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적격).hwp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B3 2027년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대행 용역 2026-11-16 10: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대행 용역
나.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배정예산 :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하한율 : 89.995%
바. 기타 : 공동계약불가 /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전자입찰 방식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에 의해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11]에 의해 평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위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6/11/16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3 15: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6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15 18: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15 18: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적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연구원 구매자산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6. 문의사항
가. 과업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실(동남)
이정혜 (☎ 051-309-7504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부 구매자산실
김예진 (☎ 041-589-8545 / [email protected])
7. 입찰 방법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1. 입찰공고문(적격).pdf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2027년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대행
P81202600BB3
용역
2026-11-16
10: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대행 용역
나.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배정예산 :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12,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하한율 : 89.995%
바. 기타 : 공동계약불가 /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제/전자입찰 방식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10]에
의해 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11]에 의해 평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
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위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지 않은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6/11/16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3 15: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6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15 18: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15 18: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적격심사평가서류(적격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 등)를 연구원 구매자산
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6. 문의사항
가. 과업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실(동남)
이정혜 (☎ 051-309-7504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부 구매자산실
김예진 (☎ 041-589-8545 / [email protected])
7. 입찰 방법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을 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
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
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
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
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
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
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2. 과업지시서.hwp =====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담당 사양 및 과업 경영지원실 (동남) 이정혜 TEL: 051-309-7504 FAX : 051-309-751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김예진 TEL: 041-589-8545 FAX: 041-589-8540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용역
2. 과업목적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법령에 따라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대행용역 계약이 필요함.
3. 과업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4. 과업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로봇센터 5. 낙찰방식 : 적격심사 6.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나. 업종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7. 과업범위
가. 해양로봇센터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업무(수전설비 950kw, 태양광 33.39kw)를 수행한다.(월 4회)
나. 해양로봇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검사는 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월 1~2회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1) 태양광 설비 확인은 센터 외벽 사다리를 이용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이동 및 검사를 진행
[해양로봇센터 외벽 사다리 및 천장 태양광설비]
다.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2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맞게 2명의 안전관리자가 매주 1회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업무를 한다.
1) 안전관리자는 2명중 1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자격증 소지자로 태양광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
Ⅱ 과업 내용
본 과업지시서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에 따른 과업지시서임.
1. 전기설비 안전점검 주기 가. 정밀점검 : 년 1회 실시 - 수전설비 정전 후 정밀 점검실시 - 동력 및 공용 설비 나. 일상점검 : 월 4회 실시
- 목시점검 실시 및 계측기 이용 및 간이점검 실시
다. 요청 및 수시점검
- 수용가의 고장으로 요청사항 발생시 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라. 점검 세부 항목은 붙임(점검 및 시험의 기준) 참조
마. 기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대행업체는 시설물 점검시 반드시 근무자를 입회시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기록표에 근무자의 날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
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 순시․점검․측정기록 - 전기사고 기록 - 검사에 관한 기록 - 전기안전교육에 관한 기록
나.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따로 정한 설비대장에 기록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3. 응급체계
가. 대행업체는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 관리사무실 및 관련설비에 비치한다.
나. 비상연락망에는 담당직원의 휴대폰 및 사무실의 연락처를 기입한다.
다. 대행업체는 우리본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 또는 긴급상황시
즉시 대응한다.
라. 대행업체는 전기재해 발생과 설비에더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대하여 즉시 우리시에 연락하고 전기공급 정지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우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전기설비 중에서 전기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대행
업체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5.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2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2호, 2023. 4. 26.,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82호, 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