면세 및 부가세 포함)

※ <hp:tab width="380" leader="0" type="1"/>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금액, 첨부서류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

  •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도서 정가 × (낙찰가격 ÷ 예정가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품목별 단가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

※ 본 입찰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계약체결 후 정해짐에 따라 총액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계약 후 도서 1권(개)당 납품에 대한 단가 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 구매내역 : 국내도서(2,965여권) 및 마크 장비작업
구
분
세부내역
구매수량(권)
금액(원)
비 고
합 계

49,989,900

국내도서 구입
국내 신간 및 인기도서 등
2,965
44,475,000
비과세
마크 및 장비작업
MARC DB구축, 도서장비작업, 태깅, 배가작업 등
5,514,900
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납품기한 : 과업지시서 참조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아. 분할납품 : 가능
자. 1회 최대납품요구량 : 전체 구매예정량의 80%(수량은 반올림하여 처리)
차. 원가산정 기준

1) 도서 : 2026년 연간납품도서 평균가격(도서 장비작업비 포함) 적용

2) 정리업무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자료입력원’ 일 기준 기본급

3) 장비 및 배가업무 : 2026년 7월 적용 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일 기준 임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 14시 이후 추가 재입찰 발생 시 2시간 간격으로 재입찰 진행하며(16:00 / 18:00) 별도 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서적(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동 물품에 대해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업체
※ 입찰 참여자 지역서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8:00 한
  • 제 출 처 : 울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담당자 김숙경(052-229-6983)
  • 제출방법 : 메일([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지역서점인증서(「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출확인 : 담당자 유선 확인(052-229-6983)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업체

4) MARC구축 등 장비작업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5) 가의 4)를 보유한 참가업체는 MARC 구축을 위하여 사서 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서직원의 경력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를 계약 전 제출해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가)에 따라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로서 중기업․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도서납품과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0.(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MARC 작업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지역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견적제출자격 5.가의 1), 2), 3), 6)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중기업 참여불가)

4) 공동수급체인 계약체결 대상자는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계약 서류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7.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 1%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66호
물품 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
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도서관’에서 이행합니
다.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내 용 울산도서관 052-229-6983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95
전 자 입 찰 이 용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나. 기초금액 : 금49,989,900원(부가세 면세 및 부가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금액, 첨부서류 등을 열람 ·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하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계약체결 후 정해짐에 따라 총액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계약 후
도서 1권(개)당 납품에 대한 단가 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

  •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도서 정가 × (낙찰가격 ÷ 예정가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품목별 단가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

다. 구매내역 : 국내도서(2,965여권) 및 마크 장비작업
구 분 세부내역 구매수량(권) 금액(원) 비 고
합 계 49,989,900
국내도서 구입 국내 신간 및 인기도서 등 44,475,000 비과세
2,965
마크 및 장비작업 MARC DB구축, 도서장비작업, 태깅, 배가작업 등 5,514,900 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납품기한 : 과업지시서 참조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1 -

사.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아. 분할납품 : 가능
자. 1회 최대납품요구량 : 전체 구매예정량의 80%(수량은 반올림하여 처리)
차. 원가산정 기준
1) 도서 : 2026년 연간납품도서 평균가격(도서 장비작업비 포함) 적용
2) 정리업무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자료입력원’ 일 기준 기본급
3) 장비 및 배가업무 : 2026년 7월 적용 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일 기준 임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 14시 이후 추가 재입찰 발생 시
2시간 간격으로 재입찰 진행하며(16:00 / 18:00) 별도 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서적(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동 물품에 대해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 업체
3)「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업체
※ 입찰 참여자 지역서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8:00 한
  • 제 출 처 : 울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담당자 김숙경(052-229-6983)
  • 제출방법 : 메일([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지역서점인증서(「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출확인 : 담당자 유선 확인(052-229-6983)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4) MARC구축 등 장비작업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5) 가의 4)를 보유한 참가업체는 MARC 구축을 위하여 사서 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서직원의 경력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를 계약 전 제출해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가)에 따라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가)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로서 중기업․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도서납품과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0.(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

  • 3 -

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MARC 작업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지역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견적제출자격 5.가의 1), 2), 3), 6)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중기업 참여불가)
4) 공동수급체인 계약체결 대상자는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계약 서류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7.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 1%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조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
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
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11월 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6 -

=====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과업지시서 1부.hwpx =====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건
명: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구매예정금액(기초금액): 금49,989,900원(금사천구백구십팔만구천구백원)
라. 구매예정수량
구
분
세부내역
구매수량(권)
금액(원)
비 고
합 계

49,989,900

국내도서 구입
국내 신간 및 인기도서 등
2,965
44,475,000
비과세
마크 및 장비작업
MARC DB구축, 도서장비작업, 태깅, 배가작업 등
5,514,900
부가세 포함

※ 1권당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단가(부가세 포함) : 1,860원(붙임1)
마. 납품장소: 울산도서관 2층 정리실(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
바. 보증기간: 납품일로부터 1년

2. 구매량 및 예산조정
가. 구매량은 첨부된 구입 목록에 따르고 예산액은 추정 계획이므로 향후 예산 변동에 따라 증감(초과 또는 부족 집행)할 수 있으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도 이 조건을 적용한다.
나. 품절 및 절판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계약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에서 제시한 대체 도서로 대신할 수 있다.

3. 납품지시 및 납품기한
가. 도서의 주문은 구입 목록 세부내역에 따른다.
나. 주문방법은 주문 리스트에 의해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 중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선택한다.
다. 도서는 주문일로부터 25일 이내(주말포함)에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가격
가. 대금지급은 도서의 검수를 완료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납품 가격률(도서정가에 대한 비율)에는 도서대금, 운송료, 교환 ․ 반품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과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G2B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
(서적)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지역서점으로서 울산광역시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은 서점이어야 함

※ 입찰 참여자 지역서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6. 11. 3.(화) 18:00 한
  • 제 출 처 : 울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담당자 김숙경(052-229-6983)
  • 제출방법 : 메일([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지역서점인증서(「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제출확인 : 담당자 유선 확인(052-229-6983)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접수 및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자료처리업무,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보유한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업체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도서납품과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다.

※ MARC 구축 및 장비작업 업체(일반과세자)는 지역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가의 5)를 보유한 참가업체는 MARC 구축을 위하여 사서 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서직원의 경력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를 계약 전 제출해야 한다.

6. 납품조건
○ 도 서

가. 도서(딸림자료 포함)는 주문목록보다 최신판(개정, 증보판)이 출간된 경우 최신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 도서목록의 100% 납품이 원칙이다. 최신판이 아닌 것으로 확인 시 검수완료 이후라도 최신판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도서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자료에 포함된 딸림자료가 정가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함께 납품하여야 하며 딸림자료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원 자료의 주문목록번호를 명기함)

다. 도서는 정상적으로 출판·유통되는 정품도서를 납품하여야 하며, 주문목록 중 절판
또는 품절 등으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와 대형서점 2곳 이상의 품절· 절판확인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도서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품절판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대체목록으로 대체하여 납품해야 한다.

라. 다권류 전집은 완질을 갖추어 납품하여야 하며, 단 총서명으로 묶인 시리즈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내용이 이어지는 시리즈 도서 중 1권이 절판·품절인 경우 시리즈 전체를 구입하지
않고 대체목록으로 구입한다.

바.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딸림자료(CD, TAPE 등)는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케이스에 담아 반드시 함께 납품(마크 및 장비작업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시 딸림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 도서관에 비치하기 부적절한 도서(학습지, 문제집, 퍼즐북, 스프링북, 스티커북, 팝업북 등)와 이미 소장중인 도서가 주문도서목록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납품불가 목록에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대체도서를 납품한다.

아. 납품자료의 검수과정에서 파손·훼손도서(딸림자료 포함)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인쇄·제책이 잘못된 파본도서에 대해서는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쇄·제책이 잘못된 파본도서가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도서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자. 도서 납품시 마크 및 장비작업을 완비한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서가에 납품하여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방해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납품기한 내 분할 납품한다. (납품일시는 검수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차.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우천 시 도서 및 딸림자료는 습기방지를 위한 비닐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타. 납품서는 주문한 도서목록의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작성하고, 그 일련번호로 정리해서 납품한다.
○ MARC 작업 (별첨. 울산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서 참고)

가. 납품도서의 MARC는 울산도서관 자료정리지침과 정리담당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DB구축 및 장비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유아도서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나. 도서의 서지사항은 도서MARC 작성 및 정리지시서 사항을 준수하며, 도서 실물을 보고 정확하게 입력하며 MARC입력 오류율이 1%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서납품 시 MARC DATA는 도서현품과 동일한 자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납품해야 한다.

다. MARC에 대한 DATA는 반드시 통합서지용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 준하여 입력하며, 해당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며 검수를 받아 납품하되, MARC 데이터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 시험 운영(MARC 구축부분)시 또는 교열작업 시 나타나는 문제점(청구기호 중복 등)이나 수정사항은 모두 보완하여 납품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모든 수정 및 보완작업에 대해서도 즉시 교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제공되는 MARC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완료하기 전까지 검수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정된 MARC를 바로잡아 자관에 반입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락된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누락 등록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도서관 운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MARC의 경우 납품일 1일 전에 미리 제공한다.

사. 납품완료 시 MARC DATA의 자관반입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고, 발주기관 도서관리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아. MARC 구축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에 의해 구축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사서 직원의 경력이 포함된 재직증명서와 사서자격증 사본, 4대보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작업 (별첨. 울산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서 참고)

가. 북케이스, 북자켓, 책날개(앞, 뒤)의 처리

나. 정오표, 낱장으로 삽입된 도판, 표, 지도 처리

다. 청구기호 분류라벨, 딸림자료가 있을 경우 딸림자료라벨 및 키퍼 포함 부착

라. 도서는 측인, 바코드 및 라벨, RFID태그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유·아동도서와 청소년도서 등 별치기호 표시가 필요한 도서의 경우 책등(청구기호 위쪽 부분)에 표시 스티커와 보호용 테이프를 부착하고, 책날개 사이에도 보호용테이프를 부착하여 납품한다.

마. 모든 장비 소모품 및 MARC 구축과 장비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PC, 바코드프린터, 일반프린터, 태깅 장비 등)는 납품업체에서 제공하며, 검수 이후 생기는 장비상의 문제점은 다시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RFID 태그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부착 작업한다.

사. 작업완료 된 RFID 태그의 보증기간은 태깅작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아. 세부정리규정은 붙임을 참고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자. 장비작업은 MARC 및 작업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차. 장비작업 시 색띠라벨 색상, RFID보호스티커 디자인 등 장비작업 용품의 규격을 도서관 담당자와 당해 1차 납품 전 협의하여야 한다.

7. 납품완료
도서의 납품완료는 구입도서에 대해 해당 도서관의 도서관리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MARC DATA 반입이 정상적으로 되고, 모든 장비작업(도서정보 태깅작업 및 태깅 완료 확인작업 포함)이 완료된 도서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서가에 정확히 배가되는 시점으로 한다.

8. 납품 시 제출목록
가. 납품도서 목록 및 등록번호 리스트 2부
나. 딸림자료 목록 및 딸림자료 등록번호 리스트 2부
다. 품절확인서(미납도서) 2부
라. 미납도서(사유 명시) 목록 2부
마. 대체도서 목록 2부(대체도서가 있을시)
바. 전집 정품인증서

9. 검수조건
가. 검수는 대상자료 납품 후 납품 담당자와 발주기관 담당자가 같이 해야 한다.
나. 검수작업의 신속·정확성을 위하여 납품시 등록번호와 주문도서목록번호가 함께 명기된

검수서를 준비하고, 등록번호 순서대로 도서를 검수서가에 배열하여 정확한 검수를 돕도록

하며, 검수자와 납품 담당자가 함께 검수해야 한다.
다.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주문도서 하단에 주문번호를 연필로 기재하거나 간지 등을 이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순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파손 및 훼손도서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파손·훼손도서에 대해서도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색칠
공부, 스프링북, 입체북, 문제집, 스티커북, 워크북,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큰 책, 선정적인
도서 등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기 부적합한 도서는 반품하여 납품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목록으로 납품할 수 있다.
마. 검수과정에서 복사본이나 임의 대체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출판사 상호가 변경되어
출판사명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한 경우 동일도서로 간주한다.
바. 검수 완료된 도서는 소장 위치별로 구분, 분리하여 청구기호순대로 배열해야 한다.
사. MARC DATA 자관반입, 장비작업(도서정보 태깅작업 포함), 배가까지의 정리작업 등
납품조건 사항을 이행하였을 때 납품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 발주기관의 사정상 납품기한 내 서가사정이 준비되지 않을시 납품 후 일괄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서가배열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라도 언제든지 도서정리 수정
작업에 응해야 한다.
아. 검수 시 위 항목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납품해야 한다.

10. 배 가
가. 검수가 완료된 자료는 각 자료실별로 구분하여 배가한다.
나. 도서납품일 3일 전까지 별치기호별 청구기호순 목록(엑셀파일)을 발주처에 제출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별치기호 및 분류번호별로 지정한 배가위치에 배열하여야 한다.
다. 신간도서 배가 시, 사전에 도서관 서가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가계획을 세워야하며, 서가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존 서가배열을 재조정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 후 신간도서를 배가하며, 배가 후에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1. 파본 및 반품도서 납품
가. 납품도서의 검수와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파본도서 및 반품도서는 즉시 교환 또는
반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파본도서에 대해서도 동일도
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딸림자료가 누락된 도서는 딸림자료가 포함된
도서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 딸림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나. 단, 파본도서가 절판 시에는 정가에 상당하는 도서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 납품해야 한다.
다. 반품도서는 납품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목록으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12.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주문)받은 도서를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마다 당해 도서 납품가격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다만, 품절, 절판 등의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에 대하여 해당출판사 및 국내대형 유통업체에서 발행한 증거서류(품절, 절판, 미출간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권리 의무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물품의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만약 양도 또는 하청한 사실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4. 계약의 해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 계약공무원(또는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3회 이상 지연시켰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경고 받았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5. 기 타
가. 본 계약서(납품조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상호 간 의견이 다를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의문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1. MARC 구축 및 장비작업비 산출내역서
[붙임 1]
2026년 제5회 울산도서관 국내도서 구입
MARC 구축 및 장비작업비 산출내역서

◇ 총괄 산출 내역 : 5,505,600원 (부가세 포함)
구분
도서관명
단 가
도서수량
금 액
비고
계
울산도서관
1,860
2,965
5,514,900

◇ 도서 1권당 산출 내역 : 1,860원(①+②)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도서정리용품비
520원

② 정리업무 및 장비업무
1,340원

합 계
1,860원

번호
품 목
규 격
수량(개)
금액(원)
비고
1
RFID 태그
8㎝×5㎝
1
275
부가세 포함
2
RFID 보호스티커
7.5㎝×10.5㎝
1
55
3
등록번호 라벨
2.3㎝×7㎝
2
100
4
등록번호 보호키퍼
4㎝×9㎝
1
30
5
청구기호 라벨
2.6㎝×3㎝
1
10
6
청구기호 보호키퍼
6㎝×8㎝
1
30
7
분류색띠라벨
2.6㎝×1.9㎝
1
20
합 계

520
① 도서정리용품비 내역(1권 기준) : 520원

구 분
1일작업량
투입인원
투입일수
단가(원)
1권당단가(원)
비고
정리업무
(MARC입력 및 태깅)
160
(20권*8시간)
1
1
132,238
826

장비업무
(라벨, 보호스티커 부착, 배가 등 포함)
240
(30권*8시간)
1
1
95,767
399

계

1,220
원단위
절사
부가세

120
합 계

1,340
② 정리업무 및 장비작업비 산출내역

※ 정리업무: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원(전문작업자‘다’급) 산정 방식을 적용한 일 기준 기본급(132,238원)
※ 장비업무: 2026년 7월 적용 중소제조업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노임단가(95,767원)

===== 2026년 울산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서 1부.pdf =====
울산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서
(울 산 도 서 관 )
문서 변경 이력
번호 일 자 변 경 내 용 비 고
버전
1 2025. 1. 10. ‣ 스마트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 추가(p.21)
v. 25-1
‣ 청구기호‘추가 별치기호 스티커’내용 추가(p.15)
2 2025. 3. 31.
‣ 스마트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 변경(p.21)
버전
v. 25-2
‣ 장애인자료실 별치기호 추가(p.5)
버전
3 2026. 3. 14. - 별치기호 ‘모두’: 기타 장애인 도서(청각장애인을
v. 26-2
위한 수어영상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등)
‣ ‘245’필드 기본표목 내용 수정
버전
4 2026. 4. 28. -‘1XX’기본표목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시
v. 26-3
기호는‘00’으로 표기(p.12)
5
6

울산도서관 도서 자료정리지침
나. 종합자료실 별치기호
자료실 별치기호 구분 내용
Ⅰ. 일반사항 없음 일반도서 별치기호가 부여되는 내용 이외의 모든 도서를 일반도서로 한다.
1. 기본 지침
가. 자료의 분류는 국내서와 국외서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만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 청소년 도서
구 분 자료분류 도서기호 비 고 J 청소년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국내서 이재철 5표
C. A. Cutter’s Cutter-Sanborn
국외서(영어) 청소년 청소년인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서 청소년인권 도서 구매 목록에
KDC 제6판 Three Figure Author Table J인권
인권도서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국외서(다문화) 이재철 5표
울산지역자료 수입순 기호법
표지를 포함한 전문이 영어로 된 자료로 외국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W 외국도서
나.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의한다.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다. 목록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을 사용한다.
라. 전산화프로그램(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반자료 배가 자료 중 사전류, 백과사전류, 주제전문사전류 등을
마. 주정보원 : (1순위)표제지, (2순위)판권지, (3순위)표지 R 참고도서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바. 별치기호 부여 등 기타 정리규칙은 도서관측이 제시하는 정리규정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도서관 수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종합 4차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 4차산업 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4차 일반도서
2. 등록번호 및 별치기호 자료실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가. 등록번호

  • 도서관부호6자리+등록번호12자리(총18자리)를 등록번호로 사용한다. 성인인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서 성인인권 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인권 일반도서
  • 바코드 상단엔 ‘도서관LI+울산도서관’으로 표기한다.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131080(도서관부호)EM(등록구분)0000000001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를 주요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자료이며 국가명을
울산도서관
괄호에 부여한다. 단 국가명이 길 경우 앞 3글자만 부여한다.
다(국가명) 다문화자료 예) 일본 다문화자료→다(일본), 캄보디아 다문화화자료→다(캄포디)
※MARC입력 시, C다-일본 / 다-일본 형식으로 기입해야 별치기호로 인식이 됨
(예외) 대만도서의 경우, C다대만 / 다대만 형식으로 MARC 기입해야 함
131080EM0000000001
MA 지도류 지도류(낱장지도, 지구의, 괘지도)를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등록구분 구분 내용 및 형태
일반도서, 아동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EM 도서자료
외국어자료, 장애인자료, 참고자료, 큰글자료 등
O 고서 보통 191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를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DM 비도서 DVD, CD, Casette Tape, CD-ROM, Audio-Disk
  • 울산시, 자치단체, 사업체 등 발간자료, 향토자료, 울산작가도서 등
  • 울산지역자료는 복본검색 후 이미 소장중인 도서를 포함하여 최대

UM 울산지역자료 특별기증 기증자료 중에서 기증자 별도코너를 마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별치기호
2권까지 UM으로 등록하고, 그 외 수량은 EM으로 등록해 일반도서로 D
처리한다. 자료 D를 부여한다.
SM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에 우선 비치되는 도서
  • 3 -
  • 4 -

다. 어린이자료실 별치기호
3. 분류작업 세부사항
자료실 별치기호 구분 내용 가. 분류하려는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서명, 내용목차, 서문, 발문, 해설,
만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 유아도서구매 목록에 따라
K 유아용도서 참고도서, 본문 등의 순서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번호를 부여한다.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만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자료로 유아인권도서구매 목록에 나. 분류작업은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타기관의 분류를
K인권 유아인권도서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만6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 아동도서구매 참고하여 자관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C 아동도서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다. 자료의 복본조사를 철저히 한 후 청구기호를 생성하며 필요할 경우 소수점 이하까지
아동 표지를 포함한 전문이 영어로 된 아동 자료로 외국도서 구매 목록에
CW
외국도서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사용한다.
아동 일반자료 배가 자료 중 사전류, 백과사전류, 주제전문사전류 등 아동을
CR 라. 전집류 및 시리즈물 분류는 가능한 전집류로 분류한다.
어린이 참고도서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만6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자료로 아동인권 - 완간 또는 발간중인 자료(시리즈물)는 전집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자료실 C인권 아동인권도서
도서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만6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만화자료로 아동 - 일반도서의 경우 주제가 뚜렷하여 전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완간되지 않은 자료 중
C만화 학습만화도서
학습만화 도서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를 주요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아동 자료이며 전집 처리가 모호한 것은 단행본 처리한다.
C다 아동 국가명을 괄호에 부여한다. 단 국가명이 길 경우 앞 3글자만 부여한다. - 어린이 도서의 경우 전집처리를 우선으로 하며, 권호가 표기되지 않는 도서를 전집
예) 일본다문화자료→C다(일본), 캄보디아다문화화자료→C다(캄포디)
(국가명) 다문화자료
※MARC입력 시, C다-일본 / 다-일본 형식으로 기입해야 별치기호로 인식이 됨 처리할 경우 도서관 입수순으로 권호를 임의로 표기한다. 그림이 글보다 현저하게
(예외) 대만도서의 경우, C다대만 / 다대만 형식으로 MARC 기입해야 함
일반도서보다 크기가 큰 도서로 빅북도서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많은 그림책의 경우는 유아도서로 분류한다.
빅 유아아동자료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목록 작성시 500tag에 ‘권차기호 임의 부여’표시)
라. 디지털·장애인·연속간행물 자료실 별치기호 단, 어린이 도서라도 시리즈가 대분류상 각자 다른 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실 별치기호 구분 내용 주제 아래에 따로 분류한다.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울산시의 5개 구군과 그 유관기관‧하위기관에서
발간되는 자료, 울산관련 내용도서, 울산작가도서를 대상으로 별치 (예시) ① 그림동화, 아동문학전집, 동화시리즈물 : 808. 9
울 울산학자료 기호 ‘울’을 부여한다.
연령구분 별치(K,C,J)는 추가로 부여하지 않으며, 세부구분이 필요한 예) 비룡소의 그림동화, 시공사 네버랜드픽쳐북, 우리교육쑥쑥문고, 시공주니어문고 등
경우, 담당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② 세계소설전집 : 808.3
B 점자도서 장애인자료실에 배가되는 점자도서를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③ 자연과학서적 시리즈물 : 408
BL 점자라벨 도서 장애인자료실에 배가되는 점자라벨도서를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 도서관에 비치중인 전집의 낱권
큰 큰글도서 장애인자료실 내 큰글자 서가에 배가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 전집으로 묶여있는 경우 : 도서관 분류에 따름

종이책과 오디오북이 합쳐진 도서로서 더책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더책 더책도서 - 전집이나 전집으로 묶여있지 않은 경우 : ‘예시’ 분류에 따름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디지털·
기타 기타 장애인 도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 단행본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490tag에 총서명과 권책기호를 입력한다.
모두 위한 읽기 쉬운 책 등)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장애인도서
간행물 (예시) 수어영상도서 : 082-수63책-1 / 읽기쉬운책 : 082-읽18책-1 권책기호 없이 총서명만 있는 경우에도 총서명을 반드시 입력한다.
자료실 D-VD DVD
‧ 총서명은 있으나 권책기호가 없는 시리즈물은 총서로 다루고, 권책기호는 임의로 부여한다.
D-VT Video Tape
D-CT Casette Tape - 특정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다권본으로서 총서명과 권호표시가 있는 비문학적 전집은 총류의
D-CD CD-ROM - 디지털자료실 비도서 일반전집(080)에 분류하고, 문학적 전집은(808.8) 아래에 분류한다.
D-AD Audio Disk ※ 비도서는 ‘비도서 자료정리지침서’를 따른다. 마. 유아용 도서의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는 도서와 영아용 그림책은 375.1에 분류하고,
EB 전자책 - 울산자료 비도서는 비도서 별치기호에 ‘울’을 첨가한다.
줄거리가 있는 도서는 문학류(800)로 분류한다.
울산학자료 예) 일반 비도서→D-VD, 울산자료 비도서→울D-VD
울EB 바. 전래동화는 800이 아닌 380에 분류하며, 개작된 전래동화는 800대에 분류한다.
전자책
AB 오디오북 사. 컴퓨터 관련 자료는 총류에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L 이러닝 (그러나 CAD, 디지털카메라 촬영기법 등은 해당 주제에 분류함)
  • 5 -
  • 6 -

아. 에세이집의 경우 특정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제로 보내 형식구분 –04를
첨가하여 분류한다. 예) 사람들 사이에 부처가 있다 ☞ 220.4
자. 번안소설은 원저와 함께 분류한다. 예) 소설 삼국지(이문열 편역) ☞ 823.5
차. 일반서의 개인 전기는 990 전기에 분류하지 않고 각 주제 하에 형식기호 –099를
첨가 하여 분류한다. 아동서는 990 전기에 모아준다. 단, 뚜렷한 주제에 넣을 수
없는 인물 전기서는 형식구분 –099 첨가 없이 전기아래 분류한다.
카. 일반 처세 및 일반 성공학 분류는 199.1로, 비즈니스 관련 개인의 성공에 관한
일반적인 저작은 325.211로, 직장인의 처세술은 325.04로 한다.
타. 외국서의 경우 국내서와 같이 주제에 의해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품으로 배우는 외국어일 경우, 해당 외국어에 분류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분류는 KDC 6판에 따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개한다.
《KDC 6판 주요 개정사항》
1. 컴퓨터 분야의 세분화
2. 건축․건축학 통합 : 610 → 540(610 미사용)
3. 통계학 : 310 → 413
4. 오세아니아와 양극지방 통합 : 970 → 960(970 미사용)
4. 도서기호
가. 기본적으로 이재철 저자기호법 5표를 따르며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도서기호가
중복되면 나중에 입수된 자료의 도서기호는 임의의 숫자(보통 5를 사용하며 추가발생 시
순차적 사용)를 추가하여 차별화한다.
(예시) ① 『맹수주의보』 / 이하린 → 이92ㅁ(첫번째 자료)
② 『메이즈 헌터』 / 이한빈 → 이925ㅁ(두번째 자료)
③ 『미국 서부 캐니언 여행』 / 이한설 → 이926ㅁ(세번째 자료)
※ [이재철 5표 외의 도서기호 사용 경우]
① 국외도서(영어) : C. A. Cutter’s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② 울산지역자료 : 수입순 기호법
나. 동일 저자의 다양한 판본

  • 동일 저자의 서로 다른 저서들이 청구기호가 중복 될 경우 도서기호의 저작기호로 차별화 하며,

두 번째 입수자료 부터 서명 첫 글자의 중성을, 셋 번째 입수자료는 서명 첫 글자의 종성을 추가하되,
이후는 서명 첫 글자의 종성 뒤에 ㄱㄴㄷ순으로 추가한다
(예시) ① 『겨울이야기』 / 김수연 → 김56ㄱ(첫번째 자료)
② 『겨울나그네』 / 김수연 → 김56겨(두번째 자료)
③ 『경영지도사』 / 김수연 → 김56경ㄱ(세번째 자료)
  • 동일 저자의 동일한 저작이지만 다양한 판본이 존재할 경우 저작기호 (서명의 첫

자음+모음 입수순 전개)에 번역자의 초성을 붙인다. 청구기호 중복 시, 입수순으로
  • 7 -

다른 저자(삽화가, 역자)나 발행자명을 부가적인 저작기호로 사용하여 도서기호를
개별화 한다
(예시) ①『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김설아 옮김/ 단한권의책 → 괴884ㅈ
②『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더페이지 옮김/ 북스데이 → 괴884ㅈㄷ
③『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더코리아 옮김/ 북스데이 → 괴884ㅈㅂ
다. 다른 사람이 쓴 개인 전기는 피전자로 저자기호를 구성하여 저작물을 한데 모은다.
저작기호는 전기서의 저자 姓을 표시하되 자서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예시) ① 『도산 안창호의 생애』 / 이광수 → 안82이
② 『인생 팔십년, 푸른 하늘에 부끄럼 없어라』 / 송한식 → 송92
라. 원저자가 있는 경우 작품의 원저자로 저자기호를 구성한다. 저작기호(서명의 첫
자음+모음 입수순 전개)에 평역자의 초성을 붙인다. 청구기호 중복 시, 입수순으로
모음을 전개하여 동일 청구기호를 방지한다.
(예시) 『삼국지』 / 이문열(평역) → 나15ㅅㅇ
『삼국지』 / 김경한(평역) → 나15ㅅㄱ
마. 무 저자명 도서는 서명을 표목으로 채기하고 저작기호는 출판사명의 초성으로 한다.
바. 저자가 4인 이상이거나 전집 및 총서일 경우에는 서명 및 총서명을 표목으로 채기
하고, 저작기호는 출판사명의 초성으로 한다. 단, 대표저자가 있으면 대표저자를
저자기호로 한다.
사. 외국인명 표기원칙
  • 일본인명은 인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한자를 가나의 우리 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하고 한자와 가나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가나를 그대로 읽어서 표목으로 한다.
  • 중국인명은 인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중국어의 우리 음으로 읽어서 표목으로

하고 한자와 우리음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중국어의 우리음을 표목으로 한다.
  • 성이 한글자인 저자명의 경우 성 다음에 콤마를 친 다음, 이름의 초성을 숫자 기호화하여

이에 합성한 후, 도서기호 생성원칙에 따른다.
(예) 맨, 헨리/부자되는 습관 --> 맨,9ㅂ
* 이때 도서기호의 배열은 상기 예에서와 같이 콤마 있는 것을 콤마 없이 결합된 것보다 앞세워 배열한다.
아. 단체명 표기
  •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명칭을 표목으로 할 때는 국가명을 제외하고 관서 명칭만 표목으로

잡는다. 단, 외국의 중앙관서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표목으로 하고 관서명을 부표목으로 한다.
  • 단체명은 정식명칭을 채택한다.

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본단체명, 중국단체명은 한자음 그대로 표기한다.

자. 출판사명 표기
  • 출판사명이 들어간 총서명을 가진 도서의 경우 출판사명을 제외한 다음 서명을 기준으로
  • 8 -

도서기호를 부여 한다. (예) 비룡소 그림동화 --> 비295ㄱ Ⅱ. 도서 MARC 입력

  • 출판사명이 한글자인 경우 저자명과 같이 콤마를 치고 해당하는 출판사명을 숫자기호화 1. 목록작성은 KORMARC 통합서지용 기술규칙에 의해 작성한다.

하여 합성한 후,도서기호 생성원칙에 따른다.(예) 달/행복나무 --> 달,2ㅎ 가. 도서 1권당 1개의 마크 생성을 원칙으로 하며, 복본자료일 경우에도 1권당 1개씩
개별 마크를 생성한다.
차. 청구기호 중복 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일 경우 저작기호를 확장하여야 한다.
나.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권차별로 마크를 생성하고 245tag의 $n에 권차번호를
타. 울산지역자료는 도서, 비도서 등 자료형태에 상관없이 수입순 기호법을 적용한다.
입력한다. 예) 『토지』/ 박경리. 1~10권 → 10건의 마크 각각 1개씩 생성
예) 359.1189 30 v.2011 c.2 다. 전집의 처리
분류기호 도서기호-수입순 권책기호 복본기호 - 아동/유아서의 전집이 완결되어 출간된 경우에는 전집 처리한다.(청구기호 통일)
  • 각각의 서명이 있을 경우

5. 보조기호
Ÿ 245tag에 낱권의 서명 기재 / 490tag에 총서명과 권차 기재
구 분 표기방법 예시 - 총서명만 있거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각각의 서명이 있을 경우
Ÿ 245tag에 총서명 기재 / $v에 권차 기재 / $a에 권차 서명 기재
Ÿ 서명, 저자, 출판사항이 동일하고 판 사항이 다른
  • 목록 작성 시 전집처리 및 낱권처리의 결정은 주문목록에 기재된 대로 작성한다.

경우(개정, 수정 등) 그 바뀐 수만큼 숫자로 표기
판차사항 250 ▼a 개정판 → 김56겨2 라. 각종 문학상 수상작품 전집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단, 개정판만 입수되고 초판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
  • 245tag에 대표서명(수상작품) 기재 / 490tag에 문학상 수상작품명과 권차 기재

저작기호 옆에 개정판 미 표기
  • 586tag에 수상주기 기재 / 505tag에 각각의 서명과 저자 기재

Ÿ 단일주제의 도서가 수책으로 구분(上,下 또는 봄,여름 등) - 700tag에 각각의 저자 부출 / 740tag에 각각의 서명 부출
v.1, v.2, v.3
되거나, 총서, 전집 등은 권책기호를 부기 마. 외국인저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권책기호 Ÿ 시리즈거나 내용이 연결되는 후속편이 존재하는 경우 - 245tag에 표제지에 저자명이 기재되어 있는 언어 그대로 기재(영어면 영어로, 한글이면 한글로 기재)
표지에 1권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v.1을 표기 실천편, 입문편 - 700tag에 한글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을 도치하여 기재한다.(성, 이름)
단,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권책기호 미 표기 바. 표목의 표기
  • 외국인의 표목 표기는 아래와 같으며, 700tag에 표기한다.(100tag 미사용)

Ÿ 서명표기
구 분 표기방법 예시
(2013 제4회) 저자명 Ÿ 히라가나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 700 1 ▼a히가시노 게이고▼d1958-▲
일본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단체명 Ÿ 한글로 읽어 그대로 표기
Ÿ 연감 및 연도별 수상작품집 등의 도서는 회(권)차를 중국 Ÿ 저자 및 단체명은 한글로 읽어 그대로 표기
: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권책기호에 부기하고 서명에 발행년도 표기 기타 외국인 Ÿ「외래어 표기법」을 참고하여 표기
수상작품집
사. 이용대상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521tag(이용대상자주기)에 기재한다.
Ÿ 청구기호 표기
연차기호 아. 653tag(비통제 색인어)에는 자연어 검색어, 주제어 검색어를 함께 기재한다.
813.7-젊67마-4
※ 표제지, 목차, 초록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가능한 많은 주제어를 명사 형태로 기재
Ÿ 울산지역자료 중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 등 회차와 자. 부출 tag
연차구분이 필요한 경우 회차를 서명에 기재하고, - 245tag의 $b는 740tag에 부출
권책기호에 발행년도를 기입한다. 359.1189-30 v.2011 c.2 - 245tag에 숫자/한자/영어표기가 있을 경우 940tag에 부출
단, 회차 없이 연차만 있는 경우 - 490tag에 기재된 총서사항은 830tag에 부출
서명과 권책기호 두 군데에 발행년도 표기 차. 가격표시
  • 950tag에 금액기호(W)와 함께 기재하되, 전집은 전질가격을 각권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Ÿ 서명, 저자, 출판사 등 서지사항이 모두 일치하는 소수점이하 잔액은 마지막권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복본기호 c.2, c.3, c.4
동일도서는 복본기호(c.)와 함께‘2’부터 표기 - 기타 가격사항은 $c전질 30권 ₩300000, $c테이프 별매 ₩5000과 같이 기재한다.
카. 040tag의 자관기호는 필수 입력하여야 한다.(울산도서관 부호 : 131080)
  • 9 -
  • 10 -

2. 고정장(리더 및 부호화 정보필드), 가변장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3. 가변장

  • 020 $a, $c : ISBN, 가격(세트 ISBN도 입력)
  • 040 $a : 목록작성기관
  • 041 $a : 본문언어
  • 049 $l, $v,$c, $f : 소장사항(등록번호, 권·연차기호, 복본기호, 별치기호)
  • 056 $a,$2 : 한국십진분류기호(KDC), 6판
  • 090 $a, $b, $c : 분류기호, 저자기호, 권·연차기호
  • 245 $a, $b, $d, $e, $n, $p, $x : 본서명, 부서명, 첫 번째 저자, 공저자, 권차,

권제 또는 편제, 대등서명 ($b, $p는 부출할 것)
  • 246 $a : 표제관련정보, 원서명
  • 250 $a : 판표시
  • 260 $a, $b, $c, $g :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인쇄년
  • 300 $a, $b, $c, $e : 페이지, 삽화, 크기, 딸림자료

※ 1. 채색일 경우 ‘천연색삽화’로 기재할 것
2. 딸림자료는 매체의 형태와 매수를 기재할 것
3.‘삽화’로 입력 시 008부호화정보필드 삽도 항목에“a"별도입력
  • 440 사용안함
  • 490 $a, $v : 총서사항, 총서번호
  • 500 $a : 일반주기
  • 504 $a : 서지 등 주기
  • 505 $a, $b, $c : 내용주기
  • 521 $a : 이용대상자 주기
  • 536 $a : 기금정보 주기
  • 546 $a : 언어주기
  • 586 $a : 수상주기
  • 653 $a : 비통제 색인어
  • 700 $a, $c, $d : 개인명 부출, 칭호 및 기타명칭, 역조(歷朝), 국명(國名), 생몰년
  • 710 $a, $b : 단체명 부출, 하위기관
  • 740 $a, $n : 부출서명, 권차 또는 편차
  • 830 $a, $n, $p, $v : 총서명, 권차, 권차표제, 총서번호
  • 900 $a : 로컬표목 개인명(성과 이름)
  • 910 $a, $b : 로컬표목 단체명, 하위기관
  • 940 $a : 로컬표목 서명
  • 949 $a : 로컬표목 총서명
  • 950 $a, $b, $c : 가격의 성격(비매품, 가격불명, 무료배포 등), 정가, 가격잡정보

※ 모든 tag에서 지시기호 및 구두점의 사용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색인어 추출 시 서명 뿐 아니라 목차 등에서 키워드를 생성하여 별도 입력하여야 한다.
  • 11 -

지시기호
태그 내용 설명 비고
1 2
권차기호 및 세트표시는 부가기호 다음에 기술,
▼aISBN(10자리)▼g부가기호(권차또는세트)
020 10자리 다음에 13자리 기술
▼aISBN(13자리)
040 ▼a최초 목록작성기관▼c입력기관 도서관코드 미발급 시 넣지 않음
0 ▼a다수언어표시 본문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경우 546tag 필수 입력
0 ▼a본문언어▼b초록언어 초록이 있는 경우
041 본문언어가 2개 이상인 경우 ▼a
1 ▼a본문언어▼h원저작언어 번역서의 경우 에 비중 순서로 기입 ▼
akorengjpn
별치기호 : 아동도서(C), 유아도서
0 해당자료 전체가 동일한 곳에 배가 (K), 청소년도서(J), 점자도서(B),
049 ▼l등록번호▼v권연차기호▼c복본기호▼f별치기호 울산학도서(울) 등
해당자료 전체가 동일한 곳에 배가 되지 참고도서(R), 다문화도서(다), 영어
1 않는 경우 도서(W) 등
056 ▼aKDC▼26
090 ▼a분류번호▼b도서기호▼c권·연차기호
대등서명: 해당하는 서명 뒤에 위치한다.
0 0 ▼a본서명=▼x대등서명:▼b부서명및잡제.▼n권차(편차)▼p 저자가 4명이상인 경우, 저자역할어 앞에
권차서명/▼d첫번째저자;▼e같은역할의저자,▼e다른역할의 "[외]"기술
245 레코드에서 1XX 기본표목이 존재하지 않을
1 0 저자;
때 지시기호는 모두 00임
2 0 ▼a(관칭)본서명 관칭이 있는 경우: 관칭을 원괄호에 넣는다
1 0 ▼a표제관련정보
▼i표제관련정보 : ▼a정보
1 1 ▼a본표제/간략표제
1 2
▼b표제관련정보 중역본의 경우 사용 (중역본:두 개 이상의 언어를 거쳐 번역된 책 ex. 일본어 원
1 3
▼f권·연차표시 저작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 : ▼i번역표제
1 4
246 ▼g기타정보
1 5
▼h자료유형표시 245에 기술되지 않은 대등서명 기술
1 6
▼i설명어구
1 7
▼n권차·편차
1 8 245에 기술되지 않은 잡제가 있는 경우
▼p권제·편제
1 9
주정보원 : 표제지→판권지→표지
250 ▼a판표시 판표시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
정보
배포처가 있는 경우 ▼b에 배포처를 기술
▼a발행지:▼b발행처:▼b배포처[배포],▼c발행년,▼g(제작년 ▼b발행자 2개 이상일 시
260 하고 [배포]라고 기술한다.
또는 인쇄년) ▼b 반복사용. 괄호하면 검색 안 됨
▼c복수년도의 경우 : ▼c2002-2003
딸림자료용어:CD-ROM=전자광디스크1매
(4.75인치)
딸림자료가 2개 이상일 경우는
테이프 = 녹음 카세트 1개,
“,”로 연결한다
디스켓 = 전자디스크1매(3.2인치)
300 ▼a면장수 p.:▼b삽화표시;▼c크기 cm+▼e딸림자료 책 = 1책
삽화용어: 삽화, 천연색삽화, 삽화(일부천연색),
삽화(주로천연색) 로 사용
도판 - 본문의 종이 질과 다른 종이로 구
성된 페이지가 있는 경우
490 1 0 ▼a(관칭)총서사항 ;▼v총서번호 830tag 부출 필수
▼a색인수록(색인페이지 없는 경우)
▼a부록수록(제목이 없는 부록의 경우) 부록은 도서에 표기된 대로 기술
하되 양이 너무 많은 경우(15개이
부록의 제목이 있는 경우 책에 있는 대로 기술
상)에만 제일 처음하나만 기술 후
"[외]수록"
▼a부록: 1, 부록제목 ; 2, 부록제목
감수자는 245, 700에 기술하지 않
500 ▼a정의되지 않은 표출어 ▼a감수자: 감수자이름 고 50000▼z에 주기하고 감수자
만 있는 경우에는 245, 700기술
참고문헌 없이 색인만 있는 경우,
▼a색인:p.
이때 색인에 페이지가 있으면 기술
이외에도 기술할 것이 있다면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저자관련(공저자,공역자,공편
자,공그림,감수자)→저자연보→부록→색인
▼a참고문헌:p. 참고문헌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참고문헌과 색인이 도서에 모두 있을 경우
504 ▼a참고문헌과(p. )과 색인(p.)수록
한곳에 모아 기술
▼a참고문헌수록 참고문헌의 페이지가 불분명할 경우
종합DB나 단편소설의 경우 사용, 서명과 ▼t서명--▼t서명
505 0 0 ▼n권차, ▼t서명 /▼d 저자 --▼n권차, ▼t서명/▼d 저자
저자는 각각 740과 700에 부출 (저자 동일할 경우)
506 ▼a사용제한주기 자료이용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관내 이용자료, 학술연구용 등 기술
521 ▼a이용대상자 주기 특정이용자 계층을 위한 자료일 경우
단체의 후원으로 또는 연구비를
536 ▼a기금정보주기 책에 있는 대로 기술 받아 발간된 경우, 그 후원단체나
연구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
해당자료에 기재된 알파벳, 문자
546 ▼a언어주기 언어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
또는 다른 기호체계를 기술
수상명을 기술하고 수상회차와 수상년이
586 ▼a수상명, 회차(수상년도)
있으면 회차 기술후 ()안에 년도를 기술
  • 12 -

653 ▼a비통제주제명▼a비통제주제명 서명이나 목차 등에서 책의 주제와 관련된 나. 측인 날인
명사형의 단어 기술

  • 원저자명(서양인명의 경우 "성, 이름"으로

1 ▼a개인명,▼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d생몰년 기재, 동양인명은 "성이름"으로 기재) ▶ 측인 샘플을 제시하여 장비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장비작업한다.
700
0 ▼a개인명,▼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d생몰년 이름에 성이 없는 필명이나 호인 경우 - 도서관 장서임을 식별하도록 책면의 옆부분 중앙에 측인(파랑스탬프)을 찍는다.
2 ▼a개인명,▼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d생몰년 복합성인 경우
710 ▼a상위기관. ▼b하위기관(반복) 단체명의 경우 - 측인 규격은 다음 두 종류로 장비한다.
740 1 ▼a부출서명
0 ▼a총서명.▼n,▼p;▼v총서번호 490과 연계하여 사용 구 분 두께가 1.3cm 이상 보통규격 도서 두께가 1.3cm 이하의 도서
830
1 ▼a(관칭)총서명.▼n,▼p;▼v총서번호 490과 연계하여 사용
890 고정장에 있는 대로 기술 여러 개일 경우 태그 반복 기술 규격 1.3cm * 9.5cm / 굴림체 1cm * 7cm / 굴림체
1 1 ▼a개인명, ▼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700과 다르게 읽히는 저자명 부출
900 0 1 ▼a개인명, ▼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제1지시기호 사용은 700과 동일
2 1 ▼a개인명, ▼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910 1 ▼a기관명. ▼b하위기관(반복) 710과 다르게 읽히는 단체명 부출
940 1 ▼a서명 245▼a와 다르게 읽히는 서명 부출
950 0 ▼b₩가격▼c가격잡정보 원화표시(₩)는 특수문자 사용
예시사진
IV. 장비작업
청구기호(분류)라벨, 바코드 키퍼, 라벨키퍼, RFID TAG, RFID 스티커, 딸림자료 케이스(연질) 등
장비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계약업체에서 제공한다. 또한 라벨 색상, 바코드(등록번호) 라벨,
보호스티커 디자인, 규격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1. 장비작업 내역
측인 날인, RFID 태그 및 키퍼 부착, 등록번호 라벨 출력 및 부착, 각종 키퍼 부착, 청기구호
라벨 부착, 별치기호 스티커 부착, 분류색 띠라벨 부착, 딸림자료 정리 등
가. 북케이스, 북자켓
  • 표지가 도서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북케이스나 북자켓은 원칙적으로 제거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북케이스나 북자켓을 제거하지 않고 부착 후 장비작업을 한다.
Ÿ 표지와 많이 다르거나, 가격이나 판권지 등 내용상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Ÿ 북자켓을 제거했을 때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Ÿ 표지가 얇거나 코팅이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훼손의 염려가 있을 경우
  • 제거한 북자켓에 저자(약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오려내어 표지 앞면 책날개에 붙인다.

※ 북케이스와 북자켓, 커버, 케이스 등은 도서와 함께 납품해야 한다.
  • 따로 분리되는 비닐커버나 종이커버가 있을 경우 커버를 벗기고 장비작업 한다.

단, 커버가 없을시 책제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책에 커버를 붙인다.
  • 책날개를 양면테이프로 고정하되, 책의 내용을 가릴 경우에는 고정하지 않는다.

Ÿ 책날개는 앞면과 뒷면 모두 3M 투명 양면테이프 19mm를 이용해 부착한다.
Ÿ 필요한 경우 보호용 테이프 등의 부차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도서관 담당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바코드(등록번호) 라벨 부착
  • 바코드 라벨의 크기는 2.3cm x 7cm로 한다.
  • 바코드 라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Ÿ 바코드 라벨 상단 : 도서관 구분을 위해‘도서관로고(LI)+도서관명’출력
Ÿ 바코드 라벨 중앙 : 바코드스캔이 가능하도록 바코드 출력
Ÿ 바코드 라벨 하단 : 바코드 구분을 위한 등록번호 18자리 출력
※ 바코드 등록번호(18자리) = 도서관부호 숫자 6자리 + EM*숫자결합 12자리
  • 바코드 라벨은 아래와 같이 총 2매를 부착한다.

Ÿ 책 표지 한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위치에서 가운데에 1매 부착한다.
Ÿ 책 표지의 바코드 라벨 유실에 대비하여 표제지에 1매 추가 부착한다.
단, 서명, 저자, 출판사, 유아서 등 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하여 부착한다.
  • 바코드라벨 보호용 키퍼는 책 표지 바코드에만 부착한다.

구 분 바코드 라벨 규격 바코드 라벨 부착 예시
[책 표지] [표제지]
울산도서관
바코드
바코드
131080EM0000000001
라벨
Ÿ 바코드 라벨 크기 : 2.3cm*7cm
(2.3*7cm)
Ÿ 바코드 크기 : 1cm*4.7cm
Ÿ 폰트/크기 : 맑은고딕 / 11pt
  • 13 -
  • 14 -

라. 청구기호 라벨 부착 청구기호 라벨

  • 분류 색라벨은 책등 하단에서 0.1cm 정도 띄우고 부착한다. 바코드

보호키퍼 등록번호 바코드 라벨 위에 부착
  • 책의 두께가 얇을 경우 청구기호라벨에 인쇄된 분류기호의 좌측을 기준으로 부착한다. (4*9cm)
  • 책등에 부착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자료의 표지 쪽에 같은 높이로 부착한다. 청구기호

보호키퍼 청구기호 라벨 위에 부착
청구기호 라벨 (6*8cm)
분류 000 100 200 300 400 마. 낱장으로 된 정오표, 도판, 표, 지도
색라벨 500 600 700 800 900 - 책자형 정오표, 도판, 표, 지도는 딸림자료로 처리하되,
(2.6*1.9cm)
도서의 책등 하단이 거의 보이지 않게 0.1cm 띄우고 부착 낱장으로 된 정오표, 도판, 표, 지도는 책의 뒷 간지에 붙인다.
바. 딸림자료
청구기호 - 딸림자료는 형태별(CD, TAPE, 별책,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분류 색라벨 위에 부착 기타자료에는 도판, 도면, 도안 등 필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만 등록하고,
라벨
(굴림체, 10포인트, 굵게)
(2.6*3cm) 등록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등록한다.
  • 도서 대출시 딸림자료 또한 전산으로 대출처리 되도록 MARC 작업 시 반드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MARC의 부기사항에 부록자료 등록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유 아 청 소 년 영 어 아 동 4 차 인 권 다문화 전시 만화 - 모체자료의 딸림자료는 형태의 동일여부에 상관없이 각각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유아도서 청소년도서 영어도서 아동도서 4차산업 인권도서 다문화도서 전시도서 학습만화 - CD 및 테이프 등은 1개당 1개의 케이스에 담는다.
별치기호
스티커 스마트 - 기타자료(도면, 도안 등)은 1개의 투명봉투에 같이 담되, 각각의 부록 등록번호를 같이 부착한다.
도서관
(2.6*0.8cm) 점자라벨 더 책 큰글 자 스마트
(장애인도서) (장애인도서) (장애인도서) 딸림자료 등록번호 라벨
도서관
청구기호 라벨 위에 부착 울산도서관
울산도서관
추가 모체자료 딸림자료
별치기호 스티커 자료실 구분 스티커를
등록번호 등록번호 EC0000000001
(2.6*0.8cm) 위에 붙이고 바로 131080EM0000000001
※ 별치기호가 2개 아래에 주제 스티커 부착 라벨 라벨 Ÿ 바코드 : 1cm*4.7cm
이상 붙는 경우 Ÿ 바코드 : 1cm*4.7cm
(예시) 어린이 만화 도서 (예시) 어린이 영어 도서 (2.3*7cm) (2.3*7cm) Ÿ 폰트/크기 : 맑은 고딕 / 11pt
Ÿ 폰트/크기 : 맑은고딕 / 11pt
네덜란드 네 팔 대 만 독 일 러시아 몽 골 베트남 스리랑카 스페인 ※도서관부호 6자리 삭제
네덜란드도서 네팔도서 대만도서 독일도서 러시아도서 몽골도서 베트남도서 스리랑카도서 스페인도서 라벨보호키퍼
등록번호 바코드 위에 부착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 본 중 국 캄보디아 태국 프랑스 필리핀 (4*9cm)
[다문화도서]
우즈베키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추가 일본도서 중국도서 태국도서 프랑스도서 필리핀도서
탄도서 도서 도서 도서 딸림자료 구분 CD TAPE 별책 또는 기타자료
별치기호
다문화 별치기호 스티커 위에 부착 등록번호 일반자료 부록 EC0000000001 ET0000000001 ED0000000001
스티커
(어린이도서의 경우, 다문화 추가 별치기호 스티커 위에 [아동] 별치기호 스티커 붙임) 울산지역자료 부록 UC0000000001 UT0000000001 UD0000000001
(2.6*0.8cm) (케이스 두께
0.4cm 슬림형) 케이스 등 상단 또는 하단에서 0.3cm 띄우고 부착
※ 추가 별치기호
스티커의 경우,
도서관에서 제공 가능
  • 딸림자료는 형태별로 아래와 같이 작업한다.
  • 아동도서의 딸림자료는 노란색 둥근스티커(도서관에서 제공)를 라벨 위에 부착하여 구분한다.

(예시) 일반 다문화도서 (예시) 어린이 다문화도서
형태별 작업 방법
딸림자료 CD 점 TAPE 점 BOOK 권 기타 점
스티커 CD Tape 별책 기타 ① CD 원자료에 모체자료 등록번호(EM)를 네임펜으로 기재 후 연질로 된 케이스에 넣는다.
CD 부록
(2*1cm) 바코드 상단 좌측에 부착하고 수량 기재 ② 케이스 앞면에 모체자료 등록번호 라벨을 아래쪽에서 3cm 떨어진 위치의 가운데에 부착한다.
(EC·UC)
③ 케이스 등(자료의 측면 위쪽)에 딸림자료 등록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 15 -
  • 16 -

① 별책 표지 앞면에 모체자료 등록번호(EM) 라벨을 아래쪽에서 3cm 떨어진 위치의 가운데에 부착한다.
② 별책 등(자료의 측면 위쪽)에 딸림자료 등록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별책 부록
(ED·UD)
① 도면, 도안 등 원자료에 모체자료 등록번호(EM)를 네임펜으로 기재 후 투명봉투에 담는다.
※ 투명봉투는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② 투명봉투 앞면에 모체자료 등록번호 라벨을 아래쪽에서 3cm 떨어진 위치의 가운데에 부착한다.
③ 투명봉투 등(자료의 측면 위쪽)에 딸림자료 등록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기타 부록
① 일반자료 부록등록 방법과 같되, 노란색 둥근스티커를 부록 등록번호 라벨에 부착한다.
※ 노란색 둥근스티커( )는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아동 부록

  • 17 -
  • 딸림자료의 목록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주문목록에 딸림자료의 유무, 형태, 매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체에서 작성하여 납품 시 제공하며 납품서에는 등록번호를 매칭하여 부여한다.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가격 딸림유무 형태 매수 비고
예시)
1 영어회화 홍길동 o CD 1
2 중국어회화 아무개
※ 납품업체에서 딸림 유무, 형태, 매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도서 대출시 해당 딸림자료도 전산으로 대출처리 되도록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납품한다.
  • 여러 권의 도서에 한 개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측면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 시리즈로 연결된 여러 권의 도서에 한 개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MARC 입력 시

첫 번째 등록번호의 도서에만 딸림자료 유무를 표시한다.
단, 300tag에 딸림자료 모두 표시하고, 500tag에 수록된 자료를 표시해준다.
도서의 표지에는 부록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예시) 500 $a EM0000000002 ~ EM0000000005의 딸림은 CD 1매임
  • 딸림자료의 등록 유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한다.

사. RFID 태그 및 보호용 스티커 부착
  • 태그는 책날개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Ÿ 책날개가 있는 경우 : 책날개 안쪽에 부착하고, 책날개를 양면테이프로 고정시킨다.
Ÿ 책날개가 없는 경우 : 책의 겉표지 안면에 부착하고, 가림용 스티커를 태그 위에 부착한다.
단, 도서 내부에 부착이 어려울 경우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 후 부착한다.
도서 외부 부착
부착위치 책날개 있는 경우 책날개 없는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부착)
표지
위에서 2cm
우측에서 2cm
아래에서 2cm
  • 태그 부착 시, 도서 내용(판권지 혹은 본문)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가림막 스티커 부착 시, 출판사 책 소개 등의 정보를 최대한 피해 부착한다.(여백 부착 권고)
  • RFID 태그는 아래 사진과 같이 상·중·하로 번갈아가며 부착한다.
  • 18 -

부착 위치 상 중 하 <태깅작업 시 주의사항>

  • 도서의 정보는 RFID 태그 리더/라이터기를 사용하여 입력 저장한다.
  • 태그에 해당 도서 정보가 아닌 다른 도서의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지
위에서 2cm 도서에 태그를 부착한 후 저장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우측에서 2cm (태그만 따로 리더기에서 저장한 후 도서에 부착하지 말 것, 실물확인과 동시에 부착
아래에서 2cm 및 태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한다)
  • 태깅을 완료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재태깅 작업까지 완료한 것을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 태깅 작업자에게 보안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보안 서약서를 도서관에

아. 태깅작업
제출하여야 한다.
  • 태깅작업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업하되, 서가배열 전 모든 도서에 대하여 태깅을

완료한 후 태깅 완료된 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서가배열
  • 태깅 시, RFID 태그의 불량이나 오류 발생 시에는 태그 제거 후 새 태그를 부착하여 태깅한다.
  • 서가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지정된 서가에 배열하며, 서가 배열시 추후 구매도서
  • RFID 태그의 경우, 도서관 시스템과 호환 및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배열을 위하여 서가의 80% 만을 배열 한다. 비율은 배가 시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
울산도서관 RFID 시스템과의 연동에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 울산도서관에서 사용하는 RFID 장비와 호환되는 RFID 태그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 장비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각 등록구분, 청구기호, 자료실(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별로 구분 / 일반서(연령별), 원서(연령별), 다문화(국가 및 연령별),
< 태깅작업 시 요구 및 입력사항 > 참고자료 등 별치, 등록구분에 따라 구분한다.
  • 울산도서관의 RFID 장비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검사를 통해 검수를 - 각 자료실별로 실제 인계되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도서 권수, 딸림자료 권수 등)한다.

완료하여야 한다. - 희망자료의 경우 1차로 각 자료실별 분류를, 2차로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별도
  • 태깅업무를 위한 수행인력 및 장비, 그 외 태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업체에서 일체

지정된 희망자료 서가에 배가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자료실에서 배가 시 아래와 같이 도서배열 규칙에 맞게 배가한다.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무상보증기간 동안 울산도서관의

1) 청구기호순 배가 : 별치기호 → 분류기호 → 도서기호 → 권차기호
RFID 시스템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서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서가 한 연단위로 도서 배가
Ÿ 무상 보증기간 동안 납품한 전 태그에 대하여 운영 중 불량이 발생할 경우 전량
3) 서가의 한 연내에서는 서가 가장 윗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배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서가의 한 연의 같은 단내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가
Ÿ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5) 서가 반면의 배가가 끝나면 뒷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서배가
납품업체는 충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Ÿ 납품업체는 금번 도입된 RFID 태그 납품과 동시에 울산도서관의 RFID 장비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도서관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위 자료정리지침 내용 중 의문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Ÿ 납품된 태그를 이용해 수행되는 태깅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납품업체는 태깅에 작업하도록 한다.
필요한 자료관리시스템 연동 기술, 태그 부착 방안 등 도서관에서 요청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Ÿ 실제 도서에 태깅작업이 수행된 후에 도서에 태깅된 서지정보 기록 및 성능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 19 -
  • 20 -

참고 스마트도서관 자료정리지침
1. 등록번호 및 별치기호
가. 등록번호(등록구분 : SM)

  • 도서관부호6자리+등록번호12자리(총18자리)를 등록번호로 사용한다.
  • 바코드 상단엔 ‘도서관LI+울산도서관’으로 표기한다.

131080(도서관부호)SM(등록구분)0000000001
울산도서관
나. RFID 태그 및 보호용 스티커 부착
부착위치(매우 중요) ※ 태그부착 가이드 틀 있음.
스마트도서관 RFID안테나 규격(가로200mm*세로240mm)내에 부착하되, 가장자리 1cm 띄움
올바른 부착 위치 내에서 태그 위치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위치에 부착
131080SM0000000001
등록구분 구분 내용 및 형태
SM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에 우선 비치되는 도서에 부여함
나. 스마트도서관 별치기호 : 종합,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별치기호와 동일하게 부여함
자료실 별치기호 구분 내용
만5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로 유아도
K 유아용도서 서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치기호를 부
여한다. 다. 딸림자료 : 스마트도서관 비치도서는 딸림자료 등록번호는 부여함. 단, KLAS 부록
만6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
C 아동도서 료로 아동도서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에 별 등록하지 않고, 일반자료실로 배가 변경할 때 등록하여 관리함
스마트
치기호를 부여한다.
도서관 별치기호가 부여되는 내용 이외의 모든 도서를 일 3. 납품장소 : 1차 울산도서관 2층 정리실 태깅 작업 후 2차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95
없음 일반도서
반도서로 한다.
(일산동 905-8, 대왕암공원 미르놀이터 입구) 스마트도서관 내부 납품
만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J 청소년도서 자료로 청소년 도서 구매 목록에 따라 구입된 도서
에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2.장비작업
가. 청구기호 라벨 부착
청구기호 라벨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유 아 청 소 년 아 동
K J C
별치기호스티커 일반도서
유아도서 청소년도서 아동도서
(2.6*0.8cm)
까만색 ‘스마트도서관 띠라벨’은 청구기호 및 자료실 라벨 위에 부착하되,
‘스마트도서관 띠라벨’만 보호키퍼 위에 붙여서 청구기호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추후 울산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될 경우에 대비)
도서 반납 안내를 위해 등록번호 바코드
도서 반납 안내
라벨 아래에 부착하되, 등록번호 바코드
스티커
라벨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5.5*1.5cm)
(도서 반납 안내 스티커는 도서관에서 제공 가능)
  • 21 -
  • 22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