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입찰공고_2026년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26 TEL.(02)526-6173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물품구매 입 찰 설 명 서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43호
○ 건
명 : 2026년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
(하자보수보증금율 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물품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이정현(02-526-635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5.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6. 입찰요청서, 단가비율표, 계약특수조건(집기)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물품구매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전국)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기초금액 : 금 51,000,000원(부가세포함) ※단가(VAT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총 추정금액 : 금 466,718,112원(부가세포함) - 품목별 단가 × 예정수량
바. 물품내역 : [첨부] 입찰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카운터(물품분류번호 : 561210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카운터, 세부품명번호 : 5612100201]를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사.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아.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자. 기타 우리사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4.(수) 10:00 ~ 2026. 11. 11.(수)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0.(화) 18: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월 중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나. 입찰 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단가총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단가는 낙찰자가 제시한 단가금액에서 단가 구성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단가비율표 참조/계약체결시 단가비율표 단가 구성비에 따라 계약체결)
4.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계량)제안서(사업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1부
* [별지 제5~9호] 서식 활용
② 정성적(비계량)제안서(원본_업체명 표기) 1부
* 요청서 참고하여 규격, 내용 준수하여 작성(Ⅲ.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지침)
③ 정성적(비계량)제안서(블라인드_발표용) 1부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인력정보(이름,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표기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비계량 3점 감점)
④ 기타서류(입찰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라.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찰(조달청 나라장터에 단가총액으로 전자입찰)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바.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년 11월 중 (예정)
사. 가격 입⋅개찰 장소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제외)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입찰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2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해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해 결정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 및 납품계약특수조건 제3조(보증)‘다’와 관련, 총 추정금액(투찰단가 × 추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물품납부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랫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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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26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TEL.(02)526-6173
FAX.(02) 2679-7259
물품구매 입 찰 설 명 서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 주( ) 공고 제 26-143호
○ 건 명 : 2026년 지급자재 집기 ( )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
(하자보수보증금율 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 주( )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물품관련 : 코레일유통 주( )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이정현(02-526-635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 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 주( )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 → 입찰공고 에 )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구매 입찰공고 서(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
4.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
5. 물품구매 제조 계약입찰유의서( )
6. 입찰요청서 , 단가비율표 , 계약특수조건 집기( )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물품구매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제조 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 ) .
2026 년 11 월 3일
코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건 명 : 2026년 지급자재 집기 ( )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
나 .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전국( )
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 기초금액 : 금 51,000,000원 (부가세포함 ) ※단가(VAT 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 총 추정금액 : 금 466,718,112원 (부가세포함 ) - 품목별 단가 × 예정수량
바 . 물품내역 : [첨부 ] 입찰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4 .
나 .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시행령 제 76 조에
해당하는 자 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 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경쟁입찰의 ( 참가자격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카운터 물품분류번호( :
561210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2 중소기업· 소상공
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소(
기업청 고시」 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10 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카운터, 세부품명번호 : 5612100201]를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
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사 . 입찰공고 ,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아 . 입찰참가 방식 : 단독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 . 기타 우리사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2026. 11. 4.( 수 ) 10:00 ~ 2026. 11. 11.(수 ) 10:00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0.( 화) 18: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월 중 ( 예정 ) / 추후 개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나. 입찰 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단가총액 부가세포함( )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단가는 낙찰자가 제시한 단가금액에서 단가 구성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붙임 ] 단가비율표 참조 계약체결시 단가비율표 단가 구성비에 따라 계약체결/ )
4.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 계량 제안서 사업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원(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1부
* [별지 제 5~9호 ] 서식 활용
② 정성적 비계량 제안서 원본 업체명 표기( ) ( _ ) 1 부
* 요청서 참고하여 규격 , 내용 준수하여 작성 (Ⅲ . 규격 기술( ) 입찰서 작성지침)
③ 정성적 비계량 제안서 블라인드 발표용( ) ( _ ) 1부
* 회사명 , 대표자명 , 로고 , 인력정보 이름 사진( , )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표기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비계량( 3 점 감점)
④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각 1부
라.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에 단가총액으로 전자입찰( )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바.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년 11 월 중 ( 예정)
사. 가격 입⋅ 개찰 장소 : 코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5 ( )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6 .
5.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 에 동( )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 공휴일제외․ )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 조2 제① 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 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모바일신분증 ,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 조의8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 , 물품구매 제조 계약특수조건( ) , 물품구매 제조 계약입찰유( )
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입찰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에 관하)
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
찰개찰 낙찰/ →개찰결과분류조회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 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2 조(2 단계 경쟁 등의 입
찰 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해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 기술 점수 고득점자를( )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
(기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
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합니다.
라 .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 주 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6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 2 (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국민은행 (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 주( )) 또는 전자보
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
레일유통 주( )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서류미제출” 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
선 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 으로 서류 확인 필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 물품구매
(제조 계약입찰유의서 )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코레일유통 주(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 코레일유통 주 은( )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 주( )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 본 입찰은 ‘납품대금 연동제 ’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해 결정합
니다.
※‘납품대금 연동 ’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 10%이
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
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 주요 원재료’ 란 수탁 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전( )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 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
능합니다.
다 . 낙찰자 계약상대자 는(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50조의 규정 및 납품계약특수조건 제 조3
(보증 )‘다 ’와 관련 , 총 추정금액( 투찰단가 × 추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 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 )
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 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 지방세 징수법․ (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 지방세․ , 4 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물품납부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
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 물품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 ,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랫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 QR 스캔 시 이동 )
===== 00. 입찰조건_2026년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업체 선정.zip =====
===== 01. ╣░╟░▒╕╕┼(┴ª┴╢)░Φ╛α└╧╣▌┴╢░╟(░│┴ñ21.04.).hwp =====
[별표 제6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의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 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0분 10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 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 감독이나 중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코레일유통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코레일유통에서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코레일유통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지식경제부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코레일유통이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코레일유통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코레일유통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대체물품은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까지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코레일유통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은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코레일유통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코레일유통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코레일유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코레일유통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1조 삭제<2018.09.12.>
제3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코레일유통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코레일유통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나 코레일유통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3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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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개정 2018.04.19., 2018.09.1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 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코레일유통의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의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단가계약에 의한 발주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검사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7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코레일유통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코레일유통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코레일유통으로 하고 보험기관은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코레일유통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코레일유통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② 연간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정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코레일유통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09.12>
제10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른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유통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한 후 지급기한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서 코레일유통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 통지에 의하여 동 유보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코레일유통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는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하며,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16조 삭제 <2018.09.12.>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법’ 이라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개정 2018.04.19.>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18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제품 설명을 위한 ‘사양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해당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9조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코레일유통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기타사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제21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코레일유통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코레일유통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9.12.>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 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상대사자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코레일유통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코레일유통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유통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으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규칙 제76조제4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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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 코레일유통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재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시담의 경우에 해당 구매건의 당초 입찰과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정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코레일유통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코레일유통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계약사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2. 삭제 <2018.04.19.>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封緘)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코레일유통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8.04.19.>
8. 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코레일유통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다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대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경우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코레일유통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코레일유통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물품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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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04.19.>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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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ñ░µ└∩ ╣╫ ├╗╖┼╜╟├╡ ╟∙╛α╝¡(░│┴ñ18.09.).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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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1. 2026 규격(기술) 입찰 요청서(집기).hwp =====
2026년도 편의점 집기 제작 및 납품 규격(기술) 입찰 요청서 2026. 10. 코레일유통(주)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1
2. 사업의 개요
1
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4. 추진일정
2
Ⅱ.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평가 등 절차 안내
1. 제출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3
2.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및 평가 등 관련 절차 안내
4
Ⅲ.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 지침
1.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기준
4
2.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요령
5
3.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5
Ⅳ.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방법 등 기타사항
1.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안내
6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
3.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11
Ⅴ. 가격입찰 및 계약 안내
1. 가격입찰 및 계약
11
2. 기타사항
12
Ⅰ. 사 업 개 요 1. 사업의 목적
철도(수도권 전철 포함) 역사 내 편의점 운영을 위한 집기 설치로 환경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매장조기 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다. 위
치 : 철도(수도권 전철 포함) 역사 내 편의점
라. 조사금액 : 금 51,294,180원(1년/부가세포함)_단가기준
마. 총 추정금액 : 금 469,426,200원(부가세포함)
바. 과업의 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지급자재(집기) 납품 및 설치 - 곤도라 진열장 외 - 카운터 외 - 기타 편의점 내 집기 일체 -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나. 계약방법 : 단가계약
다.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우리사 홈페이지 게재
라. 낙찰자 선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2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규격(기술)입찰서의 비계량 부문 평가 점수와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기술) 적격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2) 1)항과 관련하여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기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15개의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
4. 추진일정(예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10월 중 기간 : 5일 본입찰공고 2026. 10월 중 기간 : 10일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 제출 2026. 10월 중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접수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2026. 11~12월 중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접수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시 변경가능
※ 현장설명회 생략, 규격(기술) 입찰서 및 참고자료로 갈음
Ⅱ.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평가 등 절차 안내
1. 제출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가. 제출방법 : 참가자격 적격 업체에 한하여 규격(기술) 입찰서 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또는 대리인이 조달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한 자
2)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제외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여부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상 중소기업 등록여부로 판단하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등록(미등록 시 입찰참가 제외)
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 경쟁제품명 : 가구 / 세부품명 : 카운터 / 세부품명번호 : 56121002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및 평가 등 관련 절차 안내
가.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1) 일
시 : 2026년 10~11월 중
2) 담 당 처 : 코레일유통 본사 5층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3) 방
법 : 나라장터 전자접수 (제목양식 : “[집기]_회사명_000평가 규격(기술) 입찰서”)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별지 제1호 서식】
-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2호 서식】(필요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각종 인허가)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서류
① 납품능력(계량) 평가 입찰서(원본) : PDF파일【별지 제5~9호 서식】
②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입찰서(발표용_원본, 블라인드) : PDF파일【별지 제10호 서식】
Ⅲ.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 지침 1. 입찰서 작성 기준
가. 납품능력(계량) 평가 입찰서 : PDF파일
1) 규 격 : A4 규격 용지(세로방향 기준)
2) 표 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3)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및 순서 작 성 방 법 작 성 서 식 1. 입찰업체 연혁 및 일반사항 - 입찰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2. 납품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을 합산
별지 제7 ~ 9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 (대표사 평가) - 최근 년도의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나.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입찰서(발표용) : PDF파일
1) 규 격 : A4 규격용지(가로방향 기준)
2)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기
3) 표 지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작성항목 및 내용 - 설치, 시공 인력구성 계획 - 우리사에 적합한 각 사양 - 모델 세부 사양 - A/S 조직도 및 설치 후 A/S 계획서
- 발주 후 제작(생산)부터 납품(시공.설치)까지의 일련 과정
우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소요기간 등 (요청기간 : 7일 이내)
- 기술도서 요약본 - 기존 자재 재활용 및 보수 계획
※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입찰서 및 기술평가 발표시 업체명 표기, 언급 금지
2.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요령
가.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단어는 미터법)
나. 규격(기술) 입찰서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다. ‘ ~를 할 수도 있다’, ‘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 표현 사용금지
라. 입찰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
3. 규격(기술)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수행능력(비계량) 입찰서 내에는 업체명 미표기(표지 및 내용 포함)
나. 입찰업체는 수행능력(비계량) 평가입찰서에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윌반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 적용
다. 제출된 입찰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라. 입찰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작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실적 등 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입찰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입찰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입찰서 규격,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사.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아. 입찰시 제출한 수행능력(비계량)입찰서(PDF파일)로 발표가 진행되므로 제출 후 수정불가
자. 발표시간(업체당 10분으로 제한)을 고려하여 작성
Ⅳ.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 방법 등 기타사항
1.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 안내 가. 평가방법
1) 입찰참가등록 후, 규격(기술)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2) 평가단 운영
- 회사 내/외부 평가위원 8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방법은 계약관련 회사 내규에 따라 시행)
-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규격(기술) 입찰서를 서류 심사하여 평가
3) 입찰서 평가는 납품능력(계량) 평가(20점)와 수행능력(비계량) 평가(80점)로 구분하여 평가
4) 납품능력(계량)적 평가는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에서 자체 평가
5) 수행능력(비계량) 평가는 입찰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평가위원별로 각 입찰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편차(최고점 - 최저점)가 제일 큰 평가위원은 우선 제외(단, 최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 평가위원별로 각 입찰서에 대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6)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 위원회의 평가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나. 참가업체 입찰 설명 (기술평가위원회 – 발표)
1)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설명을 실시(발표순서 입찰서 접수 순)
※입찰시 제출한 규격(기술) 입찰서(PDF 파일)로 입찰설명 실시, 제출 후 수정불가
2) 입찰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20분 이내
(입찰설명 10분 이내, 질의 응답 10분 이내)
3) 당일 입찰 설명 참가자 신분증 필수 지참
4)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입찰서 설명 및 답변 가능
5) 입찰 시 제출한 수행능력(비계량) 파일로 발표하며, 설명당일 기 제출된 파일 외 추가자료는 배포 불가
다. 입찰서 평가결과 및 일정 통보
1) 기술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모두 규격(기술)적격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2) 규격(기술)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찰(봉)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납품능력 (계량)평가 (20점)
소
계
20 계약부서 1. 경영상태 (대표사 경영상태 평가) 10 2. 사업실적 10 수행능력 (비계량) 평가 (80점)
소
계
80 평가위원회 (사업부서) 기술 능력 1.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 10 2. 제품의 견고성 및 품질의 우수성 10 시공 능력 3. 발주 후, 납품, 설치까지의 신속성 10 4. 제품 세부 사양(기술도서 요약본) 10 사업수행 계획 5. 사업목적의 이해도 10 6. 설치, 시공 인력구성 10 관리 및 운영계획 7. A/S 조직도 및 설치 후 A/S 계획 10 8. 기존 자재 재활용 및 보수 계획 10
※ 입찰서 작성 시 대량 발주 시 공급 및 전국 납품 설치 가능한 사업자 또는 법인 여부, 집기 및 장비에 대한 재활용과 보관 가능 여부, 납품 및 설치 완료된 자재에 대한 전국 A/S가 가능 여부, 금속제품으로 자체 가공이 가능 여부 등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
나. 납품능력(계량) 평가 기준
1) 신용평가등급(10점) : 납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 평가
- 배점기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사업실적(10점) : 공고일 현재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
- 배점기준(추정금액 기준)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점 납품금액(이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평가방법 :【별지 제7~9호 서식】을 근거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실적 인정 세부범위는 규격(기술) 입찰서에 정한다.
※ 납품금액(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평점은 총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납품실적은【별지 제8호 서식】작성
※ 민간기업, 개인 납품실적은【별지 제9호 서식】작성
※ 동등이상의 물품이란 편의점에 납품 및 설치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 유사물품이란 편의점 이외의 장소(ex. 대형마트, 쇼핑몰 등) 에 납품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10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별지 9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수 품목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품목별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과 품목별 추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품목만의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기준
수행능력(비계량)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 입찰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1.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 10 10 9 8 7 6 2. 제품의 견고성 및 품질의 우수성 10 10 9 8 7 6 3. 발주 후, 납품, 설치까지의 신속성 10 10 9 8 7 6 4. 제품 세부 사양(기술도서 요약본) 10 10 9 8 7 6 5. 사업목적의 이해도 10 10 9 8 7 6 6. 설치, 시공 인력구성 10 10 9 8 7 6
7. A/S 조직도 및 설치 후 A/S 계획서
10 10 9 8 7 6 8. 기존 자재 재활용 및 보수 계획 10 10 9 8 7 6 3. 입찰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입찰자의 실격 1) 입찰신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입찰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5)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입찰규격이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나. 기타 사항
1)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야 함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3)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4) 입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 부담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격(기술) 입찰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제출한 입찰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사로 귀속
7)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Ⅴ. 가격입찰 및 계약 안내 1. 가격입찰 및 계약
가. 기술평가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모두 규격(기술) 적격자로 선정
나. 규격(기술)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라. 가격입찰서 제출 단가금액은【별표 1】의 비율로 구분하여 결정
마.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낙찰자는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사. 비과세업체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2.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본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과업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대상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정확도 등 섬세하고 세밀히 수행 하여야 함
라.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마.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현지파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바.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호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원의 요청 시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코레일유통에 반납하여야 함
아. 계약당시 추정물량에 대하여는 우리사의 개발여건, 시장상황 등의 이유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과업을 시행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OOOOOO-O****** E-mail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2026년도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납품 및 설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접수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사 업체명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사에서 주관하는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납품 및 설치」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도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
1. 당 사는 귀사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방식 및 규격(기술) 입찰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규격(기술) 입찰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사에서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입찰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락처 :
주
소 :
위 본인은 청렴 사회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관계법령과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코레일유통(주)에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번 입찰과 관련하여 사례, 증여, 금품, 향응수수 등 일체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비리에 연루될 시에는 입찰의 무효 및 계약해지를 포함한 귀사의 물질적 피해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에도 이를 감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평가번호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
납품능력(계량) 평가 규격(기술) 입찰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 A4규격 준수, 세로방향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업체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 - -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납품실적명) 연 도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금 액 비 고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8호 서식) 소 계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소 계 합 계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집기(곤도라 진열장, 카운터 등)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만 인정하며, 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 기재 (관련서류 첨부)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납품실적은【별지 제8호 서식】작성
※ 민간기업, 개인 납품실적은【별지 제9호 서식】작성
※ 동등이상의 물품이란 편의점에 납품 및 설치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 유사물품이란 편의점 이외의 장소(ex. 대형마트, 쇼핑몰 등) 에 납품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별지 제8호 서식】공공기관용 <개정 2021.04.09.>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코레일유통(주)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납품 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동등이상의 물품이란 편의점에 납품 및 설치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 유사물품이란 편의점 이외의 장소(ex. 대형마트, 쇼핑몰 등) 에 납품한 카운터, 곤도라 등을 말한다.
【별지 제9호 서식】민간실적용 <개정 2021.04.09>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코레일유통(주)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시 제출용 사업의 종류
제조 (
), 공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납품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번호
「코레일유통(주)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
수행능력(비계량) 평가 규격(기술) 입찰서
2026년
월
일
※ 주의사항(표지 크기 등) : A4규격 준수, 가로방향
【별표 1】 집기분야 가격입찰서 제출 단가금액
▣ 집기품목별 단가적용율 표(색상 : 화이트, 진회색 기준)
(단위:원/부가세포함)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적용율(%) 금액 중앙 곤도라 700*900*1360 1 0.285% 원 900*900*1360 1 0.285% 원 700*700*1360 1 0.285% 원 900*700*1360 1 0.285% 원 700*900*1600 1 0.341% 원 900*900*1600 1 0.341% 원 700*700*1600 1 0.341% 원 900*700*1600 1 0.341% 원 700*900*1800 1 0.397% 원 900*900*1800 1 0.397% 원 700*700*1800 1 0.397% 원 900*700*1800 1 0.397% 원 앤드 곤도라 700*450*1360 1 0.215% 원 900*450*1360 1 0.215% 원 700*350*1360 1 0.215% 원 900*350*1360 1 0.215% 원 700*450*1600 1 0.248% 원 900*450*1600 1 0.248% 원 700*350*1600 1 0.248% 원 900*300*1600 1 0.248% 원 700*450*1800 1 0.278% 원 900*450*1800 1 0.278% 원 700*350*1800 1 0.278% 원 900*300*1800 1 0.278% 원 벽면 곤도라 700*450*1600 1 0.269% 원 900*450*1600 1 0.269% 원 700*350*1600 1 0.269% 원 900*300*1600 1 0.269% 원 700*450*1800 1 0.278% 원 900*450*1800 1 0.278% 원 700*350*1800 1 0.278% 원 900*300*1800 1 0.278% 원 진열대선반 700*450 1 0.020% 원 900*450 1 0.020% 원 700*350 1 0.020% 원 900*350 1 0.020% 원 700*450(코너라운드) 1 0.026% 원 900*450(코너라운드) 1 0.026% 원 프라이스 레일(각형) 700*30 1 0.003% 원 900*30 1 0.003% 원 700*40 1 0.004% 원 900*40 1 0.004% 원 프라이스 레일(일자형) 700*30 1 0.003% 원 900*30 1 0.003% 원 700*40 1 0.004% 원 900*40 1 0.004% 원 스윙홀더 47*32 1 0.001% 원 브라켓바 700*25 1 0.019% 원 900*25 1 0.019% 원 바용이선물결후크 180 이상 1 0.003% 원 스페이스월 후크 L : 100 1 0.003% 원 L : 200 1 0.003% 원 망용이선후크 L : 100 1 0.004% 원 L : 200 1 0.004% 원 신문잡지진열대 600*500*800 1 0.184% 원 잡지진열대 900*450*1800 1 0.405% 원 700*450*1800 1 0.405% 원 사이드망 350*1400 1 0.072% 원 450*1400 1 0.072% 원 350*1600 1 0.084% 원 450*1600 1 0.084% 원 350*1800 1 0.098% 원 450*1800 1 0.098% 원 인조대리석 카운터 1000*500*900 1 1.881% 원 1100*500*900 1 1.881% 원 1200*500*900 1 1.881% 원 1300*500*900 1 2.379% 원 1400*500*900 1 2.379% 원 1500*500*900 1 2.379% 원 1600*500*900 1 2.792% 원 코너진열 카운터 500*500*900 1 1.133% 원 인조대리석카운터(코너) 500*500*900 1 0.860% 원 인조대리석카운터(사이드) 1000*500*900 1 1.146% 원 1100*500*900 1 1.146% 원 1200*500*900 1 1.146% 원 1300*500*900 1 1.337% 원 1400*500*900 1 1.337% 원 1500*500*900 1 1.337% 원 카운터 출입문 500*500*30 1 0.215% 원 보관함 1000*350*900 1 1.185% 원 1100*350*900 1 1.303% 원 1200*350*900 1 1.214% 원 1300*350*900 1 1.337% 원 1400*350*900 1 1.486% 원 1500*350*900 1 1.545% 원 1600*350*900 1 1.719% 원 인조대리석 노벨티케이스 1120*500*1050 1 0.860% 원 1670*500*1050 1 1.396% 원 우산진열대 450*400*1120 1 0.224% 원 우산진열대(신규) 500*300*1150 1 0.133% 원 시식대(하부수납형) 900*500*980 1 1.434% 원 1000*500*980 1 1.719% 원 1100*500*980 1 1.719% 원 1200*500*980 1 1.719% 원 1300*500*980 1 2.007% 원 1400*500*980 1 2.007% 원 1500*500*980 1 2.007% 원 시식대(하부오픈형) 900*500*980 1 0.860% 원 1000*500*980 1 1.069% 원 1100*500*980 1 1.069% 원 1200*500*980 1 1.069% 원 1300*500*980 1 1.277% 원 1400*500*980 1 1.277% 원 1500*500*980 1 1.277% 원 아이스크림바구니 대 1 0.023% 원 소 1 0.023% 원 망바구니 300 1 0.015% 원 400 1 0.015% 원 월바구니 400 1 0.017% 원 600 1 0.017% 원 사각프레임캐스터 900*450 1 0.227% 원 후면투명 아크릴판(5T) 900*1800 1 0.157% 원 창고선반용 경량랙(1.5T철판) 600*300*1800 1 0.340% 원 900*300*1800 1 0.340% 원 1000*300*1800 1 0.340% 원 1200*300*1800 1 0.340% 원 오픈쇼케이스용 바구니(하단걸이용) 300*100*D:250 1 0.025% 원 하부서랍장 900*350 1 0.092% 원 700*350 1 0.092% 원 원컵매대 520*304*570 1 0.057% 원 냉동고 연관진열대 580*260*650 1 0.134% 원 715*260*650 1 0.168% 원 측면스토퍼 430 1 0.003% 원 330 1 0.003% 원 300 1 0.003% 원 280 1 0.003% 원 아크릴디바이더(좌)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아크릴디바이더(우)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아크릴디바이더(중앙)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연장기둥세트 900*150 1 0.086% 원 700*150 1 0.086% 원 와인진열대 900*1800 1 1.293% 원 700*1800 1 1.193% 원 굿즈진열대 600*350*2000 1 3.494% 원 800*350*2000 1 3.712% 원 900*350*2000 1 3.930% 원 1200*350*2000 1 4.149% 원 1400*350*2000 1 4.367% 원 사이드 스타킹 진열대 320*1360*5 1 0.136% 원 320*1600*5 1 0.140% 원 평대형 냉동고 상부진열대 1750*400*380 1 0.224% 원 2000*400*380 1 0.243% 원 1750*400*730 1 0.363% 원 2000*400*730 1 0.387% 원 철거/폐기비 ** 1 0.545% 원 택배비 ** 1 0.023% 원 운송비 서울/경기 1 0.312% 원 강원/충청 1 0.521% 원 경상/전라 1 0.730% 원 시공비 서울/경기 1 0.625% 원 강원/충청 1 0.834% 원 경상/전라 1 1.042% 원 총계(단가총액=투찰금액) 100 원
※ 규격 외 집기 제작/납품 시 사이즈 비율로 측정하여 금액 책정(최저, 최고금액 고정)
※ 첨부파일 ‘단가비율표_집기’ 참조
===== 2. 2026 계약특수조건(집기).hwp =====
지급자재(집기) 제작 및 납품 계약특수조건
☐ 물품납품계약 내역
구
분
계약내역 세부내역 지급자재(집기) 제작납품 및 설치 - 곤도라 진열장, 카운터 외 - 기타 편의점 내 집기 - 기타 우리사 요청사항 【 별표 1 】참조 제1조(납품기한 및 장소)
가.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는 제품으로서 발주처가 물품을 설치 확인한 때에 완료한다.
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및 발주서에 의거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본 규격과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3조(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제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제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제품 제작과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제4조(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6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집기 납품 설치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발주처가 요구할 때
에는 동부분의 사진(칼라)을 촬영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서류 제출)
계약상대자의 집기설치가 전부 완료된 때에는 준공계 및 납품서류를 제출하
여 발주처의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완성의 경우 발주처가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의 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수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발주처의 제품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별표 1 】에 의거 대가를 청구(은행계좌 송금)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집기 납품 설치에 대한 대가를 월 마감 후 익월 15일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15일이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업무가 불가할 경우 직후 영업일)
제10조(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수량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이행담보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행담보금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제11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발주처는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은 기 납부분 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 처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10조,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14조(애프터서비스)
가. 애프터서비스의 대상은 계약기간 내 납품한 모든 집기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규 납품 집기에 대하여 1년간 하자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집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A/S에 최선을 다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A/S접수 A/S대응 및 처리 A/S완료 조치기간 발생 즉시 접수 후 1일 이내 접수 후 3일 이내
라. “나”, “다”항에 대한 소모성 부품은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대상 집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집기의 모든 장애에 관한 포괄적인 유지보수
② 대상 집기의 장애 및 재해 접수 시 현장조치 및 인력지원
③ 신규 집기 설치에 따른 기존 모든 집기 회수 및 보관(미 사용시 처분 포함)
④ 보관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 집기는 별도요청 시 보수 후 재설치(운송비 차등 지급)
⑤ 기타 집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지원
⑥ 우리 사 집기 보유 및 활용을 통한 신규부품 구입 최소화
바. 발주처의 기존 매장에 운영 중인 집기에 대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실비로 처리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제작설치 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계약내용 해석)
본 계약서상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규격(기술) 입찰서에 따라 해석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집기분야 가격입찰서 제출 단가금액
▣ 집기품목별 단가적용율 표(색상 : 화이트, 진회색 기준)
(단위:원/부가세포함)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적용율(%) 금액 중앙 곤도라 700*900*1360 1 0.285% 원 900*900*1360 1 0.285% 원 700*700*1360 1 0.285% 원 900*700*1360 1 0.285% 원 700*900*1600 1 0.341% 원 900*900*1600 1 0.341% 원 700*700*1600 1 0.341% 원 900*700*1600 1 0.341% 원 700*900*1800 1 0.397% 원 900*900*1800 1 0.397% 원 700*700*1800 1 0.397% 원 900*700*1800 1 0.397% 원 앤드 곤도라 700*450*1360 1 0.215% 원 900*450*1360 1 0.215% 원 700*350*1360 1 0.215% 원 900*350*1360 1 0.215% 원 700*450*1600 1 0.248% 원 900*450*1600 1 0.248% 원 700*350*1600 1 0.248% 원 900*300*1600 1 0.248% 원 700*450*1800 1 0.278% 원 900*450*1800 1 0.278% 원 700*350*1800 1 0.278% 원 900*300*1800 1 0.278% 원 벽면 곤도라 700*450*1600 1 0.269% 원 900*450*1600 1 0.269% 원 700*350*1600 1 0.269% 원 900*300*1600 1 0.269% 원 700*450*1800 1 0.278% 원 900*450*1800 1 0.278% 원 700*350*1800 1 0.278% 원 900*300*1800 1 0.278% 원 진열대선반 700*450 1 0.020% 원 900*450 1 0.020% 원 700*350 1 0.020% 원 900*350 1 0.020% 원 700*450(코너라운드) 1 0.026% 원 900*450(코너라운드) 1 0.026% 원 프라이스 레일(각형) 700*30 1 0.003% 원 900*30 1 0.003% 원 700*40 1 0.004% 원 900*40 1 0.004% 원 프라이스 레일(일자형) 700*30 1 0.003% 원 900*30 1 0.003% 원 700*40 1 0.004% 원 900*40 1 0.004% 원 스윙홀더 47*32 1 0.001% 원 브라켓바 700*25 1 0.019% 원 900*25 1 0.019% 원 바용이선물결후크 180 이상 1 0.003% 원 스페이스월 후크 L : 100 1 0.003% 원 L : 200 1 0.003% 원 망용이선후크 L : 100 1 0.004% 원 L : 200 1 0.004% 원 신문잡지진열대 600*500*800 1 0.184% 원 잡지진열대 900*450*1800 1 0.405% 원 700*450*1800 1 0.405% 원 사이드망 350*1400 1 0.072% 원 450*1400 1 0.072% 원 350*1600 1 0.084% 원 450*1600 1 0.084% 원 350*1800 1 0.098% 원 450*1800 1 0.098% 원 인조대리석 카운터 1000*500*900 1 1.881% 원 1100*500*900 1 1.881% 원 1200*500*900 1 1.881% 원 1300*500*900 1 2.379% 원 1400*500*900 1 2.379% 원 1500*500*900 1 2.379% 원 1600*500*900 1 2.792% 원 코너진열 카운터 500*500*900 1 1.133% 원 인조대리석카운터(코너) 500*500*900 1 0.860% 원 인조대리석카운터(사이드) 1000*500*900 1 1.146% 원 1100*500*900 1 1.146% 원 1200*500*900 1 1.146% 원 1300*500*900 1 1.337% 원 1400*500*900 1 1.337% 원 1500*500*900 1 1.337% 원 카운터 출입문 500*500*30 1 0.215% 원 보관함 1000*350*900 1 1.185% 원 1100*350*900 1 1.303% 원 1200*350*900 1 1.214% 원 1300*350*900 1 1.337% 원 1400*350*900 1 1.486% 원 1500*350*900 1 1.545% 원 1600*350*900 1 1.719% 원 인조대리석 노벨티케이스 1120*500*1050 1 0.860% 원 1670*500*1050 1 1.396% 원 우산진열대 450*400*1120 1 0.224% 원 우산진열대(신규) 500*300*1150 1 0.133% 원 시식대(하부수납형) 900*500*980 1 1.434% 원 1000*500*980 1 1.719% 원 1100*500*980 1 1.719% 원 1200*500*980 1 1.719% 원 1300*500*980 1 2.007% 원 1400*500*980 1 2.007% 원 1500*500*980 1 2.007% 원 시식대(하부오픈형) 900*500*980 1 0.860% 원 1000*500*980 1 1.069% 원 1100*500*980 1 1.069% 원 1200*500*980 1 1.069% 원 1300*500*980 1 1.277% 원 1400*500*980 1 1.277% 원 1500*500*980 1 1.277% 원 아이스크림바구니 대 1 0.023% 원 소 1 0.023% 원 망바구니 300 1 0.015% 원 400 1 0.015% 원 월바구니 400 1 0.017% 원 600 1 0.017% 원 사각프레임캐스터 900*450 1 0.227% 원 후면투명 아크릴판(5T) 900*1800 1 0.157% 원 창고선반용 경량랙(1.5T철판) 600*300*1800 1 0.340% 원 900*300*1800 1 0.340% 원 1000*300*1800 1 0.340% 원 1200*300*1800 1 0.340% 원 오픈쇼케이스용 바구니(하단걸이용) 300*100*D:250 1 0.025% 원 하부서랍장 900*350 1 0.092% 원 700*350 1 0.092% 원 원컵매대 520*304*570 1 0.057% 원 냉동고 연관진열대 580*260*650 1 0.134% 원 715*260*650 1 0.168% 원 측면스토퍼 430 1 0.003% 원 330 1 0.003% 원 300 1 0.003% 원 280 1 0.003% 원 아크릴디바이더(좌)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아크릴디바이더(우)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아크릴디바이더(중앙) 250*60 1 0.004% 원 250*100 1 0.004% 원 연장기둥세트 900*150 1 0.086% 원 700*150 1 0.086% 원 와인진열대 900*1800 1 1.293% 원 700*1800 1 1.193% 원 굿즈진열대 600*350*2000 1 3.494% 원 800*350*2000 1 3.712% 원 900*350*2000 1 3.930% 원 1200*350*2000 1 4.149% 원 1400*350*2000 1 4.367% 원 사이드 스타킹 진열대 320*1360*5 1 0.136% 원 320*1600*5 1 0.140% 원 평대형 냉동고 상부진열대 1750*400*380 1 0.224% 원 2000*400*380 1 0.243% 원 1750*400*730 1 0.363% 원 2000*400*730 1 0.387% 원 철거/폐기비 ** 1 0.545% 원 택배비 ** 1 0.023% 원 운송비 서울/경기 1 0.312% 원 강원/충청 1 0.521% 원 경상/전라 1 0.730% 원 시공비 서울/경기 1 0.625% 원 강원/충청 1 0.834% 원 경상/전라 1 1.042% 원 총계(단가총액=투찰금액) 100 원
※ 규격 외 집기 제작/납품 시 사이즈 비율로 측정하여 금액 책정(최저, 최고금액 고정)
※ 첨부파일 ‘단가비율표_집기’ 참조
===== 3. 2026 단가비율표(집기).xlsx =====
[시트: 단가비율표]
A: 2026년도 코레일유통㈜ 편의점 지급자재(집기) 제작납품 및 설치
H: 노란색 칸에
투찰금액 입력 L: 낙찰단가 M: 계약금액 N: 계약보증금
C: 51,000,000 E: 466,718,112 F: 100% G: 1.00 J: 0 L: 0
A: 구 분 B: 품 명 C: 산출
기초가 D: 추정물량 E: 추정금액 F: 단가
구성비 G: 단가합
구성비 H: 그룹단가총액 I: 업체제시
단가 J: 품목별
단가총액
A: 중앙 곤도라 B: 700*900*1360*5 C: 145,123 D: 2 E: 290,246 F: 0.285% G: 100% H: 0.00 I: 0 J: -
B: 900*900*1360*5 C: 145,123 D: 2 E: 290,246 F: 0.285% I: 0 J: -
B: 700*700*1360*5 C: 145,123 D: 2 E: 290,246 F: 0.285% I: 0 J: -
B: 900*700*1360*5 C: 145,123 D: 2 E: 290,246 F: 0.285% I: 0 J: -
B: 700*900*1600*6 C: 173,857 D: 2 E: 347,714 F: 0.341% I: 0 J: -
B: 900*900*1600*6 C: 173,857 D: 2 E: 347,714 F: 0.341% I: 0 J: -
B: 700*700*1600*6 C: 173,857 D: 2 E: 347,714 F: 0.341% I: 0 J: -
B: 900*700*1600*6 C: 173,857 D: 2 E: 347,714 F: 0.341% I: 0 J: -
B: 700*900*1800*7 C: 202,581 D: 2 E: 405,162 F: 0.397% I: 0 J: -
B: 900*900*1800*7 C: 202,581 D: 140 E: 28,361,340 F: 0.397% I: 0 J: -
B: 700*700*1800*7 C: 202,581 D: 2 E: 405,162 F: 0.397% I: 0 J: -
B: 900*700*1800*7 C: 202,581 D: 2 E: 405,162 F: 0.397% I: 0 J: -
A: 앤드 곤도라 B: 700*450*1360*5 C: 109,637 D: 2 E: 219,274 F: 0.215% I: 0 J: -
B: 900*450*1360*5 C: 109,637 D: 2 E: 219,274 F: 0.215% I: 0 J: -
B: 700*350*1360*5 C: 109,637 D: 2 E: 219,274 F: 0.215% I: 0 J: -
B: 900*350*1360*5 C: 109,637 D: 2 E: 219,274 F: 0.215% I: 0 J: -
B: 700*450*1600*6 C: 126,629 D: 2 E: 253,258 F: 0.248% I: 0 J: -
B: 900*450*1600*6 C: 126,629 D: 2 E: 253,258 F: 0.248% I: 0 J: -
B: 700*350*1600*6 C: 126,629 D: 2 E: 253,258 F: 0.248% I: 0 J: -
B: 900*350*1600*6 C: 126,629 D: 2 E: 253,258 F: 0.248% I: 0 J: -
B: 700*4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B: 900*450*1800*7 C: 142,030 D: 140 E: 19,884,200 F: 0.278% I: 0 J: -
B: 700*3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B: 900*3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A: 벽면 곤도라 B: 700*450*1600*6 C: 136,960 D: 2 E: 273,920 F: 0.269% I: 0 J: -
B: 900*450*1600*6 C: 136,960 D: 2 E: 273,920 F: 0.269% I: 0 J: -
B: 700*350*1600*6 C: 136,960 D: 2 E: 273,920 F: 0.269% I: 0 J: -
B: 900*350*1600*6 C: 136,960 D: 2 E: 273,920 F: 0.269% I: 0 J: -
B: 700*4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B: 900*450*1800*7 C: 142,030 D: 56 E: 7,953,680 F: 0.278% I: 0 J: -
B: 700*3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B: 900*350*1800*7 C: 142,030 D: 2 E: 284,060 F: 0.278% I: 0 J: -
A: 진열대 선반 B: 700*300 C: 10,330 D: 2 E: 20,660 F: 0.020% I: 0 J: -
B: 900*300 C: 10,330 D: 2 E: 20,660 F: 0.020% I: 0 J: -
B: 700*350 C: 10,330 D: 2 E: 20,660 F: 0.020% I: 0 J: -
B: 900*350 C: 10,330 D: 2 E: 20,660 F: 0.020% I: 0 J: -
B: 700*350(코너라운드) C: 13,422 D: 2 E: 26,844 F: 0.026% I: 0 J: -
B: 900*350(코너라운드) C: 13,422 D: 2 E: 26,844 F: 0.026% I: 0 J: -
A: 프라이스 레일(각형) B: 700*30 C: 1,739 D: 2 E: 3,478 F: 0.003% I: 0 J: -
B: 900*30 C: 1,739 D: 2 E: 3,478 F: 0.003% I: 0 J: -
B: 700*40 C: 1,988 D: 2 E: 3,976 F: 0.004% I: 0 J: -
B: 900*40 C: 1,988 D: 2 E: 3,976 F: 0.004% I: 0 J: -
A: 프라이스 레일(레일형) B: 700*30 C: 1,640 D: 2 E: 3,280 F: 0.003% I: 0 J: -
B: 900*30 C: 1,640 D: 1540 E: 2,525,600 F: 0.003% I: 0 J: -
B: 700*40 C: 1,938 D: 2 E: 3,876 F: 0.004% I: 0 J: -
B: 900*40 C: 1,938 D: 2 E: 3,876 F: 0.004% I: 0 J: -
A: 스윙홀더 B: 47*32 C: 347 D: 1540 E: 534,380 F: 0.001% I: 0 J: -
A: 브라켓바 B: 700*25 C: 9,445 D: 560 E: 5,289,200 F: 0.019% I: 0 J: -
B: 900*25 C: 9,445 D: 560 E: 5,289,200 F: 0.019% I: 0 J: -
A: 바용이선물결후크 B: 180이상 C: 1,749 D: 14000 E: 24,486,000 F: 0.003% I: 0 J: -
A: 스페이스월후크 B: L:100 C: 1,551 D: 840 E: 1,302,840 F: 0.003% I: 0 J: -
B: L:200 C: 1,551 D: 2 E: 3,102 F: 0.003% I: 0 J: -
A: 망용이선후크 B: L:100 C: 1,938 D: 2 E: 3,876 F: 0.004% I: 0 J: -
B: L:200 C: 1,938 D: 2 E: 3,876 F: 0.004% I: 0 J: -
A: 신문잡지진열대 B: 600*500*800 C: 93,938 D: 2 E: 187,876 F: 0.184% I: 0 J: -
A: 잡지진열대 B: 900*450*1800 C: 206,767 D: 2 E: 413,534 F: 0.405% I: 0 J: -
B: 700*450*1800 C: 206,767 D: 2 E: 413,534 F: 0.405% I: 0 J: -
A: 사이드망 B: 350*1400 C: 36,559 D: 2 E: 73,118 F: 0.072% I: 0 J: -
B: 450*1400 C: 36,559 D: 2 E: 73,118 F: 0.072% I: 0 J: -
B: 350*1600 C: 42,823 D: 2 E: 85,646 F: 0.084% I: 0 J: -
B: 450*1600 C: 42,823 D: 2 E: 85,646 F: 0.084% I: 0 J: -
B: 350*1800 C: 49,782 D: 2 E: 99,564 F: 0.098% I: 0 J: -
B: 450*1800 C: 49,782 D: 2 E: 99,564 F: 0.098% I: 0 J: -
A: 인조대리석 카운터 B: 1000*500*900 C: 959,546 D: 2 E: 1,919,092 F: 1.881% I: 0 J: -
B: 1100*500*900 C: 959,546 D: 2 E: 1,919,092 F: 1.881% I: 0 J: -
B: 1200*500*900 C: 959,546 D: 28 E: 26,867,288 F: 1.881% I: 0 J: -
B: 1300*500*900 C: 1,213,223 D: 2 E: 2,426,446 F: 2.379% I: 0 J: -
B: 1400*500*900 C: 1,213,223 D: 2 E: 2,426,446 F: 2.379% I: 0 J: -
B: 1500*500*900 C: 1,213,223 D: 2 E: 2,426,446 F: 2.379% I: 0 J: -
B: 1600*500*900 C: 1,424,107 D: 2 E: 2,848,214 F: 2.792% I: 0 J: -
A: 코너진열 카운터 B: 500*500*900 C: 578,066 D: 2 E: 1,156,132 F: 1.133% I: 0 J: -
A: 인조대리석 카운터(코너) B: 500*500*900 C: 438,372 D: 28 E: 12,274,416 F: 0.860% I: 0 J: -
A: 인조대리석 카운터(사이드) B: 1000*500*900 C: 584,499 D: 28 E: 16,365,972 F: 1.146% I: 0 J: -
B: 1100*500*900 C: 584,499 D: 2 E: 1,168,998 F: 1.146% I: 0 J: -
B: 1200*500*900 C: 584,499 D: 2 E: 1,168,998 F: 1.146% I: 0 J: -
B: 1300*500*900 C: 681,917 D: 2 E: 1,363,834 F: 1.337% I: 0 J: -
B: 1400*500*900 C: 681,917 D: 2 E: 1,363,834 F: 1.337% I: 0 J: -
B: 1500*500*900 C: 681,917 D: 2 E: 1,363,834 F: 1.337% I: 0 J: -
A: 카운터 출입문 B: 500*500*30 C: 109,826 D: 28 E: 3,075,128 F: 0.215% I: 0 J: -
A: 보관함 B: 1000*350*900 C: 604,185 D: 2 E: 1,208,370 F: 1.185% I: 0 J: -
B: 1100*350*900 C: 664,766 D: 2 E: 1,329,532 F: 1.303% I: 0 J: -
B: 1200*350*900 C: 619,278 D: 28 E: 17,339,784 F: 1.214% I: 0 J: -
B: 1300*350*900 C: 681,917 D: 2 E: 1,363,834 F: 1.337% I: 0 J: -
B: 1400*350*900 C: 757,839 D: 2 E: 1,515,678 F: 1.486% I: 0 J: -
B: 1500*350*900 C: 788,174 D: 2 E: 1,576,348 F: 1.545% I: 0 J: -
B: 1600*350*900 C: 876,744 D: 2 E: 1,753,488 F: 1.719% I: 0 J: -
A: 인조대리석 노벨티케이스 B: 1120*500*1050 C: 438,749 D: 2 E: 877,498 F: 0.860% I: 0 J: -
B: 1670*500*1050 C: 711,735 D: 28 E: 19,928,580 F: 1.396% I: 0 J: -
A: 우산진열대 B: 450*400*1120 C: 114,310 D: 2 E: 228,620 F: 0.224% I: 0 J: -
A: 우산진열대(신규) B: 500*300*1150 C: 67,898 D: 2 E: 135,796 F: 0.133% I: 0 J: -
A: 시식대
(하부수납형) B: 900*500*980 C: 731,233 D: 2 E: 1,462,466 F: 1.434% I: 0 J: -
B: 1000*500*980 C: 876,744 D: 2 E: 1,753,488 F: 1.719% I: 0 J: -
B: 1100*500*980 C: 876,744 D: 2 E: 1,753,488 F: 1.719% I: 0 J: -
B: 1200*500*980 C: 876,744 D: 2 E: 1,753,488 F: 1.719% I: 0 J: -
B: 1300*500*980 C: 1,023,746 D: 2 E: 2,047,492 F: 2.007% I: 0 J: -
B: 1400*500*980 C: 1,023,746 D: 2 E: 2,047,492 F: 2.007% I: 0 J: -
B: 1500*500*980 C: 1,023,746 D: 2 E: 2,047,492 F: 2.007% I: 0 J: -
A: 시식대
(하부오픈형) B: 900*500*980 C: 438,749 D: 2 E: 877,498 F: 0.860% I: 0 J: -
B: 1000*500*980 C: 545,096 D: 56 E: 30,525,376 F: 1.069% I: 0 J: -
B: 1100*500*980 C: 545,096 D: 2 E: 1,090,192 F: 1.069% I: 0 J: -
B: 1200*500*980 C: 545,096 D: 2 E: 1,090,192 F: 1.069% I: 0 J: -
B: 1300*500*980 C: 651,473 D: 2 E: 1,302,946 F: 1.277% I: 0 J: -
B: 1400*500*980 C: 651,473 D: 2 E: 1,302,946 F: 1.277% I: 0 J: -
B: 1500*500*980 C: 651,473 D: 2 E: 1,302,946 F: 1.277% I: 0 J: -
A: 아이스크림바구니 B: 대 C: 11,563 D: 56 E: 647,528 F: 0.023% I: 0 J: -
B: 소 C: 11,563 D: 56 E: 647,528 F: 0.023% I: 0 J: -
A: 망바구니 B: 300 C: 7,506 D: 2 E: 15,012 F: 0.015% I: 0 J: -
B: 400 C: 7,506 D: 2 E: 15,012 F: 0.015% I: 0 J: -
A: 월바구니 B: 400 C: 8,670 D: 2 E: 17,340 F: 0.017% I: 0 J: -
B: 600 C: 8,670 D: 2 E: 17,340 F: 0.017% I: 0 J: -
A: 사각프레임캐스터 B: 900*450 C: 115,603 D: 2 E: 231,206 F: 0.227% I: 0 J: -
A: 후면 투명 아크릴판(5T) B: 900*1,800 C: 80,137 D: 2 E: 160,274 F: 0.157% I: 0 J: -
A: 창고선반용 경량랙(1.5T철판) B: 600*300*1800 C: 173,410 D: 2 E: 346,820 F: 0.340% I: 0 J: -
B: 900*300*1800 C: 173,410 D: 140 E: 24,277,400 F: 0.340% I: 0 J: -
B: 1000*300*1800 C: 173,410 D: 2 E: 346,820 F: 0.340% I: 0 J: -
B: 1200*300*1800 C: 173,410 D: 2 E: 346,820 F: 0.340% I: 0 J: -
A: 오픈쇼케이스용 바구니(하단걸이용) B: 300*100*D:250 C: 12,816 D: 2 E: 25,632 F: 0.025% I: 0 J: -
A: 하부서랍장 B: 900*350 C: 46,720 D: 2 E: 93,440 F: 0.092% I: 0 J: -
B: 700*330 C: 46,720 D: 2 E: 93,440 F: 0.092% I: 0 J: -
A: 원컵매대 B: 520*304*570 C: 28,823 D: 2 E: 57,646 F: 0.057% I: 0 J: -
A: 냉동고 연관진열대(파우치) B: 580*260*650 C: 68,186 D: 2 E: 136,372 F: 0.134% I: 0 J: -
B: 715*260*650 C: 85,586 D: 2 E: 171,172 F: 0.168% I: 0 J: -
A: 측면스토퍼 B: 430 C: 1,382 D: 588 E: 812,616 F: 0.003% I: 0 J: -
B: 330 C: 1,382 D: 588 E: 812,616 F: 0.003% I: 0 J: -
B: 300 C: 1,382 D: 1148 E: 1,586,536 F: 0.003% I: 0 J: -
B: 280 C: 1,382 D: 588 E: 812,616 F: 0.003% I: 0 J: -
A: 아크릴디바이더(좌) B: 250*60 C: 2,048 D: 2 E: 4,096 F: 0.004% I: 0 J: -
B: 250*100 C: 2,048 D: 280 E: 573,440 F: 0.004% I: 0 J: -
A: 아크릴디바이더(우) B: 250*60 C: 2,048 D: 2 E: 4,096 F: 0.004% I: 0 J: -
B: 250*100 C: 2,048 D: 280 E: 573,440 F: 0.004% I: 0 J: -
A: 아크릴디바이더(중앙) B: 250*60 C: 2,048 D: 2 E: 4,096 F: 0.004% I: 0 J: -
B: 250*100 C: 2,048 D: 280 E: 573,440 F: 0.004% I: 0 J: -
A: 연장기둥set B: 900*150 C: 43,827 D: 2 E: 87,654 F: 0.086% I: 0 J: -
B: 700*150 C: 43,827 D: 2 E: 87,654 F: 0.086% I: 0 J: -
A: 와인진열대 B: 900*1800 C: 659,198 D: 2 E: 1,318,396 F: 1.293% I: 0 J: -
B: 700*1800 C: 608,491 D: 2 E: 1,216,982 F: 1.193% I: 0 J: -
A: 굿즈진열대 B: 600*350*2000 C: 1,781,725 D: 2 E: 3,563,450 F: 3.494% I: 0 J: -
B: 800*350*2000 C: 1,893,083 D: 2 E: 3,786,166 F: 3.712% I: 0 J: -
B: 900*350*2000 C: 2,004,441 D: 56 E: 112,248,696 F: 3.930% I: 0 J: -
B: 1200*350*2000 C: 2,115,798 D: 2 E: 4,231,596 F: 4.149% I: 0 J: -
B: 1400*350*2000 C: 2,227,156 D: 2 E: 4,454,312 F: 4.367% I: 0 J: -
A: 사이드 스타킹 진열대 B: 320*1360*5 C: 69,595 D: 2 E: 139,190 F: 0.136% I: 0 J: -
B: 320*1600*5 C: 71,587 D: 2 E: 143,174 F: 0.140% I: 0 J: -
A: 평대형 냉동고 상부진열대 B: 1750*400*380 C: 114,141 D: 2 E: 228,282 F: 0.224% I: 0 J: -
B: 2000*400*380 C: 124,084 D: 2 E: 248,168 F: 0.243% I: 0 J: -
B: 1750*400*730 C: 185,331 D: 2 E: 370,662 F: 0.363% I: 0 J: -
B: 2000*400*730 C: 197,262 D: 2 E: 394,524 F: 0.387% I: 0 J: -
A: 철거/폐기비 B: ** C: 278,056 D: 2 E: 556,112 F: 0.545% I: 0 J: -
A: 택배비 B: ** C: 11,921 D: 2 E: 23,842 F: 0.023% I: 0 J: -
A: 운송비 B: 서울/경기 C: 158,923 D: 22 E: 3,496,306 F: 0.312% I: 0 J: -
B: 강원/충청 C: 265,757 D: 2 E: 531,514 F: 0.521% I: 0 J: -
B: 경상/전라 C: 372,054 D: 6 E: 2,232,324 F: 0.730% I: 0 J: -
A: 시공비 B: 서울/경기 C: 318,901 D: 20 E: 6,378,020 F: 0.625% I: 0 J: -
B: 강원/충청 C: 425,207 D: 2 E: 850,414 F: 0.834% I: 0 J: -
B: 경상/전라 C: 531,504 D: 6 E: 3,189,024 F: 1.042% I: 0 J: -
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