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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71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 위임국도32호: 법산교, 목골천교, 송현교, 송현1교
- 위임국도40호: 대천교, 운곡교
- 위임국도77호: 두야IC교, 남문IC교,, 신장1교, 쪽다리IC교
다. 사 업 량: 교량 보수보강 1식
라. 공사금액: 금121,810,000원(도급: 금121,810,000원)
마. 기초금액: 금121,810,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1-1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 특허사용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번호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2313591호
세라믹 도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방법
㈜금강알앤디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7:3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목)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710,838
1,257,718
1,661,797
165,264
804,659
1,473,898
23,347,502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1. 3.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71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나. 위 치:
- 위임국도32호: 법산교, 목골천교, 송현교, 송현1교
- 위임국도40호: 대천교, 운곡교
- 위임국도77호: 두야IC교, 남문IC교,, 신장1교, 쪽다리IC교
다. 사 업 량: 교량 보수보강 1식
라. 공사금액: 금121,810,000원(도급: 금121,810,000원)
마. 기초금액: 금121,810,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1-1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 특허사용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
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비 고
번호
특허
제10-2313591호
세라믹 도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금강알앤디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방법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
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
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
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7:3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목)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철근ž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
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합산액(A)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8,710,838 1,257,718 1,661,797 165,264 804,659 1,473,898 23,347,502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
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
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
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
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
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
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1. 3.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1. 설계서.hwpx =====
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발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일위대가표
Ⅶ.
단가산출서
Ⅷ.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hp:lineBreak/> - 국도 32호선 4개 교량, 국도 40호선 2개 교량 및 국도 77호선 5개 교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정기안전점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필요한 부위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4. 사업개요
<hp:tab width="1962" leader="0" type="1"/>위치
교량명
공사내용
비고
국도 32호선
(4개교량)
법산교, 묵골천교, 송현교, 송현1교,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49.85㎡
․ 단면보수 :
0.09㎡
․ 주입보수 : 100.15m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105.84㎡
․ 주입보수 :
50.30m
세부 수량은 수량산출서 참조
국도 40호선
(2개교량)
대천교, 운곡교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23.97㎡
․ 단면보수 : 28.75㎡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4.62㎡
․ 단면보수 : 2.50㎡
․ 주입보수 : 13.00m
․ 도장보수 : 6.00㎡
세부 수량은 수량산출서 참조
국도 77호선
(5개교량)
남문IC교, 두야IC교, 진산IC교, 신장1교, 쪽다리IC교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4.51㎡
․ 단면보수 :
1.66㎡
․ 주입보수 : 12.00m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110.23㎡
․ 단면보수 : 3.80㎡
․ 주입보수 : 13.00m
세부 수량은 수량산출서 참조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6. 설계변경
○ 다음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시 현장 조건과 상이할 때 실제에 맞게 변경
다. 공법변경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감독관을 지정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발주처를 지정한다.
1.2.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의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채무
1.4.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
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
되었을 시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1.4.3.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
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간의 연장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장은 감독청에서 사
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1.8. 관공서 동예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예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등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등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
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
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등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발생원의 기계를 사용할 시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수인계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하게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리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그 외의 것은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샐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8. 협력업체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
체(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를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과장 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
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여 사용하여
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
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
출시킬 수 없다.
(2)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
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3)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
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
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
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여 진행한
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기 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셩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
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느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
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개요
시멘트를 결합재로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 현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물리화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재료적인 요인 및 기상작용 등에 의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열화현상이 발생되어 그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해안에 접해 있는 수리시설물은 염화물이 콘크리트 공극으로 침투해서 중성화 및 균열을 가속화하고 내부의 철근까지 부식시켜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본 공법은 기존의 유기질 도장재와는 달리 기공성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므로 콘크리트와 친화력이 있으며, 콘크리트의 중성화방지에 효과가 있고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또한 강한 접착력과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성이 간편하여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공법의 주재료인 기능성 세라믹 도료는 순수한 무기질계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종래의 유기질 페인트와는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일체 발생하지 않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을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부풀음, 박리 및 탈락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내구성이 증진되며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에도 효과가 있다.
본 공법의 시공방법은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침투성 구체강화제(MP-30/AE-20)를 도포한 후, 기능성 세라믹 도료(MP-2000S)를 도포하여 중성화 억제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통기성 무기질 표면처리제(MP-60/MP-80)를 침투시켜 마감하는 공법이다.
2. 적용범위
(1) 수리 시설물 : 정수장, 양배수장, 배수지, 농업용수로, 하수처리시설, 댐 구조물, 수영장, 양어장
(2) 지하 구조물 : 지하철, 터널, 하수암거, 공동구, 맨홀, 지하 도로, 지하 건축물
(3) 해안 구조물 : 배수갑문, 항만, 인공어초, 해안에서 1㎞미만으로 접해 있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4) 일반 구조물 : 교량, 고가도로, 옹벽, 옥상방수, 건축물 외벽 단열 시스템, 건축물 내벽 친환경 마감용, 체육시설, 공장, 주차장 바닥용
(5) 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및 중성화 방지를 위한 신설 및 노후화된 시설물
3. 단계별 시공방법 3.1. 시공순서
STEP 01
AE-20/MP-30 도포
표면 세척⋅건조시킨 후 완제품을 용기에 담아 롤러, 붓, 저압 분무기로 골고루 뿌린다.
완전히 구체에 침투된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한다(2시간 이후)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MP-30(알칼리회복제)을 도포한다.
STEP 02
MP-7000 도포
① 크랙 및 파손부위는 V컷팅하고 중성화된 부위는 완전히 제거한다.
② 작업면에 침투시켜 접착력 증가를 위해 AE-20 또는 MP-30을 도포한다.
③ 세라믹도료(MP-7000)에 물과 시멘트몰탈 또는 무수축몰탈을 투입하여 혼합한다.
④ 흙손, 몰탈건 등을 사용하여 손상면의 두께가 깊은 경우엔 5mm 정도로 여러 번 바른다.
STEP 03
MP-2000S 도포
배치당 혼합량을 용기에 전량 투입 후 교반기로 3분간 혼합한다.
혼합물을 1분간 안정 후 2분간 다시 교반기로 혼합한다.
혼합물을 시공용기에 옮긴 후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1회 두께는 200~500㎛로 도포한다.
스프레이 시공일 때는 교반이 가능한 압송탱크를 사용하고 콤프레샤의 압력은 5마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스프레이 건은 노즐 직경이 1.5~2.0mm로 시공면의 요구조건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여 뿜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밀폐된 공간 또는 긴급을 요할 시는 열풍기 등으로 건조시킨다.
STEP 04
MP-60/MP-80 도포
시공 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포한다.
②도장 면에 완전히 침투되도록 스펀지 및 저압 분무기로 골고루 포한다.
③수리시설물, 지하구조물, 해안구조물은 MP-80(나노세라믹코팅제)을 도포한다.
3.2. 시공개요도 4. 사용재료
구분
1차(하도)
2차(철근보수)
3차(단면보수)
4차(중도)
5차(상도)
재료종류
침투형 구체강화제
녹전환 방청제
폴리머 몰탈
세라믹 도료
통기성 무기질
표면처리제
제 품 명
AE-20/MP-30
MP-90
MP-7000+
무수축몰탈
MP-2000S
MP-60
/MP-80
사 용 량
0.1~0.2 kg/㎡
0.10~0.20 kg/㎡
1.5~9.0 kg/㎡
0.40~0.80
kg/㎡
0.15~0.20
kg/㎡
시공두께
침투
침투
1.0㎜~50.0㎜
500~1000㎛
침투
시공방법
스프레이, 롤러
롤러, 붓,
스프레이
퍼티용 쇠흙손,
몰탈용 건
붓, 롤러,
특수패턴 롤러,
스프레이
롤러, 붓,
스프레이
외
관
유백색 액체
(투명)
암갈색 액체
폴리머몰탈
혼합품(회색)
페이스트 완제품
(색상 다양)
유백색 액체
(투명)
물성
주원료
무기+유기 에멀전계
탄닌산+아크릴
기능성 세라믹+
시멘트, 무수축몰탈
무기질 세라믹
실리카 계
비 중
1.02~1.04
1.01~1.03
1.8~2.0
1.1~1.3
1.02~1.05
P
H
10 이상
5.5~6.5
12~13
11~12
11 이상
고체함량
25 %
35 %
80~90 %
85 %
35 %
부착강도
28 ㎏f/㎠
25 ㎏f/㎠
45 ㎏f/㎠
25 ㎏f/㎠
30 ㎏f/㎠
건조시간
1~2 시간 (상온기준)
12~24 시간 (상온기준)
12~24 시간 (상온기준)
12~24 시간 (상온기준)
6~12 시간
(상온기준)
5. 시공방법 5.1. 균열보수 및 단면보수
(1) 콘크리트면은 시멘트 조각, 중성화된 부위 등을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절취하고 취핑한 후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청소한다.
(2) 작업면에 침투시켜 접착력 및 피착체의 구체 강화를 위해 AE-20 또는 MP-30을 도포한다.
(3) 분말상태의 세라믹도료(MP-7000)을 개봉하여 배합비율에 따라 물(수도물 수준)과 시멘트몰탈 또는 무수축 몰탈 투입하여 혼합 한다.
(4) 혼합 방법은 빈 용기에 물을 먼저 붓고 MP-7000 분말을 적정 혼합비로 투입 하여 고속교반기로 2분정도 혼합한다. 그 후에 실리카 또는 무수축 몰탈을 적정량으로 혼합한 후 혼합믹서기로 대략 5분동안 완전하게 혼합한다.
(5) 균열보수 및 단면보수 처리면에 적당한 도구 ( 흙손, 헤라, 미장칼, 나무망치 등)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손상면의 두께가 깊은 경우는 10mm 정도 두께로 여러번 바른다.
(7) 단면보수용 폴리머몰탈(MP-7000)의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MP-7000(kg)
시멘트몰탈/
무수축몰탈(kg)
배합수량(kg)
비 고
5
1.5
7.5
1.98~2.25
㎡당 배합량
배합수량은 시공방법에 따라 조정
10
3.0
15.0
3.96~4.50
20
6.0
30.0
7.92~9.00
30
9.0
45.0
11.88~13.50
(8) 특기사항
① 이미 굳기 시작한 혼합물을 물과 희석하거나 MP-7000 분말과 혼합해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의 표면건조가 너무 빠른 환경에서 표면장력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공 부위를 시트, 테이프 등으로 감싸주거나 발수제를 사용하여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③ 완전히 굳을 때까지 충격 등을 받지 않게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5.2. 철근방청처리
(1) 기존 철근 콘크리트 내부의 부식된 철근의 녹을 철솔 및 샌딩 방법으로 제거한 후 녹전환제(MP-90)를 도포한다
(2) 녹전환제(MP-90) 도포 후 1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철근 방청용 세라믹도료(MP-4000)를 500㎛ 두께로 도포한다.
(3) 혼합방법은 빈 용기에 MP-2000S와 같은 배합비율로 기능성 세라믹 도료(MP-4000F)를 혼합하여 고속교반기로 혼합한다.
5.3. 침투성 구체 강화제(AE-20/MP-30)도포
(1) 표면을 물로 청결하게 세척하여 약간 건조한 후 AE-20/ MP-30을 도포한다.
(2) 완제품을 필요량 만큼 용기에 담아 로라, 붓, 저압 분무기 등으로 골고루 뿌린다.
(3) 시공에 사용된 용기 및 도구는 굳기 전에 물로 씻어준다.
5.4. 기능성 세라믹 도료(MP-2000S)도포
(1) 하도재 (AE-20/ MP-30)로 도포되었거나 균열보수 및 단열 복구된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한다.
(2) 분말상태의 세라믹도료 (MP-2000S)을 개봉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로 혼합한다.
(3) 혼합방법은 1회 혼합량을 충분히 혼합할 수 있는 빈 용기에 필요수량의 80%정도의 물을 먼저 넣은 후 무기질 착색재를 첨가할 경우는 물과 착색재를 1분간 혼합한 후에 MP-2000S의 배합량을 투입하여 2분이상 혼합한다.
(4) 기능성 세라믹 도료(MP-2000S)의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매직파워(kg)
도포두께(㎛)
도포면적(㎡)
희석수량(ℓ)
무기질 착색분말(g)
1
200
6.3
0.60~0.70
필요시 60g 이하
300
4.2
500
2.5
600
2.1
1000
1.3
(5) 혼합물을 시공 용기에 옮겨 담고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피착면에 골고루 도포하며 1회 도포 두께는 200㎛~500
㎛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두께를 나누어서 도포한다.
(6) 롤러 시공일 경우는 두께에 따라 2회 이상 도포하고, 1회 도포 후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재도장 할 수 있으며 혼합액은 자주 교반하여 무기질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5% 이내의 물을 첨가할 수 있다.
(7) 스프레이 시공일 경우 교반이 가능한 압송탱크를 사용하고 콤퓨레셔의 압력은 5마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스프레이건은 노즐 직경이 1.5mm~2.0mm 하고 시공면의 요구 조건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여 뿜칠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8) 특기사항
① 교반기는 고속(RPM1000 이상)이어야 하고 날개는 혼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이미 굳기 시작한 혼합물을 물과 희석하거나 MP-2000S 분말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혼합물이 이완되지 않도록 자주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용기와 기구는 물로 세척한다.
④ 완전히 굳을 때까지 충격을 받지 않게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⑤ 물탱크에 물을 담수 할 경우 일정한 접착 강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3일 이상 필요하고, 열 이동관로 및 소각로 등에서 200 C 이상의 열에 노출될 경우는 7일 이상의 자연건조가 필요하다.
5.5. 통기성 무기질 표면처리제(MP-60) 또는 나노세라믹 코팅제(MP-80)도포
(1) 세라믹 도료(MP-2000S)의 상부 코팅은 도장면의 방수기능 및 방오 기능 증대와 열화방지 및 통기성 부여를 위해 실리카계 무기질 표면처리제(MP-60) 또는 나노세라믹 코팅제(MP-80)를 도포한다.
(2) 시공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롤러 또는 저압 분무기로 골고루 침투되도록 한다.
(3) 도포된 부위는 24시간 이상 양생되어야 하고 물 또는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완제품을 필요한 만큼 용기에 담아 사용하고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하고 나노세
라믹 코팅제를 사용한 경우는 IPA(아이소프로판 에탄올)로 세척한다.
(5) 특기사항
① 알카리성 제품으로 작업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은 피해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야한다.
② 눈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작업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6. 주의사항
(1) 실온4 C〫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시공 할 수 없다.
(2) 시공 후 12시간 내에 물, 비, 서리, 이슬 등의 습기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물을 저장할 경우나 3일 이상 열을 가할 경우는 7일 이상 경과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완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밀폐되도록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다.
(4) 나노 세라믹 코팅제(MP-80)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5) 다른 종류의 도료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용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6) 시공 시 작업자의 눈과 입 등에 혼합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2026년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 90일
공 기
공 종
보할(%)
공
사
기
간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국도 32호선 4개 교량
39
6
6
7
7
7
6
국도 40호선 2개 교량
30
4
4
6
6
5
5
국도 77호선 5개 교량
31
4
4
6
6
6
5
계
100
14
14
19
19
18
16
누
계 (%)
14
28
47
66
84
100
Ⅴ. 설
계
예
산
서
설계 년월일
2026. 10.
설 계 자
검 산 자
구조물 관리팀장
사무소장
협
조
보수2팀장
보수1팀장
서부사무소 위임국도 3종 및 기타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공 사 개 요】
■ 국도32호선 4개 교량
■ 국도40호선 2개 교량
■ 국도77호선 5개 교량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49.85㎡
․ 단면보수 :
0.09㎡
․ 주입보수 : 100.15m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105.84㎡
․ 주입보수 :
50.30m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23.97㎡
․ 단면보수 : 28.75㎡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4.62㎡
․ 단면보수 : 2.50㎡
․ 주입보수 : 13.00m
․ 도장보수 : 6.00㎡
1) 교량상부 보수
․ 표면보수 :
4.51㎡
․ 단면보수 :
7.26㎡
․ 주입보수 : 12.00m
연석재설치 : 34.50m
2) 교량하부 보수
․ 표면보수 : 110.23㎡
․ 단면보수 : 2.1㎡
․ 주입보수 : 13.00m
○
총공사비
:
금121,810,000원정(금일억이천일백팔십일만원)
○
도급공사비
:
금121,810,000원정(금일억이천일백팔십일만원)
○
관급공사비
:
금 –정(금-원)
Ⅵ. 일
위
대
가
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 (별책)
===== 3.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표면보수 D: F: O:
B: 1.1 C: 바탕처리 D: 연마포함 E: 299 F: ㎡ O: 일위1참조
B: 1.2 C: 고압세척 D: E: 299 F: ㎡ O: 일위2참조
B: 1.3 C: 표면보수 D: t=0.6mm E: 299 F: ㎡ O: 일위3참조
B: C: D: F: O:
B: 2 C: 단면보수 D: F: O:
B: 2.1 C: 콘크리트 치핑 D: E: 42.4 F: ㎡ O: 일위4참조
B: 2.2 C: 고압세척 D: E: 42.4 F: ㎡ O: 일위2참조
B: 2.3 C: 단면보수 D: t=(10+0.6)mm E: 8.07 F: ㎡ O: 일위5참조
B: 2.4 C: 단면보수 D: t=(20+0.6)mm E: 30.15 F: ㎡ O: 일위7참조
B: 2.5 C: 단면보수 D: t=(30+0.6)mm E: 0.29 F: ㎡ O: 일위9참조
B: 2.6 C: 단면보수 D: t=(50+0.6)mm E: 3.89 F: ㎡ O: 일위11참조
B: 2.7 C: 철근방청 D: 녹전환 및 방청 E: 1.43 F: ㎡ O: 일위13참조
B: C: D: F: O:
B: 3 C: 균열주입보수 D: F: O:
B: 3.1 C: 균열주입보수 D: E: 188.45 F: m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4 C: 받침Plate 재도장 D: F: O:
B: 4.1 C: 받침plate재도장 D: 철제중방식도장 E: 6 F: ㎡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4 C: 연석보수 D: F: O:
B: C: 연석헐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5 F: ㎥ O: 단산2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O: 단산3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6.1 F: ㎡ O: 단산4참조
B: C: 레미콘(서산)-사급 D: 25-21-150 E: 5 F: ㎥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5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1 C: 청소 D: 배수막힘,토사적치 등 E: 7 F: 개 O: 일위17참조
B: 5.2 C: 강관조립말비계 D: 높이2m(3개월) E: 6 F: 대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K C: 안전관리비 D: F: O:
B: 7.1 C: 교통처리 D: 교통정리원(신호수)+싸인카 E: 18 F: 일 O: 일위21참조
B: 7.2 C: 교통처리 D: 고소작업차+신호수+싸인카 E: 5 F: 일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G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8.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3.73 F: Ton O:
B: 8.2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60km,덤프15톤 E: 13.73 F: Ton O:
B: C: D: F: O:
B: H C: 기술사용료 D: F: O:
B: 1 C: 표면보수 D: F: O:
B: 1.3 C: 표면보수 D: t=0.6mm E: 299 F: ㎡ O: 일위3참조
B: C: 기술사용료 D: 비목별 E: 8.5 F: % O:
B: 2 C: 단면보수 D: F: O:
B: 2.3 C: 단면보수 D: t=(10+0.6)mm E: 2.47 F: ㎡ O: 일위5참조
B: 2.4 C: 단면보수 D: t=(20+0.6)mm E: 30.15 F: ㎡ O: 일위7참조
B: 2.5 C: 단면보수 D: t=(30+0.6)mm E: 0.29 F: ㎡ O: 일위9참조
B: 2.6 C: 단면보수 D: t=(50+0.6)mm E: 3.89 F: ㎡ O: 일위11참조
B: 2.7 C: 철근방청 D: 녹전환 및 방청 E: 1.43 F: ㎡ O: 일위13참조
B: C: 기술사용료 D: 비목별 E: 8.5 F: % O:
B: C: D: F: O:
B: C: D: F: O: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