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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212]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비디오물제작업 추정가격: 2.6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비디오물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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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구로구 공고 제2026-1897호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업체 선정 제한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설명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나. 사업예산 : 금284,855,000원(금이억팔천사백팔십오만오천원)

  • 추정가격 258,959,091원 / 부가가치세 25,895,909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라. 공고기간 : 2026.11.03(화) ~ 2026.11.24(화)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평가원칙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기술능력(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과 입찰가격(10%)]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자
바. 구로구의 사업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능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불허함.(단독이행)

4.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접 수 일 : 2026년 11월 24일(화) 09:00부터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 구로구청 4층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전화 860-3404, 담당자:이상구)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사업설명회 : 별첨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심사 : 2026년 12월 04일(금) 14:00 구청사 본관4층 구로통합운영센터 회의실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 (PT보고:15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2) 제안서 설명방법 : PT보고

3)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해 결정

바.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신고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요시 위임장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상주인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실적증명서
11) 방송콘텐츠 및 홍보영상물 제작 실적증명서
12) 확약서(별첨 소정양식 참조) 1부
13) 회사소개 등 제안과 관련된 기타 자료
1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5)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16)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02-860-3404, 담당자 이상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구로구 공고 제2026-1897호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업체 선정 제한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설명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나. 사업예산 : 금284,855,000원(금이억팔천사백팔십오만오천원)
  • 추정가격 258,959,091원 / 부가가치세 25,895,909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라. 공고기간 : 2026.11.03(화) ~ 2026.11.24(화)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평가원칙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절
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기술능력(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과 입찰
가격(10%)]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중소
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자
바. 구로구의 사업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 사업
에 필요한 제반 능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
사.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불허함.(단독이행)
4.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접 수 일 : 2026년 11월 24일(화) 09:00부터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 구로구청 4층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전화 860-3404, 담당자:이상구)
다. 접수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사업설명회 : 별첨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심사 : 2026년 12월 04일(금) 14:00 구청사 본관4층 구로통합운영센터 회의실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 (PT보고:15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2) 제안서 설명방법 : PT보고
3)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해 결정
바.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신고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요시 위임장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상주인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실적증명서
11) 방송콘텐츠 및 홍보영상물 제작 실적증명서
12) 확약서(별첨 소정양식 참조) 1부
13) 회사소개 등 제안과 관련된 기타 자료
1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5)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16) 중소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02-860-3404, 담당자 이상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소 속
전화번호
담당자
홍보담당관
02-860-3404
이상구

Ⅰ.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개요 1. 사업개요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방송 ‘구로ON’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전문적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송으로 운영하고자 함.

<hp:fwSpace/>2. 주요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주요 사업내용 1) 상주 방송전문 기술인력 공급 상시지원 2)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관리 - 크리에이터 및 구민리포터 콘텐츠 제작 등 3) 구정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편성 운영 - 구청 내 민원실 등

  • 송출매체 : 구로구 청사 내 TV, 청사 외벽 미디어캔버스 등

4) ‘구로ON’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서비스 유지보수

5) 구로구 주요행사 LTE 무선 생중계 전송

6) 유튜브 홍보·마케팅 및 구독 이벤트 운영

7)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 청소년 방송제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 사업예산 : 금284,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Ⅱ. 제안요청내용
1. 전문기술인력 공급 조건

가. 공급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나. 인력구성 : 총 5명(구청內 상주) 및 비상주인력 1명(아나운서)

구분
총괄PD
제작PD
구성작가
합계
상주인원
1명
3명
1명
5명

다. 구성인력 2명(팀장 포함)이상은 방송 및 영상제작 경력 4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라. 비상주인력 중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제작 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마. 상주인력의 경우,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 실시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 사업 세부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운영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인력 기본안 제시
세부
내용
1. 프로젝트 최소 전문기술인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괄 PD
제작 PD
작가
인력
1명 UI/UX기획/개발자
3명 UI/UX디자이너
1명 UI/UX디자이너

※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운영인력의 역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역할 및 인력 최소 요건
세부
내용
1. 총괄 PD

  • 프로젝트 총괄관리 및 통제
  • 의사소통 문제점, 역할, 책임범위 조정
  •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2. 제작 PD

  •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촬영 / 편집 / 등록 / 홈페이지 운영
  • 구정홍보시스템(IPTV등) 업로드 및 장애조치 지원

3. 작가

  •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자료조사, 프로그램 섭외 지원
  • 뉴스대본 및 프로그램 대본 작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운영인력 운영 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역할 및 기술 인력 요건 기타조건
세부
내용
1. 자체 구성원 교육

  •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제반 기술 및 방법
  • 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및 제작ㆍ코딩ㆍ서비스 전반의 관한 기술 및 방법
  •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 복구 방법

2. 기술인력 기타 조건
  • 계약 즉시 방송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 가능한 인력
  • PD, 전문기술인력의 채용은 구로구청과 사전 협의 조건임

3. 인력운영 방법
  • 계약 업체 인력은 구로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지도하에 업무 수행

  • 계약 인력으로 수행이 곤란한 업무는 계약업체에서 별도로 지원 수행
  • 계약 인력의 유고시에는 사유에 불문하고 공급업체에서 즉시 대체
  • 투입 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전에 구로구청과 협의
  •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7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후 교체
  • 투입 인력 운영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부담과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1) 업무상의 고의, 과실, 부주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일체의 피해

(2) 업무상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비용

(3)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및 방송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작진, 출연진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 일체의 피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관리 방안
가. 구로구만의 특화된 콘텐츠의 기획안과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을 제시해야 한다.
나. 주간, 월간, 연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로구 구정뉴스(GBS뉴스매거진)는 1주일에 2편 이상 제작을 기본으로 한다.
라. 크리에이터 또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10~30대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민리포터를 대상으로 제작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기 기획 회의(오프라인 또는 온라인)를 운영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바. 기존 콘텐츠와 신규로 제안하는 콘텐츠의 편성 및 제작편수를 제시해야 하고,

협상 1순위 선정 뒤 구로구청과 협의 조정한다.
※ 구로구청 유튜브 채널 ‘구로ON’ 콘텐츠 카테고리 참고

3. 구정 홍보 송출 편성(청사TV 및 청사 외벽 미디어캔버스 등)운영 조건
가.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민원실 등 IPTV 구정홍보시스템의 일일 프로그램 편성 및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나. 구로구로부터 요청이 있는 청사 외벽 미디어캔버스를 통한 구정 홍보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는지 현장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화면 깨짐이나 전송 오류 등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즉각 구로구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와 공유하여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유지보수 조건
가. 구로구의 구정 방향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 아트(배너), 프로필 이미지, 섹션 구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영상 업로드 시 시청자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썸네일 제작, 검색 최적화를 위한 제목, 영상 설명, 태그, 해시태그 작성을 수행해야 한다.
다. 콘텐츠의 성격(구정 소식, 문화/관광, 구민 참여 등)에 따라 재생목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메인 화면을 상시 최적화해야 한다.
라. 유튜브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독자 수 추이, 조회수, 시청 시간, 주요 유입 경로, 시청자 인구통계 등을 분석한 정기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 시청층의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 유형을 파악하고, 향후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유입 전략 및 콘텐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바. 유튜브 운영 정책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채널 경고나 정지 등의 리스크를 사전 방지하고, 관리자 계정 보안(2단계 인증 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구로구 주요행사 LTE 무선 생중계 전송 제작 조건

가. 구로구청의 요구 시 무선 중계 시스템을 동원하여 생방송 중계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튜브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로 동시 시청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생중계 횟수는 분기별 1회(년 4회)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행사 아이템 선정은 구로구의 요청 시 제작 반영하도록 한다.

6. 유튜브 채널 홍보·마케팅 및 구독 이벤트 운영 방안

가. 채널 활성화 및 신규 구독자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구독 인증 이벤트, 댓글 참여 이벤트 등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나. 구로구 주민, 관내 직장인, 대학생, 다문화 가정 등 타겟층을 세분화하여 각 그룹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활용한 연계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다.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선정, 당첨자 추첨,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경품 발송 등 전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7. 청소년 방송제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가.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내 자유학기제 적용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송 제작 체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운영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 장소 및 취재차량 지원 조건

가. 투입 인력의 방송제작 공간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구로구청 내 인터넷방송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미디어 전용 저장장비는 원활한 서비스와 보안, 유지를 위해 외장하드 배치하여 관리한다.

나. 용역 수행 과정 중 방송제작에 필요한 취재차량(청사 내 상시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을 제공하여 원활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구로구 인터넷방송 및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용역은 ‘하도급 승인대상 예외 사업’으로 본 계약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10. 기타 사항

가. 구정 관련 지상파 & 케이블 방송사에서 영상자료 요청이 있을 시 FHD급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수주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시는 미개최에 ✔ 표시 )

Ⅲ. 제안서 평가 절차 및 선정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좀 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제안서 평가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나. 배점한도(100)를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정량적 분야(기술인력, 수행경험, 경영상태) 평가에 20점 배정, 심사위원의 정성적 분야 평가(기술 및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에 70점 배정, 입찰가격 평가에 10점 배정을 합산한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라. 정성적 평가위원(제안서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분야 20점, 정성적 분야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정량적 분야의 평가기준(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기준)
배 점
참여수행인력
○ 기술등급 : 투입되는 사업수행인력의 등급을 점수화

※ 학력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5
사업수행 경험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 방송위탁운영, 방송콘텐츠, 홍보영상물 제작실적 수행실적 합계금액

※ 수행관련 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5
신인도
○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확인 및 증빙자료
5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합계

20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을 첨부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첨부

○ 투입되는 상주인력 증명 제출 자료 -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 증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현재 또는 이전 소속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했던 소속사가 휴·폐업 시에는 업태·업종이 명기된 휴·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증명관련 서류 미제출시 참여수행인력(상주인력) 정량적 채점 점수 인정 불가.

○ 부정당업체 등록여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확인 및 증빙자료

□ 지표별 평가기준

○ 참여수행인력<hp:fwSpace/>(기준 점수 5점)

  • 대

상 : 상주인력 5명

- 평가기준 ㆍ영상제작 사업수행인력의 경력점수로 평가함.

ㆍ경력점수 산출식 : 평점 = 상주인력 개인별 경력점수 합계 / 상주인원수(5)

【개인별 경력점수 기준】

  • 5년 이상(5점) / 4년 이상 5년 미만(4점) / 4년 미만(3점)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hp:fwSpace/>참여자 경력은 관련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hp:fwSpace/>투입되는 상주인력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증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현재 또는 이전 소속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했던 소속사가 휴·폐업 시에는 업태·업종이 명기된 휴·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참여수행인력(상주인력) 정량적 채점 점수 인정 불가.

○ 수행경험(구축이행실적) (기준 점수 5점 절대평가제)

  • 대

상 : 최근 3년간(2024.1.1~공고마감일 기준) 공공 및 민간기관 방송위탁운영,

방송콘텐츠, 홍보영상물 제작실적 - 평가기준 : 실적금액으로 구분하여 평가

․ 실적금액
기 준
점 수
비 고
5억이상
5.0점

3억이상 ~ 5억미만
4.5점

3억미만
4.0점

○ 신인도(기준 점수 5점)
【신인도 점수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기 준
점 수
비 고
해당 없음
5.0점

1회
4.0점

2회 이상
3.0점

※<hp:fwSpace/>부정당업체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hp:fwSpace/>제출서류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확인 및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점수 : 5점)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 처리)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분야의 평가기준(70점)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항목
배점
배점
(총70점)
일반부문
제안요청내용 이해도 및 제안의 적극성
5점
10
제안의 목적, 범위, 내용, 특징, 장점 등 차별성
5점
기술부문
전문기술 상주인력 공급 방안
10점
20
유튜브 채널 운영 유지·보수 방안
5점
무선 LTE 모바일 생중계 전송 서비스 방안
5점
콘텐츠부문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방안
10점
25
구로구만의 특화된 구민리포터 참여형 콘텐츠 방안
10점
프로그램 제안의 제작 현실성
5점
운영부문
청사TV 및 미디어캔버스 등 송출 운영 방안
5점
10
청소년 방송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5점
홍보·마케팅 부문
유튜브 채널 홍보·마케팅 및 구독 이벤트 운영 방안
5점
5
합 계
70

다. 가격점수 평점 산식 (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마. 제안서 발표 관련 사항

일 시 및 장 소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 (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제안서 발표방법 : PT보고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4.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절차
업체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최종업체 확정

▼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계약체결 및 사업개시

Ⅳ.주요 사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나. 계약체결 : 선정된 업체는 평가위원회의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와 계약체결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자격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➁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필한 업체

➂ 공고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업체

➃「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⑤ 구로구의 사업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능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불허함.

나. 제출일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담당자 이상구)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 우:152-701)

② 전화번호 - 02) 860-3404
라. 제출서류

① 규격 ▶ A4 용지 규격 ▶ 작성요령 철저 준수 ▶ 한글파일 ② 수량 ▶ 제안서 11부

※ 제안서에는 입찰참여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표기나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반송 또는 수정보완 요구처리를 할 수 있다.

: 대표 및 직원의 성명, 학교명, 전 근무지, 관련 사진 등

[예시] 김○○, ○○대학교, ○○프로덕션

▶ 제안서는 꼭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되 반드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③ 필수 첨부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비디오물 제작업자 신고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필요시 위임장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8) 상주인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실적증명서

11) 방송콘텐츠 및 홍보영상물 제작 실적증명서

12) 확약서(별첨 소정양식 참조) 1부 13) 회사소개 등 제안과 관련된 기타 자료

1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5)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마.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후 제안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간주함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②”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fax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② 입찰참여 업체 간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제출한 제안서 자료

내용과 발표 시 내용이 동일하여야한다.
※ 발표 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외 추가로 제안서를 배부하거나 발표할 경우 발표제재

및 감점사항임을 평가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채점에 적용한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별첨자료로 첨부해야 함

⑤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⑥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나 누락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안내사항

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로구청 홍보담당관 이상구(☏860-3404)에 문의

② 본 제안과 관련하여 구로구가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③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사업 기간 중 사용할 시설 및 장비는 구로구청 인터넷방송

(GBS)의 장비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
차

I.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상주 방송전문 기술인력 공급
2.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관리
3. 구정 홍보 송출을 위한 콘텐츠 제공 및 편성 운영
4.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유지보수
5. 구로구 주요행사 LTE 무선 생중계 전송
6. 유튜브 채널 홍보·마케팅 및 구독 이벤트 운영 방안
7.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방송제작체험 프로그램 운영

Ⅳ. 향후지원 부문
1. 사업 수행상 업무협조계획
2.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3. 기타 지원계획

V. 기 타

별첨 :<hp:fwSpace/>1. 프로그램 편성표 시안

2. 구정홍보시스템 프로그램 편성표 시안 3. 콘텐츠 구성안 시안

나. 제안서 표지작성 요령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제 안 서
제안사

다. 제안서 작성 지침

  • 평가용 기술제안서(PT용 파워포인트 자료 포함)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아니한다.
※ 제안동영상이 있을 경우(나레이션 멘트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일반현황

2.조직 및 인원 3.주요사업내용 4.주요사업실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별지서식
참
조
Ⅲ.사업수행부문
1.운영방안

2.유튜브 채널 및 <hp:lineBreak/> 유지보수방안

3.프로그램 편성 및 콘텐츠
제작방안

4.연간 프로그램 구성방안

5.무선 LTE 모바일 생중계
서비스 방안

6. 방송제작체험 방안 7.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8.크리에이터 및 구민리포트 운영 방안

구로구 인터넷방송 및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튜브 채널 유지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그램 편성 기본방향과 구성 내용 및 콘텐츠 제작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로구가 펼치는 구정 전반사항을 염두에 두고 월간/연간 프로그램 편성 및 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LTE 모바일 중계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

방송 제작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을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신규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구민리포터 운영 내용을 제시
제안서에는
요약사항을 기술하고

제안설명회
프리젠테이션에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요함

IV.향후지원부문
1. 사이트 홍보 및 마케팅

방안 2. 기타 지원계획

유튜브 채널에 관한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방안 계획, 협조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Ⅴ.기 타
위 사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별첨

1. 프로그램 편성표 시안
2. 구정홍보 송출

프로그램편성표 시안
3. 콘텐츠 구성안 시안

연간/월간 프로그램 편성계획표 예시 작성하여 제출<hp:lineBreak/>
주간 구정홍보 송출 편성계획표 예시 작성하여 제출

콘텐츠로 제작할 뉴스 및 기획물 제작구성안 시안 제출

참고사항
※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제안서 11부 제출

2. 제출 서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회 사 소 개 서
가. 기본 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회사재정상태
(2025년 확정 신고된 내용)
총자산

총자본금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나. 주요사업 현황
사업실적
(건수/천원)
2024년
2025년
202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인력현황 (2026년 12월 기준)

구 분
인원 (명)
비
고

조직도 (2026년 12월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 3개년 간, 본사업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단위사업별 실적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비
고

본사참여임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투입되는 상주인력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서류 미제출시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주투입인력) 정량적 채점 점수 인정 불가.

[별지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제안업체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세

재료비(소모성) 직접인건비 콘텐츠 제작경비 구정홍보/유튜브운영 크리에이터 협업(인플루언서) 구독이벤트 합계 총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개발용역비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제시

따로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12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직 인(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금액 산출 근거표

1.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용역비
O O O O 비

O O O O 비 O O O O 비

소
계

O O O O 비

합
계

2. O O O O 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O O O O 비

O O O O 비 O O O O 비 O O O O 비

소
계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 건 명 :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제안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12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12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2027년 구로구 인터넷방송 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구청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청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구로구(분임)재무관 귀하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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