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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 - 1129 호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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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필암서원 집성관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위치 및 과업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붙임 참고
기초금액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기초금액은 본 사업의 예산액이자 제안 상한 금액이며, 이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및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함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 업종코드 4444)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로 선임하여야 함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계 획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3. (화) ~ 11. 23.(월)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장성군청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미개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의접수
▪2026. 11. 3. (화) ~ 11. 9.(월)
▪서면질의([email protected])
※ 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61-390-8534)
질의 회신
▪2026. 11. 12.(목)
▪질의내용 종합하여 이메일 회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 접수
▪2026. 11. 24.(화) 10:00~17:00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3층)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1. 27.(금) 14:00 예정
▪평가장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 13:30부터 발표순서 추첨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과 시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3.(월) ※ 공휴일 포함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등록 및 제출일 : 2026. 11. 24.(화) 10:00 ~ 17: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장성군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장성군청 3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구 분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1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서약서
【서식 3】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4】
5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5】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6】
7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전문면허증,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② 공동수급인 경우 : 개별업체의 ①항 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서식 7】
【서식 26】
【서식 27】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8~9】
제안서 제출서류
9
제안 제출서 1부
【서식 10】
10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지표) 자료 2부
【서식 11~19】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 전일 기준 1년 이내 서류
12
기술제안서(정성적 지표) 10부
(A4 규격 30매 이내)
※ 응모자 표기 1부, 응모자 미표기 9부
【서식 20】
13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서식 21~23】
14
USB 1점(기술제안서, 조감도·도판, 사업설명 PPT 등 내용 수록)
15
제안 장비(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원 발행 원본
【서식 28】
※ 기술제안서 12부(업체명 표기 1부(원본,보관용), 미표기 11(평가용))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
다. 제안서 평가일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통보)
1) 일시 : 2026. 11. 27.(금) 14:00
2) 장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변경 시 개별통보)
3)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상기 일정, 장소, 발표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연락
4)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순서 추첨 : 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14:00시 발표순서 추첨)
5)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발표 시 사용되는 장비는 우리군 장비를 사용해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해야 함
-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 제안발표자 및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 통보(유선 및 메일 통보 가능)
다.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련 계약예규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정량적, 정성적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
❍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성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사업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을 적용함
자.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장성군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061-390-8534)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경리팀(☎061-390-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pdf =====
장성군 공고 제2026 - 1129 호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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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필암서원 집성관 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위치 및 과업
붙임 참고
기초금액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기초금액은 본 사업의 예산액이자 제안 상한 금액이며, 이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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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및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함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 업종코드 4444)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 세부품명
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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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소프트
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로 선임하여야 함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계 획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3. (화) ~ 11. 23.(월) ▪G2B(조달청 홈페이지) 및 장성군청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미개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서면질의([email protected])
질의접수 ▪2026. 11. 3. (화) ~ 11. 9.(월) ※ 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61-390-8534)
질의 회신 ▪2026. 11. 12.(목) ▪질의내용 종합하여 이메일 회신
입찰참가 등록 및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3층)
▪2026. 11. 24.(화) 10:00~17:00
제안 접수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평가장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제안서 평가 ▪2026. 11. 27.(금) 14:00 예정
※ 13:30부터 발표순서 추첨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과 시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 3 -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3.(월) ※ 공휴일 포함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등록 및 제출일 : 2026. 11. 24.(화) 10:00 ~ 17: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장성군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장성군청 3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 서류 목록 >
구 분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서약서 【서식 3】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4】
5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5】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6】
입찰참가 신
청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전문면허증, 대표자(법인) 【서식 7】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직접생산 【서식 26】
확인증명서(실물모형) 【서식 27】
② 공동수급인 경우 : 개별업체의 ①항 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8 【서식 8~9】
에 한함)
구 분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9 제안 제출서 1부 【서식 10】
10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지표) 자료 2부 【서식 11~19】
입찰공고 전일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1년 이내
서류
기술제안서(정성적 지표) 10부
제안서 제출 12 (A4 규격 30매 이내) 【서식 20】
서류 ※ 응모자 표기 1부, 응모자 미표기 9부
13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서식 21~23】
USB 1점(기술제안서, 조감도·도판, 사업설명
14
PPT 등 내용 수록)
제안 장비(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공급확
15 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 제조사 또는 공식 【서식 28】
수입원 발행 원본
※ 기술제안서 12부(업체명 표기 1부(원본,보관용), 미표기 11(평가용))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 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
다. 제안서 평가일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통보)
1) 일시 : 2026. 11. 27.(금) 14:00
2) 장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변경 시 개별통보)
3)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상기 일정, 장소, 발표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연락
4)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순서 추첨 : 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14:00시 발표순서 추첨)
5)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발표 시 사용되는 장비는 우리군 장비를 사용해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해야 함
-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 제안발표자 및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5 -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
평가(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 통보(유선 및 메일 통보 가능)
다.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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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련 계약예규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
(정량적, 정성적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
❍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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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성군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사업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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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을 적용함
자.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장성군 문화교육과 문화자원팀(☎061-390-8534)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경리팀(☎061-390-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 과업지시서(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hwpx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목 차
Ⅰ. 일반사항 <hp:tab width="36508" leader="3" type="2"/> 3
Ⅱ. 세부 과업내용 <hp:tab width="33608" leader="3" type="2"/> 5
Ⅲ. 과업지침<hp:tab width="36416" leader="3" type="2"/> 21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676" leader="3" type="2"/> 30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사업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2. 과업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의 대표 문화공간인 집성관의 유휴·잔여공간을 활용하여 관람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해리티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학문 등 필암서원이 가진 정신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기 조성된 유물전시관과 차별화되는 집성관만의 콘텐츠 확보
다. 관람·교육 중심의 기존 시설에 휴식·체험·향유 기능을 더하여 관람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실감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3. 추진방향
가. 집성관 내 디지털 해리티지 휴게공간과 실감영상 공간으로 조성
나. 필암서원 → 유물전시관 → 집성관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과 연계하여 보고, 배우고, 쉬며 되새기는 완결형 관람 경험 제공
다. 영상·미디어아트 콘텐츠는 연대기적·설명적 접근이 아닌 감각적·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며, 구체적인 주제·시나리오·연출은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라. 검증된 하드웨어와 통합제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인력의 부담과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4.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필암서원 집성관 내)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사 업 비 : 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과업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마. 사업범위
- 디지털 해리티지 휴게공간(체험형 콘텐츠 존·미디어 쉼터) 및 실감영상 공간 조성
바. 사업내용
1) 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연출 기획 및 실시설계
2) 휴게·체험 공간 및 실감영상 공간의 하드웨어·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설치
3) 성과품 납품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시운전 운영
4) 활성화 지원 및 기타 과업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 과업착수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 하자담보책임 : 검수완료일로부터 24개월(단, 소프트웨어·콘텐츠는 12개월)로 하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시 확정
나. 공간적 범위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필암서원 집성관 일원
2) 범위
① (지상1층) 로비 및 유휴공간 일원 : 필암서원 굿즈샵 및 체험공간
② (지하1층) 복도·유휴공간 일원 : 체험형 콘텐츠 존
③ (지하1층) 통로 전면 유휴공간 : 미디어 쉼터
④ (지하1층) 舊 전통문화교육관(전이존) 일원 : 실감영상 공간
※ 공간별 세부 설치 위치와 면적은 현장조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존 시설·설비의 보호 및 마감 정비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사업대상 공간]
지상1층 평면도 (사업범위 : ① 필암서원 굿즈샵 및 체험공간)
지하1층 평면도 (사업범위 : ② 체험형 콘텐츠 존, ③ 미디어 쉼터, ④ 실감영상 공간)
다. 내용적 범위
1) 현장조사 및 사전실측 후 전시·연출 기획 및 기획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간별 콘셉트 기획 및 공간·콘텐츠 통합 연출계획 수립
- 관계전문가, 관련단체(필암서원·하서 김인후 관련)의 학술적 자문, 의견 반영
- 시방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영상 시나리오, 산출내역서 등 설계도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 등 보고회 3회 이상
2) 설계에 따른 집성관 내 환경구축(인테리어)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 제작·설치
- 각종 영상매체 및 사인물, 전시매체 제작·설치
- 굿즈샵 인테리어 마감 및 진열·체험 시설물·사인물 제작·설치
- 영상·음향장비(하드웨어) 등 영상매체 설치 및 통합제어·관리시스템 구축
- 전시구조물, 진열장, 거치대 등 관람 및 체험을 위한 필요물품 제작·설치
3) 공간별 미디어아트·실감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설치
- 콘텐츠의 구체적인 주제·시나리오·연출방법은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4) 활성화 지원
- 오픈행사(식) 지원 및 시범운영 진행
-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시운전 운영, 유지보수 방법 제시
- 기타 과업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의 규모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요 과업방향을 바탕으로 제안자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성 및 제안
2. 전시구성(안)
가. 공간별 전시공간 구성
1) (지상1층) 필암서원 굿즈샵·체험공간
① 관람의 시작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기념·체험형 뮤지엄샵으로 조성한다.
② 필암서원·선비문화를 모티브로 한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바닥·벽체·천장·조명 포함)를 연출한다.
③ 굿즈 판매·전시를 위한 진열장·쇼케이스와 운영 동선(판매 카운터 등)을 구축한다.
④ 기념품 뽑기 기기 등 체험형 매체를 도입한다.
⑤ 의상(유생복 등)·소품 체험이 가능한 진열·체험 공간(전신거울 포함)을 구성한다.
2) (지하1층) 디지털 해리티지 휴게공간
① (체험형 콘텐츠 존) 복도·유휴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월 연출과 참여형(인터랙티브) 체험 테이블 구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디지털 공간을 조성한다.
- 체험객이 태블릿에 그린(색칠한) 선비 캐릭터를 스캔·등록하면 미디어월 속 필암서원 풍경에서 살아 움직이는 라이브스케치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기본 구상으로 한다.
② (미디어 쉼터) 미디어아트 연출과 휴게가구가 결합된 디지털 쉼터를 조성하여 관람객이 머무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묵죽도(墨竹圖)·매화·산수 등 필암서원의 수묵 소재와 사계절을 담은 미디어아트, 실감영상 공간으로 진입하는 전이 연출(현판·그래픽 등)을 포함한다.
③ 화장실 입구 가림벽 등 주변 환경정비를 포함하여 쾌적한 휴게환경을 조성한다.
3) (지하1층) 실감영상 공간
① 벽면·바닥을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기반의 몰입형 실감영상실을 구축한다.
② 휴식과 사유가 가능한 휴게형 좌석(빈백 등)을 배치하여 관람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③ 실감영상과 연계한 입체음향(5.1채널 이상)을 도입한다.
④ 기존 시설물(책장 등) 철거, 벽면 스크린 도장, 암막·차광 등 투사 환경 정비를 포함한다.
※ 상기 조성방향은 기본 구상으로서, 제안자는 공간 여건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변경·보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공간 연출 방향
1) 필암서원의 사계·자연,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과 선비문화, 서원에서의 삶과 기록 등 필암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 범위로 함
2) 실감영상 콘텐츠는 2종 내외(총 12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편수·러닝타임은 제안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구체적인 영상 콘텐츠의 주제 선정, 시나리오, 연출방법, 스타일 등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자가 창의적·예술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4) 모든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고증·자문을 거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5) 영상 콘텐츠는 4K(또는 투사면 기준 WUXGA 이상) 해상도의 창작 콘텐츠로 제작하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음악·서체를 사용한다.
다. 콘텐츠 과업량(기준)
구 분
콘텐츠(가제)
수량·분량
적용 기술
비고
실감영상 공간
필암서원의 사계, 하서의 문장·사상 등을 주제로 한 몰입형 실감영상
2종
(총 12분 이내)
프로젝션 맵핑
(벽면·바닥)
순환 상영
체험형 콘텐츠 존
라이브스케치형 참여 콘텐츠(태블릿 색칠 → 스캔 → 미디어월 애니메이션 등장)
1식
사이니지 미디어월
실시간 인터랙션
상시 운영
미디어 쉼터
묵죽도·산수 등 수묵 소재의 사계절
미디어아트
1식
(루핑 영상)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상시 운영
※ 위 과업량은 최소 기준이며, 제안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편수·구성·기법을 창의적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라. 하드웨어 요청사항
1) 제안사는 아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 및 설치 시점의 제품 변화에 따라 동급 사양의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 물품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제조사가 단종하였거나 단종이 예정된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구 분
도입 장비 및 시설 규격
실감영상 공간
◦ 레이저 프로젝터 6대 이상(벽면 3면·바닥 투사) — 품명 : EB-PU1008B [3LCD 레이저 광원, WUXGA(1920×1200), 8,500안시루멘, 교환렌즈형, 상하·좌우 렌즈 시프트,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PJLink 네트워크 제어]
◦ 초단초점 교환렌즈 6개 이상 — 품명 : ELPLX01S 또는 동등 이상 [투사비 0.35:1 이하, 제안 프로젝터 제조사 정품 렌즈로 완전 호환] — 투사 거리가 짧은 현장 여건상 필수
◦ 제안 장비 공급확약 : 프로젝터·렌즈는 제안서에 제조사·모델명을 명기하고,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원(국내 총판)이 발행한 공급확약서·기술지원(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안 모델과 동일 모델로 납품(생산 중단 시 발주기관 승인 하에 동등 이상 후속 모델)
◦ 프로젝터 전용 마운트 브라켓·보호 케이지(제작·설치) 일체
◦ 미디어서버(6채널 이상 동기 출력, 에지블렌딩·워핑·맵핑 지원)·스케줄러 등 통합제어시스템 1식
◦ 입체음향 시스템(5.1채널 이상 : 스피커·서브우퍼·앰프·프로세서) 1식
◦ 휴게형 좌석(빈백 라운지 등) 7석 이상
◦ 투사면 정비(스크린 도장·암막·차광), 기존 시설물 철거, 전기·통신 배선 1식
휴게공간1
(체험형 콘텐츠 존)
◦ 상업용 디지털 사이니지(55인치 이상, 24시간 연속 운영 가능) 8대 이상(멀티비전·미디어월 연출 포함)
◦ 체험용 태블릿(10인치 이상) 5대 이상 및 매립형 거치·콘솔 시설물(5석 이상)
◦ 스캐너 스테이션(스캐너·운영 PC·거치대) 1식
◦ 체험 콘텐츠 운영 서버 및 네트워크(스위치·AP·배선) 1식
휴게공간2
(미디어 쉼터)
◦ 미디어아트 연출 시스템(65인치 이상 상업용 디스플레이 4대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디스플레이 월·프로젝션) 1식
◦ 휴게가구(평상·벤치·빈백 등) 일체
◦ 연출조명 및 안내 사인물(현판·그래픽 등) 1식
◦ 화장실 입구 가림벽 등 주변 환경정비 1식
굿즈샵·체험공간
◦ 굿즈 진열장·쇼케이스(맞춤 제작)·판매 카운터 일체
◦ 기념품 뽑기 기기 1대 이상
◦ 의상·소품 진열대 및 체험거울(전신거울) 등
◦ 굿즈샵 인테리어 마감(바닥·벽체·천장·조명) 일체
공 통
◦ 통합 운영·제어(원격 전원 ON/OFF, 콘텐츠 스케줄링,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콘텐츠 업데이트 체계 구축
◦ 전 장비 KC 인증 등 안전·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시공
※ 프로젝터의 배치는 투사면 크기와 연출 계획에 따라 제안자가 최적 구성을 제시하되 상기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 규격으로 제시한 모델은 요구 성능의 기준이며,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조사 공식 사양서로 기준 규격의 각 항목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2
기획 요구사항
(PLR)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 조건
4
기능 요구사항
(SFR)
◦ 콘텐츠·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3
성능 요구사항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응답시간·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목표 시스템과 외부 환경(장비·운영자)이 상호 작용하기 위한 조건·규약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 콘텐츠 원본·운영 데이터의 구축, 보존 및 관리 방안
2
개발 요구사항
(DER)
◦ 콘텐츠 기능·성능·연출 및 제작 품질에 필요한 요건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 도입 장비의 성능 테스트 및 구축 시스템의 목표 대비 검증·점검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및 과업 수행 보안대책
2
품질 요구사항
(QUR)
◦ 원활한 수행·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및 목표
3
제약사항
(COR)
◦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법제도 등 제약조건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하자보수·기술지원·지식재산권 등 지원 사항
2
기타 요구사항
(ETC)
◦ 안전관리, 활성화 지원 등
2
합 계
39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정의
도입 장비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프라(H/W·S/W·네트워크 등)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구매·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물품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였거나 단종이 예정된 물품이어서는 안 된다.
- 설치 장소(공간), 설치 대수 및 구성 등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도입 장비는 KC 인증 등 관련 법령상 인증을 득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공식 총판의 보증(무상 A/S 기간 명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 제출한다.
- 실감영상 공간의 프로젝터 및 초단초점 렌즈는 「Ⅱ-3」의 기준 규격(EB-PU1008B·ELPLX01S) 제품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원(국내 총판)이 발행한 공급확약서(모델명·수량·납기·무상 A/S 3년 이상 명시)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제조사 공식 사양서로 기준 규격의 각 항목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 요건 미충족으로 본다.
- 프로젝터·렌즈는 제안서에 명기한 제조사·모델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후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후속 모델로 납품한다(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 설치 중 장비·기존 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과업수행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S/W를 도입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와 라이선스 증빙을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공간별 장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정의
공간별 도입 장비 및 시설
세부 내용
- 「Ⅱ-3. 하드웨어 최소 요구사항」의 공간별 장비·시설을 최소 기준으로 구성한다.
- 실감영상 공간의 프로젝터(6대 : 정면 2, 좌·우 각 1, 바닥 2 기준)는 벽면 3면과 바닥에 대한 프로젝션 맵핑이 끊김·단차 없이 구현되도록 설치 위치·초단초점 렌즈 투사 거리를 계획하고, 에지블렌딩·워핑 기능을 갖춘 미디어서버로 통합 제어한다.
- 체험형 콘텐츠 존의 사이니지는 벽면 구조(기둥 간격 등)에 맞추어 멀티비전(미디어월)으로 연출하고, 태블릿·스캐너 스테이션·운영 서버는 동일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연동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는 통합 운영·제어 시스템(원격 전원 ON/OFF, 스케줄러, 상태 모니터링)에 연동되어야 하며, 관리자 PC 또는 태블릿에서 일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발열·소음·전력 용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전기 증설, 환기, 케이블 배선 및 은폐(몰딩·트레이) 계획을 포함한다.
3)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 전문가의 고증 및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여 역사적 왜곡이 없어야 하며, 원본(유물·기록·건축)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발주기관과 협의 필수).
- 공간별 주제와 연결되는 세부 기획(콘셉트, 스토리, 연출 등)을 수립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몰입을 극대화한다.
- 필암서원의 사계·자연,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시문과 선비문화, 서원에서의 삶과 기록 등을 주제 범위로 하되, 유물전시관 등 기 조성 시설의 콘텐츠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전시기획, 연출, CG, 녹음, 촬영, 편집 등 세부 작업 내역과 일정을 제시하고,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수시로 수정·보완한다.
- 기존 제작된 데이터(3D 모델링 소스, 유물 촬영 자료 등)를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우선 협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고증·자문 및 원고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고증
세부 내용
-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술단체 등 3인 이상의 자문단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학술·기술적 고증과 자문을 거친 후 설계 및 콘텐츠 제작에 반영한다(자문료 등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 콘텐츠의 최종 원고(자막·나레이션·설명문)는 국내외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교열·윤문을 거친다.
- 외국어(영어 필수) 자막 또는 안내가 필요한 경우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를 진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규격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정의
제작 해상도·규격
세부 내용
-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는 투사면 전체 기준 4K급 이상(프로젝터별 출력 WUXGA)의 해상도로 제작한다.
-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콘텐츠는 UHD(3840×2160) 이상 또는 멀티비전 전체 해상도에 맞추어 제작한다.
- 음악·사운드는 입체음향(5.1채널 이상) 규격으로 믹싱하며, 콘텐츠와 어울리는 창작 음악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영상·음악·서체·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직접 촬영·제작을 원칙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주제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 실감영상 콘텐츠 : 2종, 총 러닝타임 12분 이내(순환 상영), 벽면 3면·바닥 프로젝션 맵핑 연출
- 라이브스케치형 참여 콘텐츠 : 1식(태블릿 색칠 → 스캔·등록 → 미디어월 애니메이션 등장, 동시 참여 5인 이상)
- 수묵 미디어아트 콘텐츠 : 1식(묵죽도·산수 등 사계절 루핑 영상)
- 위 내용 외에도 필암서원의 역사·문화, 인문·자연환경 요소를 주제로 신규 제안이 가능하며, 편수·러닝타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 콘텐츠는 다른 공간·매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포맷으로 제작하고, 원본(프로젝트 파일·소스)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 콘텐츠는 주제별로 분할 제작하여 부분 교체·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랙티브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참여형 콘텐츠 기능
세부 내용
- (체험형 콘텐츠 존) 체험객이 태블릿에서 캐릭터를 색칠하고 스캔·등록하면 일정 시간 내(30초 이내)에 미디어월에 등장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야 하며, 동시 등장 캐릭터 수·체류시간 등은 관리자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실감영상 공간) 미디어서버의 스케줄러에 따라 2종의 콘텐츠가 순환 상영되고, 운영자가 특정 콘텐츠를 즉시 재생·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운영·제어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운영 편의 기능
세부 내용
- 전 장비의 원격 전원 ON/OFF, 요일·시간대별 자동 운영 스케줄링, 콘텐츠 재생목록 편성·변경, 장비 상태(온도·램프·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 운영 중 특정 콘텐츠 또는 장비를 부분 정지·재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리자 계정·권한 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감영상은 6채널 동기 출력에서 프레임 드롭·동기 오차 없이 재생(60fps 또는 원본 프레임 기준)되어야 하며, 순환 상영 시 끊김이 없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 파악·조치한 후 오픈한다.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오류 응답 처리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전·재부팅 후 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상 운영 상태(마지막 스케줄)로 복귀하여야 한다.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시스템 및 프로젝션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출력 및 상영
세부 내용
- 미디어시스템의 주요 장비는 미디어서버, 출력 분배·동기장치, 제어 S/W 등으로 구성한다.
- 미디어 S/W는 콘텐츠 재생 및 이미지 워핑, 에지블렌딩, 마스킹, 타임라인 동기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프로젝터·사이니지·음향·조명은 네트워크(PJLink, RS-232, DMX 등) 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하여 통합제어시스템과 연동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운영자·체험자 UI 요건
세부 내용
- 운영자용 통합제어 UI는 실용성·사용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비전문 운영자도 교육 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체험자용 UI(태블릿)는 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큰 글자·아이콘·다국어(한/영) 지원 등 접근성을 확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업데이트 체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교체·업데이트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영상·이미지 콘텐츠를 교체·추가할 수 있는 절차와 도구(관리자 화면 또는 매뉴얼)를 제공한다.
-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발주기관 승인하에 보안대책을 갖춘 원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사용자 또는 콘텐츠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데이터 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운영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체험 콘텐츠(그림 스캔 데이터, 촬영 사진 등)의 저장·보존·자동 삭제 주기 등 운영 데이터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얼굴 사진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파기한다.
- 시스템 설정·콘텐츠 원본에 대한 백업 방안(복구용 저장매체 포함)과 장애 시 복구 절차를 제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본 파일 및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원본 데이터 납품
세부 내용
- 전시(사인물)·영상·체험 콘텐츠에 적용된 모든 S/W와 콘텐츠는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프로젝트 파일, 소스, 3D·2D 에셋, 음원, 서체 라이선스 정보 포함)을 외장하드에 담아 완공 시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 장비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IP·계정 정보, 설정값 등 시스템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8)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연출 개발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 콘텐츠별 전문가(역사·실감기술 등)를 통한 스토리 개발을 지원·반영하며, 연출 디렉터, 음악·음향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한다.
- 발주기관이 구성한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스토리라인을 확정한다.
- 감각적·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되, 필암서원의 장소성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정신을 관람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 품질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정의
제작 품질 기준
세부 내용
- 서체·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서체·음원을 사용한다.
-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유물·기록물을 재창작한 콘텐츠는 원본 대비 변형 정도가 큰 경우 발주기관 검토에 따라 "재창작물" 표기 등 별도 문구를 추가한다.
-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무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예외 처리·자동 재시작 기능을 갖춘다.
9)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범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콘텐츠 서비스 시범 운영
세부 내용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목표로 간주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기관 및 관람객이 직접 테스트하는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하며, 시범 운영 이전에 과업수행자의 자체 검증(테스트)을 필수로 실시한다.
- 시범 운영 기간(7일 이상) 동안 발견된 결함을 파악하여 과업기간 내 조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유형·환경 구축
세부 내용
- 장비 단위 테스트(밝기·정렬·블렌딩·음향), 통합 테스트(동기·스케줄·제어), 장시간 연속 운영 테스트(72시간 이상)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정책·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계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한다.
- 운영 시스템(서버·미디어서버·체험 단말)은 기본 계정·비밀번호 변경, 불필요한 서비스·포트 차단, 최신 보안패치 적용,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기본 보안조치를 적용한다.
-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지적될 경우 즉시 해결책을 강구·조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 수행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계약~완료단계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를 제출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도면·유물 이미지 등)는 과업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사업 완료 시 전량 반납·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확약서를 제출한다.
-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1)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내용·방법·시기·보완방안·조직 등 품질관리계획을 제시한다.
- 전문가 감수(자문단), 발주기관 중간 시사회, 시범 운영(7일 이상)을 통해 품질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 과업 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보완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및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운영 편의성
세부 내용
- 기능 및 정보의 용이성·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H/W·S/W·콘텐츠 교체·장애 대응 포함)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성능관리 및 가용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운영시간 중 안정적으로 상시 운영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시 복구 대책을 제시한다.
- 시스템 펌웨어·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OS 환경 설정 점검·최적화, 백업 방안 등 종합적인 안정화 계획을 제시한다.
- 프로젝터·디스플레이 등 주요 장비의 예상 수명(광원 시간 등)과 소모품·유지관리 비용을 제시한다.
12)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관계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준용한다.
- 시설·장비·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KC 표시 제품과 형식 승인 제품 이상을 사용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한 불연·난연 자재를 사용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설비를 사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유산 및 기존 시설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시설 보호 제약
세부 내용
- 필암서원(사적) 및 세계유산 구역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 협의 서류를 작성·지원한다.
- 집성관 건축물의 구조·마감·설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공법(비파괴 고정, 가역적 설치 등)을 우선 적용하고, 천장·벽면 설치물은 하중·내구성을 검토하여 추락 위험을 예방한다.
- 공사 소음·분진·폐기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시간·동선을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전량 반출·처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유연성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구축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반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별 진행 상황 보고, 산출물의 종류·전달시기·제출부수, 문서화·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장비 납기, 현장 여건, 고증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투입 인력 요건
세부 내용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참여인력 현황(추진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핵심인력 : 과업총괄책임자(PM) 1명(관련 경력 10년 이상, 특급 이상), 콘텐츠 분야 책임자 1명(관련 경력 7년 이상, 고급 이상), 실시설계·제작설치 분야 책임자 각 1명
- 과업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아트디렉팅이 가능한 총괄감독(예술감독 또는 자문그룹)을 섭외한다.
- 시나리오 작가, 음악·음향 감독, 연출감독 등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투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해지·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의 교체는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체 2주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하고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 투입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표,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주간·월간 공정보고를 실시하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실시설계 완료 시)·최종보고회(준공 10일 전)를 개최하며, 보고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성실히 보완·반영한다.
- 관리 보고 일정(안)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 수행조직·계획, 사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
- 월간보고 : 월 1회(3회) / 월간 계획 및 업무실적 / 월간보고서
- 주간보고 : 매주 지정 요일 / 금주 수행업무 및 차주 계획 / 주간업무보고서
-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 설계안·콘텐츠 시나리오·장비 구성 / 중간보고서(자문단 검토)
- 최종보고 : 준공 10일 전 / 사업수행 내용·결과 / 결과보고서(인쇄본·저장매체), 정산보고서
- 수시보고·회의 : 필요시 / 주요 현안 협의·의사결정 / 회의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과업 변경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착오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결정하며, 요청 시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검수·검사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 결과·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한다.
- 최종 검수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조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요원 및 운영요원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운영 기술교육
세부 내용
- 콘텐츠 구성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며, 교육내용과 계획은 교육 5일 전까지 H/W·S/W 구분하여 제출한다.
- 교육자료는 콘텐츠 동작 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구성, 백업, 기능·고장 복구과정, 시스템 오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 교육에 대한 책임 및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4개월(단, S/W·콘텐츠는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지원범위·인력·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무상 하자보증기간 내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복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동일 부속·부위에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설치한다.
-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하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목적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취득물·성과품 등을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하고,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구입한 이미지·음원·서체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TC-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정의
안전관리
세부 내용
- 추락·파손·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H/W·S/W 및 구조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필요 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키고, 소음·진동 및 체험객 부상에 대비한 적절한 행동반경·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하중, 보조시설의 종류·규모 등 콘텐츠 및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TC-002
요구사항 명칭
활성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정의
오픈행사·시범운영
세부 내용
- 개관(오픈) 행사 개최를 지원(현장 운영·시연·홍보물 제작 협조)하고, 시범운영 기간(7일 이상) 동안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관람객 반응을 모니터링·보완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A/S 인력(작동·영상·H/W·S/W)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시킨다.
- 홍보용 영상·이미지(콘텐츠 스틸컷, 공간 촬영본 등)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Ⅲ 과업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의 목적, 방향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관람객층 대상파악 및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을 검토한 후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동 시 발주기관과 의논하여 추진한다.
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술단체 등 3인 이상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학술 및 기술적 고증과 자문을 거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자문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구성)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바. 시설물 보존과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 및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한국산업규격) 이상의 우수재료를 사용한다.
사. 모든 시설(물), 장비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한 불연재 사용으로 내화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아. 설계 및 제작설치로 만들어진 각종 시설물, 전시 체험물, 설비물, 사인물 등은 유지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추락·파손·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성과품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카. 과업지시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사양으로 대체한다.
2)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영상 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주제에 따라 특성에 맞는 계획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험 시설물 이용자의 동선은 독립되면서 정체현상이 없도록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전시(사인물) 및 체험시설에 적용된 모든 S/W와 콘텐츠는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완공 시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공간계획 및 인테리어
①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공간의 구조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전시계획을 수립한다.
③ 체험시설물, 설명패널, 기타 전시인테리어 등의 통합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시실, 복도, 계단 및 공간의 연결부, 외부 출입구 등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내부시설의 모든 재료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⑥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존 건축물·설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손상 발생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⑧ 기타 효율적인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전시물 및 작동 체험물
① 작동 전시·체험물은 이동, 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전시물과 전시대를 분리·제작·조립하여 기계·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시·체험물은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천장 설치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전시물은 유지·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한다.
⑤ 각 전시물(작동포함)은 충분한 견고성과 안전성을 갖추어 제작되어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에도 보수 및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인물
① 연출에 필요한 모든 사인물(안내판, 전시패널, 기타 관련 소품 등)은 공간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 내부 및 외부 공간의 모든 사인물(종합안내, 층별안내, 안내 사인물 등)을 통일된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인물은 안정적이고 무해한 재질 및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벽면, 천장 등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설명문의 경우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설명문안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주기관의 협의를 받은 후 제작한다.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국어(한글, 영어필수)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번역료, 자문료 등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영상물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① 공간 분위기와 콘텐츠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영상 시나리오를 계획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③ 제작된 영상물은 최신 기기와 최신 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④ 영상물 설치는 영상물, 영상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세팅 등 일체를 포함한다.
⑤ 영상물은 가장 양질의 상태로 보여지고 음성신호가 명료하게 전송되도록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프로젝터, 모니터, 스피커 등)를 선정한다.
⑥ 콘텐츠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⑦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5) 시스템 설비 및 조명
①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하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중인 콘텐츠를 부분별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영상콘텐츠의 몰입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및 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조명을 배치함으로써 이동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은 물론, 이동 중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명은 관람객의 시각적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조명환경을 연출하며,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콘텐츠 개발 및 제작
① 필암서원의 역사·문화를 관람객에게 역사적 사실의 왜곡없이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한다.
② 콘텐츠는 주제별로 분할 제작하여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며, 유물전시관 등 기 조성 시설의 콘텐츠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기존의 콘텐츠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단순히 보고 듣고 관람하는 평면적 미디어 콘텐츠가 아닌 인터랙티브 기법 등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한다.
④ 필암서원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확보하여 스토리를 개발·구성한다. 이때, 모든 자료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운영 및 사후관리
① 시설물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시 부분 또는 전면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작동, 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상세히 기술하되,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조건
가.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지불하고,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과업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보고회 자료 및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물·콘텐츠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 법규에 의한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착수 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반서류 제출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참여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예정공정표
6) 보안서약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파.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중간보고 : 1회(실시설계 완료 시점)
① 과업추진사항 보고
②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은 추후 검토 반영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4)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20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보고 하여야 한다.
하.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②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등
2) 주간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보고서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에게 보고·제출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 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인력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책임의 한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 수행 중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추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조건 등 관련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으로 생산된 성과품 일체(콘텐츠, 설계도서, 자료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 권한은 장성군에 귀속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 자료영상, 사진, 서체 등의 저작권료 등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지불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안전관리
가.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인증·KC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C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과업수행자의 종업원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관람객이 이용 중인 시설 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작업구역 분리, 안전펜스·안내 설치, 작업 시간 조정 등 관람객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하자관리
가.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대상(H/W, S/W, 콘텐츠, 구조물 등)별 지원범위, 상용 제품의 버전 업그레이드, 장애발생 처리, 기타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사항을 제시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을 공정기간 내 조치한다.
다.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 부품을 확보한다.
9.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참가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과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다. 본 사업수행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의 작품표절 및 인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단,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예정 목표의 2/3 미만으로 공정이 미달된 경우
③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⑥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의 작성은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
라.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하되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거나 PDF·한글 파일 등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마.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를 1식으로 한다.
바. 각종 성과품의 종류·규격·부수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완료보고서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공간별 조성 결과, 콘텐츠 시나리오, 장비 구성 등)
A4
5부
양면 컬러 인쇄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자재·장비 사양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A3
A4
설계설명서·도면 각 3부
내역서·시방서 각 2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검토본
관리운영 지침서
구축 장비 리스트, 제조사 보증·A/S 확약서, 운영 매뉴얼, 유지관리 계획서, 하자관리 종합계획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결과(필요시)
A4
3부
공정표
실제 공정표 및 시운전·시범운영 결과
A4
3부
제작 S/W 및 콘텐츠 일체
영상·콘텐츠 원본(프로젝트 파일·소스·에셋), 실행파일, 복구용 저장매체, 라이선스 증빙, 시스템 구성도·설정값
1식
외장하드 2점
수정 가능 원본
제작 시설물
제작·설치된 물품 목록, 제작도면, 사업 기록물(사진·영상)
1식
USB 2점
가~마 파일 수록
※ 위 목록은 기준이며, 세부 부수와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hwpx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11. 목 차
Ⅰ. 과업 일반사항 <hp:tab width="33608" leader="3" type="2"/> 3
Ⅱ. 제안요청 일반사항 <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 8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hp:tab width="30036" leader="3" type="2"/> 12
Ⅳ.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 21
<각종 서식><hp:tab width="35924" leader="3" type="2"/> 26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필암서원 집성관 내)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마. 사 업 비 : 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획·설계, 인테리어(환경구축), 하드웨어·시스템, 콘텐츠 제작, 시운전·교육, 오픈행사 지원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사업비는 본 사업의 예산액이자 제안 상한 금액이며, 이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바. 발주기관 : 장성군(문화교육과)
사.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요구사항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 목적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의 대표 문화공간인 집성관의 유휴·잔여공간을 활용하여 관람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해리티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학문 등 필암서원이 가진 정신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기 조성된 유물전시관과 차별화되는 집성관만의 콘텐츠 확보
다. 관람·교육 중심의 기존 시설에 휴식·체험·향유 기능을 더하여 관람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실감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3.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93, 필암서원 집성관 일원
2) 범위
① (지상1층) 로비 및 유휴공간 일원 : 필암서원 굿즈샵 및 체험공간
② (지하1층) 복도·유휴공간 일원 : 체험형 콘텐츠 존
③ (지하1층) 통로 전면 유휴공간 : 미디어 쉼터
④ (지하1층) 舊 전통문화교육관(전이존) 일원 : 실감영상 공간
※ 공간별 세부 설치 위치와 면적은 현장조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존 시설·설비의 보호 및 마감 정비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사업대상 공간]
지상1층 평면도 (사업범위 : ① 필암서원 굿즈샵 및 체험공간)
지하1층 평면도 (사업범위 : ② 체험형 콘텐츠 존, ③ 미디어 쉼터, ④ 실감영상 공간)
나. 내용적 범위
1) 현장조사 및 사전실측 후 전시·연출 기획 및 기획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간별 콘셉트 기획 및 공간·콘텐츠 통합 연출계획 수립
- 관계전문가, 관련단체(필암서원·하서 김인후 관련)의 학술적 자문, 의견 반영
- 시방서, 설계도면, 제품사양서, 영상 시나리오, 산출내역서 등 설계도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 등 보고회 3회 이상
2) 설계에 따른 집성관 내 환경구축(인테리어)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 제작·설치
- 각종 영상매체 및 사인물, 전시매체 제작·설치
- 굿즈샵 인테리어 마감 및 진열·체험 시설물·사인물 제작·설치
- 영상·음향장비(하드웨어) 등 영상매체 설치 및 통합제어·관리시스템 구축
- 전시구조물, 진열장, 거치대 등 관람 및 체험을 위한 필요물품 제작·설치
3) 공간별 미디어아트·실감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설치
- 콘텐츠의 구체적인 주제·시나리오·연출방법은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4) 활성화 지원
- 오픈행사(식) 지원 및 시범운영 진행
-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시운전 운영, 유지보수 방법 제시
- 기타 과업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콘텐츠 과업량(기준)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콘텐츠
- 실감영상 콘텐츠 2종(총 12분 이내, 벽면 3면·바닥 프로젝션 맵핑)
- 라이브스케치형 참여 콘텐츠 1식(태블릿 색칠 → 스캔 → 미디어월 애니메이션)
- 수묵 미디어아트 콘텐츠 1식(사계절 루핑 영상)
※ 제안사의 창의적 추가 콘텐츠 제안 가능
창작 콘텐츠
공간 조성
- (1층) 굿즈샵 인테리어 마감(바닥·벽체·천장·조명), 진열장·쇼케이스·카운터, 뽑기 기기, 의상 체험 진열대·거울
- (지하1층) 체험형 콘텐츠 존 미디어월·체험 콘솔, 미디어 쉼터 디스플레이·휴게가구·연출조명·현판, 화장실 입구 가림벽 등 환경정비
- (지하1층) 실감영상실 투사면 정비(스크린 도장·암막), 기존 시설물 철거, 빈백 라운지
시스템 구축
- 레이저 프로젝터 6대 이상(EB-PU1008B) 및 초단초점 교환렌즈 6개 이상(ELPLX01S), 미디어서버·스케줄러, 5.1채널 입체음향
- 디지털 사이니지(55인치 이상) 8대 이상, 체험용 태블릿 5대 이상, 스캐너 스테이션, 운영 서버·네트워크
- 미디어아트 연출 디스플레이(65인치 이상 4대 이상 또는 동등 이상), 통합 운영·제어 시스템
최소 기준
활성화·운영
- 오픈행사 지원, 시범운영(7일 이상), 운영자 교육(2회 이상)·매뉴얼, 시운전
- 기타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라. 하드웨어(주요장비) 요청사항
분 류
주요 사양
프로젝터
- 모델명 : EB-PU1008B (3LCD 레이저 광원, WUXGA(1920×1200), 8,500안시루멘 이상, 교환렌즈형, 상하·좌우 렌즈 시프트, 광원수명 20,000시간 이상, PJLink 네트워크 제어)
- 수량 : 6대 이상(정면 2, 좌·우 각 1, 바닥 2 — 벽면 3면 및 바닥 투사, 에지블렌딩 구성)
- 제안서에 제조사(공식 수입원) 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서식 28】 첨부
초단초점 렌즈
- 모델명 : ELPLX01S (투사비 0.35:1 이하, 프로젝터 제조사 정품 렌즈)
- 수량 : 6개 이상 — 투사 거리가 짧은 현장 여건(舊 전통문화교육관)상 필수 구성으로, 본체와 별도 산정
- 제조사 공식 사양서로 기준 규격 각 항목 이상임을 입증하여야함
미디어서버·통합제어
- 출력 : 6채널 이상 동기 출력(에지블렌딩·워핑·마스킹 지원), 4K급 콘텐츠 재생
- 구성 :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전문 GPU), 맵핑·재생 S/W 정품 라이선스, 출력 분배·동기 장치
- 기능 : 스케줄러(요일·시간대별 자동 운영), 원격 전원 ON/OFF, 장비 상태 모니터링, 관리자 UI
음향
- 5.1채널 이상 입체음향 : 설치형 스피커, 서브우퍼, 파워앰프, 오디오 프로세서(DSP) 등 공간 맞춤 설계
- 미디어서버와 동기 재생
디지털 사이니지
- 55인치 이상 상업용(24시간 연속 운영 가능, 500nit 이상, UHD) 8대 이상, 멀티비전 브라켓·콘텐츠 동기 재생
- 미디어 쉼터 : 65인치 이상 상업용 디스플레이 4대 이상(또는 동등 이상의 디스플레이 월·프로젝션)
체험 장비
- 체험용 태블릿 10인치 이상 5대 이상(잠금형 매립 거치대·콘솔 테이블 포함), 스캐너 스테이션(스캐너·운영 PC) 1식
- 체험 콘텐츠 운영 서버(전용 GPU) 및 네트워크(PoE 스위치·AP·배선) 1식
굿즈샵 매체
- 기념품 뽑기 기기 1대 이상, 굿즈 진열장·쇼케이스(맞춤 제작)·판매 카운터 일체
- 의상(유생복) 진열대·전신거울 등 체험 소품, 인테리어 마감(바닥·벽체·천장·조명) 일체
※ 위 사양은 최소 기준이며, 제안사는 최소 사양 이상 또는 이에 준하도록 제안전략에 따라 변경·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의 기준 규격으로 제시한 모델은 요구 성능의 기준이며, 동등 이상 제품 제안 시 제조사 공식 사양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프로젝터·렌즈의 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원 발행)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설치 시점의 제품 변화에 따라 동급 사양의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과업 내용
가. 집성관 내 디지털 해리티지 휴게공간과 실감영상 공간으로 조성
나. 필암서원 → 유물전시관 → 집성관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과 연계하여 보고, 배우고, 쉬며 되새기는 완결형 관람 경험 제공
다. 영상·미디어아트 콘텐츠는 연대기적·설명적 접근이 아닌 감각적·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며, 구체적인 주제·시나리오·연출은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라. 검증된 하드웨어와 통합제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인력의 부담과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마.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 및 자문단의 의견을 설계와 콘텐츠에 반영
바. 기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 및 허가를 득하고 추진
5.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공고
◦ 공고기간 : 공고문에 따름(2026. 11. 3. ~ 11. 23.)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장성군청 홈페이지
질의접수 및 회신
◦ 접수일시 : 공고문에 따름(2026. 11. 3. ~ 11. 9.)
◦ 질의회신 : 질의서 접수 후 3일 이내
◦ 접수방법 : 서면질의(FAX 또는 이메일에 한함)
- FAX 061-390-768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 접수 후 전화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061-390-8534)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공고문에 따름(2026. 11. 24. 13:00~17:00)
◦ 접수장소 :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공모참가 신청자에 한함)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 공고문 명시일 / 별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사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협상·협의
◦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후 통보 및 협상(협상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유의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할 것
2)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참가등록 시 제출된 FAX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3)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우리 군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Ⅱ 제안요청 일반사항
1.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6호) 규정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불가함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 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 업종코드 4444) 또는 「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업종코드 6484)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6)「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로 선임하여야 함.
2)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며, 분담 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출장소 :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 방문접수
구
분
비
고
입찰 참가 신청
1
제안 참가신청서
【서식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3
서약서
【서식3】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4】
5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5】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6】
7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전문면허증,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서식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② 공동수급인 경우 : 개별업체의 ①항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서식26],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서식27]
【서식7】
【서식26】
【서식27】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8~9】
제
안
서
제출서류
9
제안제출서 1부
【서식10】
10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지표) 2부
【서식11~19】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 전일기준 1년이내 서류
12
기술제안서(정성적 지표)10부(A4규격 30매 이내)
※ 응모자 표기 1부, 응모자 미표기 9부
【서식20】
13
가격제안서 1부
【서식21~23】
14
usb 1점(기술제안서, 조감도, 도판, 사업설명 PPT 등 내용수록)
15
제안 장비(프로젝터‧초단초점 렌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서식28】
라. 제출서류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며, 이는 ‘사실과 상위없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제시한 표지로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준용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
마. 유의사항
1)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도장 지참
3) 제안서 작성(응모작품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1부는 표지하단에 업체명을 기재, 9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제출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고, 제안도판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포장지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6) 모든 제출물은 하나로 포장되어 도착하여야 하며, 포장의 문제에 따른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우리 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7) 공동 참여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 변경 불가능하다.
8)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한다.
9) 제안서는 익명 제출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안서는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② 제안서 제출 시 접수번호(발주기관 부여), 대표업체 명칭, 성명, 소재지 등을 기재 날인하여 봉투(이하“확인봉투”라 한다)에 넣고 제안서 1부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한다. 확인봉투는 응모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접수 시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밀봉한다.
③ 확인봉투는 심사종료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한다.
④ 제안서접수 시 제출하는 제안서 중 확인봉투에 동봉 제출한 제안서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⑤ 심사번호는 응모안 접수 마감 후 발주기관이 부여하며, 이는 평가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⑥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이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질의응답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FAX 또는 이메일에 한함)
팩스(061-390-7689), 이메일([email protected])
1) 질의기간 내에 <서식25호>양식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로 1회 서면 질의
2) 팩스 및 이메일로 질의 시 발송 후 담당자와 전화(061-390-8534)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공동응모의 경우 반드시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아닌 공동업체의 질의는 접수하지 않는다.
4) 질의서에는 질의자(입찰대표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
신 : 질의서 접수 후 3일 이내
※ 질의·응답내용을 모든 응모업체에게 이메일로 통보
라.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2) 팩스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및 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따름 / 장소 별도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1) 평가위원회에 입찰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PPT 설명
2) PPT발표는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이내
※ 참가업체의 수 등 사정에 따라 발표시간 변경 가능/평가일 전 재공지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개시 전 응모자의 발표자가 모인 가운데 추첨순위(제비뽑기)에 의하여 정하며, 다른 응모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라.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추가 자료는 평가장에서 배포할 수 없음
마. 발표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발표자는 제안서 상의 참여인력 외 불가)
바.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우리 군에서 7인 ~ 1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의 명부를 비공개로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1>
1) 종합평가점수(100%) : 정량적평가 20% + 정성적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10%
2) 기술능력평가(90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 기술제안서평가 70점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3) 입찰가격평가(10점)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실시
4) 평가결과 고득점자의 총점이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응모자를 협상대상자로 1순위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별표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능력(6)
◦ 최근 5년 수행실적(누계)
6
사 업 부 서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
6
보유기술(2)
◦ 실감 영상제작 및 영상 설비 전문기술(특허) 보유
2
경 영 상 태 (4)
◦ 신용평가등급
4
신 인 도 (2)
◦ 계약이행 성실도 (최근 3년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의 이해 (10)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5
평 가
위 원
평 가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가능성
5
공간구성 계획 (20)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4
◦ 시설물 배치 및 동선의 적정성
6
◦ 관람객 이용의 안정성 및 독창성
5
◦ 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공간 간의 조화
5
전시연출 계획 (30)
◦ 콘텐츠 기획 연출 구성의 우수성, 독창성 및 예술성
15
◦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적합성 및 안정성
10
◦ 다양한 계층 대상 체험시설 구성 및 교육성
5
관리 및 운영계획(5)
◦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사후관리 방안의 우수성 및 경제성
5
기 타 능 력 (5)
◦ 홍보, 마케팅 등 추가제안
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 약 부 서 평 가
※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정량적평가 : 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객관적 지표 (20점)
사업수행 실적
- 누계실적(최근 5년 기준)
6
실적증명서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참여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과제 보유기술
- 전문기술(특허) 보유
2
경영상태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행정처분확인서
소 계
20
1) 사업수행실적 : 6점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 수행 실적
누 계 실 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5년간 기준/부가세 포함) ※ 단일 건당 실적점수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실적 합계액으로만 평가
6
5.5억 이상
4억 이상 ~ 5.5억 미만
2.5억 이상 ~ 4억 미만
1억 이상 ~ 2.5억 미만
1억 미만
6.0
5.0
4.0
3.0
2.0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이 완료된 유사사업(부가세 포함)의 누계실적(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누계실적이 본 사업 사업비(400백만원)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사업 중 미디어파사드, 미디어갤러리, 멀티미디어쇼, 미디어퍼포먼스, 미디어아트, 프로젝션맵핑, 실감영상관·전시관·홍보관 조성, 뮤지엄샵(굿즈샵) 조성 등 단일계약 1건의 수주·준공 금액이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것을 유사 사업으로 인정함
3.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은 1년 내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첨부(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2)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능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6
1점
0.5점
0.3점
0.2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첨부]
2. 전시분야 인력 : 실내건축, 인테리어, 전시물제작,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3. 참여기술 인력표 제출시 해당인력의 증명서 포함
4.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따른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각 분야별 관련규정(개별법 등)에 따름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 력 자
기술사
◦ 기술사
◦ 박사 : 3년 이상
◦ 석사 : 9년 이상
◦ 학사 :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 고등학교 졸 : 18년 이상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위와 같음)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 박사 : 3년 미만
◦ 석사 : 6년 이상 9년 미만
◦ 학사 : 9년 이상 12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 석사 : 3년 이상 6년 미만
◦ 학사 : 6년 이상 9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자
◦ 학사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3년이상 관련업무 수행자
3) 보유 전문기술 현황 : 2점
평 가 요 소
배점
배점 기준
4건 이상
2.0
3건 이상 ~ 4건 미만
1.5
2건 이상 ~ 3건 미만
1.0
1건 이상 ~ 2건 미만
0.5
0건
0
※ 영상 제작 및 실감 콘텐츠 관련 보유 특허
1. 제출서류 : 특허등록증, 실용신안 등록증, 기타 자체기술 보유 증빙서류
2.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자는 평가에서 제외
4) 경영상태 평가 : 4점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 상태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BBB+, BBB0, BBB-, BB+, BB0, BB-
A3+, A30,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3.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5) 신인도 : 2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당없음
해 당
2
2
0
※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여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주2) 정성적평가(사업수행능력) : 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평 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계
70
사업의 이해(10)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5
5
4
3
2
1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가능성
5
5
4
3
2
1
공간구성 계획(20)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4
4
3
2
1
0
- 시설물 배치 및 동선의 적정성
6
6
5
4
3
2
- 관람객 이용의 안정성 및 독창성
5
5
4
3
2
1
- 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공간간 조화
5
5
4
3
2
1
전시연출 계획(30)
- 콘텐츠 기획연출 구성의 우수성, 독창성 및 예술성
15
15
13
11
9
7
-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적합성 및 안정성
10
10
9
8
7
6
- 다양한 계층 대상 체험시설 구성 및 교육성
5
5
4
3
2
1
관리 및 운영계획(5)
-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사후관리 방안의 우수성 및 경제성
5
5
4
3
2
1
기타(5)
- 홍보 마케팅 등 추가제안
5
5
4
3
2
1
주3)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점
1)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하여 평가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10점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부여
※ 본입찰은 SW사업으로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나. 실격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3) 사업의 목적 및 제안공모 설계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hp:fwSpace/>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6) 저작권<hp:fwSpace/>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제출한 경우
7)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향후 실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될 시 계약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진다.
4.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 입찰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하는 자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내용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하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3)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을 조정한다.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상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hp:fwSpace/>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 조정 할 수 있다.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 성립과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hp:fwSpace/>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사항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개최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참석 및 설명하며,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른다.
마. 발주기관은 전시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모든 전시물(모형, 영상, 패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 설계도서 납품시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과업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차. 전시물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에 대한 지적소유권
가. 낙찰자의 제출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장성군에 귀속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나.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우리 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시행중 우리 군의 사정으로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과정에서 반영한다.
라.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응모자가 제안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군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사.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출문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량적 평가서
1부
∘ A4(210㎜ × 297㎜) 규격에 종으로 작성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 인쇄증빙서류는 매수에서 제외)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에 해당하는 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정성적 평가서
(제안서)
10부
∘ A4(297㎜ × 210㎜)규격에 횡으로 작성(제안서) 원칙.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일부 사용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 인쇄, 쪽페이지 하단중앙 삽입
∘ 제공된 표지(서식20)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매수 산정 시 표지 및 목차는 불포함)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제출
3
평가용
PPT 발표자료
(제안서 요약서)
파일
제출
∘ PPT 파일(USB 제출 시 포함)로 제출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자료는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발표자료에 업체명 등 인식표기 금지
4
USB
1매
∘ 제안서 및 평가용 PPT 파일 수록
∘ 업체명 기재
5
가격제안서
1매
※ 단,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도판 및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1) 공통 사항
①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한다.
②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③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병기가능)
2) 정성적 평가(제안서) 권장 작성 방법
①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안서 내용에는 회사명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발견 시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hp:lineBreak/>(경미 : 1건당 1점 감점, 심각 : 실격 / 세부 기준 :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
③ 제안서는 표지, 목차를 포함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제안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로 하되 제안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 작성시 준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서식20】 제안서 표지 준용
◦ 제안사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Ⅱ. 사업 수행 부분
1.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본 사업의 이해도, 문제파악, 목표시스템 구성,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제안기술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과 구축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방안
◦ 장비의 규격 및 충족도, 호환성, 장비적정과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성능 및 인터페이스
◦ 제안제품의 성능, 우수성, 품질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및 용이성을 제시해야 한다.
◦ 통합시스템 제어 운영 적합성 제시, 기능적 적합성을 제시해야 한다.
4. 제안컨텐츠별 기획안
◦ 제안 컨텐츠별 기획 컨셉, 구체적 기획 시나리오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관리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관련 전문인력(영상, 음향 등) 섭외 및 운영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시험운영
◦ 납품 설치된 H/W, S/W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 오픈행사 개최 및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Ⅳ. 사업지원 부문
1. 향후 관리방안
◦ 용역 수행결과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매뉴얼, 유지보수안)
2. 보안유지
◦ 보안대책 방안 제시, 저작권 존중 방안 등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Ⅴ.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정성적 평가서)와 평가용 발표 자료는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정성적 평가서)는 발표자료와 별도로 상세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사업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해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함
2) 제안내용이 주관기관의 제안요청서와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야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함
나.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주관기관은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 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 내용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분은 최하점 처리함
라.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제안,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마.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름
바.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음(전화 또는 구두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5.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지침
가. 입찰가격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서식 제21호 ~ 제23호>에 의하여 1부를 작성하여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함
각 종 서 식 【별지서식】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할 것.
〔서 식 1〕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참여자
상호․법인명
(대표성명)
(인)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FAX
접수자전화
(전자우편)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hp:fwSpace/>1. 입찰참가신청서[서식2]
<hp:fwSpace/>2. 서약서[서식3]
<hp:fwSpace/>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4]
<hp:fwSpace/>4.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5]
<hp:fwSpace/>5. 입찰결과이행각서[서식6]
<hp:fwSpace/>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8~9] (대리인 신청시)
<hp:fwSpace/>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hp:fwSpace/>8.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참여자 각각)
<hp:fwSpace/>9. 자격입증 서류
※공동수급일 경우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절 취 선(관 인)------------------------------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등 록 자
접 수 자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인)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제안 공모에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주)
대표자<hp:fwSpace/>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당사는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발주처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hp:fwSpace/>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발주처에서 설계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장성군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성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성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감독·검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장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원(금
원)
3.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상기 계약을 귀 구에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6〉
입찰 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를 제안공모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hp:lineBreak/>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 사 업 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주
소 :
상호또는법인명 :
대
표
자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또는법인명 :
대
표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8〉
위
임
장
입찰참가
신청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장성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10〉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장성군에서 시행하는「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량적평가(1차) 제안서 1부
2.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1부 원본, 9부 사본)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4. 제출용 USB 1장(개) 장성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제안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장성군청 문화교육과
성명
(인)
〈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표지)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2026년
월
일
접수
번호
주)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객관적 지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hp:fwSpace/>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내용 구성(별지참고)
가.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2) 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13)
다. 공모 및 시공참여 투입인력 명단(서식 14)
라.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15) 마.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서식 16) 바. 실적증명서(서식 17) 사. 보안서약서(서식 18) 아. 행정처분내용(서식 19)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작성자 :
(<hp:fwSpace/>연락처<hp:fwSpace/>:<hp:fwSpace/>휴대폰
, E-mail<hp:fwSpace/>
)
〈서식 12〉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총직원수
명
사
업
분
야
업태 :
종목 :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월
~<hp:tab width="2632" leader="0" type="1"/>
년 <hp:tab width="244" leader="0" type="1"/>월
〈<hp:fwSpace/>주요연혁(요약)<hp:fwSpace/>〉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디지털 분야 실시설계 분야
제작설치 분야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공동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를 한다.
〈서식 14〉
공모 및 시공참여 투입인력 명단
분 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근무
경력
직 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비고
총 괄
책임자
※ 1. (서식 13)<hp:fwSpace/>「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기재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하되, 비고란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표기한다.
〈서식 15〉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교
전 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근무경력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 1. 책임자와 제작설치(시공)분야 책임자에 한하여 기재한다.
(단, 졸업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hp:fwSpace/>등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2.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hp:fwSpace/>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한다
3.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16〉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계
※ 1.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시행한 단일<hp:fwSpace/>건으로 계약금액이 30백만원이상 완료한 계약건수에 한하여 모두 기재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17, 계약서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처 확인서 미 제출시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서식 17〉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공동이행
실 적 시
이행사 名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hp:fwSpace/>확인)
〈서식 18〉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장성군수 귀하
〈서식 19〉
행정처분내용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및 영업정지 내역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0〉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주) 1.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 30매 이내로 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좌철(무사무선철, 스프링사용불가) 제본하여 제출
2.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서식 21〉
가 격 입 찰 제 안 서
제안금액 : 금
아라비아숫자
원(금
한글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장성군수 귀하
※ 별도 산출내역서 첨부할 것.
〈서식 22〉
산출내역서
공정별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비고
총사업비
〈서식 23〉
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2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심사표
□ 사 업 명 :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hp:fwSpace/>정량적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20
최근 5년 수행실적(누계)
4
최근5년 단일최대 수행실적
2
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전문기술(특허) 보유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신 인 도
2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됨
확인자 : (사업총괄책임자)
(인)
〈서식 25〉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화:
FAX: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만 가능
※ FAX전송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
(기간중 10:00~17:00, 전화번호 000-0000-0000)
〔서 식 2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 : 정보통신공사
2.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 : 실내건축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 ○○○ (인) 회사명 대표 ○○○ (인)
〔서 식 27〕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
대표자
업체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대표자) FAX 소재지
상기인을 장성군에서 시행하는「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제안공모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 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2026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서 식 28〕
제안 장비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 업 명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
제안업체(공급받는 자)
대 표 자
발 행 자 (제조사 / 공식 수입원)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대표자 :
전화 :
□ 확약 장비
품 명
제조사·모델명
주요 규격
수량
공급 가능 시기
무상 A/S 기간
레이저
프로젝터
WUXGA, 8,000안시루멘 이상, 교환렌즈형
6대
계약 후
3년 이상
초단초점
교환렌즈
투사비 0.35:1 이하, 상기 프로젝터 정품 호환
6개
계약 후
3년 이상
당사는 위 제안업체가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디지털 콘텐츠 보강 기획 및 제작설치」에 제안한 상기 장비를 계약 체결 시 국내 정식 유통 정품으로 적기에 공급하고, 납품 후 무상 A/S 및 기술지원(설치·세팅 기술지원, 부품 공급, 장애 대응)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장비가 생산 중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후속 모델을 공급하겠습니다.
붙임 : 1. 제조사 공식 사양서(카탈로그) 각 1부.
2. 공식 수입원(총판) 증빙 서류(해당 시) 1부.
2026년
월
일
발행자
상호 :
대표자 :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