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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928] 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방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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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입찰공고문(안)-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63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공고) 2026년 11월 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종 규 격 기초금액 금액(원)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전복 각장 3.5cm 이상 873원/ 마리 181,500,000 잠수 (다이버, 해녀 등) 방류

계약일(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경북 영덕군 어촌계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및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수산업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1. 10.(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3.(화)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사전현지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합격 확인 등, 물품 납품 조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조건 등을 모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서, 사전현지확인, 전염병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자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최종국 (☎033-670-161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ㆍ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물품 입찰공고문(안)-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63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공고)
2026년 11월 3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 종 규 격 기초금액 금액(원)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계약일(전염병
각장 잠수 경북 영덕군
873원/ 검사 증명서
전복 3.5cm 181,500,000 (다이버, 해녀 등)
마리 발급일)로부터 어촌계
이상 방류
15일 이내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
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세부규격 및 납품
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및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수산업법」 제
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
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1. 10.(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3.(화)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1순위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사전
현지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합격 확인 등, 물품 납품 조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조건 등을 모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서, 사전현지확인, 전염병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자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인지세법」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 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
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방류지역어업인대표 등을 포함)이 종
묘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
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최종국 (☎033-670-161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 5 8 8 - 0 8 0 0 )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
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
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
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업체용
청렴ㆍ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
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
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

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
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
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서 약 자 : (인)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2. 세부규격_및_납품조건(전복종자)_2026년 영덕.hwp =====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영덕군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전복 방류)

2. 수산종자 납품명세 품 종 규 격 기초금액 금액(원) 방류방법 납품기간 납품장소 전복 각장 3.5cm 이상 873원 181,500,000 잠수 (다이버, 해녀 등) 방류

계약일(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경북 영덕군 어촌계

※ 방류방법은 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단, 어촌계와 협의 후 방류방법을 정함,현지운송비, 방류 등 제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액 부담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납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기형종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인 종자(다만 전복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1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참조)를 발급 받은 자

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서 정한 서류는 다음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담당자의 종자의 사전 현지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없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기재한 보유 물량보다 적어 응찰한 물량에 미달된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향후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 납품자는 어미관리 및 종자생산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 개찰시 낙찰되더라도 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사전 현지 확인, 질병검사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자크기 미달, 납품가능수량 부족 시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결정(선정)한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 기관은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 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다. 사전 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9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의 기준편차는 동 지침에 준수).

※ 표본조사는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방류계획 물량이 수용된 모든 수조별로) 무작위 채취하여 총 90개체를 규격 검수하여야 한다.

라. 사전 현지 확인 시 어장구역도(사업장 도면)를 제출하고,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는 별첨 3과 같으며, 전염병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가생산 확인을 위해 종자생산 과정에서 지출한 전기사용료, 사료비, 등의 운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별도의 용기에 종자 30미를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별첨 5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공무원(영덕군)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에 한 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한다.

라.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를 실시하여야 하며(별첨4),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마.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바. 검수 시 검수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납품계약을 취소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근거서류 구비)에는 예외로 한다.

사. 검수 및 방류 전 다른 해양생물(해삼류, 멍게류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별하지 아니할 경우 종자를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운송 및 방류

가.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잠수부 또는 해녀 등을 이용하여 수중 방류를 실시한다. 수중 종자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잠수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경북 영덕군 어촌계 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종자의 규격미달, 질병검사 부적합, 허위자료 제출, 안전상 중대한 위험 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의 정상적은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 방류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배포 후에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판단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양식 별첨 2.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별첨 3.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

별첨 4.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용 시료 제출서

별첨 5. 사전현지 확인 및 종자검수 대장 <별첨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첨 2>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 5(2021.03.04./수산생물질병 방역업무 관할구역 지정알림)호.

<별첨 3>

방류종자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분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 기준 해면 품종 방류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동갈돗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벵에돔, 짱뚱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참문어, 소라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내수면 품종 방류품종 잉어, 붕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 방류품종 이외 품종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항목 및 합격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4>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제출서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자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물 :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별첨 5>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수산사무소장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사)한국해산종자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
kg)

○ 1차 : ○ 2차 : ○ 3차 : 차수 종 묘 검 수 마리당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2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3차 cm ~ cm g ~ g g 마리 g cm · cm ~ cm g ~ g g 마리 g cm 평균 cm ~ cm g ~ g g 30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첨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위 성명 (인) 2차 소속 직위 성명 (인) 3차 소속 직위 성명 (인) 종자검수대장( 00 차) (20◯◯. ◯. ◯◯) 순서 중량(kg, cm) 누계 순서 중량(kg, cm) 누계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확 약 서 ㅇ 업 체 명 :

  • 성

명 :

  • 주

소 :

ㅇ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6년 영덕군 수산종자 매입방류(전복방류)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수산종자 납품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부족, 납품 지연, 허위자료 제출, 규격 미달 및 부적합 종자 납품, 안전사고 발생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대금 미지급」 및 「관련 손해배상 · 재입찰 금지 및 계약 위반 관련 제재조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서명하는 바입니다.

2026년
11월
일

확 약 자
성명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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