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2호
사 업 예 산 : 375,563,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기획 안도경 과장(☎033-736-2981)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공고(사업)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나. 계약기간(납품기한) : 2027.1.1. ~ 2027.12.31.(12개월)
다. 사업예산 : 375,563,000원(VAT 등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
※ 해당사업은 2027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과업요구서 참조
❍ 본 공고는 교육교재 제작 연간 단가계약임.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 계약이행능력심사/ 총액 / 전자입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 ~ 2026. 11. 11.(수)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1.(수)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교재 5510150901)]을 마친 자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10자리(교재 5510150901)」”를 소지한 업체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교재, 5510150901)를 제출하여야 함.
바. 시설조건 : 옵셋인쇄기 4도 이상을 1대 이상 보유해야함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정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확인.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사. 낙찰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녹색제품 인증 종이 사용을 우선하여
야 하고 재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일반용지 사용하여야 함.
※ 세부산출내역서 상 녹색인증용지대 별도기재 및 해당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저탄소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중 1)인증서 제출.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자 중 참가자격의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1.24.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4.)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3.) … 인정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2호‘[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1) 해당물픔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은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별지 제6호(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7호 서식(물품 납품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 납품실적은 납품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액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함.(추정가격:341,420,909원)
- 납품실적 심사항목 “가“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세부품명번호가[5510150901, 교재]인 물품을 말함.
- 납품실적 심사항목 “나”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은 평가하지 않음.
2) 본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2를 준용함.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라.적격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3) 산출내역서(업체 자체 양식 사용, 품목별 단가 기재, 환경인증제품 표기 및 업체 직인 필수)
4) 시설조건 증빙자료(①~③모두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시설증명원
③ 장비구매계약서(세금계산서 및 시설보유사진으로 대체 가능)
5) 실적관련 서류(①~③모두 제출)
① 실적증명서(공고문 별지6호, 7호 서식 사용)
② 계약서 ③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6) 사업자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판사 신고확인증 또는 인쇄사 신고 필증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녹색제품 인증서(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제품 모두 제출)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 확약서(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8)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각 과정별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 산출내역서상 녹색인증용지대 별도 기재 및 녹색제품인증 모델명 명시 필수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 준 희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원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원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7호서식]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 1.입찰공고서(변환본).pdf =====
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 제2026-12 호
사 업 예 산 : 375,563,000 원 (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계약담당 홍성수 대리(☎ 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재개발원 교육기획 안도경 과장(☎ 033-736-2981)
공고 인재개발원 제 2026-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 공고 사업 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나 . 계약기간 납품기한( ) : 2027.1.1. ~ 2027.12.31.(12 개월)
다 . 사업예산 : 375,563,000원 (VAT 등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
※ 해당사업은 2027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라 . 규격 및 납품장소 : 과업요구서 참조
❍ 본 공고는 교육교재 제작 연간 단가계약임.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8.대가지급방법 참조 )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 / 계약이행능력심사/ 총액 / 전자입찰
3.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 월) 11:00 ~ 2026. 11. 11.( 수 )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1.( 수)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주의사항 >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 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 에 대하여( , , , , )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 ·
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2( 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 제 ) ( )
가 적용 별지( 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 )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1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3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3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2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 (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 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후( )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나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
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G2B 물품 세부품명 10자리 교재 ( 5510150901)]을 마친 자
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조 및9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 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 신고 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마.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10 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10자리 교재 ( 5510150901)」”를 소지한 업체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교재, 5510150901) 를 제출하여야 함.
바. 시설조건 : 옵셋인쇄기 4도 이상을 1대 이상 보유해야함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 또는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증 에 사용가능한( ) 상태
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
정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 와 같이( )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확인.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사. 낙찰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녹색제품 인증 종이 사용을 우선하여6
야 하고 재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일반용지 사용하여야 함.
※ 세부산출내역서 상 녹색인증용지대 별도기재 및 해당 녹색제품 환경표지제품( , 저탄소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중 1)인증서 제출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
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경우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자 중 참가자격의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1.24.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4.)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1.23.) … 인정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4 1 2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
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 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
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1) 해당물픔 납품이행능력
- 납품실적은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별지 제 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6 ( ) 서식에 따
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를 증빙자료로 첨( )
부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 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 호7 서식 물품( 납품실적확인
서 로 대체 가능)
- 납품실적은 납품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액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함.( 추정가격 :341,420,909 원 )
- 납품실적 심사항목 “ 가 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이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에 따라 세부품명번호
가[5510150901, 교재 인 물품] 을 말함.
- 납품실적 심사항목 “나 에 따른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은 평가하지 않음.
2) 본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은「(중소벤처기업부 중소 )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를 준용함2 .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아래 [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를 확인하고. ] 관련 서류를 제출.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 `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제출 가능( )
3) 산출내역서 업체 자체 양식 사용 품목별 단가 기재 환경인증제품 표기 및 업체 직인 필수( , , )
4) 시설조건 증빙자료( ① ③~ 모두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시설증명원
③ 장비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시설보유사진으로 대체 가능( )
5) 실적관련 서류( ① ③~ 모두 제출)
① 실적증명서 공고문 별지 호( 6 , 7 호 서식 사용 )
② 계약서
③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6) 사업자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3 개월 이내 발급분 )
- 출판사 신고확인증 또는 인쇄사 신고 필증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3 개월 이내 발급분 )
- 녹색제품 인증서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제품 모두 제출( )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가능(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 확약서 공고문 별지 제 호 서식( 5 )
8)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 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에 따르며 ( ) ’ ,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 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다. 시행규칙 제44 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 )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각 과정별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
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 산출내역서상 녹색인증용지대 별도 기재 및 녹색제품인증 모델명 명시 필수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 조의 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제15 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 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 호의 위반행위2 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
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 및 제 조에4 5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4 9
같은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4 5 · ·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12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서식( 참조 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 이
후를 포함한다.) 에서 「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 12조제 항 각 호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 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 별표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12 조제 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
1. 허위 서류 ,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 ,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
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단가포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
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
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 ),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 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3 ,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 과세 금액에( )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 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 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 .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 소식 공고입찰 와 조달청 · /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11 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 호서식 1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 조 목적( )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도( ․ 포함 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
한다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이” )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1
단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 항1 또는 제 항에3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4 조 손해배상( )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1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제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등( ․ )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 다만 , 공사 용역( , 물품을
포함한다.) 의 성격 , 진도 ,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1
수 없다.
제6 조 보칙( )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
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 서류열
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
자에게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별지 제 호서식 2 ]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이) 실시하는 청렴계
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 이하 같다 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
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
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
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 불법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 부
(연락처 :033-736-1795) 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
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 호서식 3 ]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 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과( ‧ )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
속 또는 수수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
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
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연락처( :
033-736-1795) 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 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조 준 희 [직인생략 ]
[별지 제 호서식 4 ]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 조 목적( )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 ․
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청렴계약의 체결 등(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한다 는 국민건강 ” )
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제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1
단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 항1 또는 제 항에3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4 조 손해배상( )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1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제5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등( ․ )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
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 용역개시( , 제작, 구매 )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
만, 공사 용역( , 물품 의) 성격, 진도 , 규모 ,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1
수 없다.
제6 조 보칙( )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
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 서류열
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
자에게 금품 향응· ,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 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별지 제 호서식 5 ] (계약 체결 시 제
출)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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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 조달청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 제 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서식 6 ]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신 청 인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공급자실적일 경우
주 소 : (fax번호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일자 ) 수 량 금 액 (납품일자 )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원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원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명 원
발 급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로 "
대체한다.
[별지 제 호서식 7 ]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ㆍ납품 실적 확인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일자 ) 수 량 금 액 (납품일자 )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 인)
===== 2.과업요구서.hwp ===== 2027년 교육교재 제작 과업요구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과업 개요
○ (과업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 (과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과업 범위) 디자인, 편집, 교정, 인쇄작업, 납품, 배송 등을 포함
○ (사업예산) 375,563천원 … VAT포함
건강보험사업(263,886천원), 장기요양사업(111,677천원)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찰방식)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총액/전자입찰
○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제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작사항 ○ (수량) 총 20,825부 인쇄
※ 2027년 교육운영계획(교육과정 신설·폐지)에 따라 발행부수 및 면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도 교육교재 원고 편집, 인쇄 및 납품
○ 인쇄 공통 사양 (규격) A4(210mm×297mm)
(조판) 글자의 크기나 행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데이터) 제공
(제본) 무사무선철 인쇄방법 및 지질…녹색제품 인증 종이 사용
∙(표지) 옵셋인쇄(4도)/아트지 250g/㎡, 4도원색(단면), 무광택코팅
∙(내지) 인쇄방식(업체 자율선택)/미색모조지 80g/㎡, 1색 양면(먹색)
∙(미싱용지) 인쇄방식(업체 자율선택)/미색모조지 80g/㎡, 1색 단면(먹색)
절취선
∙(간지) 인쇄방식(업체 자율선택)/색지 100g/㎡, 1색 단면(먹색)
※ 시간표는 A4, 2면 밍크지 120g 사용, 표지 디자인 요함
※ 미싱용지(절취선)는 권당 15매(단면) 내외
※ 단가계약은 ‘표지’, ‘내지’, ‘미싱용지(절취선)’각각의 단가로 구성
※ 녹색제품 인증 종이 사용을 우선하되 재고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사전 협의 후 일반용지 사용
예상 제작내역 (단위: 부, 면) 구분 제작개수(예상) 비고 표지(부수) 20,825
교육과정, 교재별 수량 및 쪽수 조정될 수 있음
내지(면수) 6,733,210 미싱용지(절취선) 312,375(표지*15) Ⅱ 과업의 수행방법 원고 교부 및 납품 ○ 원고 교부 및 편집 등
최초 인쇄원고는 과업수행자의 이메일로 교육 개시 최소 5일전 전자파일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 또는 이후에라도 원고가 완성되는 대로 수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교재 편집 및 디자인(표지디자인 포함)은 과업수행자가 완성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하“발주처”이라한다)과 지속적인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수정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
원고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과 인쇄과정 중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해야 한다.
○ 납품기한, 납품방법 및 납품장소 (납품기한) 과정별 별도지정
(납품방법)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판지로 제작된 상자에 포장하여 직송 또는 택배로 납품 … 휴일배송 가능하여야 함
(납품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
※ 교육과정별 모든 교재 5부는 본부(원주)로 별도납품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 10층(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 납품에 소요되는 부가세 및 택배(우편)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
- 단, 납품장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제천)과 본부(원주)가 아닌 경우 별도의 택배(우편)비용을 계산서에 추가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지정하는 납품일자까지 납품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한 경우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추가계약 요구 시 동일단가를 적용
-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제품의 손상,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 확인 즉시 재 배송해야 한다.
- 수취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납품에 대한 입증은 과업수행자가 한다.
검수
○ 교육교재 최종 검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해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도, 교육교재의 사용과정에서 낙장, 파본, 인쇄불량 등 불량교재가 발견되면, 즉시 재인쇄하여 납품해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재 인쇄에 대한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물량 결정 및 정산 방법
○ 교재 인쇄 물량은 별첨의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예정내역’에 의하되, “발주처” 교육운영의 변동에 따라 과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수‧면수는 변경될 수 있다.
○ “발주처” 및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라 예상 수량 보다 현저히 가감될 수 있다.
○ 각 교재별 정산은 실제 납품한 표지(부수), 내지(면수) 및 미싱용지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정산하며 매 과정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 기 인쇄된 동일 교재에 대하여 최초 발주 후 추가수량 발생 시에도 납품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한다.
○ 과업수행자는 인쇄물 수주결과 계약금액(총 예정량)에 미달하더라도,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계약 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처”가 교육교재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계속적인 반품(3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과업수행 중 부정당업체로 적발되거나, 부정당업체로 적발된 업체 중 상호변경 하였거나, 기존의 타 업체와 합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찰에 기소 또는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어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Ⅲ 기타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양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각 부서(이하“사업부서”라 한다)의 사전 동의 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직접 생산확인서 및 과업 수행을 위한 시설보유증명(공장등록증명서, 시설증명원 등) 발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하도급 및 기기 임차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 “발주처”는 업무지도를 위해 과업수행자의 현장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업무 진행 상황의 파악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규격(사양)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 디자인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 제작해야 한다. 디자인 완료 후 최종 인쇄 원고와 표지이미지는 자체 편집이 가능한 HWP, PDF 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작 후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의뢰한 자료를 인쇄 후 해당 보유자료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작업 상황에 관한 설명, 보고 및 작업감독 등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 제작과정 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에 인쇄 면수 등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교육교재의 교정 및 편집, 디자인 수정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단가는 표지(부수), 내지(면수), 미싱용지(절취선)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녹색제품 인증 종이 사용내역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예정내역 1부. 끝.
<별첨> 2027년도 교육교재 제작 예정내역 (단위: 부, 면) 연번 과 정 명 제작부수 (예상) 권당면수 (예상) 전체면수 (예상) 실시월 (예정) 계 20,825 323 6,733,210 - 1 신입직원 입문과정 5,600 474 2,654,400 5월, 11월 2 전문(경력)직 신입직원 과정 60 172 10,320 9월 3 5급 승진자과정 965 360 347,400 3월, 10월 4 5급 승진자과정(화상) 245 360 88,200 4월, 11월 5 4급 승진자과정 1,605 300 481,500 3월, 9월 6 4급 승진자과정(화상) 405 300 121,500 3월, 9월 7 3급 승진자과정 605 300 181,500 2월, 9월 8 1,2급 승진자과정 205 230 47,150 2월, 8월 9 6급 리더십 향상과정 255 200 51,000 10월 10 5급 역량향상과정 485 200 97,000 5월 11 4급 역량향상 플러스과정 120 126 15,120 9월 12 4급 역량향상과정 100 148 14,800 3월 13 3급 역량향상과정 155 160 24,800 6월 14 신임 지사장 역량향상과정 105 120 12,600 2월, 7월 15 관리자 AI 리더십과정 205 200 41,000 4월, 11월 16 희망찬 미래준비 480 300 144,000 4월 17 재취업지원서비스 480 300 144,000 5월, 10월 18 공로연수 의무과정(집합) 480 300 144,000 3월, 9월 19 공로연수 의무과정(온라인) 480 300 144,000 3월, 9월 20 육아휴직 복직자 과정 105 150 15,750 10월 21 노․사 공동 참여 교육 40 300 12,000 12월 22 통합돌봄(사회복지사) 현장교육 70 250 17,500 10월 23 검진기관관리(평가자) 현장교육 50 200 10,000 10월 24 AI 역량강화 교육 505 300 151,500 10월 25 AX 전략기획과정 105 260 27,300 5월 26 강의역량 전문과정 120 100 12,000 4월, 10월 27 교육담당자 역량향상 심화과정 70 120 8,400 5월 28 오피스 활용능력 향상과정 185 120 22,200 4월 29 멘토 양성과정 400 142 56,800 6월, 12월 30 데이터분석 처리능력 향상과정 200 120 24,000 11월 31 보고서 Skill-Up 과정 40 196 7,840 3월, 9월 32 보고서 마스터 과정 20 120 2,400 9월 33 자격관리 심화과정 185 250 46,250 9월 34 사업장지도점검 심화과정 160 400 64,000 3월, 8월 35 통합징수 전문과정 260 273 70,980 4월, 9월 36 기타징수금 심화과정 120 250 30,000 4월 37 상해요인 심화과정 115 260 29,900 9월 38 건강검진 사후관리 심화과정 80 230 18,400 4월, 9월 39 검진기관관리 심화과정 90 450 40,500 3월, 9월 40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심화과정 90 270 24,300 3월, 8월 41 장기요양기관 평가자 전문과정 130 250 32,500 11월 42 장기요양 급여사후 심화과정 250 300 75,000 4월 43 장기요양 현지조사 심화과정 190 250 47,500 5월 44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 심화과정 50 300 15,000 11월 45 장기요양급여 기준 및 수가 전문과정 240 200 48,000 5월 46 통합판정체계 집합교육 110 300 33,000 5월 47 가족상담직무교육 250 310 77,500 2월, 8월 48 장기요양 인정관리 전문과정 250 200 50,000 8월 49 급여·현지조사 심화과정 170 270 45,900 7월 50 행정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60 300 18,000 3월, 8월 5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심화과정 120 290 34,800 3월 52 회계실무 전문과정 100 300 30,000 9월 53 전산실무 활용과정 160 350 56,000 2월, 8월 54 계약사무 및 자산관리 실무과정 200 300 60,000 3월, 8월 55 CX인재 양성과정 180 150 27,000 4월 56 감사전문인력 양성과정 100 200 20,000 8월 57 감사 체험과정 60 200 12,000 11월 58 소송실무 심화과정 60 200 12,000 2월 59 통합돌봄 직무교육 510 220 112,200 2월, 8월 60 통합돌봄지원 연계관리자 양성교육 130 300 39,000 4월, 9월 61 글로벌 인재양성 심화과정 60 210 12,600 9월 62 건강보험 정보분석사 보수과정 120 320 38,400 9월 63 직장부과관리 심화과정 180 350 63,000 8월 64 지역부과관리 심화과정 180 350 63,000 8월 65 신규 본부 직원 원데이 교육 210 200 42,000 3월, 9월 66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직무교육 과정 260 300 78,000 10월 67 요양비 직무 심화교육 130 250 32,500 9월 68 자금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60 300 18,000 6월, 12월 69 Re:boot Camp 230 300 69,000 6월, 9월 70 건강, 행정직 전직과정 30 500 15,000 5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