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사업[교통]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45)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정보통신]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20)
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함.
② 교통신호체계, 정보통신 시스템 및 교통데이터의 통합·연계구조에 대한 분석과 개념설계 등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인증 및 입찰서 제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공고문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공고문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자 및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승인 및 대표자의 최종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구성원의 승인 여부 및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3.(월)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범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4.(화)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11. 24.(화) 09:00 ~ 18:00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 033-249-3609)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밀봉하여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관련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교통과)
2) 형식 : 프레젠테이션
3) 분량 :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2인 이하 참여
바.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직접제출과 전자입찰 가격이 상이할 시, 전자입찰(G2B) 가격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월) 09:00 ~ 2026. 11. 24.(화)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4.(화) 18: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hp:fwSpace/>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033-249-3609)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1. 3.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l 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사업[교통]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
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45)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
법에 따른 건설부문[정보통신]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20)
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함.
② 교통신호체계, 정보통신 시스템 및 교통데이터의 통합·연계구조에 대한 분
석과 개념설계 등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인증 및 입찰서 제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
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공고문 제2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
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공고문 제2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자 및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
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승인 및 대표자의 최종 제
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구성원의 승인 여부 및 공동수급협정
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3.(월)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에
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범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
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4.(화)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11. 24.(화) 09:00 ~ 18:00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 033-249-3609)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밀봉하여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관련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교통과)
2) 형식 : 프레젠테이션
3) 분량 :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2인 이하 참여
바.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직접제출과 전자입찰 가격이 상이할 시, 전자입찰(G2B) 가격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월) 09:00 ~ 2026. 11. 24.(화)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24.(화) 18: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033-249-3609)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1. 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목
차
I. 개요<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3
Ⅱ. 과업범위<hp:tab width="26980" leader="3" type="2"/> 4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1980" leader="3" type="2"/> 5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1980" leader="3" type="2"/> 7
Ⅴ. 성과품 제출<hp:tab width="22980" leader="3" type="2"/> 17
Ⅵ. 과업 추진일정<hp:tab width="20980" leader="3" type="2"/> 18
Ⅰ. 개 요
1. 과 업 명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hp:lineBreak/>(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과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 시·군, 소방, 경찰, 도로·교통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 사업자(이하‘유관기관’)에 분산된 교통정보 및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연계체계를 분석하고 각종 교통정보 통합·연계 방안 마련
◦ 지역별 교통여건과 이동특성 및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통합 교통서비스 발굴 필요
◦ 대중교통·주차·긴급차량 등 분야별 데이터의 연계·활용과 빅데이터 및 AI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통 시스템의 구축방향과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과 중앙정부 정책·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Ⅱ. 과 업 범 위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도내 행정구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와 교통권역을 공유하는 인접 시도를 포함함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7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 교통 현황 및 여건 종합 분석 ◦ 통합 교통 서비스 발굴 ◦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통합 교통 시스템 개념설계 ◦ 후속 사업화 및 재원조달 전략 수립
◦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교통 현황 및 여건 종합 분석
◦ 지역 특성, 인구·산업·관광 및 생활·교통권역 등 일반현황 분석
◦ 도내 교통신호제어 및 센터 시스템 등 교통현황 자료 분석
◦ 철도·택시·버스 및 PM·DRT·자율차 등 교통수단과 이동서비스의 운영 및 연계현황 분석
◦ 유관기관, 타 광역지자체의 교통 시스템·서비스·데이터 구축·운영 및 연계현황 분석
◦ 도내 교통 현안과 서비스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분야별 문제점 및 교통서비스 연계·통합의 개선과제 도출
2. 통합 교통 서비스 발굴
◦ 발주기관 검토사업[빅데이터 기반 교통체계, 통합 대중교통 플랫폼(강원패스 포함),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 주차정보]의 현황 및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신규 교통서비스 발굴
◦ 국내외 통합 교통서비스·정책·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도입 가능성 분석
◦ 서비스 필요성·수요·효과·연계성·사업성 등 종합적 고려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3.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비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시스템 구성·기능과 데이터 연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정립
◦ 주요 서비스의 통합·연계방안과 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 및 분석·활용체계 마련
◦ 운영주체 및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장애 및 긴급상황 대응체계 등 운영방안 마련
4.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설계
◦ 시스템 전체 구성체계, 주요 기능, 시스템 간 연계구조에 대한 개념설계
◦ 교통데이터의 수집·연계·공유·활용 및 관리체계 개념설계
◦ 주요 서비스 구성 및 서비스 간 연계체계 개념설계
◦ 시스템 운영·관리, 장애 대응, 데이터 보호·정보 보안 등 개념설계
◦ 상황실·서버실·근무 공간 등 센터 구성·규모 등 개념설계
5. 후속 사업화 및 재원조달 전략 수립
◦ 서비스 우선순위,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연차별 구축계획 수립
◦ 시·군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화 및 도 및 시·군 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유지관리비, 연차별 투자계획 산정
◦ 국, 도, 시·군비 등 재원조달 방안과 중앙정부 정책·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후속사업 추진방안 마련
◦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6.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 시스템·데이터 연계, 중앙정부 정책·공모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지원
Ⅴ.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hp:fwSpace/> 가. 일반 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산하기관 직원 포함)을 말한다.
라) “참여기술자”이라 함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책임기술자,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의 수행인력을 말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는 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시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hp:fwSpace/><hp:fwSpace/>용역 예정공정표,<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계획서
․<hp:fwSpace/><hp:fwSpace/>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경력사항 확인서
(4) 참여기술자 인적 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 내용 및 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 각서 라) 업무 협의 및 공정 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hp:fwSpace/><hp:fwSpace/>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hp:fwSpace/><hp:fwSpace/>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hp:fwSpace/><hp:fwSpace/>자문 회의 및 공정보고시(필요시)
․<hp:fwSpace/><hp:fwSpace/>성과품 작성시
․<hp:fwSpace/><hp:fwSpace/>준공시
․<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세부추진일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작성
(3) 월간 정기 공정보고 - 발주기관 요구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
․<hp:fwSpace/><hp:fwSpace/>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hp:fwSpace/><hp:fwSpace/>관련기관(부서) 등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hp:fwSpace/><hp:fwSpace/>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hp:fwSpace/><hp:fwSpace/>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hp:fwSpace/><hp:fwSpace/>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보고하여야 함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보고자료를 제출·보고
․<hp:fwSpace/><hp:fwSpace/>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hp:fwSpace/><hp:fwSpace/>주요 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hp:fwSpace/><hp:fwSpace/>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정책회의, 자문회의 등)
(5)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6) 관련기관 등 협의추진 : 필요시 (7) 최종보고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최종 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회 개최 시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조정 가능
4) 용역 감독 등
가)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자문회의 가) 자문회의 개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자문회의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 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과업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가) 발주기관 제공 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자료는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4)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라)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을 적용한다.
15) 용역 시 고려 사항
가)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해당 지역의 입지조사 및 환경영향의 안전성이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부지여건에 적합한 규모와 공간배치계획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주변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방법 및 적용기준 제시한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과업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바) 참여기술자는 교통·도시계획, ITS/스마트 교통, IC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일반 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사업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안)을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준공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보고서의 제출 부수는 아래와 같아. 다만,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증감할 수 있다.
다)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30부
과업 준공 전
기본설계도서
3set
제본, PDF 및 원본 파일
기타 전산 성과품(USB 등)
1식
각종 보고서, 회의록, 조사 분석 Data 자료 등 과업 과정의 전산 자료
보고서
자료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1식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보고서
10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중간보고 자료
필요 수량
일정 협의
라)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Ⅶ.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1M
2M
3M
4M
5M
6M
1. 교통 현황 및 여건 종합 분석
2. 통합 교통 서비스 발굴
3. 통합 교통 시스템 <hp:lineBreak/>기본계획 수립
4. 통합 교통 시스템<hp:lineBreak/>기본설계
5. 후속 사업화 및 <hp:lineBreak/>재원조달 전략<hp:lineBreak/>수립
6. 유관기관 협의체 <hp:lineBreak/>운영
비 고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
목
차
I. 개요<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12980"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23980" leader="3" type="2"/> 4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15980" leader="3" type="2"/> 8
Ⅴ. 협상 및 계약<hp:tab width="21980" leader="3" type="2"/> 10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14324" leader="3" type="2"/> 13
[붙임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서식<hp:tab width="14152" leader="3" type="2"/> 19
Ⅰ. 개 요
과 업 명: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hp:lineBreak/>(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업 비: 금140,0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 시·군, 소방, 경찰, 도로·교통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 사업자(이하‘유관기관’)에 분산된 교통정보 및 관련 시스템의 현황과 연계체계를 분석하고 각종 교통정보 통합·연계 방안 마련
◦ 지역별 교통여건과 이동특성 및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통합 교통서비스 발굴 필요
◦ 대중교통·주차·긴급차량 등 분야별 데이터의 연계·활용과 빅데이터 및 AI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통 시스템의 구축방향과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과 중앙정부 정책·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사업 추진 기반 마련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도내 행정구역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와 교통권역을 공유하는 인접 시도를 포함함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7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hp:lineBreak/>(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연계)
과업의 내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교통 현황 및 여건 종합 분석 ◦ 통합 교통 서비스 발굴 ◦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통합 교통 시스템 개념설계 ◦ 후속 사업화 및 재원조달 전략 수립 ◦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입찰 개요
가. 입찰 방식: 일반경쟁 입찰
나.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사업[교통]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45)
②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정보통신]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자(업종코드: 1320)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함.
② 교통신호체계, 정보통신 시스템 및 교통데이터의 통합·연계구조에 대한 분석과 개념설계 등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마. 본 용역은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개사 이내)을 허용
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③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나. 제 출 처: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붙임 1~3] 참고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1) 입찰참가 등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서약서 1부 -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 입찰 참가 자격 입증 서류 1부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증 1부
- 제안서 10부
* 파일은 PDF 변환 후 별도 제출
‧ 2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8부는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제안 설명용 PPT 출력물 10부
* 파일은 별도 제출
‧ 2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10부는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각 2부 ‧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
‧ 용역 수행 참여 요원 현황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각 1부
‧ 회사의 용역 수행 실적(총괄) 및 사업실적 증명서 각 1부
‧ 제안업체 경영 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확인서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마. 문 의 처: 교통과 강민규 주무관(033-249-3609)
제안서 작성 순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 특장점
Ⅱ. 과업 이해도
과업의 개요
과업의 범위
성과물 활용도에 대한 이해 및 기대효과
Ⅲ.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1. 과업 추진 절차
2. 단계별 업무 내용
3. 사후 보완 방안
Ⅳ. 과업 수행 계획의 합리성
인력 활용 방안 및 인력 운용계획
기간별 과업 수행 체계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Ⅴ. 특별 제안
특별 제안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병기(영문 약어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규격: A4용지 40매 이내로 작성하며 책자로 제본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요약서: 20매 이내로 작성(ppt로 작성)
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이 가능하다”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음).
라.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 요약서의 내용 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한다.
사.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제안 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등 타 업체 대비 제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단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Ⅱ. 과업 이해도
1. 과업의 개요
과업의 필요성, 목표의 설정과 분석에 따른 과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활용도 및
기대효과
본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 ‧ 개선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1. 과업 추진절차
과업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추진 절차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2. 단계별 업무내용
과업추진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할 세부과업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타당성과 논리성을 겸비하여 현실 적용에 무리 없는 시행 방안 내용 제시, 과업 진행에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목차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3. 사후보완 방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과 향후 여건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조정안을 기술한다.
Ⅳ. 과업 수행 계획의 합리성
1. 인력 활용방안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합성
분야별 전문가 등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 및 조사분석, 계획단계별, 관련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의 세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단계별 과업추진이 상호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정 계획의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체계 및 문제점 검토계획 등을 제시한다.
Ⅴ. 특별제안
1. 특별제안
시스템 및 개선점 등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안 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빙서 첨부)
라.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소유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한다.
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사.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제안 요청에서 제시한 방안 외에 보다 나은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가능하다.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일시: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나.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하며,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발표가 불가할 경우는 서면 평가로 대체함
다. 제안설명: 20분(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가 발표
* 제안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타 제안서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라.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제안서 평가
가. 진행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 제출 ⇨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7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위원장: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 명부 작성 ⇨ 고유 번호 부여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 수 만큼 번호 추첨
나.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에 의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는 발주 부서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별표1)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 20점+정성적 70점)와 가격평가(10점)로 실시되며,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가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평정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별표 1)
Ⅴ.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절차 및 기준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결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휴일제외)로 한다.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한다.
계약조건
가.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협상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유의 사항
가.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실격 사항
-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라. 분쟁조정
-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 항목별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점)
1) 기술 인력 보유 상태
8
사업
부서
평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실적)
8
3) 참여업체 경영 상태
2
4)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70점)
1) 제안 업체 일반
10
제안서
평 가
위원회
용역 수행 추진 의지, 수행 능력(장/단점)
10
2) 과업의 이해도
20
본 과업의 종합적 이해 및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10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연도별 성과물 내용 파악)
5
핵심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기대효과)
5
3)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30
과업 추진 절차의 전문성
5
단계별 업무 내용의 전문성
10
과업 내용 전개의 논리성
10
사후 보완 방안의 합리성
5
4) 과업 수행 계획의 합리성
6
인력 활용 방안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합성
2
기간별 과업 수행 효율성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의 합리성
2
5) 특별 제안
4
제안의 창의성 및 활용성
4
입찰가격 평가
(10)
▪ 가격 평가 평점산식 참고
10
2. 세부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항목 내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배점
합
계
20
1. 기술 인력 보유 상태
8
▪ 사업 책임기술자
4
용역 책임자의 전문성
▪ 분야별 책임기술자
4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8
최근 5년 이내 수행 실적
3. 경영 상태
2
신용평가 등급
4. 신인도
2
입찰 참가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율 또는 분담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비율)+(B사 점수×B사 비율)…
주) 1.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용역 수행 참여 요원의 과업 수행 경력 평가
항 목
평가 기준
평점
용역 책임자의
전문성
-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4년 이상
4.00
-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관련분야 고급기술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3.60
-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관련분야 중급기술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미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8년 미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2년 미만
3.20
당해 용역
참여 인력
- 6명 이상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4.00
- 5명 이상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3.60
- 4명 이상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3.20
- 4명 미만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2.80
-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함
- 참여 기술자 평가에 있어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hp:fwSpace/>2. 용역 수행(유사 용역) 실적 범위
항 목
계산 방법
기 준
평점
최근 5년 이내
납품 실적
용역 수행 실적(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 이상의 단일 건)
A. 6건 이상
B. 4건 이상
C. 2건 이상
D. 2건 미만
8.00
6.00
4.00
2.00
<평가 기준>
① 납품 실적은 본 용역과 동등 이상의 용역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준공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동등 이상의 용역 실적 자료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교통정보 통합·연계(또는 교통서비스의 통합 운영) 관련 시스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②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가 발주한 1억원 이상의 단일 건에 한함.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복수의 납품 종목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이외의 실적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바대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hp:fwSpace/>3. 참여업체 경영 상태 평가
신용 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5
B+, B0, B-
B-
B+, B0, B-
1.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10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hp:fwSpace/>4. 신인도 평가
항목
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①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②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정량적 평가(제안서 평가 기준): 70점
평가항목 내용
배점한도
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합
계
70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 제안업체 일반
10
제안 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 능력 등 타 업체 대비 제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단점의 기술 정도
10
8
6
4
2
2. 과업의 이해도
20
▪과업의 개요
5
본 과업의 종합적 이해 및 목표에 대한 이해, 과업방향 구체적인 제시 정도
5
4
3
2
1
▪과업의 범위
5
본 과업의 개요와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정도
5
4
3
2
1
▪성과물 활용도 및
기대효과
10
본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합리적인 개선점 제시 정도
10
8
6
4
2
3.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30
▪과업 추진 절차
5
과업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추진절차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명시 정도
5
4
3
2
1
▪단계별 업무 내용
10
과업추진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할 세부과업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시 정도
10
8
6
4
2
▪수행 내용 전개의 논리성
10
타당성과 논리성을 겸비하여 현실적용에 무리없는 시행방안 내용 제시, 과업진행에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목차별 세부내용의 구체적인 제시 정도
10
8
6
4
2
▪사후 보완 방안의 합리성
5
과업종료 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과 향후 여건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 정도
5
4
3
2
1
4. 과업 수행 계획의 합리성
6
▪인력 활용 방안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합성
2
분야별 전문가, 유사사례조사 등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첵적인 전략 및 조사분석, 계획단계별, 관련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세분하여 제시 정도
2.0
1.6
1.2
0.8
0.4
▪기간별 과업 수행 체계
2
단계별 과업추진이 상호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정계획의 현실적 제시 정도
2.0
1.6
1.2
0.8
0.4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2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체계 및 문제점 검토계획 등을 제시 정도
2.0
1.6
1.2
0.8
0.4
5. 특별 제안
4
▪특별 제안
4
창의성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평가
4.0.
3.2
2.4
1.6
0.8
* 해당 항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함
다. 입찰 가격 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평가)와 정량적 평가(발주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고, 종합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다.
- 입찰가격 평점 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 가격
※ 1.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나라장터(G2B) 입찰보증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위임장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 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서식 12-1, 12-2)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을 요함.
[서식 3]
【<hp:fwSpace/>입찰보증금<hp:fwSpace/>납부 확약서<hp:fwSpace/>】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본인은 귀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과제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제안 공모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H.P: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제 안 서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제안공모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2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서식 7]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업체설립연도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 조직도 별첨(지정서식 없음)
[서식 8]
용역 수행 참여 요원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현직위
근무
년수
주요 경력
비고
책임기술자
(○○)
홍길동
분야별 기술자
(교통)
분야별 기술자
(정보통신)
○○기술자
(○○분야)
○○기술자
(○○분야)
* 1. 책임기술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PM: Project Manager)를 의미함
2. 분야별 기술자(PL: Project Leader)는 본 발주처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질 분야 담당자를 의미함
3. 투입 기술자는 본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분야별 기술자들을 의미함 (참여 요원 구성은 제안서 작성 시 제시).
4. 용역 수행 참여 요원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5.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9]
용역 수행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회 사 명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특급 기술자
(○○분야)
고급 기술자
(○○분야)
중급 기술자
(○○분야)
초급 기술자
(○○분야)
1. 용역 수행과 관련된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함.
2.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서류 첨부
3.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10]
회사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총괄표)
회 사 명 :
용 역 명
수행기간
용역성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
※ 작성 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 이상의 단일 건
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10-1]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실적증명 신청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 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1]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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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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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2-1]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서
■ 총 괄
구
분
주요항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여
비
회 의 비 ․ ․ ․ ․ ․ ․ 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총
계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 [서식 12-2]
사 업 비 세 부 산 출 내 역 서
구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인
건
비
책임기술자
소 계 특급기술자 소 계 고급기술자 소 계 중급기술자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계 ※ A4용지에 횡양식으로 작성 [서식 13]
제
안
서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2026. 0.
○○○○○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스프링사용 불가)하고, 제안사명은 원본 2부에만 표시, 사본 부만 표기(사본 10부에는 제안사명 표기불가),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음
과업수행 제안서 작성
과업수행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 내용은 제안자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Ⅰ. 제안업체 일반』는 제안 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등 타사대비 제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단점을 기술한다.
◦ 『Ⅱ. 과업의 이해도』는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목표의 설정과 분석에 따른 과업방향을 토대로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해야할 핵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기술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합리적인 방향과 개선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 『Ⅲ. 과업수행내용의 전문성』은 과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논리적인 과업내용 전개와 합리적인 사후보안 방안을 기술한다.
- 과업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추진절차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각 단계별로 원활한 과업수행과 우수한 결과물 산출을 위해 의견수렴, 현장조사, 시장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자문조사 등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과업수행 방법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한다.
- 타당성과 논리성을 겸비하여 현실적용을 위한 시행방안을 기술하고 과업종료 후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과 향후 여건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조정안 등을 기술한다.
◦ 『Ⅳ.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은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사후보완 등을 제시한다.
- 과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활용 등 조사분석, 계획단계별, 관련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세분하여 기술하고, 단계별 과업추진이 상호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연결되도록 공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기술하며, 사후보완 대책을 합리적으로 기술한다.
◦ 『Ⅴ. 특별제안』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 순서별로 작성하되, 문단번호 체계는 Ⅰ. Ⅱ.∼, 1. 2.∼, 가. 나.∼ 순 임
[서식 14]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강원 통합 교통 시스템 기본계획·설계 용역(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연계)
본인은 위 용역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