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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714]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직업능력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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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우편번호: 57146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전화번호: ☎ 061-956-8241, 팩스 0503-470-0803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든 임직원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작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공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관련 문의: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박상준(☎ 061-956-8241)

◆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박상준(☎ 061-956-82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2. 용역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3. 용역계약 특수조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4.(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특별약관

* 입찰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상기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에서 검색 가능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 적용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품명/수량: 구내식당 위탁운영/1식(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연간급식비(추정): 금 19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6,000원(단가) × 32,700식(추정 식수)

마.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바. 계약기간: 2027.1.1. ~ 2027.12.31.

사. 공고 및 접수기간: 2026.11.3.(화) ~ 2026.11.16.(월) 16:00

․전산장애 또는 내부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및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는 입찰입니다.

나.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이 납품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1개월 21일 영업일 기준 또는 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함

5.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직찰) 등록 방법, 일시, 장소

○ 등록서류 제출방법: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 2026.11.16.(월) 16:00까지 정해진 주소로 도착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 입찰시간 엄수 바라며,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접수 불가

○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본관동 3층 행정지원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다.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동 내용 수록 USB 1매

라. 제안서 발표 자료 10부 및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매(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2), 청렴실천특별약관(서식3) 각 1부

카.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함.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행정지원실)에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산정시의 입찰금액은 추정 연간급식비 196,200,000원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추정 연간급식비의 100분의 5로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됨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2.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허함

나.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설명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음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투찰업체 부담으로 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 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차. 본 입찰에 관한 계약관련 사항 열람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061-956-8241, 담당자: 박상준 과장)으로 하기 바람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해야 함 또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확인 바람

2026년 11월 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생년 월일 입개 찰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 일자

입 찰
건 명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업체에 한함. ◦ 보증금률: 5% ◦ 보증금액: 보증금률로 정한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구매∙제조∙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서식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주하는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서식3>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 입찰공고서(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pdf =====
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우편번호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전화번호 팩스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
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5 2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
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2. 용역 제안요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3.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 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
5.(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 )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 )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10.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특별약관
* 입찰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상기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
지(https://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에서 검색 가능
[유의사항 ]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계약명 :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 품명 수량/ : 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 제안요청서 ( ,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 규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 연간급식비 추정( ): 금 196,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산출내역: 6,000 원 단가 ( ) × 32,700 식 추정 식수 ( )

마.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바 . 계약기간: 2027.1.1. ~ 2027.12.31.
사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11.3.(화 ) ~ 2026.11.16.(월 ) 16: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및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는 입찰입니다.
나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입니다.
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마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이 납품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업( )( 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8 ( )의
중소기업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3 -

라 .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1
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3 2 제 항 제 호의 기준1 2
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마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
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7 1 5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4.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를 준용함

5.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 직찰( ) 등록 방법 , 일시 , 장소
○ 등록서류 제출방법: 직접 제출 신분증 지참(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 2026.11.16.(월 ) 16:00까지 정해진 주소로 도착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본관동 3층 행정지원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신분증 지참 ( )
다 .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 원본 ( 1부 포함 ) 및 동 내용 수록 USB 1매
라. 제안서 발표 자료 10부 및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 )
마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재직증명서 입찰참가자( ) 및 위임장 각 1부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 법인등기부등본 입찰공고일 이후 분( )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부
아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2), 청렴실천특별약관 서식( 3) 각 1부
카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 5 -

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으로 갈음함.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에( )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됨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12.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에4 5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4 9 동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4 5 ·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13. 기타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허함
나 .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설명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음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마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 본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투찰업체 부담으로 함
사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 " 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 항의1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차. 본 입찰에 관한 계약관련 사항 열람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061-956-8241, 담당자: 박상준 과장)
으로 하기 바람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해야 함 또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을 통해 확인 바람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 7 -

서식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법인등록번호 )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 지명 번호( ) 입 찰 일 자
입개
찰요
입 찰 건 명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업체에 한함.
◦ 보증금률: 5%
납 부
◦ 보증금액 : 보증금률로 정한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용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지명통지 한 귀 공단의 일반 제한( ) ( ,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 구매 제조 용역 등 ∙ ∙ ∙ )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

  • 8 -

서식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주하는 『 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계약 에 참여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입찰 계약 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
부당한 이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 낙찰 취소․ 향후 입찰 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 해지 등의 불․
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 9 -

서식
청렴실천특별약관
제 조 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 이하 업체 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
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 조 준수의무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
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 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지 않는다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하는 행위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10 -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기타 제 호부터 제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의 통상적인 수준 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
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 이하 행동강령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단은 업체가 제 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제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 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만원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제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제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또는 계약 제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만원 이상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만원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제 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만원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상인 경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상기 제 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참가 제한
하는 경우
제 항제 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 이라 함은 제 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
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 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제 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
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단은 제 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
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1 -

제 항제 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년
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년 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년 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년 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월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신설 년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 호에서 정한 기간의 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기
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
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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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특수조건(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용역계약은 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하 “계약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하 계약자)”와 “수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신뢰와 청렴을 바탕으로 계약조항을 준수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훈련생의 건강증진 및 고객만족도 제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7.1.1.~2027.12.31. 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유효 기간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자”의 신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신규 체결될 때까지 “계약자”와 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에 의한 동일한 조건으로 구내식당을 운영에 협조하며, “계약자”는 종전의 급식단가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식당운영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소재 “계약자”의 구내식당을 위탁 관리 운영하며, “계약자”의 훈련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일 조식, 중식, 석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급식인원의 변동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에 통보하여 식수준비에 차질이 없게하고 내방고객 등에 대해서는 당일 잔여 급식분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급식인원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류 및 차 등 급식 제공 이외 어떠한 종류의 영업활동도 할 수 없다.

제4조(식당운영경비 부담) ① 비용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자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계약상대자 비용부담 범위 ▪기본시설 유지 보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일반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 ▪업무용 전화기(1회선) ▪식재료비 ▪인건비 ▪잔반 처리비 ▪운영경비 일체 ▪각종 배상보험 등 (급식사고 배상보험) ▪급식을 위한 일반비품, 소모품 현 수탁 업체의 물품 인수 ▪품목: 주방기구, 집기비품 등

▪현 수탁자와 차기 수탁자가 협의하여 인계, 인수

: 공단 현 수탁업체의 집기비품 내역 추후 제공

② 1항의 잔반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 처리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등 제공)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구내식당(식당, 조리실, 휴게실, 사무실 등 일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및 교직원 급식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구내식당의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제공하며, 제공물품은 별도 작성하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기존 위탁업체에 제공한 제2항의 물품을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인계 받아 운영하며, 그 이후 기타 소모성 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존 위탁업체로부터 제2항의 물품을 인계 받을 시 “계약자”가 최초 제공한 상태로 인계 받아야 하며, 인수ㆍ인계의 부실로 인해 파손, 분실 등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에 의해 확인될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식비 단가) ① 훈련생 식비의 단가는 1식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급식인원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별도 개별 판매하는 교직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교직원 1식 5,000원(부가세 포함), 외부 방문객 1식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식 단가는 1년 단위로 조정 시행하므로 계약기간 도중 조정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필요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도중 협의하여 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애인의 날, 학생 체육대회, 방학식(연 2회), 그 외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 특식제공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식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대금정산) ① 훈련생 및 이에 준하는 자는 기숙인원의 경우 1일 3식(조ㆍ중ㆍ석식) 의무식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정산하고, 직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 정산시스템에 의해 개별 판매한다.

② 훈련생에 대한 식사대금은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의 기숙인원에 대해 1일 3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 방법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주중 또는 토․일요일에 식수인원의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1일 전에 식수인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급식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별로 정리 마감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익월 16일까지 입금하여 정산한다.

④ “계약자”는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식사 제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 식수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장한다.

<최소 식수인원 보장> (단위: 식)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조식 45 45 45 45 45 15 15 중식 45 45 45 45 45 15 15 석식 45 45 45 45 15 15 15

* 공단 교직원은 식수 보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학, 공휴일, 단체행사 등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수 보전을 제외한다.

⑤ 급식대금 이외의 사항은 별도 협의된 금액을 청구한다.

제8조(식당운영) ① 급식시간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식당급식은 연중 휴무일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단, 추석 등 명절, 방학 및 정부 방침에 따른 휴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③ 식사의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성인남성 영양의 권장량: 1일 2,700kcal 이상)식단을 구성하여 훈련생 및 직원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상급수준의 급식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단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찬수(제안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 게시판에 주간 메뉴판을 게시한다.

⑤ 4항에 의한 주간 메뉴판은 “계약자”가 지정한 청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식단표를 작성할 때 협의된 찬수(1식 4찬) 외에 1주간에 주2회 중식 후 후식 제공, 월 1회 특별식 제공, 잡곡밥 주 2회 제공할 것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장애인의 날, 학생 체육대회, 방학식(년 2회), 그 외 “계약자” 요구할 경우에 특식제공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식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된 일자를 제외하고는 급식중단을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등 본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9조(위생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 법규를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통일되고 청결한 위생복 착용

2.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의 제시 3. 영업장내 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4. 관인 영수증제 시행 5. 주방, 식당 등의 청결 유지 6. 기타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식당 내 위생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식기류의 열탕소독

2. 주방 내 청결 유지 및 환경 정비 (오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포함)

3. 기타 위생, 청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하여 신선하고 품질 우리 농산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법규 미 준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감독관청의 각종 제재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내의 시설, 비품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식품위생법」,「성희롱예방법」 등 근로 및 단체급식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구내식당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원의 관리 및 고용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원(영양사1명, 조리원2명)을 구내식당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영양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자”와의 협의 하에 상시 출근 및 배치가 아닌 평일 주 2회 이상 출근 및 배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1항과 같이 영양사 출근 및 배치일수 조정 시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력배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법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급여,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당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신원확인 및 종사원에 대한 위생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종사원의 고용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자”의 승인 없이 임의 전보 발령 및 해고해서는 안 되며, 특히 종사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으로 종업원의 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식당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행위에 관계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고는 법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이외 식당운영과 관련된 대외 행정기관과의 사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처리결과를 “계약자”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 이용자에 대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치하는 영양사는 소정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계약자”가 공급하는 이외의 채열을 위한 연료 및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3. 임의로 냉, 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 판매ㆍ유흥 행위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의 식당운영에 있어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전용하는 행위

6. 임의로 무선인터넷(WIFI) 설치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

제15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무상 제공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3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공물건의 사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계약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식당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단, “계약자”가 타 목적으로 식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당운영과 관련된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무상 제공하는 비품명세를 계약이행과 동시에 인계하고 “계약자”가 제공한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을 사용 관리하며 수탁기간 중 분실, 파손되지 않도록 수리보수 등을 통해 관리 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각종 시설, 주방기구, 장비, 집기류 등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선 및 충당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무상 제공한 물건 및 시설물에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선하기 전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에 의하지 않은 기계설비의 원천적 결함 및 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식당 시설 일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제18조(구조변경 및 설비 신설)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구내식당 내 시설물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전원, 전등의 신설 및 이전, 통신시설, 각종 전기기기,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제반 설치비의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상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사고에 대비 “음식물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각종 보험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물건과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공된 건물과 건물 내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식당 이용인 등에게 식중독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대내․외 책임을 지고, “계약자” 및 식당 이용인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감독 및 만족도 조사) ① “계약자”는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자”의 직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기호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하고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 및 개선 등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자”의 시정요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체식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의 운영 소홀로 인해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계약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자”는 제21조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급식 및 식당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과실이 발생하거나 훈련생 고객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해지된 경우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자”는 1항 내지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종료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초 무상 제공한 물건 전부(인수ㆍ인계서에 기재된 품목, 수량)를 명도 하여야 하고, 명도 물건 중 “계약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는 최초 인수ㆍ인계품목에 따라 신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구내식당 내에 “계약상대자”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의 철거를 “계약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문구 해석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하여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은 “계약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식당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2026.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범위 2 Ⅱ. 선정 방법 5 1. 입찰참가자격 5 2. 향후 일정 5 3. 사업자 선정방법 6 4. 제안서 평가방법 6 Ⅲ. 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7 1. 제안서 작성방법 7 2. 제안서 효력 8 3. 제안서 작성기준 8 4. 제안서 제출 8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9 6. 제안관련 문의처 10 7. 제안서 작성안내 1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양질의 식사제공을 통해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마. 구내식당 규모 및 운영내용

○ 연간급식비(추정): 19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 추정인원: 32,700식 내외

※ 위 추정인원은 교직원을 제외한 훈련생 식수만 해당

  • 식단가: 훈련생 1식 6,000원(교직원 1식 5,000원 개별 결제)

※ 본 계약은 급식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입찰을 시행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연간급식비(추정)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한 기술(정량,정성) 능력평가 100%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1일 3식(조/중/석식) 운영

※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각 4주, 총 8주 간은 훈련생이 상주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 직원 식사를 위한 중식은 운영이 가능해야 함(방학기간 운영인력, 규모, 시간 등 별도 협의)

○ 구내식당 식수 보전 운영 <식수 인원 보전> (단위: 식)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조식 45 45 45 45 45 15 15 중식 45 45 45 45 45 15 15 석식 45 45 45 45 15 15 15

  • 식수 인원 보전은 수급업체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원활한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수탁업체가 이러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수 인원 보전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수 있음
  • 교직원은 식수 보전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방학, 공휴일, 단체행사, 사전에 협의한 사유 등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수 보전을 제외함

2. 사업범위 가. 위탁운영 기본조건 구분 주 요 내 용 비용부담 범위 (공단) ▪기본시설 유지 보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일반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 ▪업무용 전화기(1회선) (수탁업체) ▪식재료비 ▪인건비 ▪잔반 처리비 ▪운영경비 일체 ▪각종 배상보험 등 (급식사고 배상보험) ▪급식을 위한 일반비품, 소모품 현 수탁 업체의 물품 인수 ∙품목: 주방기구, 집기비품 등

∙현 수탁자와 차기 수탁자가 협의하여 인계, 인수

: 공단 현 수탁업체의 집기비품 내역 추후 제공

나. 위탁 업무 ○ 조리 및 급식업무

  • 영양사는 주간 식단을 작성하여 해당 식단에 따른 식사가 제공되는 전주에 공단 식당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식당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야 함
  • 조리원은 주간 식단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고 식당 환경을 관리함
  • 영양사는 기 설치된 배식구를 통하여 지정된 배식시간 전까지 배식준비가 완료․배치되도록 감독하여 급식에 원활을 기함
  • 매식마다 성인 1식 기준 필요 열량에 맞는 풍족한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함
  • 기초 급식구성은 1식 4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하며, 해당 4찬 중 1찬은 육류 1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함

○ 식재료 공급 및 신선도 유지

  •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 과일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공
  • 식재료는 제철에 따른 우리 농산물을 구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식품취급 위생

  • 영양사와 조리원은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며 식품을 직접 취급할 때는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
  • 냉장고는 1일 1회 반드시 청소 및 정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식품 보관기간을 준수함

○ 조리실 및 식기류 위생 관리

  • 식품 취급 장소의 바닥, 선반 및 조리 기구장 등은 1일 1회 이상 철저히 청소 및 건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류, 조리대, 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수시로 세척하여 녹슬지 않도록 건조, 보관함
  • 식기류는 사용 시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함
  • 소독된 식기류는 다음 사용까지 식기 보관고에 보관함
  • 환기장치, 방충망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 및 녹슨 부분을 제거함
  • 주방, 저장고, 창고 등 모든 환경은 항상 청결하도록 정리정돈하고 청소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함

○ 식당의 청결 유지

  • 매 식사 후 식탁과 의자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함
  • 식당 바닥 및 식당 내의 기타 부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함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함

○ 안전 위생사고 발생대비 및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 수탁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수탁업체에게 있음
  • 수탁업체는 급식 사고 배상보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위생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별식 제공

  • 매월 특정일 및 각종 행사일(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등)에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식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공단과 협의 하에 실시함

○ 수탁업체는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인력관리

○ 운영인력의 정원은 총 3명 이상으로 하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 양 사: 1명(경력 2년 이상, 자격증 필수)

- 조 리 원: 2명 이상 라. 준수사항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착용 및 주방, 식당 등의 청결 유지
  • 영업허가증 등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의 게시

- 영업장 내 시설의 임의 변경 금지

  • 기타 법령에서 규정,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Ⅱ. 제안 조건 1.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함

나.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확대와 관련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1개월 21일 영업일 기준 또는 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2. 향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입찰공고 '26. 11. 3.(화) ~11. 16.(월) - 나라장터 공고 현장 설명회 없음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제안서 접수 '26. 11. 3.(화) ~11. 16.(월) 16:00 - 방문 접수(직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전남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 마감당일(16:00)까지 제출분에 한함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 평가일정 안내 ~'26. 11. 18.(수)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26. 11. 23.(월) 14:00 - 업체별 사업(제안)설명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 2인 이내 - 타 업체 배석금지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협상대상자 통보 '26. 11. 24.(화) - 선순위자와 협상실시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협상대상자 통보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100점)

○ 계량 항목 평가(30점): 업체의 과업수행능력을 평가서에 의해 평가(공단 사업담당자)

○ 비계량 항목 평가(70점): 업체의 제안서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다.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제안서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함

라.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붙임1~3] 참조)

Ⅲ. 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나.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함

다.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공단과 관련된 정보는 공단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3. 제안서 작성기준 가. 용지: A4 종 방향으로 작성

나. 쪽수: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다. 제안서는 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마.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처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서류

○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신분증 지참)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동내용 수록 USB 1매

○ 제안서 발표자료 10부 및 동내용 수록 USB 1매(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분)(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제안서 작성 안내 상의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1부 ○ 청렴실천특별약관(공단 양식) 1부

○ 기타 공단에서 제출토록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검토를 위해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표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나. 제안발표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입찰참가등록)으로 함

○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이내로 제한

○ 제안서 목차 순으로 프리젠테이션 작성

○ 제안서 발표자료 별도준비(발표자료 10부, 동내용 수록 USB 1매)

6. 제안관련 문의처

○ 행정지원실 박상준 과장(☎ 061-956-8241, [email protected])

7.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개요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도표로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4. 주요 사업 및 실적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단체급식 수탁사업장 현황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중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1개월 21일 영업일 기준 또는 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 실적(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Ⅱ. 사업운영계획 1. 인력․조직․관리 ∙ 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 인력 운영 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투입인력 경력사항 포함 - 종사자 직무교육 기회 제공 - 휴가 등 대체근무자 투입계획

∙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첨부

2. 사업수행계획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분기별 특식 메뉴 구성 및 제공방안 ∙ 식단가 산출내역서 첨부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 신선도 유지방안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 위생 점검 및 교육실시 방안 4. 상호협력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5. 안전관리 수준 (세부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계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장애인근로자가 없더라도 향후 장애인고용 시, 안전관리계획을 기재

나. 제출자료 목록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입찰공고서 <서식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입찰공고서 <서식2> 청렴실천특별약관 1부 입찰공고서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1부 영업신고증 1부 입찰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영업신고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 증명을 필한 것만 유효함

단체급식 이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붙임4 서식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ISO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1부

비계량 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수준」 평가 증빙서류

1부 “세부기준” 참조하여 각 항목별 증빙서류 식단가 산출내역서 1부 붙임5 서식 서약서 1부 붙임6 서식 보안각서 1부 붙임7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별도

※ 제안서 작성내용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 사본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붙임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합계 100 비계량 (70점) 소계 70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적구성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 투입 조리사 및 영양사 경력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사업수행계획 • 식단운영의 차별성 및 다양성 - 식단표의 차별성 및 요구사항의 준수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다양한 특별식 제공 20 매우우수: 20

우
수: 16

보
통: 12

미
흡: 8

매우미흡: 4 • 식자재 조달 및 관리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 신선도 유지방안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지원기술․사후관리

  • 위생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상 시스템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 -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방안 13 매우우수: 13

우
수: 10

보
통: 7

미
흡: 4

매우미흡: 1 상호협력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시스템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안전관리 수준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장애인근로자가 없더라도 향후 장애인고용 시, 안전관리계획을 기재

7 만점: 7.0 ~ 최저: 1.4 계량 (30점) 소계 30 기술․지식능력 • 단체급식(=집단급식소) HACCP 인증 •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 내부 식품안전센터 운영 여부 10 3개: 10 2개: 5 1개: 2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10 매우우수: 10

우
수: 8

보
통: 6

미
흡: 4

매우미흡: 2 사업수행실적

  • 단체급식(군대, 병원, 학교 제외) 수탁사업장 수
  • ‘26년 현재 1년이상 단일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중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 이상

10 5개 이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이하: 2 붙임 2 재무구조·경영상태 및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이상 A1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이상에 준하는 등급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 재무상태의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상기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 이상인 수탁사업장 수

5개 이상 10 4개 8 3개 6 2개 4 1개 이하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단일사업장에서의 1일 평균 식수인원 100명(1개월 21일 영업일 기준 또는 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실적(단, 학교․군대․병원 실적 제외).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기간(1년 이상)이 진행 중인 단체급식 실적도 포함

붙임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계규정시행규칙」

1.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공지사항(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단계 평가 항목 필수 평가 사항 입찰 안전관리 수준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장애인근로자가 없더라도 향후 장애인고용 시, 안전관리계획을 기재

2. 안전관리 수준 세부 평가기준(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5조의3 관련)

평 가 분 야 배점 평 가 기 준 득 점 세부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1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운영방안 1 0.8 0.6 0.4 0.2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1 1)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의 적정성 2) 최근 3년간 안전보건 관리 실적 1 0.8 0.6 0.4 0.2 안전보건교육 계획 1 1) 안전보건교육의 적정성 2) 최근 3년간 안전보건교육 실적 1 0.8 0.6 0.4 0.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

1)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2)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1 0.8 0.6 0.4 0.2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 1) 안전관계자의 적정성(이력·자격·경력) 2) 보건관계자의 적정성(이력·자격·경력) 1 0.8 0.6 0.4 0.2 최근 3년간 수급업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1 1) 최근 3년간 수급업체의 업무상사고 현황 2) 최근 3년간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1 0.8 0.6 0.4 0.2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1 1)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해도

2)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1 0.8 0.6 0.4 0.2 합계 7 붙임 4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기준식수 식/일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1일 평균:
식

연간:
식

단가:
원

연간: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5 식단가 산출내역서 식단가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1식 단가 연간금액 산출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6 서약서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당사는 「2027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붙임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낙찰자만 제출)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과 체결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아래의 사항을 계약이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단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공단 ․ 고객관련 개인정보, 문서정보, 사업정보, 정보시스템 정보 등 공단 및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

20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o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o 서약자(대표이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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