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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91] 현산농협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현산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2: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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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문.hwpx =====
현산농협 입찰공고 제2026-1호

공사 입찰 공고 2026년 11월 03일 현산농업협동조합장 입찰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공사는 2026년 추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내 준공이 필수적인 공사입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설명서 및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현산농협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68-10 외 4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지상1층 246.33㎡ 1개동

마. 공사내용

1) 건축공사(세부내역은 설계도면 및 설계서 참조)

2) 별도공사 : 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 204,4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현산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일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대상 공사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 입찰, 전자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라.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현산농협 본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총무계 ☏061-532-7681)

이룸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9,

☏ 061-532-3335)

다. 설계도서 요청 시 메일 발송 가능합니다.

라. 설계 규격 및 문의 : 이룸건축사사무소 ☏ 061-532-3335

4. 입찰일시 및 장소 등
구 분
현장설명
입찰서류
마감일시
(방문접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개 찰
일 시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2026.11.10.(화)
17:00
2026.11.03(화)
12:00
2026.11.11.(수)
12:00
2026.11.11(수)
14:00
장 소
-
현산농협
총무팀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한 업체로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hp:fwSpace/>현재<hp:fwSpace/>부도(지급정지)<hp:fwSpace/>또는<hp:fwSpace/>파산,<hp:fwSpace/>회생절차,<hp:fwSpace/>워크아웃<hp:fwSpace/>중(신청을<hp:fwSpace/>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홈페이지<hp:fwSpace/>또는<hp:fwSpace/>각<hp:fwSpace/>지방조달청에<hp:fwSpace/>입찰 참가자격<hp:fwSpace/>등록을<hp:fwSpace/>하여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건축 단일공사 2억이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으로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나. 보증채권자는 현산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415-82-00173)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본 입찰은 납부이행각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가.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7:00

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다. 제출 장소 : 현산농협 본점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제 출 서 류
비 고
가.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나. 해당 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사본 등 입찰자격 증명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바.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사. 국세ㆍ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 공사실적증명서 1부(5. 입찰 참가자격 참고)
차. 경영상태 확인서(2025년 기준, 관련협회 발급본)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은 공사입찰설명서에 첨부됨

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이상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필수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
기일준수 철저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 유동비율 : 139.21%, 부채비율 : 104.94%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라. 동가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결과 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2,331,499
1,764,576
1,128,936
231,865
3,682,790
383,349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 단체입찰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사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현산농협 홈페이지(https://hyunsan.nonghyup.com) 입찰정보-공지사항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현산농협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참가 자격업체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팔넬공사

  • 샌드위치패널 베이스 찬넬 재질 변경 : ST’L -> STS

② 지붕 및 홈통공사

  • 선홈통 재질 변경 : PVC -> STS
  • 처마홈통 재질 변경 : C/S -> STS

③ 해체공사

  • 식재 철거 포함 : 소나무 2그루(W:6m, h20m) - 현장 사진 대지 참조

사. 보충자료 제공 및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현산농업협동조합 총무계 과장보 이득훈 (☏ 061-532-7681)

  • 건축설계도서 열람 : 이룸건축사사무소

(☏ 061-532-3335)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민간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년 11 월 03 일

현 산 농 업 협 동 조 합 장
현장 사진 대지
2026년 10월 29일 촬영

공사 부지 식재 철거 포함(소나무 2그루)

===== 붙임 1) 입찰공고문.pdf =====
현산농협 입찰공고 제2026-1호
공사 입찰 공고
2026년 11월 03일
현산농업협동조합장
입 찰 시 유 의 사 항
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공사는 2026년 추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내 준공이 필수적인 공사입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설명서 및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현산농협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68-10 외 4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지상1층 246.33㎡ 1개동
마. 공사내용
1) 건축공사(세부내역은 설계도면 및 설계서 참조)
2) 별도공사 : 전기공사
바. 추정금액 : ₩ 204,4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현산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일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대상 공사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 입찰, 전자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라.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현산농협 본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총무계 ☏061-532-7681)
이룸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9,
☏ 061-532-3335)
다. 설계도서 요청 시 메일 발송 가능합니다.
라. 설계 규격 및 문의 : 이룸건축사사무소 ☏ 061-532-3335
4. 입찰일시 및 장소 등
구 분 현장설명
입찰서류
마감일시
(방문접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개 찰
접수마감
설계서 열람 2026.11.10.(화) 2026.11.03(화) 2026.11.11.(수) 2026.11.11(수)
일 시
으로 갈음 17:00 12:00 12:00 14:00
현산농협
장 소 -
총무팀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한 업체로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건축
단일공사 2억이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
으로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나. 보증채권자는 현산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415-82-00173)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
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본 입찰은 납부이행각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가.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7:00
나.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다. 제출 장소 : 현산농협 본점 총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제 출 서 류 비 고
가.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나. 해당 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사본 등 입찰자격 증명서류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바.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사. 국세ㆍ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 공사실적증명서 1부(5. 입찰 참가자격 참고)
차. 경영상태 확인서(2025년 기준, 관련협회 발급본)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은 공사입찰설명서에 첨부됨

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이상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필수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
기일준수 철저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 유동비율 : 139.21%, 부채비율 : 104.94%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라. 동가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결과 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환경보전비
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2,331,499 1,764,576 1,128,936 231,865 3,682,790 383,349
12.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 단체입찰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사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 등은 현산농협 홈페이지(https://hyunsan.nonghyup.com)
입찰정보-공지사항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현산농협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참가 자격업체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팔넬공사

  • 샌드위치패널 베이스 찬넬 재질 변경 : ST’L -> STS

② 지붕 및 홈통공사
  • 선홈통 재질 변경 : PVC -> STS
  • 처마홈통 재질 변경 : C/S -> STS

③ 해체공사
  • 식재 철거 포함 : 소나무 2그루(W:6m, h20m) - 현장 사진 대지 참조

사. 보충자료 제공 및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현산농업협동조합 총무계 과장보 이득훈 (☏ 061-532-7681)
  • 건축설계도서 열람 : 이룸건축사사무소 (☏ 061-532-3335)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민간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년 11 월 03 일
현 산 농 업 협 동 조 합 장

현장 사진 대지
2026년 10월 29일 촬영
공사 부지 식재 철거 포함(소나무 2그루)

===== 붙임 2) 공사입찰(계약)설명서(건축).hwp =====

한우프라지 신축공사(건축) 입찰 공 사 입 찰(계 약) 설 명 서 공 사 명 : 현산농업협동조합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공고번호 : 현산농협 제2026-1호 수요기관 : 현산농업협동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현산농협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및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 : 현산농협 총무계

현산농업협동조합(☎ 061-532-7681) 현산농업협동조합

https://hyunsan.nonghyup.com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현산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현산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현산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현산농협에서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현산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현산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현산농협에서 발주하는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1.
.

현산농업협동조합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산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현산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현산농협 공고 제2026-1호 입 찰 일 자 2026. 11. . 입 찰 건 명 현산농협 창고시설 신축공사(건축)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11.
.

신청인
(인) (인감날인)

현산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 제출)

나. 위‘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발주사무소가 복수인 경우 실적 인정

: 공동 발주사무소 모두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

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마.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바.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아.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1〕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 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 (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3.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4.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협회장 (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입찰참가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현산농업협동조합귀중

현산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현산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 건축시방서.hwp ===== 현산농업협동조합 창고시설 건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이룸건축사사무소

  • 목

차 -

- 건축개요

  • 1. 총

칙

- 2. 가설공사 - 3. 토공사 - 4. 지정 및 기초공사 - 5 철근콘크리트공사 - 6 철골공사 - 7 조적공사 - 8. 석공사 - 9. 방수공사 - 10. 미장공사 - 11. 창호공사 - 12. 유리공사 - 13. 도장공사 - 14. 판넬설치공사 - 15. 기타공사 1. 건축개요

1-1 공 사 명 : 현산농업협동조합 창고시설 건축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 ~ 60일 1-3 공사개요 : 철골조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M2 PY 주1동 246.33 74.5 합 계 246.33 74.5

1.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1)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SDAWING MAN (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 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 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2.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없이 한다.

2-4.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5.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6.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3. 토 공 사 – 토목별도시공 3-1. 대지정리(site clearing)

(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터파기(excavation)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 배수․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 기초바닥 고르기

(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5.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풔?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처리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 정 및 기 초 공 사 4-1. 일반사항

절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소정의 깊이로 하되 성토부분은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4-2. 지반조사서는 보링테스트 및 주상도에 의하였으므로 (구조계산서 참조) 현장굴토 이후 미달시에는 별도 설계변경을 요함.

4-3. 기초깊이가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소차이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SHOP SDAWING을 작성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초깊이 변경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4. 건물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레벨을 기준으로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에 맞춰 감독관과 협의하며 대지 내의 배수관계는 토목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공한다.

4-5. 지내력 시험

(1)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 실제 지내력이 구조계산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시험방법은 KSG 2444 (확대기초에서 적정 하중에 대한 흙의 지내력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필요한 부분에 한함)

(3) 지내력 시험결과 실제 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 지내력과 다른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의 안전

(1)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2)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7. 근린방호

(1)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3)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공사 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Fck=24 Mpa

(2). 철 근 : KSD 3504 SD400 Fy=400Mpa

(3). 지 내 력 : Fe=100kN/㎡ 5-2. 철근공사

(1).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정별로 구조도와 확인하여 철근조립 시공도 작성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철근배근 토록 한다.

(2). 철근재료

(가) 철근은 KS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3). 철근의 취급

(가) 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특히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조립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은 바로 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5).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히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장소에는 쓰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D이하는 상온에서, 28D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하여 구부린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리기에 있어서 곡율 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리기는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율 반경은 지름의 6배이상으로 한다. 지름 16mm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6).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아니한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또는 철재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조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래브 보 기둥 옹벽 스페이셔 스페이셔 스페이셔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가로, 세로각각 0.81㎡마다 1개 길이 1m마다 1개 높이 1m마다 4개 가로, 세로 각각 0.81㎡마다 2개 0.81㎡마다 1개 상부, 하부각각 사용 (4면) (2면)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7). 이 음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 용접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은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에는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 한다.

(라)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작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것이 확실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철근 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정 착

(가)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나)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압축철근일 때에는 철근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9). 철근의 피복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의 최소 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다음표의 값

(나)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 지름의 1.5배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조부분의 종별 최소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레브, 지붕슬레브, 내력벽이외의 벽 마무리 있을 때 2 마무리 없을 때 3 기둥, 보, 내력벽 실내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3 실외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4

옹
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레브, 내력벽 기 초 옹 벽 4 6

5-3. 콘크리트 공사 (설계기준강도 Fck=24Mpa)

  • 버림콘크리트

: 25 - 18 - 80

  • 무근콘크리트

: 25 - 24 - 150

  • 구조체콘크리트 : 25 - 210 - 150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철근 조립 시공도에 의해서 철근조립에 대한 검사를 실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 료 (가) 시멘트

1) 콘크리트의 등급은 고급 및 보통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합격품을 사용한다.

2) 시멘트는 풍우 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적재높이는 13포 이하로 쌓는다. (나) 골재물

1) 골재는 유해 량의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은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가장 좋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본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레미콘 공장의 선정 가) KS표시 허가공장

나) KSF 4009(레미콘)규정에 적합하고 소정의 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국가에서 공인된 기술자가 상주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한다.

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레미콘 생산업자가 KSF 4009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정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는지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시공자는 재령 28일에 있어서는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을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나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일 때 합격으로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작업동작별로 나누면 타설, 다지기, 표면마무리의 3동작이다. 타설시는 타설용 발판을 설치하고 철근간격 및 전기 배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아래사항을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방법 및 사용 기계기구 나) 작업인원수 및 조직편성 다) 타설시간의 시작과 종료 라) 타설구획과 순서 마) 단위시간당 타설량 바) 품질이 변화된 레미콘에 대한 조치사항

2) 레미콘은 소운반시 재료분리, 시멘트 페이스트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적도록 해야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되비비기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균일 밀실하게 타설한다.

4) 비, 눈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손수레 사용시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이딩(Bleeding) 및 경량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콘크리트 펌프사용시 송수관은 거푸집 배관 및 콘크리트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7) 벨트콘베어(Belt Conveyor)사용시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8) 슈우트(Chute)사용시 그 투입구와 배출구와의 수평방향의 거리(H)는 수직방향의 높이(V)의 약 1/2 이하로 한다. (H=1/2 이하)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지층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슈우트 (Flexible pipe chute) 또는 고무호오스 슈우트 (Rubber hose chute) 를 사용한다.

9) U자형의 슈우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우트의 경사는 4/10 - 7/10으로 한다. 끝단에 재료분리 방지용 길이 60㎝ 이상의 로드(Rod)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재 반죽해서 적소에 부어 넣는다. 길이는 3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10) 생산된 콘크리트는 이 기온이 25°C 미만일 때는 120분 25°C 이상 일 때는 90분 이내로 타설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의 구획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가능한 적게 하고 그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스라브에서는 스팬 중앙부근에 두 고, 기둥 및 벽에서는 스라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텐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3) 이어붓기 장소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 후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의 양생

1) 콘크리트 타설후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5일간 수분을 보존하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C이상 유지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초기양생중 제일 중요한 시기이므로 콘크리트에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 부재단면의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내외온도 차이를 적게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공칭봉경 45㎜이상을 사용하며 26㎏의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진동기 다지기는 그 밑면에 진동기의 끝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략 수직으로 넣는다. 넣는 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윗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가한다.

3) 진동기는 철근에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4)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게 다진다.

5) 기둥, 벽 등의 내외에 작업요원을 배치해서 나무메로 두둘기게 하여 거푸집의 틈에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내리도록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가) 한중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콘크리트 타설후 보양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한중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사용될 자재와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1) 시멘트는 냉하지 않게 저장한다. 2) 시설에서 저장한다.

3) 시멘트 및 골재는 직접 열을 가열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계획배합의 결정

1) 물 시멘트는 60%이하,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2) 레미콘은 소요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는 10℃ ~ 20℃로 한다.

4) 배합은 소정의 설계기준 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동해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Kgf/㎠가 초기양생 기간에 얻어지도록 한다.

(라) 시 공

1) 콘크리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설장비를 보온해야 한다. 작업 중 기온이 0℃이하로 될 경우에는 방한조치를 하고 난방시설을 조치하여 보온을 꾀한다.

2) 동결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금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양생계획을 철저히 한다.

2) 양생기간중 콘크리트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3) 초기 양생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4) 가열 보온양생시 계획된 양생온도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5) 극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시는 시험체를 10℃의 수중에 약 6시간 담근 후 시험한다.

(4). 서중 콘크리트

(가) 기온이 높아서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이며, 보통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나) 재 료

1) 시멘트, 골재 및 수분은 낮은 온도의 것으로 할 것

2) 표면 활성재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성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는 18㎝이하

4) 비빔온도는 30℃ 이하, 타설온도 35℃ 온도

(다) 시 공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및 거푸집은 가능한 저온을 유지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요소에는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둔다.

(라) 양 생

콘크리트는 수분의 급격한 발산을 막아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그 기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4.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가). 형틀거푸집 유로폼(EURO-FORM)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일반 거푸집과 병행한다.

(나.)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재 사용 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5회 일반 구조물 4회

(다).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라).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8002(강관 비계) 및 KSF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 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 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 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 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 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 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 조립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바닥 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후 2주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 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6.철 골 공 사 6-1. 적용범위

이시방은 강재를 사용하여 주요한 구조부재를 만들때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표준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2. 일 반 사 항

(1)철골의 제작공정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공사는 공정표와 함께 철골공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는 감독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 승인을 받은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6-3. 구조용 강재

(1)형
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 해로운흠,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한다.

(2)치
수

치수는 다음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도 금

모든 구조용 강재는 KSD 8308, KSD 0201, KSD 3506의 기준에 맞는 용융아연 도금을 해야 한다. 단 C, ㄷ, Z형강 및 홈통은 KSD 3770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을 사용 할 수 있다.

6-4.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 형상,재질은 KSB1010 (마찰접합용,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 세트)에 따른다

6-5. 재 료 시 험

(1)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재료시험은 KSD 0001(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 시험 및 상온 구부림 시험을 한다.

(3)재료시험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장소에서 한다.

(4)시험편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 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 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t을 넘을 때에는 2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6-6. 공 작 일 반 (1) 일 반 사 항

1)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의 설계, 조립 및 세우기에 대하여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수급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 지침에 따라 계약기일 이내에 건물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공법, 요원,현장관리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비치하며, 공정에 따라 실행계획대로 시행 되는지를 검토한다.

(2) 공 작 도

1)철골제작 가공시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도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2)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 의장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관한사항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3)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의 중심선, 각 부재의 접합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사용되는 리벳트,볼트의 종류 및 직경,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촉면,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부재의 캠버등이며 모든 용접기호로 나타낸다.

(3) 공급 및 보관

1)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 재질 등 품질의 허용오차를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 계획을 세운다.

2)구조용강재를 주문할 때에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설계 지침서와 설계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3)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보관한다.

6-7. 제 작 가 공 (1) 절 단

강재의 절단은 가스 절단법이나 전단 절단법을 사용한다. 강재의 전단 절단은 13mm 이하의 강판의 직선 절단이나 구멍뚫기 가공등에 적용하며 주요부재의 자유단 또는 용접 접합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절단은 자동 또는 반자동 절단기 및 그외의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 구멍뚫기

1)고장력볼트의 공칭직경이 16mm 이하 일때는 구멍을 직경보다 1mm 크게하고,
고장력 볼트의 직경이 20mm 이상 24mm 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1.5mm 크게하고, 직경이 30mm 이상일 때에는 2.0mm 크게 한다.

2)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써브펀 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3)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 써브펀치하여 리머로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3) 고장력 볼트

1)고장력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축에 수직한 면에대하여 1:20 이상의 경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에는 사면 와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의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먼지,꼬투리등의 오물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락커 또는 아연도금등 이물을 제거한다. 볼트조임은 너트회전법 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렌치에의한 볼트조임은 볼트머리나 너트안쪽에 와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조절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회전 법에의한 볼트조임은 적절한 시공시험에 따라 1차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 조임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고장력볼트의 길이

볼트길이는 KSD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 길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 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4)고장력 볼트의 구멍

고장력 볼트의 구멍은 < 표 2 > 리벳트 구멍에 준한다.

5)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크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나. 볼트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와셔 등을 사용한다.

다. 조임에 있어서는 (표 2)에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6)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롤러(torque controller)식 임팩트렌치(impactwrench) 및 토크렌치(torque wrench)에 따른다.

다.임팩트렌치(impact wrench)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토크렌치를 조이는데 토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를 참조한다.

라.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조 임 검 사

가.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조임 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다.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8)앙카볼트설치

앵카볼트를 어떤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 위치와 볼트를 바르게하고, 하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위를 발포스치로폴과 그밖의재료로 루두상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쌓여 있는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등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커 볼트 위치를 결정한 후 루두상 구멍에는 반죽된 모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진 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형태만 맞출려고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크기를 계측해서 확인한다.

9)용
접

가.일 반 사 항

용접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슬래그, 녹도료, 밀스케일, 그 밖의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이음매의 칫수,형상에 따라 적합한 용접법과 용접재료, 용접기종,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등 적당한 조건을 택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는 용접을 한다. 용접은 적당한 지그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대로 하향으로 행하며 용 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 응력을 줄이고 칫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 하도록 용접 순서와 계획을 세운다. 용접재료의 종류, 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용접하기전에 일정한 온도까지 예열을 가한다. 예열은 용접점에서 75mm 이내의 부분을 규정된 온도까지 열을 가하며, 용접 작업중 이온도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개소에 용접과 리벳트. 고장력볼트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를 리벳트 또는 볼트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발생하는 열로 리벳트나 볼트를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나.용 접 공

아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해 양호한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을 거친후 사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재료준비 ①소재의 치수

용접하는 소재의 칫수는 용접에 따라 생기는 수축과 변형및 마무리의 여지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②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6-8. 조
립

(1) 조립에 앞서서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 그밖의 유무를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 한다.

(2) 미리 골조를 지면위에 눕힌 상태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세울때를 고려해서 주각의 위치를 기점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접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골조를 일으켜 세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강재 등으로 보강, 양생하고, 골조의 과 대한 처짐과 뒤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조립은 조립 요령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확히, 안전하게 한다.

(5) 조립중의 돌풍 등에 대비해서, 소블럭별로 브레싱, 지주, 예비재, 밧줄 등 경사면 재료를 이용하여 보강하고 견고히 해둔다. 특히 최초의 골조(일반적으로는 측 벽골조)는 경사지주등을 사용해서 꼭 충분한 안정성을 부여해 둔다. 조립완료 때는 각 공사 단계에서 약간의 돌풍, 태풍 등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재확인 한다.

(6) 조립도중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면서 수정한다. 조립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정 완료후 각부를 완전히 고정한다. 둥근강재인 브레싱은 턴버클등을 너무 조이지 않도록, 또 브레싱 전 부분에 똑같은 장력을 부담하도록 서서히 가감하면서 조여둔다.

(7) 각 부재를 고정시킨후에 천창, 출입구, 측창 및 서까래 등을 설치하고 가동부는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하고 또 서까래 등의 피복재를 설치하는 부재는 확실히 구조부재에 설치 하지 않으면 않된다.

6-9. 현 장 시 공 (1) 일반사항

현장 시공계획에 있어 시설 기계기구요원, 시공방법, 공기,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또한 가설공사에 대하여서는 제2장에 따른다.구조용강재의 세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조립 가능 공사계획,시방서 및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거 가장 경제적인 세우기 방법과 시공순서로 공사를 진행한다.

(2) 접 합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인장형 접합과 전단형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 인장형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전단형 고장력 볼트를 조인다.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병용되는 접합은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이고 다음에 용접한다.

(3)현장용접

현장용접에 의한 구조체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할 경우 이음매 인접부분의 공장칠한 면은 쇠손질을 하여 피막을최소로 한다음 용접을 행하고 내식성이 있는 도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시에는 용접부에 과다한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조적공사 1. 일반사항 (재료)

1) 시멘트벽돌 : KS규격품 190×90×57

2. 공사 착수전 공간벽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 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 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단열재 충진은 철저히 하고 긴결 철물로 인한 단열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공간(중공)쌓기는 벽체구조의 백화현상 및 누수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기위해 하단배수고를 설치한다.

6. 각층의 하단에는 방수지 및 몰탈받이를 설치하고 맨하단 벽돌 줄눈사이에 배수구를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7. 고정철물은 상세도를 참조하시오. 8. 석 공 사 (1) 일반사항

1. 석공사 일체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분은 돌 나누기 및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듬 원석 및 가공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실험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외부 노출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처리 마감한다.

(2) 재료 및 시공장소

구
분

마
감

두 께 석재 종류 줄 눈

비
고

1층 HALL 물 갈 기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주출입구 버너구이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창대석 및 재료분리대 물 갈 기 30m/m 화강석 실 줄눈 습 식 1. 석재

1) 원석은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화강석으로 한다. (문경석 이상 동등품)

3) 시험편의 치수

압축강도 실험은 50mm입방세트(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 이상, 부피비중 2. 5~2. 7 T/㎥ 화학적 철분함유량 3%이하, 흡수율30%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것과 동해, 풍화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 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석재는 갈라짐,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는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원석의 선택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2. 붙임용 몰탈 : 붙임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비 1 : 3으로 한다.

(3) 마감가공

1. 화강석, 안산암 등의 석재는 강도, 내구성, 미관이 좋아서 내․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공사의 마감가공은 물갈기 마감이다.

2.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채, 광택, 표면마감, 모서리 및 접합부 등을 승인 받아가공에 착수한다.

3. 물갈기 가공 공정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기 (기계가공) 갈 기 떼 낸 돌 거친갈기 도드락 100눈

최종 #60의 쇳가루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맷돌)에 걸어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워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광내기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puff)로 마무리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 기 (기계가공) 갈 기 켜 낸 돌 거친갈기 켜낸돌 쇳가루를 사용하여 원반으로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한다

광내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마무리 한 다음,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로 마무리 한다.

(4) 시공 : 습식돌 붙임

1. 판석재의 시공 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면과 마무리 표면의 거리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긴 벽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한다.

3.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을 닦을 땐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9. 방수공사 9-1. 공사재료 (1)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가)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나)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다) 상도(코팅)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한다(녹색,2액형)

(3)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가)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라)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가)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5) 재료의 입ㆍ출고

(가)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자재의 추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10. 미장공사 10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 때의 미장바름의 손질 바름 두께는 최대 25mm로 한다.

(나)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PIT층 무근콘크리트등은 기계미장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3) 시 공

(가)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른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다)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 시이트 등을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한다.

(라)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마) 균열방지를 위하여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바) 개구부 모서리나 텍스, 석고보드 등의 접합, 이음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4) 재료보관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 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5) 한냉기 공사

(가) 2℃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부득이할 때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하거나 또는 비닐 시이트 등으로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하여 5℃ 이상을 유지한다.

(나) 바름 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6)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를 한다.

(다) 이질 바탕 접합부에는 메탈라스나 줄눈 내기를 한다.

(7) 천정바름 면적의 제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에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0 - 2 시멘트 몰탈 바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에 의한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1.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 부분 바름 횟수 초벌바름 (mm) 재벌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용접배합비 (시멘트:모래) 벽돌면, 콘크리트면 바닥 1 - - 24 24 1 : 3 내벽 2 9 - 6 15 1 : 3 외벽 2 9 - 6 15 1 : 3 차양 2 9 - 6 15 1 : 3 외단열마감재부분 1 - - 9 9 1 : 3 4. 몰탈 바르기 1)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면은 미리 물로 적시고 초벌을 한다.

3)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 바르기는 바른 후, 바른 면을 얇게 긁어 놓고 1주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다.

5) 재벌 바르기 및 정벌 바르기는 굴곡 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른다.

6) 바닥 면은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른 후, 된비빔 모르터로 끝마감한다.

7)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 및 천정에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접착 증가제를 도포한다.

8) 혼화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우수하며 도포가 쉽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5. 바닥 바름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 타르를 물매에 주의하면서 바른다.

6. 보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11. 창 호 공 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알루미늄 시스템창의 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주재료 및 재질 (1) 합성수지 미서기(이중)단열창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합의에 의한다.

(2) 알루미늄 고정창 , 불소수지2회 60X160 롤방풍망을 포함시킨다.

(3) 쳐짐방지 특수합금 조립구: 측면 창틀과 수평부 중간 창틀 조립시 적용하여 중연창 적용시 알루미늄창호의 쳐짐을 방지한다.

(4) 기타 부재 및 부속품1)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5) ACCESSORY : LG화학의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3.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벽면연결구:A-TYPE, 앙카)의 위치, 방수처리, 쳐짐방지조립구(SS-124)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1-5.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1-6.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발주자와 감독원 등에 제출할 수도 있다.

11-7. 제
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2) 가공 및 조립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수평부 창틀의 쳐짐방지 조립구를 측면 창틀에서 조립,고정하여 중간 창틀의 쳐짐하자를 방지한다.

(3)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11-8.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9. 운반, 보관 (1) 출하, 적재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수 있다.

(2) 검사 및 보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11-10. 창호설치

(1)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2)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2. 유리공사

1.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T24mm로이복층유리 (로이5+알곤14+로이5)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위치별,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수 있는 품질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4. 유리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6.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블럭,개스켓,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그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장공사

1. 칠 분할도를 작성하여 다른 공사의 추진사항을 대조하여 공사 착수계를 검토한다.

2.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색깔, 질감 등은 조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3. 재 료

(1).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 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재료는 KASS 표 23.2.1 칠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4. 시공방법 (1). 칠 공 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원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4).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 하에 한다.

(5). 체 거르기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6).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흙,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바탕 및 밀착 면의 건조

(바) 바탕 및 밀착 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사)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아) 칠하기용 용구

솔, 주걱, 체, 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둔다.

(자)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차)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카)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타)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5. 방청페인트 (1) 사양

1) 하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N5323 (붓, 뿜칠, 로울러)

(2)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6. 조합페인트 (1) 사양

1) 하도 : 조합페인트 KS M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도 : 조합페인트 KS M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도 : 조합페인트 KS M5312 (붓, 뿜칠, 로울러)

(2)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페인트 KS M5312를 30㎛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14.판넬 설치 공사 14-1. 일반사항

가.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 다.

라.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마.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TRUSS에 묻혀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TURSS 상부로 올려 보내서는 안된다.

바.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 가게 되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사. 칼라시트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14-2. 지붕판넬의 시공(TYPE : ROOF)

가. 지붕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의하나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등을 고려시 최대 12M 정도가 적합하다.

나. 지붕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PURLIN에 지붕판넬을 고정할 경우 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증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 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라.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 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TAPE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 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14-3. 외벽판넬의 시공

가. 종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일반벽체판넬)

1) 외벽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판넬 설치 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 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7) 외벽 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사이딩, 통나무, RP판넬)

1) 외벽 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기동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 (¢6)를 종방향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6) 외벽 판넬코너 부분의 연결은 판넬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14-4. 천정판넬의 시공

가. 천정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정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정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4-5. 내벽판넬의 시공

가.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한다.

14-6.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가. 보온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 L 50 X 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판넬을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홈통 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15. 기타공사

(1) 골재의 선택 및 기타 제반재료의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바닥포장은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되 표면처리는 다짐 끝하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3) 가구 및 가전제품은 감독관과의 협의후 구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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