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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192]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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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3호
■ 공고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24.(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54-805-3636)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기초금액: 금195,843,000원(추정가격: 178,039,091원, 부가가치세: 17,803,909원)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계약기간은 계약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하나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전자제출)
나. 제안서평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적격조합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054-805-361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담당자 요청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4-805-361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관련문의: 총무과 054-805-3636)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 나)<hp:fwSpace/>~ 마)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나. 제출 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개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처리되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시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취소)시에는 관련 사항을 개별통지합니다.
나. 평가 방법: 정량평가(발주기관), 정성평가(조달청 평가위원)
다.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라.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평가 시작일시 : 2026. 11. 26. 14:0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26. 15:0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1. 26. 15:2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가.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가격 입찰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 기술(규격)능력 점수는 90점, 가격 평가점수는 10점을 배점한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마.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지침 등에 의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hp:fwSpace/>

===== 공고문.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3호
■ 공고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24.(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총무과 (☎ 054-805-3636)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6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
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3),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기초금액: 금195,843,000원(추정가격: 178,039,091원, 부가가치세: 17,803,909원)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사업기간: 2027. 1. 1.~2027. 12. 31.
※ 계약기간은 계약일~2027. 12. 31.이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하나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될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전자제출)
나. 제안서평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
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4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적격조합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054-805-361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 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담당자 요청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4-805-3619),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관련문의: 총무과 054-805-3636)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5
6

※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 나) ~ 마)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
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
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n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

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조견표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방법 ★
n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
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8

  • 발주처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

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11. 24.(화) 10:00
나. 제출 장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개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처리되니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
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11. 26.(목) 14:00
※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 제안서 평가일시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
경(취소)시에는 관련 사항을 개별통지합니다.
나. 평가 방법: 정량평가(발주기관), 정성평가(조달청 평가위원)
다.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라.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4조~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 라 인 평 가 시 작 일 시 : 2026. 11. 26. 14:0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26. 15:0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1. 26. 15:2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
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가.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가격 입찰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
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
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9
10

다. 기술(규격)능력 점수는 90점, 가격 평가점수는 10점을 배점한도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
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
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마.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11
12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

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의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
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식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
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14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조
달청 지침 등에 의합니다.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5
16

[서식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7

=====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hwp =====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변경안)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총무과 주무관 유연주 054-805-3636 [email protected]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기간
1

4. 사업 금액
1

5. 사업 대상
1

6. 사업 범위
3

7. 사업 대상 설치 장소
3

8. 추진 일정
3

9. 기대 효과
3

Ⅱ. 제안 요구사항
4

1. 요구사항 목록
4

2. 요구사항 상세 내역
5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5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0 다. 보안 요구사항 10 라. 품질 요구사항 13 마. 제약 사항 13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4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7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17 3. 제안서 목차 18 4. 세부 작성 지침 19 Ⅳ. 제안 안내 사항 21 1. 입찰 방식 21

2. 입찰 참가 자격
21

3. 제안서 평가 방법 23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24 5.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 기준 26 6. 제출 서류 29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8. 입찰 시 유의사항 29 9. 입찰 무효 29 10. 계약 조건 30 [별첨1] 제안 시 제출 서식 33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34

[별지 제2호 서식] 정량적 기술 능력 자기평가서 35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36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7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38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39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40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41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인력 이력사항 42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서약서 43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44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7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49

[별첨2] 계약 시 제출 서식 50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51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책임자계 52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계획서 53

[별지 제4호 서식]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60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수행인력) 65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66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확약서 67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화사업 완료계 68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자료 69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73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삭제확인서 76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77 [별첨3] 기술지원 협약 체결 목록 85 Ⅰ 사업 개요 ▮ 1. 사업명 가.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 사업 목적

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자산의 무결성 보장 및 영구보존

나. 재난‧재해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환경 조성

▮ 3. 사업 기간

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

나. 2027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용역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 종료 시(2027. 12. 31.)까지 차기 연도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자와 동일조건의 계약으로 3개월 이내 연장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4. 사업 금액

가. 사업 금액: 195,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5. 사업 대상 구분 연번 항목 제품(모델)명 수량 하드웨어 (H/W) 1 내부가상화 서버 DELL PowerEdge R750 3 2 외부가상화 서버 DELL PowerEdge R740 2 3 DB 서버 DELL PowerEdge R750 2 4 DB접근제어 서버 DELL PowerEdge R740 1 5 접근통제 서버 DELL PowerEdge R340 1 6 백업 장비 Veritas Flex 5260 1 7 L4 스위치 파이오링크 PAS-k3200 2 8 L3 스위치 HPE 5710 2 9 L2 스위치 HPE 5520 2 10 SAN 스위치 Cisco MDS-9148S 2 11 방화벽 AXGATE 2300M 2 12 VPN AXGATE 4000 2 13 운영 스토리지 EMC Unity XT 480 1 EMC Unity 300 1 14 백업 테이프 장치 IBM TS4300 LTO7 1 15 KVM ATEN CL5716N 2 16 기록물 이관 PC AsRock B760M 1 소계 28 소프트웨어 (S/W) 1 WEB TMAX WebtoB 5.0 4 2 WAS TMAX JEUS 8.5 2 3 DBMS Oracle 19c 2 4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1 5 검색엔진 NHN-다이퀘스트 6 6 서버 가상화 Vmware vCenter 1 Vmware(7 Standard) 6 Vmware(Essentials Kit) 1 7 접근통제솔루션 넷앤드 HIWARE(Manager) 1 넷앤드 HIWARE(License) 15 8 문서열람통제 AnyViewer 2 9 SMS S/W 와치텍 WatchAll11 (Framework) 1 와치텍 WatchAll 11(Agent) 5 10 대용량송수신 MagicLine MD v2 2 11 백신 S/W TACHYON 1 12 SSO Agent INISAFE Nexess 2 13 표준보안API 교육부 표준보안API 2 14 사용자 및 조직 연계 K4M 1 15 BRM 연계 메타빌드 1 16 백업 S/W

Veritas 8.1(1drive, 5client)

1 Veritas 10.0(1TB) 1 17 시스템 모니터링 Jennifer JAVA EE Edition 6 18 Windows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22 1 Windows Server 2019 3 19 리눅스 운영체제 Redhat Enterprise Linux 6 소계 74 응용소프트웨어 (S/W) 1 기록물관리 S/W 국가기록원 RMS 2.0 2 2 보존포맷변환 S/W ezPDF WorkFlow 2 소계 4 합계 H/W: 28(대) S/W: 78(식)

※ 테이프 장비 1대(Oracle SL150)의 부품 단종 제외에 따라, 제안사는 잔여 테이프(IBM TS4300) 및 백업 어플라이언스(Flex 5260)를 연계한 대체 백업과 과거 데이터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6. 사업 범위 가. 시스템 운영 및 예방 점검 체계 고도화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인프라(서버‧DB 등) 정기‧수시 점검

나. 장애 대응 및 복구 지원

  • 장애 비상 대응, 신속 복구 지원 및 원인 분석‧이력 관리

다.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

  • 보안규정 준수, 취약점 조치 및 최신 S/W 패치 적기 적용

라. 타 정보화 사업 연동 및 시스템 변경 관리 지원

  • 전자문서 등 유관 시스템 연계 관리 및 표준‧법령 개정 기능 보완

마. 기록물 이관‧보존 기술지원

  • 전자 기록물 이관‧정합성 검증 및 평가‧폐기 프로세스 지원

바. 사용자 및 운영자 역량 강화

  • 운영자‧사용자 맞춤형 교육, 상시 헬프데스크 및 매뉴얼 현행화

▮ 7. 사업 대상 설치 장소

가.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 8.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2026. 10. ~ 2026. 12. • 발주 요청 및 계약 체결

  • 전년도(2026년) 사업자와 계약자의 사업 인계·인수

• 기타 계약 제반 업무 수행 2027. 1. ~ 2027. 12.

  •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 9. 기대 효과

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한 주요 기록자산의 안전한 보존 기반 마련

나.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확보

Ⅱ 제안 요구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무중단 유지관리를 위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기록관리 인프라 운영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여 가장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구성, H/W‧S/W 세부 내역 및 데이터베이스 현황 등은 보안 규정상 대외비에 해당하므로, 제안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거쳐 확인하여야 함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념도 ▮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13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1 다.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7 라.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2 마.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4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 계 34 ▮ 2.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H/W, S/W 일체

­ 세부내역은 Ⅰ. 사업개요 5. 사업 대상 및 6. 사업 범위 참조

② 계약 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계약 개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③ 유지관리 지원 시간: 24시간×365일 연중무휴 지원

④ 유지관리 작업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6층 통합관제실

⑤ 유지관리의 범위

  • 24시간 365일 무중단 관제 및 시스템 정상 가동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일체
  • H/W 및 시스템‧상용 S/W 정기 점검, 수시 점검 및 긴급 장애 복구
  • 대용량 기록물 이관‧폐기 트래픽 분산, HW‧SW 자원 최적화
  • 재난‧재해 대비 백업 정책 운영,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및 복구 훈련 지원
  • K-에듀파인, 업무포털, 나이스 등 유관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방안을 직관적으로 도식화하고, 정기‧수시 예방 점검, 패치 적용, 성능 최적화 등 단계별 표준 유지관리 방법 및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② 주‧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며, 사업 수행 시 관련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H/W 및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긴급 점검 및 복구 서비스 제공

② 전문업체 및 제조사와의 긴급 연락망 등을 통한 신속 지원체계 구축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 6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즉시 교체

­ 단, DBMS 장애로 인한 데이터 복구 시간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제외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4시간 이내 동일 장애 재발 시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④ 장애 처리 완료 후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⑤ 상기 내용을 기준 요건으로 하며, H/W 및 S/W 항목별 세부 장애 관리는 MPR-004, MPR-005 요건에 의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 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애 대응 및 부품 교체 기준 세부 내용

① 대상: 내부/외부가상화 서버, DB 서버, 접근통제, 백업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등 H/W 일체

② 장애 발생 시 전문 엔지니어 즉시 현장 방문 및 조치

③ 부품 및 장비 교체 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교체

④ 장애 조치 후 동일 장애가 월(30일 기준) 3회 이상 발생 시 해당 부품/장비 무상 전면 교체 지원

⑤ 부품 및 장비 교체 등 주요 작업 수행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 및 감독 하에 실시하며, 조치 완료 후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 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 조치 세부 내용

① 대상: WEB, WAS, DBMS, 검색엔진, 백업 S/W 등 S/W 일체

② 방문 점검 및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사전 승인 시 보안이 통제된 원격 점검 가능

③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기록물 인수‧이관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지원

④ DBMS 및 각종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 발생 시 데이터 백업본을 통한 신속 복구 지원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확보 및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

세부 내용

① 단일 장애점으로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부품 및 장비는 상시 예비품을 확보하고 공급 체계 구축

②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보유‧공급 현황표 제출

③ 단종 장비를 포함하여 대상 장비의 부품을 계약 기간 중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예비 부품 확보 목록),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 절차 상세화/표준화

세부 내용

① 장애를 심각도/유형별(시스템 정지, 데이터 오류, 네트워크 단절 등)로 분류하고 단계별 대응 절차 표준화

②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원인, 조치 내용, 소요 시간 등을 시스템화하여 이력 관리 및 정기 분석 보고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대장,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 정기 점검의 대상, 주기, 점검 항목 및 절차 수립

세부 내용

① 점검 대상: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 전체

② 점검 주기: 월 1회 정기 현장 방문 점검 수행(정기 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 및 조정)

③ 정기 점검 방법: 평일 업무시간 내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④ 주요 점검 항목: 시스템 가동 상태, 리소스(CPU, Memory, Disk) 사용률, 로그 분석, 데몬 상태,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등

⑤ 정기 점검 미수행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점검 계획서, 정기 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인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점검 수행 기술 인력의 자격 및 전담 체계

세부 내용

① 점검 대상 분야별 2명 이상(정/부)의 전담 기술 인력 지정

② 해당 제품 또는 동일 제품군 2년 이상의 유지보수 경력자 투입(자격/경력증명서 사전 제출)

③ 투입 인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

산출 정보

정기 점검 계획서, 정기 점검 결과보고서, 경력 증명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상시적 H/W 및 S/W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치 적용,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최적화 세부 내용

① 최신 보안 패치, 버그 픽스, 업그레이드 등 무상 적용

② H/W 펌웨어 업데이트 및 핵심 소프트웨어의 환경설정값 최적화 조정

③ K-에듀파인, 업무포털, 나이스 등 대외 연계 모듈 및 SSO/보안 API 무중단 연계 지원

산출 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개선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기록관리 S/W 운영 지원 및 연계 기능 안정화

세부 내용

①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최신 패치 및 성능 개선판 적기 적용 지원

② 전자문서 이관, 대용량 파일 인수, 평가‧폐기, 공개 재분류 등 주요 업무 처리 시 기술지원

③ 응용S/W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 오류 접수,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소스 수정 및 조치 지원

④ K-에듀파인, 업무포털, 나이스 등 대외 연계 모듈 및 SSO/보안 API 무중단 연계 지원

⑤ 기타 응용S/W 운영에 관련된 기술지원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정책 최적화 구성 지원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정책 점검 및 무결성 검증, 신속 복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① 현행 백업 정책(Full/Inc, 보존 주기, 스토리지 스냅샷, VTL/LTO)을 재검토하여 백업 시간 단축 및 중복 제거 적용

②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 정기 점검 및 연 1회 이상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기술지원

③ 로컬 백업 및 원격지 소산 백업 정책에 대해 복구 목표 시간(RTO) 단축을 위한 최적의 정책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④ 백업 테이프 장비 축소(2대→1대)에 따른 대체 백업 및 데이터 보호 대책 수립·지원

­ 테이프 장비 감축(기존 Oracle 테이프 장치 제외, IBM TS4300 단일 운영)에 따른 단일 실패점(SPOF) 방지 및 디스크 백업 장비(Veritas Flex 5260) 연계 대체 백업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구형 테이프 장비에 기 보존된 과거 아카이빙 테이프 매체의 복구 호환성 점검 및 필요 시 잔여 테이프/디스크 백업 장치로의 데이터 이관 기술지원

­ 잔여 1대 테이프 장비의 백업 윈도우(시간) 초과 방지를 위한 백업 스케줄 및 소산 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사이버 침해 모의훈련 지원

세부 내용

① 신규 장비 도입, 서버 가상화 자원 재할당, 네트워크 환경 변경 시 기술지원

② 사용자 단말 환경(OS, 웹브라우저 등)에 따른 호환성 검증 및 대응

③ 사이버 침해 대응 훈현 및 재난‧재해 대비 모의훈련 기술지원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담 사업관리자(PM) 지정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 체계 구축

세부 내용

① 사업 총괄 책임자(PM)는 본 사업 수행 정반을 지위‧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

② H/W 및 상용 S/W 제조사 및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 조직 체계 구축

③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및 신속 소집 연락망 상시 가동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도, 비상 연락망)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경상북도교육청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①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과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제반 보안 법령 준수

② 사업 착수-수행-완료 전 단계에 걸친 인원, 문서, 장비, 네트워크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밀 이행

③ 보안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 확인 및 보안 서약 이행

세부 내용

① 착수 전 참여 인력 전원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 제출

② 전산실 출입 통제 절차 준수 및 주기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③ 필요 시 신원진술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검증 서류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가되지 않은 통신 차단 및 원격 접속 제한 세부 내용 ① 발주기관 내부망과 외부망 분리 원칙 준수

② 원격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된 전용 보안 회선/VPN 및 사전 승인 하에 통제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는 보안 대상 정보 규정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배상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음

② 사업자는 [별표1]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주수하여 위규 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국익·안보 피해 우려 사업)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장비(방화벽, IPS, 라우터·스위치 등) 도입 현황 및 설정 정보
  • 법령상 비공개 대상 기관 내부 문서, 개인정보, 비밀 및 대외비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지정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① 비공개 문서 및 산출물은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

② 발주기관 승인 없는 대외 반출, 복사, 배포 일체 금지

③ 폐기 대상 문서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산출 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입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보안 통제

세부 내용

① 작업용 PC‧노트북 반입 시 악성코드 검사, 최신 백신 설치, OS 보안패치 완료 확인 및 봉인 조치

②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및 사전 등록된 매체만 사용

③ 장비 반출 시 저장된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포맷 등) 후 반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자료 회수, 완전 파기 및 보안 확약

세부 내용

① 사업 수행 중 생산‧취득한 모든 자료 및 산출물 전량 회수

② 업체 PC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모든 관련 자료의 영구 삭제 처리

③ 사업 완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삭제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자료삭제확인서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의 품질 표준 준수 및 보증 체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신회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유지관리 방법론 적용

②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정기 점검, 패치, 장애 처리 결과에 대한 품질 검증 체계 운영

③ 서비스 수준 저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 피드백 체계 수립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의 작성 기준, 제출 시기 및 관리

세부 내용

①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투입 인력 현황표(계약 후 14일 이내)

② 수행: 월간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서 등

③ 완료: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자료삭제확인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④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파일) 및 책자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착수·월간·수시·완료 보고서 일체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세부 내용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②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함

③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산출 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신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규정 세부 내용

① 사업의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에 공급‧사용되는 모든 H/W 부품 및 S/W 패키지는 정품이어야 함

②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명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내용 확정 및 과업 변경 시 절차 명시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임

②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필요 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산출 정보 과업변경요청서(필요 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 정보시스템 및 타 구축‧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조

세부 내용

① 교육청 내 K-에듀파인, 나이스, 업무포털, 통합인증(SSO) 등 유관 시스템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 및 장애 연계 분석 지원

② 신규 장비 도입 및 네트워크 개편 시 타 사업자와 원활히 공조하여 무중단 환경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작업자 안전 확보

세부 내용

① 전산실 작업 시 작업자 안전 관리 및 감전·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철저 준수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위험 요소 사전 점검·보호구 착용 의무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 발생 시의 긴급 복구 및 사후 조치 세부 내용

① 고의·과실로 인한 손·망실, 제3자에 의한 정비 오류 등 비정상적 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긴급 복구에 착수하여야 함

② 사고 원인 조사 및 비용 책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비는 월 1회, 당월 정기점검 완료 및 정기점검보고서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청구에 의해 지급

② 월 유지관리비 = 계약금액 ÷ 12개월 (1개월 미만 시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월 유지관리비에는 점검, 기술자 파견, 부품 교체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비를 익월 5일까지 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단, 상호 협의 시 일정 조정 가능)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자 및 업무 담당자의 운영 기술 역량 강화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H/W, S/W 운영자 기술 교육을 발주기관 요청 시 연 1회 이상 실시

② 교육 계획서 사전 제출 및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진행

③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 S/W 사용 관련 교육 시 교육지원청 기록관 담당자 교육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환경 개편에 따른 장비 재배치 기술지원

세부 내용

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장비 이전 설치 또는 랙(Rack) 재배치 발생 시 전문 기술지원 무상 수행

② 장비 분해, 이전, 재설치, 정상 가동 테스트 전 과정 기술지원

※ 단순 운반비 등 물리적 실비는 발주기관 부담, 이전 기간 중에도 월 유지관리비 정상 지급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인수인계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 시: 전년도(2026년)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구성, 특이 사항, 운영 노하우 등을 철저히 인수받아 공백 없는 운영 착수

② 사업 종료 시: 차기 연도 사업자에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및 자료를 최대 30일간 성실히 인계

③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경상북도교육청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4. 30.)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름

▮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A4 용지 규격 사용 권고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아.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3. 제안서 목차 구분 대항목 세부 작성 항목 1권 정량적 제안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2권 정성적 제안서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유지관리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및 제약사항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2. 일정계획 3. 환경 구성 및 부품 확보 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3. 기밀 보안 4. 비상 대책 Ⅵ.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선택사항) ▮ 4. 세부 작성지침 가. 정량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1 관련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첨1 관련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나. 정성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법론

유지관리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제약사항

보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 구성 및 기술(부품) 확보 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제안 안내 사항 ▮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으로 종합 평가함

▮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다. 사업자 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불가능 및 하도급 가능

라.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 및 사업 하도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1,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 제12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유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아래 중요 장비 및 S/W에 대해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본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별첨3] H/W

EMC R750, EMC R740, Unity XT480, Unity 300, AXGATE 2300M, AXGATE 4000

S/W

Oracle, WebtoB, JEUS, DBSAFER, HIWARE, AnyViewer, Mariner, ezPDF WorkFlow, RMS

※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의 방식: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체평가

  • 「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되, 평가 인프라 및 위원 구성은 조달청 화상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평가배점)

다.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4.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기준」에 의함

※ 정량평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및 「경상북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함 (시스템 이용 절차 등은 조달청 시스템 이용 기준 준용)

▮ 4. 기술 능력 평가 기준

가.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별첨1]의 [별지 제2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평가

4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 완료 실적

6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 보유현황 5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유지관리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방법론

기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산출물의 적적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정성적평가 기술 및 기능 (17)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보안 및 제약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7 정성적평가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유지관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정성적평가 프로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및 관리역량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환경 구성 및 부품 확보 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수행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정성적평가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 계 90 ▮ 5.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 기준

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5점): 수요기관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수행실적(6점):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H/W, 시스템S/W, 응용S/W) 유지관리 사업 수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타시스템 연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장애 처리를 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사업명, 사업개요)에 명확하게「유지관리」또는「유지보수」가 포함된 정보화 용역 사업 실적만 인정하며 단순 구축․납품 설치, 단순 PC유지보수는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수요기관에서 평가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16명 이상 5.0 배점의 100% 11명 ~ 15명 4.75 배점의 95% 6명 ~ 10명 4.5 배점의 90% 1명 ~ 5명 3.5 배점의 70%

1.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에 따른다.

2. 보유기술자는 제안사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3.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증빙서류 등

4.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 SW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준용

▮ 6. 제출 서류 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온라인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6. 1. 26.)」제6조의2(제안서 제출)

▮ 7.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의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유연주 ☏(054)805-3636

다. 제안설명회 개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10. 계약 조건

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수요기관의 사업내용과 금액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대가는 수요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월별 검수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마.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수요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요기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수요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수요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아. 사업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단, 계약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차.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카.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수요자(발주기관), 공급자(사업자)](기술협상서 포함)

②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특수사항, 제안요청 일반사항

③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안서 ⑤ 관련 법령 및 규정

타. 계약의 변경 및 해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업자와 수요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발생 가능

② 사업 대상 기간 및 유지관리 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④ 사업자와 수요기관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최초 시정 요구를 포함하여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과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⑦ 매월 검수 시점에서 해당 월에 완료하여야하는 과업과 장애처리를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및 수요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하며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지연배상금률 : 1.3/1000

※ 지연배상금의 계산 : 수요기관의 월별 용역금액 x 지연배상금률 x 지체일 수

※ 검사결과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한다.

[별첨1] 제안 시 제출 서식 [별지 제1호] 서약서 [별지 제2호] 정량적 기술능력 자기평가서 [별지 제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별지 제5호]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6호] 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8호]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별지 제9호] 기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청렴서약서 [별지 제11호]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경상북도교육청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의 확인으로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 자기평가서 1. 경영상태 평가 항목 등급 평점 비고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2.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사회적 책임 <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 수행실적 평가항목 건수 실적 금액 (누계) 평점 비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관련 실적(부가세 포함)

4.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요소 평가 기준 평점 비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16명 이상 11명 ~ 15명 6명 ~ 10명 1명 ~ 5명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도로명 주소 표기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9. 자기자본
순이익율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신용평가기관의 연도별 신용도 평가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 기재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부문 소속 직 위 성 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요자격증 사업관리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근무경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을 기준으로 제안사에 근무한 경력 기재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현재 소속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함

2. 담당업무는 본 사업에서 수행할 담당업무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함

2. [별지 제8호 서식] 참여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개별 작성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란에 상세히 기술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유확인서
  • 상기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지 여부

나. 청렴계약 위반으로 벌점이 보유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2] 계약 시 제출 서식 [별지 제1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별지 제2호] 사업책임자계 [별지 제3호]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수행인력) [별지 제6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별지 제7호] 보안확약서 [별지 제8호] 정보화사업 완료계 [별지 제9호]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자료 [별지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1호] 자료삭제확인서 [별지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직무(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ㆍ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ㆍ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 제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10%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5%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3% 대상 수요기관 계약금액 1%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위규건수 및 위약금은 수요기관별 계상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수요기관별로 정산하되, 위약금 규모는 수요기관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산정)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수행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업무 자료가 기밀 사항(누출금지 대상정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포함)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 명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화사업 완료계

사
업
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완료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완료 보고서 1부. 2. 보안 확약서 1부 .

사 업 자
직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자료 ○ 교육일자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업체 직원) ※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함 구 분 업 체 명 직 급 성 명 서 명 대표 과장 대리

○ 교육내용 :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완료)시 정보보안 관련 유의사항 등

1. 용역 사업 수행 전 유의사항

o 계약 시 체결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의 내용 숙지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o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사업 참여인력) 제출

o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o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2. 용역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주요 정보 누출 금지

o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該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3호나목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정보누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1회인 경우: 1개월

․ 정보누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나. 정보시스템 관리

o 서버 작업은 반드시 사업 담당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함

- 비정상적 행위 금지

o 전산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무단 반출․입 금지

  • 비인가 노트북 PCㆍ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을 금지하며

필요시 사업담당자 승인 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실행․확인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강구하고 반드시 작업 전 사업담당자 승인 하에 한시적 허용

o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신저 접근 금지

다. 자료 관리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개인PC, 노트북 및 USB저장매체에 저장 금지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암호화 하여 보관

o 중요 자료 수집 금지

  • 전산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등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o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일로 용역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 수발신 금지

3. 용역 사업 완료 시 유의사항

o 사업 완료 후에는 산출물 및 사업 관련 각종 자료는 사업담당자에게 인수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처분

o PC(노트북),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완전삭제 S/W로
삭제하고 반출하고,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o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4. 주요 보안 사고 사례 및 유형 가. 자료 무단 유출 및 보관

o OO道內 공공기관 전산망 유지관리업체 A社 전직 직원은 전산망 구성도, 접속 IDㆍ비밀번호 등을 USB에 저장, 무단 반출

o OO부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B社 직원은 자신의 PC 및 USB에 40개 부처 전산망 구성도ㆍ보안시스템 현황(대외비) 등 자료를 무단 보관

나. 용역업체 해킹

o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업체 C社 직원 PC가 해킹되어 OO청 등 3개 기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접속 IDㆍ비밀번호가 유출

다. 용역업체 불법 모듈 설치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D社는 기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서버에 불법 모듈을 설치하였고, E社는 관리자 PC에서 서버의 정보를 중간에서 파싱 방식으로 불법 이용

라. 자료 무단반출ㆍ보관

o 용역업체 직원이 개인 USB에 전산망 구성도 등 업무 중요자료 저장

o 정보화 용역사업 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자료 무단 반출ㆍ보관

마. 인터넷 자료 유출

o 기관 민감자료 인터넷 PC에 무단 저장,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

o P2P, 웹하드 등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내부자료 유출 등

5. 장애 및 긴급 상황 보고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비 고 교육청담당자 주무관 054-805-3636 [별지 제10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청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5,6]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 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주소 :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부터
까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가 보안관제 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3]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목록 구 분 연번 항 목 제품(모델)명 협약업체 H/W 1 내부가상화 서버 DELL PowerEdge R750 ㈜샘터정보기술 2 외부가상화 서버 DELL PowerEdge R740 ㈜샘터정보기술 3 DB 서버 DELL PowerEdge R750 ㈜샘터정보기술 4 운영스토리지 EMC Unity XT 480 ㈜샘터정보기술 5 EMC Unity 300 ㈜샘터정보기술 6 방화벽 AXGATE 2300M ㈜넷티스트 7 VPN AXGATE 4000 ㈜넷티스트 S/W 1 WEB TMAX WebtoB ㈜데이타뱅크 2 WAS TMAX JEUS ㈜데이타뱅크 3 DBMS Oracle ㈜데이타뱅크 4 DB접근제어 DBSAFER ㈜데이타뱅크 5 접근통제솔루션 HIWARE ㈜넷티스트 6 검색엔진 NHN-다이퀘스트 Mariner 4 ㈜아키브소프트 7 문서열람 AnyViewer ㈜아키브소프트 8 보존포맷변환 ezPDF WorkFlow ㈜아키브소프트 9 표준기록관리 국가기록원 RMS ㈜아키브소프트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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