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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83]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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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x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20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총공사비
132,027,000
기초금액
132,027,000

추정가격
120,024,545

부가세
12,002,455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6. 11. 4.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재무과 전자입찰 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 없음[설계서·도면 열람 : 치수과 김혁 주무관(☎ 02-3153-98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12,681,886원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 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유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 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 이후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만 통보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업체에 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23,326원
1,778,537원
310,000원

※ A값: 2,911,863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구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hp:fwSpace/>․<hp:fwSpace/>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 한지예(☎3153-8624)에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사항은 치수과 김혁(☎3153-98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고

  •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 이행을 위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50% 이상 권장

○ 공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마포구민 우선 채용 및 채용 비율 50% 이상 권장

○ 공사 현장의 장비 및 건설자재는 우리 구 관내 업체 우선 사용·우선 구매(50% 이상) 권장

9.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②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4.1.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1. (공고문)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6-120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망원1빗물펌프장
공사설명서,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시방서 참조
전기공사
총 공 사 비 132,027,000
착공일로부터 기 초 금 액 132,027,000
29일 추 정 가 격 120,024,545
부 가 세 12,002,455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6. 11. 4.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재무과 전자입찰 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 없음[설계서·도면 열람 : 치수과 김혁 주무관(☎ 02-3153-98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12,681,886원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 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유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
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 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
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
다.
  •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 이후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만 통보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업체에 통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23,326원 1,778,537원 310,000원
※ A값: 2,911,863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
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구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 ․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 한지예(☎

3153-8624)에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사항은 치수과 김혁(☎
3153-98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고
  •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 이행을 위한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비율 50% 이상 권장
○ 공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마포구민 우선 채용 및 채용 비율 50% 이상 권장
○ 공사 현장의 장비 및 건설자재는 우리 구 관내 업체 우선 사용·우선 구매(50% 이상) 권장
9.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

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별
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
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
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
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
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
다. <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②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

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4.1.입찰공고
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

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
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
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2.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F: (공사기간 29일)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30일미만 제외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30일미만 제외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30일미만 제외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A: CA D: a.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07% G: a,b중 적은금액적용
A: CA D: b.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1.2 G: 미반영
D: 안전관리비 (동영상촬영비) F: (공사중 촬영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경비 소계 G:
A: S1 B:
계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2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주휴수당+연금보험료 지원+단말기임대) G: 공사기간 30일미만 제외
A: D9 B: 공
급
가
액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PS단가) G:
B: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F: 공급가액 * 0.2648%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비 F: G:
A: DH B: 관
급
비 F: G: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포함
A: DH B: 이
전
비 F: G:
A: DH F: G:
A: DH F: G:
A: DH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B: 부 가 가 치 세
B: 도
급
비
B: 관
급
비
B: 이
전
비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가. 전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판넬철거비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나. 공사중 동영상 촬영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다.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라. 이전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가. 전기공사
B: 가. 전기공사 -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가. 전기공사 - 2. 판넬철거비
B: 가. 전기공사 - 3.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나. 공사중 동영상 촬영비
B: 다. 관급자재비
B: 라. 이전비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100 D: 010101
A: 010102 2. 판넬철거비 B: 100 D: 010102
A: 010103 3.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100 D: 010103
A: 0102 나. 공사중 동영상 촬영비 B: 100 D: 0102
A: 0103 다. 관급자재비 B: 100 D: 0103
A: 0104 라. 이전비 B: 100 D: 0104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6/10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95㎟ (호표 1)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A4D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A4D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고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A4D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6.6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철거 1C*100㎟ (호표 2)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1BF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1BF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고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1BF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6/10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240㎟ (호표 3)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B54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B54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고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2EB54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6.6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철거 1C*250㎟ (호표 4)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098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098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고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3F098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50㎟ (호표 5)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035E3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035E3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F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035E3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철거 1C*50㎟ (호표 6) B: 100 D: 5E89C4D5D40B83CE3236D17551C3A5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1C3A5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F
A:
보통인부 C: 4 D: 5E89C4D5D40B83CE3236D17551C3A5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20㎟ (호표 7) B: 100 D: 5E89C4D5D415F3B433960E1FAA4D7A
A:
내선전공 C: 4 D: 5E89C4D5D415F3B433960E1FAA4D7A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70㎟ (호표 8) B: 100 D: 5E89C4D5D415F3B433960E1FAB5AF4
A:
내선전공 C: 3 D: 5E89C4D5D415F3B433960E1FAB5AF4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2
A: UTP케이블(CAT.5E) 난연성 10Mbps, 4P (호표 9) B: 100 D: 5F968490444133883E76C6CA8E3FF5
A:
통신케이블공 C: 3 D: 5F968490444133883E76C6CA8E3FF5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739
A: 압착단자 동관단자, 2홀, 50㎟ (호표 10)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DA5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DA5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F
A: 압착단자 동관단자, 2홀, 70㎟ (호표 11)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E4A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E4A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F
A: 압착단자 동관단자, 2홀, 120㎟ (호표 12)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F5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F53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F
A: 케이블단말접속자재 자기수축, 6.9kv, 1C*100㎟ (호표 13)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0EC
A:
고압케이블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0EC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케이블단말접속자재 자기수축, 6.9kv, 1C*250㎟ (호표 14)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0EF
A:
고압케이블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120EF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8D0
A: 전동기(MCC) 결선 7.5KW 이하 (호표 15)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5
A:
플랜트전공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5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733
A: 전동기(MCC) 결선해체 7.5KW 이하 (호표 16)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4EC
A:
플랜트전공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4EC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733
A: 변압기반철거 1200*2350*2350 (호표 17)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3C7
A:
보통인부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3C7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비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3C7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0
A:
변전전공 C: 1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3C75E1BA47D04EDB3A63DC66614B3E6977CADA029
A: 고압배전반철거 800*2350*2500 (호표 18)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220
A:
보통인부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220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비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220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0
A:
변전전공 C: 3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2205E1BA47D04EDB3A63DC66614B3E6977CADA029
A: 전동기제어반철거 600*2350*600 (호표 19) B: 100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4
A:
보통인부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4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4
A:
비계공 C: 4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4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F00
A:
변전전공 C: 2 D: 5F967489543623403C16999C1005F45E1BA47D04EDB3A63DC66614B3E6977CADA029
A: 크레인(타이어) 20ton (호표 20) B: 100 D: 59D0F4B12404F3533766D188D6841E1E97E57D61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9D0F4B12404F3533766D188D6841E1E97E57D615E1BA47D04EDB3A63DC662B900FB0D6887CBA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공사설명서(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 공사위치: 망원1빗물펌프장(망원동 450-3)

3. 공사목적: 망원1빗물펌프장의 노후 수배전반을 적기에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전력케이블 1,000m 철거 및 설치, 접지케이블 53m 설치, UTP 케이블 38m 설치 등
  • 판넬철거(고압반6면, 저압반 2set)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6. 하자기한: 준공일로부터 1년 7. 예정공정표

공 종
수 량
공
사
기
간
비고
착공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현장조사, 도서검토
1식

판넬철거
1식

전력간선
1식

동력설비
1식

===== 4.시방서(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x =====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전 기 - 2026.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목
차

1. 일반시방서<hp:tab width="37484" leader="3" type="2"/>4
1.1 일반사항<hp:tab width="37796" leader="3" type="2"/>4
1.1.1 목 적<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4
1.1.2 공사범위<hp:tab width="37076" leader="3" type="2"/>4
1.1.3 적용범위 <hp:tab width="36528" leader="3" type="2"/>4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용<hp:tab width="27184" leader="3" type="2"/>4
1.1.5 용어의 정의<hp:tab width="35428" leader="3" type="2"/>4
1.1.6 공사의 착공<hp:tab width="35428" leader="3" type="2"/>5
1.1.7 공사의 시공<hp:tab width="35428" leader="3" type="2"/>6
1.1.8 준공<hp:tab width="39276" leader="3" type="2"/>8
1.1.9 기기 및 재료(자재)<hp:tab width="31832" leader="3" type="2"/>9
1.1.10 품질 관리<hp:tab width="35424" leader="3" type="2"/>10
1.1.11 노무 관리<hp:tab width="35424" leader="3" type="2"/>11
1.1.12 공사장 관리<hp:tab width="34324" leader="3" type="2"/>11
1.1.13 안전보건 관리<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11
1.1.14 이 의<hp:tab width="37076" leader="3" type="2"/>12
1.2 배관공사<hp:tab width="37136" leader="3" type="2"/>13
1.2.1 금속관 공사<hp:tab width="34876" leader="3" type="2"/>13
1.2.2 합성수지관 공사<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14
1.2.3 가요전선관 공사<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16
1.2.4 케이블 공사<hp:tab width="34876" leader="3" type="2"/>17
1.3 배선공사<hp:tab width="37136" leader="3" type="2"/>18
1.3.1 공사일반<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18
1.4 접지공사<hp:tab width="37136" leader="3" type="2"/>20
1.4.1 공사일반<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0
1.5 풀박스<hp:tab width="38396" leader="3" type="2"/>21
1.5.1 일반사항<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1
2.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34176" leader="3" type="2"/>22
2.1 일반사항<hp:tab width="37456" leader="3" type="2"/>22
2.1.1 목 적<hp:tab width="37628" leader="3" type="2"/>22
2.1.2 적용범위<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2
2.1.3 적용범위<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2
2.1.4 공사개요<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2
2.1.5 공사범위<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2
2.2 간선 및 분전함 설비공사<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23
2.2.1 간선공사<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3
2.2.2 분전함 공사<hp:tab width="34876" leader="3" type="2"/>23
2.3 동력설비공사<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23
2.3.1 일반사항<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3
2.4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24
2.4.1 일반사항<hp:tab width="36524" leader="3" type="2"/>24
2.4.2 시 공<hp:tab width="37628" leader="3" type="2"/>24

1.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목 적
본 시방서는 망원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공사범위
가. 수배전반 교체공
나. 전력간선 케이블공사
다. 동력 케이블공사

1.1.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구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다. 공사기간 : 공사기간 29일로 한다.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용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 공사업법
3) 전력기술관리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5) 내선규정, 배선규정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소방법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0) 건설기술관리법
1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
1.1.5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써 본공사 전반에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업무를 수행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당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품질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마. ‘도급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써 본 공사발주처(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자를 말한다.

1.1.6 공사의 착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착공계
1) 착공 신고서
2) 현장 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 기술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3) 전력시설물 공사 예정 공정표
4) 자재관리 및 시험 계획표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착공전 사진
7) 현장 기술자의 사본 및 내역서
8) 품질관리 계획서
9) 안전관리 계획서
10)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종합공정 추진 계획표
12)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 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라.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력에 규제되는 사항은 책임 감리원 또는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우트렛 및 전기기기 등이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시공
가. 공사의 보고 및 기록
1) 본 공사의 도급자는 매일 사용자재, 출력인원,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며, 특히 대관수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착수전 및 각 공정마다의 시공현황, 시공후 매몰 도는 은폐되어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125mm x 100mm)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한 사진첩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나. 공정 및 시공관리
본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2) 설계도면 미치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설계변경 부분
4) 기타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본 공사 도급자는 모두 공정완료시 마다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현장시공 시공담당 검측확인 감 리 원 검측결과 다음단계

➜
기 술 자
➜
요 청 서
➜
현 장
➜

➜ 완 료 점 검 제 출 확 인

통 보
합격
공정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적) 재 시 공 보 완 불 합 격

라. 재시공 및 공사의 중지
1) 도급자는 공사중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그 지시에 따라 즉시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도급자는 책임감리원의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사의 부분정지 또는 전면중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추후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사 진행시
(2) 안전상 중대 위험의 예상시
(3) 동일공정에서 3회이상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ㅍ4) 동일공정에서 2회이상 경고 미이행시
나) 전면중지
(1) 도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
(2) 공사부실 발생이 농후한 때
(3) 부분중지 명령의 미이행시
(4) 기타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마. 철거재 및 발생재
1) 본 공사 시행 중 장애가 되는 지장물은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고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요건은 아래와 같다.
가) 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인입선로가 변경된 때
다) 건물 구조체 및 평면변경이 있을 때
라) 기계장비용량의 변경이 있을 때
마) 조명기구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2) 설계(공사)변경시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공사) 변경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설계(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사. 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 도급자는 착공전이나 시공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 및 인․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토록 한다.
아.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 도급자는 시공전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여 서로의 공사한계를 분명히 하는 공정협의 및 책임한계를 확정한 후 타 공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정협의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고는 본 공사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8 준공
가. 사진, 영상의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월 말일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1부를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지첩 2부와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각 2부 및 필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의 주요부분 특히 매몰, 수몰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촬영된 영상집은 편집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제출내역
(1) 당해 공사의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트레싱 원도 1부․A1․A3축소도면 5부)
(2) 시공상세도면(마스타) 5부
(3) 공사 사진첩 2부(밀착사진 및 필름 원판 포함)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일체
나) 준공도서의 전산화
상기 가)의 내용의 아래 준공도서를 CD로 작성하여 준공검사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준공 검사
1)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라. 준공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공사 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감독원이 공사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은 곳 및 시공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전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행정관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때에는 준공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1.9 기기 및 재료(자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산업표준규격(K.S),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견본이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도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급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8)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
나) 만능 테스타
다) 절연저항 측정기
라) 압착기
마) 훅크메타
바) 전기드릴
라) 검전기
아) 용접기

1.1.10 품질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책임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도급자는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중이나 준공 후라도 시설물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11 노무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 도급자가 정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2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기간 중 취업한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한다.
나. 공사장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및 도난방지 등 기타 풍기문란, 위행의 단속은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타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검사를 받는다.

1.1.13 안전보건 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가지며 모든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책임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출장전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고 책임감리원의 입회 후 야간작업을 진행한다.
카. 모든 중량물은 책임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파. 유선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점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횅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시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가)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떠날 때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 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14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때는 책임가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라.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배관공사
1.2.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HⅣ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표2-1]에 의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바. 배관용 박스의 천장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깊은형)
3)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사.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 굴곡부분에는 28C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을 조명대 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하고 단, 관끝은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부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미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천장면에 설치하는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경우에는 DOOR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사)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 때는 파이프 사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의 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제작전의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자.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보통 스위치박스, 아웃트렛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류는 배관수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써트, 탁스쳐스타더 또는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천장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여 프라스터 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여야 한다.
2)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하여야 한다.
3)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난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5) 배관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 라 및 [표2-2]에 의 한다.
다.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대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를 칠때의 온도하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 상호 및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의(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표2-1]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19
알루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 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1
경질비닐전선관
C - 8432
커프링(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3
콘넥트(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새들(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6
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전선관용)
C - 8439
박스카바(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41
노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표2-2]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부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셜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어비스 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널 캡(전선관용)
C - 8410
커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우트렛트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 스위치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 - 8414
스위치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 아우트렛트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부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1.2.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플렉시블콘(강제)
C - 8423
플렉시블용 커프링
C - 8424
플렉시블용 콘넥터
C - 8429
절연붓싱(플렉시블콘넥트용)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간내경의 3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 때는 커프링 또는 접속기드를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관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해야 하고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4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지지는 0.6m(도체 단면적 8㎟ 이상일 때는 1m) 이하로 하고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 등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사이즈 케이블
C -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시내 케이블
C - 3604
비닐 절연비닐사이즈 국내 케이블
C - 3307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사이즈 전력케이블
C - 361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 - 3617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이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 등을 넣어야 한다.
바.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반경은 아래와 같이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 10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 5배 이상
3)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이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은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으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야 한다.
아.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관의 접속에서 케이블 접속제를 사용하며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한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등을 사용한다.
차.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 지 점 간 의 거 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

1.3 배선공사
1.3.1 공사일반
가. 배선은 전기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 등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터는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비닐전선등 피복은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 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 이하
10㎜
35㎟ 이하
15㎜
고
압
30㎜

자. 심선 상호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커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며,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 후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비닐사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쪽 이상 겸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 코오드 사옿의 적합한 접소기를 써서 해야하며 직접해서는 안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거.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6㎟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압착 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너.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더.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러.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머. 전선의 색깔은 다음과 같이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녹황교차
청색
저
압
단상 3선식
갈색 또는 흑색
녹황교차
청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황교차
청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황교차
청색

직류

  • 극 청색

+ 극 적색

버.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관은 15cm 이상이 이격해야 하고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서.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돌시켜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 이상 채우고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하여야 한다.
어. 저압의 옥내 및 옥측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 이사으로 하고 또 기기설치후의 절연저항치는 1(㏁)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저.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은,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4 접지공사
1.4.1 공사일반
가.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저항치는 아래 표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고압 접지공사
10Ω 이하
변압기 접지공사
변압기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1선 지락전류의 암페아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 저압측 전로와의 혼축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자동으로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 나눈 값과 같은 수 이하
저압 접지공사
100Ω 이하
저압 접지공사
10Ω
이하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접지용동봉 또는 강봉으로서 직경 18mm 길이 2400mm 인 것
다. 피뢰침용 접지극은 두께 1.5mm 종횡치수 300mm 이상의 동판 혹은 접지용 동봉으로 직경 16mm, 길이 1800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판상, 대상 등의 동 또는 동복강제 보조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다.
1) 접지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히 납땜을 하여야 한다.
2) 도선의 고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 수개소에서 관의 앞뒤에 도선으로 묶은 다음 텔비트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 봉상, 곤상 또는 대상의 접지극과의 접속은 접지콘넥타에 의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접지공사와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제1종 및 변압기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특별 제3종 및 저압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4)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바. 각종 접지공사는 함성접지저항치가 3(Ω)이하이면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하고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사.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자.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차.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하여야 한다.

1.5 풀박스
1.5.1 일반사항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1.6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 4군데 이상 스라브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목 적
본 시방서는 연천군 통합정수장 기존여과지 개선사업 전기공사 에 따른 특별시방으로 공사상 지켜야 할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적용범위
가. 도면 및 일반비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2.1.3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2.1.4 공사개요
가. 전력시설물 개요
1) 여과지 노후 DCS반 PLC반으로 교체
2) 동력설비공사
3) 계측제어설비공사

2.1.5 공사범위
가. 전력간선설비공사
1) 각 층간 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전반
2) MCC, 전등전열, 동력, 분전반, 설치공사
나. 동력설비공사
1) 각종 기계설비의 MOTOR까지의 전원 연결 공사전반
2) FLOATLESS의 배관배선은 자동제어 공사임, MOTOR는 설비공사임
다.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1)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전반
2) 접지 및 피뢰설비 설치공사.

2.2 간선 및 분전함 설비공사
2.2.1 간선공사
가. 모든 간선은 HFIX 전선 및 CABLE을 사용하고, 비상 간선은 FR-8 CABLE을 사용한다.(도면 참조)
나. 노출 배관 시공시 1.5M 마다 파이프 행가 또는 C CHANNEL과 크램프로서 견고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2.2.2 분전함 공사
가. 모든 분전반과 MCC PANEL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주 회로 모선의 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에는 각 차단기의 명판을 취부한다.
라. 모선의 굵기는 주 차단기의 정격 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과 MCC PANEL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최소 100mm, 좌우 최소 75mm 이상이어야 한다.
바. 분전반의 외함은 연강의 경우 두께 1.6THK 이상으로 사용하며, 전면판은 2.3THK 이상으로 하고, 내부카바는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MCC PANEL내의 배선은 PVC DUCT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 MCC PANEL내의 설치되는 단자반은 20% 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 분전반 설치시 벽면매입에서는 전면판은 STAINLESS로 하며, EPS내에서는 전체 연강으로 설치한다.

2.3 동력설비공사
2.3.1 일반사항
가. MCC 및 동력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 도면과 그 부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나. 모타의 기동 방식은 15HP 미만은 직입 기동으로 하며, 15HP 이상은 Y-▵-(3접촉식) 방식으로 한다.
다. 동력 설비 배관시에는 설비시공자와 용량, 위치등을 재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 설치는 기계설비 계약자가 설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마. 기기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방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또는 비방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K.S)으로 연결 시공토록 한다.
바. 전동기 설치대 및 조작용 동력반 외함은 반드시 관계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사. 각각의 전동기회로에는 규정에 의한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기계실 및 옥상층에서 방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방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을 사용한다.
자. 각 MOTOR에는 EOCR을 설치한다.

2.4 접지설비공사
2.4.1 일반사항
가.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라.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마. 접지선은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HFIX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다.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hp:titleMark ignore="1"/>2.4.2 시 공
가.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한다.
나. 접지공사에는 고압접지공사, 변압기접지공사, 저압접지공사 및 특별 저압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라. 제규정에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마.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바.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접지선의 시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저압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2) 고압접지공사, 저압접지공사 및 특별 저압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시공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아.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변압기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선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자.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제1종 및 변압기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크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 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화 75c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제선전솬 및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차.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 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카.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타.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파.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접지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동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하.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거.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고압접지공사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변압기접지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저압접지공사
100Ω 이하(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특별 저압접지공사
10Ω 이하(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3.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중지, 근로자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제출 및 이행

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2.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결과 미달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책을 마련하고 착공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가.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다. 질식재해 발생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와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다.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라. 근로자는 위 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아래의 안전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 및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구조삼각대, 휴대용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3.5.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7.10.).hwp =====
2026년 서울시(마포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시(마포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마포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마포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울시(마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서울시(마포구))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서울시(마포구)에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ㄹ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서울시(마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서울시(마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서울시(마포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35.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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